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24일(토)
의사일정
1. 제6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확인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6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확인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10월10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14일자로 제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 처리안건으로는 ‘98년10월13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월14일자 권상준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노길용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상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상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10월9일자 집행부로부터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 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10월24일 11시부터 10월26일까지 3일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건은 내실있는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사안이니 만큼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확인의건
(10시2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노길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길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주요사업 집행사항 중 체납액 현황,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97년도 이월사업을 비롯하여 ’98년도에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수해피해 복구현황, 그리고 공직기강확립과 주민편의를 위한 대책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관내 전읍면의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의회에 주어진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전의원이 2개조로 편성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98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24일 11시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4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성서의원과 김재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서의원과 김재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와 ‘98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0월3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건설과장 강석규
내무과장 배종원
농림과장 노화영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보건소장 여운보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원 백상현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권상준
박순근
(10월24일자)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0월14일 권상준의원외2인 발의)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10월14일 노길용의원외2인 발의)
제6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24일 의장제의)
10월24일
(8일간)
10월31일
휴회의건
(10월24일 의장 제의)
10월24일(11:00)
(7일간)
10월30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0월24일 의장제의)
박성서 김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