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18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토론
○.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 의회 사무과 소관 토론
○. 계수조정 토론
(10시01분 개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2분)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8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2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당초예산 대비 금년도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37만원)을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고, 행사지원비로 노인건강체조경 경연대회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 공통으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에 따른 5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건강원교육 보상에 32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당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생기념 보상금 부족분 100명 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936만원은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에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과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 예방접종 이상반응 위탁교육 등은 분권교부세로 편성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기금사업으로는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로 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로 12만 4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까 마을건강원교육 보상 이게 분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부분도 아까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셋째 이후 자녀 출생보조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기금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전부 의치사업과 부분 의치사업으로 각 360만원, 전부 의치에 증가 편성하고, 부분의치에는 삭감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서상보건지소 신축사업에 5억이 편성되고,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감리비와 다음 장에 있는 30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서상보건지소 신축과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활 보건진료소 보수공사에 4,000만원, 수동보건지소 배관 누수 보수사업으로 400만원, 백전보건지소 전기 누전 보수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부활 진료소의 장비 구입, 또 안의보건지소에 치과 콤프레샤 구입, 각 보건지소에 소형 정수기 10대 150만원하고, 죽산보건진료소 금년에 신축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공기압치료기, 샌드베드, 안마의자, 온열롤링베드 등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7분)
299~3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책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기구조정 할 때 제가 행정과에 “조직진단하고, 소요인력 진단을 5년마다 또는 조직진단은 2년마다 해 놓은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더만 뒤에 자기들끼리 만든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우연히 보건소를 인용을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59명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진료자격이 없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고 물으니까 행정계장이 나와 가지고 “6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 더 되는 줄 알고,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진료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보건행정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못 시키면 진료 이외의 보건행정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을 것 같으면 왜 그러냐고 따지려고 그랬더니 “6명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머쓱해 가지고 말았는데, 그 뒤에 물어보니까 진료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소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인사를 융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규직원이 들어오면서 지소에 나가서 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돌리고 해야 되는데, 신규직원 들어와 봐야 사무공간에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불평이 있다고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행정과에서 하는 소요인력진단이 사실 필요도 없고, 괜히 법에서 그리 만들도록 되어 있다 뿐이지 적용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고 모두 말씀들 하지만 국회의원이 알아서 그런 법으로 만들어 놨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은 보건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계획 같은 것을 너무 부실하게 수립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정책적인 것, 출생기념 보상금에 300명 해 가지고 이것은 10만원씩이죠?
중앙정부 정책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정말로 획기적인 정책으로 해서 인구정책이 보건소 차원에서 한 번 나올 만도 하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구 증가정책, 물론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사업성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새로운, 현실적으로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준다든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볼 그런 계획은 없어요?
뒤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출생장려금 900만원 이것은 산출이 어떻게 해서 9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각 시군이 뒤쪽에 셋째 아이 이후의 도비보조사업은 반은 도에서 대고, 반은 군에서 대 가지고 셋째 아이를 놓으면, 넷째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셋째 아이 이상을 놓으면 저희가 2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앞에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 그러니까 총 9,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첫째 자녀를 놓든 둘째 자녀를 놓든 셋째 자녀를 놓든 30만원하고, (셋째 이후는) 뒤에 20만원하고 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누구나 애만 낳으면 30만원 지원 받는 게 기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 중에 함안 같은 데는 이 보상금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제도를 냈다가 그게 일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다시 유권해석을 내려서 전달할 때 군수 이름만 쓰지 말고 함양군수만 쓰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넘어 가고요. 다만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이 나옵니다.
인구촉진 이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이미 공포는 했습니다.
발효되는 경과조치를 하고 있는 경과기간입니다마는 그게 7월15일인가 7월1일인가 발효가 되면 국가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시군별로 천차만별인걸 그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뭔가 대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가 200만원인가 주고 있고, 함안이 3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를테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조정을 보고, 그 법이 발효되는 과정을 보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검토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따라가지 말고, 벌써 남해하고 몇 군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가 먼저 앞서 가지고 그런 정책입안을 한 번 해보자.
이미 중앙정부에서 모범적인 새로운 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보면 뒤따라가는 정책이고 그러다 보면 끌려 다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02~3페이지까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이번에는 하면 유니폼대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기금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 당겨서 나누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아, 넘어가야 되는데, 306페이지 할 겁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306~7페이지까지?
강신원 위원님.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한센의 날’ 행사 참석비에 도비만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마을에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날 이런 데는 군비를 좀 붙여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
매년 ‘한센의 날’이라고 없었는데 소록도의 창립기념일을 전국 한센환자들이 스스로 ‘한센의 날’이라고 지정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2회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갑작스럽게 도비로 60만원 보조를 주었습니다마는 30명 참석 범위에 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애원도 있고 금호마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한 대씩 꼭 가려고 해서 그에 따르는 경비가 저희들한테 추가로 요청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과에 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100만원 해서 16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된 이 금액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고 해서 방금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불우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돈 많이 안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308페이지에서 끝부분 310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재활용하는 겁니까? 전부 다…?
그 법에 의한 조례안도 같이 내려올 겁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이왕에 진료소가 부활이 됩니다. 해봤자 또 6명이에요.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겨도 진료소 소장님보다 119차가 먼저 갈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다변화되고 바로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내 돈 주고 내가 치료를 받을 때는 병원 선택권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보다 훨씬, 아니 보건소보다도 진료의료원들이 기라성 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진료소의 기능이 얼마만큼 주민한테 기여할 지는 의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부활되어서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진료소 한 군데당 하루에 5~6명입니다. 중한 환자를 포함해서 잠시 진찰해보고 “이상 없습니다” 하는 환자까지 포함해서 6명 온다고요. 그러면 6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보건진료소장이 그 사람 보고 늘 앉아 있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손실을 수반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는 이 분들이 복무 양상을 달리해 가지고 남는 시간을 보건예방활동에, 그 구역 내에서만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거수)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토론
(10시27분)
토론은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축산진흥 농정관리, 농산관리, 축산관리, 유통관리에 13억 6,742만 9천원이 증액된 138억 977만원입니다.
314페이지 농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보다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과수재해보험료 지원에 4,8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 9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국비보조사업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에 3,780만원 삭감하고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 720만원을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곶감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 17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 FTA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2,712만 3천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 FTA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6종 현대화사업에 14억 9,365만 6천원을 삭감하여 320페이지 하단 기금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4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3,34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리산 호랑이곶감 생산에 군비 부담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사업 도비 삭감에 따라 2,577만 2천원이 감되었고,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 도비 삭감에 따라 4,864만원,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비도 도비 삭감에 따라 750만원을, 누에씨 안정 생산비 지원사업도 도비 삭감에 따라 9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22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억 4,400만원을, 양파재배면적 감축 지원에 1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고품질 함양쌀 생산지원비 5,000만원, 지리산 함양양파 육성에 종자대 추가지원 1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2,000만원이 추가 증 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친환경감자생산단지 장비지원사업(감자선별기 외 2종)이 2,000만원, 특용작물 병해충 방제장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 느타리버섯 저온재배시설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사업으로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비 구입을 위해 2,6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사업을 위한 예방접종 시술비 208만원 증 되었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비가 736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축산공동방제단 운영비 5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해 가지고 단독·공동시설사업에 1,500만원이 증 되었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7,4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사업에 160만원, 한우 등록사업 지원에 18만원, 한우거세사업 지원에 120만원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질병 의심축 살처분 처리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유통관리 행사지원비로 축제 및 특판행사용 시식용품 구입에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유통차량 전용탑 제작에 500만원, 수출 배 봉지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옥수수 포장재 박스지원에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일반운영비부터 341페이지까지는 기술보급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83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6,14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1억 6,77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8억 4,0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은 7억 5,04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10시35분)
31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넘어갈까요?
다음은 31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2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2~3페이지까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이 돈은 지난번에 군비 부담이 못 돼 가지고 군비 부담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작년하고 재작년 명절에 제가 와이셔츠 통에 든 곶감, 아주머니가 하나 그림, 사진이 나왔어요. 전부 다 썩어 가지고 버렸거든요.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랬는지, 그 분이 한 건지, 지난번에 농업진흥과 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 분(농업진흥과 직원)이 똑똑하게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에 대한 걸 파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야 함양곶감이 유명하지 만약에 그런 게 몇 개 들어가면 함양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곶감이라도 그 사람들이 함양 것 한두 개만 그런 걸 봤을 때 잘못되면 함양군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해 주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양파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확정이 안 돼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32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이게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감되어서 감해진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보조금 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감해진 건지?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었는데, 도비가 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진 겁니까?
이것 가지고 함평에 모든 생산은 ‘나르다’ 합니다. 이게 전국에 ‘나르다’ 명품이 되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호랑이곶감, 뒤에 보면 박스대 지원이 나오거든. 옥수수 포장재 박스 지원 이것은 어떤 마크로 나갑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 나가서도 ‘나르다’ 하면, 함양 지자체 어디 이리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깊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생산만 할 게 아니고 판매마케팅을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이걸 군정질문 해도 안 되고, 예산에 보면 복잡하게 호랑이 곶감에다가 이리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주든지 개발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봤습니까?
종자대를 무조건 1억원을 신청만 받아 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종자대를 주면서까지 씨앗에서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으면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금년에 막대합니다. 나중에 양파 다 끝나고 나면 금년 피해가 얼마인지 통계를 제가 요구할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공급이 잘못되면 잘못되면 전부 변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종자 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방청석에서 “트랙터에”라고 함)
아니, 트랙터 말고도 있다는데, 아주 다락논 같은 것 논두렁 하나 하려면 한나절씩 걸리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공급을 할 가치가 있다. 또 농민들이 지금 대농가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벼건조기·저장시설 지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대농가 위주로, 쌀전업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기존 신규작목에는 어떤 예산이든지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도외시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해도 지금 집행부가 반영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마는 2006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꼭 좀 계상되도록 해주십시오.
시범화, 대농가 위주로, 100마지기 이상 농사짓는 사람, 농가소득 1억 그런 사람을 장려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줘야 안 되겠느냐.
100마지기, 50마지기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또 논두렁성형기도 같이 병행해서 11개 읍면에 2대씩 준다든지, 건조기는 비싸니까 1대씩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가을에 타작 해 가지고 RPC에 내는 데는 완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건조기가 있으면 이웃이 전기료나 주고 말려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도로변 같은 데 널어 말리다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집행부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추진주체는 함양농협하고 ‘안의 용추미작목반’ ‘함양쌀연구회’ ‘함양영농조합법인’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우리 군 관내 327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사업은 안의 용추미작목반은 유기질비료, 쌀겨, 상토, 칼슘제, 목초액, 현미식초, 논 매는 기계, 함양영농조합에는 쌀겨하고 저질소비료, 기능성비료, 쌀겨, 팔렛제조기, 퇴비살포기, 함양농협에서는 우렁이하고 쌀겨, 상토, 육묘상자, 방제약, 목초액, 식물영양제, 도복 방지용 발효 비료, 함양쌀연구회는 상토, 목초액, 방제약, 도복 방지용 발효 비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옳소!”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농민들이 데모를 한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가 쌀입니다.
정작 아주 순박하고 말 없는 다수의 우리 농민들은 자기의 고통들이 돌아오는 것도 인내를 하고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불합리한 걸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조금 큰소리를 내고 하려면 시끄러워서 아마 나라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순박한 우리 농민들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우리들이 그 분들을 챙겨주고 다독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아, 과연 국가에서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우리 산업의 근간이 농업 아닙니까. 그중에서 특히 미곡 아닙니까.
미곡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왕 말을 했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를 친환경농업 하는 데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일 경우에 사용하면 1,500원 주면 비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예산 승인할 때도 전제로 한 말씀도 있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이것을 2,000만원 하면서, 그러면 본예산 2억 4,000만원 집행하면서 과정이 어떻다, 그리고 문제 생겼던 걸 어떻게 해소가 되었다 이런 설명 한번쯤 해주고, 예산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벌써 2,000만원 올려놨어요.
그러면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걸 승인할 때 전제로 했던 그런 의문점을 다 해소시켰습니까?
당초 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 2,000만원을 얹게 된 것은 농업진흥과에 사실은 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당초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다가, 처음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동, 서하에는 이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은 꼭 추경에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농업진흥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얹었습니다.
해소가 뭐냐 하면 농협에서 그 분야에 각자 농협 따라 틀립니다.
함양농협 틀리고, 이용배당금을 수동농협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안 하니까, 함양농협은 여기에다 이용배당을 하니까 가격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조정이 되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전제로 한 것은 뭐냐 하면 함양농협의 비료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퇴비도 경쟁을 시켜서 좀더 좋은 양질의 비료를 쓰도록 농민들의 그런 것을 해소하라고 그렇게 전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이 많고, 불씨가 그게 하나 있었고, 아까 1,300원 지원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500원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원분이 있고, 함양농협 자체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환원사업 자체가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수동이나 함양농협 관외지역에서 만약에 사게 되면 이 부분은 자체 환원사업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편법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는지 몰라도 그냥 퇴비공장에서 수동 사람이 가서 사면 그것도 저것도 안 따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이 지방 틀리고 저 지방 틀리니까 민심만 나빠져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두 번째, 품질도 꼭 함양조합 것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오는 것도 여기에 오면 이 1,500원보다 더 싼 비료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함양농협에서 생산한 거기에만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처분이 안 되면 축산분뇨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퇴비하는 조건으로…
그런 쪽으로만 하면, 물론 거기에 더 많이 해서 더 판매되도록, 그렇다면 좋습니다.
좋은 품질 갖고 가격도 경쟁력이 타사하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도 안 되고, 가격도 비싸고, 축산폐수도 다 소모도 못 시키고 이게 군비보조금 낭비만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과수농가니 이런 데 하면 이 비료보다, 또 이 비료 쓰면 안 좋대요.
이런 걸 해소시키고 예산증액을 요구하든지, 그렇다면 중간에 와서 상황이 어떻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앞으로 여기 보조에 포함을 시키려고…
아무렇게나 보조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결조건으로 해서 이런 걸 민원해소 시키면 농민들한테 가는 보조금을 왜 안 줘요.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이 사실상 경로당 농업입니다.
농가에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퇴비를 가정에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당 500원을 지원해주는 그 예산을 얹었는데, 오늘 예산에 2,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농가에서 이 양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5분 합시다. 여러 소리 안 나오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이 정확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좀 안 좋은, 저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걸 찾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상한 발언을, 옆에서 되니 안 되니 하고 수준 이하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엄중 경고를 해서 우리 예산심의장 다운 품격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방금 발언하신 사안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선결적인 상황들이 정리되었느냐? 그러고 난 후에 예산이 증액되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명료하게 예산 증액편성 되기 전에 와서 상황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않고 차후에 집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겠습니다.
환원사업 300원 가지고 이리 떠드는데, 환원사업은 각 농협마다 다 틀립니다.
비료 1포 주는 데도 있고, 비료 10포 주는 데 있고, 예를 들어서 비료에 1포만 더 얹어 버려도 퇴비는 그냥 가져갑니다.
수동농협에서 비료 2포 환원한다면 5천 얼마 아닙니까. 5천원 해 버리면 비료 2포 그냥 가져갑니다.
조합장들이 비료에다가 환원사업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차이는 없어요.
다른 걸 환원사업 하기 때문에 비료에 못하는 것이지 환원사업을 비료에 얹으면 비료 2포 3포도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각 조합마다 다 틀립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지 가격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곡농협에 있을 때 보면 1만원 할 때도 있고 2만원 할 때도 있고, 2만원 환원해 버리면 비료 몇 포입니까?.
함양농협은 커서 환원사업을 적게 하니까 300원 붙이지 다른 농협은 환원사업 많이 합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4개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걸 전부 비료에 붙이면 대여섯 포 공짜로 가져갑니다.
아까 정부에서 300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왜 정부에서 합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유림 성애마을도 차를 몰고 들어가면 5분 안에 유리창에 파리가 붙어 가지고 마당에 들어가면 안에 내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금호마을만 해 놓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서러워할 거예요.
예산은 조금 더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리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내년 사업에 넣어서 이 분들이 서러워하지 않도록 같이 좀 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도 명심하여 들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넘어갑니다. 328~9페이지까지?
그걸 냉동탑차처럼 옆에 붙여 가지고…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수요가 910만원 정도의 포장재를 살 정도로 재배가 많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3~4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11시2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항상 저희들 기술보급과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2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은 2억 3,530만원으로 5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생활과제 기술교육 차량임차 16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강사수당 100만원 등 26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2,000만원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 생활문화 시범에 1,000만원, 노인교육활동에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보조가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진흥은 27억 8,81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91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108만 7천원으로 일용인부임 340만 2천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에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768만 5천원은 향토농산물 철거하는데 116만원, 그리고 상림연꽃단지 관리하는데 449만 5천원, 관내 실증시범포 운영하는데 2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5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 603만원은 농촌지도공무원 피복비,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피복 구입하는데 400만원 하고, 과학온실 기자재 유지비에 2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1,850만원은 향토농산물엑스포 하는데 약초동산, 홍보물 등에 계상을 하였고,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2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호박을 실과소하고 읍면의 각 부락에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에 실과소하고 읍면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육성하는데 200만원, 4-H회 육성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 7,832만 2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가도우미는 국비가 도비로 변경되었고, 해충 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는 자산취득비로 넘어갔습니다.
337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560만원은 벼병해충 안전장비로 농약 칠 때 입는 피복입니다.
560만원 계상하였고, 자본이전에 1억 1,35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명품화 기반조성 하는데 1억, 콩 가공식품 명품화 하는데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경영상담 장비가 자산취득비로 갔기 때문에 15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해충 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는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1억 135만 7천원은 향토농산물엑스포 용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상림연꽃단지 종근 구입이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밭 조성 임차가 당초에 만 평 했었는데 지금 1만 5천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꽃품종 전시포가 표찰 제작하는데 750만원 계상하였고, 감나무 노령목 정지전정 기구 구입하는데 550만원, 비가림 광폭하우스 자재 구입하는데 400만원, 산불피해지역 약초종자 구입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농업 기상관측장비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보수하는데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5,184만 5천원은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11대 2,475만원, 자색고구마 수매용 박스 제작하는데 2,850만원, 4-H시범영농사업에 500만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36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2만원은 경영상담 장비로 이동식 메모리하는데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11시29분)
329페이지 하단부터 해 가지고 3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3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3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차가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답니다.
다음에 만약에 상림 근너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올해 지금 다른 생활개선 부분에 전통테마마을 하는 바람에 신경을 좀 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그걸 못 봤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은 녹색체험마을처럼 안의 안심에 1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우리 종근 구입가격이 예년보다 월등하게 많아져서, 돈이 7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작년에 연꽃을 하고 나서 연뿌리를 생산해서 돈을 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제성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간접 경제 말고 직접?
다음은 340~2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이것 가지고는 적은 거죠?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그 당시에 폐기한 농가는 8농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내나 앞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당 800원씩, 그리고 보증을 그때는 공무원인 제가 섰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 안 하고 농협의 보증보험을 끊어 가지고-3억 6,000만원인데-450톤의 보증보험을 끊어 가지고,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행정이 개입되지 않은 농가대표하고 회사대표하고 보증보험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김승조 씨가 수동에서 회사를 짓고 있고,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쪽 동양바이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창고하고 땅하고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이쪽하고 협의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변호사한테 위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되면 보상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할 수가 없고 변호사하고 법인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가지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재판에 의해서 강제라도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저희들이 지원 못하고, 30~40%밖에 지원 못합니다.
이것은 김승조 씨가 “자기가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자금력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잘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열고 닫고 이리 되어 있는데, 고추만 말리는 게 아니고 건채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다 말릴 수가 있고, 나락도 말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처럼 해 가지고 서랍이 되어 가지고 뺐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모범된 4-H 회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예를 들자면 고추세척기를 어떤 영농법인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보조를 좀 다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고추세척기가 1대에 1억 간다고 칩시다.
1억짜리 물건을 갖다가 “5,000만원 자부담 할 테니까 5,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주시오?” 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을 때는 싹 사 가지고 검수해서 1억짜리 상당하다 싶을 때 보조금이 영농조합통장으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자본적보조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자색고구마 수매용 박스, 아까 옥수수 박스 이런 걸 사줄 때는 그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민간자본적보조로 줬을 때?
이게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보니까 1,000만원, 500만원 다 모으니까 수억 되는데 정산하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지 여기서 바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하단)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11시46분)
토론은 기술보급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1시47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7,83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경정예산은 129억 4,092만 4천원이 편성되어 2억 3,74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당초 130억 8,127만 1천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128억 4,335만 5천원이 편성되어 2억 3,79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입니다.
당초 118억 5,974만 2천원이었으나 금회 110억 3,595만 4천원으로 8억 2,37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배수지 청소사업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중 도비보조사업비로 농촌간이상수도 개선사업비 7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 중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당초 88억 7,102만 8천원이었으나 금회 72억 4,724만원이 편성되어 16억 2,37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22억 9,599만 4천원, 함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분에서 6,085만 4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3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증액예산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수동) 9억 7,500만원과 전년도 마을하수도 설치 도비 지원 미부담금 5개 지구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개 지구를 포함하여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및 수계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 우리 군 군비 부담분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2억 2,152만 9천원이었으나 금회 18억 740만 1천원으로서 5억 8,58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800만원 반영이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가 당초예산 11억 3,297만 7천원 중 금회 17억 1,084만 9천원으로 5억 7,78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간이상수도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억 5,000만원, 백무동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600만원, 안의상수도 취수원 변경사업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87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당초예산은 15억 8,988만 2천원이었으나 금회 경정예산으로 19억 2,130만 3천원으로 3억 3,142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1,877만 3천원과 과년도수입 1,2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예산 중 당초예산으로 15억 8,988만 2천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19억 2,130만 3천원을 편성, 3억 3,142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보전 627만 5천원과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 2,51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은 6억 944만 5천원이었으나 금회 경정예산에서 16억 2,563만 7천원으로 10억 1,619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6,119만 2천원, 원인자 부담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예산 중 당초예산으로 6억 944만 5천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16억 2,563만 7천원을 편성, 10억 1,619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9억 9,619만 2천원, 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깊은 관심 속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군민의 먹는 물을 책임진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앞선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353~358페이지 끝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신청을 해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얹도록 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함양사람한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함양사람한테 하도급을 주려면 몰라도 이 금액은 요행히 함양사람이 낙찰되면 좋지만 대한민국 전체 업자들이 응찰하기 때문에 함양사람이 받기 힘든데 단지 공기업에 관해서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환경부 예산이 되다 보니까 공기업들이 결국은 일거리가 없으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의 기술수준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고보조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함양군에서 이번에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이걸 당초에는 우리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었지만 이게 공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군비를 구태여 그렇게 많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일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BTL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신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협약서를 다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와, 경상남도, 함양군과 남원시, 산청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하면 거기에서 모든 턴키베이스방식(턴키베이스(Turn-key base) : 아주 큰 공사에 파트별로 있는 여러 회사들이 컨소시험을 해서 공사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전부를 시공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서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간의 재정부담과 사후관리에서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일체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역시 그랬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그러면 국고보조를 끊겠다” 이런 묵시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손을 들고 “그러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일을 진행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 지정을 위해서 제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12시48분)
토론은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계속되는 예산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의회 사무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1,794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전액 인상분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인상분 304만 2천원,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똑같이 실과소 공히 50만원씩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회의중계시스템 설치비로 기정에 3,500만원 있었는데 소회의실, 대회의실에 생방송 시설비 부족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 35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출장을 가시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올렸는데 350만원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12시51분)
64페이지부터 끝부분 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우리가 공통경비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의원들한테 숫자에 따라서 예산에 배정되는데, 지금 우리가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이다 보니까 군 전체를 포괄하는 의정활동에 한해서만, 의회 의원 개인이나 또는 2명 이상 5명 이하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고 볼 때 군 전체 의정활동일 경우에는 의장님 출장명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지역구의 일로, 그러니까 개인 일이 아니고 그 면의 어떤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출장을 서울이나 부산을 간다고 할 때 그러한 여비들도 우리가 쓸려고 그러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편성지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공통경비 말고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사실은 저는 그게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비를 가지고 출장도 많이 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서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경우에 이 공공업무가 분명하지만 출장신청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제가 예산편성지침 공부를 안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긋나는 점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 출장을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소위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급화가 되거나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다시 예산지침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공통적인 마음은, 물론 다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일례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여기 보면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말이죠.
부서 테니스대회 똑같은 과목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 사무과는 왜 그런 걸, 이것은 부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배워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군수의 1년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의회에서 승인한 게 안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목의 산출부기를 했을 뿐이지 자치행정과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쌍벽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산도 충분히 의장님 명의로 이런 것은 제가 만약 담당자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흘러온 건데, 제가 와서 오늘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못하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 의회 사무과 소관 토론
(12시56분)
의회 사무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실과소별 삭감대상 예산액조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실과소별 예산 삭감액 조서를 전체적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삭감액을 놓고 계수조정 대상여부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토론
본 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권상준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더욱이 가장 일을 잘 하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일이 많고 복잡한 자리에 보직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연가나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가보상금을 주는 돈이 없으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분들을 혹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도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1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856만 3천원을 삭감을 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점차적으로 연가보상비가 공무원들이 돈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 놓은 연가일수만큼은 본인들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이번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토론시간에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사무과장님, 이 연가보상금이 도비가 많이 포함되죠? 72페이지 보니까 경상예산…
이게 부족해서 더 얹은 게 아니고, 전체 정원의 봉급액수의 일정금액을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얹은 겁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연가보상비 지급할 때 되면 보편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주5일근무제’가 도입이 되고 앞으로 이리 되면 사실 연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틀어 나가야 되지 예산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교부세 산정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깎아 버릴 것 같으면 어떠한 현상이 오느냐? 함양군 교부세가 엄청 줄어듭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사할 때 우리 공무원들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사람이 23일인가 그렇고, 제일 적은 신규자가 7일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총 연가보상금 소요금액을 우리가 뽑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다가 복무행태를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은 총 연가소요일 중에 50%는 휴가를 받아야 되겠다. 예산처럼 주고 싶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 소요금액의 50%가 넘게 예산편성 되었을 때는 그 넘는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시킨다”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중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참석 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대상 여부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문호성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터 먼저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행사보조금 위탁 기타 체육행사 지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대상 여부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강신원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체 크고 작고 한 행사, 축제 예산이 5억 8,9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지역축제행사 지원도 2,000만원 본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예산 가지고도 기타 체육행사에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이 많은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까지 또 기타라는 문구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 군 재원으로 봐서는 정말 불필요하다.
본 위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 의견도 듣고 하니 표결까지는 원치 않고 본회의장에 우리 예산심의 심사보고 때 권고사항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대상 여부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박순근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밑바닥 경제, 촌에 인심 이런 것들이, 아주 소득이 없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국비를 100억 확보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발전시켜야 될 산림조합의 업무를 보면 다른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걸 빼다가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도 또 도비보조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도 그대로 다 살려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을 희망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이것도 같이?
본 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박순근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을 배정 받을 때 표기가 목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가 아니고 기반조성사업비라든지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 삭감코자 하는 위원이 없고, 다만 집행부의 집행방법에 대한 권고의견이 있으므로 권고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용 책자 인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설명회의 사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대상 여부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문호성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댐에 대한 확정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체 측인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산불피해지역 약초종자 구입 사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대상 여부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박순근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집행에 대한 권고죠?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코자 하는 위원이 없고, 다만 집행부의 집행방법에 대한 권고의견이 있으므로 권고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좀 중단하세요.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으로 계수조정 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바로 거수표결로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서 계수조정 안건에 대한 삭감 여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연가보상비 예산안 856만 3천원에 대하여 삭감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본 예산안은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시38분 기록중지)
(13시39분 기록개시)
정확히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다음은 삭감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요?
반대하시는 분 들어봐요?
찬성 한번 들어봐요? 삭감에 찬성?
또 반대?
표결 결과 (삭감에 대한) 찬성 네 분, 반대 다섯 분으로 본 예산안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운영비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용 책자 인쇄비 5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 설명회 100만원에 대하여 삭감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표결결과 (삭감에 대한) 찬성 다섯 분, 반대 세 분, 기권 한 분으로 본 예산안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 책자 인쇄비 및 주민홍보 설명회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 중 기타 체육행사 지원비 2,000만원에 대하여는 차후 명확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할 것을 권고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투자유치사업 예산안 중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된 것이 사업의 성질상 예산과목 적용이 부적절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비로 전용,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기술보급과 산불피해지역 약초종자 구입비에 대하여는 총 소요예산액이 2억원이 필요한데도 예산안에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1억 8,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용 책자 인쇄비 및 주민홍보 설명회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 중 기타 체육행사지원비 2,000만원에 대하여는 차후 명확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할 것을 권고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투자유치사업 예산 중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된 것이 사업의 성질상 예산과목 적용이 부적절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비로 전용,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기술보급과 산불피해지역 약초종자 구입비에 대하여는 총 소요예산액이 2억원이 필요한데도 예산안에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1억 8,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