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1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5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5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여규상의원외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현곤의원외2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97년11월4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5일자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지난 8월2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22일자에 제출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외 3건의 함양군제조례안과 그리고 11월4일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동월 5일자 여규상의원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김현곤의원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97년11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11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여규상의원외2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여규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여규상의원입니다.
`97년10월22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97년부터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인력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와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등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조례가 있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7년11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것으로서 본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여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상정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현곤의원외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현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김현곤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11월4일자로 제출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것보다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7년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현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면밀한 심의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활동과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97년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이용희의원과 정상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의원과 정상진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실한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7년11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11월11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11월11일자)
○의안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월5일 여규상의원외2인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월5일 김현곤의원외2인 발의)
  제5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월11일 의장 제의)
  11월11일~11월19일(9일간)
  휴회의건
  (11월11일 의장 제의)
  11월12일~11월18일(7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월11일 의장 제의)
  이용희  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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