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5월 2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부의장 박성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종원 의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부의장 박성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부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판수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신판수 의원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신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욕적인 군정추진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9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함으로 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정여창 고택과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하륜 부조묘 보수공사는 본래의 색상과 문양, 자재 등 고풍과 원형에 맞게 보수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지곡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사업장의 위치가 타당성에 맞지 않아 장소변경토록 조치하고 안의면 신안리 물레방아 복원사업과 함양공예공방 시설조성사업은 주변사업 및 여건과 연계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 의회제출 각종 자료작성 소홀, 마천 초·중학교 앞 스쿨존 범퍼식 횡단보도 색상보완, 고령토 채광현장 우수기 대비철저, 마을정자 신축사업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임업농가의 소득증대 및 고로쇠 수액의 가공시설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농가참여와 실적이 시기성에 그치는 수액전시, 판매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했습니다.
또 안의-마리간 도로 확장구간 내 발굴된 유적 중 석실묘와 송탄유골은 역사 및 교육적으로 그 보존가치가 아주 높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함양군 내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산불 피해목 방치에 따른 우수기 홍수위험, 병곡 원산마을 녹색 농촌체험마을 관리, 군유임야 대부사용 관리, 상신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평안복지재단에서 사업비 11억 7,300만 원으로 800평 규모의 전문요양원과 무료요양시설을 유림면에 건립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소외계층 고령인구에 대한 수혜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나 시설계획에 관리종사원에 대한 관리사가 제외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으며 이 외에 산삼단지 조성사업, 옥계-원산간 벽지노선 확·포장, 밤골선 농어촌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친환경 고품질 수동사과 저온저장고 건립, 친환경적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함양곶감 명품화 사업, 송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전 읍·면 민원실 혈압측정기 비치 등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책정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사업은 매년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견실한 육묘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있어 채택하였고, 마천면 음정마을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60평 규모의 목재테크(야외구조물)를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되어 수범사례로 채택, 전 읍·면에 널리 파급시켜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하단)

(참  조)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서 신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부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5월 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5월 15일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15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으로 첫째, 충효사상의 계승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한남군 적소 새우섬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으로 휴천면 남호리 768번지 외 4필지 3,379㎡로 예정가격 1억 3,286만 원입니다.
둘째, 체육공원 조성을 통한 면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면민체육 행사와 연계한 각종대회 개최 및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수동면 화산리 1166-1번지 외 8필지 9,935㎡로 예정가격은 3억 9,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의 모태인 대관림의 옛규모 복원을 위한 하림복원 공원사업 부지매입으로 함양읍 용평리 66-2번지 외 57필지 99,635㎡로 예정가격이 9억 9,200여만 원입니다.
넷째, 헬기격납고 주항로의 성공적인 설치로 지리산권역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및 국가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헬기격납고 사업 부지매입으로 유림면 국계리 770번지 외 6필지 토지 3,699㎡ 2,100여만 원, 건물 1,966㎡ 8,400여만 원입니다.
다섯째, 마천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향토 고유의 재래시장 면모를 갖추어 길목시장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관광 패키지화 추진을 위한 마천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으로 마천면 가흥리 609-1번지 외 10필지 토지 1,654㎡ 예정가격 2억 5,000만 원, 건물 510㎡ 2억 1,000만 원입니다.
여섯째, 도시민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지곡면 보산리 1220번지 외 79필지 81,702㎡로 예정가격 4억 2,400여만 원입니다.
일곱째, 농가소득원 발굴 및 관광자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림연꽃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함양읍 교산리 1057번지 외 9필지 21,211㎡ 예정가격 7억 2,800여만 원입니다.
여덟째, 황암사 부지매입으로 건물철거 대집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황암사 보전으로 호국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황암사 부지매입으로 서하면 황산리 38-1번지 외 1필지 12,804㎡ 6억 원입니다.
아홉째,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중앙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및 채소시장 건립 부지매입으로 함양읍 용평리 603-21번지 외 7필지 1,116㎡로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에 대해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하림복원 공원조성사업은 공원에 인접한 도축장에서 나오는 악취 및 오·폐수로 인해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녹지공간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마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마천댐 건설 대응 및 시장의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촉구, 상림연꽃단지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림 종합개발계획 차원의 큰 틀 속에서 함양군이 지가상승 억제조치를 강구한 후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2007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암사 부지매입 계획은 당초 매입자 권외분의 재산압류를 하지 않은 부분과 2회에 걸친 법원의 합의조정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 2001년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부족했고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미흡하며 책임당사자들의 직무소홀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무조건 의회를 통한 예산만 확보하여 본 건을 해결하려는 단순한 행정행위는 의회 차원에서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어 집행부에서 정당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부지매입은 시장의 접근성과 주차장 진·출입 불편 등 장소선정이 부적절하여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7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암사 부지취득과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 등 2건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 7건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인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함양군세 감면조례 제6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며 이는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서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부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5월 15일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16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4일 『산림법』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분법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당조항과 시설별 수용인원 재조정 정비, 사용요금의 추가삽입·삭제 등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의 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 2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섯 분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서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2007. 5. 17~5.  23(7일간)
-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수정가결
   ※ 황암사 부지매입 및 함양중앙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채소시장 건립 부지매        입은 제외함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