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5월 15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1.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5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45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5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이창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노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노길용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길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천사령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민들의 행복과 살기 좋은 함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노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의 낙후된 관광개발에 대하여 엄중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객지생활을 상당기간 했습니다만, 객지생활을 하는 우리 출향인들은 항상 고향을 소개할 때 첫마디에 지리산을 끌어들여 소개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리산은 30만 내외 모든 함양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또 지리산이라는 브랜드는 함양군청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엄청나게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리산을 둘러싼 자치단체들의 지리산에 대한 실제 투자는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우리군 역시 마찬가지인줄 압니다.
본 의원은 절망적인 통계수치 하나를 밝히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지리산 입장객 225만 5,961명중 함양군의 백무동과 추성리를 통한 입장객은 겨우 6만 4,075명으로 지리산 입장객 100명중 2.8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리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천면 창암산까지 산복도로를 내고 창암산에서 제석봉까지 케이블카 설치와 벽소령 생태도로를 개설할 것을 과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케이블카 설치가 등산으로 인해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절경지를 구할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먼 훗날을 볼 때 오히려 훼손을 줄여주는 비책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수십, 수백 만 명이 등산으로 인해 산을 짓이겨 놓는 것보다 훼손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노약자, 장애자, 부녀자, 어린이들에게도 지리산을 올라가 볼 수 있는 균등권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케이블카를 설치,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는 설악산, 내장산국립공원, 대둔산, 팔공산, 금오산, 두륜산 등이며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는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호주의 케언즈 베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120만년 된 열대우림습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생태적으로 소중한 곳입니다만 이 공원에도 7.5Km 길이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매년 수십 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도 처음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발표되자 환경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해로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 케이블카 이용이 훨씬 환경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창암산과 지리산 제석봉을 케이블카로 연결한다면 케이블카가 오히려 주어진 공간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군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성평가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해 군민, 환경단체 모두를 논의의 공간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형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우리 함양에서 접근하는 지리산은 가파르고 협곡이 발달돼 오르는데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케이블카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리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관광함양 브랜드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마천댐을 내일, 모레 곧 댐이 되는 것 마냥 함양군민을 호도하고 마천 주민들간 갈등만 불러일으켜 지역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저 영월 동강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공무원 그 누구도 댐 문제로 투자를 꺼리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1.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설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민의의 대변과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을 3개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본 건은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활동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월 15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5. 15~5. 25(11일간)
-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5. 16~5. 24(9일간)
- 휴회의 건(5월 15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5. 16~5. 24(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5월 15일자 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신판수·이창구 의원(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