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3일(목)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참조)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8-6,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함양군건축조례가 1996년11월1일 이후 개정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등의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76개 조문과 4항의 부칙으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은 건축에 소요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외의 농업용 주택에 대한 조경의무면제,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완화조치하였으며, 건축물의 허가, 신고에서부터 시공, 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주와 주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관리인의 자격완화, 건축법의 완화작용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안에서 용적률이 강화되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일정면적에 한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이 제외됨에 따라 민원의 불만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조례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에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완하조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되었고 다른 자치단체조례와의 형평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건축물 피난시설이라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주택계장 변종백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지의 지상에 따른 피난시설도 포함되는데 대규모 일반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가 대지 전체가 3m의 통로가 확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고층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옥상에 헬리콥터를 피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함양군 관내에는 현재 피난시설 관련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4페이지 위에 보면은 도로 넓이가 4m 이상인 도로, 지방도로는 6m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국도인 경우는 10m 됩니다. 지방도인 경우에는 8m 이상 됩니다.
박우홍위원  읍면의 경우는 도로에서 4m 이상 접한데 건축을 하도록 했는데 이 시행령이 되기 전에는 몇m 이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넓이가 6m 이상에서 4m로 줄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 전에는 도로에서 10m까지는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시과장 강석규  접도구역 적용을 해가지고
박우홍위원  접도구역 끝에서 잽니까, 도로 중심에서 잽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접도구역 적용할 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중심에서 재야 됩니다.
박우홍위원  지금도 이걸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잽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이 규정하고는 접도구역하고는 적용이 다릅니다.
박우홍위원  여기에는 4m 이상인데는 6m일 때는 6m를 적용한다는 이런겁니까?
○주택계장 변종백  여기의 도로폭은 도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그 넓이가 4m일 경우에는 4m까지는 짓는걸 허용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로가 없는데는 집을 못짓는다하는 이야기고 4m 도로가 있어도
○주택계장 변종백  건축물은 2m 이상인 도로에서 떨어져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대규모 1종 대상의 건축물은 도로 넓이 피난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폭의 규정을 감안을 해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 폭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사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박우홍위원  도로가 4m이상 접한데는 건축이 가능하고 7m도로에서는
○주택계장 변종백  4m이상인 도로에 접하면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박우홍위원  끝나는 m는 도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계장 변종백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8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지역안의 용적율 규정 해가지고 밑에 허용적용율이 너무 완화된 감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완화된 것이 아니고 강화된...
박우홍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했는지
○도시과장 강석규  이것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여기 내놓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하느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고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강석규  범위 내에서...
김현곤위원  지금 박우홍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도로라 함은 도로의 정의가 있지않습니까. 막연하게 도로라 하니까 도로면을 말하는지 도로부지가 있고 또 지방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소방도로가 있는데 명시사항이 막연히 도로로 4m 이래놓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때 도시계획을 했던데는 도로면적이 되지만은 도로개념이라는것이 도로부지가 있고 그런데 도로 4m, 그러면은 도로부지는 국가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락에 들어가는 도로, 지방도로, 군도로 이래가지고 도로부지와 도로면이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4m라고 일반적으로 조례안에 그래놓으면은 막연하게 도로 4m라 해가지고 국가 땅 이래가지고 민원소지가 명확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것은 4페이지에 있는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에 우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대형건물입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소규모 규정에는 4m가 아닙니다. 더 완화돼 있습니다.
김현곤위원  제 이야기는 막연히 도로 보다도 도로라 함은 건설부에서 지정돼 있는게 있고, 보통사람들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걸 이야기 하는것이고 도로의 부지가 있잖아요. 이런데서 도로 4m 보다 더한 국가의 도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때 막연하게 도로에서 4m 이러지 말고 구체적인게 있는것 아니냐 누구라도 보면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거기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도로라 하는걸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김현곤위원  말하자면 건축법에서 미비한 것을, 조례안에서 통과되면은 본법에 위배 안되기 때문에 행정은 이걸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본법까지 보고 하지는 않으니까 조례안을 보고 충분히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시과장 강석규  해석은 조례에는 안나와있는데 건축법에 본 법에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상진  주택계장님 김현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어요?
○주택계장 변종백  그 부분은 건축법 제2조 11호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건축상의 도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용하는 도로,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시에 인정한 도로등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도로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현곤위원  제 이야기를 똑똑히 들으세요.
  지금 군에서 최종적으로 해 줄 때는 조례안에 위배된게 없으면 해준다 이 말이라. 조례안 자체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안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막 말한 그런 사람들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때 아무라도 읽어보면은 쉽게 조례에서 안되니까 안되는거다 하는걸 알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야기한 것은 건설법 읽어보고 시행령 읽어보고 조례안까지 읽어보고 내야되는데 나는 조례안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것을 명시할 수 있지않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김위원님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그 부분만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한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조례로서 그건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상진  과장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림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이 함양관내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대지 안의 조경규정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에 조경기사 1급이 할 수 있다 이건 통상적으로 없고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신고시에 이 사람들을 업을 하는데서 현장기술자 대리인 신고하듯이 기술자를 포함시켜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건축법하고 시행규칙이 `96년11월1일날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1년반 전인데 이걸 지금 개정해도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되는것이 있는가 이익되는것이 있는가 그런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있는것 같으면은 빨리 개정을 해야되는데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96년이면 1년 반 전 아닙니까? 1년 반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 한테 혹시 이익된 점이나 손해된 점이 있으면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크게 그리되는것은 없었고 9페이지 보면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련되는것은 한두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실무로 저촉되는것은
김해석위원  건축위원회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으면 군민에게 이득되는 점이 있었을텐데, 그것 말고도 내용이 상위법에서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것은 가능하면은 실무적인 애로가 어떤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개정을 해서 군민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강석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1년반이 지났다 하는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하면 다행이고요.
박우홍위원  1페이지 적용의 규정완화에 보면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청의 심의를 받으면은 하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전에 유림에 김해석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1년반 전인데, 대지인데 준농림지역으로 경계선이 그이다보니까 건물을 못지어 가지고 애를 먹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준농림지는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규정입니다.
박우홍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은, 대통령 특별구역인가 해가지고 작년  9월인가 내려왔다아닙니까, 시행규칙이 이제 내려오는가본데, 그동안 피해끼친 분들이 더러 있을것 아닙니까. 일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강석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하 그 관계는 여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하고 했던 거기하고 여기는 적용이 안되는 구간입니다.
박우홍위원  여기 보면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면은 거기에 묶인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계장님은 잘 알건데요.
○도시과장 강석규  여기 적용의 완화 특례규정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건축법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건축법 제 몇 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중에서 적용의 완화입니다.
박우홍위원  그 터가 다른 농사짓는 터도 아니고 대지였다아닙니까, 대지였는데
○위원장 정상진  조례에 해당 안되는 그런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토론 때나 그런 식으로, 오늘은 분량도 많고 한데, 조금 전에 김해석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시행령이 지금 내려온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좀 늦어졌습니다. 관계가 되더라도 그 질문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해 주십시오.
박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는데 그런 녹지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등에 단란주점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하게되면은 단란주점을 제외를 시키면은 불만사항이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불만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강석규  이것은 규제를 해서 강화를 하는겁니다.
박우홍위원  근린생활시설 안에 단란주점을 제외한다하면 아무래도 불만이 안 많겠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이 내려와서 하는건가요?
○주택계장 변종백  건축법시행령에 보면은 옛날에는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 용어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연면적 250㎡ 미만인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분류가 바뀌면서 건축법시행령에 단란주점은 녹지지역에서 경영을 못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그리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단란주점이라 하는것은 보전지역에 단란주점이라는 건물을 별도로 새로 지어야 합니까? 질 수 있습니까?
○주택계장 변종백  안됩니다. 단란주점 용도의 건축행위는 안됩니다.
박우홍위원  여기 자료 내놓은게 전부 다 내용이 상위법에 의한거라 했지요? 상위법을 우리가 여기서 고치고 이런것은 못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여기서 1,000㎡, 500㎡ 하는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건 고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못고칩니다.
박우홍위원  여기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위원장 정상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8-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세대에서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32㎜ 상수도계량기가 적정규격이나 수도급수조례에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40㎜ 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시설분담금 추가부담등의 결과가 초래되어 32㎜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단위조합을 업무용으로 개정하여 지역간 업종적용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 중 25㎜난 다음에 32㎜난을 신설해서 계량기 규격은 32㎜, 분담금 금액은 36만원, 나. 별표3의 업무구분중 업무용으로 구분하던 영업용으로 구분하던 단위조합을 업무용으로 구분합니다. 다. 별표4의 급수장치 손료중 25㎜난 다음에 32㎜난을 신설합니다. 계량기 규격 32㎜, 분담금액 1,200원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시설분담금 현행란 가운데 개정안에는 현행란에 없는것을 신설해서 32㎜규격 분담금 36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별표3 업종구분에는 업종별 업무용에 현행에는 하단부에 보면 괄호를 해가지고 단위조합 제외로 돼 있던것을 개정내용에는 이 난을 없앴습니다. 별표4 급수장치손료, 현행에는 가운데 없는것을 개정안에는 32㎜ 1,2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무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과 같이 군에서 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6~10세대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은 32㎜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설치근거가 없어 40㎜를 설치.사용함으로써 다세대주택의 주민에게 시설분담금을 과다 부담하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로써 32㎜ 수도계량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에 있어서 읍면단위농협을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현행 농.수.축협 중앙 및 지사무소에 한해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임협이 포함되도록 “농협등 각 협동조합 및 지사무소”로 개정하는것은 지역간 업종적용의 형평성에 맞게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내무부의 권고안등을 미루어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25㎜에서 40㎜사이에 32㎜를 둔다, 현재 이 법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예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해석위원  현재까지 6~10세대에 32㎜를 안하므로서 이런 문제가 된 사례가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조례를 만들고 처음 상수도를 했을 때는 ㎜수가 없었습니다. 자재가 새로 나오고 이 자재면은
김해석위원  32㎜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량기 구입면에 보면은 13㎜~20㎜, 20㎜~25㎜, 25㎜~40㎜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32㎜만 넣으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다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32㎜를 안넣으므로서 문제가 되었던 특별한 사례를 얘기해 보지요.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것 아닙니까?
○수도계장 최인호  경찰서 뒤에 빌라 거기에, 제정할 당시만 해도 관구경이 기존 조례에 나열돼 있는 13㎜, 20㎜, 25㎜, 40㎜ 이것만 정품으로 나와 있었는데 다양하게 32㎜ 중간것을 써도 되는데 40㎜를 쓰니까 너무 양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KS정품을 32㎜를 추가로 자재가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6~10세대에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요하니까 32㎜를 쓰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해석위원  32㎜ 쓰는것 하고 40㎜ 쓰는것 하고 주민들이 부담하는것이 여기는 36만원으로 돼 있는데 40㎜하고 32㎜하고
○수도계장 최인호  12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호수당 12만원입니까?
○수도계장 최인호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구당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32㎜는 36만원 하는데 40㎜는 얼마입니까?
○수도계장 최인호  40㎜는 48만원입니다.
김해석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특수한 층에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물음입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자재가 생산돼서 하는 겁니다.
○수도계장 최인호  자재가 규격 자재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32㎜를 쓸 수도 있는 집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조례 규정이 없으면 분담금 적용을 하는 난이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몇군데의 사례를 가지고 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적용을 시킬려고 개정해서는 안된다. 그런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감사원에서 각 시군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수도계장 최인호  적용할 수 있는 문호를 좀 넓혀 놓은 것입니다.
정웅상위원  같이 공익사회단체로서 농협은 국가 보조금을 사실상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그런데 임협같은데는 이건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런데는 빠뜨려놨거든, 이것도 같이 삽입을 해야지. 괄호안에는 다 제외되어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단위농협을 업무용으로 안해놨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돌려놓은겁니다.
정웅상위원  그러면 임협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개정안에 보면은 농협등 협동조합 중앙 및 지사무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3페이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김원식위원  분담금은 전국적으로 32㎜ 해가지고 36만원, 분담금 산출기초는 어떻게
○도시과장 강석규  분담금은 상수도 시설투자비라 해가지고 산출해놓은 겁니다.
김원식위원  우리군에만 36만원이지 전국적으로
○도시과장 강석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김원식위원  분담금을 산출할 때는 어떻게 해서 36만원이 나왔습니까?
○수도계장 최인호  평균금액입니다, 25㎜하고 40㎜.
○위원장 정상진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인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정상진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인데 성원이 안되었으므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8-8,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하수도 보급율 확대 및 노후 불량한 하수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로 군재정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16페이지 다음장에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공사 시행은 제3조입니다. 군수의 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  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 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함양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 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 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량 나.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타공사로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F 1507)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 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  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기타 납부금을 면탈한 자는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등의 접수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법 제42조 및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4조(조례시행규칙등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등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지난 `97년12월30일에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시군은 효율적인 하수도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기히 권고지시 받은 사항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정된 조례의 조항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며, 군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징수요율은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고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요율을 벗어나지 않아 적정하게 적용되어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4조의 배수설비의 시공에 있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사업완료기간 지정이 누락되어 있어 금후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무절제한 수돗물의 낭비를 억제하는 등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있는 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13조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고 동시에 징수한다 했는데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특별한 규정에 불구하고는 어떤걸 말합니까?
○수도계장 최인호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있을 때 구분해서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도출되면은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박순근위원  수도 안쓰는 사람은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별도로 군수가 요율을 새로 정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공공하수도인데 다 상.하수도 요율을 한장에 낸다 했는데 뭣한다고 2항을 넣어놨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사용에 원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입니다.
  원안번호 98-9,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 세출, 전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페이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참조)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영복  함양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의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되는 조례로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주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세입.세출예산을 적법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며 기히 제정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비교.검토하여 본 조례 조문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므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시과장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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