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0월2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5.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유상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등단)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0시03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2004년 10월 20일 제11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윤용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4년 10월 21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되고,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리조트 개발 등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실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골프장, 리조트 개발업무와 관광레저 도시업무는 도시환경과로 사무를 분장·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인력 보강이 발생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원 555명을 556명으로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를 ‘함양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공제등의조례’로 개정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이상’에서 ‘인감업무 담당자는 최저 1억원이상,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더불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 실정에 맞는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과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위원 중 부군수, 실·과장에 대하여 함양군 명칭을 부여한 것을 부적절하여 삭제하고, 10호의 함양군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간단체의 장은 중복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군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획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하단)
(참 고)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유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보고 및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