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2일(수)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구영복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4월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과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은 1998년4월21일 제5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5월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누가 좋으신지 추천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정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김원식위원으로부터 정상진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할 분이 안계시므로 정상진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위원 나오셔서 사회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정상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상진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김현곤위원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김현곤위원께서 박우홍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위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8건이 있으므로 오늘은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장기근속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지급해오고 있는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현행 조례가 이장 근속기간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대다수의 이장들이 고령화되어 학생자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장 정원의 15%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한 규정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장근속기간을 2년으로 확대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96년9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교과별 석차만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 자녀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해서 선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2조 장학생의 자격중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자녀의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50 이상인자”로 하며, 입학시험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시험성적을 적용토록 하고 동점자는 학교생활기록부상 선순위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하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이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근본 취지가 장기근속 이.동장의 사기진작에 있으나 이.동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조례가 정한 이.동장의 정원이 15%내에 대상 인원이 미치치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속 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조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내용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의 선발기준을 현행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관리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장학생 선발시기와 장학금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 시험보고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석차가 안올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선발한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종합적인 석차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과목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내무과장님 장기근속 이장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2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장기 근속한다면 2년반 한 사람의 자녀가 있다면 2년1개월 해서 한 사람 보다는 그 사람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고령화 되어 있어서 학생자녀가 적기 때문에 2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크게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봉균위원 장기라 하면 2년이 아닌데 장기라 할 수 없는데 2년이라고 본다면 어구가 안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2년을 한 사람하고 3년을 한 사람하고 장기 3년 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3년을 했을 경우에는, 15% 줄 수 있는 장학금 이내의 인원수가 현재는 부족합니다.
박우홍위원 동점이나 같을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거기에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2년이나 5년인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장 정상진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범위를 넓혀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봉균위원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박우홍위원 같을 경우에는 이장을 오래 한 사람이 하고 생활기록부에 의해서 선발하는것 보다는
○내무과장 배종원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기근속 이장자녀를 우선해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조례 관계에 대해서 방금 박우홍위원이나 정봉균위원님 하신 설명 관계를 하려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여기에는 같을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의한다고 했는데, 오래한 사람... 전문위원도 검토사항에 보면은 동점인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의해서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4조 선발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심사할 때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는것으로 해서
○위원장 정상진 그럼 그때 심사를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적보다는 동점일 때는 장기를 먼저 한다는 묘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 관계는 수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정원의 100분의15에서 100분의 50인데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원안대로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들을 위한 그런 조례개정안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토론이 나왔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7년10월1일자로 지방세법의 기본 통칙의 제정과 법 개정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가 본격시행되기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같은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기본적인 주요 사항이 결여된 부분이 많아 자치단체 제정권의 본질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조례의 내용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표준안 대로 규정되고 있어 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자율성의 확보가 미흡하며, 징세편의에 편중되어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상대적으로 취급되는 구질서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춰서 정리시달된 도 준칙안인 지방세 일반조례표준안을 토대로 개선.보완하고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세 법령과 조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21세기 성숙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 틀을 짜서 선진 세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총 조문수를 101개로 지방세법의 배열순에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보통세, 제3장 목적세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3장은 각 세목마다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과세기준일 등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지방세법의 배열순서에 의거 조항별로 순서를 재배열하였습니다.
주요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6조의 납세권리헌장을 제정.교부토록 하고 있는 군수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교부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10조의 세정신고는 지방세에 저희들 군세에서는 자진납부하는 세목이 한정되어있습니다만 한정된 세목에서 기히 신고 납부한 자가 과세표준액이나 세액계산의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공사의 지연등 자금 정산, 건설이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중요한 사항의 변동으로 인해서 재신고한 경우에 기히 세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종전의 15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15인 이상부터 45인이하로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 이하로서 구성할 수 있던것을 6인 이상 15인으로 위원수를 확대했습니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지서 1매당 5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제21조 주민세와 제28조 재산세를 제65조 도축세액은 기본표준세율의 100분의50범위 내에서 경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을 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대로 정하고 도축세는 100분의10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것을 표준세율인 100분의10으로 조정 92조의 도시계획세액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1000분의3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도시계획세율의 표준세율인 100분의2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1조, 71조의 재산세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사업등 토지건물에 대한 경감조항을 50%를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는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22일간 신문에 입법예고해 가지고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경상남도에서 마련하여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전문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12월31일 전문개정해서 시행되어 온 함양군세조례를 `96년10월1일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지방세법의 배열 순서에 따라 101개의 조문으로 다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본 조례가 정한 각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적용되었고 가산세 및 과세면제 대상과 그 범위가 지방세법의 범위내에서 함양군세의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며 특히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교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의 도입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타 조례의 안에 대한 특별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재무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점을 말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법으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율이라든가 세목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해가지고 저희들 조례가 지금까지 되어온것은 법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세조례는 세율조정관계는 조례에 전혀 삽입이 안돼 있었습니다. 세율관계를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해왔는데 이번에 그 관계를 주민들이 이 조례 하나만 봐도 법령집을 안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율이라든가 전반적인 세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조항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 조례만 봐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65조 도축세를 볼 것 같으면은 1000분의12 이하로 하는것을 1000분의10으로 한다, 현행 우리 함양에서 도축세를 얼마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덕 현재도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1000분의10이하를 1000분의10으로 못을 박는거죠?
○재무과장 김종덕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신고납부자에 대한 신청을 다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이 되었고 사실상 납세헌장관계도 작년도 12월에 조례 개정할 때 개정된 사항입니다. 단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도 세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수를 확정했다는 이야기가 주요골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상에 세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 한번 더 옮기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도축세율, 도시계획세율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법에 정하는 세율대로 한정를 해서 못을 박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해봤을 때 세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특별히 손해가 된다든지 덕이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 참고로 이야기를 해봐요.
○전문위원 구영복 그런것은 없고 전부 다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한다면 그것은 위반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율이라든지 이런것이 우리 함양군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토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봉균위원 검토보고를 잘 했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 좀 신경써서 질문한 내용 의결토록 합시다.
박우홍위원 농지세에 대해서 작물 같은 것을 재배하게 되면은 특히 함양에는 사과, 양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세금을
○재무과장 김종덕 예, 다 하는데 농지세는 면세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수입 금액에서 과세하는데 농사짓는데 품이 들어갔거나 비료대, 자재대, 경운비용 전체를 다 제하고 난 실소득 금액에서 230만원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함양군에 농지세가 대상되는 사람이 약4,50명 정도, 총금액도 약2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우홍위원 양파하고 사과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사과밭도 보면은 1억 이상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걸 떼면은 과수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몇 명이나
○재무과장 김종덕 그 인원수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30명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농지세 관계를 말씀드리면 농지세가 이렇게 줄어지도록 하는 것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배소비세가 국세였던것을 지방세로 돌려주면서 농지세 세율을 낮추고 농민에게 시혜가 많이 돌아가도록 옛날에는 농지세가 지방세로서는 대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 정도밖에 세금이 안된다하는것을
박순근위원 80조3항 종중토지도 종토세도 해당이 안되었는데 감면해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덕 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함양군에 종중토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덕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비율의 1%가 안되죠. 종중토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중토지가 제사에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종중토지라고 다 해주는것이 아니고 제사를 모시는데 필요한 그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종교토지하고 토지는 토지인데 누가 관리해도 소득은 나올것 아니냐, 종중지는 쌀 심으면 쌀이 안나고 콩 심으면 콩이 안나는가...
○재무과장 김종덕 옛날에 입토사업이라 해가지고 묘사 모시는데 한번 수확한 사람이 해주고
박순근위원 개인한테로 왔어요, 이런것은 종토세를 물려야 돼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옛날식으로 감면해주면 안된다고.
“해줘야 된다”라고 못박혀 있어요? 지방세법에 종중토지는 종토세나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되어있냐고?
정봉균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28조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규정에 보니까 여기도 100분의50범위 안에서 이래 저래 조정을
○재무과장 김종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이유를 놔뒀는데 지방세는 이 군이 다르고 저 군이 다르고 세금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방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하는데 이런데다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법에 있는 그대로 확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지방세법에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는것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해 오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교육부가 `96년9월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해 선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인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등 석차가 재적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던것을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50 이상인 자로 하며, 입학시험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시험성적을 적용하고 동점자는 학교생활기록부상 평균 과목비율이 우수한 자로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이내에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년이상 근속한 지도자의 자녀로서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근속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조치하여 무급 봉사로서 희생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장학금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을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절하며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지도자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 장석기 그 부락의 룰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동장은 부락의 자율에 의해서 해야지 이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가지고
김해석위원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임기가 없고 임기가 부락에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락 관행이지요.
박우홍위원 전에는 장학금을 언제 언제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매학기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8조에 보시면은 학기별로
박우홍위원 매학기라 하면은 그 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물론 두번에 나눠주는데 그럼 2학기는 8월달부터 방학을 마치면은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9월초부터
박우홍위원 매학기면은 언제 지급한다는 이야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1학기 올라가서 50일 이내에
○부군수 장석기 개학과 동시에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까지는 매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50일 이내에 했는데 그리했을 때는 신입생들의 경우 석차관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첫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학기 이내에 폭을 넓혀놨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순회수리 활동시에 수리부품 합계액이 1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하고 1만원 이상은 차액만 징수해 오던것을 앞으로는 농기계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부품대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실비로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기계순회수리활동시에 소요되는 부속품대는 실비로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열악한 군재정하에서도 그간 3년9개월동안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시 수리부품 합계액이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하인 것은 무상지원하고 이상일 때는 차액만 징수하던 것을 기계점검 및 수리비만 무상으로 하는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보수에 따른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에 대한 애착심과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풍토를 조성하고 행정관서에 대한 의타심보다는 농업인 스스로 경미한 것은 수리.보수하여 사용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과장님 1,515만2천원인데 농기계 순회수리반 지원하는것이 1년으로 따진다고 하면 총 500만원도 안되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개정을 하고, 이대로 집행하면 안되겠어요? 현재 조례대로 우리 농민들이 전체가 다 어렵고 한데 1년에 1,500만원이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까지 해서 안한다고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또 3년간 같으면 개월수로 따지면 5개월 되는데 아주 경미한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장 자녀장학금도 시혜폭을 넓혀준다고 장기근속이 안되면 그것도 완화시켜서 하는데 군민들 전체가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골고루 주어지는 시혜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하던것을 안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것은, 그래서 제 생각은 1년에 1,500만원이 들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저도 박위원님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순근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다시피 시혜의 폭은 엄청난 것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저도 그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에게 시혜의 폭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농기계는 자기가 애착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순회수리반을 운영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보면은 농기계가 값이 비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급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못할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도 순회수리를 나가면서 교육시키고 농민들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견으로서는 농기계는 농민들 자신이 자기가 애착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돈을 받자는 그런 뜻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께서 자기 농기계를 취급을 험악하게 하고 돈 만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고쳐주니까 형편없이 관리하고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일하다가 고장나면 일을 못하는데 누가 그리할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그런것이지 그 부분은 절대 공감 못합니다. 누가 자기 기계를 돈도 버리고 농기계를 함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일 못하고 또 오라고 해 가지고 애먹이고, 고쳐줘봐야 만원이하 아닙니까. 기계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하면 만원만 들겠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송과장 이야기한 것은 농민들이 자기 농기계를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돈 1,2백원 해서 부속을 갈아넣을걸 사소한 것도 수리반을 오라해가지고 이런것은 자기들이 600원 줘 가지고 직접 조작해서 부품도 갈아넣고 오일도 갈아넣고 하는 이런것은 농기계를 가진 분들이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겁니다.
박순근위원 기계를 몇년간 다룬 사람 같으면은 절대로 내가 사서 끼울것 같으면은 오라소리 안하고 농기계순회수리반 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계는 고장이 났고 기계에 깊은 조예도 없고 또 이것은 용접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신고도 못하고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봉사..., 이것 때문에 함양군 농촌지도소가 살고 있어요.
박우홍위원 지금 지도소 사람이 농기계 칭찬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 일 잘 한다고 전문적으로 센타보다 잘한다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분간 후퇴할 겁니다. 활성화를 시킬 그런 것이 안낫겠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3년9개월 동안 운영한 걸 보면 무상이 1년에 250만원 정도 돈으로 따지면 몇푼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은 120민원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고칠려고
박순근위원 그럴것 같으면은 순회수리봉사가 언제 잡혀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떤것은 받고 이것은 안받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박우홍위원 120기동대도 경운기 수리합니까?
○부군수 장석기 거기도 합니다. 전기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지도소는 완전 정비를 해가지고 가서 하고
박순근위원 120민원기동대는 민원사항에 나이 많은 그러니까 어른이 혼자 사신다든지 또 전구가 나가고 갈아끼우지도 못하고 또 어디 휴즈가 나갔다든지 외등이 나갔다든지 그게 120민원기동대가 하는 일이지 농기계순회수리봉사 이것은 진짜 농사에 쓰는 농기계
○부군수 장석기 저희들이 착상한 것은 3년9개월만에 무상으로 지원해준것은 돈 금액으로 따지면 880만원밖에 안됩니다. 경미한 돈인데 만원 이상은 받고 만원 이하는 안받는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위원님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돈을 군세입으로 거둔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방금 박위원님 말씀같이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갈아 넣고 또 오일도 넣고 하지만은 게중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순회반을 오라하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게 다소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받는데,기계를 아끼고 직접 자기가 부품도 갈아넣고 애착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근위원 부군수님 말씀 이해 못하는것도 아니고 오일을 갈아준다는것은, 오일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오일 가는것은 기계의 수명과 관계있기 때문에 차로 말하면 3,4천㎞에 한번 갈아야 되는데 경운기도 어느정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일을 한 통 갈아넣어달라 이것은 만원이라고 돈 안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오일은 부품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번 더 시행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겟습니다. 부품대를 받으면 애착심을 가지고 아끼고 하겠습니까? 부품대를 받는다고 몇천원짜리, 농민들이 애착심을 가지겠느냐 더 가지겠느냐 이거예요.
○부군수 장석기 지도소 순회수리반이 나갈 때 만원 이상은 받고 만원 이하는 안받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시비가 있는것 같습니다. 물로 가격표하고 조견표는 가져갑니다.
박순근위원 1만2천원짜리 만원까지는 해주고 2천원은 내셔야 됩니다하면 절 두번, 세번 합니다.
박우홍위원 기계가 고장이 나는것이 조금만 안 맞아도 안되는거거든요. 플러그 1,200원 하는데 그런것은 누구든지 진단만 할줄 알면은 고치면 되는데 여러 가지 고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박순근위원이나 세분 위원님께서 만원짜리 농민들이 시혜를 많이 받고 그런것을 개정까지 해서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진짜 타당합니다. 제가 다른 경험과 보고해서 실제 우리 농기계 창고를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동네에 줘도 농기계 창고에 과연 기계가 들어가서 닦고 조이고 해서 보관했다가 농사철에 쓰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만원에 얼마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플러그라도 하나 오일이라도 자기가 고치고 하는데 즉 말하자면 의타심을 안주고 농민 스스로가 고치고 아끼고 지금 솔직히 기계를 안고치면 안된다고 하지만은 경운기 두대가지고 머리는 논가운데 넣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것은 고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뭔가 침을 주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것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근위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타군의 예는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그 전에는 5천원을 받다가 만원으로 올린것은 `94년3월31일날 경남에서 제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군에서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시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농기계순회수리운영조례는 제가 앞에서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조례는 개정을 하지 말고 현행 조례대로 좀 더 몇년 더하여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웅상위원 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이 타군에도 바꾼 예가 없고 우리군처럼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농민들 가운데 다만 시혜의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것이 아니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 여기 참석하신 4위원께서 토론 때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계속 운영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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