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9월1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7.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5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경영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는 9월5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또한 9월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일간 심의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15일간 회기의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0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9월5일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2년도 9월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세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5일 속개된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9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 실과소와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2002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기간도 최소화하고, 지나친 합법성 위주의 세부적인 내용을 감사하기 보다는 주요시책의 목표 달성도와 집행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시책감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알 권리 실현, 인적·물적 행정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정책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집행부의 사무처리 전반을 감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농업기반 조성,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나 일부 업무소홀로 인해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고, 시책의 목표 달성도가 미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치의견별로 감사 지적사항을 몇 가지 보고 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의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사전에 체납자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하여 징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나,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지방세 결손처분은 법인의 파산 결정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도 성급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현재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조례에는 실효성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규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나 규칙은 일체 정비하도록 요구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단년도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편성하고, 투자사업의 재원배분도 하여야 하나 지난 해 경우에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계획예산과 최종 예산액은 14.1%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한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전보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1년 미만 근무자는 가급적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2002년7월1일 현재 감사결과 3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자가 98명에 달하고, 동일 직위 1년 미만 경우에도 14명이나 전보되어 전보 임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함양 도축장은 '95년 이후부터 축산기업조합에서 상당한 군비 지원하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군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합 ACCP)시설을 위한 새로운 시설 투자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투자분석 및 운영방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군 환경 관련 직제 및 정규인력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며, 특히 쓰레기 소각시설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이 가동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운영요원이 기준보다 부족하여 쓰레기 소각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신속한 전문인력 확충 등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는 위탁교육협약에 의해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다른 대학이나 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학비 지원이 전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학교와도 위탁교육 협약 등을 통하여 학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24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전반을 파악케 함으로써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시키며, 행정과정이나 시책의 불합리성을 시정·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도 이를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전원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키로 사전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태풍 피해복구로 바쁜 가운데도 감사준비와 현장확인 안내 등 수감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전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을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재웅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웅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웅 의원닙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웅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8월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제정 3건, 개정 3건 폐지 1건 등 총 7건의 제조례안은 2002년9월5일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2년9월6일 하루 조례안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 함양군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 권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4호인 재정운영 상황 주민공개의 제한조항 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 군수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5호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불분명한 규정인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10조제2항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항 중 내용이 불분명한 기타의 사유와 보조사업계획상에 이용이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안 제17조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사업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된 때의 규정은 내용이 포괄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금의 신청이나 사용시 실효성이 없거나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인 군정에 대한 조사, 연구활동 및 의견제시, 자문역할과 안 제3조인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향토전문가 등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획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큰 의견 차이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본 위원회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1월19일 병역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인 행정과의 병무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과 소관의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 읍, 면 및 리장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의료보험 운영·지원 등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근거가 되었던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도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명칭,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안 제7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안 제10조 사용료 등, 안 제11조 이용료 등,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20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읍·면의 기능을 점차로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읍·면 기능의 폐지는 막대한 주민불편을 초래케 할 것이므로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에 유용한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제3항, 제17조, 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광고물 및 광고업자 관리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원활하도록 하여 거리 환경정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및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8조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 지정 및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옥외공고물 표시 허가. 신고 및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위반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고 효과적인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큰 의견 차이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홍보와 지도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제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김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1시27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송한영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032억 3,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048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032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6%인 1,346억 7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702억 3,5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6억 3,900만 원, 사고이월 2,995억 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820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40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6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820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39억 3,4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600억 7,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12억 1,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08억 3,5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12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7,3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01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개별 특별회계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32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69억 2,200만 원으로 2,048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억 7,900만 원으로 이중 6억 8,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 9,400만 원은 과년도세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1페이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5천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5건에 1억 8천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과목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 외 392건 395억 9,200만 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1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6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7억 5,100만 원이며, 2001년 수납액은 1억 9,100만 원이고, 그중 6,5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8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운영상황 등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60억 7천만 원에서 2001년도에 18억 1,4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이 42억 5,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전년도 말 25억 7천만 원에서 2001년도에 상환액이 18억 7,5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액이 6억 9,5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7,3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472억 6,700만 원, 건물이 106억 3,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규모가 578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522억 6천만 원, 잡종재산이 56억 3,700만 원이며,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 2,300만 원이고, 2001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400만 원이 감소하여 보유총액은 23억 8,700만 원이며, 2001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의견사항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 관리 미흡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관금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예치자에게 환불하여야 하나 허가기간이 지난 반월토건 외 9건에 대한 조치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처리대상 10건 중 세입을 2건 하고 환불 5건 등 7건을 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예치자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이것은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소재불명으로 판단되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자보증금 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보증기간이 만료된 중원종합건설 외 10건에 대한 미반환 원인분석 후 조치요구로 처리계획은 11건 중 기 반환을 5건 시키고, 부도 2건, 압류 1건, 미확인 3건으로 분석조치하였으며, 미확인업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시효가 경료가 되면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예산 확정 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세입예산 확정시 수납실적과 세입전망 등을 분석,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분석 미흡으로 수납실적보다 적게 세입예산을 편성한 데 대하여 처리계획은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서로 긴밀한 협조로 징수전망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토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군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과년도 체납세의 징수실적이 미미한 실정임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납기 내 자진납부 풍토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확보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특단의 조치를 하여 체납누증을 예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미납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율이 낮고, 매년 미납액이 증가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각종 사용료, 과태료 등은 분임징수관인 실과소장 책임하에 재무과와 협의하여 특별징수기간 등을 운영, 특단의 조치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산 공매처분 결과에 따른 체납세액 결손처분 미흡에 대한 지적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나머지 체납액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리계획은 앞으로 결손처분 요인이 발생 즉시 결손조치를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동지방상수도시설공사 보상금 지급 소홀에 대하여 지적내용은 공사 조기발주와 보상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입토지 9필지 중 3필지는 식재된 벼를 수확기 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조기 예취하여 벼작물 보상금을 지급,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각종 공사 토지보상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전체 동의가 어려워서 부분 보상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소홀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액을 도에 반납하였음에도 추경시 예산정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경지정리사업비도 도에서 예산내시가 축소되었으나 예산정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데 대하여 처리계획은 사업변경 시나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내시 후에는 즉시 예산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영사업특별회계 운영 부진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물류단지사업 2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개선의견과 같이 상급부서의 계획과 연계하여 조기에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득증대사업 추진 부진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 목적으로 추진한 수출양돈단지조성사업 중 함양 이은단지만 추진되었고, 민원으로 추진하지 못한 함양 구룡단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활용되지 못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앞으로 사업 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미추진단지는 주민이 원할 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축산분뇨 향후 처리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축산분뇨 중 돼지분뇨의 경우 축산농가가 정화시설을 기피하고 분뇨를 농경지 등에 퇴비화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성분에 따른 해양투기를 유도하며, 축분 고액분리와 친환경적인 의식전환을 위하여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며, 그간의 경미한 구두지적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앞으로 세입세출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3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백상현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태풍 응급복구와 피해지역 현지조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함양군 제·개정·폐지조례안 심사에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풍피해 주민들에게 훈훈한 온정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군민들이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강신원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박영일
재무과장 송한영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농림과장 장주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