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3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6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6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두건의 조례안과 이창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의 건, 권갑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노두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6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제16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제165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08년 및 2009년도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9년 7월 20일 1일간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본 건은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09년 6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7월 22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본 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노두식 의원과 배종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두식 의원과 배종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6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3(월) ~ 7. 24(금)(12일간)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20(월)(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22(화)(1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4(화) ~ 7. 23(목)(10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노두식·배종원 의원(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