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0월2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고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6일 제출된 ’95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0월 18일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95년 10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95년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우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김원식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김해석위원께서 김원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원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충살힌 심사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옵고 아울러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김해석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홍덕용 위원께서 김해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해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해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대 군의회 출범이후 첫 예산 질의하는 자리에서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득증대사업비, 숙원사업비 및 태풍 「페이」호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추가내시액의 정리와 기정예산을 재분석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예산안 사용설명서와 예산안 개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절 좌철한 예산안 사용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04억 6,163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661억 9,211만원, 상수도사업비 등 8개 특별회계가 42억 6,952만 8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중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억 9,1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272억 7,385만 4천원으로 2억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14억 3,126만 7천원이 늘어난 99억 2,617만 2천원이며 도비는 26억 5,780만 6천원이 늘어난 129억 6,447만 천원으로 총 228억 9,064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1억 9천만원을 감하였으며, 물건비는 2,191만 2천원 그리고 이전경비는 1억 4,445만원, 투자비 성격의 자본지출에 39억 8,171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 장, 관, 항 그리고 세출 장, 관 기능예산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3억 4,564만 2천원이 늘어난 42억 6,95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224만 9천원, 사업외수입이 3억 4,239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특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는 것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사항과 12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총괄 그리고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부서별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조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 내용은 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은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수입 5천만원과 용추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사업인 백무동 주차장 사업비 2억 천만원은 내무부에서 도에까지는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고 도에서 군으로 올 때 도비보조금으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유인물에는 29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 천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보조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액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내역에 보면은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관계는 1억 1,745만 8천원은 이번 추경까지 합한 총계가 되겠고 기정예산은 1회추경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출된 1억 1,856만 8천원 삭감된 사항은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보조는 수동 도북 양계장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지원비와 다음 24페이지, 태풍 「페이」호 피해보상과 복구 그리고 오지교통지원 사업비 신규사업과 가을 착수 경지정리 등 사업물량 변경 그리고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 재원의 국고보조에서 도비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이 삭감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역개발보조는 태풍 「페이」호 피해를 입은 백무와 추성 도로복구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부담액 변경 내용 그리고 신규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27페이지 농어촌 개발사업비는 2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읍 백천 제방과 유림 옥매 제방 개.보수, 그리고 안의 소재지 강변도로 개설비 5억원 그리고 제일 밑에 함양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등이 있으며, 29페이지에 백무동 주차장 조성비는 앞서 설명드린 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 재원이지만 본 군에서는 도비 보조금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예산안 사항 설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인 43억 371만 5천원이 늘었으며, 일반회계는 6.4%인 39억 5,807만 3천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8.85인 3억 4,56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2회 일반회계 추경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순정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해서 39억 5,807만 3천원과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2억 470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세출에 국도비보조금 40억 8,907만 3천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5,389만 5천원 그리고 필수경비로서 의원일비와 일용인부 퇴직금 5,37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용추계곡 입장료 배분 그리고 보건소 진료실 약품대 등 7,61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내용은 11페이지에 수록된 보건소 기본급 1억 9천만원과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의원 여비 1,4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42페이지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와 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내용중 당초는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국도비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이며, 변경은 현재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국도비보조사업비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액입니다만 편성은 43페이지 내용과 같이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10억 179만 8천원 중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1억 5,389만 5천원만 이번 추경안에 계상하고 8억 4,790만 3천원은 군 재정형편으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책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보조사업으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사업인 백무동 주차장설치비가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 천만원이 줄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은 ‘95년도 경남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53만 6천원이 늘어서 총체적으로 2억 946만 4천원이 준 360억 1,7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비목에 ’95년도 경남사회지표조사 인건비로 53만 6천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서 총체세출예산은 54억 6,0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52억원이 예비비와 그리고 우리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본청 것은 전액 우리 기획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무과장 박희복 의회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제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당초와 같이 제1회 추경까지 합한 5억 1,197만 9천원으로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정공통활동비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원 국외여비가 3,960만원, 12인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1인분이 감 되겠습니다. 그 재원 중에서 1,470만원을 삭감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월의정활동비 11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1,470만원을 갖다가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입니다.
  4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세입으로서는 도비보조금이 10억 5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사회에서 체육문화센터건립비로 19억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림 다볕당 건립공사비로 도비가 5천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내용은 46페이지부터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4,263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던 상림야외공연장 건립비가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1억 5,263만 5천원으로 5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행사부분에 천령제 행사용 꽃 생산비로 당초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꽃 생산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군비로써 이번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체육문화센터건립비로 마사회에서 1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본조사설계비로 1,480만원, 실시설계비로 4,533만 8천원, 또 시설비로 9억 914만 9천원, 감리비로 2,441만 3천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해서 10억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2억 5,971만 4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은 총 25억 1,650만 6천원으로서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5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중에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이 퇴직금이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늘어남으로써 부족액 2,700만원과 기타 일용직 도시과에 상수도관리 일용직 퇴직금을 당초 5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2명이 늘어서 부족액 1,200만원 합해서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사회진흥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사회진흥과장 김종덕입니다.
  57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백무동 주차장 조성비 2억 천만원이 당초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로 목 전환했기 때문에 2억 천만원과 공부방 설치하는데 도비보조금 250만원 도합해서 2억 1,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새마을사업 부분에 새마을 공부방 설치에 500만원, 새마을지회 운영비 금년도 계획에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고아관리개발에 백무동 화장실 전기요금이 당초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백무동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공공요금은 당초 월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평균 월 6~7만원이 소요되고 성수기인 6,7,8,9월달까지는 약 25만원까지 소요액이 되어서 부족액인 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자원으로 2억 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도비보조금으로서 2억 천만원으로 자금 대체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8일자 저희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사회과에서 영세민관계를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 개정 이전까지 집행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민소득지원과 금융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자금을 이관시키는 그런 사항이 계상되겠습니다. 기히 집행된 부분은 빼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77페이지부터입니다만 78페이지 세입계는 총 7,900만원이 세입인데 이번에 세입은 2,070만 5천원에 세입계상을 해놨습니다.
  79페이지에 세출내역을 보면은 지방세관리에 일반운영비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금년 7월1일부터는 전국으로 세입관계가 전선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비로 105만원 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원 이래서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보상금에 1,3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추계곡 입장료 배분계약서 보상인데 우리가 용추계곡 입장료의 이걸 우리가 당초에 총 입장금액의 20%를 용추계곡에 불입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추계곡 그것은 절 부지가 약 85%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30%를 요구하는 것을 안된다, 25%하겠다 이래 가지고 20%로 계약이 되어서 20%로 용추계곡에 불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농림방제차량에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 지금 산불방제용 차량이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이 될 때 그걸 소규모 산불방제용으로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방제차량을 이왕 하는 바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어떤 시설 구조변경도 필요하겠다 이래서 그걸 할려니까 3백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즉 가로수에 있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관계를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3백만원이 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정병판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66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1,856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210만 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따른 대상자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총 2,29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내역은 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비 보상금이 도비가 2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2,321만원 감 사항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당초에 414명이었습니다마는 57명이 줄어든 357명입니다. 그래서 이의 소요경비 2,32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183만 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새마을소득금고와 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세출내역은 같습니다. 융자금이 1억 5,436만 7천원이 감이 되었고 전출금이 1억 2,253만 천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4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4백만원 감된 사유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연정화활동비가 당초 도비 4백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2,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 매립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조로 2,400만원을 갖다가 함양 이은쓰레기장 1,600만원, 마천 당흥 쓰레기장 800만원 해 갖고 2,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굳이 용역비로 해갖고 지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설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시설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10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도비가 2,6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1억 5,373만 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군비 미부담분이 1억 1,533만 천원을 지금 현재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미 저희들이 도에서 경로승차권을 미리 타 가지고 와서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의 군비부담분을 도에 송부를 해야 될 그런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사업비 1,100만원 도비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성립 전 편성을 해서 전읍면장에게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전수조사를 해서 9개소에 이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시설 종사자의 효도휴가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 24명에 대해서 효도휴가비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어린이집 5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식 1,500만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에서 3억 813만 6천원이 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는 6,016만 8천원 이렇게 됨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3억 6,830만 4천원이 증이 된 40억 1,6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농산관리에 1억 9,894만 8천원이 증이 됨으로써 3억 626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행정에서 1억 2,890만원이 증이 됨으로써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사료관리에 1,750만원 지원을 받아서 4억 6,941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서 4,050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세출예산에서는 증이 된 것이 3억 8,585만 천원이 증이 됨으로써 71억 2,7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증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풍 「페이」가 7월 23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페이」수해지구 영농이자 감면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곡면 효산리에 김영숙의 과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원금 100만원에 대한 5%로서 2년분에 대한 해당분 10만원이 이번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 1개소는 당초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군에 현재 퇴비장이 농협에서 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가 더 진양군으로 간 것을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 우리 재정형편상 우리가 1억 102만 2천원을 군비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에는 국비가 1억 4,460만원, 도비가 4,338만원 이렇게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공급이 37톤이 증이 됨으로써 384만 8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공급에서는 17톤이 더 증이 되었기 때문에 1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개량물꼬 공급 이게 407개의 신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벼농사에 있어서 물꼬를 갖다가 낮추고 올리고 하는 그러한 관계, 그렇지 않으면 수해의 위험관계 등을 위해서 개량물꼬를 시군에다 지금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407개를 본군에서, 도비가 171만 8천원, 군비가 85만 9천원 해서 407개의 개량물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트레일러, 야광판 부착입니다. 이것이 1,300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53만 2천원, 군비가 105만 3천원, 이래서 258만 5천원인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우리 본군 관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에 야광판이 없으므로서 야간운행에 상당히 지정을 주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할 때나 또 각종 우리가 서비스업체에다가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야광판을 부착하도록 각 읍면동을 통해서 또 반상회 회보에도 실었고 이래서 현재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축산행정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산분뇨처리 33기 이건 축발기금입니다. 이래서 예산성립전 편성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1억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관리에서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비 공급입니다. 장비공급이 15대인데 당초에 기정 3,79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5대인에 추가분으로서 175만원인데 이것은 12대는 한우특화사업으로서 백전면에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대는 민간 한우경쟁력사업으로서 민간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등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로서 민간자본이전비인데 태풍피해 역시 7월 23일에서 24일 사이에 태풍 「페이」하우스 피해 복구입니다. 0.2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마을인데 함양읍, 유림, 서하, 서상, 백전 이렇게 5개면에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50만 7천원, 도비가 85만 천원, 군비가 1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3백명 지원에 5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페이」축산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708건입니다. 이것은 벌과 축사가 되겠습니다. 축사 다섯동이고 벌이 713군입니다. 벌은 713군 중에서 함양, 마천, 휴천 이 3개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축사는 함양, 유림, 백전 이렇게 3개면 국비가 2,327만 6천원, 도비가 393만 7천원, 군비가 194만 7천원 해서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벌 한통에는 8만원을 지원해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 20%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송경영입니다.
  11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순수국비로써 1억 7,152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은 2억 3,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1억 7,152만 8천원이 증이 됨으로써 총세출액은 4억 3,6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서 오지교통지원사업에 1억 7,152만 8천원이 순수국비로서 증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벽지노선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 88.7㎞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벽지노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특세로 재원이 확충되어 가지고 순수국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대를 지원했고 금년도에 도내 총 41대 중에서 저희군에서 5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수국비사업으로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가 624만 9천원, 도비가 765만 1천원 그래서 계 1,40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조림관리에 2,104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이것은 산림보호에 일반운영경비 4,017만원이 삭감이 되고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지입지 조성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이것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 휴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전체 면적 3만 4,930정보를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조사하기보다는 전문분야 박사팀들로서 앞으로 나무를 무슨 수종을 어떻게 심었으면 좋겠다, 토성, 토심, 질이라든지 산도, 지리적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분야가 필요해서 목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조림관리에 대해서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중점과제 27대 과제 중에 속하기 때문에 전군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림 손곡에서 함양 백전까지 12㎞구간에 삭막한 가로환경을 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공관내 조림지인 백전면 웅곡 조림지에서 2m되는 잣나무를 굴채를 해서 유림 손곡에서 백전 12㎞구간에 2천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서부유럽에 가보면 상가가로화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라든지 도심지구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가 하면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좀 푸르게 심어서 늘 푸르런 그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금년 초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한경택 방재계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이 부재중이어서 부득불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보조금 9억 6,373만원, 도비보조금 7억 9,843만 2천원 그래서 증된 게 17억 6,2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14억 4,955만 3천원, 한해대책사업에 3천만원, 뒷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에 1억, 재해복구사업에 1억 8,260만 9천원 그래서 17억 6,2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1억 3,500, 도비 1억 3,500 그래서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졌으나 변경되어져 가지고서 전액 도비로 2억 7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줄 경지정리사업에 실시설계비가 5,723만원이 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120여헥타였었는데 170여헥타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밑에 시설비도 7억 6,372만 3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사유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감리비가 있는데요, 감리비는 2,260만원이 면적이 증됨에 따라서 군비지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죽산지구 경지정리사업 ‘95년도 가을 착수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억 6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6,200만원, 도비가 1억 4,400만원, 그것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분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옥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 3천만원 계상되어졌었는데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되어졌습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정주권개발사업에 감된 부분이 1,868만 6천원인데 그것은 실시설계비에 1,868만 6천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서 시설비에 1,868만 6천원을 갖다가 증 시킨 목간 변동사항입니다.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중간부분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5백만원을 갖다가 감시켜 가지고서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를 보면 시설비를 갖다가 2천만원을 감시켜 가지고서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여기에도 측량수수료가 당초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하천관리가 1억 증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비가 9,775만원,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획되지 아니한 백천제 개.보수하고 옥매제 개보수 각 5천만원씩 1억이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9,775만원과 부대비 225만원 1억이 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국비 1억 2,587만 3천원, 도비 5,673만 6천원 그래서 1억 8,260만 9천원이 증이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태풍 「페이」로 인해서 도로 보수, 백무 도로하고 추성 칠선교 파손관계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시설비에 저희들이 1억 5,786만 3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 내용은 위에 있는 텃들보 군비부담액 2,170만원이 계상되어지지 아니한 숫자입니다.
  그 밑에 또 태풍 피해도록 보수를 위한 당초 군비부담액이 저희들이 4,743만 7천원이었는데 도 토목계에서 해 가지고서 너희 군에는 1,897만 5천원만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897만 5천원 이것은 계상이 되어지지 아니한 숫자입니다. 다음 추경 때 꼭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139페이지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도시계획관리에 5억, 주택개량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세출사항으로서 140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에 5억원, 안의 석천교에서 안의 주차장까지 강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우선 추경에 5억을 도비지원을 해줘서 올해에 감정과 용지보상을 300m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665만원, 시설비가 4억 6,535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서 141페이지 주택개량 민간자본이전에 13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태풍 「페이」에 있어서 주택 전차 1동, 반파 1동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일반환자 진료비가 당초계획이 2만건에 5천만원 세입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배로 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서 5천만원을 세입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억 9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본급 1억 9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봉급에서 1억 5천만원 상여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결원이 3명이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급보다 실제 우리 직원의 호봉수와 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으로서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서 진료실 의약품대입니다. 환자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당초 5천만원 약품대로 했던 것을 1억으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 46명에서 130명으로 계획이 늘었기 때문에 39만 6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5만 8천원, 군비가 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마을 건강원 육성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명 당초계획에서 68명으로 교육인원을 늘려 가지고 국비로써 13만 4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로서 당초계획 56만원이었으나 28만원이 감이 되어서 28만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군비예산 558만 8천원이 예상이 되었으나 도비가 822만원이 내려와서 본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실과별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6일 제출되어 ’95년 10월 18일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수 추가경정 재원은 39억 5,807만 3천원으로서 그중 98%인 38억 7,907만 3천원이 국도비보조금이며, 자체재원은 2%인 7천9백만원에 불과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필수불가결한 경비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영세한 본군 재정실태를 볼 때에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시책추진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근간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하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원 식
  간  사   김 해 석
  (10월23일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우홍

박우홍

  • 이 름 박우홍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상진

정상진

  • 이 름 정상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희

이용희

  • 이 름 이용희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김해석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여규상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태석

김태석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현곤

김현곤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