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0월20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1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제안설명
○강신원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신원 의원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그리고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0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해 10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재봉 의원과 강대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전재봉 의원과 강대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함양군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