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9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13일과 14일 2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2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현곤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7년11월11일자로 회부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10월22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1997년11월11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이용희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97년 11월13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7년1월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97년2월4일자로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 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됨에 따른 농촌지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설치, 운영, 목적, 위치와 지도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하고 관장 사무의 대강을 정하였으며,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 직급, 사무분장등과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거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부합되고 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의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 제2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규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부합되고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왔으나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읍면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별표1, 제증명수수료 구분란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건당 6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1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제1항에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1항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공증증서에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97년8월 내무부와 대법원간 협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읍면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점들을 종합검토한 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은 당연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적립은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토록 한 규정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흡하여 군 금고에 예치.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4조 제2항의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지정된 군 금고에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의 이율로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자치단체의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은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봄이 당연하고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홍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11월4일과 `97년11월1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97년11월11일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규상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97년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83억2,591만4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986억1,817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8,281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합계는 97억774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9,346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의 지방세 39억400만원, 세외수입 116억4,698만원, 지방채 5억원은 변동없이 기정 예산액과 같고 지방교부세는 358억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170억4,384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8,92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69억2,461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4,3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등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액 12억52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에 주민 숙원사업비로 9억5천만원과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먹는샘물개발에 따른 진로회사측의 부담금 10억원은 회사의 경영난 악화로 연내 부담이 불투명하여 삭감 조치하고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 사업비 및 경상비에 9억3,578만7천원을 그리고 문화재 관리를 위한 `96년도 정병호 가옥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정 세출예산액중 불필요한 15억5,558만3천원과 예비비에서 15억8, 926만9천원을 삭감 위에서 보고드린 필요경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증가액 3억9,346만1천원의 재원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먹는샘물개발에 따른 진로회사측 부담금 10억원은 경영난 악화로 연내 부담이 어려워 삭감 조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으로 재원 대체 경정하였습니다.
그외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에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에대한 사업비 변동을 조정 정리하면서 기정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5억5,558만3천원과 예비비 15억8,926만9천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에 12억525만 3천원, 주민 숙원 및 자체 투자 사업비에 18억6,148만8천원 그리고 필수경상비에 7,811만1천원을 계상 97.5%를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한 국도비 보조재원으로 전액 진료비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역시 재원 대체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건 또한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2분)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의 총합계 실제 세입총액은 1,027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예산액이 911억6,8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102억1,3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13억8,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735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92억1,7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해에 이월시켰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1억4,400만원, 사고이월이 167억8,400만원, 세계잉여금이 82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874억1,6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990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74억1,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01억4,1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은 975억5,700만원입니다. 그 중 709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80억9,2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1억4,400만원, 사고이월이 166억4,600만원, 세계잉여금이 73억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37억5,2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36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5,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7,100만원을 합해서 세출예산현액은 38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25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1억2,500만원입니다. 잔액 중 사고이월이 1억3,800만원, 세계잉여금이 9억8,700만원으로서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에 874억1,6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했던것을 그 보다 더 많은 994억5,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90억4,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4억800만원이 발생하여 1,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8,900만원을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5,2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했던것을 40억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억7,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3억5,200만원이 발생하여 1억8,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7,000만원을 체납세로 이월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앞서서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불용액이 69억4,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됨으로써 절감된 것이며, 또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등으로 예산절감이 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292억1,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이 41억4,400만원, 사고이월이 167억8,400만원, 세계잉여금이 8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과목별 내역은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오수정화시설 공법변경외 13건 21억9,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휴천면 보궐선거에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8건에 41억4,4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154건에 167억8,40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부내용도 결산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서 `96년도로 이월된것이 38억7,6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5,800만원을 상환하여 `96년도말 총액이 38억1,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에 해당되며 이 채권은 모두 융자채권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은 군이 갚아야 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35억4,3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 21억9,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2억5,200만원을 상환하여 `96년도말 현재 54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9,4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30억6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2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저희군의 보유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등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억1,900만원이었고 `96년도에 1,400만원이 수납되고 90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기금운용 상황내역은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및 기타가 277억8,600만원이고 건물이 31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30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266억7,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4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증감상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1,100만원으로서 `96년도 신규취득등으로 6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1억4,600만원이 매각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 수량은 632점으로 업무용이 423점, 사업용이 209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정수물품 종류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매입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회계검사 결과 서면으로 지적된 사항 14건과 경미한 구두지적사항도 세밀히 분석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장)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96년도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
간사 여규상
(11월14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곤
간사 이용희
(11월12일자)
○의안제출 및 심사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0월22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 11월1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이상 4건 11월1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곤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월4일 함양군수 제출)
(11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1월17일 함양군수 제출)
(11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이상 2건 11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홍 보고)
수정의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월2일 함양군수 제출)
결산검사
7월3일~7월22일(20일간)
(11월19일 재무과장 이창수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