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4월 28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31분 개의)
회의진행 및 상정안건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32분)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박병옥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옥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위원장 박병옥과 사회교대)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4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이경규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35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총괄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중점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조정과 법정의무부담경비 및 당초 미 반영된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 중 부진한 사업조정과 감액정리를 통하여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한정재원으로 주민건의사항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전부다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387억 원, 특별회계 275억 원, 총 3,662억 원이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109억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8,500만 원이고,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4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662억 9,34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02억 13만 원과 160억 9,3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4억 1,996만 원을 증액한 3,387억 5,81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16억 7,334만 원을 증액한 275억 3,52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0억 9,330만 원이 증가한 3,662억 원으로써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는 18억 9,788만 원이 증가한 150억 1,551만 원, 지방교부세는 137억 1,948만 원이 증가한 1,486억 9,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6,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1억 6,811만 원이 감소한 1,322억 7,64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9억 4,339만 원이 감소한 1,043억 4,81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7억 7,528만 원이 증가한 279억 2,832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1억 2,704만 원이 증가한 456억 2,449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대비 144억 1,996만 원을 증액한 3,387억 5,818만 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 131억 1,700만 원, 세외수입이 121억 1,203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486억 9,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15억 6,700만 원, 보조금은 1,302억 8,225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1,024억 4,390만 원, 도비보조금이 278억 3,835만 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29억 8,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당초대비 16억 7,334만 원을 증액한 275억 3,525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29억 348만 원, 보조금은 19억 9,417만 원으로써 그 중 국고보조금이 19억 420만 원, 도비보조금이 8,99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26억 3,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대비 160억 9,330만 원을 증액한 3,662억 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에 231억 3,383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74억 6,513만 원, 교육 30억 7,956만 원, 문화및관광 270억 9,554만 원, 환경보호 326억 9,562만 원, 사회복지 639억 8,177만 원, 보건 41억 7,067만 원, 농림해양수산 931억 6,262만 원과 2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 173억 648만 원, 수송및교통에 97억 3,724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98억 1,515만 원, 예비비에 47억 8,52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98억 6,455만 원입니다.
2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로써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사항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444억 2,996만 원, 물건비가 258억 7,762만 원, 44페이지 경상이전 886억 9,297만 원, 45페이지 자본지출이 1,755억 2,134만 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융자및출자 52억 6,172만 원, 내부거래가 166억 4,688만 원, 예비비및기타 98억 6,29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전체로서,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세입총괄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별로 구성하여 조정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해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는 상세히 설명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이고,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이고,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으로써 실과소 설명 시에 실과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을 포함해서 605억 4,905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200억 2,075만 원, 지특보조금이 27억 7,945만 원, 기금이 26억 9,170만 원, 도비보조금이 113억 3,627만 원, 자체재원 237억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로써,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으로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사업명세서는 실과소∙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하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다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병옥
간 사 이경규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준석
위 원 박용운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4월 28일자) : 위원장 박병옥
- 간사 선임의 건(4월 28일자) : 간사 이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