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2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7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제정 2건, 개정 4건 등 총 6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3년7월11일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2003년7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2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7월25일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강대수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6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강신원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김재웅 위원님께서 강신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강신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003-18호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공유재산 운용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유치 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개정은 법명을 지정하는 것이고, 10조 관리 및 처분은 2001년8월6일 조례 개정 시 제1항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어 내용이 중복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사용수익 허가조건은 조문내용에 따라 명칭변경과 허가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이고, 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22조의2 대부료에 관한 특례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서 농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23조 토석채취료는 2001년8월6일 조례 제정 시 제3호를 삭제하여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30조의2 신탁의 종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며, 제38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설립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5조 청사의 설계는 행자부의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 실시결과 표준안 시달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중에서 제2항에 세 번째 줄입니다.
"영 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이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법명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0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4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있어서 두 번째 줄에 다음 사항을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21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세 번째 줄에 "잔액에 5%의"를 "잔액에 연 4%의"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고, 또 2항에 가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를 "잔액에 연 6%의"로 고치는 내용이고, 그 밑에 "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이것을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21조 내용은 5%를 4%로 낮추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 또는 공공용 사용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낮추고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연 4%정도로 한다 이렇게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 8%를 연 6%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은 1981년 이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 6%로 이렇게 낮춰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3항에 가서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의" 이것을 "잔액에 연 6%의"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고, 제22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적용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음으로 이어서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 토석채취료 제1항에 "제2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이것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며, 다음 페이지에 제30조의2 신탁의 종류 "영 102조의4"의 이것을 "영 102조의5"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제38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은 제4항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6조의2의" 이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이렇게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 장에 제45조는 현행은 없는 것인데 삭제된 것을 제45조 청사 등의 설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 드릴까요?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15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유재산 운용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은 잘못 표기된 법명을 제대로 표기하는 것과 중복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13조는 잘못된 조명을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서, 제9호에 허가조건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제11조 사용수익허가 제한은 제1항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서에 명백히 해둬야 한다의 규정은 허가의 제한사항이 아니고, 허가조건에 부여할 사항이므로 차후 조례개정 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1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4~6%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되고, 안 제22조의 단서규정 신설은 영리목적의 경우 특례를 주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30조, 제38조의 개정내용은 법조문 변경 및 법 명칭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안 제45조의 신설조항은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30조의2에 보면 영 제102조의5호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를 기억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102조의4 이 규정은 대물변제의 범위 등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내용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물변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 용지대, 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 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 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 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 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 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유상기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102조5호를 물으신 겁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102조의 5는 이 조항을 신탁의 종류가 영 102조의4 규정에 되어 있던 것을, 102조의 4로 규정을 적용을 했네요.
102조의5 각종 재산의 신탁 해 가지고 1항에서 8항까지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 내용을 유상기 위원님 물으신 겁니까?
유상기 위원 예.
○재무과장 유도권 그 내용이 좀 긴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면 조례내용과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동조례 제11조1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개정 시에 담당계장님은 기록을 해 놨다가 11조1항의 항목을 조건을 명시한 조문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고, 기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18조도 제11조하고 중복이 됩니다.
11조에 볼 것 같으면 행정재산이 보존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잡종재산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11조에 규정된 내용만 갖고도 18조가 다 포괄적으로 규제가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음 조례개정 시에는 좀 읽어 가지고 상위법 개정된 내용만, 개정안을 갖고 오지 마시고, 한번 개정할 때는, 어차피 의회에서 와서 또 특위를 만들고 하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물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읽어 보셔 가지고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타 실과 계장님들 마찬가지인데 개정안 갖고 올 때는 전반적으로 읽어 가지고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또 그걸 개정안을 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참고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다음 안을 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개정토록 안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예.
권상준 위원 과장님, 45조를 삭제했다가 다시 이번에 부활한 청사 등의 설계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청사는 지금 11명의 식구가 의회에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좁은 부분이 있어서 여타 다른 지역의 의회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견학을 해 보니까 방을 두 사람 앞에 같이 하나로 쓰고 또 한 사람이 하나를 쓰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의장, 부의장만 방이 따로 있고, 의원들은 한방에서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민원해결을 하면서 여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귓속말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냥 공간이 트인 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의회청사를 다시 재·개조를 해야 된다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와 있는데 여기 청사기준을 보니까 이 기준은 지금 우리 청사보다 더 훨씬 좁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줄여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뒤에 이런 걸 개선하려고 생각을 해도 그런 길이 도저히 없는 것 같네요.
면적규모가 전보다 아주 적어진 것 같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도권 아직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권상준 위원 이 회의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열한 사람이니까 열한 사람 곱하기 3.3㎡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11평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평이면 큰 방 만한데 그런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 조례안인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네요.
보십시오.
여기 회의실이 11평입니다.
본회의장 말고 이 회의실이.
○재무과장 유도권 이걸로 봐서는 그렇네요.
정순행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잠깐 보충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강대수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법 체계가 보면, 재무과장님 나중에 부의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말씀 드리는 것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하고 똑같이 청사면적도 하나의 우리가 법으로 볼 때, 면적을 명시한 것도 법으로 볼 때 법이나 시행령에서 청사규모를 이미 정한 것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넓게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법의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제정 못하듯이.
그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도권 예.
정순행 위원 청사설계기준도 법으로 볼 때 이걸 갖다가 더 확대해서 규정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유도권 그렇죠. 그걸 제한을 해주기 위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다른 지역의 의회청사 면적이라든지 건평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고, 우리가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청사를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할 때 발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45조의 신설 이 조항은 청사기준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면적의 기준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기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벗어낫더라도 그것을 다시 줄일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설계면적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를 제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회의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11평 되는 회의실을 해서 이걸 지금 모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방청석도 만들고 했는데 11평을 회의실로 만들라는 이런 조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청석 어디에 만들 겁니까?
11평 가지고 어디서 회의를 어찌 앉아서, 책상을 다닥다닥 어찌 붙여 놓고 방청객은 어디에 앉아요?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만든 표준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부의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청사라고 못을 박아 놨거든요.
지방청사라고 하면 우리가 광역의회도 지방청사…
권상준 위원 여기에 보면 의회청사로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지방이다 이렇게 보면 광역의회도 그러면 회의실을 이 정도 수준에서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시단위의 의원님들 수가 많은 지역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더 타 시군도 비교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타 시군이고 뭐고 우리 군에 당장 부닥친 현실인데 가령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어 가지고 의회를 다시 짓는다고 생각할 때 이 규정에 맞춰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정말로 답답한 의회를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참 불합리하네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가결을 시켜라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아이 그래 여기에 11평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 어디에서 회의하고 어디에 방청객 만들겠어요.
새로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한윤용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일 밑에 보면 위원회실 해 가지고 의원수 곱하기 8.2㎡ 해 가지고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3개소. 우리는 소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3개 소위가 한 몫에 다 하면 이 평수가 나오는 거라.
이걸 기준으로 해 버리면 마찬가지는 마찬가지라.
그 밑에 보면 회의실 해 가지고 위원회실이 따로 있거든.
위원회실이 회의실보다 더 크거든.
권상준 위원 우리 청사의 구조로 봐서는 본회의장은 개회를 할 때에 하는 그 회의장이 본회의장이고, 그 다음에 회의실은 여기가 우리 회의실입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이것은 위원회실이고 회의실은 여기에 보면 별도의 공간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여기에서 회의실이라는 개념은 위원님들만 딱 열한 분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우리한테는 따로 없잖아요?
○재무과장 유도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회실과 본회의장 이걸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실은 우리는 확보를 못했는데 장차 이것은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한윤용 위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밑에 소위원회는 이게 우리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실 밑에 걸 위원회실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러한 청사면적기준표를 제가 붙여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이 기준표에 불구하고 면적의 대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신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문이 상위법에 없다면 지금 우리 논의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조문을 제가 못 읽어 와 가지고 애매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시 제가 말씀 드려서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 표준설계면적기준표가 이 관련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이 기준표에 불구하고 면적의 대소 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만 있다면 이 크기에 신축성이 부여되거든요.
그 조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잠시 누가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강대수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할 적에는 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이걸 지금 부분 부분을 보면 면적이 적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적을 합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분을 해버리면 충분한 면적이 나올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가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의안번호 2003-19호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고,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과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28조, 85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관계 조문 보완이 되겠고, 농업소득세 중간예납 하던 부분이 삭제되었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군, 읍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군으로" 바꾸고, "제조담배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담배로",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2" 이것을 "시행규칙 제6조의2로" 고치고, 2항에 "시행규칙 제7조의2" 이것을 "시행규칙 제6조의2"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다음 제22조의2의 3항에 가서 "그 다음 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다음에 28조 다호에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고치는 것이고, 4페이지 제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 "법 제200조의"를 "법 제201조의"로 고치고, 제43조는 "법 제201조의"를 "법 제202조의"로 고치고, 또 제48조 중간예납 그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9조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를 "당해"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고, "영 제166조의"를 "영 제156조의"로 수정하며, 제51조에 "군,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군에" 이렇게 수정하고, 2항에 "군, 읍면 안의" 이 내용을 "군 안의" 이렇게 고치고, 제52조는 "제조담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담배"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도 "제조담배"를 전부 "담배"로 문구를 고치는 것입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에 제85조 "도시계획법에"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렇게 고치고, 제99조 납기 2항에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56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할사업소세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의2는 소득세할의 신고 및 부과고지사항을 관할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징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개정안 제99조의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한 것으로서 적절하다 사료되며, 기타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법 명칭변경 및 법 적용 조문변경을 비롯한 자구수정 등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18페이지에 지금 제48조 중간예납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한다는 안이죠?
○재무과장 유도권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1기분 2기분 그러니까 1월하고 8월에 갈라서 내던 부분을 갖다가 연중 한 몫에 정해 가지고, 그러면 농업소득이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가을에 소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해 가지고 명시하는지 의문스럽네요?
○부과담당주사 김수복 과세대상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과세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계장님께서는 과장님께 메모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이것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과세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중간예납제를 전부 없애고 이걸 5월1일부터 5월 말일까지로 내는 걸로 통일을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8조를 삭제를 안 한 사항 같으면 1월부터 7월까지 농산물을 갖다가 양파를 한다든지 담배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 가지고 7월에 부과를 해서 매길 수가 있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5월에 부과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가을에 농사를 지은 그런 부분은 뭘로 근거를 두고…
○재무과장 유도권 금년도 분을 금년도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분을 그 익년도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납세기간을 연장해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세에 편리하도록 그런 조례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안번호 2003-20호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과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있어서 먼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주요골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경상남도 여성65260-10297 2001년3월26일자로 조례안준칙 시달과 또 경상남도 여성65260-10356 2003년3월18일자 기금설치운용조례준칙 시달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를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함양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련한 사항
3.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 관련 주요사항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을, 위촉직으로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각계 분야별 여성위원을 2/3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페이지입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3조(설치) ①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5조(용도) ①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8페이지입니다.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당해 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여성복지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이상으로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시14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여성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참여를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각종 위원회 45건 중 여성 관련 위원회가 한건도 없으므로 시의적절한 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가 됩니다.
제정안 제5조 위원회 구성을 12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25%를 차지하므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에게 활발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는 바 검토가 요구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여성단체 대표, 여성기업인, 여성 예술인, 전업주부 등 각계각층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이므로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별로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8명의 여성위원이 탄생을 하기는 하겠는데 저는 우리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처럼 이것도 만들어 놓고 허망하게 운영이 잘 안 될 것 아닌가 싶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접했습니다.
당위성은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함양군 내에 여성단체가 큰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양군부녀회, 다음에 부녀적십자회가 있는데 적십자는 기능이 별도로 봉사라는 그 기능 속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 정책문제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부인회는, 부녀회라 합니까, 부인회라 합니까.
부녀회는 옛날부터 지금 이 조례 4조의 기능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운영되어 온 조직입니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다시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되면 또 한쪽 조직이 빛을 잃어 가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볼 때.
인원은 얼마 안 되는 지역 골짜기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인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어떻게 접목을 잘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부녀회는 정책하고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꾸려 왔는데 그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가 안 되고 별도 조직으로 놔두고 또 다른 여성으로 하여금 이번에 구성해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부녀회를 갖다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취급하게 되면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직 저희들 조례나 이런 게 특별하게 배경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성문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봉사단체에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또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가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 적십자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지금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잘하고 또 그 단체가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든 겁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그 여성단체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함양군에 있는 여성단체 참여방법을, 바꿔 말씀 드리면 이런 여성단체 임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복안을 제가 물은 거죠.
만약에 답변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문제를 아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회활동을 안 하는 여성들도 이번에 넣어 버리면 기존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수많은 여성단체가 다 빛을 잃어버린다고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이 기금을 구성할 때도 지출의 방향 같은 것도 전부 고려해 가지고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리 하여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강대수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 및 기금설치인데요.
지금 각종 여성단체가 많은데 각 분야별로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여성발전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만든 조례는 없습니다.
이 안이 초안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제정안이니까.
박성서 위원 페이지 할 게 아니고, 몇 가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입법예고에 보면 의견서 제출을 2003년3월17일 최은아 씨가 했네요.
함양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를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박성서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묻고 싶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기금을 모금할 것이냐?
그러면 군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뒷장에 가면 기금운용계획에 얼마나 할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먼저 질문해 주신 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아라는 분은 함양읍 용평리 595-47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입니다.
여성업무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한 데 대해서 인터넷으로 함양군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박성서 위원 다른 여성단체나 그런 데는 가입한 적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런데 그 분이 제출한 의견은 제4조5항에 국가 지정 여성주관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게 있고 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군수를 민간여성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능한 여성위원을 2/3이상 확대했으면 좋겠다.
박성서 위원 이 분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제출의견이 그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인사를 갖고 있는 부군수가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행정적으로.
그 사람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단체 분하고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다수 의견이 부군수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군수로 위원장을 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2/3라는 인원은 안 넣었습니다마는 2/3를 여성위원으로 한다는 걸 못을 박았습니다.
그 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시면, 여성지도자나 국내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같은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방끔 말씀 드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리고 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20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를 비롯한 우리 군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아직 조례안이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액을 3억을 잡았습니다.
인근 군하고도 균형차원에서 자체 설정한 것인데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6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적립을 한다면 5년 만에 3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을 두면 연이자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면 어찌 보면 관변단체로 비칠 수밖에 없는데요.
최은아 씨가 주장한 앞에서 그리 했듯이.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러나 최은아 본인은 부군수를 운운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부서에 담당계장도 직접 가서 부군수가 꼭 해야 될 당위성이 다른 뜻이 었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위원회를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군수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자기도 수용했고, 다른 단체에서도 여성이 하는 것보다도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3억 정도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타 위원회에도 3억 여성발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군단위는 보통 3억을 많이 합니다.
거창군은 5억이고, 하동 5억…
문호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거창군, 딴 데 있겠지만 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45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에 기금만 설치할 것이냐?
다음에 다른 위원회도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여성의 활동을 나타내는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 기금을 확보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겁니다.
문호성 위원 경상남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국비라든지 지원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문호성 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군비도 지원되고 그래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렇죠.
문호성 위원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세밀한 이런 것, 기능에 대해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한 기능 말입니까?
문호성 위원 예. 기능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것만 되어 있고, 세밀한 부분은 아직 안 돼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기능이 포괄적인 기능은 나와 있죠.
여성발전기본법이 또 있습니다.
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복지, 지위향상 이런 포괄적인 것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기획실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3명이 참여가 되는데 만약에 12명 중에 3명을 빼 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방안이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제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을, 위촉직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인원에 대해서는 각계 분야별로 여성 전문위원을 2/3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에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여성 전문가나 여성 관련 전문기구, 교수 이런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이게 보면 사회활동 참여 경력, 학식, 경험 이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이런 것 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다소 아무래도 포용력을 가지고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고,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고 또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참신한 사람들을 여성단체에서 추천도 받고 그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여성단체의 장을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부녀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위원들 촉망 있는 사람들은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문호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강대수 예.
권상준 위원 제2조 책무 1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그랬는데 기관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관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과장님, 내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렇죠. 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통상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단체를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의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심의·자문기관이 아니고 위원회를 쓴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상준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구수정을 하시죠?
○위원장 강대수 찾아보고 다른 질문?
권상준 위원 전문위원이 찾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호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군의 제정선례를 봐도 거의 중차대한 부분은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남자가 세 사람이 꼭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여성을 위한 위원회에서 자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다문 여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부군수,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부군수나 사회과장은 업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지지만 기획실장까지 여기에 못을 박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잘 주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돈보다도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담당하니까 이 업무하고 연계해서 군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른 단체도 기획실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넣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 남자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자들 목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위원이 많아야 됩니다.
2/3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그러면 8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게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니까 상당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부터 지방분권시대 지방이 활성화 되려면 여성의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 사실은 지방분권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힘을 더 실어 주시고, 실무부서에서 앞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딱 부러지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기관을 가지고 질의했던 자문기관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우리 위원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깊이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2조2항에 자문위원회를 더 둘 수 있다. 더?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남녀평등에 관해서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기금하고 상위법의 권고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모법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조례준칙이 도에서 내려왔고 또 이 준칙도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모법을 두고 제정한 겁니다.
김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몇 년도에 걸쳐 얼마나 기금모금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아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동안 연 6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3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연 1,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웅 위원 기금이 3억 목표면 적지 않은데 사실 우리 군 안에 기금을 보면 몇 천만 원 단위의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재난이나 재해기금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러 기금이 있는데 제가 많은 것은 말고요.
사실 그 기금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조례에 이자로 운영한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설명을 안 합니까.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도 축소하자 정비하자 하는 의미에서 볼 때 괜히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만든 경우가 많다.
이것도 1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재난 같은 것도 작년에 재난이 났을 때 그 돈 가지고 안 썼어요.
실제 나중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 다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입장인데,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기금 설치한 걸 폐지하라고 말이 나왔어요.
기금이면 실제적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쓰야 되는데 85% 내지 90%를 일반회계에서 다 쓴다.
그게 어찌 기금을 만든 거냐.
유명무실한 것은 폐지를 해라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군에도 그런 게 몇 개 있다.
지금 저소득층(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이자 몇% 나갑니까?
대출이 몇 사람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 부분은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운영이 잘돼야 되는데 그냥 자꾸 벌려 놓고 하는 일은 없고 일거리는 많아지고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언제 내려올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기금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걸 바로 의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런(감사원 감사)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전부 기금 만든 것 폐지시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걸 봤어요.
저도 생각에 그게 맞다.
실제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는 데가 우리 군에도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위원회를 떠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성평등이론에 따라서 여성정책 관련 조례제정이라든가 기금확보를 해 가지고 운용하는 데가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하고 진주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운용을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 부분은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제가 말 안 하겠는데 만약에 몇 개월 뒤에 이걸 폐지해라고 우리가 폐지 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 하던 기금 활용방안이 그렇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 조례안 만들고 난 뒤에 여성단체하고 모여서 공청회 비슷한 모임 같은 것 한 적 없죠?
이 조례와 관련 해 가지고 여성들 목소리를 들어보자.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모아 놓고 설명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문호성 위원 말씀하신 기금 관계는 위원회라고 해서 반드시 기금 설치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반드시 상위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만듭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6개 기금은 반드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복지 또 여성 사회참여, 더 나아가서 행정참여 그리 해 가지고 여성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싶습니다만 운영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단체하고도 공청회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걸 먼저 공청회를 했다면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계실 건데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고 운용하는 그 선까지밖에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은 참 좋기 때문에 당장 의결하기가 참, 아까 모두에 질의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좀 개운치 못한 여운이 많은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보류를 해서 여성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음 토론하실 위원?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위원은 여성정책발전이라는 이런 시대조류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한 데 묶어져서 사회에 표출되어져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또 지금까지 사회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예산 지원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유능한 인사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 진출이 되어서 함양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이 기금이 3억이 된다면 이자 가지고 하면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수당하고 말이죠.
여비를 지원할 수도…, 수당이 12명이 나오면 5만원씩 줘도 60만원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당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위원회 수당에서 나갑니다, 목이.
그 경비에서는 손을 대질 않습니다.
문호성 위원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은 운영비만이죠?
○전문위원 강정순 여비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수당 관계는 일반회계 위원회수당에서 나갑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저는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안 자체가 나빠서 보류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읍에 살면서 여성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다른 단체의 임원을 자체적으로 뽑지만 거기에 자칫 행정의 입김이 가해져 가지고 잘못 인식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여성들이 샘이 많습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향인데.
단합이 안 되고 깨지고 파를 조성하고 역기능을 더 많이 나타내더라.
그래서 자칫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옛날부터 기관 주변에 빙빙 돌던 사람 또 여성단체에서 지탄받던 여성들이 다시 이 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물을 흐리게 되면 아무짓도 못합니다.
바로 그 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안은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갖고 오시기 전에 그걸 수렴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아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그러고, 이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그 분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물어 가지고 다시 재심의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보류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반이 상존하기 때문에.
문호성 위원 이 안건은 정순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 좋으니까 심사숙고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회 참여하는 여성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윤용 위원 정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들이 시기와 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칫 위원들을 임명했을 때 틀림없이 이것은 함양군 전체 각 면마다 한 사람씩을 할 것도 아니고 함양읍 내에서 몇 명 뽑을 건데 이것은 손바닥 안 보듯이 훤합니다.
함양읍 내에서 몇 명을 뽑을 건데 잘못 위원을 선출했을 경우에는 함양읍 전체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더 이 위원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할는지 이런 걸 갖다가 자세히 안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 조례안을 하도록 합시다.
박성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더라도…
권상준 위원 아는 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자 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한 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지금 가결이 안 되고 거부가 되어서 다음 기회로 넘어가서 그 동안 실무부서에서 위원들을 위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 놓으면 더 큰 잡음만 사회에 파장시켜 놓는 결과고 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촉하는 위원들과 유보했다가 그 다음해 위촉하는 위원들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론화시켜 가지고 어디에 시험 봐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임명은 군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타부타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 조례안을 위원의 선정문제를 우리가 논해서 이 조례를 유보시킨다는 것은 저는 의회 의논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원을 위촉하는 그 권한은 전적으로 군수한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지를 몰라서 우리가 유보를 시킨다는 그것은 명분이 없잖아요.
어떤 명분을 갖고 우리가 유보를 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 보세요.
정순행 위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일도 자치단체의 장의 행정행위의 포괄적 의미에 속한다면 행정은 주민의 뜻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차라리 그렇습니다.
주민이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다! 주민이 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성계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군수님이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임명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 바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수는 그런 뜻에 귀속 당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리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통과되면 상관 없는데, 행정행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1세기 와 가지고 새로운 엘리트 여성들을 이렇게 수혈 받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본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저희들이 조례를 보류를 하거나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타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촉인 위에 그걸 우리가 조례로 만듭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의견이 상이하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게 되면 가·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좀더 하시고 종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군수의 결심보다도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중요한 걸 갖다가 행정행위로 위원을 임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결심도 상당히 높고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는 과거와는 달라 가지고 잘 진행이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해서 원안대로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3년7월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대수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유도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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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