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24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함으로써 제16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8일 제164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6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당일 세부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감사와 강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민의 여론과 주민불편 사항 등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해 업무추진 절차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FTA체결 등 수입농산물의 물결 속에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사과, 곶감, 양파, 산삼, 약초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가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실적을 거양하고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 함양리조트 사업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국·도비 예산의 확보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 틀 속에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5건, 건의 4건, 그리고 수범사례 2건 등 총 26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면 농축산 통계조사 활용도 제고방안으로 통계조사는 농업보조금이나 농업용 자재보급 및 농산물 가격책정 등에 따른 지원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실제 보다 누락시키거나 추정에 의한 통계는 민원발생을 유발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철저한 점검과 확인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중복지원에 따른 대책마련 사항으로 각종 법인, 각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중복되는 사례는 행정의 형평성 결여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원한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또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사업의 과다발생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업시행 시 사전현장답사는 물론 주변 여건까지 세밀히 분석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자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배정사항으로 매년 농업인에게 지원해 오고 있는 유기질 비료는 작목별, 경지면적별로 조사기준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하나 정확한 자료도 파악하지 못한 채 배정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향후 정확한 자료파악과 상·하한선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소특자금 융자금 관리대책으로 이는 순수한 군비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과는 달리 일부 특정기관에 집중지원과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62명에 대한 체납액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징수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군수공약 사업 중 다곡리조트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업체도 선정하지 못한 채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상남리조트의 경우 MOU 체결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군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자금력도 불확실하고 투자업체 대표의 경질 등으로 성공여부가 불투명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사료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재평가 및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우수인재 육성사업의 하나인 “영어암송대회”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사료되나 선발인원의 정원규정이 명확치 않아 매년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 선발인원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함양소방서의 건립 승인부지의 경우 당초 매입예정 부지가 군 전체를 관할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재난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소방업무의 본연의 목적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부지 외에 2~3개소 부지를 더 물색하여 타당성 조사 후 적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지가감정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히 매입해 놓고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경남도에서 본 부지 외에 타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 본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자문화를 대표하는 우리 함양의 대표적인 정자인 농월정의 경우 방화소실 된 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아 우리 군민들과 내방객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문화재 훼손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관내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원형복원을 위한 설계도면, 탁본,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문중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의 제2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여 시행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분진 등을 고려하여 완충녹지 조성과 마을반대편으로 공장을 배치하는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건설, 농업기반사업보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선별자의 기계설비, 특산물 공동판매장 등 농가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완공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공배마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차량통행이 많고 노폭의 협소 및 굴곡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마을 입구는 주택의 밀집지역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해 관할 하천의 기본선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도로 운평선 확·포장 공사는 2003년 총 1,5㎞ 구간 중 1.2㎞포장완료 후 0.3㎞의 잔여구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농기계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외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위주 인사 및 사회복지직 순환보직 확행, 명예군민증 수여자 관리 철저, 공해업체 시설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함양사랑시장상품권 관리 철저, 물레방하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철저, 보조금 편중지원 및 사후관리 대책마련과 보조금 지원 자부담 비율 기준마련 등에 대한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업무부서의 일원화 검토사항으로 각종 지원사업 중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비,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보건소의 출산장려금 및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지원, 기술보급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 등은 사업목적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 주민이 담당부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부서일원화 검토가 요구되며 우리군 민원사항 중 건축민원 등 인허가 사업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단순 민원의 경우 즉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집단민원의 경우 요구사항이 많고 장기간의 고질민원으로 당사자간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워 관련부서에서는 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상호간의 의견조율 등 민원해결을 위한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예술마을 운영개선 방안으로 공예공방 체험시설로 추진한 본 사업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적정지로 지금까지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등으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합당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현 위치에 송탄유굴 보존을 위한 시설은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 적지를 물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이동차량 출장 검진의 경우 차량 내 한정된 의료기기 비치 및 식후 검사로 인한 비정상적인 검진사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내 지정병원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담수범 사례로 2010년도 광특회계 예산 경남도 최다 확보한 사례로 지난 4월 법률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의존율이 높은 우리 군은 예산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전준비작업은 물론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방문, 우리군 출신 도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노력을 거듭한 결과 시군 자율편성사업 10개 부분에 대한 예산 250억 4,600만 원을 확보해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최다예산을 확보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로 효과적인 사례였다고 사료되며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한 사례로 전년도 9월 이후 강우량의 절대부족으로 군내마을 상수도 254개소 중 약 49개소가 원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상부기관 방문지원 건의,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운반급수체계 구축, 절수운동 전개 등 불철주야 다각적인 노력을 거듭했으며 특히 대체수원개발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79억 4,400만 원을 확보해 대체관정개발, 송수관로설치 등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전 군민이 먹는 물로 인한 불편이 없었으며 장기적으로 저수지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한 업적이 있어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참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분과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이 4,009억 8,920만 2,000원, 세출이 2,714억 6,957만 3,000원 그 차인금액은 1,295억 1,962만 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5,150만 원을 공제한 1,295억 1,963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07억 687만 5,000원, 사고이월이 468억 7,76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1,726만 1,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89억 6,6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서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위원장인 본 의원과 의회에서 승인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서상 결산액의 세입세출 총괄과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은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또한 결산액과 일치하였지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따른 불용액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비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당해연도에 마무리 하고 예산요구 전의 계획단계부터 편성 시까지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경우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수상하였다고 하나 체납액이 예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세와 과년도 체납분이 전체 79%로 고질 채권화 되어 우리 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등을 통한 강력한 대응으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 된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3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여 우리군 공무원의 경력에 맞게 직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 6, 7급을 증원하고 8, 9급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의 경우 6, 7, 8급을 증원하고 9, 10급을 감축하여 직원들에게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한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함양군 이외의 내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으나 현행조례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수여대상자 선정 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는 내용에 “긴급한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수여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조례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급식조례를 국공립유치원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한 것 외에 상위법에 맞지 않은 관련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13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당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농기계 임대기준,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정지,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운영해 오던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를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소관부서를 기술보급과로 하여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 산삼연구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로 하며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토양검증, 병충해진단 등 기초농업분석 및 검증과 농약잔류, 중금속 등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농산물 가공식품, 유통, 포장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8조 위탁관리 규정이 산삼연구소 운영 시에는 연구소 전부를 위탁운영 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이었다고 판단되나 농림식품연구소는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소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하므로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연구소”를 “연구소 시설의 일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과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