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실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35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무과장 박희복 저희들 세입은 전혀 없고 위원님들 국외연수여비인데 금년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월35만원씩 주는 그 금액에서 깎아가지고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삭감을 할려면 다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필요한 만큼만 세목 변경한건데, 필요한 것만 한것은 모순이 있긴 있어요. ○사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 나왔던 아오모리(청삼)입니까, 이것도 지금 집행이 어찌 될건지 모르고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국외연수는 1회만 한하도록 돼 있는데 자매결연이나 다른 사유로 가는 경우에는 1회하고 관계없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카피(copy)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비는 경남사회지표 ○박순근위원 사회지표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민 생활 질적, 양적 수준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 균형개발과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인데 표본조사로서 우리 군내에는 7개 마을 175가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33명을 주는데요. 이건 어느 분들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조사는 조사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함양읍에 인당하고 조동, 그리고 휴천에 산두, 지곡에 개평, 안의에 죽당, 서상에 대로, 병곡에 덕평 해가지고 7개마을에 각 25개 가구씩 조사항목이 227개 항목입니다. 하루에 5집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교부세하고 교부금 하고 연말에 이 액수대로 다 내려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 내려옵니다. ○정봉균위원 지금까지 안 내려온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안 내려온게 아니고 2억1천만원 삭감한 것은 내무부에서는 도에까지 올 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는 도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잡았는데 우리한테 줄 때는 도비보조금으로 준겁니다. 백무동 주차장 건설하는데 도비 2억1천만원이 내무부에서는 특별교부세였었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는 특별교부세인줄 알고 우리가 잡아 놨더니만 이번 추경에 도비로 잡았습니다. 도비는 지금 사회진흥과에다가 2억1천만원이 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해석위원 예산안 개요에 보면 미부담조서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개요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미부담을 함으로써 예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건설소관에 수해복구 관계는 지장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겠고 그외의 사업은 경지정리나 이런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내무과에 실기교육강사 수당이나 이런것은 실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해석위원 문제점이 없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까지 부담율이 중앙으로부터 또 국도비, 군비 부담율이 저게 법상 문제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법상으로 되어 있는건데 문제가 경지정리나...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여러가지 다 안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 틀리는데 경지정리 같은것은 농수산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백원을 주면서 우리가 10%, 도비가 10% 해야될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면은 ha당 2천만원이다, 하는데 우리는 2천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경지정리 할려면은 2,200만원, 2백만원 더 추가되는 걸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라 그런것은 지금 우리가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부담 안한게 고의성이 있는건데 우리 부담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편법도 쓰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부담 다 하면서는 국도비에 대한 우리 자체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 군비부담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버텨서 줄여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부담도 안하고 ○김해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 같으면 안되는거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서 부담을 하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보조금사업이 380몇건 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86건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김해석위원 286건 중에 현재 4/4분기 들어가는 단계인데 현재까지 그 사업중에 50%미만 추진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50%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착수를 안한 것이 지금 약 20건 됩니다. 경지정리 관계는 곧 착수할 거고 ○김해석위원 그건 가을착수니까 괜찮지만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번에 예산 계상되는것 중에서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고 약 20건... ○김해석위원 20건 되는데 문제될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제점 될 것은 없습니다. ○정웅상위원 자금 안정배정을 위해서 전.후반기로 갈라서 하잖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리하는게 없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대부분 착수를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게 별 문제점이 없다 하면 다행이지만 저게 항상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저게 적어야 되는건데 예산집행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실장님 예상으로는 몇 건이나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고이월 관계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어렵고 명시이월 관계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보조내시가 추가로 12월달에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명시이월 안되고는 어렵습니다. 설계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김해석위원 사고이월 저것도 지금 측정해 보면 대강 이건 이리오면 나오겠다, 사고이월관계는 사실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될 때 안했을 때 동절기가 와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겁니다. ○정웅상위원 계속사업으로 투자되는 부분에만 그런게 있을 수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신규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주 늦게하기 때문에 체육문화센타 같은 것은 아직 위치까지도 확정을 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한다해도 12월 말이 되겠고 안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봉균위원 이월금의 대부분이 그 사업부분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세출 부분에 예비비를 5억5,117만7천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 예비비에서 우리가 깎아서 썼던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당초에는 5억9,300만원이었는데 4,200만원을 1회 추경 때 썼습니다. ○정봉균위원 올해 우리 예비비 몇%로 세웠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원래 당초예산 세울때 1% 세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1%였는데 금년부터는 1%가 아니고 1.3%로 1.1% 우리가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김해석위원 1% 그 이상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위원장 김원식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체육문화센타 그 관계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가지 내부적인 것도 많지만 우선.., 보조일자가 언제입니까? 보조금을 준다하는 예산 내시.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정식 공문 온 것은 10월 중순경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김해석위원 10월달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예, 그게 마사회에 함양에 있는 친구가 한명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연락이 와서 도에 군수님하고 내려가셔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야기는 일찍 있었습니다. 8월달 부터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시달은 9월 중순경 내려왔습니다. ○정봉균위원 이게 10억 5천만원, 문화센터 들어온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5천만원은 상림 야외공연장 ○정봉균위원 세입예산에 10억5천만원 들어온것 안 있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5천만원은 상림 야외공연장... ○홍덕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안 됐습니다. ○홍덕용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천령제 행사 꽃생산 하는데 안 있습니까, 이걸 기정 600만원 책정했었는데 무엇때문에 지금 300만원 더 돈을 내라고 그래요? 2만본이면 됐지, 3만본을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이것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천령제 행사를 하게 되면 꽃탑을 세우고 시내 가로변에 꽃을 전시를 하고 하는데 꽃을 재배할 기관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우리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매년 시행을 해 왔는데 작년도에 ‘94년도에 1,16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도소 예산을 거의 3백 몇 십만원을 더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9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900만원을 얹었는데 당초에 꽃 생산에 600만원 하고 화분 구입비가 100만원 꽃탑 세우는데 200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도소에서 약 300만원 돈을 자기네들 기정예산에서 쓰고도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 300만원은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홍덕용위원 그럼 설명하신 대로 하면 300만원 더 줘도 모자란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러면 애초에 600만원 받아서 맞춰서 하든지, 그래야 되지 화분은 올해 쓰고 내년에 또 사야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이 화분을 지도소에서 수거를 하기는 하는데 꽃채로 주민들이 들고 가 버리고 제대로 화분 자체가 수거가 좀 어렵고 또 한번 사용한 것이 파손이 되고 하니까 재차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희위원 문화행사에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원부분 내용에 돈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해서 저쪽 상대가 정말 노력하고 적자가 나서 이건 잘못됐다, 봐달라 하는 이런 얘기보다는 확정지을 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좀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천령제 치러면서 군민의 축제인데 꽃을 올해 참 잘 키웠고 시내 요소요소에 건물에 기관에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 부분은 대단히 높이 평가 받았어요. 예산이 요구를 하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깎아 놓으니까 새로 꼭 필요한 예산을 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좀 절감해서 작게해라 하는 뜻으로 했지만은 하다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게 재료비조로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본예산에 완벽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웅상위원 사실상 추경에 이게 올라왔지만 선결권 행사를 한 것 아니가?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시기가 있는 사업이라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돈은 들어가야 되고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김해석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한거지요? ○박순근위원 300만원이야 집행을 안했지, 300만원 집행했다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김해석위원 300만원 줬으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재료비 같은 것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정봉균위원 이 돈은 이런 적자를 봤다고 말하는게 달라는 소리라 그리고 먼저것 600 만원은 나갔고 이돈은 지금 안 나간겁니다. ○김해석위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승인해 주면 어찌 집행할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예산에서 집행을 한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원식 한분씩 한분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안줬다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집행부 전용권을 행사한거지. ○정봉균위원 지도소에서 다른 자금 가지고 전용해서 썼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0월 이후에 할 사업을 계상이 안되면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사전에 선결권 행사를 했으면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이런게 집행상 곤란하니까 알고 계십시요, 하고 걸러줬으면 내가 이 소리 안할거 아니예요. 우리 등신밖에 안되잖아.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 지도소에서 정말, 저희들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행사장에 꽃탑 세우고 또 상림에 무대에 꽃 나르고 전 가로변에 꽃 날라서 설치하는 제반 모든 사항들은 지도소 직원들이 전부 다 인건비 별도로 안 나가고. ○홍덕용위원 그게 잘못됐다 하는게 아닙니다. 다 잘 했어요. 꽃도 잘 키웠고 다 잘했는데 이런 예산에 900만원이 들고 천만원이 들든간에 그게 본예산에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하는게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그때 삭감할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더 올려달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의원 설득을 시켜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예, 알겠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리는 안되는거라, 우리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다른데 그리 되는가. ○홍덕용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부군수 원 태 위원님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꽃 배치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실무선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600만원이니까? 6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라 이래서 600만원을 가지고 한 번 죽 계획을 세워가지고 꽃을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즉, 작년에는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반정도 600만원을 가지고 해 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꽃이 배열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는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러한 지도소측으로부터 간곡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해가지고 시내에 꽃탑과 꽃거리가 잘 조성되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9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행사를 치르게 된것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상위원 사전에 이런건 우리가 양해사업으로 간담회 때라도 걸러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등신 안 만들도록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해 주시오. ○김해석위원 아까 10억 체육센타관계 이게 금년 10월에 정식 공문 왔으면 금년에 꼭 무리를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다른것은 문제가 없는데 ‘95년도 자금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라 지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 할려고 하니까 위치선정이 돼야되고 설계착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내년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0월말까지 관망을 해보고 11월초에 바로 추진되도록 ○김해석위원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함양하고 안의하고 어떤 대립적인 지역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돈 10억 크다하면 크지만 사실 군전체로 보면 큰 것도 아닌데 지역감정을 일으켜 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쨋건 함양하고 안의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만일 지역감정이 일어나고 억지로 어디 했을 경우는 안하는것만 못하는 그런, 돈 10억 가지고 안 하는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겁니다. ○박순근위원 한편으로는 그리 생각하면은 그 답도 맞고 또 우리 군민들끼리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공짜돈 10억이라 하면은 어디 유치하든간에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덕이 되는 문제인데 그걸 큰소리 안하게끔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어루만지고 위로할 사람은 위로하고 또 유치하는 곳에 사람들이 또 유치할려다가 못 유치하고 서로 할려다가 안된 사람 위로하고 이래서 서로 풀고 그래야되지 지역골을 내고 감정을 쌓고 이래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어쨌든지 어디든지 함양에 하기는 해야되는데, 감정이 있을게 없어요. 거기도 함양, 여기도 함양, 병곡도 함양이니까 마천도 함양이고 ○박우홍위원 그런데 지금 할려고 한데 거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의 이야기 들으니까 기간이 짧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럼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10월말까지 안의쪽에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보고 거기에 진행상태가 전혀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바로 착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10월말까지 하기 전에 군에서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의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교육청이나 할거 있으면은 같이 챙기는것이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거기에 우리가 나설 입장은 아닙니다. ○박우홍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안의에서 하는걸 보고만 기다리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일단은 이달말까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상림숲 정비..., 질의를 하기 전에 양해사항은 7월 1일부터 의원직을 하는 분들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내년 예산을 정기회때 편성을 하고 하자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재원하고 관계없이 묻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림숲 정비에 보면 외과수술 10주에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10주 같으면 한 나무에 400만원씩인데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예. ○정봉균위원 뭐가 집행돼요, 안됐지. 하지도 않아놓고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외과수술은 계획이 58주 돼 있었는데 63본을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여기 사업량에는 10주로 돼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아닙니다. 우리가 58주 계획해 가지고. ○김해석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개요에 10주로 돼 있어서 너무 많은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사업은 우리가 공보실에서 계획은 58주 계획해 가지고 63본을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언제 했어요? 나무수술을 언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이 앞전에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천령제 하기전에 앞에 했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 자르고 하더라고. ○정봉균위원 뒤에 나무병원에 이원장인가 그 사람은 얼마전에 안 왔어요. 그 사람이 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그때는 하고 있는 중에 왔습니다. ○김해석위원 동네 체육시설 4천만원 이것도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이건 지금 부지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해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테니스장 있는데 위치는 안의지역인데 안의에서, 그것도 아직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김위원님,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개인적으로 본예산이니까 다음에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이건 할 수 있다구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식 2회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일단 심의하고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모르니까 우리가 추경심의할 때 당연히 모르는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심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가고 점심때도 되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 안세웠던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당초에 1억1,5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일용잡급들의 퇴직하는 사람수가 조금 늘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정봉균위원 그 년도가 퇴직하는 사람들 수가 자기가 안 나갈려고 하면 몰라도 안그러면 그걸 몰랐어요? 당초에 나가는 사람 계상이 되어져야 되지. ○내무과장 배종원 그러니까 1억1,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나가는 사람 숫자가 더 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더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나가는 사람을 자기가 사표내고 나가면 몰라도 안그러면 그 사람 언제 나간다는 걸 모르냐 이말이요. ○내무과장 배종원 그건 일용잡급의 퇴직일을 예상할 수 있는 인원과 또 갑작스럽게 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봉균위원 갑작스럽게 나가는 사람이 2명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앞으로 총 4명 정도 더 당초계획 했던 것 보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자기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표를 내서 그러니까 그 시기를 몰랐죠. ○내무과장 배종원 그래서 청소부나 수로원 같이 연령에 정년이 해당되어 저희들 내규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 해당되지 않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내무과장님, 나중에 나가는 사람 명단 좀 갖다 주세요. ○박순근위원 마을회관 공부방 설치가 한개 있는데 이건 도비 내려줬다고 해서 군비부담을 해야되는 겁니까, 이건 진짜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도 있고 학생이 많고 또 기존있는 학교시설이 부족하고 도서관 시설이 부족해서 마을회관에 공부방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건지 이게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도에 올린겁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읍면단위에서 애들이 공부하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1차적으로 도지사님이 기초 공약사업으로서 된 사항인데 저희 군에 우선 금년도에 각 시.군당 1개소씩 해가지고 효능을 판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늘리는 계획이 도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당 1개소를 하는데 조건이 저희들 면적이 30㎡ 약 10평이상 돼야 되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20명 이상 되는 지구를 선정을 해라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돈 500만원을 가지고 250만원 도비 지원을 해주고 반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을때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근위원 큰 사업하시는 군 도지사가, 그런것은 공약사업 같으면은 도비가지고 다 부담해야 되지 시군에 부담할 돈도 없는데 50%, 50%.... ○이용희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 협의회 군지부 해가지고 추경 170만원 해놓은 내용 말이지요. 이 부분은 처음 계획 세웠던 부분에서 예산 삭감돼서 확정된 돈인데 다시 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170만원 더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새마을운동지회까지는 작년도까지는 군비로써 100% 정액지원 했습니다. 정액지원하면 3,560만원인데 관변단체 운운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100%를 다 해주지 말고 50%만 해줘라 이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50%를 하게 되면 1,78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지회에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1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새마을지회에 유급직원이 2명이 T.O상 있습니다. 자기네들 순수한 출연금으로써 하는 사업하고 우리 군에서 1,780만원 지원하는것과 해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은 약 6천만원 이상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 두사람 인건비가 약 2천 7,8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이라 하는 사람은 6급 10호봉, 군에 계장급에서 10년 정도 된 사람의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 한사람은 9급 공무원 1호봉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주라고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꼭 결정된 사항을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2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21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함양군만 지침상 주도록 돼 있는 17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1,780만원 돈이 3,560만원의 50%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1,610만원 확정을 받았다가 또 추경에 올리면 내용이 이런 부분은 자꾸 두번 세번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서 1,780만원 내용을 확정을 받았으면 될 것 아니라요. 지금 와서 처음 내용을 얼마로 올렸든 1,610만원 확정받았다가 다시 이 부분 50%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처음에 받을 때 1,780만원 그부분 내용설명을 확실히 해갖고 받았으면 될 것 아니라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이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군에 총체적인 재정형편상은 전체적으로 돈은 한정되어 있고 꼭 해야 될 일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봐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되고 저희들 군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쓰는대로 다 쓴다하면 당초부터 할 수 있는 계획사업에 대한 100%를 꼭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금사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는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사회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균위원 특별회계도 붙여서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특별회계 관계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8일자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하고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하고 한데 모으는 그런 조례를 7월 18일날 의회 의결을 얻어 가지고 군수님이 공포를 하였습니다. 공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2개 특별회계가 한개로서 업쳐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당초에 2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는것을 기히 공포되기 이전에 집행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신설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김해석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소득사업에 기정에 1억9,500만원 했다가 1억5,500만원으로 4천만원이라는 세입이 줄어졌는데 그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1억9,500만원에서 3,900만원을 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1억5,500만원으로 되어 졌는데 그에 대한 4천만원을 줄이게 된 사유가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여기 감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지금까지 돈이 들어 온것은 하고 돈이 안들어온것은 이 나머지가 이쪽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기존 특별회계는 완전히 폐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폐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감을 시켜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현금이 7월 18일 이전에 징수가 다 됐으면 넘길 필요가 없이 돈이 넘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온것은 특별회계로 넘겨줘 가지고 다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된겁니다. 미수금 하고 현금 잔고는 넘어가는데...., ○김해석위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명칭이 이게 딱 맞는겁니까? 나는 자꾸 혼동이 돼서. 여기보면 55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이 명칭이 정확한 겁니까 제일 앞에 보면 틀리더라구요. 55페이지 그게 정확한 겁니까? 5페이지에 보면 그냥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명칭이 틀리고 또 어디 한군데 틀리던데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그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정확하게 맞는 명칭이구요. ○김해석위원 5페이지도 틀리고 11페이지도 여기는 새마을 안쓰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꾸 혼동이 되더라고. 11페이지도 틀려요. 거기는 소득금고운영관리도 돼 있고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봉균위원 오래 지나면은 이건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의결이 된다고 보면 이시간 이후에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단,‘95년도 결산까지는 이 특별회계가 살아가지고 결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행한게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끝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반환금이 있는데 우수 농고생 지원금 반환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우수 농고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 자원이 도비로써 저희들 한테 융자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3년이 넘어가면 자기가 장학금을 그냥 받는게 아니고 융자금 격으로 받았다가 다시 환수해서 내놓습니다. 내 놓으면 그돈을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내년도 사업에 돌려가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일해 가지고 자기가 갚아 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그게 몇년 거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예, 3년간 무이자로 ○박우홍위원 그럼 졸업후에 3년간 이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사회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7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질문만 받으세요. ○홍덕용위원 80페이지, 농림방제차량 300만원 약제처리 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돈 300만원 줘가지고 약제처리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군청 마당에 있는것 이걸로 쳐 가지고 나무 다 죽였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이건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홍덕용위원 관계 없어요? 이 기계로 친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이건 사용하기 전에 청소하는 사람이 밑에 제초제를 좀 쳤습니다. 이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홍덕용위원 수십년 된 나무 다 죽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한마디 없고 과장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몇 그루 죽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앞에것하고 뒤에것 두그루, 죄송합니다. ○박우홍위원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됩니다. 농사 짓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일 있으면 서로 미안하고 그런일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지방세 전산관계,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잘 됩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6월 30일까지 수기로 하던것을 7월 1일부터 전국에 전산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당초에 안 얹었던걸 얹어가지고 전산화 할려고 그런겁니다. ○정웅상위원 용추사 입장료 계약을 몇년간 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2년간 했습니다. 우선 2년간만 해 놨습니다, 올해, 내년 ○박순근위원 저사람들 나중에 배를 내고 못하겠다 우리건데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우리 함양군은 어찌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임 의장님이신 정위원님도 잘알고 계시는데, 여하튼 입장료 배분관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허지부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입장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래서 조금 용추사측으로부터 그런게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5월 1일부터 사실상 입장료를 받았는데 받을 때 자기들이 바로 계약을 하자 하는것을 미뤘습니다. 성수기때 하자고 5월 1일은 비수기니까 비수기때 하지 말고 일단 성수기때 하라 7월달에 해보자 이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작년과 같이 그렇게 허지부지 넘어갈까 싶어서 이걸 계속해서 계약하자고 군청에 와서 조이고 조이고 하다가 미루고 미루고 해서 6월달에 사실상 계약을 했습니다. 6월말경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합천 해인사하고 여러군데 안을 가져와서 합천 해인사는 3:7제로 한답니다. 30%, 어디는 35% 해서 이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10% 하겠다 이랬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서 용추계곡에 개발비로 쓸거니까 우선 10%만 하고 내년에 가서 20% 차차 올리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15%하자 25%하자 당기다가 결과적으로 20%해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6,623만 8천원 하는 이것은 수입이 9월말 현재로 6,600만원 수입을 잡아봤습니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여기 20%면 1,300만원이 되는데 20% 이 관계는 다른데 계약에 비하면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말이지요 개발이 다 됐을 때 비율은 이게 아주싼데 지금 봐서는 이게 비싼겁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되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정말 땅을 빌려주고 순이익으로 받아들이는거고 이 사람들이 개발에 공동참여를 한다든지 그런부분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싼게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창수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현재 용추계곡에 활용하는 부지가 85%가 사실상 사찰림입니다. 거의 86%됩니다. 일주문 밑에 주차장 그것도 사찰림입니다. 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차는 일주문 밑에 거기 전부 주차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비율이 낮다고 이러는데 ○이용희위원 앞으로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계약은 완전 개발이 될 때 까지는 우리 군에서의 입장을 상대가 잘 받아들이도록, 완전히 개발이 됐을때는 3:7제도 좋고 4:6제도 좋고 하지만 지금 봐서는 개발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더 깎을 수 있도록 ○정웅상위원 35% 당초에 내라 하는걸 개발해 놓으면 당신네들 절에 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시주도 계속 불어나갈것 아니냐 이말이야. 일단 개발하는 동안에는 당신네들이 여기에 신경쓰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20%만 받아라 그래서 설득을 몇 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된 모양인데 ○정봉균위원 우리가 20/100을 용추사에 주는데 6,6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들인 인건비를 계산한다면은 남는게 뭐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인건비까지는 계산될 것 없지만은 실경비, 중식대라든가 실경비를 제외한 20%를 주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봉균위원 지난번에 그런얘기를 안했습니까? 군청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 인건비를 계상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가면서 노력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전직원들 한테. 그런데 이래 가지고 한다하면 너무 많은 돈 준거에요. 6,600만원에 1,300만원만 준다하면 그와중에 아무리 85%자기네 땅이라 하지만은 자기들 보고 하라 하면 어떤 돈을 끌어다가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리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좀전에 이위원 이야기대로 개발할 때 까지는 개발이 다 됐을 그때 가서는 갈라 먹으면 몰라도 지금은 사실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용희위원 지금은 자기네들 땅 다 팔아서 개발한다 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자체를 더 낮추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이 다 될 때까지 물론 힘들겠지요 가서 이야기 하는 것도, 그런부분은 상대를 잘 이해시켜 그리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지금 이런것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하튼 우리가 10월말까지 일단은 받는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9월말 까지는 매일 받았고 10월말 까지는 공휴일만 가서 받았는데 받고나서 전부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봐서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어떤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좋을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 사실상 수입면에서 낳을 것인지 인건비 관계 우리 군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두고 나가서 하는 관계 해서 여러가지를 해서 내년에 운영방법을 검토를 해서 금년과 같이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할 겁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합천해인사 스님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국가에다가 무이자로 보관을 해 놓는다고 하데요. 해 뒀다가 개발이나 이런 필요할 때 쓰는거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던데. ○재무과장 이창수 용추사가 합천 해인사 관할입니다. 이래서 용추사 자체 경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일단 해인사로 돈이 불입돼 가지고 자기들 비용을 쓰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자기가 같이 개발하는데 이 돈을 보태줘도 될 지구인데 너무 많이 받아 가는 것 아닌가. ○박우홍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 시간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일과시간 까지만 했고 밤에 받는 것은 농민후계자들이 입구에 서 있으면서 자기들이 50%는 자기들 경비에 쓰고 50%는 군에 들여 놓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봉균위원 농림방제 차량은 재무과에서 쓸게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산림과 소관입니다. 차량관계 이것은 지난 5월 25일자로 농림방제차다 이래 가지고 2,9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야산에 산불진화용차입니다. 만약에 야산에 산불이 나면 물을 떠가서 배부해 주고 이런 관계인데, 타군에 가보니까 산불진화만 할게 아니고 조금만 기계를 보완하면은 병충해 방제도 된다 가로수 같은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위한 구조변경을 하는데 150만원만 되면 하고 또 나머지는 유류대하고 제세 공과금이 150만원 이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얹은 겁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나무에나 이런데 방제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가로수 해 보고 그저께는 산림과 주관으로서 산림과 공무원 전원하고 다른 기사 전체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전부 다 운행할 수 있게끔 그저께 상림운동장에서 ○위원장 김원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정병판입니다. ○박순근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2,300만원 깎였는데 그렇죠? ○사회과장 정병판 이건 당초에 인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함양군에서는 이외의 인원을 보고했더란 말이요? ○사회과장 정병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인원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뒤에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원을 414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감이 되어가지고 357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봉균위원 전체적으로 보조해 준 액수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같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처음에 예산을 세워요? 저소득층이 단번에 명경처럼 바로 나올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금년도 당초 예산은 작년도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영세민 11월, 12월달에 신청받아 가지고 조사를 12월에 해 가지고 1월에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인원이 357명이다 하는 ○박순근위원 인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 깎았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사회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인문학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되고 고등학생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맹인들 보장구는 뭘 사줍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흰 지팡이입니다. 이건 밤에 짚고 다니면 야광이 되고 교통법규에도 이걸 짚고 다니면은 우선적으로 통행을 하도록 혜택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함양군에서는 맹인이 11명? ○사회과장 정병판 이게 순수 도비인데 현재 맹인등록 인원수가 40명입니다. 읍면당 한분씩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전체 다는 지원을 못하고 11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이런것은 효과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도비만 줄게 아니고 우리 군비라도 2만원 같으면 40명 다 해도 이런건 복지 차원에서 과장님 요구하면 ○정봉균위원 복지부분은 국가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김해석위원 11명분인데 효과가 있다 하면 ○사회과장 정병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배려를 (장내웃음) ○위원장 김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보상금이 400만원 왜 깎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이게 당초 내시가 ‘95년 예산편성 당시에 ’94년 12월에 도비 400만원이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도의 여건변동으로 인해가지고 400만원이 안오는 걸로 그렇게 돼서 깎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이런건 무슨 장치가 돼야 되는데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안줘 버리면 시군에서는 예산세워 가지고 종이만 내버리고 사업에 차질이 오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당초에는 34명으로 하는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5인을 해 가지고 군비 부분 지출한겁니다. ○정봉균위원 쓰레기 처리문제 설계비를 빼가지고 밑에 시설비에 보태줬는가 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예, 목만 변경한 겁니다. ○정봉균위원 해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이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아닙니다. 이건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장 매립장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는데 1만㎡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환경업체에다가 조사용역을 주도록 그리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400만원이 기본조사설계비라 해갖고 순수하게 조사설계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당장에 확 파 들어내서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 파내고 하니까 현재 5,813㎡ 쓰레기장이 있는데 현재 7,800㎡정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안들이고 공짜로 퍼 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은 내버리는 것 보다 차라리 시설비에 넣어가지고 금년도에 남으면 내년도에 다시 확장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돌린 사항입니다. ○정봉균위원 확실한 계획은 안된거고 해가지고 남으면 또 내년에도 쓰고 그런식으로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예, 원래는 확실한 계획은 1만㎡를 확 들어내겠다 이렇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걸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 예산하면 이런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걸 하지 말고 그냥 파내자 지금 군수님 오셔가지고 그리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 대충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28개소, 예산 성립전에 편성시켜 놨는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유인이 잘못 돼 가지고 9개소입니다. ○박순근위원 28개소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도에서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7개소 분이 왔습니다. 그리 기준해 가지고 도비가 왔었는데 읍면에 전수조사를 다 하니까 9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된 숫자대로 전부 다 7개소 분을 9개소에 다 줬습니다. ○정봉균위원 여가시설 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박순근위원 신청하라니까, 함양군에 경·노모당이 100개가 넘을건데 11개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9개소 ○박순근위원 9개소 들어와 가지고 ○정봉균위원 1개면에 하나씩 올리라 했소 어쨌는데 그리 밖에 안들어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전 읍면에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다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일러 시설은 별도로 28개소 2,800만원이 예산에 확보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동네마다 다 있지 싶은데, 잘돼 있는 곳은 잘 돼 있는데 옛날에 쓰던 곳은 전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럴텐데 이걸 꼬집어서 과장님이 이 면에 하나 하나 그리 해 줬겠지. ○박순근위원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24인 해 놨는데 보육시설이 함양어린이집 하고 안의 어린이집 있죠, 수동있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원광하고 연꽃어린이집하고. ○박순근위원 연꽃어린이집, 그럼 종사자가 24인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박순근위원 그 사람들 공무원이요, 뭐요? 공무원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시설 종사자지요. ○박순근위원 시설종사자지 공무원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되었건간에 뭐할려고 효도휴가비 줄 이유가 없잖아, 24인 돈 240만원 가지고 10만원씩 갖고 효도휴가비라 할게 있겠소. 이게 국도비 있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105페이지에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김해석위원 도비 90만원이네. ○박순근위원 도비 90만원, 우리것이 150만원 그렇소? 그런데 이 사람들 효도휴가비 줄 이유가 있나 이말이라, 공무원도 아닌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종사자들에게 수당 지급되는 특별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인건비 이외에 다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저게 임명권자가 원장이 임명하잖아요. 군수 승인하에 원장이 임명하는건데 우리가 무슨 국도비를 보태가지고 여기다가 줘요. ○박순근위원 효도휴가비 준다 하는 소리는..., 아니 차라리 그 사람들이 보육아동들 뒷치다거리 하고 욕보는데 격려비를 준다든지 이래서 목을 설정하면 모를까 효도휴가비 좋다하네. ○정웅상위원 이건 법정보조기관도 아닌데 국도비를 주냐 이거라. 복지과장, 법정보조기관도 아닌데 국도비를 배정해서 왜 거기다가 주냐 말이야.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따로 보태주고 임명권자는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종사자 인건비를 전부 다 국비가 48%정도 부담이 되고 도비 16%, 군비 16%, 자부담 20%정도 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정봉균위원 줄 수 있다하는 근거가 있으면은 주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청소 인부, 도로수로원, 전부 효도휴가비 해 가지고 연액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돼 있는데 이 시설에는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해 줬습니다. 그게 빠졌으니까 그것도 달라 하니까 도에서.. ○정봉균위원 여기도 일용직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에 해당됩니다. ○박순근위원 일용직에 해당되도 시설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가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다른 공무원들과 바란스 맞춰준다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바란스 맞춰준다고 그래서 하는겁니다. 청소인부나 전부 다 효도휴가비 해가지고 연 1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시설종사자들 지금 우리 군청으로 말하면은 일용직 기준인가 보수가 기능직 예우인가, 대우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일용직, 기능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순근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호봉마다 다 다릅니다. 1호봉, 2호봉, 15호봉 ○박순근위원 초호봉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초봉이 1호봉이면 원장은 40몇만원 하는 법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정웅상위원 복지과장, 경영자는 원장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보태주냐 이말이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효도휴가비는 당초에 효도휴가비를 주라 하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도비를 38% 보조하고 군비를 62%를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라 그런 뜻에서 지급이 됩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기정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정웅상위원 복지과장, 공문온게 있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도비보조 지령이 다 공문에 있지요. ○정봉균위원 군 조례상으로나 뭐나 이걸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정봉균위원 그건 인건비가 아니다 아니요. 인건비성 경비라 하겠지만 군비는 1천만원이고 도비는 450만원 밖에 안돼요. 50%도 안되고 우리가 55% 되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30%, 70%입니다. ○김해석위원 교재교구비 내용이 어떤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교재교구비는 주로 시설에서 필요한 복사기나 타자기나 아동에 필요한 교재도 살 수 있고요. ○김해석위원 현재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확정된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은 시설에 필요한 교재 교구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해석위원 그건 조사가 됐어야 군비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주로 시설에서 희망하는 것이 아동들 ○정봉균위원 이건 할 계획으로 미리 지금 해 올려 놓은것 아니라요? ○정웅상위원 국도비 부담 비율로 보더라도 군비가 너무 과다하잖아요. ○정봉균위원 천만원과 450만원이면 너무한데, 이건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과장님이 하는것 같은데 천만원 다른데 쓰고 내년부터 하소. 그러면 도에서 어떤 보조 더 줄 것 아닙니까? ○박순근위원 제 생각도 그거예요. 이런게 목이 신설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도 할까 말까 군비 기천만원 확보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다 줘버리고 이런것은 본 예산에 확보해서 목 신설해서 좀 늦었지만 이때까지도 안줬으니까 그리하면 될건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1년에 한번씩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타자기가 필요하면 타자기도 사고 또 카메라가 필요하면 카메라도 사고 1년에 한번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개소에 300만원씩인데 올해것도 빠뜨리면은 그러면 우리 함양군내에 보육시설의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양질의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동을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박우홍위원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애들이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웅상위원 윤과장,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부담해 줘야 될 것 아니라. ○부군수 원 태 윤과장, 아동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이것은 1년에 한번 주는겁니까, 두번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들은 1년에 한번 줄 계획입니다. ○부군수 원 태 한번에 10만원이네요? 위원님들 높으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후생복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추석때나 설 때 부모님들에게 술이라도 한병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전부 효도휴가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후생복리비라 생각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이 시설에 계시는 종사원, 직원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지 않았나 지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아마 우리 경상남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앞으로 함양을 이끌어 나갈 아동을 키우는 마당에서 좀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복사기 산다고 안했어요? 복사기 사는데 무슨 애들 교육이 될거라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교재 교구비는 예를들자면 복사기도 살 수 있고 피아노도 살 수 있고 아동교육하는데 필요한 책도 살 수 있고 예를들자면 그렇다 말씀입니다. 꼭 복사기가 아니고 4개소 시설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도 잘 들었는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5개소에 올라온게 있었고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돈 1,5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서 거기는 이런게 올라와서 다른데는 있는데 교육에 좋던데 없어서 꼭 필요합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는 이래 돼야되지 그냥 1개소에 돈 300만원씩 그냥 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 예산이 책정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하면은 어디든지 구입할 돈을 주라고 하지 조사부터 먼저 할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박순근위원 조사도 하지도 않고 돈을 설정을 해서 윤과장님이나 군수가 낮 내는거구만, 300만원 주면서 이런거 해라, 이건 안 맞는거라, 그러면 이거 안줘도 되겠네. 신청이라도 받아 놓은게 있다 하면은 부족해서 구비를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은 또 달라지지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박순근위원 태풍 「페이」 수해지구 영농이자 감면 1농가라 했는데 얼마만큼 피해를 많이 입어야 이자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50% 이상입니다. 이건 지곡 효산에 있는 김영숙이라고 지난번 태풍피해 때 ○박순근위원 뭐하는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사과, 그게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게 없고. ○박순근위원 하필 그 집에 밖에 없을까. ○산업과장 권위수 다른데는 피해가 미미했지요. 이자감면입니다. ○박우홍위원 하우스 같은것은 해당이 없고. ○산업과장 권위수 뒤에 보면 피해농가 나와요. 하우스도 나와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하우스도 반파만 되면은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도 다 다릅니다. 80% 이상 되면은 그것은 쌀로 환산해 가지고 50Kg들이 10가마 우리는 그때 피해를 많이 안입고 벌통 넘어간게 제일 많습니다. ○김해석위원 경운기 야광판, 현재 우리 함양군내에 경운기가 몇 대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1,700대 중에서 1,300몇대가 사실상 야광판이 안 달려 있어요. ○김해석위원 이거하면 다 하는 셈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것 하면 전체 다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또 이건 우리가 다 달아줄 수는 없으니까 본군 관내 5군데 수리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도소에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경운기에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리고 공통퇴비장 1억8,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자부담이 ○산업과장 권위수 1억122만원입니다. ○정웅상위원 그게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하는게 1억... ○산업과장 권위수 1억122만원을 군비로 대야 되는데 ○정웅상위원 여기 명시가 돼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산업과장 권위수 이미 시행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돈이 들어와야만,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빨리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서 넣어주겠다 ○정웅상위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될건데 우리 군비부담을 양기원 같으면 양기원이 자신이 해준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명시를 해 줘야지 안해줘도 돼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결산추경에서 바르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세입에는 기탁금이든지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짜도록 그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 짰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럼 다음 정리추경 때? ○산업과장 권위수 결산추경 때 ○정봉균위원 그리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 안할려면 세입세출 외에다가 자기들이 넣어가지고 ○이용희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면은 태풍 「페이」축산피해 복구비 해 가지고 벌 관계가 어느 어느 분이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태풍 축산피해 복구비 이것은 마천, 함양, 유림, 백전입니다. ○이용희위원 신문에 보니까 말이지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정봉균위원 축사는 어디 어디요? ○산업과장 권위수 5동인데 유림, 함양, 백전이고 벌은 713군이 함양, 마천, 휴천 3개면, 한통에 8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이용희위원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넘어간건 다시 세워봐도 다 날아가고 ○홍덕용위원 얼마나 시원잖았으면 벌이 태풍에 다 날아갑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당시 말이 많았어요. 철사를 가지고 매어서 바람이 불어도 그게 안 넘어가도록 해야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고 일단 기히 된걸 우리가 재해로 안 잡을 수 없다. ○이용희위원 그런데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나라에서 어떤 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준다면은 받아들이지만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벌에 개인이 소중히 관리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앞으로는 얘기도 한번쯤 ○산업과장 권위수 한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까지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가산해 가지고 100통 아니라 얼마를 키우더라도 반드시 철사로 매가지고 ○이용희위원 개인의 재산관리를 본인들이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재해의 피해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박순근위원 벌 1통만 넘어져도 해준다 말이요? 특별히 보상을 주는거라. 벌 한 통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봐도 액수로 금액으로 따져서 천만원짜리 300만원, 200만원 피해봐도 보상에서 빠지는데 ○위원장 김원식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 어떤 재해에 의해서 이리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까지 보태가지고 어떤 보상을 주면서 농약 잘못쳐서 피해본 부분은 왜 보상 안하고 우리 군비 있는데 더해주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태풍 피해기준에 인해가지고 우리가 1차 조사해서 보고하면은 도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주는데 조금전에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농약을 잘못쳐 가지고 하는것은 보상을 안해주느냐 그건 자기가 바로 쳐가지고 이루어진거고 이건 일종의 천재지변이거든요. ○이용희위원 그 부분은 말이지요. 그 당시 신문 안 봤어요? 신문에 벌이 죽게된 원인이 관에서 시간 잡아주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약치는 시간을.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그거 아니라요. 이건 태풍피해고 ○이용희위원 태풍피해인데 그런 부분도 관에서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군비를 줘서 보상을 해주고 왜 그런 부분은 안해줘, 그런 부분도 관에 개입이 되어서 잘못됐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관이 잘못이라기 보다도, 관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그런게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지요. 했는데 그대로 사실상 안따라 주기 때문에 더 피해가 늘어난거라. ○이용희위원 아니 홍보를 해가지고 꽃이 완전히 졌을 때 약을 쳤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꽃이 있을 때 약을 쳤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리 안할 수도 없죠. 산림 정책상으로 보면 그 시기를 그리 안맞추면은 안되는... ○이용희위원 보상부분 내용 이런게 군비가 안나갔다 하면 모르는데 군비가 재해에 의해서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에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꽃이 있으니까 약치는 부분을 좀 늦춰야 된다든지 조정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는 시기 자체, 잡으려면은 여러가지 여건 또 그 당시 그 시점에 안치면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벌보다도 그 분야를 안 따라갈 수 없다 하는것이 그때의 중론이예요. ○이용희위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요? 올해만 처음으로 꽃이 있을 때 약을 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꽃이 지고 나서 약을 쳤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여하튼 그건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벌이라 하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이 마천같은데 휴천 같은데 가보면은 보통 10단, 12단 그래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벌을 키우는데 보니까 3단 더는 안 올라가요. 어떻게 먹였길래 10단 이상 올라가서 바람에 넘어가서 그것도 보상해 주고 그게 사실상 언젠가는 이미지가 흐려져 가지고 판명됩니다.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가짜를 만드는데 보상금까지 준다 하는 것은 못 마땅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 애로는 말도 못합니다. 이게 1차가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의식이 이렇게 따라 간다면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도 상당히 이 관계 이번에는 신중을 기했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안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일단 도에서 현지 확인까지 다 하고 또 도 측면에서 중앙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야될 것인가,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다만 중앙이라도 보조가 되어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은 위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건가 했더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하튼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산업과장님, 저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본다면은 말입니다 벌을 10통이 올라가면은 그에 대비를 해서 안 넘어가게 고여줘야 될 것 아니예요. 나 둬 버리고 떨어지면 꿀은 붙어서 다 팔아 먹을 수 있는거고 벌 팔면 보상받고 꿀 팔아먹고 뭐라요, 그게. 이래서는 안되고 나도 우리집에 벌 3통 있는데 바람 그렇게 불어도 하나도 안 넘어졌습니다. 무슨 벌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5통, 6통하면 자기들이 고아야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은 관리를 하고 안 됐을 때는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관리를 안하고 그런데 할려고 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여하튼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매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앞으로 매년 태풍은 올 것 아닙니까, 다음에 태풍이 불어서 벌통이 넘어갔으면은 보상을 한번 해줬으니까 계속해줘야 안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매도록 해야지요. 매었는데도 날아 갔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박우홍위원 금년에만 해주고 다음부터는 안해준다는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한번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반드시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넘어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박우홍위원 그 많은 걸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할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확인하지요. 넘어간 것도 다 합니다. ○박우홍위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넘어간다 하면 꿀을 꿀대로 팔아먹고 단지 벌만 못쓰는거거든요. 꿀은 사용하거든요. ○산업과장 권위수 벌이 다 달아나니까 한군당 8만원으로 계산한거라요. ○박순근위원 과장님, 민간보조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장비공급 15대인데 이게 기종이 뭡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트랙터 외 11종입니다.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박순근위원 생산장비인데 조사료 사료생산 장비인데 트랙터...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독일에서 수입해 온 볏짚수거기 그게 함양에 한 대 샀었죠? ○산업과장 권위수 그때 2대 샀죠. ○박순근위원 그게 함양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저사람들이 함양에 편리한 것은 좋은데 우리 함양에 노동력 절감차원이고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이고 갖고 있는 사람이야 돈벌이는 하겠죠. 함양에서 해야 되는데 함양에서 저 기계는 군비를 부담하고 했는데 큰 김제평야, 김해평야, 그런곳에 가서 벌이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게 맞소?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 일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계는 감독권도 산업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계를 사줬을 때는 우리 함양에 노동력 절감, 인건비 절감도 시키고 또 시한영농도 시키고 하니까 함양에만 써야 하는데 대단위 경지정리지역에 가서 큰 면적에 가서 기계를 가져가서 돈벌이 한다 이거지.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건 없는데, 우리 함양에것 해가지고 자기집 하기도 급급한데. ○박순근위원 볏짚 묶는 기계가 1,200만원인가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것만 한다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 동네 그 면에걸 다 해준다 해도 ○산업과장 권위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작년에 현지확인을 나가니까 아직까지 기종이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본예산에 예산을 줬었는데 확보를 못해가지고 신청해 놨는데 안 왔다 그래서 기계를 확인을 못하고 왔었는데 확인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뒤에 확인 했습니다. 농기계 일체 다했습니다. ○박순근위원 볏짚수거기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모르겠는데 전체 보조분은 다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 가면은 반드시 계도를 시켜가지고 함양에서 쓸 수 있도록 ○산업과장 권위수 반드시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지곡하고 함양 있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박종근위원 산업과장님, 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함양군 전체에 농민소득을 보면은 어느지역은 벌을 키워서 소득을 높이는 곳도 있고 하우스를 해서 신선초를 키우는데도 있고 또 원예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태풍 재해로 인해서 하우스가 날아간데 보상해 줄 수도 있고 또 축사를 지어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을 키우는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까 있듯이 하우스를 한것도 그사람 잘못이고 나락에 약 잘 못 친것도 그 사람 잘못이고 축사가 무너진 것도 그사람 잘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가에서 보상줄일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특히 벌을 키우는 지리산 근해에 휴천, 마천 같은데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마천에는 3만군 정도의 벌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가 넘어져서 국비가 3% 내려온것은 국가에 재해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의사기록을 하는중에 지금 그 꿀이 10개가 올라가니 20개가 올라가니 가짜니 하는 거론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농산품이 가짜라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어째서 그게 가짜고 어떻게 (장내웃음) ○박종근위원 마천, 휴천에 벌을 키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관리는 잘 시켜야 되죠.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시켜서 태풍이 올 때는 지시를 해서 홍보가 잘돼서 관리를 하도록 해줘야 하는거지 넘어간데 왜 돈주느냐 꿀은 왜 팔아먹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거론돼서는 안됩니다. ○정봉균위원 박위원, 사람이란 생각하는 정도가 있는거라. 정도에 지나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라. 안 지나치면 그런 이야기를 안해요. 보상을 해주는것도 ○산업과장 권위수 문제는 자꾸 단수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기울어질 우려가 많으니까 벌통을 매가지고 여하튼 왠만한 바람이 불어도 잘 안넘어 가도록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할 수 없는거라. 여하튼 그건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생산적인 계도를 해야지. 꿀 10되 팔아서 30만원 하는거나 한되 팔아서 30만원 하는거나 같아. 그리고 태풍 불어도 안 넘어갑니다. (장내웃음) ○박종근위원 벌을 안키워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돼. ○위원장 김원식 벌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1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계량 물꼬 공급이 있지요. 이것은 면단위로 공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금년에 407개인데 사실상 할려하면, 논치고 물꼬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견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물꼬에다 놓으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많이 내려갈땐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않을땐 이렇게 놓고 단수를 올리면 됩니다. 이러면 물이 적게 올라가고, 이래놓으면 흙이 패이고 한번만 갖다 놔버리면, 이게 하나에 7천원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60, 30, 10 그렇습니다. 도비가 60%, 군비가 30%, 자담이 10%,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는다 하네요. 금년에 407개 가지고 전체를 못하는거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면별로 몇 개씩 주민호응도도 보고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한다면은 앞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그만한 논, 한평에 400평이니 600평이 한 단지면은 괜찮은데 집단적으로 소나기가 왔을 때는 좁아요. 소나기가 900평해서 이런 단지에 쏟아져봐요. ○홍덕용위원 나가는 물꼬는 안된다 아닙니까? ○박순근위원 나가는 물꼬지요. 그러니까 저게 좁다는거야. ○산업과장 권위수 이걸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합니다. 수렴해 보면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대로 넓혀 달라는 안도 나올것이고 여러가지 해서, 여기에 특허를 내놨으니까 규격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종근위원 특허품을 나무랄 필요는 없는데요 넓으면은 견고성이 없는거고 넓은 면적에는 2개 달면 되는것이고 그것 우리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지요. ○박우홍위원 경운기 야광판 그것은 계속 홍보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반상회에도 했고 이미 읍.면을 통해서도 했고 경운기 가진 사람들 거의 다 알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대로 수리소에서 하도록 하고 지도소에서 계속해서 도니까 농번기는 못하지만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또 순회수리를 합니다. 농번기 끝나고 나면 일체 순회수리를 합니다. 그때 안 단데는 달아주고 ○박우홍위원 이것도 그러면 군비, 도비, 자부담...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불 오는것 자부담 있는것 같던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개인들 것 불오는것 그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한겁니다. 빨간 반사경 말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를 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한분씩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산업과장님, 아까 박위원도 이야기 했고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가지고 생산장비 이런걸 구입해서 안줍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역에서 말마디나 하는 사람이 모든 장비같은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영농단이니 이런데 주면은 좀 전에 이야기대로 그게 그 지역에 공동으로도 쓰여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사실 그리 안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류는 공동으로 구입해서 하는걸로 돼 있지만 전부 개인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나간게 전부 다 그리 돼 있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안하고 주면은 우리가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특혜가 가도록 만들고 그런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딱딱 찍어서 해줄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이 아무리 고칠려고 해도 사실대로 할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어렵다는 것이 그겁니다. 기계화 영농단, 각종 조직에다가, 사실상 거기 아니면 특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일에 영농단 이러면 그 영농단에 줬다 아닙니까, 주면 그 중에서 10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10사람이 공동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공동적으로 사용하니까 도저히 운영자체가 안된다 하는거라. 그러니까 10사람 중에서 2사람이나 3사람이 사리상 실제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거라, 그리 안하면 우리 함양군 영농단에서 시혜를 못받는거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와서 확인 하더라도 그 분야는 확인을 못하는거라. ○정봉균위원 2사람이나 3사람이 되어졌으면은 다행인데 그게 안되고 개인이 한다 아닙니까, 결국 개인이 하는데 굳이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그사람한테 특혜를 받게끔 만들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 명의대로 해서 ○산업과장 권위수 그리는 위에 중앙부서에서 시정이 안되니까 그러는거죠. 예를들어서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차라리 꼭 원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는데 그리 안하면 그 사람한테 줄 길이 없는거라. ○정봉균위원 좀 전에 박위원 얘기대로 볏짚을 묶는걸 우리가 혜택을 줘 가면서 보조를 50%줬다든지 해서 줬다, 그러면 우선 그 지역에 해주고 돈을 벌러 나가든지 해야되는데 또 콤바인 같은거 해줘도 그리돼야 되는데 그리 안한다 아닙니까. 우선 갖다 놓으면은 나 급한대로 장사나 하지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군수님도 늘 지시를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고려를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뭐냐 하면은 위탁영농회사가 함양군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개인은 놔두고라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8군데 위탁영농회사가 과연 어느만치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이 수지계산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안따져 볼 수 없다 그러면 함양군에 기계 보유량이 그러한 정도만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것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더 원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분석을 해 보고 반드시 거기다가 위탁영농회사 그 관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들어오면은, 그 관계는 이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생산장비 공급 이게 5,540만원 인데 이것도 500만원씩 한대에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민간이 3대 있고 다음 한우생산특화사업에 12대. ○정봉균위원 이건 개인 한테로 가겠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개인한테는 안가지요. 3대 이것은 민간분이고 나머지는 한우특화사업에 백전면에 이루어지는 축협분 안있습니까? 거기에 나갑니다. ○정봉균위원 축협에요? 축협에 말고 다른 단지에 줘야되지.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위에서 중앙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그 몫으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봉균위원 축협에 들어가서 축협에 준다 할 것 같으면은 해놓고 나면 자기네들 사업이고 자기네들 하지 우리 군민들 한테 어떤.... ○산업과장 권위수 축협에 조합원들이 다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정봉균위원 무슨 혜택이 돌아가요. 10% 이상 남으면 세금 낸다고 다 없애버리고 해주지 않고 거짓말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걸 해줄 일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축협이 잘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 한테 혜택 돌아가고 ○정봉균위원 잘돼서 돈 잘 벌어봐야 10%이상 국가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 잘 안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면은 우리 군민들 한테 해 줘야지. ○위원장 김원식 정위원님, 그 문제는 그 정도 짚고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오지교통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공영버스, 어떤 사항에서 왔으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오지 교통지원 사업에 공영버스 구입관계는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건설교통부로 내려와 가지고 벽지노선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오지교통운영사업 여객운송사업용 차량구입비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관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작년에 3대가 나왔습니다. 3대가 나와가지고 운영권을 보면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되고 위탁관리를 해도 됩니다. 저희들은 위탁관리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버스 업체인 함양교통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함양교통에 먼저 3대를 위탁해서 관리를 시켰는데 원래 취지 목적은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주민들 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는건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 또 연구 했으니까 위탁을 시켜서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서상이나 백전이나 오지 마천 이런데 면으로 줘서 관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면에 집합체가 있으면 거기서 관리 시킨다든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 관계도 운영관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되고 읍면장한테 위임관리를 해도 되고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 위임관리를 해도 됩니다. 읍면이나 군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관리유지비가 별도로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만 구입 지원해 주고 여타 나머지 운영관리는 위탁받은 관리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관리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만약의 경우 어느 면에서 가져가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럼 차량은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 결정관계는 추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리 되면은 대립적인 문제가 되는게 택시하고 관계인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느 면에 이 차를 갖고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수입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사실상 차량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오지에 줘서 운영을 시킨다 하면 주민들 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경비 손실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수업체인 함양교통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도비로 운영에 대한 손실 보상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노선이 전부 88.7㎞입니다. 17개 벽지노선에 88.7㎞인데 1회 평균 타는 인원이 3.4인 정도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이런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교통환경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익 관계를 계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종근위원 오지라 하면 서상과 마천을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지역에 면에서나 관리를 해서 한번 더 한다면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박순근위원 작년에 우리가 버스를 사서 함양교통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함양교통 버스가 총 몇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23대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증가된 만큼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T.O가 증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박순근위원 증차가 안되고 헌차는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함양교통에다가 위임을 하고 위탁관리를 한다 하면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함양군민들 한테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교통서비스를 잘 했느냐 얼마만큼 친절하게 잘 베풀었느냐 요금은 똑같이 받는거고 그러면은 함양교통에 운전기사님들의 사고도 많이 전환이 돼야 될거고 업주도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이 진짜 서는 자리가 아닌데서 차를 세우고 하면은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걸 한번 봤어요. 내 앞에 함양교통이 올라갔어요. 상림 대덕 앞에서 차를 세웠는데 안서요. 밑에 정수장 있는데서 도니까 뛰어, 버스는 달아나 버리고 그래서 내가 뒤따라가다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차에 실었어요.“왜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태워달라고 손을 드니까 안세워준다 이거라, 영감님이 차 남바를 이야기 하더라고, “놔 두십시요.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런게 대다수 운전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업주가 꼭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야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은 이게 함양 군내버스로서 이야기 되는것이 운전수들의 교육, 많지도 않은 모양이야, 그러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게 없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게 개선이 안되면은 지원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해주고 안해줘도 그렇게 하니까 지원해줄 때부터, 지금도 도비예산을 보조해준다 하는것 이것도 우리 군비나 다름없는 돈인데 똑같은건데 때로는 우리 집행부가 감시권을 가지고 그런걸 해야돼요. 감독을 잘해서 진짜 교통의 서비스(service),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잘 베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책임지고는 안되지 ○박종근위원 차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차종은 법적으로는 25인 이상 승합차로 돼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45인승도 가능하도록 그리 돼 있는데 차종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우홍위원 이왕 사줄려면 좋은걸로 사줘요. ○정봉균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가 박종근위원이 질의할 때 “저 문제를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은 이미 내가 알기로는 함양교통하고 거의 얘기가 되어 가지고 차를 인수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아닙니다. ○정봉균위원 지금도 함양군내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우선 예산승인만 되면 나중에 운영관계는 별도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산림과장 어디 가셨소? ○산림계장 김홍기 도에 회의 갔습니다. ○박종근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있는데 2천본 있는데 수종선택이 잣나무로 돼 있는것 같은데 수종이 어떻게 해서 잣나무로 선택이 됐어요? 가로수 수종으로 잣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뿔나무나 특이한 우리 함양지역에 맞는 또 관광지에 맞는 그런 수종이 있을텐데 잣나무 이건 성장도 늦고 또 특별히 가로수로 써야 될 이유도 없을텐데 어째서 수종이 잣나무로 선택이 됐어요? ○산림계장 김홍기 금년도 도정 세계화 27대 과제로 상록수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록수 중에서 잣나무나 아니면 해송, 편백등 3종류가 가로수로서 수종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지방에는 춥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일 적당한게 잣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근위원 잣나무는 성장이 제일 늦고 고속도로 입구에 가면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성장도 빠르고 가로수도 참 좋더라고. 또 서리향나무라고 겨울에도 잎이 있는 향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향나무도 성장이 빠르고 가로수로 참 좋을텐데 내가 볼 때는 잣나무 키우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잣나무 가로수 해가지고 30년, 40년동안 가로수 볼려고 심는 나무 안봤어요, 아직까지. ○산림계장 김홍기 저희 군만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추진된 사업이 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결정을 할 때 해송이나 편백이나 잣나무 3개중에서 결정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는걸로계획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춘기부터 잣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추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근위원 마유선 같은데는 관광도로인데 바로 내년부터 관광도로가 되는데 잣나무가 언제 커서 가로수 역할을 하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산림계장 김홍기 어차피 너무 큰나무는 식재할 형편이 안되니까 ○정봉균위원 보충질문 좀 합시다. 가로수에다 잣나무를 한다는게 나도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다른것은 공청회를 하면 걸러고 하는데 왜 이 문제는 한번도 안 걸렀어요? 군 전체에 가로수를 심으면 여러사람이 다 눈으로 보고 해야될건데 한번쯤은 이것도 걸러보는게 좋지 않겠어요? ○산림계장 김홍기 상록수로서 가로수로 심을만한 나무는 사실은 귀한 형편이고 ○정봉균위원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잣나무 가로수 있는곳은 못봤는데 편백은 있고 ○홍덕용위원 가로수 심는것까지 무슨 나무 심어라고 돈 얼마주면서 무슨 나무 심어라 정해놓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군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꼭 나무 수종까지 정해줘야 됩니까?그에 따라 해야 되고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 ○박종근위원 5개 중에서 골라라 이래 된 거지 뭐. ○산림계장 김홍기 도에서 방침은 현재 도내 가로수가 상록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낙엽수인데 낙엽수는 겨울이 되면은 삭막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상록수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나무를 가로수로서 식재하라 하는 지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잣나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덕용위원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 옛 소나무가 낫지. ○산림계장 김홍기 소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너무 벌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예 ○김해석위원 3개년 계획으로 하면은, 금년에는 이미 식재를 했습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춘기에 1,500본을 식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추기에 2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해석위원 이게 금년도 추가로 되는 거고 1,500본은 벌써 식재를 했고요? 박위원님, 식재한것 봤습니까? ○김해석위원 2m되는 걸로 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했지만은 마유선은 사실 관광도로이고 한데, 추기에 하는 것 하고 내년 것은 꼭 한줄에 전부 다 똑같은 것 심으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꼭 잣나무로..., 또 인원이 되면 협의가 되면 하고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 볼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계장 김홍기 이미 수종이나 그런것은 도에 잣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보고가 다 돼서 ○김해석위원 보고가 됐더라 해도 도에 다시 우리가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상록수 중에서 좋은 수종이 있으면은 가능하기는 한데 현재 잣나무를 심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잣나무는 기존 조림지에서 굴채를 해서 식재하는걸로 ○김해석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국적으로 잣나무를 가로수로 해 가지고 성공해서 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김해석위원 처음 사업일것 같으면 우리가 신중히 해 가지고 이미 식재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검토해 가지고, 도에 보고했다고 안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이 문제는 가장 신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도에서 시킨다고 잣나무를 심어라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은 함양군 전체로 잣나무 밖에 가로수가 안되요. 진해하면 벚꽃 하듯이 우리 함양의 진짜 가로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함양군 전체로 어떤 나무 어떤 꽃을, 예를들어서 동백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것을 심는다든지 그 나무를 선정해 갖고 함양군 전체의 일색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박종근위원 뿔나무나 서리향나무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선정을 해 줬다는 이야기인데 5가지 수종 여기서 정해라 이런거지 식사비를 줬으면은 우동을 사먹든지 짜장면을 사먹든지 그건 자유지 거기다가 나무를 어찌 심어라고는 틀림없이 안했을 거요. 그러니까 수종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집행안된 사항은 다른 수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해석위원 저도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림의 경우는 휴천, 마천, 유림관광지 대전간 고속도로가 되면 이런 차원에서 가로수식재민간추진협의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그 협의회에서 자금을 거둬 가지고서라도 좋은 가로수를 심자 이런 운동이 이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수종관계 협의가 되어진 것 같으면 거기 임원한테도 유림의 경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3개면에 걸친 도로인데 관광지구로 앞으로 될 거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계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문하실 분 ○박우홍위원 이것 말고, 이건 국고보조지만 산지 입지조사 이런것은 뭡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그것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산림에 대한 토양 지리등 입지 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것을 전산화를 시켜서 이런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면 좋다든지 어떤 산림사업을 시행하면 좋다든지 전산입력을 시켜놨다가 앞으로 민원인들이 그 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져올 때 대처해서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다 하는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박우홍위원 ‘95년도는 시작한 겁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바로 시행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직접 할려고 보니까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대행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으로 돼 있는걸 직접하겠다 하는 뜻이고 대행하는 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박우홍위원 앞으로 의뢰할 거네요? 앞으로 할겁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금년중에 할겁니다. ○정봉균위원 산림조합에 줄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요. 이야기를 할려다가 안했는데 운영비에 넣어놨다가 민간대행사업으로 이월시킨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직접 할려고 생각하다가 ○정봉균위원 거기 교육받고 왔을 것 아니라요. 도에 가서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거, 교육을 산림조합에서 받고 왔습니까, 산림과에서 받고 왔습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조합에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봉균위원 같이 갔었어요? ○산림계장 김홍기 예, 한사람 교육 받아가지고는 너무 복잡하고 양도 많고 해서 ○정봉균위원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죠. 그 업무까지 다 취급하고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여·수신 업무취급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직이 있어요? ○산림계장 김홍기 조합에는 영림기술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기술로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사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전문기술인력하면 군에서 산림과에서 하면 안돼요? ○산림계장 김홍기 저희들은 영림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가로수사업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라 해 놨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직영을 하면 나중에 하자관계가 우리가 심어놓고 죽으면 또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대행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하자가 있는것은 ○정봉균위원 지금 관리까지 말하는 겁니까? 심어놓고 나서 관리까지 말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식수해 주는것만 말하는 겁니까? ○산림계장 김홍기 현재 이 예산은 식재하는 분만 되지만 식재하고 나면은 2년까지는 하자 보수를 사업 시행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박우홍위원 민간대행을 준다는 이런것까지, 산이라 하면 촌에 사람 많이 다니지만은 이런걸 민간대행으로 넘겨가지고 실제 파악을 해서 넘겨준다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넘겨준다 아닙니까? ○정봉균위원 해보지도 않고 나무 심는걸 어차피 입찰 봐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우리가 해보기는 해보고 그러니 저러니 해야 되지 ○박우홍위원 이런건 면에 보면 산업과하고 지도소 그분들도 이런데서 어느정도 할건데 국비지만 막대한 돈을.... 면단위로 모아가지고 군에서 전산화 해도 될건데 ○산림계장 김홍기 입지조사 이건 조사를 위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도 1대로 돼 있고 아마 읍면에 분산해서 조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위원장 김원식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계장 한경택 방재계장 한경택입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131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있는데, 지하수를 파 가지고 전기가 거의 산업용으로 돼 있던데 이걸 농업용이나 다른 전기가 싼 기종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요? ○방재계장 한경택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으로 당연히 그리되어집니다.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한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자기네들 한전에 대한 법으로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우홍위원 우리 군 전체로 이런데가 많을겁니다. 80호 정도 되면은 전기세를 12만원 정도를 내더라구요. ○방재계장 한경택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하고 했는데 ○박우홍위원 산업용이 전기세가 비싸서 그렇거든요. ○방재계장 한경택 산업용수라손치더라도 농업용수와 겸용할 경우 그런 경우는 신청을 농업으로 권장을 합니다. 농업용으로 권장해 가지고 한전에 속이는 격이죠. 그래서 농업용으로 쓰는 입장입니다. ○박우홍위원 할수는 있습니까? ○방재계장 한경택 당초 신청할적에 농업용으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농업시즌에는 계속 농업용으로 전기료가 나오는데 농번기가 다 끝나고 나면 잘라야 되는데 안자르고 우리가 생활용으로 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쓰는 과정에서 물량이 농업용으로 쓰는것 보다 생활용으로 쓰는게 더 많았습니다. 한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큰 마찰없이 이야기 돼 가고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136페이지에 태풍 「페이」 도로보수 2개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칠선교를 이야기 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칠선계곡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함양에도 이런곳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칠선계곡 건너면서 제가 느낀것이, 지금 다리놓는 식으로 성냥갑처럼 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앞을 내다봐서 그 다리 만큼은 예술적으로 놔야 되지 않겠느냐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방재계장 한경택 여기서 예산승인이 되면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이템(item)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에 맞게끔 가운데 다리발을 없애고 아치형으로 해서 파이교식으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계획한게 서너가지 안이 있습니다. 성냥갑처럼 그렇게는 놓지 않고 ○홍덕용위원 이번에 멋지게 한번 놔 보세요. ○방재계장 한경택 경관에 맞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다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함양에는 집을 지어도 성냥갑, 다리를 놓아도 직선으로 놔 버리는데 인근 남원같은데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교량도 보고 집짓는 것도 봐 가면서 연구를 해야지 우리도 생활수준을 높여야 되고 외국수준을 맞춰야 되고, 국제화 시대인데 ○방재계장 한경택 그 다리만큼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4Km가 있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방재계장 한경택 군도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4개노선에 3.4Km였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2개 노선을 추가 선 보상해 가지고 의탄~구룡간 하고 대월선, 도천에서 대광까지 오는 대월선 2개노선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이전등기료 그것 때문에 500만원을 위에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가지고서 시설부대비에 증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정봉균위원 시설비에서 깎아서 부대비로? ○방재계장 한경택 예. 도저히 측량수수료도 안나와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집행잔액을 부대비로 넘겨가지고 내년에 할 걸 당겨서 하는겁니다. ○방재계장 한경택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농어촌도로도 똑 같은 상황입니다. ○박우홍위원 농어촌도로 포장측량하는데 측량은 군에서나 면공무원이 하는것 아닙니까? ○방재계장 한경택 아닙니다. 대한지적공사가 유일하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면에 토목기사는 ○방재계장 한경택 그런것은 시공측량이라든가 그런걸 하는것이지 ○박우홍위원 포장도로 이것은 어려운것 아니다 아닙니까. ○방재계장 한경택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측량이라 하는것은 분할을 하는것, 지적도에 선을 긋는 그 측량을 말하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마을 포장 이런거 하는것은 면 토목기사들이 합니까? ○방재계장 한경택 예, 그런 측량은 시공청인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안의 강변도로 폭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폭 12m 도로입니다. ○박순근위원 태풍 「페이」피해주택 복구 전파 1동, 반파 1동, 보상금이 돈 135만원인데 국도비는 얼마요? 국도비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위치는 수동면인데 전파는 총 금액이 1,500만원, 반파는 750만원 5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6%입니다. 전체중에서 융자가 70%, 자부담이 10%, 군비 6%, 의연금 8%, 국비 6%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이 부분을 국도비 부담율을 이쪽에 계상을 해야지 예산서만 보니까 집이 한 채 전파가 되고 반파가 한동인데 돈 135만원 줘 가지고는 보상이라 할게 없고 위로금 정도는 되겠지, 그러면 보상금이 될려고 하면은 국도비 내시온게 이 위에다가 기입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겁니다. ○예산계장 정상기 여기는 기입을 못하게 돼 있는게 국비가 내려온다 했는데 그게 국비보조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재해의연금으로 해서 사회과로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종근위원 안의 강변도로가 대단히 큰 사업인데 4억6,900만원 이게 언제 완공계획이요? ○도시과장 강석규 안의 강변도로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약 1,200m 도시계획상으로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입니다. 서상, 서하,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밤숲 내려가는 전체 다 입니다. 그게 강변도로인데 그중에서 지금 하는것은 하고 있는 석천교에서 광풍루,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도지사님 지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석천교 그 사이에 300m ○박종근위원 현재 교량을 놓고 있던데 완공계획은 언제요? ○도시과장 강석규 완공년도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이 예산은 우선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홍덕용위원 다리는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다리는 아마 올해 완공이 될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과장님, 보건소 인원이동 있었습니까? 봉급 깎인게 왜 깎였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결원이 4명 있고 기본급이 기정 봉급을 책정할 때 10호봉을 기준하는데 현재 보건소, 읍면에 보건지소 보건요원들이 전부 몇 년 안됐습니다. 3호봉 정도 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정봉균위원 10호봉으로 기준해서 전부 기준해서 짰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3호봉밖에 안된다 그 소리입니까?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산 편성할 때... ○보건소장 전경욱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그리 편성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남는다 ○김해석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장 전경욱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겁니다. ○정봉균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당초에 결원된게 누구누구 돼 있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 화공직이 2명 있고 간호직이 1명 있고 ○김해석위원 그 사람들 몽땅 남는거네요. 계상만 하고 ○정봉균위원 깎여도 이만저만 깎이는게 아니구만. ○박종근위원 방역소독장비 18대 있는데, 우리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이번에 산건 기계식으로 뿜어져 나가는 그걸 샀는데 보건소 총 보유한게 약 70대 됩니다. ○박종근위원 방역비가 함양군에 1년에 대충 어느정도 되는가요? ○보건소장 전경욱 1인당 120원 정도 ○박종근위원 그런데 자금이 없는가 재정이 안돼서 그런가 예산편성이 안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 보다 우리 함양군에는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은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중학교 부위나 체육관 부위 특히 상림부위 여름으로 다니기 힘들 정도로 모기 같은게 많거든요. 장비가 없는가 예산이 적은가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방역장비는 읍면에 차량에 얹어서 하는 차량 연막소독기 하나씩 다 있고 보건소에는 2대가 있는데 환경방역에는 1주일에 두번씩 계속 쳐줍니다. 3일에 한번씩 치는격입니다. ○박종근위원 우리 지역은 특히 타지역과 달라서 상림이나 숲이 많잖습니까, 개천이 많고 그래서 방역을 다른 지역보다는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정봉균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진료실 의약품비 5천만원 올라와 있는것 이게 5천만원이라 하는 돈이 어째서 본 예산에 없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본 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환자수가 계속 늘어가지고 환자 오니까 약은 안 쓸 수 없어 써줬는데, 세입을 5천만원 잡고 약품대는 5천만원 더 주십시요 하는 예산요구입니다. ○정봉균위원 세입에 5천만원 잡았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잡았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이야기로는 보건소에 사람 없어서 맨날 논다 하는데 약값은 5천만원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 환자 상당히 많습니다. ○박순근위원 지금 1일 평균 몇 명 돼요? ○보건소장 전경욱 하루 세입이 15만원에서 20만원 수입이 됩니다. 오전 중으로는 기다려야 될 정도입니다. ○박우홍위원 137페이지 방역소독기, 조금전에 1주일에 두번 한다고 그랬는데 두번하는데 기준은 면단위 입니까, 군단위 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막소독이고 나머지 분무소독 하는것은 읍면장한테 기계를 줘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한데 우리가 1년에 두번 한다는것은 차량연막소독을 말하는데 ○박우홍위원 그러면 짊어지고 하는건 ○보건소장 전경욱 그건 읍면에 다 나가서 읍면장이 하도록 ○박우홍위원 저희면 같은 경우 4개가 있더라구요. 4개가 있는데 사용을 안하더라구요. 지금 마을에는 한번도 안한줄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마을에도 합니다. 이장들이 달라해 가지고 ○박우홍위원 이장님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읍면에 소독수들이 없거든요. ○박우홍위원 기계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기계가 안되고 마을에 이장들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순근위원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박우홍위원 사용하는 것도 시동 켜 가지고 하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이용희위원 그런 부분 점검을 잘 해주세요. ○박우홍위원 면단위까지는 공무원들이 해 주더라구요. 면소재지는 해주는데 마을단위는 안해주고 ○보건소장 전경욱 마을까지 못해줍니다. 못해주니까 마을에서 하도록 기계를 빌려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우홍위원 저희 면에는 이장들이 빌려간데 한대도 없어요. ○이용희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들이 사용 많이 하도록 ○박우홍위원 물으니까 우리 사용 못한다 하는거라요. ○보건소장 전경욱 귀찮아서 안해서 그렇지 금방 배웁니다. ○박우홍위원 주민들이 귀찮아서 안할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면마다 차량이 안 있습니까, 함양군에는 거기 대비해서 방역을 하는게 없던데요. ○보건소장 전경욱 꼭 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안한다 소리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1주일에 두번씩 돌아가면서 꼭 합니다. ○부군수 원 태 알겠습니다. 장비를 철저히 챙겨서 자주자주 방역소독을 하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종근위원 소장님, 하여튼 병도 고치시고 모기도 잡느라고 욕보십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순서는 직제순에서 넘겨가면서 대략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 과가 나오고 저 과가 나오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의회사무과 별다른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김해석위원 지역문화센터 이게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박순근위원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김해석위원 300만원 꽃값. ○이용희위원 그건 얘기를 들으니까 해줘야 되겠더만요. ○박우홍위원 얘기 들어보면 안해줄게 어디 있습니까? ○이용희위원 그런데 실제상은 정말 거기에 필요로 한 돈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함양의 대대적인 축제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도 완전히 깎았다가 저 쪽에 미안합니다. 사정합니다, 하면서 주면서 정말 저쪽에서 죽을 입장이니까 백만원이라도 얼마라도 더 얹어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 처음에 계획세울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장내소란) ○위원장 김원식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님. ○박종근위원 꽃문제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때나 안걸렀다면 좀 흠이 있는데 노고에 보답한다는 뜻에서라도 꽃도 올해 참 잘 키웠더라고요. 이 이상 거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군수가 선결권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간담회에서 한번 거르도록 해야 된다는것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그 부분만.... ○박순근위원 꽃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도소사업비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천령제 행사에 준하는 것이라고 문화공보실로 목을 설정을 했는데 이건 업무자체가 지도소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전문부서 진짜로 하고 있는 부서로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해야되지 지도소 예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하면 안돼요. ○김해석위원 그건 내용이 조금 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군수가 하지만은 문화공보실에서 의뢰를 한 그런 형태기 때문에... ○박순근위원 그렇게 의뢰를 하니까 기분이 안좋죠. 솔직히 하청을 하는거 거든요. 그돈에다가 왜 애당초 지도소예산으로 딱 줬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덜할건데 문화공보실에서 돈 받아서 위탁해다가 또 시킬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천령제를 주관하는 문화공보실일지라도 사업은 지도소로 넘겨줘야 된다. ○정웅상위원 박위원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변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르게 정정을 하도록 그 두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토론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 내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웅상위원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은 과거로 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깎았더라도 비상한 각오가 있어가지고 깎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것이 정신운동인데 하나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돼서 안하는게 아니라 돈이 없어 안하는거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더라도 실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건 줘야됩니다. 이건 부득이 인건비라 하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명년도 본예산에 편성될적에 어떤 식으로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게 참 내마음에는 꺼림직한데 그래도 인건비라니까 인건비를 깎아서는 안되겠고 아까 말이 많았지만... ○박순근위원 그런데 우리 전의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깎을 때는 인건비를 깎은건 아닙니다. 사업비를 깎았는데 사업비는 제대로 집행을 해버리고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가 모자란다, 원래 인건비는 안깎았다는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간에 인건비가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인건비가지고 다른 사업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인건비 부분만 미집행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두달 급여인가 석달 급여인가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한번 속아주는게 .... ○이용희위원 아니 그 당시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혀 안 깎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지금 인건비에 올라 옵니까?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정봉균위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용희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건비 내용 포함시켜서 자체예산을 세웠다가 또 다른데 전부 쓰고 추경때 인건비를 줄려니까 모자랍니다. 인건비를 깎는다는건 있을 수 없으니까, 딱 그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해서 올라오면 또 준다는 말이죠. ○박순근위원 특이한 예죠. ○사무과장 박희복 그 당시에 10% 절감예산을 한겁니다. ○박순근위원 읍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새마을 군지회만 10%절감을 한겁니다. 다른것은 다 절감을 해버리고 이 부분만 인건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올라온겁니다. ○정웅상위원 사회진흥과장을 불러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새마을 지도자 출신도 많다, 왜 하필이면 이것 공무원도 아니고 사단법인체 종사원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을 안쓰고 도에가서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 아니가, 진주 사람을 여기다 썼다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도지회에 가서 지부장한테 명년도 예산 얻기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니까 “사무국장 바꿔주시오. 이 소리 반드시 하소” 이러니까 “하겠습니까?”이리하데. “그리해야 명년 함양군새마을협의회 운영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 안하면 못 얻습니다” 이 소리 할래 안할래 하니까 한다고 하데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줘요” 하니까 162만원이나 준다 이거라.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박순근위원 군수 월급보다 많네요. ○정웅상위원 조건부로 했으니까 한번 속아 넘어가 봅시다. ○박순근위원 사회진흥과장님도 업무를 최근에 받았고 충분히 설명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한번 해 주시죠. 알면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인건비성이니까. ○이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안해주고는 안되잖아요. 인건비 해 놓은거니까. 앞으로는.. ○위원장 김원식 넘어갑시다. 재무과 소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정웅상위원 가정복지과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보다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보육아동시설 종사원 효도휴가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임명권은 보육원장한테 있습니다.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보육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보다도 이런 전례를 남기면 반드시 명년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박순근위원 이게 전례가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부터 줍시다. ○정웅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그리고 또 보육시설 교구.교재구입비 이것도 지금 교육열이 누구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것보다도 제일 먼저 젊은 사람들이 애기 낳아 가지고 보육원에 보내는데 여기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부담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얼마든지 부담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라도 도비가 450만원인데 군비가 1,05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것은 배분비율로 봐서도 거창하게 어긋나고 이것도 도비야 주든지 말든지 군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균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가령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저쪽에서 보낸 450만원의 100%를 우리가 보태면 이것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실제 지금 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 교재관계하고 교구는 전부해 주는게 원칙인데 국고보조사업 하고 도비보조사업이 부담이 좀 많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이 도비보조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200%~300%까지 하는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20%부담하고 우리 80%부담하라는데 지금 대부분이 가정복지과는 자기들 예산 못 타니까 전부 군에다 하는데 도비보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관계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게 없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오는데 버릇을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정웅상위원 당초부터 보조금 몇 억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와서 교재구입비 이런걸 갖다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담비율의 원칙에도 어긋났고 이건 당연히.. ○정봉균위원 이걸 다 삭감하지 말고 도비 450만원, 우리도 거기 100%해서 450만원만 해줘요. ○박우홍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용희위원 지금 이 내용을 아까는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담당 밑에 차석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떤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부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정봉균위원 지금 들을수가 없지 우리 토론시간이니까. 듣지말고 50%, 50% 해줍시다. ○박종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는 보조가 적다고 일괄적으로 다른 분야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는 새싹이다, 우리의 기둥이다” 방정한선생님 말씀하신건데 사실 어린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 의장님 말씀하시기는 어린이를 키우는 것은 관심도가 부모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재정이 약한데 군비까지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섯개소에 시설을 해서 또 여기에 한군데에서 30~50명이 있다면 200~300명씩 혜택을 보는거고 또 짧은 기간에 보는것도 아니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걸 살것이고 또 도서도 교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린이 지원관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부당하지 않느냐 다음 차기로 미루든지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보고 이 문제는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이용어 자체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아까 부군수님이 계셨을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차원 또 어린이들 데리고 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처우개선비는 인건비성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업성이 아니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효도휴가비는 주고 이쪽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이것은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데로 50% 해가지고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희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지금 토론시간이라도 제가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위원장 김원식 그 관계는 나중에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그때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관계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정봉균위원 민간인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비공급 안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건데 본 예산에 세워 놨던 기정예산 3,790만원만 줍시다. 어차피 이건 시범사업을 하는겁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점적으로 잘해 나가는데 확보해 가지고 이끌어내서 당초 기정예산을 주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군비 87만원만 얘기를 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정봉균위원 예. ○위원장 김원식 그 부분도 나중 계수조정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계수조정을 할려면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조정만 해야됩니다. ○정봉균위원 그렇죠, 군비조정만. ○위원장 김원식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이용희위원 아까 점심하면서도 서로 얘기가 장시간 있었는데요. 우리 군비가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735만원이라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좀더 나중에 산림과하고의 협의가 한번 더 확실성 있게 얘기가 되었을 때 그때 해 준다고 하고 승인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것은 수목을 갖다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목을 의회에 협의를 꼭 해가지고 결정하는걸로 해서... ○이용희위원 가로수관계 얘기를 할 때 저쪽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이미 가로수가 잣나무로 확정적인 얘기, 여러가지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다른 좋은 나무를 이런식으로 다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일방적으로 자꾸 그 얘기만 반복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사람 자체도 얘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꼭 그걸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닐거란 말이예요. ○위원장 김원식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하에,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정봉균위원 이걸 자기네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해 볼 생각도 안하고. ○박종근위원 예산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가로수는 심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종관계가 협의가 되고 좋은 수종이 나온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통과되어야 되는데 예를들면 고로쇠 나무를 심는다든가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건설과소관 토론하실 안건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보건소는 1년 세입이 5천만원인데 국가로 5천만원을 해준다는데 그 앞에 세입에서 5천만원은 되면서? 적립을 시켜놓고그래도 된다, 지금 앞으로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금년에 구태여 5천만원을 다 해줘야 됩니까? ○정봉균위원 아까 보건소장 얘기를 안들었습니까? 그게 다른 예산으로 그동안에 환자가 많이 밀려와서 약을 사서 썼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보건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체적으로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씁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신 바와같이 일반회계 사회복지 부분 육아시설 교재구입비 1,500만원 중 군비부담율을 도비와 같이 450만원으로 하여 6백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부분 조사료생산장비구입비 1,750만원중 군비부담액 875만원을 포함하여 총1,4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의결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