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5월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총괄 검토보고
(10시24분 개의)
(일어서서)
사실은 호적이 두 살이나 올려져 가지고 나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마천에 호적이 타 가지고 아버지가 실으면서 두 살이나 올려 가지고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5대 때 제가 그런 것을 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길용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남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남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안남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26분)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18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시 예산편성의 모순점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음)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 결정 의결 후 오늘 상정하게 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8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임재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1분)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안남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 지원 추가변경사항 조정과 법적 의무성 경비 및 당초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업조정 및 삭감된 걸 통하여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 소득증대사업, 일자리창출,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배부해 드린 군수님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35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2,6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7억 원으로 한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35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0억 9,400만 원 대비 198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2억 원이 증가한 3,01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대비 19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359억 7,800만 원으로 장·항·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30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이 597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15억 5,500만 원, 재정보전금이 80억 5,100만 원, 보조금이 1,336억 3,5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1,091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4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대비 19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015억 5,700만 원으로서 장·항·목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130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이 345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15억 5,500만 원, 재정보전금이 80억 5,100만 원, 보조금이 1,244억 700만 원,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000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4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2,000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3억 1,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8억 7,800만 원, 보조금이 92억 2,7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91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요구총괄표를 보면 총규모는 기정 대비 19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359억 7,8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93억 1,4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정에 37억 3,000만 원, 문화및관광이 273억 300만 원, 환경보호가 463억 3,000만 원, 사회복지가 500억 8,300만 원, 보건이 42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이 686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이 28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수송및교통이 115억 3,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이 363억 4,900만 원, 예비비가 36억 6,600만 원, 기타인력운영비등이 40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다음에 2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또 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가 349억 3,800만 원, 물건비가 205억 4,3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610억 700만 원, 4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1,907억 4,300만 원, 밑 부분에 융자및출자가 53억 3,4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171억 2,200만 원, 예비비및기타가 62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그 다음에 49~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87페이지까지는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7건에 당초예산 대비 9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4,2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에 3건에 54억 3,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에 13건에 25억 400만 원, 행정과에 5건에 1억 4,000만 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1건에 4억 원, 종합민원실에 4건에 1억 9,200만 원, 문화관광과에 5건에 10억 7,000만 원, 산림녹지과 6건에 4억 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에 7건에 44억 2,500만 원, 건설과 6건에 4억 1,900만 원, 재난관리과 5건에 12억 2,600만 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 14건에 44억 8,300만 원, 보건소가 3건에 2억 7,100만 원, 95페이지 농업진흥과가 4건에 3억 6,900만 원, 작물지원과 5건에 4억 700만 원, 기술개발과가 8건에 29억 5,100만 원, 9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가 8건에 2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현황은 총 9건에 당초예산 대비 1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2억 6,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8건에 당초예산 대비 13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861억 5,8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29건에 268억 900만 원, 99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1건에 6,700만 원, 종합민원실 1건에 1억 2,200만 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4건에 99억 9,800만 원, 산림녹지과가 6건에 11억 2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경제과가 3건에 37억 5,400만 원, 건설과가 6건에 47억 3,100만 원, 재난관리과가 6건에 58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도시환경과가 4건에 40억 2,600만 원, 보건소가 5건에 9억 6,000만 원, 농업진흥과가 8건에 18억 5,300만 원,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가 9건에 74억 7,900만 원, 104페이지 기술개발과가 16건에 23억 2,20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가 10건에 17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은 총 14건에 당초예산 대비 8억 4,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1,897억 9,100만 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97억, 광특보조금이 388억 9,700만 원, 기금보조금이 105억 5,9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0억 8,500만 원, 광역보조금-도비가 되겠습니다-244억 7,800만 원, 자체재원이 54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163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의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큰 책자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총괄 검토보고
(10시46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98억 4,363만 7,000원이 증액된 3,359억 7,81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92억 1,363만 4,000원, 특별회계에서 6억 7,000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내용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10억 원,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30억과 잉여금수입 121억 6,05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증액내용은 2010년도 순수 군비 불용액 90억 6,197만 원과 2010년도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30억 9,858만 2,000원이며, 이월금에는 국도비반납금 3억 9,3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5,441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7억 9,1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외수입 중 전년도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30억 9,858만 2,000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국고보조금 등이 2011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교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중 8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의 증액부분은 6억 7,00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4억 4,8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9,858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2억 4,942만 2,000원, 보조금에서 7억 7,8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액 삭감과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건강식품 가공공단 조성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총액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추경예산에서 국도비 재원 보조금 전부가 삭감되거나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있는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과 사업별로 예산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물량이나 단가 기재가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예산에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추경에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례와 또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에 잘못 편성한 예산을 기초로 하여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바로잡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목 중 통계목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민간이전비목과 관련하여서는 풀로 정한 예산한도액 이내의 편성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별 예산검토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과소별 안건에 대한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임재구
위 원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박종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노원섭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