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9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 질의 및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금번 1회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당초예산 유보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삭감 유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 유보액은 1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우리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보이는 그런 오해의 불…, 다분히 있는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당초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재원이 될 걸 유보액까지 삭감하면서까지 그렇게 긴급하게 보이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무래도 선심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인데, 유보액 삭감하고 그 삭감된 유보액을 행사운영비나 민간이전경비 여기에 증가시킨 것은 내년도 우리 행자부 교부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자칫하면 채점 부분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보면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규모에서 거창, 산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3,4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1회 추경예산안도 보면 44%가 지방교부세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 4월 25일자 경남일보에 보면 경남 지자체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함양군은 세입결산액이 316억 1,800만 원이었으나 81억 1,3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페널티를 먹은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25.66%를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함양군이 최하위로 나타나 있다고 이런 신문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어째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을 보면 함양리조트, 또 다곡리조트 이런 막대한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상 추진되지 않아서 결손을 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되고, 81억 1,300만 원이 바로 페널티로 해 가지고 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81억 1,300만 원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이걸 페널티로 작용하면 우리가 교부를 받아야 될 교부금액 일정부분에 영향을 줍니다마는 그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서 페널티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면밀히 산정해서 그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최고 꼴찌 하는 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재정자립도 산출하는 부분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전체 국도비와 자체예산을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상향 편성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부분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국도비 또는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페널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산림녹지과 소관 성화봉송로 임도보수개량사업 자체사업 군비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시환경과 소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3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농업자원과 소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3억 원 중 군비 3억 3,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경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병옥
간 사 박기정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지방행정서기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6. 4. 22. 군수 제출): 수정가결
․ 수정가결 내용: 산림녹지과 소관 성화봉송로 임도보수개량사업 자체사업 군비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도시환경과 소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3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삭감, 농업자원과 소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3억 원 중 군비 3억 3,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함.
(이상 1건은 2016. 4. 25.(월) 소관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4. 28.(1일간 심사함)), 기획행정위원회(5. 3. ~ 9.(7일간 심사)), 산업건설위원회(5. 3. ~ 6.(4일간 심사함)))로 각각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6. 5. 10.(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