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3일(목)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참조)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8-6,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함양군건축조례가 1996년11월1일 이후 개정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등의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76개 조문과 4항의 부칙으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은 건축에 소요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외의 농업용 주택에 대한 조경의무면제,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완화조치하였으며, 건축물의 허가, 신고에서부터 시공, 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주와 주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관리인의 자격완화, 건축법의 완화작용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안에서 용적률이 강화되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일정면적에 한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이 제외됨에 따라 민원의 불만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조례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에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완하조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되었고 다른 자치단체조례와의 형평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지의 지상에 따른 피난시설도 포함되는데 대규모 일반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가 대지 전체가 3m의 통로가 확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고층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옥상에 헬리콥터를 피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함양군 관내에는 현재 피난시설 관련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최종적으로 해 줄 때는 조례안에 위배된게 없으면 해준다 이 말이라. 조례안 자체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안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막 말한 그런 사람들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때 아무라도 읽어보면은 쉽게 조례에서 안되니까 안되는거다 하는걸 알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야기한 것은 건설법 읽어보고 시행령 읽어보고 조례안까지 읽어보고 내야되는데 나는 조례안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것을 명시할 수 있지않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98-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세대에서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32㎜ 상수도계량기가 적정규격이나 수도급수조례에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40㎜ 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시설분담금 추가부담등의 결과가 초래되어 32㎜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단위조합을 업무용으로 개정하여 지역간 업종적용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 중 25㎜난 다음에 32㎜난을 신설해서 계량기 규격은 32㎜, 분담금 금액은 36만원, 나. 별표3의 업무구분중 업무용으로 구분하던 영업용으로 구분하던 단위조합을 업무용으로 구분합니다. 다. 별표4의 급수장치 손료중 25㎜난 다음에 32㎜난을 신설합니다. 계량기 규격 32㎜, 분담금액 1,200원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시설분담금 현행란 가운데 개정안에는 현행란에 없는것을 신설해서 32㎜규격 분담금 36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별표3 업종구분에는 업종별 업무용에 현행에는 하단부에 보면 괄호를 해가지고 단위조합 제외로 돼 있던것을 개정내용에는 이 난을 없앴습니다. 별표4 급수장치손료, 현행에는 가운데 없는것을 개정안에는 32㎜ 1,2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인데 성원이 안되었으므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9분)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98-8,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하수도 보급율 확대 및 노후 불량한 하수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로 군재정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16페이지 다음장에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공사 시행은 제3조입니다. 군수의 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 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 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함양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 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 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량 나.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타공사로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F 1507)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 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 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기타 납부금을 면탈한 자는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등의 접수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법 제42조 및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4조(조례시행규칙등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등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지난 `97년12월30일에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시군은 효율적인 하수도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기히 권고지시 받은 사항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정된 조례의 조항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며, 군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징수요율은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고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요율을 벗어나지 않아 적정하게 적용되어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4조의 배수설비의 시공에 있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사업완료기간 지정이 누락되어 있어 금후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무절제한 수돗물의 낭비를 억제하는 등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있는 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사용에 원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3분)
원안번호 98-9,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 세출, 전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페이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참조)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의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되는 조례로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주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세입.세출예산을 적법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며 기히 제정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비교.검토하여 본 조례 조문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므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시과장 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