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의 선언 ○위원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정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이며, 감사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간 이전의 사무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감사 선언
(10시01분)
○위원장 박기정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박기정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사안은 도출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잘된 사례는 계속 권장·발전시켜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이루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 둘째,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고, 반면에 예산낭비와 무사안일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추진한 행정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들추어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조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군민에게 확인,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 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감사기간 중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조그만 불편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0시05분)
○위원장 박기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정한록 부군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직위 및 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집행부 공무원 일동 기립) ○. 선 서
(10시06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함양군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위원장 박기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한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앉음. 전 실․과․소장 자리에 앉음)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기정 간 사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준석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한록 기획감사실장강명구 행정과장전병선 재무과장정대훈 민원과장강석봉 산림녹지과장정민수 경제과장홍경태 건설교통과장배덕수 안전관리과장박동수 지역발전과장김내현 농축산과장이현규 작물지원과장박상규 농업자원과장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진종규 특별위원회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