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31일(토)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비롯하여 '98년도 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98년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3일동안 전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는 모두 끝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4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7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와 7개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285억4,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1,096억8,6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 209억2,8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현액은 1,306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94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43억7,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해에 이월시켰으며 이월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5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55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5,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996억1,7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1,185억3,1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96억1,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07억8,9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1,204억600만원입니다. 그중 858억9,800만원은 지출하고 잔액 326억3,3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5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55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5억5,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00억6,9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100억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100억6,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1억3,800만원을 합해서 세출예산현액은 102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82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7억4,200만원입니다. 잔액중 사고이월이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300만원으로서 개별 특별회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996억1,7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했던 것을 그보다 더 많은 1,214억2,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185억3,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28억9,300만원이 발생하여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결손처분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는 100억6,9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했던 것을 104억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억1,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4억5,400만원이 발생하여 1억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5,100만원을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앞서서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불용액이 83억2,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당초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됨으로써 절감된 것이며 또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절감이 되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집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343억7,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이 25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55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집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과목별 내역은 9페이지부터 127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집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두릅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5건에 5억9,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집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135페이지 예비비지출은 마천면 보궐선거, 벼잎도열병 긴급방제에 6,7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승인안은 세입세출결산 설명이 끝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6건에 25억4,800만원, 다음은 138페이집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58건에 255억7,100만원인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집니다. ‘97년도 기금운용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보유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등 5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억2,400만원이 있고 ’97년도에 1억9,500만원이 수납되고 2,500만원 지출하여 잔액이 2억9,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상황 내역은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97년도 채권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서 ’97년도로 이월된 것이 38억1,7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 15억9,200만원을 상환하고 19억1,400만원이 발생되어 ’97년도말 채권총액이 41억3,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에 해당되면 이 채권은 모두 융자채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채무현황은 군이 갚아야 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54억8,4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 2억5,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14억9,300만원을 상환하여 ’97년도말 현재 42억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억9,800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27억3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15억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집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액은 토지가 288억2,500만원이고 건물이 35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32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278억3,5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97년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징수물품 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9,900만원으로서 ’97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2억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1억2,500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수량은 640점으로 업무용이 430점, 사업용이 210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97년도세입세출회계 검사결과 서면으로 지적한 사항 16건과 경미한 구두지시사항등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세입세출 집행에는 이와같은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보고드린 대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3억8,972만5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마천면지구 군의원 보궐선거와 벼잎도열병 긴급방제등 총 2건에 6,792만1,62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마천면지구 군의원 보궐선거에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3,672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선거비용에 2,361만6,620원을 집행,정산하고 소청과 소송비용으로 계상한 1,310만3,38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잎도열병 긴급방제는 '97년7월중순 벼잎도열병이 심하여 당시 군의회에 사전보고 후 우리군 11개읍면 4,113ha의 논에 긴급방제용 농약대를 50%를 농가에 보조하였는데 이 사업에 예비비 4,43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재웅의원 나오셔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웅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의원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 보고 결산검사 위원장 김재웅 의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등 7개특별회계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8년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98년10월24일 회부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96억1,695만9천원에 대하여 1,214억2,412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185억3,118만8천원을 수납하여 예산액대비 119%, 징수결정액대비 97.6%의 좋은실적을 거양하였고,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204억682만3천원에 대하여 858억9,802만4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 280억8,011만7천원을 제외한 64억2,868만2천원이 불용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185억3,118만8천원에서 세출결산액 858억9,802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26억3,316만4천원중 명시이월 6건에 25억4,821만6천원, 사고이월 57건에 255억3,190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억5,304만6천원입니다. 예산운용 내용을보면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예산이용,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함양군의원 마천면 보궐선거비용으로 2,361만7천원,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벼잎도열병 긴급방제비 4,430만5천원등 총 6,79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6건에 5억9,716만5천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102억744만5천원에 대하여 98.1 %인 100억1,33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5,116만4천원으로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경기불황에 따른 부지분양금 미상환과 융자금 미상환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2억744만4천원에 대하여 82억7,112만3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3,913만6천원, 예산불용액이 18억9,718만5천원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100억1,336만원에서 세출결산액 82억7,112만4천원을 제외한 17억4,223만6천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고이월 1건 3,91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7억310만원입니다.
기금관리는 생활보호기금등  5종류로서 전년도말 1억2,475만5천원으로서 당해년도에 1억9,543만원을 수납하고 2,54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억9,473만5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재액은  채권은 당해년도말 현재액 41억3,895만8천원이며 채무는 42억3,766만8천원으로서 면청사 건립과 상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시 차입금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16건이며 금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5건으로서 그 중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과 사권제한 토지과세등  과오납금 환부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등 세출예산 불용액이 총예산의 7.6%인 83억2,586만7천원에 달하고 있음은 수요처에 대한 사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계상하였음이 타당함에도 재정여건이 빈약하고 특히 개발수요가 많은 본군의 실정을 감안할때 거액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승인하는 상징적 완결절차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시정개선으로 금후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개요 및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 본위원외 2명이 위촉되어 2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여 검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위 김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웅의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질의할 의원이 안계십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질의도 없었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럼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7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원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기원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기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기원의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98년10월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24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백상현의원을 간사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98년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3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1,037억952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45억6,228만 2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65억5,666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 예산합계는 91억4,723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7,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지방세는 45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9억6,974만원으로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73억5,900만원으로 7억원이, 지방양여금은 120억5,153만원으로 9억7,089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175억7,27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5,377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7억6,92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4,40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의 먹는샘물공장 가동지연으로 당초 계상된 수질개선부담금 5억원은 삭감토록 하였으며  함양읍사무소 청사건립 지방채 2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수해피해복구사업, 2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을 위하여 16억8,791만2천원의 군비가 계상되었으며 상림물레방아 인입수로설치등 33건의 주민숙원사업 및 군자체투자사업과 공무원 퇴직수당을 비롯한 경상경비 충당을 위하여 군비 21억181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으며, 기정 세출예산중 국도비 사업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 6억2,322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수해복구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군 자체사업등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22억2,92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2억4,882만1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되었고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1억5,644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토록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5억690만7천원으로서 146만6천원이 증액되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상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이후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실업자 보호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증가에 따른 변동분과 기구개편에 따른 운영비를 조정 계상하는것으로서 신속하고 완벽한 수해복구와 함께 IMF를 맞아 실업자보호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상예산 부분은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납부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집행부 공직자의 예산절감 의지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소득특화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10억원등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간담회 때 사전 협의를 하는등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군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아쉬움이 있었고, 보건소 소관 자산취득비중 초음파치료기 구입비는 폐쇄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수가 4~5개 마을임에도 진료소 소재 마을에만 치료기를 구입 공급함은 마을간 형평이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전마을에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연후에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치료기 구입비 1,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송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햐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보건소 소관 초음파치료기구입 1,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36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점검 결과는 박종호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의원 박종호의원입니다.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전체에 파급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전의원이 체납세 징수사항과 각종 추진사항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읍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기간동안에는 시간이 제약되어 사업장 전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군본청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 완벽하게 시공하려는 흔적이 뚜렷하였고 산하 직원들의 열성이 돋보이나 부분적으로 시정해야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나열해보면 장려사항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 위주의 행정편의 제공등 공무원의 무한한 봉사를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마천, 수동, 서하, 서상면에서는 여직원들이 개량한복을 입고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있는 것은 친절민원행정의 의지가 돋보일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으므로 매우 감명깊게 느꼈으며 이후에도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읍면장들의 노력과 각종 시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등 7건의 장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유례에 얽혀있는 각종 상징물을 상품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타지역에 비해 마천의 경우 변강쇠와 옹녀 등은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관광문화상품이 될 수 있음에도 개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소규모숙원사업의 일부만 읍면에서 시행, 지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부분의 공사를 군에서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 마을주민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않을 뿐 아니라 군에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장 지도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수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역할분담을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지적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함양읍의 경우 시가지내 보도블럭에 가로수 뿌리의 영향으로 요철이 심하여 미관상 좋지않을 뿐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요구되어 지적하는 등 총 4건을 지적하였고 마천의 경우 민원실이 유리칸막이로 설치되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산보안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개선이 요구되어 지적하였습니다. 휴천면의 경우 금반안길포장공사 제2공구는 공기를 초과하여 완공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포장부분에 다시 10㎝ 두께로 재포장함은 부적정한 공사로 판단되므로 개선이 요구되어 지적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으며 유림면의 경우 유평리 옥산농로는 ‘98년6월28일 준공된 사업장으로서 집중호우로 도로의 측구가 유실되어 세굴현상이 발생하였고, 경운기 트랙타등 출입시 포장부분의 파손과 안전사고등의 위험이 있는 바 조속한 보완이 요구되어 지적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수동면의 경우는 농공단지내 총사업비 3억2,617만2천원으로 동진농산에서 건립중인 임산물저온창고는 공기가 1년이상의 충분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은 50%밖에 되지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어 연내 공사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면 특히 본 공사는 ’97년도 이월사업이며 사업중단시 예산만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어 지적하는 등 총 2건을 지적하였고 지곡면의 경우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제13공구 봉곡터널 공사중 발파작업에 의해 봉곡마을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중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으므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경동건설과 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지적하는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안의면의 경우 944세대에 3천명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갈수기에는 취수원오염이 심해 식수로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취수원 개발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정수장 관리직원의 정원은 5명이나 현재 3명만 근무하고 있어 시설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총 3건을 지적하였고, 서하면에서는 197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웅곡마을내 소교량이 시설노후로 인해 난간대가 파손되었고 상판부분이 균열되어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경운기등 농기계통행의 제한과 응급조치가 요구되고 본 교량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되어 지적하였습니다. 서상면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않아 침출수가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항은 ‘98년도 상반기 현장점검시 지적되었던 사항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어 지적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전면의 경우 구산소류지는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98년9월에 완공하였으나 제방 일부에 토사가 유실되고 제방 중간지점에 누수가 되어 붕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그 대책이 요구되어 지적하는 등 총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장려 7건, 건의 3건, 지적사항 29건, 총 39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3일동안 현장점검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사업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진위 박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와 군정주요업무 현장확인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재웅  송기원  권상준  박종호
  백상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실장 박희복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보고사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월13일 함양군수 제출)
  결산검사
  7월29일
  (20일간)
  8월17일
  (10월31일 재무과장 박영일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월13일 함양군수 제출)
  (10월31일 재무과장 박영일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월13일 함양군수 제출)
  (10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0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기원 보고)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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