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심사된 안건
○.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질의 및 답변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0시01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택 위원장님, 또 서영재 부의장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 소관별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년도 국․도․군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3건에 총반납액은 13억 6,598만 1천 원입니다. 국비는 10억 6,718만 5천 원이고 도비는 1억 4,299만 8천 원입니다. 군비는 1억 5,579만 8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11억 3,714만 1천 원이고요. 반납액은 2억 2,884만 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도비가 450(만 원), 군비가 1,050만 원, 두 번째,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반납액이 50만 원입니다. 도비가 15만 원, 군비가 35만 원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13억 3,398만 1천 원 예산에 반납액은 2억 2,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38억 3,908만 6천 원의 사업비로 이월액은 13억 5,260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총사업비가 37억 3,297만 7천 원인데, 집행을 12억 6,509만 9천 원 집행을 하고 이월액은 24억 6,78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는 5건으로 12억 3,868만 원 용역 발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건에 사업비가 5억 7,506만 5천 원인데 사업비 증액이 2,621만 9천 원 하여서 6억 1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4건에 있어서 25억 2,800만 원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위탁은 행복주택 건립 건을 경남개발공사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20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4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18년도에 17회, 19년도에 7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빈집 수선을 통한 귀농․귀촌자 활용 방안 마련 시행에 저희들이 지금 빈집 수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부서에 빈집을 332개 자료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 각종 인․허가 불허가, 반려, 철회, 취소 등의 과다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불허가 사유가 저희들 18년 19년 그 자료에 지금, 14페이지부터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허가가 24건, 반려가 1건, 취하가 169건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취하 169건이 본인들 사유에 의한 취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고, 위탁․위임사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탄원민원 건이 5건, 진정민원 건이 7건, 건의민원 건이 3건 하여서 총 15건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12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가 지금 일곱 가지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건축허가, 건축신고입니다.
  총 저희들이 처리건수는 18년도 19년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4,940건이 접수가 되어서 정상처리 한 것이 4,702건입니다. 불허가가 24건이고 반려가 하나, 철회가 168건, 처리 중이 45건인 걸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에 우리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는 저희들이 현재 24건, 반려가 1건, 취하가 168건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다 이력을 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내용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18년도 12월 18일 김윤택 위원장님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기준 규제 폐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추진일정과 규제완화 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진행상황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19년 3월 6일자 우리 도시건축 국․과장님들을 모아서 경상남도에 심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하겠다는 회의내용을 전달 받고 저희들이 참석한 결과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이 아닌 경상남도로부터 시행 권고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군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움직임이 아마 생길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월 19일 홍정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로변, 가로수 및 화단, 공한지, 하천 등 시가지 정비와 함양읍 내 상가가 밀집한 주요 시가지의 낡고 오래된 불법 광고물과 상가 입간판 등의 정비입니다.
  홍정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장기적 비전과 또 우리 현재 엑스포를 위한 단기적 시설을 지적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비전으로 시내 정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중화사업을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7월 30일까지,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7월 30일까지 공모사업을 지금 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단기사업으로는 저희들이 1차 사업이 이번 6월까지입니다. 2차 사업이 올 연말까지이고, 3차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도시 시내 정비사업으로 1차에 지금 4억 원을 투여를 해서 한 200여 곳을 주민들이 자질구레하게 요구하는, 눈에 가시적으로 크게는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하수구라든지 조그만 한 우수관 작은 것 이런 것 정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는 안 보이나 저희들 200여 건 지금 함양읍 내 시가지를 정비를 하였고, 이어서 2차에도 연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내년 한 20억 사업비를 들여서 차선 도색과 또 인도 보수, 시가지 재포장 문제를 지금 엑스포를 향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1차, 작년 18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지금 확정되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면 7월 내지 8월부터 간판 개선사업이 아마 시내에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후속조치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 걸 올해 지금 준비 중에 다 자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공모사업 해서 시내를 간판 정비사업으로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덟 곳에 112억 5,416만 3천 원을 지금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된 게 347개소입니다. 집행을 지금 한 곳은 234개소고, 미집행이 138개 중에 장기미집행이 108개인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이고,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입간판,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지라시(낱장 광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계고이고 철거도 직접 진행을 하여서 18년도에 계고는 3건, 철거는 6건, 19년도에도 계고는 6건, 철거는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18년도에 계고는 하나, 철거는 1,490개, 19년도에는 계고는 10개, 철거가 1,661개입니다. 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현수막 등 정비를 좀 강행을 하고 있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5건을 적발하여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빈집 수선,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현황, 위법 건축물, 부설 주차장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렇게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 개량사업은 18년도에 64동 중에 추진을 64개 하였고, 2019년은 80동입니다. 80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빈집 정비는 18년도에 49개 계획물량에 49개를 추진하였고, 19년도에 48개 물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빈집 수선입니다.
  18년도에 1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5동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현황입니다.
  18년도에 20동 물량을 하여서 완료를 10개 하였고, 진행, 미신청이 각각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에 물량이 좀 늘어서 30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사기간 내에 그 자료로 연 17개소가 위반 건축물로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였고 원상복구 조치도 했고 그리 해서 또 양성화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함양군 내에 주차장이 1,240개소가 있습니다. 면수는 6,055면이고요. 옥외 자주식은 104개소에 963개, 옥내 자주식은 1,132에 5,014입니다. 기계식은 4개소에 78면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횟수로는 저희들이 1회에 지적건수가 있어서 조치 완료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동주택 지원현황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저희 함양읍 교산리 282, 번지로 말씀드려도 잘 위치는 안 가지만, 지금  웰가 옆에 바로 그 부지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200세대고,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산단 근로자, 취약계층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만 저희 함양군이 입주할 때는 별도의 계획 수립에 의해서 아마 입주를 시킬 걸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16년에서 20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5억입니다. 사업비는 204억이고 부지매입비는 4억 1천만 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5년부터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행정사항을 지금까지 조치를 하였고, 19년 1월 29일자 기공식을 해서 현재는 지상 2층 건물이 지금 건립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우리 용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년도, 아, 18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곳입니다.
  지금 남은 행정절차는 실행타당성 여부를 마지막으로 관문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실타(실행타당성)에서 걸림이 되면 이 사업은 사업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총사업기간은 19년도에서 22년 4년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5억 사업으로 국비가 86억, 도비가 16억, 군비가 49억, 연계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8년도 5월 30일 도시재생추진단 결성을 하여서 현재 19년 5월까지 실행타당성 평가 자문 이게 지금 실타라고 말합니다. 이 실타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패스(통과)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165억 사업비가 지금 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은 저희 T/F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시군에는 지금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도 지금 한 사람이 도로 전입을 하여서 결원상태에다가 상당히 저희들이 부가점수를 받는데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인당리 이은마을입니다.
  이것은 2020년, 아, 올해 공모사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7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할 건데, 그동안에 준비작업들을 쭉 한 과정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년 1월에 인당마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월 8일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심의 1차에 우리들이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채택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두 번째 재선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5월 22일자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청국장사업과 관련하여서 마중물이 되는 사업을 연결고리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당첨이, 공모에 당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7월에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장은 지금 현재 아시아기계,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서 함양읍파로 향하는 곳까지이고, 함양터미널에서 우리 함양단위농협까지 약간 기역자형으로 진행할 사업 위치구간입니다.
  철거는 419개를 하고 설치는 150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인데 기금이 1억 9천만 원, 군비가 1억 7,100만 원, 자부담이 1,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18년도에 저희들이, 18년 12월에 19년 간판 개선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전체 지금 컨트롤((조절, 통제)를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센터’라는 행안부(행정안전부) 밑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하여서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리저리 진행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군내 옥외간판 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지금 외주에서 하고 그 실시설계 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간판업계에서 지금 하도록 그리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감사자료와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개발행위심의회를 하면서 우리 허가가 불허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불허가 된 데 대해서 지금 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도 있고 그러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17년도 18년도 패소된 것 이것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건지? 그에 또 패소되면서 그에 따른 제반 비용들 그게 또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까지 같이 그 자료 좀 준비 바로 해주십시오.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자료요구를 지금 했는데…, 잠깐 위원장님? 우리 계장이 가서 자료가 지금 진행이 될 건지…?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금액 같은 경우는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없거든요? 바로는 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몇 건 건수 그거라도 좀 해주고, 나중에 차후에 그러면 그걸 같이 좀 해줘요?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예.
○위원장 김윤택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페이지 국도비 반납 부분에 약 20%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고생을 하고 또 반납하는 데도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반납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금액이 상당히, 저희도 돈을 받아오는데도 노력을 하는데 반납을 이유 없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저희 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빈집하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사업자들이 소수가 포기를 연말에 또 그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나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이게 작년에 법령 개정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 전에는 부모와 자녀의 소득 관계를 다 조사를 하던 걸 10월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본인 소득만 산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대상자가 증가를 한 턱인데, 증가했기 때문에, 국비가 이게 80% 사업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에게 상당히 많이 내려줬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런데 대상자를, 법령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실은 돈을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10월에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10월에 신청자가 사실은 거의 없어서 이래서 일단 반납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돈이 증빙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제 반납을, 국도비 반납을 하면 아무래도 뭐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좀 먹는 차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이 그렇게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대충 알겠고요. 우리 그 이월사업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사고든 명시든 그 이월사업도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었어요. 뭐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이게 단일회계연도가 아닌 복수회계연도에 걸쳐서 집행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차라리 계속사업에 비중을 좀 더 해서 예산을 좀, 사업비 받았으면 이월예산이나 국도비 반납을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리 싶기도 하고요.
  예산 집행 신축성과 융통성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좀 인정이 되는 제도이긴 한데,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면 상대적으로 그 액수만큼 긴요한 사업에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타 사업이 보면. 그런 데서 봤을 때는 운용의 효율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지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이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또 관심도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많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된다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제가 그 사유를 알기 때문에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사업내용에 보시면 저희들 사업기간이 대부분이 18년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8월, 11월, 8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사업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고이월로 간 것 같고, 명시이월도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대부분 하반기 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 중에 특별히 사고이월 중에 백연유원지는 18년 3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보고를 드릴 때는 보상금 12건이 미 협의된 걸로 있는데, 지금 3건 더 추진해 가지고 9건이 미 상속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상속이 안 되고 가족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갖고 들어와야 될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 생긴 것들이 있어서 아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행정력을 좀 더 집중을 하면, 그런 부분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5페이지에 보면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총괄 부분 3번 말입니다. 함양군 전체를 지금 재정비하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5페이지요?
서영재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예.
서영재 위원 그 보면 우리가 2025년까지입니까, 이게? 관리계획이 총괄분으로 전체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20년 7월 31일까지가 용역기간이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효력 발생은 2025년까지.
서영재 위원 발생이 25년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지금 현재 작업 진도는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40%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현재 1차…, 1차 2차 3차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1차는 지금 종료를 했고요. 2차 3차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2차 간담회가 저희들하고 그 용역사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진행상황은 50%…
서영재 위원 50%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진행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진행하는 게, 회사의 진행은 한 70% 했고요. 저희 총체적으로 이게 우리 군의회 간담회도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 진행 부분은 한 40%에서 50% 정도 진행을 한 걸로 보고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재정비가 진행이 되면 전체 우리 군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랄까 군민들 여론이 의견이 많이 좀 취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 좀 드려보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반영이 됩니다. 주민공청회고요, 지금부터 다 절차를 할 겁니다. 1차 주민을 면별 방문을 해서 개인별 지금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또 개인들한테 통지도 했습니다. 반영 여부까지.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주민 의견을 모으는 것은 우리 군의 장기전 비전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좀 지역으로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동 소재지에 보면 이걸 제가 별도로 이렇게 주문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게 반영이 좀 되어졌나 싶은 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전체 면 단위든 뭐 이 지역이 주민들 여론이 충분히 접목이 되어서 이리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5페이지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과장님 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조금 전에 대충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대충 호수가 몇 호입니까? 가구수? 호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034가구…, 아, 18년도에는 1,129가구 되어 있네요.
이경규 위원 1,129가구?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 사람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저 하층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국비를 약 2억 2,50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법령 개정이 10월에 이루어졌는데, 법령 개정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면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부모와 자식의 재산까지 보던 걸 본인 당사자만 재산을 보는 과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법령이 개정되어서 가족들 수급자를 안 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늘어난다, 예산이 더?
  옛날에는 가족들도 급여나 소득이 많으면 본인한테 혜택을 안 줬는데 지금 본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살기 어려운 주거 여건에서 좀 좋은 곳으로 옮겨가면 더 충분하게 돈을 더 집행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 주거급여사업은 집을 어디 옮기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이 임차료, 어려운 사람이 내 집을 빌려서 산다 하면 임차료 지원, 그 다음에 집을 수선해주는 기능 정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수선해주고,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봐요.
  지금까지는 아들, 손자, 조카, 뭐 며느리가 잘 살면 수선하는 그것 탈락이 되고 더 힘들었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지금 본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니까 좀 더 우리 주거수급자가,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와 연계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충분하게 연계되어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거시설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국비도 우리 예산입니다만, 우리 예산이겠지만 이걸 갖다가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에 내려왔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은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은 바르게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 이 돈이 반납이 된 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반납하는)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10월에 정책결정이 정부로부터 되어 가지고 10월에 부모들 재산권까지 다 지금 합산을 하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탈락에서 훨씬 본인 것만 따지면 증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우리에게 내려줬는데 실제로 그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10월에 정책결정을 하고 홍보를 했지만 우리 군민들로서는 10월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돈이 반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에 약 1,120명 1,130명 정도 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 신청이 적었다, 없었다는 것도 좀 홍보나 또 어떤 그런 게 혹시나 나태하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앞으로 2019년 또 2020년도 사업 할 것 아닙니까, 계속?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고, 특히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 위주로 그 영세민이나 서민들에게 이 주거 임대사업을 하는, 또 수선해주는 그런 사업, 좋은 사업을 갖다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는 우리 좀 전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백연지구도 상당히 2018년부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벌써 1년 동안 명시이월 갔다가 사고이월로 가죠, 보통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아마 준비를 해 가지고 2018년도 사업을 받아 가지고 또 2019년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은 사실 2차년도 사고이월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없지요.
이경규 위원 사고이월은 올해 연말까지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당장에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백연 그 계획도로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직도 토지 보상금 안 나간 게 있습니까? 백연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백연 그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된 게 9건이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9건이나 되는데, 이것 상당히 거리도 짧고 한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리는 짧은데 사유가 미상속인 경우가 5건입니다. 이 자식들이 결정을 안 해주는 부분하고 그 또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분이요, 한 분은 하고 싶은데 한 분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사유도 많지만, 이 도시계획도로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2017년도 이전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다가 2017년도 말에 우리 본예산인가 아니면 추경에 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5월까지인데 아직까지,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어찌 되었든 사업을 완수를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수용절차를 밟아야죠.
이경규 위원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또 수용절차도 한계도 있고, 특히 또 마천 6번, 마천도 상당히, 마천 같은 데는 보상협의가 쉬울 걸로 알았는데, 지금도 57%인데 여기도 보상협의가 많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여기도 그 실명을 하면 안 되지만 한 분이 굉장히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협의를 저희하고 안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취득이 2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취득한 물건에서 자기가 돈을 수령하는 데 그리 치면 10% 감면혜택을 본다고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래 한 분 때문에 지금 57%…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한 분이 아니고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총 10건이 보상이 안 되는데, 이 사유들이 내나 백원유원지와 같이 미상속이라든지 지분등기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벌써, 1년 2년 전에 어떤 순위에 의해서 검토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예측되어 있는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까지 넘어가 가지고 올 연말까지 아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까 뭐 토지수용까지 한다는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이게 갑작스런 급한 사업도 아니고 충분하게 예측하고 예견되었던 사업을 가지고 다시 우리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 갔다 사고이월까지 가 가지고 또 토지수용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다음에 이것 참고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 위원님 제가 하나 더 설명 좀 드려야 될 것은 사고이월 같은 사업이라고 반드시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고이월까지 가는 데 한 2년 동안 걸린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요. 사고이월은 집행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돈을 안 쓰면 사고이월로 가는 거지요. 반드시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로 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사고이월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참작해 주시고…
이경규 위원 2건 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2건 다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도 그렇지만 상수도사업에서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100평 땅을 합의가 안 돼서 선로배관이 4㎞까지 굽어가는 것도 있어요. 작년 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 함양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해 가지고 험난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 것 우리 위원님들이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9번 보면 우리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우리가 설계용역 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1억 8,900만 원, 이 설계용역을 추진하다가 그만뒀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되었지요.
이경규 위원 그럼 용역비는 어찌되었습니까? 정산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정산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정산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이 8,158만 원을 함양군이…
이경규 위원 8,158만 원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갖다가 용역비로 지불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결과서하고 정산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내주시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수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러나 사전에, 이와 같이 용역업도 무조건 용역 할 게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어차피 100% 우리 군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가 8,158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업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와 같이 용역사업이나 모든 걸 심도 있게 사전에 미리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되고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우리 군비를 갖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된 계기는 사업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그만뒀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엑스포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엑스포 때 쓰려고 그랬는데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일단 거뒀는데, 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설계가 난 부분은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그 곳으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 이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용역을 했던 걸?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중간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들이 제공을 해 가지고 용역 결정할 때 그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 손실되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규 위원 손실되는 돈이 아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어차피 어찌되었든 간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뭐 현재 상태는 거의 포기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용역이나 또 다른 우리 사업 과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미리 철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용역사업이나 기타 우리 모든 행정부서의 사업에 있어서는 아무튼 과업을 지시하기 이전에, 또 이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사전협의를 철저히 기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함양군 예산이나 행정에 손실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불용처리 한 데 대해서요. 지금 뭐 사전에 좀 일찍 파악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피해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논쟁의 시기가 조금 너무 가깝게 와 가지고 얘기를 나눠 놓으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대충 얘기 들어서 이제 알겠고요.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불용처리 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6~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6~8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6,7,8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지금 행복주택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3층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지하 1층 되메우기 이런 것 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다 마치고요.
이용권 위원 다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지상 건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이용권 위원 되메우기까지는 안 된 것 아닙니까? 되메우기는 아직 안 되었죠? 방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공정률도 이리 보고를 드리면…
이용권 위원 율이 아니고 지금 기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하층 외부 바깥 방수공사…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방수공사 하고 나서 되메우기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용권 위원 예. 그래 지금 7월이 되면 7월 초에 장마가 온다는 건데, 뭐 되메우기하고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8페이지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설계변경 현황에 보니까 2건에 약 2천만 원 좀 더 되는 증액이 좀 편성된 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분에는 계약심사 결과 통보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했습니까, 이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증액이 10% 이상이 넘을 때만 계약심사를 받는 걸로 한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10%가 안 되어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걸로 처리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실행타당성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실타(실행타당성)를 그냥 한 번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해 가지고 또 보완지시가 내려옵니다. 국도비에 선정된 사업장을 실행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는 거죠.
서영재 위원 그러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타는 아직 받아본 것은 아니고 아직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컨설팅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내나 산삼청국장 만들기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비가 확보 안 되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넣어야 되지요.
서영재 위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신청할 그 사업이고요.
서영재 위원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그 행복주택을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때 설명이 산삼엑스포 행사 시 숙박시설로 이용을 하고, 산삼엑스포가 끝나면 재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라든지 해서 우리 신혼 뭐 이리 부부들 그렇게 해서 한다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시기는…
서영재 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시기는 지금 저희들도 폭염 대비라든지 또 혹한이라든지 이런 걸 예비를 해서 시기적으로는 크게 저게 문제가 없으나, 저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숙박업이라는 게 할 수가 없는 우리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다면 운영을 어떻게 지금, 우리 엑스포 기간 내에 내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안 될 것 같고, 저희 엑스포 기간 내에 관계자 되신 분들은 숙박…,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준공처리에 관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가 약 1년 4개월 행사시까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사전 뭐 준비과정을 좀 거친다면 적어도 1년 조금 남짓하게 이게 다 마무리가 되어야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숙박시설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안 되면 또 걱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돈을 주고받는 업은 안 된다는 거죠.
서영재 위원 그렇지, 돈을 주고 그래서는 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나 우리 스테프들이라든지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 검토토록 주택공사랑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좀 걱정스럽다, 시기적으로 지금 임박하고 또 지금 현재 2층까지의 공정이라면 조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려 보는 거고요.
  우리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우리 위원회 그 운영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계획위원회만 소집하고 나머지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서면회의를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소집회의가 필요치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래 소집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그게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서면심의가 있더라고요. 일정 규격을 갖추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심의는 구조안전 설계서를 갖고 있는 설계사들이 설계물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여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그런 내용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면심의도 가능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개최한 것 같고요. 또 2건은 우리 주택 법령 적용 완화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한 번은 답사를 하는 편이 안 나았겠느냐,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 적용의 완화 심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해부터는 현장을 해서 소집회의를 개최토록 그리 같이 의견을 맞춰서 보고를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서면도 좋고 뭐 소집도 좋은데, 서면은 그냥 뭐 성명 쓰고 사인하면 끝나지만 소집회의는 또 대화 소통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안이 또 이리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소집을 좀 희망을 하거든요. 말씀 좀 드려 보고, 말씀드렸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빈집 수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귀농․귀촌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우리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저희들이 이 빈집 현황 자료를 주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실태조사에 의해서 실적이 있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실적이라면 입주를 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서영재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건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로 백데이터 하는, 저희들이 빈집 백데이터는 드렸고, 운영 관계는 귀농․귀촌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뭐 이리 실적이 좀 있어야 예산의 효율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빈집 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32개 정도 빈집을 체크를 해놨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323개로 되어 있네요?
이경규 위원 323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숫자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빈집 수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수선한 그 실적은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수선 실적?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로 15동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경규 위원 15동?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돈은 국도비로…
이경규 위원 15동?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예산은 그러면, 대충 예산 조치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산은 그게 도비사업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도비사업?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는, 도비사업으로 15동…, 그러면 전액입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자부담도 해야 되고…
이경규 위원 자부담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정해져 가지고 얼마요? 동당 300(만 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빈집인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해 가지고 50만 원 주는 게 있고요. 또 일반 지붕 철거비 해 가지고 1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배, 장판 같은 것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까? 그 정도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정도까지야…
이경규 위원 그 정도 안 되어 가지고 누가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살겠어요? 하나의 형식적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군비 투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밖에 안 되는 거라. 도배, 장판도 안 해주고 빈집 수리도 안 해주고 그냥 체크만 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연계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려면 귀농․귀촌담당하고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 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귀농․귀촌이,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는 수리해 놨다, 슬레이트만 갈아서 줬다, 뭐 저쪽에 귀농․귀촌해 못 살겠다, 제가 봐서는 이 정도 되면 아마 한 집도 지금 현재 귀농․귀촌 패밀리(가족) 와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이 이제 도비도 매칭사업으로 주는 도비, 군비 사업은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함양군이 저희들 빈집 수선이라고 해주는 사업은 별도로 15동 해 가지고 300만 원씩 주는 걸로 예산이…
이경규 위원 300만 원씩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또 그 부서에서 빈집 323동을 갖다가 체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앞으로는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그 상당히 고향을 찾기 그런 운동의 사업도 할 것 같고, 또 인구증가정책에 발맞춰서 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감사에도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하고 또 뭐 고향 찾기 그런 어떤 인구늘리기정책과 발맞춰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마 추진을 잘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서의 어떤 혼자만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또 체크만 해놓은 사업도 아니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까지 질의 더 하실 분?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횟수를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여기에서 무슨 부결이 되면 집행부가 일을 전혀 지금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진행을 더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부결이 되었다 해서 반드시 함양군이 부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우리 군에 관철하는 정도까지지 그게 결정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그 최고 결정권은 우리 군수님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그러나 그 위원회를 군수님 산하에…
○위원장 김윤택 존중은 해줘야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기에 의결을 부결할 만한 당위성이 성립이 되어야 함양군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거의 99%가 결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할게요. 참고로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고, 또 우리 다른 과에서도 우리 최고의 함양에서 사업단지를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걸 뭐 이상하게 지금, 느끼기를 제가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법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조례로 인해 가지고 안 되어서 또 법을 찾아서 법대로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재배사 위에 지붕에 하는 것은 합법 아닙니까, 그죠? 태양광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조금의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 절감하고 시간 낭비를 좀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적게 소규모로 축소해 가지고 여러 사람 명의로 한 것도 불…, 그것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법은 맞죠, 그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걸 조금 이상하게 또 보고 부결처리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법을 위반한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찾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위원회에서 부결을 놓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요. 그 계곡이 전체 비가 왔을 적에 그나마 면적 곱하기, 100㎜ 왔을 적에 곱해 가지고 그 면적이 800㎜거든요. 거기에 내려오는 물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800㎜인데 그래서 거기에 수로관 같은 것 1,100(㎜)을 묻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새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너무나 과하게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도랑 1m도 안 되는 도랑을 폭을 3m 3m 하라니까 그것은 업자가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과다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는 턱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 3m가 그 밑에 가서도 3m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또 1m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월권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3m가…, 1m 내려오던 게 3m로 넓어져 가지고 다시 1m로 되면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더 초래할 수가 안 있겠느냐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위원회가 그것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도 계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참 조건을 붙였다니까 일반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위원회에요? 그 자체가, 지금?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넓어져야 되는데 1m로 내려오다가 3m 폭에서 또 다시 1m로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건부를 붙이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선 내에서 붙여야 되는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찾아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고 부결을 놓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일반상식하고는 너무 멀고 너무 원칙을, 그 원칙도 아닌 원칙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니까 일반 기업하기 좋은 우리 함양이 너무나 힘들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이요.
  경상남도,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지금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함양, 기업하기 좋은 하면서 이렇게 집행부가,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서야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렴할 수밖에 없으나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그런 군의, 의회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꼭 그것,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양군을 찾아와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은 우리 항노화산업단지에 기업을 여기 와서 한다고 땅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행정에다가 부탁을 한 상태인데, 5만 평을, 그래 같이 우리 각 부서별로 엇박자가 나지 말고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9~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진정․건의 민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탄원하고요. 개발행위 불허가가 대부분인 그 건의민원 3건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뭐 말씀하신 부분이 같을는지 모르겠는데, 불허가의 원인이 거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불허가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민원도 법 테두리 안이라면 당연히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허가로 되어 버려 가지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걸로 보고, 그렇다면 시간적 낭비와 행정적 낭비가 이리 또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 지금 탄원․진정․건의 민원 건은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허가․신고를 필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는.
서영재 위원 아, 이 자료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 뒤에 보시는 그 자료들이 우리가 불허가를 낸 자료고, 지금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저희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다 정상처리를 해준 자료거든요. 지금 탄원 건, 진정 건, 건의 건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줬다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쪽 페이지 것은 그렇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서영재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24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4페이지까지 그리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가장 건축신고 민원 또 개발행위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도시건축과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연간 처리건수가 상당히 보니까 1천 몇 백 건, 뭐 1,500건 가까이 상당히 건축 민원과 고생이 많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뭐 처리를 잘 해주신 것은 적법하게 잘 되었는가, 그리 생각 들면서 우리 불허가 보니까 24건,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하가 168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기타 등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불허가는 아예 허가조건이 안 되니까 불허가를 했고, 취하도 아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취하는 개인 사유로 본인이…
이경규 위원 개인 사유로 인해서 거의 다 취하를 하는데, 또 취하의 사유에도 실제 불허가 사유가 되어서 취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검토과정에서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불허가 24건은 어떤 분쟁이 있어서 끝까지 불허가를 받은 것이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양군은 참 공직자, 일부 공직자 이외에는 80%가 산과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사업 저 사업, 실제 농사 짓는 것도 다 힘들지만, 농토나 아니면 산지전용이나 뭐 농지전용이나 여러 가지로 불허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어떤 단체를 동원시켜서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이 전체가 사업 추진에 어떤 보면 키포인트(key point: 어떤 일의 요점이나 중심을 이루는 부분-표준국어대사전) 딱 그 공무원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허가나 이 약 200건 가까이 되는 게, 물론 검토사항에서 또 이것은 숫자에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검토하다, 또 신청했다가도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취하를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함양군이 이렇게 취하나 특히 불허가가 많은 사유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 지금 총 건수가 1년 4개월입니다. 저희 사무감사(자료) 기간이. 18년 19년이 이렇게 나눠서, 4,900건 중에…
이경규 위원 4,500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940건입니다.
이경규 위원 5,000건 가까이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중에 불허가 24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많다고 표현하시면, 뭐 생각의 차이입니다. 24건이 불허가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 24건이 저희 법령상, 이게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내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를 낸다 해 가지고 부당하면 전부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해서 승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공무원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거의 이 민간인들이 법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쉽게 잘 합니까? 거의 수긍하고 가죠.
  법 이전에 참 진짜 다른 군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산청이나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남원시내 가면 그렇게 많은 태양광이고 뭐 다 되어 있어요. 이 불허가 보니까 거의 다 태양광이 3분의 2 정도 되고, 또 태양광 비슷한 축사, 어떤 축사도 뭐 굼벵이 축사 이런 건데, 우사, 축사 거의 다 딱 그쪽에만 딱 몰려 있어요. 다른 것 불허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뜻은, 또 물론 행정에 우리는 우리 법이 있고 산청이나 남원은 다른 법이 있는지 몰라도 국가적인 큰 법의 테두리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때 산청하고 남원하고 우리 함양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 태양광이라든지, 꼭 태양광만 짚는 게 아니고 우사나 축사나 다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동식물 관련 이것 거의 태양광 비슷한데, 또 이런 게 우리 함양군에만 유독하게 많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불허가 사유를 갖다가 꼭 불허가 했다고 해서 꼭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몇 년간 싸움해서 이길 그런 자신도 없고, 또 그것보다도 법 이전에 그 사람들 아예 포기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 여기 24건 중에 전부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함양군이 전국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1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규 위원 불허가 처분에 24건에 거의 다 행정소송 했다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러니까 산청자료 남원시의 자료 불허가 건수를 우리가 파악 안 한 이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경규 위원 또 두 번째, 이 불허가가 되면 행정에 사전에 아마 검토나 아니면 어떻게 한 번 문의나, 방문해서 한 번 문의 정도는 할 수 있는 이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할 때 돈도 아마 기백만 원에서 돈 천만 원 2천만 원 들 수도 있어요. 미리 사전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우리 행정이 법에 맞지 않아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에 이와 같이 부당하고 안 되는 것은 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복합민원을 청구해 가지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류를 맞춰 가지고 측량해서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하면 그 막대한 피해는 우리 또 주민이나 민원인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합민원하고…, 취하도 보니까 사전에 신고하기 전에 거의 다 대부분이 본인 의사에 취하를 했지만 실제 취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불허가 처분 될 가망성이 많으니까 취하한 경우도 상당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함양군이 행정소송도 많고 또 아까 행정심판도 많은 이유는, 유독히 많은 이유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근에 산청도 또 남원도 많겠습니다마는, 태양광은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 법 아래서 함양군 법만 따로 있고 함양군만 불허가 처분하고 또 취하를 해야 될 그런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례에 뭐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지금 강화되어 있다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군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도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주민 민원 가지고 또 뭣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 갖다가 불허가 처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우리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바꿀 의향이 지금도 없습니까? 조례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조금 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군정질문 하신 걸 답변을 드렸을 때, 경상남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 핑계대지 마시고, 경상남도는 접어두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저희들은 경상남도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상남도 권고안 오는 걸 참고로 하고, 주민들이 발의…, 그게 태양광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들은 뭐 해야죠. 조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 의지로 가지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번에 내가 이 부분을 군정질문 준비를 했다가 안 했습니다. 내 전번에 과장님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분명히 지금 우리 도는 거론할 게 없고, 이제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또 다른 시도를 가더라도 우리만큼 이리 악법이 없어요. 경상남도 최고 악법, 더 잘 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어쩌다 보니까 이 악법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곤충단지를 한다는 사람이 우리 함양을 찾아왔는데, 악법을 지키시려면 계속 지키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일단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민원인들 여기에도 보니까,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독하게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만 승인이 안 된 데 대해서는 뭣이 좀 아쉽네요. 이게 뭣이 좀 완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농사 짓기 싫은 사람들, 노인들 땅도 좀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 자체가 전혀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 농사도 못 짓고 이런 기회에 또 그런 분들한테 임대도 가능하고 뭐 또 넘기면 되는데 이런 악조건 때문에, 악법 때문에 지금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민, 군민들이요?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32페이지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미집행 도로만 좀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현재 전체 지금 미집행 면적이 138개소에 34만 9,942㎡?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장기미집행 또 면적은 118개소에 23만 9천 정도 되고요. 우리 일몰제 안 있습니까? 일몰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종료가 되면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준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10년 이상 도래, 20년 이상 도래 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요구를 하면 재산권자가, 청구권을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 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 확보가 안 되어서 민원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민원인이? 몇 층까지 짓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 다르죠.
서영재 위원 다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3층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 다 달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용도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3층 짓는다는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3층으로 짓는다는 이야기는…
서영재 위원 3층 이상을 지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는 이게 재정적 확보가 상당히 지금 현재 되어야만 민원인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재산적 손실을 봤다면, 민원인들이 봤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청구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 또 2차 피해가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우리 그렇게 되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 준비가 좀 되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예산 부분은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그 도로 개설문제에 예산을 저희가 협의했을 때 사실은 군비 열악으로 거의 뭐 반영이 안 되고, 급하게 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함양군이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뭐 대안을 내 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부서장이지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대책이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도입으로 인한다면 저희가 마침 함양군이 도시계획재정비사업과 시기가 지금 맞물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그 장기미집행으로 일몰제 되는 그 대상지역들이 결국은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담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원점에서 10년 20년 그리 가집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에도 장애가 또 되는 거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장애가 된다…, 그 지역을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이의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재정비사업에, 자기 의견이 꼭 그렇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만 볼 수 없는 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구를 빼고 그 지역을 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지만, 큰 무리가 없다면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들은 그대로 아마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그대로 지정이 되면, 그대로 다시 지정이 되면 일몰제의 어떤 혜택이나 효력은 그 본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일몰제의 혜택을 지금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영재 위원 일몰제를 함으로 해서, 이제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그 미집행된 그것에 재산권 행사를 해서 집을 짓고 이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해제되어 가지고…
서영재 위원 사주라고 해도 안 사주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인 분이 재산권 행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분쟁의 소지는 있을는지 몰라도 행정이 그걸 전부 다 수반하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시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군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뭐, 아니 그게 결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꼭 주장을 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 버리시면…
서영재 위원 아니 꼭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일몰제나 시행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이 재산권 매수 청구를 하거든요. 매수, 땅을 좀 사줘라, 너희가 사 가라, 그동안에 20년 10년을 묶어놨으니 땅을 사 가라, 안 그러면 나는 집을 짓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없는 선에서 자기가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허가를 할 수 있겠죠.
서영재 위원 3층을 짓던 뭐 용도구역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의 목적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의 목적과는 좀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일몰 시점이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시점 타이밍에 그런 일이 뭐 변수라는 게 여러 각도로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여러 각도로 지금 해봐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 진행상황도 같이 재정비사업에…
서영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는, 우리 군에는 재정비를 또 다시 해서 일몰제와, 일몰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다시 저것 해서 하면 또 뭐 10년 20년 가면 결국 연장 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일몰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으로 봐 가지고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요. 결정하는 내나 그 지역을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럴 수 있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보면 뭐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 그 민원인들은 오히려 연장이 되는 거라서 일몰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 있는 걸로 인해서  손해 봤다고 우리한테 매수권을 청구하실 분이 물론 소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요즘에는…
서영재 위원 아니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매수청구권이 엄청나게 들어올 걸로 저는 봐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매수청수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어디서 그 이야기가 거론화 되었습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해주든지 땅을 사가라든지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되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사줘야 되는 의무는, 책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주민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주민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서영재 위원 그러면 못…, 안 사주면, 재정적 확보가 안 되어서 그걸 못 사서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아니 못 짓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을 수도 있겠죠.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용역사업이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또 현장적으로 지금 재정비사업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재정비사업과 함께 이 장기미집행 관련도 주민들의…
서영재 위원 결국 그것이 일몰제보다는 연장, 연장시키려는 어떤 그런 거라고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지금 아마 우리 용역사들이 분석자료를 저희들하고 컨설팅을 해서 아마 지금 결과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사줘야 되는 부분까지는 정책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마도 그런 분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대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지가 지금 두 군덴데, 용평리에 걸 말하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평리에는 지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다른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실타라고 실행타당성, 마지막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것이 지금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계획서가 너희가 실행 가능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게 국토부에 그 작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주민공청회를 몇 번 거쳤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거친 상황에서 본 건물을 지금, 건물을 지금 주차장 부지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거점센터…
이용권 위원 아, 거점센터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읍민각 자리에 지금 세우는 도시재생거점센터를 지금 짓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설계는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설계까지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 실행타당성 용역을…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의견의 수렴과정에서 지하 2층을 파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지금 의견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이용권 위원 제가 봐서는 그 2층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면 그 건축…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구조안전진단을 해봐야 되죠.
이용권 위원 건축에 한 30% 내지 40%가 거기 지금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고, 파 놔도 지하로 안 들어갑니다. 그 몇 대 정도 지금 댈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1면 할 때 그때 30대 정도 댈 거라고 했는데, 지하 2층까지 가면 한 50대는 안 대겠습니까?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하 주차장에 파킹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의견 수렴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면 지하 말고 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위로 올리는 게 낫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상으로 올리는 거요?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타워식으로…?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옆에 부지를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걸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하로 가는 것보다. 그랬는데 그때 그 상인회 관계자들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기로, 제일여인숙 자리, 그 자리가 지금 확보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놓으니까, 그럼 여기도 시장이고 거기도 시장인데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지하 2층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지금…,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 의견만 담았었기 때문에 조금 실현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지하 1층 정도 하고 제일여인숙 그 주차장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리고 그 모서리 도는 데 이용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미장원하고?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쪽에 걸 매수를 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고, 그쪽에 교통이 조금 어렵습니다. 모서리 도니까 위험하고 이래서 그쪽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실행타당성을 올리고 지금 그리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같은 관할은 아닌데, 제일여인숙이 지금 매수가 되었습니까? 매입이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예산이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시장 장날, 2일 7일이 장날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장날에 제일여인숙 이 자리에 주차장이 되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건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은 경제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까지는…
이용권 위원 아니 아니 경제과고 뭐 도시건축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외부 쪽으로 약간 나와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하는 걸로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일…, 조금 핀트(말의 요점, 초첨)가 나갔습니다마는 제일여인숙 자리는 너무, 그 뭐 시장 뭐 잘 아신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뭐 장날 되면 엄청 거기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 성싶고, 좌우간 다시 한 번 그 지하주차장 2층까지 내려가는 것은 재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뒤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뭐 디자인은 협성대 교수들이 이 디자인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어차피 공개입찰 할 것 아닙니까? 계약방법이 어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디자인은 지금 발주가 되었고요. 설치하는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 하는데 협성대 교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협상계약을 한 걸로 알고…,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디자인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 계약방법은 뭐 했느냐는 이야기죠?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입찰로 그걸 했죠.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은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서 협성대 교수…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아, 협성대 교수님은 디자인 자문위원이시고, 이 분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디자인 용역사는 대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업체에서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해주면 되는데, 아름다운 간판이다 보니까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거라서 협성대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다음에 그 시공사를 지금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도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가급적이면 저희 군내 업체들이 관여를 해야 나중 추후에 AS도 되고, 또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을 지금 계약하려는 방법을 사실은 하는데, 계약법에 어떻게 될는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아, 추경에 했나? 8억 9,300(만 원) 추경에 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땅 매입하는 것.
이용권 위원 이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매입계약 하고 등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 페이지 27페이지 중간 보면, 27페이지 중간에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귀농․귀촌만 해당되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전입세대요? 예.
이경규 위원 귀농․귀촌인데 2018년도에 20동 동당 설계비 지원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00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100만 원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가 10동 되고 2018년도 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되면 건축 준공 시에 지급합니까? 설계 허가 시에 지급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사용승인이 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순간에, 건축물대장 만들어지는 순간…
이경규 위원 아, 건축물대장?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은 20동 중에서 10동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동은 진행 중이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집을 짓고 있는 중이고…
이경규 위원 그리고 2019년도 30동 중에서 완료는 없고, 지금 진행은 다 30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벌써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19년도에는, 이리 진행을…, 18년도에 그리 진행을 하고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설계비 주는 건데?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이 올해부터는 방침이 집을…
이경규 위원 허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짓고 착공신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 착공신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하면 설계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경규 위원 설계 착공신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변경하고…
이경규 위원 신고하고, 그러면 30동이 다 나갔단 말이죠? 착공신고가 다 그리 되었는가, 1동도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요. 지금 대상자 선정이 30동이고, 지금 착공신고는 몇이 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지금 아직 준공된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착공된 것?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30동을 2019년도에 하는데, 만약 이 예산의 범위가 넘어가서 2010…, 9월 10월 다 소진되고 나면 집행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추경 작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다면 저희들도 추경사업에 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죠.
이경규 위원 보통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 수요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또 예산 주는 것 다 쓰고 또 귀농․귀촌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맨 뒤에 28페이지, 우리 공동주택이 함양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동에서 100동 가까이 될 건데 이것 우리 해당이 없어요, 그죠?
  해당 없는 걸 제가 묻는 것은 공동주택이 근 20년 30년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함양읍에. 또 특히 우리가 국토부의 어떤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은 한주아파트 하나, 이제 웰가아파트 2개밖에 없는 알고 있어요. 300세대 이상이어야 그 국토부의 어떤 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사항이 되는데, 300세대 이하가 거의 90% 이상 넘는 게 우리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도로나 이런 것 많이 내주는데, 공동주택은 옛날에는 좀 많이 해줬어요. 담장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했는데, 도색도 해주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도 지원사항이 1개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도 이제는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보다도 노후화 된 그런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웰가나 좋은 데 갔고,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원현황이 없다는 것은, 이 과목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행복주택…, 이것 뭐 도시에 관한 뉴딜정책사업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가 안 되었고 시작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일반근린형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일반근린형입니다.
이경규 위원 일반근린형을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아무튼 165억이라는 큰돈이 우리 함양군에, 특히 우리 용평리 일원에, 또 시장 주변입니다, 사실.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와 진짜로 그 호응도 좋았고, 지금 현재도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체가 골목형 상권이거든요. 또 지역민과 특히 청소년․부녀․아동 이런 데 중점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아까 지하 2층부터 해서 자꾸 변동이 되는데, 지하를 넣는다 안 넣는다,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놔두고,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도, 간담회 때 설명할 때도 지하 넣는 주차장 그 경비 가지고 앞에 있는 건물을 사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앞에 건물…
이경규 위원 앞이나 옆이나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그런 건축비, 건설비 가지고는 충분하게 하는 게 낫다고 몇 분 그,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한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165억 가지고 진짜 골목형 상권, 시장이 살고 진짜 우리…, 물론 여기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사실 그 지금 주변하고 그 밑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함양쌀전 입구 그 주변에서 좌측으로가 가장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사업비 추진해서 사업하라는 것 아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건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잘 해주셔 가지고, 지금 실행타당성평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갈 때 우리가, 우리 함양군민이 바라고, 특히 시장 주변 용평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기대가 많고 크게 생각했고, 앞에 있는 우리 임창호 (전)군수님이나 현 군수님도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하고 나면 나중에 초라하게 될 가망성도 많아요. 사전에 검토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다시 뭐 도시재생사업 비슷합니다마는 우리동네살리기 추진, 금방도, 좀 전에도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인당 동네에 8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갑니다. 이 자체도 우리 산삼청국장 개발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8억 얼마가 그 토지매입비에 들어갔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결정되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변 일대 그 교통과 주민과 특히 인당동네는 상하 동네가 있습니다. 이 주민 화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동네살리기운동, 속된 말해서 동네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항상 타 지역에 보면 실패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당동네도 상당히 우리 함양군에서 가까운 인근 우리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가장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80억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쓰서 인당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 공청회 나오면 주민들이 아마 우리 집행부나 이 용역 하는 업체보다도 상당히 수준이 낮다면 안 되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따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업을 지시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우리 이 앞에 지금 현재 용평리 일원에 하고 있는 사업처럼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토지 매입부터 특히 사업계획서 세우는 그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고, 산삼청국장도, 또 청국장이, 산삼청국장이 우리 ‘2020 엑스포’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우리 자연적인 그런 청국장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국장 하면, 또 장류 하면 순창이 생각납니다. 거기도 많이 견학해 보시고, 우리 인당도 충분하게 순창 고추장처럼 우리 산삼청국장을 개발 유도를 잘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상으로 하고, 공모선정에 돈만 투자하고 공모선정이 안 되면 우리 과장님 어찌 되는지 아시죠?
  또 이 돈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상당히 피해가 많으니까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간판사업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끝이 다 났는데 또 새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때 되면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사업이 다 끝이 나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좀 끼워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이것 대상은 아닌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서상(서하) 철갑상어가 19년도 5월 14일 게재된 게 있네요? 보고된 게 있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보전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은 제조업이나 수리점, 뭐 가공․제조․수리 이런 것은 들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갑작스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서하 철갑상어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래 그게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5월에 신문에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5월에 나왔지만 제가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도가 잘못되었으면 그 언론 중재를 하든지 정정요청을 하든 이의신청을 했어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그것까지 신경을 안 썼다면 이것도 너무 좀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에서 잘못…, 정상적으로 한 걸 씹었으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했어야 되고, 사과문을 내라 하든지 정정보도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괜히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또 우리 군을 어지럽게 이미지를 더럽혀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진짜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한 번 오늘 가서 찾아보고 실제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 보면, 신문에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 지금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행정이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저쪽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에는 제조업이나 수리점 뭐, 물품제조업․가공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지역에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가공시설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당하게 된 것 같으면 이의신청해야 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맞춰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동식물 관련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주용도로 되어져 있어. 이것은 지금 한 번 짚어보시고 우리가 정당한 것 같으면 저쪽에 당연히 이의 제기 신청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게 잘못된 부분 같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함양군 발전과 함양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휴양밸리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4건으로 반납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위의 3건은 집행잔액 반납이며,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풍력 조건 미달로 인한 풍력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 3억 600만 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며, 산삼휴양밸리 홍보 동영상 제작 연구용역 등 7건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연내 사업 마무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정 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산삼휴양밸리 홈페이지 구축사업 외 12건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연내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용역을 완료 또는 시행 중으로 휴양밸리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 5번과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당초사업비 291억 7천만 원에서 293억 3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1억 8,800만 원 0.6%가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8번 9번 1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11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으로 함양 대봉숲 힐링센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위원회가 있으며, 현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항목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전문성 검토 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모노레일의 경관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 시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대피로 설치 및 예비 견인차량 구비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삼휴양밸리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은 어린이 관련 놀이․체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일부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첫 번째, 산삼휴양밸리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도록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관련 하부승강장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유비보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진입도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주차장 내 나무는 제거하였으며, 주차 블록은 대형버스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7월 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5번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 총괄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8개 사업장 중 치유의 숲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산삼휴양밸리 외 4개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현황은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 상세 보고를 드릴 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 번째, 추진계획으로는 휴양밸리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은 금년 10월까지, 종합관제시스템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서함양 하이패스(IC)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 19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별 적합한 운영관리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세부 실행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10월까지 완료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무 문제없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을 포함하여 19억 3,500만 원입니다.
  산삼휴양밸리는 사업장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산림레포츠 등 위험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송 및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외 6종으로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2018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이며, 6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11월에 완료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내용은 모노레일 설치 3.95㎞, 상․하부 승강장,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및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액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기반시설 및 모노레일 좌안구간은 현재 완료되었고, 우안구간은 현재 진도율 85%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부승강장 설치공사는 6월 중 시행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사업 완료하여 10월부터 임시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 1.5㎞, 지상 4층 규모의 산삼 콤플렉스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입니다.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건물은 완료 다 되었고 내부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준공을 위한 BF(장애물 없는 시설물)인증 문제가 있어 BF인증 용역을 발주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인증 후 준공계획입니다.
  산삼콤플렉스센터 명칭이 좀 애매모호해 가지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많이 들려서 이것은 직원 공모를 거쳐서 8월까지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명칭 변경하게 되면 의회 간담회나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MTB지원센터 1동, 집라인 3.02㎞, MTB 초급코스 1.41㎞ 사업에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MTB 초급코스는 완료하였습니다.
  집라인 설치공사 및 MTB지원센터는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료하여 11월에 임시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서함양 하이패스IC 개설 추진사업입니다.
  2020년 함양엑스포와 휴양밸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병곡면 월암리 삼거리 부근에 대구 방면 진출입 IC 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99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서함양 하이패스IC 신설로 맹지 부분에 영농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포함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지금 현재 지속 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도로 확․포장 1.81㎞, 단체숙소 1동, 숲속의 집 15동과 캠핑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70억 원입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완료하였고, 잔여 공정에 대하여 8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진도율은 7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금 전체 단지 건축물 조경공사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함양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봉산 입구에 산책로 1.7㎞, 등산로 0.9㎞, 야외쉼터, 풍욕장, 유아 숲체험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전력 사용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걸 이용해서 휴양림하고 저희들 하부승강장 이런 데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힐링센터에 따뜻한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입니다. 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삼휴양밸리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 12페이지하고 동일해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숙박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 광평지구하고 원산지구 2개 지구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광평지구에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안에 휴양관 1동, 다음에 숲속의 집 4동, 웰니스하우스 1동, 대봉숲 힐링센터 1동 등 해서 총 190명을 수용 가능하도록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구에는 사나래센터 1동, 숲속의 집 15동 등 해서 총 14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휴양밸리 안에 한 33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관광객 숙박시설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광평지구, 원산지구에 대한 시설별 운영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운영관리방법을 결정하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산삼휴양밸리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이 2개 중에 결정되면 바로 이걸 접목을 시켜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홍보계획입니다.
  엑스포 개최와 연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역방송 및 중앙방송,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촬영지 등을 유치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고,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휴양밸리 개장 전 시설 소개와 홍보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단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저희들은 휴양밸리 시설물은 10월까지, 그 다음에 종합관제시스템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서함양 하이패스는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위시설의 전체적인 운영성의 확보, 유지관리 측면에서 함양군 공무원의 인력과 역량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문운영기관 위탁 및 경영전문가 등에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경영체제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산삼휴양밸리 운영관리 실행계획을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시행하여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층 규모의 교육 및 프로그램실, 치유활동시설, 숙박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억 원입니다.
  센터명칭은 함양 대봉숲 힐링센터이고, 현재 내부 의료기구 등 물품기자재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으로는 환경부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관련단체 위탁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 나중에 이것도 지금…, 저희들 힐링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의결을 거쳐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치유관리프로그램과 대봉산휴양밸리를 연계하여 즐기면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방식이 결정된 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휴양밸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2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용권 위원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위원장 김윤택 1페이지부터 잠시만요, 이번에 조금씩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점검 때문에요.
  1~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설계변경 6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모노레일 제작 설치사업?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40억인데 증이 지금 10%가 넘게 되었네요? 증이? 4억 3천이 증이 되었네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10%는 넘지 않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10%가 넘지 왜 안 넘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4억 5천이 되어야 10%가 넘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45억이 되어야, 4억 5천이 되어야 10%가…
이용권 위원 당초 지금, 당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예,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당초 40억이잖아, 사업비가? 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뭐 이 결재 같은 것은 다 받았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다 받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변경에 대한 서류제출은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서류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모노레일 때문에 장수군, 하동군, 거제시를 방문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다 타봤어요. 그 뭐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랬는데, 장수군에서 탔는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은 겨울철에 지금 뭐 작동이 가능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현재는 작동은 가능하지만 한겨울에는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1월 정도는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기 지금 장수군을 보니까 4개월을 쉰다고요, 4개월을. 이게 부속품이 플라스틱이 많더라고. 이게 얼어서 다 터진대. 우리 컨셉(concept: 개념)은, 우리 대봉산 컨셉은 이 설경, 눈꽃 이런 데 포커스(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는데 1월 한 달 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무리 같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가동이 안 될 걸로 지금 사료되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확인한 바로는 아주 추운 겨울 아니고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작년에 또 시험운행을 한 번 했더라고요. 18년도 겨울에.
이용권 위원 우리하고 지리적 위치가 장수군이 거의 흡사하다고. 장수가 조금 더 추웠으면 추웠지 그 비슷하다고 보고, 거기는 4개월을 쉬는 이유가 이 부품들이 플라스틱이 많더라고요. 이게 얼어 터져버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에는 4개월을 쉽니다, 4개월을.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포커스가 눈꽃하고 현란하게 컨셉이 잡혀있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이 8대 들어오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지금 2대가 와 있고 8대가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이용권 위원 총 10대입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총 10대입니다.
이용권 위원 10대 가지고 지금 집라인도 이것 모노레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집라인도 모노레일, 집라인 탈 사람도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야 되고, 모노레일 탈 사람도 또 모노레일 탈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10대 가지고…, 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대 정도 되더라고. 모노레일이 고장이 났을 때, 거기도 우리가 타러 갈 때 벌써 1대가 고장 나 가지고 수리 중에 있더라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이 분명히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뭐 1,2대 고장 났다, 8대 갖고 돌리는 것은 아주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 저희들도 거제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저희들이 예비로 놔둘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비차량을 1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비차량을. 그래서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면 11대가 된단 말입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니 10댄데, 저희들이 정비차량이 1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예비차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뭐 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8명 타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8명 탑니다.
이용권 위원 8명 타는데 이 외줄로 간다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성을 위해서 이 두 줄 레인으로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 저희들도 이 앞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본 직접 견학…. 검사하러 가 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I형강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아래위로 해 가지고 잡아주고 있고 또 뒷부분에 아래위로 잡아주고 있고 가운데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안전엔 문제가 없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는데 지금 시승을 할 수 있죠? 좌구간? 좌구간에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가 볼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오후에 가는 데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이용권 위원 다른 뎁니까? 아, 미안합니다.
  그 뭐 현장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좌우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1~7페이지까지 조금 물을게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국도비 반납하는 문제, 그 우리 4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3억이 반납이 되었죠,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반납사유로는 풍력취소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저희 산에 와 보고는 풍향이 조건에 안 맞답니다. 그래 가지고 해봤자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걸 도에서 직접 또 확인 재차 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된 거네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조금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예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어서 안 할 거네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사업비 이월사업 있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사고든 뭐 명시든 타 사업장에 비해서도 좀 덜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이월사유가 여러 가지 이월사유가 있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공기도 있고 또 절차 지연도 있고 집행시기 미도래 뭐 준공시기 미도래, 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예산 집행의 융통성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지속적인 이월예산 증가는 그 액수만큼 다른 긴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라지만 조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발생의 퍼센티지가 많고 적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면, 이월되는 사업이 적으면, 계속 사업비가 잠자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하여튼 올해는 제일 없도록 저희들이…, 제로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 돼야 상대적으로 긴요한 사업에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불이익이 안 돼야 되고, 아까 우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결과 통보를 받아서 이리 했다라고 했는데, 그 증빙서류는 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증빙서류를 하나 챙겨주세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여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에 알아보니까, 계약심사를 했는데 자기 전문분야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아마 도에 안 하고 별도로 용역회사에 해 가지고 의뢰한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고, 그 서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자료 요청을 좀 이리, 우리 이용권 위원님하고 같이 주세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페이지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류 요청한 것은 우리가 여기 요청한 부분만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국비를 어렵게 타 와서 반납하면 그냥 뭐 반납하면 끝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풍력 때문에 그랬다는데, 당초계획에 풍력이 사전 공무원이 준비와 어떤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뭐 아무리 과장님이 그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냥 타 와서 안 되면 말고 반납하고, 안 되면 마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국비 어려운 사업, 또 특히 지방 재정이 빈약한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어렵게 따 왔으면 꼭 사업이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또 모노레일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해발 약 1,000미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죠? 상부 쪽에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온도 차이가 100미터 올라가는 데 약 1도라 해요. 그럼 우리 함양 시내가 한 200미터 되니까 8도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뜻 1개월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1개월 동안,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서상에 그 골프장도 약 3개월, 2.5개월 정도 겨울 되면 쉽니다. 우리가 이 모노레일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숙박시설 모든 사업이 다 따라가요, 그죠? 거의 다 따라가고 있고, 심지어 집라인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발 1,000미터에서 모노레일과 집라인, 사실 집라인 타기 그 겨울 되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집라인은 어려운데 모노레일은 된다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모노레일은 그런데, 이게 복합적으로 집라인, 모노레일 전부 다를 갖다가 겨울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2020년 9월 25일 정확하게, 8월부터 운영 들어가면 딱 한 1년 남았는데 이 모든 엄청난 1,500억 정도 이상 들어간, 2,000억 가까이 들어간 우리 산삼엑스포사업을 1년 전에 한 번 돌아가면서 계절별로 이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만, 주기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잖아,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산삼엑스포 준비를 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뜻입니다. 1년 전에 미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1년 정도 한 번 주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면, 봄에 할 것 겨울에 할 것, 지금 당장 올 겨울에 준공을 못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집라인 제대로 안 되면 내년 겨울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 구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좀 당겨주시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1년 정도를 한 번 로테이션(순환) 해봐야 아, 그때 봄에는 어떤 꽃이 좋고 어떤 사업이 좋고, 겨울에는 아까 같이 모노레일, 집라인 못 타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나오는데, 2020엑스포는 얼마 남지 않고, 앞으로 시범운영을 한 1년 정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을 해주고, 그 밑에 보면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는데, 16페이지지 보면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에 산삼콤플렉스센터라고 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그것도 사업비 270억?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아, 40억짜리 용역비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콤플렉스(센터)사업을 누가 압니까? 콤플렉스센터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우리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면…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통합사무실이라고 봐지는데…
이경규 위원 통합 복합 그런 뜻의 콤플렉스사업인데, 아니 과장님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3자가 와서 뭣 하는데 콤플렉스 그런 사업을 하네 하면, 또 어감도 콤플렉스사업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콤플렉스사업이라고, 거기 간판을 그리 붙여 놨죠, 현재?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직 안 붙여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직 안…, 그 앞에 보니까 콤플렉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딱 옛날에 그 공사장이라고 써 놨어요? 하여튼 공사 할 때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그 명칭이 모호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8월 중으로 변경해서…
이경규 위원 명칭 변경하겠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변경하고, 다른 것도 순수한 우리 말 좋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거든요. 명칭이 안 맞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하나하나 일일이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고, 전반적인 우리 사업 추진을 좀 당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풍력 저것은 7대에도 거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집행부에서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공개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더라고. 그 당시 장수에서 집단민원 발생된 것 아시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때 같이 이것도 아마 오픈 안 된 상태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우리 군에 행정에 진행을 하다가, 공개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의회도 있고, 있는데도 공개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하다가 아마 이리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여기에 3페이지 보면 우리 태양광 발전 450㎾ 되어져 있는데 이 4억은 자체고 또 다른 예산이 별도 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또 저희들 12번에 보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12번 이것 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이 지열, 태양광, 태양열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중앙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450㎾는 태양광발전일 걸?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태양광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태양광 하는데 이것 지금 단가가 엄청나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450㎾ 하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예산을 오픈을 못 시키겠다, 너무 많이 과다 지금 책정이 되어졌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다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태양광 하는 것 ㎾당 우리 최고의 뭐 LG나 한화를 쓰도 얼마 안 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열하고 태양광, 태양열 여러 개 복합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것도 검토 잘 해 가지고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 안 되게끔 해주시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7페이지까지는 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 잠깐만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용역사업에 서류제출 할…, 제출할 게 보자,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모노레일 구간 설계변경 원가 검토용역…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1번 말입니까?
이용권 위원 예,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 서류제출 할 걸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어떤 걸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용권 위원 아, 용역에 관한…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거요?
이용권 위원 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내 빼 드릴게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14페이지까지? 아니지, 14페이지까지 하면 안 되지. 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8~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8페이지 쪽에 보면,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되었고, 첫째, 우리 MTB 그 사무실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코스도 하는데, MTB코스가 산악자전거는 너무 짧아요? 그 코스가?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집라인도 설치하고 MTB도 설치하는데, MTB코스가 지금 몇㎞인지 잘 모르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지금 저희들 이게 1.4…
이경규 위원 1.4㎞는 초등학생들 코스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30㎞가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나 일반적인 MTB를 즐기는 사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1.4㎞는 코스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일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당초에 우리 MTB코스를 갖다가 임도로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포장한 도로는 사실 MTB 산악자전거 코스가 제대로, 물론 약간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MTB코스를 다시 하려면, 그 밑에도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MTB 전문가한테 용역도 받지 않고 그냥 우리 알기 쉽게 공무원 아니면 어떤 용역의 전문가적인 용역이 아닌 분의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MTB코스가 제대로 안 나와요? 코스를 밟으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산악 MTB코스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듭니다. 대신 거기가 약간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향평가만 되면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아요.
  특히 고창이나 몇 군데 아주 성공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봉산도 같은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2020 산삼엑스포’ 이전에 그 MTB코스도 만들어 가지고 또 전국적인 MTB코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울러서 내나 같은 비슷한 건데, 사실 우리 모노레일 타고 대봉산 정상이 한 1,000미터 가까이 되죠,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1,000미터 넘는데, 사실 경관을 볼 게 좀 있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정상 올라가면 사계절 조망이 좋으니까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계절 조망권만 보고 올라간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자연적인 조망권도 좋지만 어차피 올라가는 사람도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변 경관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지금 거의 경관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지금 도유림이 많아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또 뭘 하려니까 도에서 좀 솔직히 막말로 까탈스럽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경규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조금 전과 반복된 이야기인데, 1년 전에 벌써 연구를 해 가지고 아, 봄이 되니까 이게 꽃이 좀 안 좋더라, 실패를 한다, 이제는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패하면 ‘2020 엑스포’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1년 정도 한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봄에는 이런 꽃, 여름엔…, 우리 당장 내년 봄부터, ‘2020 산삼엑스포’ 가을이 되면, 이제 올 가을 지나고 나면 내년 가을 오지도 않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부승강장까지는 지금 계절별로 꽃을 다 심어 놓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노레일 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상이나 지나가면서 볼거리들 그런 것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그것도 좀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빨리 좀 서둘러서, 이 사업이 실제 한 바퀴 정도 돌고 나서 이 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돌고 가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주시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지적사항인지 몰라도 주차장 밑에 보면 우리 저수지?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가면 기역자 너무 구부려서 갑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지만 우리가 130만 정도의 그 한 달간 엑스포에 지금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날도 3,4만 명, 주말 되면 약 10만 명 가까이 이상은 올 것이라고 생각, 10만 명이 더 옵니다. 예상대로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는데 그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군도죠, 군도?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군도하고 입구에 기역자로 되어 있고, 그것도 약간 도로가 문제점이 있고, 거기서 한 또 1㎞ 올라가면 저수지 옆에 있어요. 거기서 완전 기역자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 이 도로 접속 부분에 커브 부분에 아마 교통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이야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좀 적지만 엑스포 기간 중에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걸 아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고예방 조치를 취해 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도 밑에 부분에 지금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걸 추경 때 예산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위에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올라가는 데 거기도 상당히 위험하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이야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좀 나은데, 만약에 엑스포가 시행되면 거기 무수한 차들이 들어가고, 그리 안 해도 엑스포 자체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망성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지금 엑스포 1사업장은 상림이고 제2…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제…, 부대행사장으로…
이경규 위원 행사장, 제1행사장은 상림이고 제2행사장이 대봉산인데 제2행사장도 오신 분들은, 1행사장은 사실 볼 게 많이 없어요. 제2행사장이라 하면 많이 갈 건데 그런 교통문제도 좀 심각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경관 조성 이것은 다 되었다 그랬죠,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대책 마련을 다 해놨네,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우리 이번에 점검해본 결과가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안전장치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가면 밑에 예비적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장이 났을 시 손님들이 도보로 내려올 수 있거나 내려오는 그런 다른 예비 비상망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전기로 인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투입된다 아니요,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름에 잡초들이 크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이번에도 잡초에 의해서 전기로 인한 사고가 있었죠,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찌돼요, 그것은?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지금 대피로는 제가 와 가지고 빠진 부분에 추가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해보면 안전성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우리 육안으로 볼 적에 딴 데 가보면 다 대피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 우리는. 그래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13번까지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3번까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2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17페이지 집라인 3.02㎞ 설치하는 거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집라인 그것 현황보고를 제가 받아본 것에 보면 공법사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 봐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제가 와서 보니까 제안공모를 했었습니다. 제안공모를 했는데, 제안 그 서류에 보면 회사 명칭을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도 하얀색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색칠을 하나 넣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로 취소를 하고 다시 재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최종 선정을 다시 또 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했습니다. 저희들 재공모를 했는데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두 번씩이나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새로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자격 미달의 공모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는 없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자격 미달은 아니고 서류를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 그 부분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아니에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담당자 문책을 지금 감사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짚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의 어떤 손실이 좀 있고 이런 거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자격 미달이 아니고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서류 검토를 공무원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검토를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공모사업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 또 그런 걸로 해서 시간적 지연도 상당히 되는 것이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묻는 거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서(함양하이패스)IC 개설 그것 우리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준공해서 이리 되겠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도로공사 도로부서하고 팀장하고 만나봤는데 자기들은 확실히 6월에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만에 하나 자기네들이 장담하지만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25일에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도로공사 사장하고 지금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이 빨리 되어야 되는 거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계속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 합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올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마쳐야 되겠어요, 저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도 그 이야기했거든요. 겨울도 있고 비도 오고 이리 한데…
서영재 위원 못 합니다, 그것 지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 부분이 주로 지금 토공밖에 없습니다. 공사 공정이 토공밖에 없고 구조물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날씨하고 전쟁인데 그것만 된다면 6월에는 충분히…
서영재 위원 동절기 추워서 못 하고 뭐 비 와서 못 하고 하면요, 절반은 또 못 한다고 보면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시다시피 진입도로 하는 데는 옛날에 고속도로 부체도로가 있어 가지고 크게 뭐 토공이나 이런 게 대공사가 아니거든요. 내려오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 제가 생각할 때도 6월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좋은 성과 올려서 우리 산삼축…, 대봉산 이용객이 원만히 진입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행정 내부에서나 밖에서는 서함양 이 IC 때문에 들은 얘기 없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별도로…
○위원장 김윤택 아무 얘기 안 들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한테는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내부에서도 이걸 지금 하지 마라는 소리들이, 반대의견이 많거든요? 반대의견들이?
  저도 처음부터 이것은 긍정적인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반쪽짜리 IC가 만들어져 가지고 행사 끝나고 나면 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가려고 그러면 길도 지금 저쪽에 위에 길도 그렇고, 여기에서 나가면 광주 쪽은 없단 말입니다,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대구 쪽만 있고, 대구서 오다가 보면 저쪽에 우리 함양IC가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내비가 어떻게 안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쪽에서 먼저 다 내리지 저쪽에 많이 탈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호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또 다시 이리 와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롭지 않나 하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고, 처음부터 저는 생각이 똑같고 지금도요.
  되려면 완전히 거기에서 다 될 수 있는 완전한 IC가 되어져야 되지 반쪽짜리 갖고는 오히려 불편만 가중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그 문제도 저번에 국회의원님이 한 번 현장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5일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러 갈 때도 재차 건의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도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행사 축제 안에 하기는 무지무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생태문화체험단지도 이제 75%인데 공정률이, 연말까지 다 하겠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이게 지금 남은 게, 지금 최고 중요한 진입로를 다 했습니다. 진입로 다 했고, 지금 숲속은 나머지 지붕 올리고 있고, 지금 조경 같은 것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상, 예산으로 따지니까 75%인데 지금 한 85% 정도 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공정률을 최대한 당겨서 기간 내에, 또 이월되고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기간 내에 되도록 해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여기에 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에 보면 총 복합이 748㎾네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748㎾하고, 태양광 450㎾하고 전체적으로 총 되면 748㎾ 곱하기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잡혔어,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 검토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의논 좀 해주세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걸 검토를 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하고 이 태양광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21페이지까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목에 하고 현장점검을 가…, 현장을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2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2020 산삼엑스포’를 1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약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사업입니다. 아직도 공정이 제대로 안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주최를 하면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기 쉽게 공단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이제 1년 가까이 남은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영을 할 계획조차 세우지 못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도 맞고, 함양군 전체 집행부도 2020 산삼엑스포 추진단에서도 해야 될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엑스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영도 아니다, 위탁도 아니다, 공단도 아니다,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예산 문제나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솔직히 힘들고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하는 제 솔직한 심정이고 말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영을 주든 위탁을 하든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 생기든, 저희들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걸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자,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아까도 내… 또 다시 반복해서… 1년 전에 벌써 이게 회전 돌아가는 주기가 있는데 충분하게 그런 준비를 한 이후에 엑스포를 해도 시행착오가 날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안 되었어요. 직영도 아니고, 그래서 알기 쉽게 환경성질환예방센터를 갖다가 4월에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 마무리 되었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아직 결정 안 되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1천억 이상 공사비나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사업, 또 엑스포를 갖다가 지정되어 가지고 확정된 상태에서 그 관리주체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주체가 지정도 안 돼 가지고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공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옛날 말에 뭐 사공이 2명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무엇인가 추진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래 저희들…
이경규 위원 아니 의회나 집행부 어느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지,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이것 안 하고, 지금도 일부는 실제 준공검사 다 되고 시설이 완공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리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1 우리 예정지구나 또 2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라고 해요. 관리주체 하는 그것 하나도 제대로 선택을 못 해 가지고 우왕좌왕만 하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빠른 시일 안에 관리주체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1년 안 남은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공단 말이 오가고 하니까 그 말만 없으면 저희들 위탁 쪽으로 아마…
이경규 위원 그게 아니죠. 집행부에서 확신이 서야죠. 확신도 안 서 있고 뭘 할 것인가?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죽어도, 시설공단 죽어도 이것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투표를 하든 어쩌든 의회 밀어붙이면 될 거고, 아니면 우리는 꼭 직영해야 되겠다 하면 직영으로 합니다, 하고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면 될 것 아니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함양군 전체 공공시설 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니죠. 우리가 보면 또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번에 엑스포 문제만을 시설공단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엑스포만 하세요? 나머진 직영하고?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렇게 되면 또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 또 인력도 문제가 있…
이경규 위원 그러다 보면, 만들다 보면 또 시설공단 들어가는 들어가고, 또 시설공단 있던 것도 빠져 나올 수도 있고, 직영으로, 안 그래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경규 위원 그걸 꼭 시설공단 모든 것 다 한목에 가려고 하지 말고, 시설공단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부 해보고 또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 또 시설공단 들어갔던 거라도 그게 직영이 더 낫다면 시설공단에서 빠져 나갈 수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것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운영관리계획을 용역을 지금 줘놓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벌써 3년 전에도 시설공단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시설공단이고, 위탁이고 직영이고, 이제는 그 마지막 목전까지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먼저 결단을 내려야 우리 의회도 따라가고, 뭐 찬반을 하든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엑스포를 잘 추진하고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집행부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감사 중에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건축신고담당 김군규
  도시재생T/F 공태영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운영총괄담당 박종필
  서비스개발담당 최용진
  시설관리담당 임채진
  환경성질환예방담당 박미혜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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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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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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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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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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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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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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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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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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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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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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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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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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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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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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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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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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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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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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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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