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5월 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3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민원봉사과장,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소창호 휴양밸리산업과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국내외 및 관내출장 등으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임채호 사무과장 임채호입니다.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7일 집회공고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9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임채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채숙․이용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채숙‧이용권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0시12분)

임채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된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라고 하는 물적인 생활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며, 그 도시의 활동을 예측하여 이것을 계획적으로 유도, 제어해 가는 것으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분류되며, 도시‧군계획은 다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되는 것입니다. 함양군에 해당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함양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속력을 가지며, 처분성을 인정받아 행정심판이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결정은 개발밀도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한 도시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 미래의 발전구상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 자체가 주는 의미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주차장‧유원지‧녹지 등 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며,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이나 도로 같은 시설이 실제 조정될 수 있게 예산, 보상절차, 인허가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되어 있고, 집행되지 못하는 시설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226건에 그 면적이 9,700만㎡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공익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위배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등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몰제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여 20년이 되는 내년인 2020년 7월 1일자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설결정 자체가 자동실효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함양군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164건으로,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4건에 109만 5,000㎡에 달하고 있으며 부지보상과 도로, 공원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가 2,46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중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되는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무려 127건에 93만 1,000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15건, 주차장 2건, 공원 3건, 녹지 3건, 유원지 3건, 자동차정류장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즉, 가로망 계획은 도시의 골격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중요한 계획이며,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해 필수시설인 공원‧녹지‧유원지 등 모두가 정상적인 도시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실효가 되면, 재산권행사의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반시설 추진 등이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의 공간구조가 비정상적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함양군은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궁금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계획이 일몰제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입예정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해제가 가능한 곳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도 적극 대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시한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계획된 그 많은 시설이 일괄 해제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한 함양군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 및 관리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용역추진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 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을 통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해 국‧도비 지원요청 등 재원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실효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면, 법령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 해결의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물론 전 군민들께도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도 그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임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0시22분)

이용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서춘수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불로장생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함양읍 시가지 미관개선을 위한 항노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사회가 앞만 보며 달려오면서 만든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해온 일들이 지금 와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적잖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읍 시가지 내 임시방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너저분하게 얽혀 있는 통신주 등이 태풍, 우기 등이 있을 때마다 전선의 탈락 및 부속품 낙상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 본 바와 같이 변압기의 이상 작동으로 인한 인근 주택으로의 전도형 화재발생 위험 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부착 등으로 도심 속 거리의 골칫거리로 인식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 시가지의 도로변에는 한전주 외에 유선방송 등 무분별한 전선과 통신선 등이 공중에 혼란스럽게 얽혀 있으며, 더군다나 용량한계로 축 늘어진 각종 통신케이블은 항시 불안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기준 한국전력은 2019년도 지자체 대상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계획을 총 87건, 연장 61.97㎞, 사업비는 1,274억 6,500만 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창읍 시가지는 2013년에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2차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산청군도 현재 산청읍 지중화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전봇대와 전선이 완전히 없어져 시가지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통행불편 등이 해소됩니다. 도시미관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시가지 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바, 우선적으로 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시외버스터미널부터 돌북교까지 1.2㎞구간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고 보면, 공사비는 대략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인도 폭을 줄일 수 있어 여유 공간에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면 가능한 엑스포 국제행사 시작 전이 되어야 하겠지만, 엑스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것을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 입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선 없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힐링의 도시 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 등 손님맞이를 위한 최소한의 에티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김윤택 의원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발의한 김윤택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민간보조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임채숙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3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이용권 의원과 정현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5. 9.(목) ~ 5. 22.(수)(14일간)
-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5. 10. ~ 5. 17.(기간 중 6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3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5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5. 10.(금) ~ 5. 21.(화)(1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5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이용권·정현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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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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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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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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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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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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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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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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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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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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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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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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