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9월5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채택의건
7. 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6.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채택의건(유상기 의원 외 3인 발의)
7. 휴회의건(의장 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6시42분 개의)
먼저 태풍 제15호인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 군에 사망자 8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이재민 130가구 357명, 주택, 농경지 침수, 과수의 낙과, 교량 및 도로의 유실,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비롯한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예방과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응급복구에 앞장서 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완벽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
(16시43분)
○사무과장 송경영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승인의건, 8월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폐지조례안 총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각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9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8월28일자 강대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전재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한윤용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채택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정례회의 회기는 제9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9월3일 개회토록 의결하였으나 태풍 15로 '루사'의 영향으로 9월5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94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2년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2년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6시47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강대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1차본회의 중에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9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소위별로 실시하고, 9월16일 소위별 감사지적사항을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상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2년9월5일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2002년9월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속개되는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제1차정례회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 민원사무처리 및 기타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고, 각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객관성 있는 감사와 평가로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9일부터 9월14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방법은 9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내부 소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통합질문감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강평은 생략하고, 9월14일 하루는 감사결과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군청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그리고 문화원 등 군비보조단체로 하며, 서면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병행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3개의 내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종합해 보고 드리면 2002년9월9일 감사선언에 이어 집행기관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9월10일부터 13일까지 소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14일 감사결과에 대해 토론을 한 후 9월16일 감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는 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9월17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세부일정과 소위원회별 감사대상사무 및 감사자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지한 토론과 항목별 분석을 통하여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전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17시27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순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정순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9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제37조 그리고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군비 보조를 받는 단체의 장을 2002년9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7시2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2002년8월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 함양군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공개를 제한하는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여 알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양군의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001년1월19일 병역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2002년도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광고물 및 광고업자 관리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거리의 환경정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폐지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채택의건(유상기 의원 외 3인 발의)
(17시3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유상기 의원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한 유상기 의원입니다.
태풍 제15호인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 전역에 걸쳐 막대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상 자체적인 재해복구 및 수해민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군 전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5호 태풍 '루사'가 몰고 온 강한 바람과 폭우는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 함양군 지역에 막대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태풍 '루사'가 한반도에 상륙하였던 지난 8월30일과 31일 동안 우리 군 마천면 일원에는 651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140여 곳 60여ha에 달하는 산사태와 이에 따른 매몰 및 가옥파괴로 주민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고, 다수의 수재민이 현재 마을회관 등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 지역에 걸쳐 전파, 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은 총 174동에 달하고, 도로는 53개소가 매몰되거나 붕괴되었으며, 소하천 72개소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고, 교량 13개소가 붕괴 또는 유실되고, 수리시설 113개소가 파괴되고, 군 전역에 단전·단수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을 주된 생산기반으로 우리 군의 경우 농작물 피해도 막대하여 유실·매몰된 농경지가 515ha, 도복피해 160ha, 과수 낙과면적 401ha 등 총 1,076ha에 피해액이 9월4일 현재 938억에 달하고, 현재도 피해집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미뤄 보아 실로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실의에 차 있는 수재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의원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 군은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오지로서 재정자립도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 자체의 능력과 여건으로서는 이번 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와 수재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그 어느 것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므로 우리 함양군 전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함양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유상기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유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7시38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9월6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7시3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성서 의원과 정순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박성서 의원과 정순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1차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