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2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3.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3.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1페이지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22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에 다소 명확하지 못하고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3항제6호에 기타 군수가 당해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군수가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민간인단체 또는 민간인으로서 공무를 수탁, 수행하는 자로 명확히 개정코자 하며, 제9조의 자연휴식지구역 내의 행위허가 및 제한사항 중 제1항제3호에 기타 군수가 자연휴식지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로 개정하고, 동조 제1항제4호에 자연물 훼손 및 위해를 주는 행위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0조제1항제5호의 기타 자연휴식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명확하지 못한 규정을 현저한 환경오염행위를 유발시키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제2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로 되어 있는 규정이 군수가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동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면제대상자에 대한 수납 시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함양군자연휴식지 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04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못한 규제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6호의 경우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을 명확히 하므로 사전에 이용료 징수에 마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안 제9조제1항제3~4호에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자연물 훼손 및 위해를 주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정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으로는 자연환경보존법 제43조의 규정에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지정토록 되어 있고, 본 조례 제9조제1항1~2호의 규정에 부지의 사용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은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풀어놓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불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쓰레기 투기 및 자연물 훼손 등은 상위법 등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자연휴식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0조의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현저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의 현저한 환경오염의 기준이 없어 마찰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검토가 요구되고, 안 제11조의 이용료 환불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자연휴식구역 내의 허가행위 및 제한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음 해 놨습니다마는 현행이 자연휴식지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본인의 재산권행사를 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에 3내지 4호를 군수의 허가행위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1항 3호, 4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견을 원수정안으로 신설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내가 조례 원문을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각호는 말고 9조1항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조금 전에 읽어 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9조 자연휴식지구역 내의 행위허가 및 제한
1항, 자연휴식지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지의 사용 및 공작물의 설치
2. 물품의 판매 및 상행위
3. 기타 군수가 자연휴식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순행 위원 그러면 3~4항에 1항의 조문 흐름과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위원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질의시간에 동의 여부를 가리게 되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토론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강정순 먼저 동의를 받고 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도시환경과장님이, 수정안은 간사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10조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짚어 놨는데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이 짚어 주신 이 대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것은 10조3항, 4항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수정안이 저도 옳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마찰의 소지가 예상되고 했는데 이걸 어찌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대수 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해 보십시오.
○강신원 위원 10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짚은 게 입장거절,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현저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의 현저한 환경오염의 기준이 없어 마찰의 소지가 예상되고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현저한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자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현저한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거기다 솥을 걸어 가지고 개를 삶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강신원 위원 예, 됐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이 명확한 답변의 요지를 못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물었습니다.
현저한 행위라는 걸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뚜렷한 행위자체를 여기에서 직시를 하는 게 조례상 맞는데 우물쭈물하게 하나로 뭉쳐서 그래 놓으면 공무원들이 또는 그 단속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놓은 것은 잘못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5항 부분은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뭉쳐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신원 위원 과장님께서 두 가지만 어떤 것이 있는지?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거기다 수박을 버린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 위원님.
○김재웅 위원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군수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들이 그 동안 재정비를 하면서 개정안을 더러 내 놨는데 저도 자연휴식지에 관한 조례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다 정리가 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다른 조례 안에도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안에서는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벌써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데 꼭 도시환경과뿐만 아니고 전체 과에서 다시 개정안이 다 올라왔을 거라고 보는데 한 건 두 건 자꾸 이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도시환경과에 있는 것이라도 싹 찾아보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게 안 올라오도록이 부분은 진짜 좀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수정하라는 이런 것은 내려오면 그때 그때 몰라도 사실 군수가 인정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참 그것은 자의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도시환경과부터라도 더 찾으셔 가지고 다음에 올라올 때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예, 전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 또 자연휴양지 또 방금과 같은 자연휴식지 이 구분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어디고 또 휴양지는 어디어디고 또 휴식지는 어디어디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게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다가 그게 명칭이 자연휴식지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14군데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31일까지 휴식년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자연휴식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전재봉 위원 조금 이름이 틀려 가지고 우리 수용가들이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실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어느 지역은 휴양지다, 어느어느 지역은 또 휴식지다 또 어느 지역은 휴양지다라는 걸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지금 전 위원님께서 묻는 말은 종전의 자연발생유원지라고 12곳인가 지정해 놓은 지번지적까지 고시한 게 안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방금 말씀 드린 그 자연발생유원지 14곳이 지금은 명칭이 자연휴식지라 이 말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전재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준 위원 상당히 명칭자체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년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휴식년제하고 자연휴식지 지정하고 상당히 개념을 혼동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애매한 명칭을 썼을까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것은 우리 군에서 명칭을 붙인 게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권상준 위원 이 휴식지라 그러면 우리가 통상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쉬는, 즉 출입을 통제받는, 거기는 출입을 안 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함양군자연휴식지 지정 이러면 이것은 참 애매한 내용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내용을 보면 휴식지라 하면 자연이 아름다워 가지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내용인데…
○권상준 위원 통상 우리가 행정을 해올 때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휴식년제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고시를 해서 3년간, 그것이 부족하면 2년간 더 연장해서 하는 그 휴식년제하고 이 휴식지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혼동이…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개념이 다르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걸 휴식년제라 하는 것이고…
○권상준 위원 머리 좋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집단들은 그런 말을 쉽게 소화를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대중의 서민들이 들을 때는 이 말이 그 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연휴식년제 그러면 평상 시 우리가 생각하는 아, 거기에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환경을 짓밟아 놨기 때문에 좀 쉬어서 자연이 복원되도록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그 말이 들어가지니까 아, 여기에 못들어가야 되는가보다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 이 말 자체는 물론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따온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원용해서 들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처럼 혼선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어떤 능력이나 재량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아, 그것 참 중앙에서 잘못되었다.
○전재봉 위원 이 문구를 확실하게 규명을 하죠.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쉬어야 될 장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사람이 들어가 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걸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구를 좀 조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상부기관에 건의는 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이리저리 바꾸지는 못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제7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 등 해서 개정에 군수가 당해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 이것은 삭제를 하고 좋은데 민간단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민간단체라고 하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민간단체 이러면 무지하게 많은 단체도 여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게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이라든가 또 안의 같은 경우에 용추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민간단체 하면 온갖 단체가 여기에 포함이 다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6항에 보면 군수에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활동하는…
○강신원 위원 공무수행 위탁하는 관리자는 이해가 가는데 민간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줄까요.
자원봉사단, 새마을협회, 바르게살기운동 뭐 할 것없이 전부다 포함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수 계장님 말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뒤에서 메모를 해서 과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그 뒷부분은 연계를 시켜 버리면 되네.
○강신원 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되죠?
○정순행 위원 이 말은 맞아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으로서 이 말은 민간단체가 당연히 포함되고 또는 민간인이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의 용어에 포함되는 단체 또는 민간인으로서 공무를 수탁받은 자에 한해서 이 조문이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용어가 뒤에 공무를 수탁받은 자라는 걸로 명시를 함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 말은 맞습니다.
○한윤용 위원 수탁을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가…
○강신원 위원 민간단체라는 것은 공적인 수행이 아니라는 뜻이고, 뒤에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뜻은 어떤 다른 공적인 업무를 수탁받은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줬다 말입니다.
그런 공무를 수탁하는 자 이렇게 하고, 민간단체 또는 했으니까 민간단체 이게 이 부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민간단체나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읽어버리라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주로 민간하고 안 하고 민간단체하고 하는데 민간단체하면 총괄적으로 민간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조례안은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상 명확하지 못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고,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낸 그 부분도 원안과 같이 통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토론은 찬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전재봉 위원 아까 원안대로 했잖아.
○정순행 위원 아까 그것은 채택의 찬반을 물은 것이고, 지금은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강대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낸 안을 아까 채택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9조 자연휴식구역 내의 허가행위 및 제한에 관해서 1항, 2항만 남아 있고 종전 조례에 있던 3항마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조문이 느낌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대수 9조3항에 말입니까?
○정순행 위원 3항이 일단 날아가버리니까.
○강신원 위원 3항이 군수가 자연휴식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대신에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자연물 훼손 및 위해를 주는 행위로 명시를 했다 이렇게…
○전문위원 강정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수 예.
○전문위원 강정순 그 외에 허가를 군수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집행부 안을 내놔라 이야기 했더니 그 이외에 허가될 사항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3~4항을 삭제하면서 안을 못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로 허가할 사항이 없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정을 할 때 지금은 곤란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안을 삭제코자 하는 3항, 4항이 제10조5항에 아까 말씀하신 현저한 환경오염행위를 유발시키는 자 이걸 삭제될 운명에 처해있는 이 3항, 4항 이쪽으로 옮겨 갔더라면 3항, 4항이 입장거절 및 퇴장의 조건으로 넣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곤란하죠?
○전문위원 강정순 10조1항4호에 보면 자연환경 및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해 가지고 제한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의제해서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
일단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5페이지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총 7장 77조, 부칙 제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18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안이유 및 주요제도 개편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별 표준조례안에 의거 군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의 주요골자 중 용어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제도 개편내용입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행위제한을 종전에는 금지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 도시지역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에만 적용하였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 읍면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대단위 개발행위는 심의 및 자문제도를 신설하였고, 토지의 보존, 생산, 개발의 적성을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더 이상 어려운 도심지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주요내용 중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없었던 신설 내지 변경된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1장 총칙 및 제2장 군기본계획은 종전 도시계획조례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3장 군관리계획 중 12페이지 제2절 군계획시설 제14조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항의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3층에서 2층 이하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4장 제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신설되어 먼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기준하여 5천㎡ 미만으로 하였고,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1만㎡ 미만으로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3만㎡ 미만으로 허가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제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26조 허가취소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였고,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신설되었습니다.
제27조의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주거·상업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이상으로 하였고, 둘째, 토석채취는 3만㎥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28조의 자문사항으로는 5천㎡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5천㎥ 이상인 토석채취와 물건을 쌓아놓는 5천㎡ 이상인 토지나 경사도 20%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되겠습니다.
상기안은 표준조례안과 인근 시군조례안을 참작하여 규모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입니다.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서 종전 금지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 제한함으로 행위가 강화되었습니다.
1번에서 16번까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17번에서 23번까지는 비도시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33~58페이지까지 별표1에서 23까지는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제32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부터 25페이지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까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1항에 의거 인구 10만명 이하의 군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우리 군은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영 제84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제56조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서는 함양읍 소도읍지역에 한해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27페이지 제57조 건폐율의 강화조항으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을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서 종전에는 4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6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 2, 3종에 한하여 우리 군 발전을 도모코자 종전보다 50%씩 완화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제61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서도 지방소도읍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함양읍 지역에는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6장 군토지이용계획위원회로서 제65조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에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나 자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제68조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분과위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행위, 경사도 20% 이상인 토지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을 하며, 제2분과위에서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을 하며, 제3분과에서는 제1 및 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함양군도시계획조례는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로,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부칙 제10조제2항에, 함양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규칙 제12조로 폐지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안에 관한 경과조치로서는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지구 중 안의, 서상면은 세분화 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200% 이하가 되겠으며,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은 세분화될 때까지 건폐율 40, 용적률은 80% 이하로 하며, 제2항 시행령 및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및 150% 이하로 하며, 법 및 영에서 허용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60조 용적률을 제정하였으므로 함양군건축조례 제55조 건폐율 및 제57조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33페이지부터 별표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굵은 글씨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이며, 나머지는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1,2종전용주거지역은 본 군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함양읍의 상림문화재 주변에 22만 6,600㎡가 지정되어 있으며, 4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고, 35페이지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함양읍은 125만 1,230㎡가 지정되어 있고, 안의·서상면은 세분화될 때까지 제2종주거지역으로 적용되며, 건폐율 60%, 용적률은 함양읍 250%, 안의·서상면은 200% 이하,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36페이지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함양읍에 한주 및 한마음아파트 등 9만 5,300㎡가 지정되어 있으며,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지역 내에서 본군은 주거지역에서는 6개 분류 중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등 3개 지역이, 상업지역은 4개 분류 중 일반상업지역 1개 지역, 공업지역은 3개 분류 중 준공업지역 1개 지역, 녹지지역에서는 3개 분류 중 생산·자연녹지 2개 지역만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지역은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세분화토록 되어 있으며, 그 때까지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51페이지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축행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토지이용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45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함양군의 현재와 미래를 어떤 그림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 주어야 겠다는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비하여 본 조례의 특징은 비도시지역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수립 후 개발체계를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행위제한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제한을 강화하였고, 종전의 도시계획지구에만 적용했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 강화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더 이상 어려운 도심지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는 제도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문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군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수도권 및 광역도시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은 계획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우리 군은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므로 본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고, 안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을 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건축욕구 및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위주의 규제적인 조항이라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는 제2호 및 제6호의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제6호의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안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시행령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시행령과 똑같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안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를 농림지역의 경우 3만㎡ 미만으로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본 조례안과 같이 1만㎡ 미만으로 축소할 경우 「별표20」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단위 농업, 임업, 축산업의 창고시설, 종합병원, 묘지 관련 시설 등 건립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32조 내지 제51조는 제1·2종 자연경관지구, 제1·2종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등의 건축, 규모, 높이, 건폐율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신설된 것으로서, 조화있는 국토를 가꾸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여겨지고, 안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는 보존·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가주택, 창고 등을 건립할 수 있는 건폐율을 종전 40%에서 50%로 완화하여 농지잠식 및 농민불편을 해소한 것은 적절하다 사료되며, 안 제65조(구성)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과장은 보조기관이므로 부서의 장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과장」으로 표기함이 적절하다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안 제66조(위원장등의 직무)는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므로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끝으로 APT단지를 도시 외곽지역에 배치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조화롭고 쾌적하게 가꾸어야 하나 우리 지역은 APT를 처음 건립할 때 제한규정을 마련치 못해 현재 APT배치 등이 도시 중심부에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교통소통, 미관저해, 일조권 방해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법 제37조제1항11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1호를 비롯한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APT용도지구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한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 15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2호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6호의 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5조의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는 걸 과장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6조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게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의견은 위원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도시환경과장이, 수정안은 간사위원이 질의·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안설명을 도시환경과장이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수정안을 채택하는 걸로 위원들 안이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묻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 토론해도 좋고, 더 수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수정된 안으로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내면 위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동의를 받으면 똑같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하라고 했는데 현재 설사 절차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어 가지고 질문할만한 게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찬반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속기 중단하시고…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수정안도 전부 토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어야 된다는 게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대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것은 이 4가지입니다.
먼저 현행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1항1호에 보면 법 제9조2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입니다.
9조의 2항은 금연을 위한 조치인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때는 옛날에는 1차위반에 2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할 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을 보면 내용은 같고, 부과금액만 2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 5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4조1항2호인데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여 법 제9조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 5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조4항이 아까 읽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9조2항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 9조4항을 먼저 읽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34조2항1호인데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법 제9조4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후단이라는 것은 금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인데 1차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34조1항3호입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자는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전과 똑같습니다.
30만원, 60만원,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법 제28조의 규정은 저희들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 시 국민증진부담금을 한 갑당 150원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할 때 보고를 안 하거나 보고를 안 하는데 단속 나간 공무원에게 단속 못하도록 했을 때의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시21분)
○전문위원 강정순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19일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 개정의 특징은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벌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상정조례안 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2호의 위반 시 종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 인상한 300만원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위반 시 종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 인상한 2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위의 법 취지를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의 벌칙규정도 개정안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제1,2호 관련 1, 2, 3차 위반 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6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법 제34조제2항제1,2호 관련 1, 2, 3차 위반 시 30만원, 60만원, 200만원을, 4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사료되고, 또한 상위법에서 1, 2,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동일 건에 대하여 1, 2, 3차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1차위반 처분일로부터 2차위반 처분일까지의 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행정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담배자동판매기가 함양군에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자동판매기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건데 그죠.
그리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금연구역은 하나의 직장이라든가 병원 이런 게 있을 건데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구역은 전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실 전체.
또 의료기관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래 가지고 학교 35개, 의료기관 40개, 보육시설 9개 등 84개소가 금연구역입니다.
그 다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의무적으로 구획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08개인데 사무용 복합건축물 이런 데와, 우리 관내 해당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애육원 등입니다.
교통관련 시설, 이것은 버스 안이나 주차장 또 목욕장 또 전자오락실, PC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에서 45평 이상 되는 구역, 만화방 이래 가지고 108개가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일반음식점은 45평 이상 되어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기현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20평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일단 45평 이상 되어야…
○보건소장 이기현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아니, 메모만 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이라고 붙여 놓은 데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갖다 붙여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문호성 위원 10평이나 20평은 금연구역을 지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지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법 제9조4항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모법을 안 가져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흡연구역, 비흡연구역 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규정한 조문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9조4항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함양군의 경우는)84개소가 되고-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되는-108개소가 있었습니다-데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결국 주인이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흡연구역의 환기시설, 칸막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해진 규격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행 위원 아, 그러면 결국 부과대상이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예.
○정순행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더 물어볼게요.
62페이지 제일 위에 부과대상에 보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의 벌과금에 관해서 규정된 게 있는데 식당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손님이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해 가지고 주인이 사 놨다가 손님에게 교부를 했을 경우에 자동판매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판매행위로 볼 때 이러한 것은 규제대상이 어찌 됩니까?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그것은 판매행위가 아니고 심부름행위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정순행 위원 일단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식당이나 술집 같은데 주인이 그런 행위를 해도 범법 사실은 아니겠다 그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그렇게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자동판매기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한윤용 위원 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에서 지정된 장소 외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판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KT&G 말하자면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지정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에 설치가 된 부분은 담배 공급이 전혀 안 되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엽연초조합에서 담배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 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가 될 거란 말입니다.
담배 판매 상인은 틀림없이 공급처에서 공급을 해주니까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의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자판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령에서 정했는지 군수가 정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자판기를 설치를 해도 되니까 담배를 공급을 해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기현 자판기를 설치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자판기 허가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지금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께서 9조4항에 의해 가지고 설치의무자 관계를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건물에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죠?
사무실과 일반인들이 겸임하는 장소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이것은 3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건물 크기가?
○보건소장 이기현 예.
○한윤용 위원 건물 전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전체 연건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연건평이라고 그러면 한 동의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이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저 연계해서 하는 건물은 아니고?
○보건소장 이기현 예.
○권상준 위원 군청 내의 건물들을 연계해서 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군청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 의회건물도 사실은 의회로 등록된 게 아니고 함양군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등록되어 있는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사무실용으로 별도의 건물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서 지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예.
○권상준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게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이 조례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아까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40평 미만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유원지 같은 경우에 건물 식당 안만 하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상 놔 놓고 유원지에 이렇게 쭉 건물을 지어 놓은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허가를 받은 구역 내를 계산합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해당이 돼요.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되겠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7월25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및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대수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