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임채숙․강신택 의원 발의)
○.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이경규․정현철 의원 발의)
○.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7분)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과 마지막 좋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이용시간 확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요금제에 대한 정책의 순응을 확보하고자 개정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과태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체납 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규정을 이번에 또 신설을 했습니다. 체납금 징수방안도 확보를 하고, 특히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행정의 재량권을 일부 확대해서 군내 단체에 공영주차장 운영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 및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추가요금을 도입합니다.
현행으로는 15분까지 200원을 징수를 하는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담회, 여러 일정들을 거친 결과 이게 15분에는 너무 각박하다 해서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배로 해서 30분에 요금을 500원 좀 더 규정화 해 가지고 이렇게 신설하는 규정을 두었고, 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장기차량에 대한 회전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추가요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 추가요금 면제시간은 5분 동안 현행에는 면제했는데 이것도 조금 바쁘다 해서 10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과태료를 거부를 하고 또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한 주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신설조항을 들어서 현장에서, 법제화해서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좀 강제하는 부분을 더 두었습니다.
또한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부분을 관내단체에 부여를 하는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정방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공청회 또 설명회 등등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생략을,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지 않고, 4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 대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쭉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지난번에 간담회 또 설명회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금 수정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운영시간대를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365일 계절별로 감안 안 된 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로 해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간 운영제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지 외의 계절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요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방안을 갔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요금표 6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아우르는데 노외주차장은 그대로 갔고, 지금 저희들이 요금화를, 노상주차장을 요금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획을 바꾼 것은 노상주차장이 최초 30분까지 500원 했는데 30분 초과 이후에 매 30분마다 추가요금을 500원을, 그리고 처음에 거두는 금액도 200원에서 500원 또 20분마다 하는 것을 30분으로 딱 규모화 해 가지고 혼동이,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혼동이 좀 없게끔 규정화 해놨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장기주차를 하는데 2시간 이상부터, 2시간까지는 장기주차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2시간 이상부터는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해서 8시간 이후까지 5,000원 제도로 이렇게 요금을 해 가지고 이 이후에는 전격적으로 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장기주차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커(wrecker)로 견인하는 이런 체제로 연동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는 체제로 가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먼저 설명을 같이 드리고 같이 또 질의를 해주시면…,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민간위탁까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내 노상 공영주차장의 한정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차면 순환과 차량 회전율을 높여서 주차난을 확보, 완화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재향군인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부분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한 의견을 주시면 타이트(tight)하게 붙어 가지고 가부 결정을 빨리 해서 저희들이 7월 2일부터는 시범운영을 하고, 8월부터는 전격 민간위탁을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바쁜 걸음으로 갑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주차장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등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5년으로, 2019년 8월부터 5년간 했는데 이게 너무 길다, 그간에 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또 해지하는 데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좀 줄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줄여서 1년, 그 2년 이내에 지계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미만으로 줄이게 되면 위탁관리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조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비용경비를 감안할 때 3년 이하는 줄이기가 참 힘든 부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선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에 의해 가지고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현재는 경쟁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포함한 군수가 선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지금 안동과 경주 같은 데는 경쟁입찰로만 고집을 해 가지고 1년 내내 공고해 가지고 접었다가 공고해 가지고 접었다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도 이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 협의 관계자, 단체자 협의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두세 차례 엄청난 피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협의채널을 나누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져야 본격적으로 협의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쁜 걸음으로 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했던 그 과정들은 여러 차례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진액을 짜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의회 간담회도 쭉 했고 했기 때문에 중간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1페이지에 보면 관리위탁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 전체예산이 5억 4,600만 원 정도 추계가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세이브 되는, 제로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출근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함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중간보고도 저희들이 드리고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공증이 된 자료다, 원가계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줬던,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9명 10명만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2교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준 그런 걸 다 담아서 16명 이렇게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2교대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근무시간 하절기 동절기 나눈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징수인원은 전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교대라서 32명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전일제로 해 가지고는 16명이 투입되어져야 되는 그런 동선이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위탁관리하는 구간은 쭉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39페이지 보면 그림화를, 도면화를 지금 해놨습니다.
6개 구간을 해놨는데, 지난번에 그린캐슬에서 남양떡방아 구간 이 구간도 좀 복잡해서 거기까지 연장해서 해놨는데 이 구간도 불요하다, 또 저쪽에 웰가 저 안에까지는, 그래도 지금 거기까지는 연장이 또 불요하다, 일부 좀 잘라내 가지고 6개 구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우선적으로 준직영체계로 하면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갑니다. 시범운영 구간을 갑니다. 제일 복잡한 4번 노선이, 4번, 2번 노선 이 구간, 시장통 구간을 그렇게 해서 갈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2일 함양 시장날인데 7월 1일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원되어 가지고 그 위법되는 그 주변에 정리하고 사전에 주차를 못하게끔 예고활동을,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전단지를 계속 돌리고, 7월 1일에는 00시부터 저희 직원들 현장 배치해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끔 하고, 7월 2일 시장날인데 시범적으로 관계기관까지 동원해 가지고 불법 기초질서를 좀 확립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7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일부 지금 들어가면서 8월 1일부터는 위탁 시행을 하는 동선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0시40분)
먼저 33호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그리고 과태료 및 체납관리 등과 주차장 관리 위탁 등에 관하여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며, 특히 제9조의 개정안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는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 적용하여 주차하는 주민의,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한 내용이며, 개정안 제6조제2항제6호는 신설한 규정으로, 기존의 주차요금…,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6호는 주차거부 금지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9조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경쟁입찰”에서 “경쟁입찰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 경험이나 실적, 능력이 있는 소자본의 영리법인 등에도 같은 조 제1호, 제2호와 같은 직위에 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의한 방식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은 앞에서 다룬 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있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며, 그 외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019-34호인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내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민간에 위탁하여 한정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면 순환과 차량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민간단체 등에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사무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관리는 주차장법 제8조에 따라 노상 주차장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27조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출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4.) 위탁료 산정 나 항목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 별표4의 6호인 관리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안 제출 시 위탁대상사무, 내용, 수탁기관 선정, 입찰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의한 방식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업체 등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부서의 용역 실시와 또한 자체 분석한 원가계산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 같은 선출방식은 민간위탁 시 2교대 근무에 대한 인건비를 원가로 계산하고,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이나 추가비용 부담은 수탁단체의 이익과 책임으로 하는 계산식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과 위탁운영 시 징수원인 근무자는 채용 여건 면을 보면 직영할 경우 현재 자체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단기인력 인력풀 불가, 인력수급 문제 등 노동 경직성으로 인한 전일제 근무자인 기간제를 고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할 시에는 위탁단체의 소속 인원을 활용한 탄력적 근무와 선택적 근무시간 활용, 노동 유연성을 활용하는 2교대 근무, 일시적인 단기 근무자 대체 등 직영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0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차장이 약 400면, 400대 정도 주차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면 당초에는, 처음에는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 1일 5,000원 정도의 주차요금인데, 이 400대가 연간 약 4억 5천 정도 주차요금이 징수가 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6개 면(구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한목에 싹 다 할 때는 그 주차나, 속된 말로 피해서 방…, 어떤 주차장도 없고 또 자가 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한목에 다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6개 노선 중에서 한두 개 노선을 한 달 두 달 격차를 두고 시행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중에 이게 또 외곽지대까지 할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일부 구간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당장에 우리가 지금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요금체제에 들어가면 또 충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계도용으로 가고,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에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체제로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전 조율기간을 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6개 노선 중에서 또 적자노선이 있고 흑자노선이 있어서 매년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채널을 하면서 구간을 일부 조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협약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주차요금을 항상 해보면 상당히 주차 계도, 그 징수요원이죠. 징수요원하고 또 상가나 또 주차 민원 관계가 엄청난 불만과 싸움, 속된 말로 해서 계도를 하면서 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데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기관에서 자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재량권만 되면 저희들은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기관들은 다 포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재향군인회에서는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결을 해주시면 가속화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제한경쟁입찰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다행히 재향군인회는 3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기본적으로 자기들 먼저 채용되어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일부 기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우리가 위탁하는 데 우선권을 좀 가지고 가고 있고, 좀 안심권에 든다, 이런 말씀을 우선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질의와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찰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문제점 중에 그 하나가 인근 상가의 주차입니다.
이 많은 문제점 중에 그 하나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구분을 했는데 그냥 앞뒤 없이 다 해버렸으니까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짜 41년이란 공직생활 중 진짜 이번에 큰일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우리 다수의 군민들이 부담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추진한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주무관 강동화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나감)
○. 토 론
(11시02분)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읍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4분)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마을주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에 위탁…,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직영 시 발생하는 수익 예상과 인근 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예정가격은 무상사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협약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업무범위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목재문화체험장 및 야외모험시설 보험 가입 등입니다.
위탁 가능 기관은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19년 1회 추경 시에 6,9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1시06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마을주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교육․홍보코자 민간에게 위탁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 계약방법, 위탁가능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사무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고 고시하는 법인, 단체에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위탁물은 행정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출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산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4.) 위탁료 산정 나 항목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별표4인 제6호 관리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 동의안 제출 시 위탁대상사무의 내용,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과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근거가 포함된 기초계산서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비 및 직영과 위탁 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52억짜리가 문제는 또 무상임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아무리 마을이고 어떤 법인을 만들고 했더라도 뭐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 할까, 혹시나 파손하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도, 옛날에 보면 남계서원 또 용추 들어가는 입구, 기타 등등 보면 위탁이나 우리한테 뭐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관리업체들이 너무나 애를 많이 먹이고, 개인도 애를 많이 먹이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통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상임대니까 어떤 걸 한번, 책임 소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걸 잘못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시고, 특히 마을 주민이니까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함양군 행정재산인데 많은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와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상위임만 준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그 홍보 능력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잘 검토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무상위탁 임대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5년 이내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누구도 지금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운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길게 해주지 너무 짧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임대기간이?
그러면 우리가 연간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연간운영계획서도 없고, 그러면 거기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뭐 한 달에 하여튼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수익액, 지출액 그게 내용이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 지금 여기에도. 그래서 그런 게 좀 미비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정말로 잘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완공이 다 되었나요?
우리 마을법인 8명이라고 그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2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군민의 불편 민원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36호,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5조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폐기물 무게 상한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리터 봉투 및 포대는 13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100리터 봉투 및 포대는 25킬로(그램) 이하로 하는 내용입니다.
나. 취급 위험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를 신설했습니다.
깨어진 (폐)형광등 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규정하는 안입니다.
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1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을 하나, 소화기를 하나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 불연성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50리터 PP포대를 새로 만드는 내용에 봉투 값을 받는 그것은 신설사항입니다.
그리고 3.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랐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는 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또 성별영향평가도 별 관련이 없어서 체크리스트만으로서 (성별)영향평가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신구 조문표를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나 (제5조제1항)4호는 아까 설명 드린 50리터 그 내용이고, 제5조(제1항)제4호, 그 다음에 제5호 그 2개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54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53,4하고 비교하는데 소화기를 54페이지 오른쪽 맨 하단에 3,000원으로 하나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를 비교하시면 그 PP포대를 50리터짜리를 추가로, 새로 PP포대를 만들어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는 관련법령이고 그 시행…, 5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지침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또 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맨 밑에 소화기류 추가된 거고, 어쨌든 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조례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1시28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된 사항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대책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며,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처리계획 수립을 권장하는 권한위임 성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4호를 신설한 것으로, 2019년 4월 8일자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에 관하여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같은 조 제5호는 2017년 12월 13일자 개정 시행 중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별표1 그리고 별표2의 개정내용은 폐소화기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추가하고, 불연성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는 50리터짜리가 없었어요?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도회지 보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막 조여 가지고 매고 그런 것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임채숙․강신택 의원 발의)
(11시3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의안번호 제2019-42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8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비상호출기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의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범죄 예방과 주민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1시37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의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설치기준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인 비상벨과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근 공중화장실 내 그리고 밖의 각종 범죄 발생 등으로 인한 사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공중화장실 내의 범죄 관련 안전장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치 영역에 벗어나는 일부 외부 관광객 등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에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39분)
이용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 오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토 론
(11시4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 바와 같이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4호인 “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군수는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이경규․정현철 의원 발의)
(11시4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이용권 의원)
의안번호 제2019-43호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9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준용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1시45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본 조례안은 범죄, 붕괴 그리고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법화 한 것입니다.
입법근거로는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6조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도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9조문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빈집 실태조사 이행, 예산 지원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지역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등 빈집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입법취지는 빈집의 관리 그리고 정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47분)
이용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 오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4건은 2019. 6. 3.(월)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9. 6. 12.(수)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6. 14.(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의 심사결과는 2019. 7. 2.(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권․임채숙․강신택 의원 발의): 수정가결
-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이경규․정현철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9. 6. 10.(월) 의원 발의됨.]
[이상 2건은 2019. 6. 12.(수)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6. 14.(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9. 7. 2.(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