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17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 총괄부분 및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 총괄부분 및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질의
○. 건설과 소관 토론
○.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10시02 개의)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전문위원 윤기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4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5년 6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심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5분)

(일어서서)
○위원장 전재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7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리며, 앉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문호성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강대수 위원께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예산의 편성과 배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실과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와 토론을 하게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실과소장님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토론시간에는 당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코자 한다면 분명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계수조정 때 해당되는 항목을 상정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심의기간이 내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사실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되는 빠듯한 일정 관계로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전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 1,900만원, 보조금 4억 5,200만원 등 총 14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여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 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으로 총 24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173억 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8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 3,5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이 3억 3,100만원, 하수도사업이 10억 1,700만원, 수질개선이 5,2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2,800만원, 소득특화사업 감 7억 5,1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2억 6,900만원, 공영개발사업 5억 8,3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8억 9,2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113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 1,9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5,2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감 17억 3,600만원, 물건비 7억 8,300만원, 이전경비 7억 5,600만원, 자본지출 131억 7,800만원, 내부거래 18억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 7페이지 세세항별 총괄, 8페이지 부서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4억 3,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 9,200만원, 보조금이 감 2억 200만원입니다.
10~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은 54건 129억 4,800만원으로 의회사무과 1건, 기획감사실 1건, 자치행정과 2건, 재무과 6건, 문화관광과 7건, 산림녹지과 5건, 지역경제과 3건, 건설과 8건, 도시환경과 5건, 재난안전관리과 4건, 보건소 1건, 기술보급과 2건, 상하수도사업소 4건, 서상면과 병곡면이 각 1건 등입니다.
본 주요자체사업은 각 실과 심의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체 총괄 국도비 및 균특사업은 526건에 861억 7,600만원으로 국비가 203건에 388억 2,3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33건에 217억 9,100만원, 기금이 45건에 41억 7,200만원, 도비가 235건에 178억 6,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건에 27억 8,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건에 2억 7,9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2건에 4억 5,700만원, 24~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 증감내역은 총 10억 2,500만원으로 국비가 감 15억 8,700만원, 도비가 18억 3,800만원, 군비가 감 5억 5,700만원, 분권교부세 13억 3,100만원으로 군비의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2,019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46억 5,400만원, 특별회계가 272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9,192만 5천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의무부담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5~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위원장 전재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등단)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0시17분)

○전문위원 윤기상 전문위원 윤기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6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019억 1,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7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46억 5,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9.3%가 증가한 148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액이 31억 1,9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에 2억 3,580만원이 감액되는 등 13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중 농촌간이상수도 개선사업비 2억 1,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8억 3,8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4억 5,200만원만이 증액 편성되는데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해 1회 추경예산안에 대비하여 9%가 증가한 143억 5,355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의 예산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서, 세출예산 1,746억 5,4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3.4%, 사업예산이 71.2%, 채무상환이 0.1%, 예비비등 기타가 5.4%로 인근 시군에 비교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1회 추경예산 재원 148억 9,200만원 중 주요자체사업에 87%인 129억 4,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그중 문화예술회관과 향토박물관 건립부지의 매입비 4억 200만원으로서, 그 동안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과 향토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착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등에 골고루 편성하여 농촌주민의 편익 개선에 기여하고, 도시계획도로와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사후관리의 예산투입 등을 감안하여 대상 및 선정 시 엄선을 하여 견실한 시공으로 보수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비 2억 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읍면 현장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인 만큼 상수도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마을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물 공급이 되어야 하며,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상수도의 완벽한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으로서, 우선 세입으로서 당초 대비 10% 증가한 272억 2,3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대부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5억 9,200만원과 경상적세외수입이 4,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의 수질개선사업비 2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도합 2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4억 5,000만원보다 월등히 많은 14억 5,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세입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사업을 연도내에 이루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관련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상 하단)

(참 조)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10시23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금년 추경에 기획감사실의 편성액은 감 16억 875만원으로 총예산액은 317억 6,208만 6천원입니다.
70페이지 먼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금년도 두 번째 개최하는 한국일보사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와 시음용 약초구입비에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군의회 및 군정발전 기획업무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지역혁신위원회 참석보상과 현지조사비 그리고 참석 민간인 보상금 568만 4천원은 조직개편으로 혁신분권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한국일보사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부스 설치비 500만원과 물레방아 설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본급이 4급은 연봉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봉급에 3,72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수당에 정액수당과 봉급조정수당 그리고 재정보전 및 인건비 보전 등에 감 22억 2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에 4~5급 부족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는 759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가계지원비도 1,26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부족분 8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실과장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5급의 부족분 300만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법무담당공무원과 관재담당공무원 활동비 부족분 각 6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안사업비에 소요될 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전산장비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부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인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사업비 감 607만 7천원 등 도비를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구입비 297만원, 급량비 310만원 등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상림감시원과 공설운동장 인건비 4,615만 3천원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6,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바디와 렌즈 구입비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예비비 3억 5,5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읍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죄송합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 1억 4,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함양읍은 일반운영비로 야간대학(마산대학) 교육에 따른 운영비, 당직비 474만원과 그 소모품비 80만원 등 554만원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원, 안의에 70만원, 각 면에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은 자산취득비로 도면 보관함하고 집기 구입비, 행사용 무선마이크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읍면 공히 50만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마천면 전기승압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휴천면과 유림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동면, 지곡면까지, 389페이지 서상면에 시설비로 면사무소 환경정비공사 그리고 바닥정비, 전기·통신 설치비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전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계상하였고, 병곡면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과 면사무소 2층 보수공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괄부분 및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0시3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실장님, 총괄부분 한마디 묻겠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을 사업 선정할 때 도의원과 집행부가 협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업선정의 권한은 사실은 도의회 의원들이 선정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선정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보조신청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을 1,000만원짜리 할 데가 있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군에 당겨 왔다. 500만원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완공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도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 군비를 부담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자립도나 재원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부담을 못해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상기 위원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보면 그런 돈을 군의원이 못 당겨 오면 솔직히 군의원이 무능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부담을 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왜 또 부담을 하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은 군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조금 허용되고 하면 일부 부담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소도읍특화사업에 삭감이 13%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상환기간을 작년에,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봐 가지고 기간을 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부분에서 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닙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예, 박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도재정건의사업이 보니까 8억 얼마가 들어와 있던데, 11개 읍면 중에서 2개 면만 배정이 일전도 안 되고, 다른 면에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예산서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도에서 전도되면서 임의대로 여기여기 배정을 하라고 옵니까? 도비건 국비건 우리 세입통장에 입금이 되면 함양군 돈입니다.
그 배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주민숙원사업, 재정건의사업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주는 데는 일전도 안 주고, 함양읍하고 병곡만 딱 배제가 되어 있어요.
도의원이 봤을 때 함양사람도 시원찮은 것 같고, 병곡사람도 더욱 더 시원찮은 걸로 보여지는 모양인데, 군에서는 이 부분을 편성할 때 아무 간섭 안 합니까?
우리 군비 안 대주니까 너 해주자는 대로 한다 이 소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도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도 크게는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역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걸 사실은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업의 선정권한은 저희 군에는 없고, 편성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 도비보조사업 턱입니다.
박순근 위원 편성을 해줄 때도 그래도 병곡도 면이 있고, 함양읍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철저히 배제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역별로 균형을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함양과 병곡면이 사실은 도재정건의사업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또 때에 따라서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재정건의사업에 그런 것들이 함양하고 병곡면이 편성이 안 돼 있다면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서라도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부분만큼은 더 배정이 추가로 되어야 된다는 소리라. 그리 해야 예산편성에 균형이 맞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고 몇 명이 사업선정을 먼저 알더라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총괄부분에서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말씀이 있는 분들은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강신원 위원 재정건의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엉뚱하게 다른 것도 많은데, 그게 뜨거운 감자라서 그런지, 기획실장님이 재원도 없는데 추경편성 하시느라고 고뇌를 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 재정건의사업이 먼저 틔어 놔와 버리니까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분야가 그냥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기보다도, 정말 도보조금인데 방법이 틀려먹었다. 어찌 도비가 말이죠, 어떤 도의원들의 개인 호주머니 돈 사용하듯이 당원들을 통해서 군과 상의도 없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에 바로 편성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 예산 편성할 때도 서로 면장님들과 조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에서도 지자체 장과의 어떤 교감을 하고, 또 어떤 그런 것을, “예산 이만큼 갈 것이다. 그러면 조율을 잘 해서 예산편성 하시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 도와 군과의 관계, 자치단체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인데…
강신원 위원 예산이 직결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여튼 사업을 선정하는데 공평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결국은 이 관계로 인해서 지역민들 민심을 이완시키고, 불협화음이 생긴다.
방금 보십시오. 우리 군의원들이 면의원 비슷하게 발언이 나오는데, 어떤 면은 있고 어떤 면은 없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부당하다 말이죠. 이런 게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예산당국과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자치단체장과의 어떤 협의가 있든지 이게 조율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예산 얼마 가지고 불협화음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예산서 보기가 부끄러워.
○위원장 전재봉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정순행 위원 총괄 부분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1월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금년도 예산서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여 하반기 중에, 이 사업이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돈, 그야말로 잉여금으로 확실시 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조사하면 50~60억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0억 정도 남아 있겠는데 그리 할 것 같으면 60~70억 더 있을 것이다.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재정건의사업에서 군비 댈 돈이 없다는 것은 답변이 좀 궁색할 것 같고, 그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잉여금 관계를 조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추경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했던 사업에서 부족한 돈, 또 공무원 수당에서 조금 인원 변동으로 보태야 될 돈, 바꿔 말할 것 같으면 신규사업이나 SOC사업 같은 데는 추경에서 예산편성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돈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류지를 새로 판다든지 새로운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런 돈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집행되어야 되지 추경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
우리가 추경예산이 적다 적다 하면서도 사실 편성되어 나오는 돈을 보면 SOC사업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잉여금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
왜 자꾸 남아 나가느냐? 이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예산관리부 문제도 나왔지만 그것은 참고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접어두기로 하고, 지금 어느 부서에 제가 해달라고 제가 아주 급한 사항이 있어 가면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펴 보면 과목 중에서 항 밑에 세항이 서너 개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목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옆에 동네 돈이 있는데도 갖다 쓸려고 노력을 안 해요. 무조건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런 걸 모릅니까. 뻔히 아는데도.
그걸 서로서로 담당끼리 돈을 전용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 안 하도록 그 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돈은 특히 급한 곳에 다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비근한 예로 상수도사업 부분에 17억 작년에 있고, 재작년에 편성된 예산 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또 못하면 사고이월 시킬 성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리 자꾸 놔둘 게 아니고, 어느 무슨 국가투자기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못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입찰 될 걸 왜 놔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잉여금을 줄이는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재해대책 부분에서 작년에 1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그냥 넘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 상수도사업도 아까 그것이고, 그런데 이 재해대책부분에 돈이 남을 것 같으면 건설부분이나 안 그러면 한해대책을 위해서 관정을 좀 판다든지 안 그러면 지난번 ‘루사’ 때 못 다한 보를 수리를 한다든지, 왜 돈 쓸 때 천지인데 놔두고 넘어오느냐 이거지.
우리 위원들은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말이지 “아이고, 돈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참 머쓱하게 해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잉여금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저께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우리 유림에 2개 마을에 가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보 옆에 붙어 있는 집이 붕괴될 우려가 아주 농후해서 그걸 사진을 제가 편집을 해서 그리 보냈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그래요.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깎아버려야 되는데, 수자원계에서 4억 2,000만원인가 예산 올렸더니 그게 3억 얼마 깎여 가지고 1억 얼마 남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진짜 암담하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요, 가정으로 칠 것 같으면 가장이 아이들 학비, 등록금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하고, 항상 주·부식 사는 돈은 도저히 깎을 수 없는 돈들이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외식비라든지 옷 사 입는 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긴급한 예산은, 중요한 예산은 좀 확인을 하고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계년도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일시에 내려오지 않고 중간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157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앞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이런 부분에 관심을 써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사실은 신규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 위원님 말씀 맞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만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이 연말 기간 내에 통과된 예가 근년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나 금년 같은 분권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계상하고 난 뒤에 자체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1회추경 때 이런 걸 정리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전혀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시면서도 위원님들도 원칙은 입법과목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입법과목, 행정과목 세세항목 산출기초까지 하시는데, 전용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나 규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의 예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다른 것은 뭐 특별한 게 없고, 국고보조금이 약 8%가 줄었다. 예산서에도 보면 국고보조금도 반환을 했고, 보조금이 줄어드는 이런 분야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지방예산제도가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고 이래서 국고보조금 중에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넘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 8,500만원이 줄어들고, 분권교부세가 12억 9,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액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하고 나머지 3억 몇 천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단체 지급되는 돈이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예산이 50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단체 보조금 50억 그것은 아닌데요?
정순행 위원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그것은 무슨 돈이죠?
내가 잘못 봤나. 1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그쪽에 많습니다.
정순행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 사회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경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총괄부분의 예산배분이라든가 흐름을 아셔야 되니까.
총괄부분이 다 끝났으니까 실과소별로 순서에 입각해서 하게 되는데, 순서가 늦으신 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방청석 실과소장 퇴장)
다음은 기획실 69~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행사지원비에 한국일보 있죠. 지방자치경영대전에 4,500만원이네, 그죠.
총 보니까 4,500만원인데, 물레방아 설치자금 500만원은 설치했다가 바로 폐기처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활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자재는 다 가지고 옵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행사지원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함양군에서 2차까지 자치단체경영대전 이런 부분에 행사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1,400만원은 이 돈하고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문호성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행사를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두 번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참가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문호성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2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수도권에 저희들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함양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금년에 한번 참가해보고 그 성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참가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기 신청을 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소모성경비를 줄이는 것도 함양군에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끝났습니까?
문호성 위원 예.
○위원장 전재봉 질의하실 분?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한국일보사 행사지원비가 있고, 행사관련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물레방아 설치가 있는데 설치입니까? 500만원으로 설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소형으로 하는 겁니다. 큰 것은 아니고.
전시장 내에 물이 흘러가도록 해 가지고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도면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장소가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전시장 안에 하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한국일보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행사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처음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72~3페이지까지?
권상준 위원 74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재봉 7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4~5페이지까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시설비에 현안사업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건설과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로 관리하는 게 일부는 좋겠다. 사실은 그 전에는 포괄사업비를 예산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도 지금 포괄사업비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을 했던 부분을 일부는 건설과, 일부는 저희 예산계에 계상을 조금 했습니다.
건설과에 11억, 저희들 4억 이렇게 얹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15억이네 그죠. 포괄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문호성 위원 건설과에 주면 되지 쪼개 가지고 기획실에 얹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건설과에 건설사업 이외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 실과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얹어 놓는 게 좋겠다.
사실 그 전에는 포괄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호성 위원 건설사업 외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74페이지에 대단히 미안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856만 3천원을 보충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 주5일근무제로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점차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던 개발시대의 혹사보다는 이제 자기의 삶의 질도 높이고, 자기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자는 이런 취지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갑작스럽게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진다 이래서, 한때 주5일근무제의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진다 그래서 동절기 근무를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늘리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는 종전대로 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겠다는 걸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도 한때 조례가 변경되기…, 제정되기도 했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으로 정해 놓은 연가일수를 연가를 안 찾음으로 해서 이걸 돈으로 받아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다.
지금 기 당초예산에 약 7억 몇 천만 원, 7억 1,200만원 정도는 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는 이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금년에 집행을 하더라도 금년도 추경부터는 연가보상이라는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말자고 본 위원은 그런 걸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 이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들,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기 연가보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월차수당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이 연가일수를 찾아도 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도 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난 이후에는 공무원들의 정원이 상당한 숫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부터 이 예산은 편성을 절감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연가보상금을 예산에서 제외시키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법적경비고 인건비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권상준 위원 연가를 다 찾으라는 얘기에요. 본인들이 가정생활을 다 하고, 그 일수를 자기가 즐기는 생활을 하든 어떻든 자기가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법에 정해 놓은 연가일수를 논다고 해서 공무집행에 이상을 느끼고, 공무집행에 어떤 지장을 받을 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앞으로 놀아라. 자기 놀 시간을 충분히 즐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상기 위원 2004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몇% 정도 연가를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권상준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7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국도비보조금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3억 있고, 도비가 1억 5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반환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국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전액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박순근 위원 이것은 사업성 예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왜 이런 예산을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이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잘 안 해서 그렇습니까? 축소를 시켜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이 보편적인 건설사업비는 반납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설계변경 해서 집행하고 다 소진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금이다, 노인복지비다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남는 금액 그게 제일 많습니다.
박순근 위원 사회복지예산에 줄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전번에 현지확인 할 때도 각 읍면마다 가서 보고, 당연히 가정복지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찾아가 가지고 얼마만큼 어려운 사람들, 계층을 도와주었느냐? 출장복명서 한 번 보자?”, 이장들이 신청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네가 출장 나가서 몇 건의 실적을 올렸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국도비가 당초에, 때에 따라서는 적정한 인원배분을 신청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 내려왔겠죠. 때에 따라서는 사고나 수명으로 해서 세대가 줄고, 본인이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래·윗집에도 못 가는 불쌍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아주 한참 농번기는 지났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요즘 일손 돕기 나간다, 양파 캐러 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있어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남의 일 안 거들어 줍니다. “난 그것 나오는데…”, 주위에서도 위화감 조성도 있고 또 때로는 보면 “공공취로사업, 공공근로 내 그것 하러 갔으면 갔지 양파 그것 먼지 나고 힘든 것 안 한다, 땀 흘리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사회복지 예산일지라도 국비가 가급적이면 자치단체 신청한 데서 반환하는 것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했다가 또 다시 얻어 와야 되겠지만, 좀 폭을 넓혀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그 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호적상 자식이 있고, 뭐 차량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운반수단이지 그 차량이 생활수단은 아닌데, 자식이 얄궂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차 1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은 안 돼.
어려운 걸로 보면 생계보조를 충분히 타 주고, 동민들이 모금을 해서 줘야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수혜의 혜택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출장복명을 잘 해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법의 통일성에 대한 부작용, 맹점, 제도의 미비입니다.
사실은 재산이라든지 또 수입이라든지 이게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재량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재량권이 아주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지난번 정순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사람들을 직접 출장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론도 많이 했는데, 법과 제도상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국고보조금을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장 전재봉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감사계를 두고 있는 실장님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실 텐데, 지금 복지사는 충분한 인력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느냐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 사람 선정하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애들이 5남매 같으면 딸자식들 전부 재산조사 다 해야 되고, 이 업무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타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공무원이 가서 신청 받아 가지고 배려를 안 해주고, 엉뚱하게 제3자가 자꾸 신청해 가지고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그 복지사 처벌해야 됩니다. 시말서 받아 가지고 처벌하세요, 징계를 먹이고. 이것 안 그러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잉여금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이 중요한 게 있는데도 자꾸 잉여금 발생시키는 담당부서도, 담당공무원도 처벌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야 돼요.
얼마나 한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복지사가 메모지하고 신청서 들고 가 가지고 묻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리저리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은 안 됩니다. 보니까 자식이  돈이 여기 통장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서 곤궁한 것은 알지만, 그 아드님이 참 불효하네요”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행복한 군민은 그냥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사들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군민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여기 보면 79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방송사에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박순근 위원 도비보조사업일지라도 이걸 해소를 시키는데 업무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TV가 잘 안 나오는데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KBS(한국방송공사)만이 아니고 민영방송도 있고, 케이블TV도 있는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근 위원 해주는 것은 공히 문화혜택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다 공유하고 봐야 되지만, 이게 원칙은 방송사 여러 개 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하기야 다른 것들은 공영방송 말고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면 행정에서 해준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난시청지역은 중앙부처나 방송사나 이런 데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국고가 내려와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네요. 방송사에서도 40% 부담을 하고, 군비 30%, 도비 30%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박순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방송사에서 해야 될 건데 하는 의아심에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것 해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위원장 전재봉 뒤에 80페이지까지 같이 연계해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괄부분 및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한국일보사 제2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석하는 것은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소모성경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가능한 한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소모성경비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제가 연가보상금 추가분 856만 3천원 이것은 금년부터 공무원들이 자기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일이 바빠서 연가를 못 찾았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이 추경부터 절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연가보상금 자체가 예산서에 안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절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권상준 전 부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아까 의원실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 연가를 많이 가 가지고 이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명제는 모드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지금 중간단계에서 이 예산을 절감하면 기 청구할 권한이 있는 연가보상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소송 들어가면 군수가 집니다. 또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깎기 전에 지금 총 소요 연가액 중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삭감 가능액이 생기거든요.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 이걸 깎아버리면 소송에서 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권상준 위원 연가보상금은 지금 시점에서 주는 게 아니고, 12월 말에 가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경영을 하는 사용자가 고용자들을 얼마든지 쉬게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직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지장을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1시24분)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시는 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초예산 67억 9,300만원에서 10억 5,300만원이 증가한 78억 4,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먼저 선거관리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우리 군 부담금입니다. 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는 77억 6,300만원으로 8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임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족액 5,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500만원을 계상하고, 청내에서 실시하던 외국어 회화교육을 폐지함에 따라 1,57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는 47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밑에 국외여비로 문화체험을 위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0만원과 연금부담금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910만원은 청사 CC카메라 유지 보수와 교체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향군회관 건립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립계획은 건평 240평 4층 건물입니다.
현 향군회관은 30년 이상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향후 건립을 통한 향군 관련 4개 단체와 공유하여 향군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비로 8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 1,57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서무관리비에서 이전된 금액입니다.
중간부분 교육여비 부족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해 신항 명칭에 따른 도민 의사결집을 위한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를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휴천면 대포마을이 선정되어서 회관 앞 도로포장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10억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재육성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범죄 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적립된 금액으로 장학회 홍보, 수능 관련 제경비, 명문대학교 합격 유도,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기숙사비, 논술 특강 등 우리 군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아랫 부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본청 및 수동 정보화마을의 교육장의 교육을 위한 강사료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전자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및 기타 지명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자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 1,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분권행사 실비보상금 56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을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1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재육성기금은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금년 4월 13일 공포하였습니다.
함양군의 출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은 군비 출연금 10억원이며, 함양군 출신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지닌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함양군발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회 구성이 조례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 후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내용은 저희들이 10억원을 예산에서 전입 받아서 함양군장학회에 10억원을 전출해서 거기서 쓰도록 하고, 저희들이 결산해서 다음에 잉여금은 다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입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11시3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할 순서는 83~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까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보면 86페이지 하단부에 외국어 회화교육 삭감된 부분이 강사료 수당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예.
박순근 위원 1,575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국어다 일어다 군청에 와 가지고 듣고 강사료 실비보상인데, 왜 안 하게 되었느냐?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지난 4월까지 저희들이 영어 23명, 일어 15명, 중국어 12명이 강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작년도부터 쭉 해왔고, 다른 자치단체도 한 데가 있었는데, 아마 일본대사관에 누가 대학강의를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약간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거나 강사를 하려면 자격증을 신고해야 되고, 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교육원으로 승인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박순근 위원 법적인 문제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하는 수강생들은 그걸 모르고 무조건 “군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려고 하더라. 하다가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대두되더란 말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배우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 사람들은 개인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면 기존 우리 능력개발비 지원했듯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뒤에 1,570만원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게 일본어만 해당되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 3개 항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예.
박순근 위원 그러면 싹 다 함양군 자체 청내에서는 강의가 안 이루어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불가능합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개인학원에 가서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면 학원비를 개인으로 지급해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예.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일부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대충은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예산을 깎자는 이유가 아니고, 좀더 활성화를 해서 교육다운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대충은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회화교육을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국제화시대에 외국어 회화교육을 한다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깎았다 하니까,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 군청에서 못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일반인한테도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회화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여기서 말씀드린 이 자금은 우리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학원 가서 수강을 받고 했을 때.
박순근 위원 아니,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민간인들은 기존 일반 학원에서 수강되었고, 여기서는 저희들하고는 같이 안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지원 안 해준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 직원에게만 30만원씩 월정액으로 보조해준다는 소리죠?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연간 한도액이 30만원 이내에서입니다.
박순근 위원 군에서 차라리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면 될 건데, 왜 직원들에게 수혜의 혜택을,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원래 했던 거예요.
강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부족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했는데…
강신원 위원 주민 하나도 저한테 묻길래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 직원도 배워야 되고, 우리 함양군민을 상대로 해서 원래 외국어 회화교육을 청내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 시켰는데, 그러면 민간인들은 그런 수혜의 혜택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민간인들이 와서 청강을 하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계속 들었어.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 가면 민간인들은 군에서 아무 것도 도움을 안 주니까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소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청내에서는 학원식의 어떤 걸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마산대학이라든지 진주산업대학이라든지 이것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데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함양군수가 학원법에 의해서 그걸 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순근 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국외여비 해 가지고 선진국 문화체험이 있는데, 기정이 6,000만원 되어 있고, 체험여행을 해봤는데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얹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지금 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0명씩 4회에 걸쳐서 공무원들 해외체험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 말고 중앙부서라든지 기타 민간단체, 전문단체에서 해외에 대한 협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자치단체에 나머지를 부담시키면서 공무원들을 해외에, 이런 게 수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일단 올려놨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군의원들도 해외견학을 가고 하는데, 갔다 와서 체험담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과장님이 봐서는 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저도 작년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30년 동안 국외여행은 처음 다녀왔습니다.
3박4일 다녀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배울 것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전체인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가능하면 국외체험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장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강신원 위원 좋습니다. 얼마든지 체험도 하고, 가서 선진문화를 배워오고 하는데, 예산이 본예산 외에 또 중간에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효과도 없는데 무작정 가는 것 아닌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시행도 안 해보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예산을 깎자는 것보다 효과·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솔직히 예산 인풋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맞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말이죠. 예산만 편성하고, 일반 군민들이, 심지어는 신문도 나고 안 합니까. 여타 군에 군의원님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와져야 된다.
갔다 온 사람들이 체험담을 책으로 낸다든지 우리 못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야, 우리가 스위스 가니까 엄청난 그런 관광단지가 있다” 이런 게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효과를 좀 홍보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뒤에 보면 말이죠.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도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동면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이건 수동면에서 하고, 전산실에서도 하고…
박순근 위원 정보화교육은 할 수 있습니까? 또 그와 유사한 게 군민자치대학 예산이 많아요. 강사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소리가 영 격에 맞지 않는데요.
그 법이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어민들만 시켜야 된다 이 소리입니까?
(방청석에서 행정담당주사 이태식 “원어민 강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함)
박순근 위원 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일반 우리 내국인이 하면 되는 것 아니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배우려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들여야지 그 사람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이 사항은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것은…
박순근 위원 중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나 한국 사람 잘 하는 사람 함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가르치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런데 박 위원님, 중국어, 일본어 잘 하는 사람들이 수당 조금 받고 여기에 와서 강의하고 할 사람들이…
박순근 위원 원어민은 조금 받고 어찌 와서 합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함양에 생활에 근거를 두고 그 사람들은 활용했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예산편성 하는 그런 것을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소리라.
구해 보지도 않고 폐지해서 예산부터 삭감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참석 보상 해 가지고 22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도 안 정했는데, 지급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활동비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마는 …
문호성 위원 조례도 안 정했는데 올려 가지고, 그래도 됩니까? 돈부터?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이것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려서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상정해야 될 문제고, 또 되었을 때 그때 이걸 별도로 이걸 올리기가 뭐해서…
문호성 위원 거꾸로 한 것 아닙니까? 거꾸로 해도 됩니까?
조례도 안 정해놓고 돈부터 계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통계적으로 지금 해외여행을 몇%나 안 갔습니까?
공무원들이 국외를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건데, 몇% 정도 갔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국외 관광적자가 지금 현재 35억불이나 된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내 다니기 운동’도 하고, 물론 선진국에 가서 많은 걸 배워 오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전체 국익 차원에서도 신중히 생각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방금 선진국 문화체험 관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관계가 군비 돈이 없어서 군비 부담 못한다고 했는데, 돈이 여기 보니까 많은데, 수두룩해.
(장내 웃음)
이런 것 자꾸 올리고 말이지, 선진문화체험 이런 것 올리고…, 거기 군비를 좀 부담 못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한윤용 위원 88~9페이지 안 했는데.
○위원장 전재봉 88~9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향군회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서 국비보조가 교부금으로 명시되어 내려왔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내려온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이 업무를 저희들이 중간에 받아서 앞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새마을협회에 지난해 5억을 준 것 그것이 지금 아주 불씨가 되어 가지고 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도 그렇게 되었는데, 향군회 이렇게 회관을 지원하는 것 그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향군회관은 자기들 자체 자금하고 현재 있는 집하고 팔고 이래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강신원 위원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것하고 다 세밀히 한 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검토…
강신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협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말이죠, 이게 지금 사회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잘 짚고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와 가지고 회관건립 못하고 돈만 떼이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4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11시49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6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참석보상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예산을 깎자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어 회화교육 강의료 1,57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직원능력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 정말 자격증이 있는 우리 국내 사람으로 해서 다시 널리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더 많은 함양군민들이 정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97페이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정관리에 1억 218만원, 회계관리에 700만원, 재산관리에 2억 1,893만 2천원 해서 이번 추경에 3억 2,8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인건비에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으로 2,120만원이 도비로서 내려와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각 읍면하고 우리 본청에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68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재산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가 4,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무담당공무원 가족체육대회로 명칭은 붙여 놨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가족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도청 세정과 직원들을 초청해서 세정분야에 평가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를 한 번 가져보려고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고지서 봉합기 1대를 1,500만원에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전자입찰 및 공사대장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인부가 세 사람 있는데, 기본급을 비롯해서 부족분 844만 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그것은 체불임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년분, 진주노동사무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지급하지 않았던 주차·연차·휴일수당을 지급하라 이래서 그 부족분을 갖다가 660만 7천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800만원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이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실태조사 및 급식비, 사진인화대 등을 포함해 가지고 1,1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출장여비로 1,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을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본청내 청사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소형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교체하는 예산이 2,000만원 1대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양, 지곡, 병곡 직원들 사무용 책상 구입비로 1,53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각종 장비들, 냉장고, 고압멸균기, 텔레비전, 에어컨, 이게 보건진료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다 안 되고 매년 이어서 다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의 원적외선난로 구입비가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13시4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9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27명에 4,6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세무(공무원) 교육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업무 고생했다고 보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저희들 세무직들이 노력한 결과로 작년도에 시상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유상기 위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외에…
○재무과장 유도권 그중에는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다녀 온 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수를 떠나는 사람 중에서 세무직 한 번도 해외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서무계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무계에서는 인원을 빼고, 이쪽으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상기 위원 세무담당(공무원) 연수 목적이 뭡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밖에 나가서 새로운 선진화된 세정관계를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이 문제는 다른 시군에도 다 갔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요구는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도내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내려고 합니다.
박순근 위원 세정공무원 사기진작책이네.
(의장 김재웅 거수)
○위원장 전재봉 의장님.
○의장 김재웅 가시더라도, 예산 도비가 내려왔더라도 승인되기 전에 벌써 다 갔다 오고, 가기 전이라도 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걸 가겠다든지 이런 것도 절차가 틀렸고, 또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상사업비가 더러 많이 내려옵니다.
농업진흥과는 농업진흥과대로, 여러 분야에 많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재무과만 해외연수를 가느냐 말이라.
이런 걸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모든 게 해소가 된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이제 예산 올라오고 벌써 다 갔다 오고 말이라.
○재무과장 유도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장 김재웅 그때 와서 이야기할 때 벌써 해외연수를 가고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유도권 그때는 출발은 안 했지요. 출발하기 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의장 김재웅 준비 다 해놓고, 여권 다 내놓고, 신청 다 해놓고, 똑같은 이야기지, 안 하고 간 것과 똑같지. 사실 그것 하기 전에 왔어야지, 여권 하기 전에, 계획 잡기 전에.
여권하고 행선지하고 모두 정해 놓고 와서 우리 가겠다는 것하고…
○재무과장 유도권 의장님이 질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고, 저희들이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의 대부분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금을 거의 세정분야에 다 썼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 주라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다 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세무직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리 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김재웅 이렇다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 절차도 틀리고, 농업진흥과에서도 그 사람들이 농업 부분에 돈을 썼지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데 돈을 안 썼지 않느냐 말이지.
어째서 도에서도 다른 시군까지도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세무직원들만 (해외연수) 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과에서 상사업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세무직들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과에서 상사업비 받아오면 그 사람들도 해외연수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저희들이 이 상사업비 받아오면서 상사업비 내려주는 사용목적에 보면 그러한 용도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의장 김재웅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상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내려왔으면.
○재무과장 유도권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세무행정에 쓰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을 들먹이지 말고 27명이 다 갔다 왔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29명이 다 갔다 왔습니다.  
유상기 위원 잘했어요.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기 갔다 왔으면 갔을 때 여비를 어떤 돈 가지고 갔어요?
○재무과장 유도권 이것은 도비니까 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목을 전용해서 다른 돈으로 가져 간 게 아니고?
○재무과장 유도권 예.
권상준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박순근 위원 작년 말에 받았습니까? 올 연초에 받았습니까? 작년도 실적평가 해 가지고?
○재무과장 유도권 3월에 받았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왕 물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예.
권상준 위원 여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어떤 용도로 사역을 시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우리가 금년도에 개별주택조사를 전체 일제적으로 다 했습니다. 하는데  보통 면에는 한 사람씩이고, 함양읍에는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본청에 한 사람 쓰고, 그렇게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것은 그러면 개별주택을 조사를 하면 탈루된, 누락된 주택이라든가 불법건물…
○재무과장 유도권 금년도에 재산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일제적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인지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04~5페이지까지?
(의장 김재웅 거수)
의장님.
○의장 김재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우리 청사에 할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휠체어 같은 게 바로 못 들어가는 이런 위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장 김재웅 우리 군청 아니라도 다른…, 읍면에도 있고?
○재무과장 유도권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우리 본청 입구에 할 겁니다.
○의장 김재웅 올라가기가 힘이 드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그걸 다니시기 편하도록…
권상준 위원 이 예산은 이번 말고 옛날에 예산을 한 번 반영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에 경사진 부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예산을 쓴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재무과장 유도권 뒤편 우리 군청사도 한쪽 면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고, 또 읍면에도 계단으로만 되어 있던 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일제히 손을 한 번 봤습니다. 그때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의장 김재웅 지금 군청 안에 리프트입니까. 타고 올라가는 것 그게 활용도가 영 없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유도권 현관 앞에요?
○의장 김재웅 예.
○재무과장 유도권 리프트 그것 말씀입니까. 와서 사용코자 하는 사람들이, 저도 사회과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와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고 자기 의사만 표시하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조작을 해 가지고 4층으로 가고자 하면 4층까지 모셔드립니다.
권상준 위원 업고 가지 못하고 더 피곤해. 하라니까 해놓은 거지.
○재무과장 유도권 그걸 보통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박순근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놔요.
리프트기 그것 하면 직원이 나와 가지고 조작해야 되고 얄구지 그런데 엘리베이터 있으면 손만 누르면 되잖아요.
유상기 위원 그리 돈 들이지 말고 민원실에서 전화만 따르릉 하면 내려오는데 뭐 하러 돈을 그리 많이 들여 가지고…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 재무과 소관 토론
                                                                          (13시5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13시51분)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구영복입니다.
평소에 저희 종합민원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추경예산은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에 민원관리는 업무추진비 50만원에 대한 계상이고, 지적관리에 1,560만 6천원은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추가로 사업이 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택관리에 총 7억 4,977만 2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농어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액과 빈집 정비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수민원과 관련한 현장처리 업무추진비로서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1,560만 6천원이 전체 도비 50%, 군비 50% 해서 그 항목별로 사역인부임에 707만 8천원 계상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전산자료구입비에 43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283만 2천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적관리에 1,56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사업은 실제 지금 우리 지적관리에 보면 지적도면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는 무결점 정비를 하라고 계속 지시가 되어 왔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주면서 “올해부터 이걸 시행하라” 그래서 5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2년간 걸쳐서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함양군에는 수동 가성효리지구하고, 함양읍 시목지구가 금년도에 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수동 가성효리지구는 남강댐 상류지역 수질보전 차원으로 해서 그런 하수도사업이 환경부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있어서, 그것은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그 사업은 감액을 하고 대신 함양읍에 척지지구하고, 병곡 연서지구를 추가로, 함양읍의 상수원보호지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2개 지구를 추가로 해서 변경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다시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303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설비에 7억 5,797만 1천원이 감액된 것은 좀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양호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수동 가성효리지구가 감액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어서 이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99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17동을 계획으로 해서 총 5,85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18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군비 해서 900만원 감액이 되어서 99동으로 사업을 금년도에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요 도로변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25동은 도에서 도로변 가시권 50미터 내에 있는 불량주택 빈집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총 25동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가로 사업 계상한 것입니다.
총 25동으로서 사업비는 2,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3시58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09~115페이지 종합민원실 전체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113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다가, 중앙에서 별도로 사업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게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저희들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수동 가성효리지구하고, 함양읍 시목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22억 2,2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데가 가성·효리·남계 그리 다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은 도시환경과 예산으로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도시환경과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기는 금년에 할 거네요?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금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억 2,9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4억 2,500만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아마 사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4시0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73억 5,500만원이었으나 문화재보수사업비 국도비 일부가 미반영되므로 24억 9,800만원이 감소한 148억 5,600만원으로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문화관리 인건비입니다.
상림관리인 일용인부임으로서 공보관리로 편성되었던 것을 직제개편에 의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5,590만원이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580만원이 감소된 5,01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여비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321만원이 삭감된 3,0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광개발 추진을 위하여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5,700만원과 문고자료 구입비 8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의 소규모 지역축제행사 지원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문고자료 구입비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는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6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의 문화활동 행사지원을 위하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무대공연작품 공연 지원비는 당초예산 1,400만원이었으나 문화관광부 심의 시에 1,1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음악분야가 선정되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진주·삼천포 농악보존회’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제44회 함양물레방아축제에 600만원,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향토박물관 건립 부지매입비 부족분 4억 200만원을 증액한 9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근산성과 논개묘역 등의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40억 4,700만원이 감액된 19억 7,5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는 1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는 45억 8,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3억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수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600만원이 증액된 3억 4,600만원으로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비보조사업의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함양군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조사용역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논개묘역과 황암사의 주변 정리를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매년 향교에서 시행해 오는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사업에 56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최종 확정 시 재원변경과 함께 1,800만원이 감소된 131페이지의 3,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인건비로서 공설운동장에 따른 일용인부임 3,700만원으로서, 당초 공보관리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조직개편에 따라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132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함양과 안의의 실내체육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최종확정 시에 인건비 변경으로 인하여 140만원이 삭감된 3,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13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체육공원조성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토지의 조기 매입을 목표로 한 2005년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 안의농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창호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안의농민문화센터의 체력단련기구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관광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에 안의면 심원정 화장실 신축공사 시설비에 1억 1,800만원,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추성 민박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금년에 신축하는 심원정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에 5,000만원,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2,500만원, 공예공방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큰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4시1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19~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2~3페이지까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소규모 지역축제행사인데 3,000만원 감액이 되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박순근 위원 그런데 앞전에 행사는 치렀습니다마는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이런 부분에 는 어째서 돈 지원을 안 해줍니까? 도지사배를 함양에서 개최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나고 했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안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왜 안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게 생활체육회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대회를 하게 되면 생체에 들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생체에 예산이 들어 있는데 거기서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인건비만 생체로 교부를 하고, 사업비는 현재 생활체육회로 교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서 항간에 들으면 민간인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도 코드가 맞든 안 맞든 도지사배를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20개 시군 중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와서 하면 행사비 200~300만원 지원해주면 서로가 다 좋을 건데, 하고많은 행사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키면서까지 지원 안 해주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이 예산은 생체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축제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배분이 안 됩니다.
박순근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안 해줘 놓으니까 말이 많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전 의장님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에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면 전액 다 생체에 사업비는 교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행사를 치렀으면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줄 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체 다 나가기 때문에 모든 생체의 교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앞으로 달관적인 면만 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야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도 있고, 뒤에 알고 보니까 도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도지사기인데 함양군에서 이래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가니 성을 냈니 별의별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되면 얻는 게 뭐냐 이거야.
돈 200~300만원이면 피차가 기분 좋을 걸 안 줘 가지고 다른 군에 좋지 못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안 좋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율사 역할을 잘해서 예산 배분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4~5페이지까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12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여기 군비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500만원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500만원 내려온 겁니다.
박성서 위원 정씨들 문중에서 500만원 다시 군청으로 가지고 온 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내일 모레 가지고 올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보조금 신청 다 들어왔는데요.
군비 500, 도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이번에 행사비 500만원 해 가지고 도비, 군비가 총 2,000만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성서 위원 돈 500만원 지금 갖고 오면 받아야 될 겁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조금은 뒤에 겁니다마는 소규모 지역축제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자칫 인심 좀 쓰려고 하면 두 배도 더 들어갈 건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소규모축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힘이 좀 세면 군수님한테 돈을 더 얻어갈 수 있고, 행사규모를 대비를 시켜보면 사회적 의의가 더 크고 중요하고 사람도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사회적 이슈가 좀 작고 참여도가 적은데도 보조금이 많은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연초에 물론 조사는 합디다마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객관성이, 납득 가능하도록 예산규모를 짜서 지원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고, 말씀 나온 김에 이번에 정여창 선생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앞에 주차장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이미 받아 놓은 예산에서 가용한 예산이 있다면 메워가지고 별도로 설계를 해서 내년 행사에는 주차장이 도로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1,500명 넘게 올 성싶은데, 그 수많은 인력이 전부 도로변에 차를 대니까 굉장히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남명 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군비를 5,000~6,000만원을 대는데, 아직까지 이 행사가 일천하니까, 요구를 크게 해 달라 소리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배려를 해서, 또 지출도 낭비요소가 없도록 문중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지원금액이 높아지도록 그리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이보다 의미가 낮은 행사도 훨씬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모 축제행사는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래서는 참 곤란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1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하고 향토박물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4억 200만원 더 추가되었는데 기정에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이 더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총 5,077평을 사는데 9억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만 편성하고 부족분 4억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감정평가액입니다.
전체 평가를 해서 총괄 토지매입 사업비가 9억 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강신원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올리지 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본예산에는 재원을 다 올렸습니다.
강신원 위원 본예산에서 깎였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강신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땅을 다 못 살 성싶기 때문에 절반 해주고 이번 추경에 절반이 들어오는 걸로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물론 군 재원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편성하는데, 모든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전부 그렇게 이만큼 잘라서 새로 하고 이런 걸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 담당자가 와서 앉았는데, 본예산 할 때 감정가와 모든 땅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부터 해야죠. 반을 자르고 추경에 올리고 하니까 전체예산 구조가 안 맞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9억 200만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9억 200만원만 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실장님,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가, 총 면적이 5,070평입니까? 그러면 평당 감정가가 얼마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감정가가 14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 사이입니다.
박순근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4만 5천원입니다.
박순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에 국책사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가야문화권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10개 시군인데, 3,000만원 부담금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목을 가리다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에다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10개 시군이 가야문화권 안으로 국책사업 안에 들어 가지고, 고령, 달성, 성주, 창녕, 합천, 거창, 산청, 함양, 장수, 남원까지 자치단체장님들께서 금년 2월 4일 자기들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담금도 결정을 하고…
박순근 위원 이게 가야문화권 개발을 하기 위한 부담금입니까?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국책사업 용역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 같으면 국가예산으로 가지고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같습니다.
박순근 위원 참 돈 많네. 용역비인지 사업비인지,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국책사업 용역비 시군 부담금 3,000만원씩 3억원이 되겠더라고요.
박순근 위원 용역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때도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국가예산 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가예산을 얻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안 얻어오면 우리 것 내야 되고,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용역했으니까 해야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이것도 용역비인데 함양군 구비문학이라는 걸 본예산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구비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구비문학이 전설, 민요, 민담, 민속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거든요. 옛날에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252개 마을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수록을 한 다음 책자 발간까지 하려면, 당초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책하고 CD까지 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3,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CD까지 발간하려고 이번에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또 1,000만원밖에 용역비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CD까지는 힘이 들겠고, 책자발간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를 더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본예산에 2,000만원 했는데, 용역심의회에 붙여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는 5,000만원으로 끝난 겁니다.
강신원 위원 용역비 5,000만원을 심의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2,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못해 가지고 들고 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이 되어야 용역 발주 자체가 됩니다.
강신원 위원 용역심의위원이신 권상준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알고 계십니다.
강신원 위원 안 했어요?
권상준 위원 한 거라.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된 겁니다.
강신원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 주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아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아까도 오전에 기획실 업무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함양의 전설, 민요 이런 걸 발굴해야 되겠는데, 소모성 예산에…, 나중에 할 게 있어요. 자료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몫에 예산을 편성해주고, 이상한 이런 소모성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봐서.
떡 갈라 먹는 것도 아니고, 2차추경에 2,000만원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부서에서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앉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갑니다.
13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문화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 자료구입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 것도 있고, 교육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정산서류가 다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다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이 매년 엄청 나가는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서관에 책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책 사는 돈은 아닌 성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책을 삽니다.
정순행 위원 자료구입비가 도서구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서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기타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1,000만원 있고 또 2,000만원을 했는데, 이 앞 페이지 할 때부터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 지원에 문화관광과만 대충 빼 보니까 본예산에 5억 3천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또 기타행사 지원 이렇게 2,000만원 지원 이렇게 얹어 놨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는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기타행사비에 금년도 총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강신원 위원 여기 보면 군민체육대회 지원, 천왕제 행사 지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항목들이 다 주인이 있는 것이고요.
강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행사, 체육회 무슨 행사가 있는데, 또 기타체육행사 지원, 앞 페이지, 뒤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이런 예산을 보태주고 말아야지 기타 체육행사 지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비입니다. 20개가 있는데 연중 체육대회를 군대회장배 쟁탈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다 쓰고 한 푼도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재무과에도 보니까 부서별 테니스대회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군민씨름대회도 있고, 씨름선발 지원도 있고 다 있는데 또 기타 무슨 행사 지원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체육업무의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 배를 더 해도 부족합니다. 체육인을 활성화하고, 예술을 활성화 시켜야 함양군정 발전도 있는데, 너무 지금 체육하고 예술에 예산 배분이 적게 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분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봐서 다른 시군보다 체육행사나 이런 예산이 더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강신원 위원 적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확실히 적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체육 쪽에는 상당히 예산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산삼축제행사 등 전부 다가 5억 8,000만원 축제, 지역행사, 기타 소모성 예산 이렇게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소모성 행사지만 축제를 많이 해야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볼 때 자매결연 해 가지고 함양 알리죠. 기타행사 많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아까 도태권도대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체육행사를 해서 예산하면 되었지 예산 재원이 없다고 짜는데 기타체육행사 소모성 행사에 2,0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기타행사비가 많아야 굵직굵직한 행사가 잘 됩니다.
기타행사비가 2,0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을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고, 1,000만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모레 조기축구회 함양군축구회장배쟁탈 (대회가) 이번 일요일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계속해서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 배분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너무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말이죠. 동네테니스만 해도 돈 주라고 해요.
이것 한번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가맹단체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경청을 안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주위가 산만하면 안 되죠.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그리 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체육시설물 무인경비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체육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내가 2~3년 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 가지고 거기 섰으면 비 다 맞습니다.
정문 들어가는 데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보수를 했는데요?
박성서 위원 어디에 보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 가 가지고 비 흘러내리고 있는 걸 다 맞았는데, 비가 샙니다. 비가 오면 한 번 가보십시오.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2~3년 전에 이야기 한 겁니다. 꼭 이번에 비가 오면 가보셔서 꼭 보수해야 됩니다.  
자꾸 물이 흘러내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너무 내용과 다른 질의를 해서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려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어떤 데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할 것인지의 설명부터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각 시군에 2003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1개 시군에 1건씩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안의에 마을단위 시설을 해주고, 작년에도 보니까 안의 대밭산하고 하림에 밑에 배드민턴장하고 체력단련기구를 정비를 해주고 시설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전 읍면에 항상 받아 가지고 하는데, 타 읍면에서는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읍면에 공문 시달을 해 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시급한 곳부터 하는데, 금년도에는 서상면이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왔고, 타 읍면에도 필요하시겠지만 서상면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서상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할 예정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상준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셀마” 수해 때 입은 어떤 특정지역의 하천부지 복구를 안 하고 9천여 평을 매입을 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면민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인부터 받고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면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면장이 하는 얘기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실무자가 함양출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 내용은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거기에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조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부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업할 계획을 이런 예산이 쓰여 질 데가 없어서, 신청을 한 군데 했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이후에 사업이 성사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6~8페이지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심원정에는 가끔 갑니다.
심원정 화장실 신축공사비, 심원정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있고, 오수정화처리시설까지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화장실 한 동이 그렇게 듭니까?
어떤 화장실을 짓습니까? 거기 가 보면 상태가 그래도 그것은 좋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이게 3월에 도에서, 경상남도의 화장실은 2개 시군만 결정이 됩니다.  
20개 시군에 전부 다 올려라 그래 가지고, 관광단지 개발이나 유원지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20개 시군에서 2개만 결정이 되는데 저희 군하고 산청군 두 곳만 지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것 얻어오는데 힘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수거식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름철을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15평으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30톤 큰 걸 묻어야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처리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돈이 보면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1억 8천 정도 들거든요.
화장실 하나 짓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돈이 1,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10%에요.
이게 뭐 과다 계상이 되었는지 정상적인 설계비가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실시설계비는 요율에 따라서 부담이 됩니다.
박순근 위원 금액이 1억이면 1,000만원 줘야 됩니까, 설계비가? 설계·감리비까지 다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감리는 우리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조그만 한 소규모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15평 같으면 이게 너무 안 많으냐? 마을회관 15평 정도 지어도 돈 4,000만원 주고 화장실까지 다 짓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오도재에 화장실 1억 2,000만원 들었거든요.
박순근 위원 오도재 것은 몇 평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도 15평…
박순근 위원 그것은 싼데 이것은 왜 이리 비싸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을 30톤짜리를 했습니다. 거기(오도재)는 작은 걸로 했죠.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변소를 여러 번 이용도 해보고 했는데, 외부상태는 좋고, 좀 낮아서 수거식이라서 냄새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누가 봐도 화장실 15평을 지을는지, 15평이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지금 화장실 그것은 네다섯 평밖에 안 돼요.
15평이면 대단히 크겠죠. 이것은 누가 짓습니까? 일반업자가 짓습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짓는 업자를 줍니까, 상림숲처럼?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재무과에서 공개입찰 봐 가지고 해야 합니다.
박순근 위원 외형으로 일반 양식건축이 아니고, 상림 안에 지어 놓은 것처럼 한식건축으로 그렇게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문화재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일반설계를 해 가지고 모양만 잘 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분위기에 맞도록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15평짜리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규모이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1평에 돈이 천 몇 백만 원씩 든다면 문제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문제 있는 시설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제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박순근 위원 가서 벗고 자도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거기에 맞도록 잘 잘 짓겠습니다. 예산을 배분해보고 낭비성 없이 제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14시4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일괄토론입니까?
○위원장 전재봉 일괄토론.
한윤용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행사 예산 1,000만원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무슨 체육행사나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좀 군에서 보조해 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족구회니 무슨 생체에서 행사하는 것, 생체에서 조그맣게 주는 것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의존하는 데가 군밖에 없어요.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담당공무원들도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 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할애를 해서 각 의원들이나 기관단체에서,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씩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한윤용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조금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많다고. 5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는데, 저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표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로비를 위원님들한테 해버리니까 뻔히 낭비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 달라고 집행부에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참 큰일인데, 그렇더라도 1년에 소규모체육행사에 들어갈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어주면 집행부에는 의자할 데가 없어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자꾸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그리 해야 되지, 아까 강신원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저도 언뜻 보니까, 참 우리 조상님들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일두 정여창 선생님 울고 가겠습니다.그 행사보다 중요성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도 2,000만원, 1,200만원 이리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꾸 많아지면 이 예산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집행부 당신들은 5억 이상은 소규모 행사에 쓰지 말라고 만들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계속해서 돈이 나가네요.
아이고, 참 큰일이네.
○위원장 전재봉 이상입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우리가 외부까지 들먹일 것까지 없지만 기타체육행사 지원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그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 더 지원 안 해도, 이런 정말 소모성 예산에는, 아까 용역비가 없어 2차 추경에 간다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에 1억 9,84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2억 2,831만 5천원, 사회봉사 부문에 1,200만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5억 3,333만 5천원, 아동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3억 5,101만 6천원과 여성복지 부문에 100만원, 장애인복지 부문에 6,507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에서 13억 8,923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된 세출합계가 185억 7,96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원 특근매식비 부족분 7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게 지급할 회의수당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3만원과 144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6만원은 당초 국비보조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도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함양정신요양원 입소환자의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도비 6,500만원을 편성하여 환자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안의면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항일독립투사 노응규 사적지공원사업 부지와 사당이 협소하다는 면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증축하는데 4,000만원,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을 위한 분권교부세 4,000만원, 마천면과 수동면의 복지회관이 노후되어 비가 새고, 배관 및 창문보수를 위하여 마천복지회관에 3,000만원, 수동면 복지회관에 1,50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함양양민학살 현존 보존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7만 4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지난해 대비 증가하여 국·도·군비 2억 2,222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1명이 증원되고,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비 1,324만 9천원은 삭감하여 14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종사자 산재 및 고용보험료와 소도구 및 기구 구입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524만 9천원과 민간대행 자활근로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봉사사업비 307만 8천원이 당초 국비보조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도비 10만 7천원이 삭감된 29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후주택의 집수리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과 연말 위문을 위하여 200만원과 화장 장려를 위하여 1인당 10만원 기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휠체어택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유류대와 인건비, 보험료 등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로연금 1,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비가 당초 국비보조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비는 도비 삭감으로 군비 포함 1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를 위하여 요구르트 배달사업비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 4,7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154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당초 국비보조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정리하였으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국비가 삭감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함양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3,44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취업훈련비는 도비가 삭감되어 72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군비 부담비율에 군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탁노소 폐지에 따라 전환되는 경로식당 운영비 1,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사업비 군비 644만 6천원을 삭감하여 157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와 피복 제작비,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등 경비에 소요될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마천 은혜의집)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설계비에 기금 8,800만원을-로또복권 기금입니다-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4,300만원, 실시설계비 1,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곡면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인 측량수수료 200만원, 무연분묘 개장공고료 100만원, 보상비 및 복구비 65만원, 기타경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부신고시설(마천 은혜의집) 운영에 필요한 대형 세탁기 구입 등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경기장 시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경로당의 가스보관시설을 개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8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경노모당 보수를 위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회의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 과학행사 경비보조금 250만원을 계상하여 미래 주역들의 진취적 사고를 고취시키도록 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비는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163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으로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4억 4,687만 6천원, 만 5세아 보육료에 9,711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1,153만원, 두 자녀 보육료에 402만 4천원 등 목을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억 7,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줄어들어 1,036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 위탁양육비 42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85만 8천원을 증액하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6만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국도비가 변경되어 876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163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 도비사업이었으나 분권교부세가 지원되어 4,79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2가구에 월세지원비 440만원, 연꽃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도행사 참석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운영 확대에 따라서 필요한 유류대 및 상수도요금과 운영비 1,000만원, 타올, 비누 등 비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장애수당과 신규 장애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67페이지 장애수당을 통합하여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지원비 982만 5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81만원을 국비 감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 4,8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2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4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85만 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2,7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7만 4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부하는 군 부담금 57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15시09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4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145페이지 정신요양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이번에도 도비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1억 4,800만원 같으면, 정신요양원 총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11억요?
박순근 위원 총금액이 그렇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것은 다른 것하고 합쳐진 것이고, 정신요양원 산책로는 별도입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 정비가 6,500에서, 종전에 10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 짓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신요양원 산책로 정비를 전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 불편이 있고 해 가지고…
박순근 위원 무슨 불편이 있어. 그 당시에 잘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불편이 있어 건의를 해 가지고 목책으로 계단부터 올라가는 걸 다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가 먼 데서 보면 말이죠. 철책으로 쳐 가지고 아주 영 보기가 안 좋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재원은 비록 도비지만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나 정부의 예산은 다문 세 닢이라도 헛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 더욱이 민간자본적보조로 돈이 6천이 계상된 이것은 이미 정신요양원에서 “우리 군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걸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순근 전 의장이 질의한 것처럼 2002년도에 돈을 1억 가지고 여기 산책로 정비를 했습니다.
1억 들여 한 산책로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건지, 6,500만원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그 좁은데 1억을 써 놓고 또 6,500만원을 또 쓴다 아닙니까.
이 돈은 마땅히 안 써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거리가 몇㎞ 되는데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돈이 1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불과 요양원 뒤에 산등성 겨우 돌아서 하는데 거기 지금 나무로 산책로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1억을 썼어요. 또 6,500만원 써야 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는지 모르지만 도비도 아껴야 되고, 국비도 아껴야 되고, 군비도 아껴야 됩니다.
눈먼 돈이 되어 가지고 앞에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런 도비가 낭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예산은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정말로 줘야 될 건지 안 줘야 될 건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는 계단이 사고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입소되어 있는 분들의 인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철로 엮어 놓은 목책이니까 그걸 지금 바꾸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돈을 1억 들여서 하면서, 그냥 작은 돈 가지고 하면 돈이 적어서 그 당시에 아주 볼품없게 했다, 졸렬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짧은 구간에 돈 1억을 투자를 하면서 시설하는 게 부족해 가지고 다시 돈 6,500만원을 투자를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비록 도비지만 반드시 한 번쯤 짚어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도에 가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얻어 올는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낭비되게끔 쓰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군민이기 전에 도민도 되고 군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낭비되는 것도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현재 기존 해놓은 등산로의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146~7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
한윤용 위원 사회복지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천면이 3,000만원, 수동복지관이 1,500만원이 있는데, 작년 1회 추경에도 마천복지회관 3,000만원 썼거든요. 수동에도 작년에 1,000만원 썼습니다.
지금 마천복지회관 용도가 뭡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마천복지회관은 주로 발전협의회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회사무실도 쓰고,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사무실 1층에 한 칸하고, 위에는 발전협의회, 체육관,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당시 제가 면장을 했었는데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안에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서 곤욕을 치렀는데, 위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대소변이 빠져나오지 않아 가지고 밑에 사람들하고 민원도 많고, 또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한윤용 위원 작년에 3,000만원 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창문하고 화장실하고, 오래 되어 노니까 손을 보려고 하면, 보일러하고…
한윤용 위원 그 건물이 도대체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임대를 주지 말고 그냥 보호·관리만 하세요. 그러면 이런 돈은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밑에 식당, 위에 체육관, 애들조차 어른들 술 한 잔 먹고 차고 하면 자동적으로 파손되죠. 그걸 갖다가 군비로 보수를 다 한다고 그러면 세 주지 말고 아예 안 부서지게끔 한 번 손 봐서 마천면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거지.
작년에 3천, 올해 3천, 내년에 또 안 들어간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오래 되어 놓으니까 배관 자체도 실제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 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수동도 자꾸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한윤용 위원 작년에도 이 건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식당관계라든지, 거기서 세를 받는 걸로 보수유지비가 안 되면 차라리 식당을 내보내라.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내보내면 더 집을 버립니다.
한윤용 위원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수동면에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로 쓰게끔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한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우선에 집이 새고, 배관이 오래되어 가지고 대소변 보는 게 빠져나가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윤용 위원 작년에도 화장실을 수리한다고 1,000만원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 보수하고 또 올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화장실 배수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게 해마다 한 번,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했으면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3,000만원, 1,000만원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 건물 자체를 오히려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예쁘게 해 가지고 써야지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고 전부 다 임대를 해 가지고 술집, 식당, 도장, 뭐 애들, 술 먹는 사람들 노다지 개판 되니까 건물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예산이 안 들게 한다든지 이 예산을 안 들이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고장 나고 부서지면 전부 다 군비 대어야 되고, 거기서 받는 것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부수는 것은 누가 부숴도 관계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되었고, 유상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복지관이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지금 봐서는 복지회관이 2개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수동복지회관도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마천복지회관도 사실은 저희 군에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매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동복지회관은 처음에 군비로 건립한 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지회관사업비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의 매뉴얼 속에 복지회관이 들어 있어서 국도비 보조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립을 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공고까지 했는데 사실은 원매자가 없어 매각을 못하고,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마천은 건립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앞으로 몇 년 가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안전진단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유상기 위원 수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운영이 잘 안 되죠.
(장내 웃음)
유상기 위원 다 때려 부숴 버려 그만.
강신원 위원 저 자리에 가서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잘 하겠는데. 여기 앉아서 설명을 못하겠고.
권상준 위원 복지회관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세 군데를 매각을 공고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유림 것은 매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동 것하고 마천 것하고는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재공고도 안 하고 넘어와졌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라.
유림도 이런 식으로 할진대 그 당시에 이용할 가치가 충분이 있었다고. 컴퓨터교실도 하고 그랬는데, 동작 빠르게 팔린 데는 지금 주민들이 혜택도 못보고, 남아 있는 데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처분할 것 같으면 같이 다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아요. 유림 것은 팔리니까 그리 하고, 이것은 안 팔렸다고 해서 자꾸 투자하고…
유상기 위원 예산만 자꾸 투입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강신원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그러지 마세요.
(박성서 위원 거수)
다음은 박성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이 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를 내줬기 때문에 임대받은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방금대로 폐기를 하고, 문호성 위원님도 실패작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면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투입 해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순수한 예산심의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면 의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폐기를 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해는 합니다.
유림 것은 왜 처분을 하고, 수동, 마천 것만 놔뒀느냐, 형평성에 안 맞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동 복지회관은) 매각을 하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놔둔 부분이고, 마천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지만 수동 같은 경우는 2층에 노인회지회사무실, 한 쪽은 정보화시범마을, 3층은 우리 동창회, 청년회사무실, 노인스포츠교실로 무지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변소도 수리하고 또 올해 예산 2,000만원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냐?
비가 새어 가지고 위에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런 것 수리하고, 마천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수동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지난해부터 함양에 자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행정도 자치센터로 바뀐다는 여론도 있었을 때 오히려 수동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안 팔고 놔둔 것이 다음에 다가올 자치센터를 하면 더 좋은 것이다. 지금 그런 걸 마련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동 것은 매각 못하게 막은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노인댄스경연대회 안 했습니까.
그런 것 연습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앉은 것보다 거기 와서 스포츠댄스를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술 먹고 와서 영창을 차니까 하는데, 다른 면 복지회관은 술 먹고 와서 영창을 부수는지 몰라도 수동면만큼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아까 앞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모성 예산, 체육행사 하는데 와서 사정한다고 주고, 정말 필요한 시설예산에 이런 걸, 유리창을 부수고 한다든지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회관 시설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돈이 더 들어갑니까!
사회가 복지회관으로 가는데 운영의 묘를 더 살리려고 그 연구를 해야지 있는 복지회관을 없애자! 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예, 알았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다음은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마천면에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천은 시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재래시장 하고 있고,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옥상에 보면 비가 많이 샙니다.
시설비를 투자를 안 하면, 마천이 관광지 아닙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흉물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재래시장을 다시 옮기고 매각처분을 해야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흉물로 방치해두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회관 시설물 관리대장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복지회관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그 대장을 재평가 하고, 공부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그 대장을 재평가하고 나머지 공부상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천면 복지회관이?
그런데 제가 확실한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재평가 끝나고 난 뒤 남아 있는 금액의 몇%가 상회하면 수리를 못할 건데? 작년에 3,000만원, 올해 얼마 이래 가지고 3~4,000만원 만약에 썼다고 칩시다. 어쨌든 간에 그 초과되면 공무원이 배상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놔두면 둘수록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것 변상해야 돼요. 하여튼 이번 감사 때 그 대장을 보겠습니다.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4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홀로 사시는 분이 독거노인인데 이 사업은, 몇 페이지 말씀…
박순근 위원 153페이지 제일 상단.
○위원장 전재봉 149페이지까지?
박순근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위원장 전재봉 예.
박순근 위원 나는 지금 다 넘어갔다고. 미안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갑니다. 1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화장장려금 지급이 1년에 몇 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화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군민 중에서 현재 저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중에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조로 10만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급을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300만원 되면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상기 위원 2004년도에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작년에 250만원 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되고, 우리 군민 중에서요. 많은 돈은 아닌데…
유상기 위원 신고를 안 할 것 같으면 못 타먹으니까 신고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산 통과되고 나면 면에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군민들 중에서 화장을 한 분이 있으면 화장장에서 그걸 떼어 주거든요.
유상기 위원 농촌에는 그런 걸 모른다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산이 안 돼서 안 내보냈거든요.
유상기 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박성서 위원 작년에 몇 사람 지급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25명입니다.
박성서 위원 25명에 250만원?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박성서 위원 딱 250만원 25명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작년 추경에 500만원 해서…
박성서 위원 돈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250만원 남았습니다.
박성서 위원 올해 그게 또 안 돼 가지고, 저게 어디가 제일 빠르냐 하면 영안실에 가면 제일 빠릅니다. 그 사람들이 진주로 화장하러 많이 싣고 가거든요.
여기가 제일 빠르더라고. 그런데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더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300만원 하면 10만원씩 해도 30명인데, 유상기 위원님께서 20만원 증액을 해달라는 말씀도 있는데, 내년도에 해보고 반응을 봐 가면서 그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이왕 하려면 상여 값이나 줘야지 뭐.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15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방금 박순근 전 의장님 말씀하신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이걸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서상면에 가니까 서상면장님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일 찾아주기’를 해 가지고 꽃을 들고 가고, 떡인가 뭘 꼭 갖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분들이 가니까 울면서, 자기 아들은 내일 생일이면 앞에 당겨서 일요일 왔다 가고 하면 생일날은 아무도 안 가는 거라.
면장님이 오니까 노인들이 자기 아들 같고 이래서 울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 좋은 사업을 서상면에 하고 계시더라고. 여기에 대한 걸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다른 면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 그래 이 안전지킴이사업이 뭐냐 이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노인 분들이 혼자 살고 계시니까, 자녀들이 다 객지에 나가 안 있습니까.
내외간에 살면 별문제인데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밥을 먹는지 몸이 아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50%씩 들여 가지고 요구르트를 사 가지고 배달을 해줄 계획입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교육을 해 가지고 그리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이것을 지금 합니다.
박순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다른 인근에서 들은 소리인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자원봉사자 있죠? 청소해주는 사람? 때에 따라서는 밥도 챙겨드리고, 김치도 담아드리고 그런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자원봉사사업입니까? 공공근로입니까? 취로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자활후견기관에서 해 가지고…
박순근 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람 일비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가정방문을 해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박순근 위원 그런데 좋아요. 둘씩 해서 다니는 모양이야.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1주일에 두 번 와봐야 뭐 할 게 있네. 별 할 게 없어. 누워 잔다는 소리야.
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 이 소리라. 그래 가지고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더 확대해야 된다.
그 사람 집에 가 가지고 청소해주고, 1주일에 두 번이면 혼자 사시면서 얼마만큼 어질고 드시겠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으면 어떤 자활기관에서 주거 후견인이 주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건 간에 여러 사람을 전담을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고단하게는 안 해야 되지만, 또 그게 아주 깨끗하고 좋은 3D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대수를 조금 늘려 가지고 그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웃집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다른 읍면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턱이 없는데, 그것 뭐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내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잘 알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방금 요구르트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4,700만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다 하면 우리 군내에 3천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다 못 드립니다.
요구르트도 상당히 비쌉니다. 좋은 것은 몇 백 원씩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유상기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도에서 군별로 노인수를 봐 가지고,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유상기 위원 돈이 5,000만원인데, 아이고…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대해서 감액되었는데, 아까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감액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몇 페이지입니까?
강신원 위원 152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노인가장세대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신원 위원 실수요 대상자는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19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강신원 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아까 오전에도 보조금 관계, 사회복지 관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인가장세대, 홀로 사는 노인 이런 예산은 (대상자가) 없어서, 모자라서 못 줘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되고, 그 뒤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정말 어떻게 하든 노력해 가지고 도비, 국비 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많이 가져와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줘야 될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발로 뛰고 찾아다녀 보면 아직도 홀로 사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분야 예산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백 배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분야 예산은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해주셔야 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안 물을 겁니다. 지금 묻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손질해야 기금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러면 빨리 조례를 손질하십시오. 그래야 대상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했는데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반드시 손질해 가지고 이 기금도 수혜자가 많게끔 손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54~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최상단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동묘지를 어떻게 정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도비를 1억 5,000만원 가져온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묘지에 대해서는 법은 엄하고, 실제로 잘 지키지는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묘지가 일제시대부터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함양읍 원구에 있는 묘지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공고절차부터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무질서하게 들어 있는 묘지를 다 덜어낼 계획입니다.
일정기간 공고를 해 가지고 유연분묘는 유연분묘대로 하고, 그래서 무연분묘는 한 평 정도의 가로 세로 1미터 되는 평묘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래 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짓고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근 위원 그렇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납골당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실패작입니다.
나는 또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그 사업 같으면 확 깎아버리려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 아닙니다.
박순근 위원 그것은 만년시설물입니다.
공동묘지 가묘 해놓고 무연분묘 되어 버리면 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물 설치하면 자손대대로 시설물로 존치가 되거든요.
나중에 관리 안 해버리면 아주 혐오시설로 변하는 그런 시설인데,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원구마을 어디쯤이냐고 의장님한테 물으니까 석복초등학교 뒤에 거기를 생각을 하더라고. 원구는 공동묘지가 없다 이거라.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원구는 팔령초등학교 뒤에 올라가는 산 안 있습디까. 우리 구호품 그것 하는 것 있지요.
박성서 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 그냥 들어가도 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정비를 하면, 저희들 원구부락 이장하고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못했는데, 협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관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선에 무질서하게 묘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한 후에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자기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묘지 쓸 데가 있는데, 이 묘지의 정비를 하려는 차원은 돈이 없어 가지고 묘도 못 쓰고 이런 사람들 좀 해주려는 배려차원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정말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잘 사는 종친회에서 보면 도비 1,200만원 하고 자부담 1,200만원 해 가지고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장내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하고 나면 의회에 그리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하려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원구 이장은 “자꾸 해주라”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데 하여튼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확정이 안 되었으면 우리 체육관 대실 올라가는 데, 죽곡 있는 데 그런 데를 정비를 해야 돼. 산 속에 든 것 할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 속은 아니고요. 얼마 안 됩니다. 밭 위엔데 거기도 현지를 제가 가봤었는데 예산이 되고 나면 대상지를…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요즘 도로가 많이 나고 무연고 묘지가 많습니다.
벌초하는 예산 세워 가지고 벌초하도록 해줘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면 무연분묘가 많습니다. 지곡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엉망이라.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벌초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벌초를 하려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어디서 해야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유상기 위원 그게 꼭 필요해요.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158~9페이지까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민간자본금에 경노모당 보수에 지역이 어딘지, 몇 개를 보수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게이트볼장?
박순근 위원 경노모당 개보수에 기정 1억에서 8,000만원 추가 되었는데 몇 군데인지, 어딘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당초예산에 1억을 해 가지고 읍면에 그걸 받았습니다.
약 38개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이 안 좋다든지 씽크대가 안 좋다든지 해 가지고 도배, 장판 이래 가지고 사실상 읍면요구는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해주고, 이번에 8,000만원 확보했는데, 이미 읍면장한테 연초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봐서 저희들 군에서 나가 가지고 읍면 들어온 걸 참고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판단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받아놨습니다.
강대수 위원 읍면에 받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강대수 위원 덧붙여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전부 노인들 쪽으로 노령화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하고, 많은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사는 노인지킴이가 아니고 전체적인 노인지킴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고령화시대에서 60, 70, 80살 먹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몰고 다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귀가 있고 다니니까 농협상해공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노인 분들은 그걸 몰라서도 못하고, 정말로 사고를 당하면 낭패를 당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노인복지에서 하려면 노인 안전지킴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해공제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나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인 안전지킴이를 만들어서 노인한테 농협상해공제라도 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노인 부분이 마지막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 문제도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현재 독거노인 말고 전체 노인을 다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3,000명을 모집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760명이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전체 노인을 상해공제를 가입한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지방 재정여건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데, 이것은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법적인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지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정말로 노인복지사회가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갑니다. 16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기금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는데, 방학 때만 주는 돈은 3억 2,000만원이고, 연중 주는 돈은 1억 7,000만원인데 이것 차이점하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돈을 부모님 통장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애들 통장으로 나가는 건지 주는 방법하고 두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결식아동 연중 급식비는 1억 7,200만원인데 5월까지는 110명이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현재 많이 줄었다. 이런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아니, 한 달 동안 결식비 지원하는 게 3억 2,000만원이고, 160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연중 총예산을 배분받은 것이 3억 2,400만원이고, 16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연중급식비 지원에 1억 7,26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것은 기금사업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정순행 위원 추경예산액에 상관없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방학 중에만 사용되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방학 중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결식아동이 470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애들이 50명 있고, 연중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43명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주는 결식아동하고 연중 지급하는 결식아동하고는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정순행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데, 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두 가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방학 중에 결식아동하고?
밥을 사서 주는지 아니면 돈을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부모님 통장으로…
정순행 위원 부모님들이 돈을 모았다가 애들 밥 안 사주고 다른 데 써도 되겠구나.
그리 합니다. 거의 다 그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돈이 없는데, 우동 한 그릇 사먹을 돈을 차라리 감자 삶아 먹으라고 주는 거지. 이 문제네. 이 돈을 합하면 5억이 넘고 6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 부모들이 자기들 생계비로, 안 그러면 친구들 만나 가지고 술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네. 안 그렇겠습니까?
박순근 위원 결식아동인데 어째서 부모가 있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참 솔직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밥을 못 먹고 굶고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저부터 가지고 있는데…
정순행 위원 이게 아동학대문제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평소에 가난한 부모들이 꼭 애들을 애먹이고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면 애들 맛있는 밥 사줄 리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방학 중에 두 끼가 나오는데, 한 끼에 3,500원으로 계산해서…
정순행 위원 하여튼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걸 진단을 해보기로 합시다.
서로 방문해보고 정말 이 돈이 배고픈 애들한테 입으로 음식이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면 이 돈은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연중 주는 이 아동들한테는 법규에 농산물상품권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그게 있습니다. 상품권 말고 농산물만…
정순행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를 재작년인가 돈이 50% 정도가 몽땅 남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교육청으로 위탁해서 애를 모아 가지고 주도록 군수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아주 무관심해 버려 가지고 놔두고도 돈을 제대로 못쓰는 거예요. 소위 결식아동한테 혜택을 제대로 못 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돈도 적지도 않네요. 3억 2,500만원인데 또 선생님들 태만하면 못 주는데…
강대수 위원 저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상품권을 이야기했는데, 상품권을 주고 쌀을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돈으로 줘야지 쌀만 먹고 사느냐? 상품권 가지고 가서 그래도 고기라도 한 달에 한 번 사 먹여야 되고, 다른 것도 사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된다. 또 현물로 갖다 줘서도 안 된다.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강 위원님, 양면성이 있는데, 방금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결식아동 그 취지로 보면 제가 봐서는 지급하는 게 농산물 구입품이나 주·부식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밥을 못 먹고 하기 때문에 그리 주는데, 우선에 고기를 사먹고, 요구르트를 사먹고 이런 것보다는 밥 아니면 국수나 라면이나 이런 정도를 농협에 있는 물품으로 바꿔 가지고, 그러면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써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로 주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 법으로 하려면 실제로 한정이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생활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아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어서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굳이 이걸 개선한다면 약 5개 식당과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식권을 애들한테 준다면 가능하긴 가능한데, 그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면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식당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멀고 하니까 애들이 밥 먹으러 거기까지 못 갑니다.
강신원 위원 수급자 관리도 해야 된다. 수급자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되면 수급자가 어떤 상황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지나간 건데 한 번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를 본예산에 1억 8천 했거든요. 1억 8천을 2005년도 본예산에 승인했다고요. 2개 읍면에 1억 8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동 또 납골묘 설치 3억 있습니다.
수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1억 8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을 좀 들으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수동에 있는 3억은 현재 1차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용역발주 해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천 쪽으로 석축을 하고 하는 그게 있고…
박성서 위원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 2개소 해 가지고 1억 8천이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구는 1억 5천이 들어왔고…
강신원 위원 그것은 삭감한 거라.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이해 되었습니까?
박성서 위원 수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용역 해놓고 설계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전재봉 16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소년소녀가장 월세비가 개별적으로 얼마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440만원인데 2가구에 월세비 220만원 주려고, 어려운 가구에.
문호성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문호성 위원 연꽃어린이집 개보수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기능보강사업인데 화장실하고 화장실 문하고 현관하고 그것 보수비입니다.
문호성 위원 낡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불편이 있고, 아동들이 되고 하니까, 연꽃어린이집이 비교적 아동 원아생들이 많습니다.
문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그것 왜 예산으로 넣든지 기금을 만들든지 하시지는 않고, 작년에 기금 감사해 가지고 지적도 했는데, 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창피해 죽겠거만, 그것 정비를 해주시고요,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16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 같이 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없죠?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능과 하고 있는 역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대해서 사무실을 내 가지고 전화도 받고, 차를 1대 구입해 가지고 심부름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행 위원 사무실이 어디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아직 마련 안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정순행 위원 근무할 사람은 일정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도 있고 후원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대로 노두식 씨가 후원회장으로 있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후원회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15시59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이것(정신요양원 산책로)은 도비보조사업인데 필요하니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감사 때 한 번 점검하도록 하고, 이의 없이 토론 종결합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순행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런 예산을 보면, 여기는 정신요양원 산책로라고 별도로 딱 떨어져 가지고 6,500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정신요양원 운영비 해 가지고 분권비, 도비, 군비 해서 7억 8,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 보면 식대비, 부식비, 피복비, 기름 사는 것, 건물 관리비, 그 다음에 산책로까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요청할 때는.
이 속에는 시설비도 있단 말이에요. 아껴서 하면 될 건데 꼭 별도로 신청을 했네?
박성서 위원 이 산책로는 처음에 1억이 들어오고 할 때 상당히 우리도 우려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악산이거든. 굉장히 악산입니다. 그래서 박순근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미 내려온 예산이니까 정말로 그 분들이 산책로만 내놓고 운동을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께서 아까 힘 있게 삭감을 강조했는데 발언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우리 사회과장님이 과에 와 가지고 이 돈의 씀씀이를 사실은 깊이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 시설들이 보완 안 돼 가지고 정신이상자 하나 다리 삐꺽해 가지고 다치면 그 책임은 군에서 다 져야 된답니다.
어떻든 책임 면피성이 되더라도 예산을 주자고 강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뜻이 주자고 동의를 한다면 저도 주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저 역시도 방금 말씀 중에 주자고 이야기 했어요.
권상준 위원 시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정신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신체적인 위해를 당했을 때는 그 책임은 전부 다 군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난해한 점이 있답니다.
○위원장 전재봉 고맙습니다. 담당실과장님은 이 문제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기정 93억 500만원에서 이번에 17억이 추가된 11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상사업비 1억원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됩니다. 1억 8천, 생태숲 설계비가 1억 5천, 그리고 용추자연휴양림 내 부지매입비가 1억 4천, 기백산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가 1억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3억원을 비롯한 국비 추가지원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가로수 사후관리 이것은 196페이지의 시설비로 되어 있던 걸 과목을 인부임으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는 이번에 병곡에 대형산불이 남으로 해서 기정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산삼단지 관리소 전기료는 저 위에 있는 관리사하고, 전에 시험장으로 쓰던 그 관리사하고, 또 거기에 있는 관정하고, 비닐하우스하고 네 가지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단지 관리소 시설운영비는 개 사료를 비롯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공히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지효성약제 이것은 가로수 방제 등을 하는 인부임인데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따라서 같은 비율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성격을 띤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 숲가꾸기사업비를 돌려서 함양IC 주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지도 인부임 역시 마찬가지로 숲다운 숲 가꾸기 하는 데고, 작업복, 안전화 구입도 역시 그 분들한테 사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주입기도 국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수정을 했고요, 숲다운 숲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데 정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톱하고 유류를 구입하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숲다운 숲을 하기 위해서 현장지도요원 양성교육이 있었습니다, 기능인하고. 그래서 2주간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비하고, 그 분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것도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비율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속효성약제 방제비도 역시 국비감액에 따라서, 이것은 주로 가로수 돌발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2ha에서 1ha로 줄어듦으로 해서 국비 감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숲가꾸기사업도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헬기계류장 설치사업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로 가지고 헬기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가 7,200만원, 설계비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추경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 설계비를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5본에 도비사업으로 2,400만원, 그리고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6본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 증감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작업로 시설이 물량이 60㎞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7,2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은 주로 표고 포장재 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20만원 도비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곶감 생산단지 조성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박피기 15대분 3,000만원 국비사업으로 도비 추경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송이산 가꾸기 7개소, 산약초 등 5개소-산약초는 산삼이 포함된 산약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억원 이것도 역시 국비는 일찍 내려왔는데 도의 추경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용 천공기가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산불전문진화대 수송차량 구입비 이것은 아까 상사업비 1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버스 1대를 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400, 2,400 2건이 도비사업으로 책정됨으로 해서 자체사업은 이번에 감했습니다.
기백산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으로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3년도에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예정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 이번에 4,600만원이 되면 보상이 전액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피해목 제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병곡에 산불 피해지에 전체는 못하고 유실수 피해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유실수 피해목은 제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정비사업 부지매입은 토지가 1억 2,400만원, 실농비가 1,200만원 했습니다. 관리계획은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예산을 반쯤 확보하고, 금년에 반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은 몇 년 동안 2,80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그 동안에 농약 값이 올라 가지고 농약 값의 부담이 지원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이 196페이지에 있는 현금보조 조림으로 15ha분이 변경되고 또 국비가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 500만원이 감해지겠습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도 역시 국비조정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비율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이것은 소공원이나 담장 허물기, 가로수 식재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군비의 부담비율을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도비는 조금 보태고 군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 변경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요, 하단부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현금 지원이 도에서 추경에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입니다.
국비 물량이 줄어짐으로 해서 예산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묘목대 지원에 현물보조분이 있습니다.
현물보조분으로 여기에서 감해지는 부족분을 충당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현금보조 조림 이것은 아까 경제수 조림에서 변경이 되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함으로 해서 시설비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 하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16시28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8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184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인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림, 휴천 쪽으로 잣나무가 키가 4~5m 됩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많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제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서, 잣나무 속에 잣나무가, 산두 쪽으로 가면 바로 산 밑에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진짜 싫다면 베어내더라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으로 상록가로수사업으로 심은 건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에 따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산삼재배단지 조성, 산삼이 지금 잘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죽는 것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있습니다. 이미 심을 때 죽을 걸 모두 생각을 했었고, 작목반이 6갠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 반장님들하고 임원들로 구성된, 결국은 전 작목반원이 포함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가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몇 년 크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것은 일정하게 몇 년 크면 수확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고 6년근 이상 되면 약효가 있답니다. 그리고 6년근이다, 이것은 5년근이다 이래 가지고 사실대로 매겨서 팔 수가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보지도 듣지도 못한 목이 생겨 가지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 숲가꾸기 기능인을 양성해 가지고 군청에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자 구제책입니다. 많은 양은 못하고 금년에 산림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도입해 가지고 시군별로 조금 하는 것입니다.
박순근 위원 함양군 자치단체 밑에 대행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해야 될 부분을 망각을 하고 일시적으로, 산림조합에 사업이 자꾸 줄어지고 있어요.
산림조합에 주려면 이런 사업들을 산림조합에 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감되는 것만 해도 당초예산 대비 지금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조림들이 돈으로 따지면 여러 억이 감액이 됩니다. 사업이 자꾸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규사업들은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을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사업량이 줄어지는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줄어지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실업자 구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 저기도 산림사업을 해도 산림조합에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함양에 사는 고용자 고용창출 효과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영리법인대로 여러 개가 난립이 되어 있고, 또 행정에서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있는 산림조합의 일거리를 안 주는 이런 행태로 가면 산림조합 없애버려야 돼요.
산림조합원들이 지금 2,700명인데 실질적으로 산림사업이라는 이것은, 영리법인은 벌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조합은 2,700명에 대한 재산증식이라든지 이윤추구 또 때에 따라서는 평생직장을 가진 직원들의 직장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저는 제가 조합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로 산림조합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할 말 못하고 아주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러나 평생직장을 가진 직원들 그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요.
정말 조합장은 선출직이지만 제가 다음에 더 할는지 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산림정책이 입안되면 정말 곤란하다. 2,700명 조합원 데리고 와서 시위하는 수밖에 없어. 영리법인은 벌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돼. 그리고 사후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은 조그만 한 기업체 태풍 ‘셀마’ 와 가지고 돈 안 되면 부도나듯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내나 산림녹지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공공성, 안전성, 고용창출 효과가 함양군에 다 수혜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없는 것 이런 걸 살려 가지고, 아름다운 숲 정비하면 돼요. 이 목 달아 가지고 산림조합에 내나 시행위탁을 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만들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안 그래도 이것을 “산림조합에 넘겨서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박순근 위원 공공근로도 시행 위탁시키면, 그 전에는 다 했잖아요, 우리가 숲가꾸기에?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박순근 위원 아이, 아주머니 참석하는데 이 사람들 작업복 사주고, 안전화 사주고, 품삯 주고, 기능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교육시키는 동안에 인건비까지 줍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재투자가 되어야 돼. 기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시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시책사업이라고 어쩔 수가 없다고요? 예산을 안 줘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주셔야지요. 우리 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박순근 위원 웃지 말란 말이요. 심사숙고 하라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군에서 직접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고, 실업자 구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나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벌어먹는 사람도.  
박순근 위원 어떤 사람은 어디서 일손 사와요? 내나 함양사람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는 거기에 다 푼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산림청장님이 얼마만큼 그 한 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산림조합이 전국에 143개가 있습니다. 대단히 불평·불만이 많고, 지금 사업이 없어서 문 닫아야 될 그런 조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조합도 사업이 자꾸 줄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 예산서 보니까 많이 줄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아파해야지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산림과장의 자격이 없어요. 자질이 의심스럽다니까.
장비 사주고 뭐 사주고 다 사줄 바에야 기존 자꾸 해온 사람들 시키면 되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냔 이 말이라.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국가시책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국가시책이면 관치지 지방자치 아니잖아요. 하여튼 미치겠어.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다니까.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숲다운 숲을 말이죠. 함양IC 근방에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솔직히 실업자 구제기 때문에 인건비에 비해서 작업하는 걸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전에도 그 사람들 공공근로 많이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기능인이 자꾸 양성이 되잖아. 이 밑에 13명 있고 여기 11명 있고, 산림조합 죽이는 거지 딴 것 뭐 있어. 나중에 이 예산은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없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88~9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생소한 목의 이름이 나와서 얘기를 한 번 드려볼게요.
숲이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꼬리가 붙는 게 숲가꾸기, 생태숲가꾸기, 숲다운 숲가꾸기 이 용어 3개의 정의에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라 이래 가지고 예산이 반으로 깎였는데,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더 필요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림에도 소나무재선충이 나와 가지고 심지어 중앙방송 매스컴을 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도 그 중요한 일을 예산을 반을 절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재선충이 얼마나 무서운지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며, 또 방금 제가 앞에 얘기한 숲의 정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일반 숲가꾸기는 그냥 숲을 가꾸는데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사업이라든지 그거고요, 숲다운 숲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였고, 생태숲 이것은 수목원처럼 관리를 하고, 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수목원의 조금 변형된 형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량소나무 이것은 병곡 솔숲이라든지 마을숲 이런 걸 대상으로 우리가 함양군에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25개소에 1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2ha를 처음에 주더니 또 1ha를 깎아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량소나무 마을숲 조성 관계는 특별히 건의서를 만들어서 산림청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상준 위원 내가 묻는 의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예.
권상준 위원 지금 가장 소나무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되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관계를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미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재선충은 아시다시피 4월에 유림면에서 다섯 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산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베어서 모아 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훈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훈증을 하면 2개월 정도 비닐을 덮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고양이라든지 들짐승들이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김 나가면 헛일이고, 또 다른 지역에는 몰지각한 인근주민들이 땔감을 하려고 몰래 훔쳐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독립된 산, 지적은 1ha입니다마는 심어져 있는 면적은 0.7ha 정도 되어서 그걸 전부 뿌리까지 다 베어서 태워 버리고, 그 자리 위에 살충제를 싹 치고 그리 하고, 그 인근 50ha는 항공방제를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직까지 발견된 데가 한 군데 밖이기 때문에, 전 군에 산림을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발견된 인근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예.
권상준 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는 산청에도 진주하고 가까운 밑에 부분까지 재선충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유림이랄지 수동이랄지 이런 재선충에 대한 대비를, 방금 50ha는 유림에 발생된 주위를 위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그쪽의 부분도 우리 군에서 염두에 두고 재선충을 막아야 됩니다. 재선충이 들어오면 소나무는 전멸입니다.
숲가꾸기, 생태숲 가꾸기 무슨 숲 할 이유가 없어요. 재선충이 들어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나무가 죽었다고 신고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데 1주일에 7~8건씩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데 다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죽은 것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대부분이 묘 가에 나무를 자기들은 톱이 끼고 못 베니까 죽으라고 껍데기를 뺑 돌려놓은 그게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권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90~1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백두대간이 나오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백전이나 서상이나 마천이나, 소득지원사업을 3개소라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연차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전부 개인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계획은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개인들이 볼 때는 정부시책을 잘 안 믿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빠지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도에서 담당자가 직접 출장 나와 가지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대상자도 만나보고, 이장님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유도하는 것은 금년 사업만큼은 일단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를 없는 데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를 몇 동 지어주는 쪽으로 하면 민원이 적어지겠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면에다 대고 어느 마을에 먼저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 공문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수 위원 신청을 받진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금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감이 산림수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감은 진흥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산림청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 지원을 많이 요구했는데…
박순근 위원 감이 과수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원래 떫은 감은 산림수종이고, 단감은 과수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크게 분류 안 하고 산에 심는 것은 단감이든 떫은 감이든 우리가 지원해주고, 밭에 심는 것은 수종하고 관계없이 농림부 사업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그리 합니다.
박순근 위원 방금 강대수 위원께서 백두대간에 소득지원사업 3개소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마을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것…
박순근 위원 참 말도 아닌 소리지 기 옛날에 농림과에서 각 읍면에 싹 다 지어준 것 개인 창고 다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때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개인 땅에다 자부담을 붙여서 마을이름만 빌려 가지고 솔직히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창고가 되는데 이것은 100% 지어줄 겁니다. 마을 땅에다가 100% 지원해줘 가지고 지어줄 것입니다.
박순근 위원 소득지원사업을 하려면 소득지원이 되는, 생업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농기계 보관창고 해주는 게 무슨 소득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 소리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금년만 하고 끝날 것 아니냐? 돈은 적은데 서로 뜯어가려고 하면 민원만 발생하고, 일이 안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박순근 위원 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박순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념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디 산 밑에 솜씨 좋은 노인네가 청국장을 기막히게 담근다, 된장을 잘 담근다, 간장을 잘 담근다든지, 도토리묵을 아주 잘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설비자금 50%라도 보조를 하는 성격으로 이런 걸 쓰면 그 예산의 효용도가 3억이 300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저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나 내는 것도 15억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내면 10년 안에 150억 가치의 관광과 농어촌 물류, 농산물 이동시키면서 얻는 이익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진짜 도로만 잘 내 놓으면 15억짜리가 150억 당장 된다. 이런 식으로 이 3억도 소득지원사업으로 잘 선정해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돈도 많이 벌고,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이것은 다른 단체에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쓰임새를 한 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정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함양군 전체로 대상자를 구할 수가 없고요, 백두대간에 편입되는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걸 희망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런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렇게 소득사업을 하라고 유도했는데도 없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공청회가 아니고 마을회관에서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192~3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여기 시설비에 하단부 말이죠. 기백산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박순근 위원 이 용역비는 어떤 성질의 용역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기백산군립공원 안에 여기는 식당지구다 여기는 숙박지구다 그런 구역이 정해져 있는 계획서가 안 있습니까. 지금 1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여건하고 안 맞아 가지고 실천에 못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상 10년마다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못하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 겁니다.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을 자원화하고 관리하고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하려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산지가 78%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용도로 필요해 가지고, 구 전법에 의해서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등급, 녹지등급이 임산물이 우수해 가지고 녹지등급이 1등급이다, 다곡리조트에도 1등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2등급화, 등급을 낮춰 줌으로 해서 개발가능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도시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고, 또 10년마다 어떤 주기로 이걸 재정비하고, 보완하고 하는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보완하고 정비하고. 산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이 지금 개발가능지역이 지리산 밑에 거기는 국립공원이라서 제약을 많이 받는지 몰라도 그 인근 백전 골짜기 여기, 덕유산 골짜기, 기백산 골짜기, 병곡의 괘관산 골짜기, 다곡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가능지역에는 등급조정을, 이런 것들을 자연등급을, 또 앞으로 자연녹지등급을 낮춰줘야 되고, 이제는 환경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환경등급 이런 것들을 낮춰주려면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우리가 행정적 행위를 해놓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필요자가 와서 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은 용역비를 많이 선정해서, 우리 군 전체의 지구지정을 어느 정도 해놨을 겁니다. 우리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낮춰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까지인가 중앙부처에 협의는 끝났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태등급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임의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개발촉진지구 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발계획이 수립된 부분 그 안에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약간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아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런 대상지를 내 놓으라는 공문이 도시과에서 왔기 때문에 큰 산 밑에 몽땅 거려서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말고 야산에도 구분 구분 생태 1등급 되어 있는 데가 조금씩 조금씩 점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없애자는 안을 제가 내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생태등급을 조정 중인데도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산을 이용하는데 걸림돌인 보전산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정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도록이면 준보전산지로 많이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우리 함양에 국립공원 1호도 있고 10호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립공원이 10개가 산재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천 문 위원님 계시지만 지리산 보전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제약을 많이 받다가 이 앞에 일시적으로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몇㎞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에 큰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낮춰야 된다.
개인 야산 조그만 한 것 1등급, 2등급 그것은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우리가 개촉지구로 기 제정을 해놨잖아요.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안·허가는 나가지만 그런 것들을 허가를 손쉽게 해줄 수 있도록 1등급지를 2등급지로 낮춰줘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잘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입으로만 함양발전, 함양에 투자유치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이 아무리 우리가 다 올린다고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해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올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꾸 완화되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지 어렵다고 해 가지고 행정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잘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그리 많이 푸세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생태숲 예정지구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4,600만원 있는데, 우량소나무는 마을숲이고, 생태숲은 수목원 정도인데, 지금 예정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괘관산 밑에 마평마을 뒤에 군유지 도유지 합해서 100만평 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또 염소목장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중에서 60만평 정도 생태숲으로 지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헬기계류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평당 6만원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감정을 해 보니까 6만원꼴…
유상기 위원 지난번에 지곡 위치 거기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그 곳입니다.
유상기 위원 땅값이 자꾸 오르더라고.
박순근 위원 행정에서 함양 땅값 다 올렸어요.
유상기 위원 땅이 나면 나가버리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거기가 지난번에 도로 날 때 일부 편입된 게 5만 몇 천 원 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입니다.
유상기 위원 지곡 논도 9만 얼마에 팔리고 그래요. 싸니까 빨리 사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산만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194~19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4만 2천본이 나무심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박순근 위원 총예산이 14억 9,800만원, 15억 가까이 되네요.
생활주변이면 상림공원 저기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마을 주변을 말합니다.
박순근 위원 어디 담장을 허물기를 하는데 이만큼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가로수, 꽃동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사업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박순근 위원 쓸데없는 것 대개 많이 해. 생산성이 있는 데 투자하라고.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천연림 보육을 1ha 더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야 되지, 지금 말이죠. 가만히 보면 소공원 조성하는데 가 보면 소나무 몇 십만 원 주고 사다 심어 가지고 것  다 죽여 버리고, 수동에서 함양 올라오는 데 본백 거기에 소나무 몇 번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죽은 것은 하자보수로 다 시킵니다.
박순근 위원 하자보수 같은 소리, 싹 빼 옮기고 새로 그 나무 밑에 다른 나무 갖다 심고 또 큰나무 갖다 심고 그 돈이 몇 십 억 든 줄 압니까? 그런 행정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하게 그것 한 번 해 가지고 공무원들 문책도 하고, 정말 벌을 줘야 돼요. 자신 없는 예산편성 안 해야 되는 거요.
산지 가꾸는 데는 안 하고 싹 다 엉뚱한 데, 쳐다보면 거기 돈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 가꾸는 것은 가꾸는 대로 하고…
박순근 위원 그래 가꾸는 게 자꾸 줄어졌잖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또 녹지공원 분야도 지금 다른 군보다 적게 했습니다. 그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박순근 위원 말도 아닌 놈의 소리를 실실하고 앉았어. 싹 깎아버려야 돼.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17시01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토론시간인데 토론 이것은 찬·반을 분명히 하면서, 제가 볼 때 지금 앞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6~7페이지 숲가꾸기, 아름다운 숲, 숲다운 숲, 장비구입비, 유류구입비는 이런 걸 싹 저는 삭감코자 하는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박순근 위원 그것은 또 뒤에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하고, 녹화사업 사후관리 4만 2천본 이런 것 싹 깎아야 돼. 이게 쓸데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삭감을 원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17시03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17억 6,300만원이 증액된 78억 3,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에대한경상보조사업입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이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영남레스톨과 두레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는 도에서 예산 계상되어 가지고 사업을 마치면 업체에 바로 보조가 되고, 우리 군비는 500만원이 1개 회사에 25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뽕잎한우 사육사업 용역입니다.
이것은 ‘뽕잎한우’ 성분분석과 인건비, 검사용역, 잠분 구입 해 가지고 총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 중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용역만 저희 군에서 하게 되면 업체에서 나머지 문화재 시굴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비 해서 2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중 부족액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 등 기타경비-분묘 이장비라든지 진입도로 하는데 분할측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안의농공단지 조성하는데 5억, 당초예산에 확보된 원평농공단지 용수공급 3억원을 삭감하고, 대체소류지 개발사업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사업을 삭감하는 대신에 원평농공단지 암반관정개발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기업유치 예정지 부지 매입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시장 하수구정비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우선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로 3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확보했는데 이번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비 보조한 만큼하고, 그중에 필요 없는 경비를,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4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 감소분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하는 예산 중에서 국비와 군비를 1억 2,4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으로서 3억 1,6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정차 질서 평가 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3,5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3,500만원 가지고 불법 주정차 무선감시시스템(1,500만원) 설치를 한 군데 하고,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서하 쪽에서 안의 광풍루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난번에 경남경찰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두 군데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85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늦게 넘어오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예금이자율이 저하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41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안의농공단지조성에 5억,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평농공지구 용수공급 3억을 삭감하고, 소류지와 암반관정에 4억 5천해서 그걸 계상을 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서 한국화이바에서 저희들이 원평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든 용역비, 기타 문화재시굴비 그런 걸 다 받은 게 5억 8,200만원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원평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에 3억을 삭감하고, 안의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로 8억 1,9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큰동안 대체소류지 개발사업에 4억, 암반관정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등 반환금에 지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사용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개발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예산이 36억 6,1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74만 6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10만 5천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998만원을 잡았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예정지 부지매입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해서 총 17억 7,4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타시설비로 2억 8,283만 1천원, 기업유치예정지 부지매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9,257만 4천원을 삭감을 해서 총예산은 92억 6,9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9,257만 4천원을 삭감해서 총예산은 92억 6,917만 6천원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17시12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99~2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02~3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뽕잎 한우·흑돼지사업 용역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 사업은 작년도 제116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면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뽕잎 한우’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70여 농가에서 80ha 정도 뽕밭이 있고 950상자 정도 누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사육 가정에서 부산물이 연간 50톤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 걸 가지고, 뽕나무 자체는 항암효과와 혈압,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병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사람한테 검증이 되었는데, 한우한테는 아직 실험을 안 했습니다. 실험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먹여 가지고 성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항암효과라든지 나오면 돼지를 키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나왔습니다.
문호성 위원 참 애매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우 한 가지만 해도 3,500만원 용역이 드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게 확보된 것 같아서, 흑돼지하고 합해 가지고 우선 한우를 먼저 실시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문호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용역비가 이것 가지고는 용역 줘 가지고 연구도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우를 키워서, 뽕잎을 먹여서 성분 분석을 하려면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역비를 더 올려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함양군 전체적인 잠업농가나 또 그 잠업부산물을 가지고 사료화 만든다.
항암소가 나오고, 항암돼지가 나왔을 때는 대단해지지 않겠느냐.
정말로 농업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용역비를 더 올려서 확실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방금 강대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돈도 많은데 뽕나무단지에서도 부담을 하면 안 됩니까?
강대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게 되면 분명 정부에서도 뽕나무를 장려를 하고, 보조를 많이 주어서 뽕나무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유상기 위원 단지에서도 부담을 하고,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강대수 위원 엄청나게 단지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유상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난번에 용역심의회 할 적에 말입니다. 사실은 한우에 3,500만원을 요청을 했고, 돼지에 2,5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게 되었는데, 이것 2개를 합해 가지고 한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를 먼저 시작해 보고 한우성과가 좋으면 내년, 이게 20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간보고회 하면 어느 정도 결판이 나니까 그때는 흑돼지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소는 회전율이 깁니다. 그러면 돼지하고 소하게 같이 했으면 돼지는 아주 단기비육을 해도 되거든요. 6개월이면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이면 돼지를 먼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한우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재용역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가까운 것 놔두고 먼 데부터 한다면 그것 안 맞는데요?
한우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상 적어서 그럴 입장 같으면 단기비육인 돼지가 더 우선이다. 그것은 6개월이면 턴하고, 한우는 23~4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급여해 가지고 하려면.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1년 반 정도가 당겨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 관계는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의회간담회를 다시 한 번 더 거쳐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현재 축협에서 1년 지났습니다.
한우에 뽕잎 한우 사료가 나와서 지금 급식하고 있고, 돼지에도 1년 넘게 강재두 농장에서 먹이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럼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돼지는 1년 이상 키우면 안 되는데?
강대수 위원 분석만 나와 주면, 지금 고기육질이나 상당히 좋은데 학술적으로 나와 주면 우리 함양의 축산이 대성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자라고기는 항상 자라고기고, 제가 산삼을 먹었다고 죽고 난 뒤에 분해하면 사포닌이 제 몸에 남아 있을 턱도 없고, 동물의 피부나 살에는 단백질, 지방 이런 요소들이 DNA에 따라서 각기 다를 뿐이지 무엇을 먹였다고 해서 새로운 물질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진짜 나는 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먹여 가지고 뽕나무가 가지고 있는 항암성질, 뽕나무 특유의 DNA가 있어요. 뽕나무이기 때문에 산의 물을 주거나 도랑물을 주거나 바닷물을 줘도 뽕나무는 DNA 때문에 딱 그런 성분을 같습니다.
돼지는 돼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먹여도 돼지 본래의 DNA가 있어서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뽕잎을 먹이면 뽕나무가 갖고 있는 항암성분이 그 몸체에 남아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나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난번에 한약 찌꺼기를 먹여 가지고 한우 생산해 가지고 성분분석 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틀림없이 기본 한우하고 틀렸고, 산머루 찌꺼기를 먹이는 일반 가축에서도 기존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박순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1마리 잡아 가지고, 6개월 되었다고 그랬죠?
박순근 위원 1년 넘었다고 그랬어요.
정순행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충분하죠. 당장 잡아 가지고 살에 무슨 무슨 항암성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한테 보약이 될 만한 게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지, 자꾸 그것도 안 하고 용역비를 책정하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걸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저것은 먹였을 뿐이지, 출발할 때 먹이는 돼지하고 안 먹이는 돼지하고 같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출발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만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보조금도 1단계 이루어져야 2단계 보조금 편성하고 3단계 보조금 편성을 하면은, 만약에 이걸 요구하는 강대수 위원님 쪽에서도 자신 있게 이걸 보조금 요구했다가 이게 전혀 안 되는 걸로 나왔을 때 그 무안함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단계 부분은 잡아 가지고 분석해서, 3단계까지 보조금 다 되고 또 한우 키우고 이래 가지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군민들한테 어떻게 책임 질 겁니까?
경제과장님도 그렇고 강대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이 호주머니 열어서 낸 세금 아니에요.
용역을 주는데 3단계, 2단계 먼저 하지 말고 지금 컸으니까 그것부터 잡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봉 강대수 위원님, 정순행 위원님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20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기업유치 예정지 부지는 산업단지 하는 데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많은 면적을 살 건데, 3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집단으로 1만 5천평 내외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농공단지도 아니고, 우리 산업단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개별입지입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에 3억원만 가지고라도 해보려고, 해 가지고 땅까지 살 겁니다.
강신원 위원 예정지를 사 놨다가 기업유치를 거기다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맞습니다. 이 관계는 사기 전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이해가 되었습니까?
강신원 위원 예.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2개소에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당초에 5억 가지고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해 가지고 감정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부대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2억 정도만 민자로 더 해주면 오히려 20~30% 덕을 보고 기업체에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억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2개 업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니까. 이 2개 업체가 어디냐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순근 위원 확정 안 되었으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못해주지.
2개 업체라고 명시까지 해놓고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2개 업체 정도를 우리가 하면 진입로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박순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개 회사가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기존 투자협약된 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줄 것이냐, 이걸 해줄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구분하면 되거든요.
박순근 위원 지금까지 어떤 투자유치계획을 세워도, 지금 여러 가지 안 들어왔습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체도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반조성사업,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시설면 이런 걸 해줬는데, 2개 업체에 현금지원, 딱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니까 현금지원이다. 2개 업체는 정해져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승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박 위원님, 당초예산 5억을 저희들이 확보할 때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민자로 해줘야, 우리 시설비로 할 것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율이 30%, 20 몇%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아껴 가지고 없는 군에서, 참 군에서 입찰 봐 가지고 10% 이익 붙여서 부가세 붙여 주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박순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투자 유치하는 쪽에만 굉장히 열을 올리시고 신경을 써시고, 우리 함양군 전체가 다 투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유치 쪽만 알지 효과를 지금 안 따지더라고.
그러면 어떤 A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저 회사를 유치하려면 기반조성사업비가 얼마 들고, 고용창출 효과, 지역의 부대효과, 또 모든 세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분석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신활력사업이니 뭐니 딱 보면 유치하는 거기에만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나중에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다 주고 나면 속만 싹 빼 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작태에요.
그러니까 어떤 A사가, B사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유치하는 것 참 애로가 많겠죠. 때에 따라서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지원해주면 투자유치를 하는 지역경제과장도, 담당도 아주 일하기가 좋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기반조성사업비, 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시설면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유치하는 기업에다가 현금보조를 해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아니오.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함양군에서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지도 않고, 예산이 빡빡하고, “이것 해주시오” 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돈이 1억이 계상되어 있다면 이 말 안 되는 소리라.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로 5억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돈이 부족합니다.
박순근 위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500억이라도 부족하죠. 확실히 이야기 해봐요?
2개 업체가 어디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선정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 가지고 진입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전기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민자 확보를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도 5억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해보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박순근 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주는 데가 있습니까? 다 기반조성사업비고 그런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기반조성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럼 기반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냐 말이라.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조건이 설계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맞춰서 주면 되거든요.
박순근 위원 아니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러면 우리가 보조조건을 붙여서 주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들어온다고 주고 현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유상기 위원 과장님, 집행할 때 보고를 한 번 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박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박순근 위원 이해 못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자미고구마 그 동양바이오인가 거기도 시설투자를, 기반조성을 해줘 가지고  뒤에 말썽이 생기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 봤을 때 투자활성화도 물론 좋지만 기반조성,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업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부터 먼저 해 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도 업체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5억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유치되어 가지고 일부 진입로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민자로 되었으면 7~8천만원 예산 절약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아까 기업 유치 예정부지 그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안의지구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 예산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차이가 나서 더 추가로 예산에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안의농공단지가 총 31억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 예산을 15억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부족한데 연말까지 예산 되는 대로 일단 지급하고,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예산으로 나머지는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국비 확보를 안 하고 우리 자체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일단 땅 값 하기 때문에 먼저 사고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 해 가지고 국비 확보 못하면 어쩝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국비는 100% 내려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06~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마지막 장에 말이죠. 교통표지판 제작·설치인데, 교통표지판이라는 것은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박순근 위원 도시과에서 표지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우리가 합니다.
박순근 위원 제가 유심히 한 번 봅니다. 여기 사거리에도 원래 빠져 있었어요.
병곡이라는 표시가 없어 가지고 병곡을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여기는 병곡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숲 딱 지나서 마평 가고 백전 올라 가는 길에 또 병곡이라는 게, 내나 병곡 땅인데도, 그러면 차라리 송평 소재지를 넣든지 이렇게 병곡면을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없고, 제가 전라도에서 넘어오면서 아영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딱 보면 이정표가 함양이라는 게, 병곡이라는 게 바로 나와 있어요.
조그만 한 표지판에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지판을 크게 했으면서도 병곡면 소재지가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광평 쪽으로 가서 지곡 두동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고 말이지 의원한테 항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일제정비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일반 군도라든지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은 데…
박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지금 시가지 내의 것이고, 우리가 추가로 갈매기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차원에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들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함양교통 버스 유류대금 지원사업이 전액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운수업계 보조금 이 관계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이 돈을 남겨 가지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군비로 활용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보면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버스에 한해서 기름값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2005년 7월 이후에 기존 유류세액 조정되기 전까지는 경유는 리터당 168원 보조를 해주고, 택시는 리터당 194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사용한 내역을 가져오면 보조를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100% 국비입니다.
정순행 위원 이 돈의 성격은 작년에 어느 과목에선가 국비가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남겨뒀다가 올해 추경에 사용한 돈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넘어가버렸고, 이것은 금년에 들어올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 6,050만원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수는 306대밖에 안 됩니다. 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 군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내시 받은 것이 5억 7,6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2억 6,000만원 잡았기 때문에 3억 1,6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정순행 위원 국비 국비 같으면 무슨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국가에서 교통세를 싹 받아 가지고, 울산 현대에서 싹 다 보내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의존자원은 구절이 있다 아닙니까. 교부세면 교부세, 균특이면 균특예산, 아무 것도 안 적혀서 묻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잉여금을 이번에 추경 잡은 걸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돈이 일반회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통장으로 바로 들어와 버려요. 정유회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쓰는 양만큼 주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현재는 버스는 경유 리터당 168원, 택시는 엘피지 리터당 194원을 보조를 그냥 주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정순행 위원 보조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자기 쓴 내역이 나옵니다. 요새는 전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요새는 우리가 카드회사로 바로 납부를 해버려요. 카드로 안 씁니까. 카드회사로 바로 납부하면 카드회사는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받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반기 중에 1억 1,000만원 나갔습니다. 하반기 하면 4억 2~3천 나갈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 나가면 1억 5~6천 정도 남지 않겠느냐 그리 예상이 됩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게 국비보조로 내시가 안 내려오고…
(방청석에서 예산담당주사 최문급 “국도비나 분권교부세나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라고 하기보다도 분기마다 세입구좌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라고 함)
정순행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자체사업이라고 설명해주면 좋지.
(투자유치담당주사 전병선 “정확히 할 것 같으면 원칙은 정산해야 되는데 이만큼 소요될 것이다 보고하면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전국을 갈라 부칩니다”라고 함)
그러면 세입담당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입과목이 뭡니까? 없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유회사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그리 잡는 것이 아니고.
정순행 위원 세입 없는 세출이 어디 있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세입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내려오면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리거든요.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아까 그것 한 번 더, 중복되는데, 투자유치 활성화 하는 것은 좋고, 민간에 대한자본적보조와 시설비로 지원해주면 그 차이를 이야기 해봐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면 자기 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자기 돈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딱 목적을 정해서…
박순근 위원 우리가 시설비로 해주면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 어디까지나 진입로가 필요하다. 기반조성사업비는 함양군에 소요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면 우선에 감독기관 하라는 그것만 해 버리고 말면 나중에 개인재산밖에…,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어떤 업체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라.
2개 업체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업체 수는 1개도 될 수가 있고, 3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여태까지 투자유치를 하면서는 기반시설사업비, 기반조성비, 도로, 시설비 기계 이런 것 해줬는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같으면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이 안 맞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요. 안 그러면 이걸 깎을 거라. 이해하도록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나 시설비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방법만 틀릴 뿐이지 목적은 똑같거든요.
박순근 위원 목 자체를 기반조성사업비든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자본적보조 이 자체가 틀렸다 이 소리라.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쓰여서 들어올 때, 군에서 그 돈이 쓰이고 들어올 때, 가령 우리가 지금 수동에 물류단지 하는데 설계를 미리 납품 받으면 그 돈을 쉽게 말해서 “이런 돈으로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설명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안 하고 설계 들어오는 걸 시설비로 하나 이런 걸로 하나 마찬가지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박순근 위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적보조는 하늘과 땅 차이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례로 행정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모든 품샘이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직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안전관리비, 무슨 관리비 해 가지고 그게 다 합하면 20%가 넘습니다.
10% 이윤을 떼야 되고, 또 부가가치세를 떼야 되고, 그 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설계 자체를 하는데 20% 넘게 소요되는 금액이 행정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없는 군에서 돈을 어렵게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품샘 심의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부가되는 경비는 하나도 인정 안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만큼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5억원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달라. 그러면 6억원어치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5억원을 확보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6억원어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입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로 했을 때 진입로 1억짜리는 1억 2,500만원 듭니다. 비교를 한다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1억원만 주면 돼요.
박순근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주면 함양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어느 동안만 우리가 감시·감독 견제기능,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사유화 재산 된다, 개인재산이 된다는 소리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절대 사유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입로를 해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가더라도 함양군으로 등기를 하지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박순근 위원 아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인데 무슨 놈의 함양군으로 등기를 할 거라.
법적으로 등기할 이유가 없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땅을 샀을 경우에 땅 값은 우리가 시설비로 주고, 공사비만 한다든지 운영의 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는 어떤 우수한 업체가 오는데 업체가 어디냐 이거야. 이야기 해봐. 답변 못하면 나중에 토론할 때 깎아버릴 거요.
○위원장 전재봉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이것도 세입세출…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액이 왜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이차보전을 4억 6천을 잡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억 4천 정도면 1년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 1분기 이자 차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되는 것을 여기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호성 위원 앞으로 소상공인한테도 대출해 주고도 남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산이 됩니다. 계산하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일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토론할까요?
○위원장 전재봉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휴식시간 앞에 질의시간에도 여러 번 질의를 하고, 개운치 않아서,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아스럽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자본적보조,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비에 기반조성사업비면 기반조성사업비답게 해야 되는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버리면 안 맞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삭감을 원하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호 등단)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17시55분)

○건설과장 박용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용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과 총괄부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요구는 총 27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5억 1,4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증액요구내용은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 부문에 12억 6,500만원,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33억 7,500만원,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에 48억 7,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에 5억 9,642만원 중에 2㎞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4㎞ 분 4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목 변경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 1억 2,5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1억 2,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사업비 중 지곡개평문화마을내 평촌천 정비사업 10억 중 시설비 9억 4,250만원과 실시설계비 및 수수료 5,750만원과 재정건의사업으로 수동면 내백 배수로 2,000만원, 도북 용수로시설에 3,000만원, 안의면 안폭도로 도수로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국비보조사업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1,1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군수 초도순시 건의사업인 오평앞들 외 5개소 도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농업기반공사구역 내 수리시설 유지보수 7,000만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 후 농업기반공사에 전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형사업 민원해결을 위해 5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245페이지까지,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 백전면 중기 새터 농로포장공사비 2,000만원과 성립전 편성분으로 244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감액조치하여 246페이지 자체사업에 부기 이월하였고, 균특회계사업인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중 5억 7,5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245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마을회관 신축 1동, 정자 건립 8동, 배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산약초 건조장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여 증액 교부 3억 5,500만원을 포함한 읍면별 내역을 부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는 14억 4,0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246~25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곡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000만원을, 마을회관 건립 10동에 4억원을, 마을쉼터 및 정자 건립에 1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수로원 임금의 단가인상으로서 827만 6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로건설사업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차 교통 관련사업 국비 지원비 5억 7,500만원과 군비부담액 5억 7,5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서 설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제설차량 덤프트럭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1,967만원을 요구하였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류구입비 4,275만원을 당초 재해대책과목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로건설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구)대평교는 2002년도에 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관이 좋지 않고 시설 노후로 인하여 (구)대평교 철거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양여금 감액분 보정으로 8억 7,200만원 보정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도로분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양여금 폐지로 인하여 도로사업비 지원방식이 보통교부세로 지원토록 개선됨에 따라 시행 중인 지방도로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군 80억 4,700만원이 지원계획에 의해 군도확포장사업 구룡-옥환, 도천-구라 2개소 해서 11억 2,100만원을, 농어촌도로 봉대선, 대궁선, 도마선 3개소에 8억 9,0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5억원은 화촌-장항 도로확포장공사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농어촌도로 이장선 잔여구간 300m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2억 5,0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 소관 질의
                                                                          (18시04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33~2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 질의하기 전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함양군 예산관리비부 전산모니터를 검색을 약간 해 봤는데, 지금 건설과 농업환경조성 부문에 8억 1,800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짚기로 하고, 수리시설비에도 1억 7,4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 수리사업비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 돈 당장 쓸 계획이 있는 돈입니까? 수리시설 부문에 남아 현재 남아 있는 돈, 금년도 예산 중에서? 그 정도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박용호 수리시설 부문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계획 세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1억 7천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렇습니다.
정순행 위원 농업환경조성비하고 수리시설은 항으로 따질 것 같으면 농업기반조성항에 다 속에 있는 것인데, 제가 하소연삼아 질의를 드려볼게요.
유림 국계마을이라는 데 당장 지금 농업용수가 없어 가지고 물을 댈 곳이 전혀 없는 지역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오늘도 동네 사람 3명이 군수실 찾아왔다 갔어요. 물어보니까 돈이 십 원도 없다고 그러고 딱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간이상수도 담당계장한테 갔더니 거기도 돈이 십 원도 없다는 그래요.
전부 9월 넘어야 관정 하나 팔 돈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세항 전용을 시키더라도 저리 다급한 사항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7급 담당공무원들이 예산 없다고 그러면 참 환장하겠다니까.
보니까 모니터에, 당장 딱 정해 놓은 돈이 아닐 것 같으면 써야 되요.
○건설과장 박용호 앞으로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기계화경작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치단체자본이전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줬는데, 전체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용호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2㎞에 1억 8,000만원이고, 농업기반공사는 4㎞에 4억 1,600만원입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용호 예.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 포함되는 게 4억 1,600만원입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은 전체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박용호 예, 4㎞ 4억 1,600만원.
강신원 위원 왜 농업기반공사에 줍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용호 아시다시피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전체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농업기반공사 구역 아닌 다른 데도 여타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남아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용호 이 사업비가 국비가…
(농업기반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라고 함)
4억 1,6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구역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국비 내려오면서 농업기반공사 몫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건설과장 박용호 예, 그 구역 안을 선정해 가지고.
강신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과목이네요?
○건설과장 박용호 그 구역 안에 하기 때문에…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2㎞는 어디…?
○건설과장 박용호 2㎞는 우리 구역입니다. 서상 옥산하고 수동 죽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4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4~5페이지?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전재봉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기획실에 예산편성부서에다 대고 도재정사업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서를 쳐다보면 상당히,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거리를 두는 예산서 같아서 찝찝한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것은 건설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떤 특정인들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진 이걸 그런 각도로 생각해서 쳐다보면 속이 상하고 울화통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이걸 건설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리 되어서는 이것은 대단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질곡 있기 마련인데, 어떤 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덜 주고, 기본 좋다고 하~하 웃고 더 주고 이런 행동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 안 합니다마는 이 표기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다분하게 눈에 보입니다. 상당히 언짢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못마땅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른…?
(정순행 위원 거수)
정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위원장 전재봉 246~7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주민숙원사업 11억을 포괄사업비로 다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용호 읍면장님 건의된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한윤용 위원 245페이지에 산약초 건조장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박순근 위원 오지개발사업으로 병곡면입니다.
○건설과장 박용호 병곡 원산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봉 한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전재봉 24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52~3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말이죠. 시설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군도 16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군도 20호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용호 병곡 마평에 올라가는 데 굴곡도로 개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군도 20호인데, 안의 숙림에 굴곡도로 개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병곡 어디요?
○건설과장 박용호 마평 올라가는 데, 병곡 월암 위에 올라가는 데 굴곡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도로라든지 국도가 아닌 순수한 군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박순근 위원 병곡에서 백전 올라가는 데 굴곡도로 위험한 도로가 지방도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인데, 병곡 옥계 앞에 하고, 가촌 밑에 하고 거기가 아주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이 앞에 보니까 도의원님이 어떤 사업을 갖고 와서 한다라고 하더만 생전 예산이 안 올라와요? 말로만 하는 건지?
○건설과장 박용호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공청회를 했습니다. 옥계 앞에 굴곡도로 지방도, 거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나중에 2차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용호 아니오. 지방도이기 때문에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바로 합니다.
박순근 위원 거기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박용호 예산확보 되어 가지고 오늘 주민 설명회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갑니다. 254페이지부터 마지막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도천-구라간 0.7㎞면 다 연결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용호 좀더 있어야 됩니다. 지곡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유상기 위원 남은 게 거리가 얼마 안 되던데?
○건설과장 박용호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상당히…
유상기 위원 지금 몇㎞ 남았어요?
(도로담당주사 양대식 방청석에서 “1.2㎞ 남았습니다.”라고 함)
얼마 안 남았던데.
○건설과장 박용호 거기는 정상부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군수님도 빨리 하라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이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건설과 부분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총무계장님한테…, 작은 보들, ‘루사’ 때 큰 보를 휩쓸고 갔는데 그걸 수리하면서 작은 보들을 손을 안 댄 게 참 많아요. 그것하고 농어촌도로 특히 5m 폭 넘는 것 계획 세워 가지고, 옛날에는 양여금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리 했지만 지금은 하다가 띄워 놓은 것들은 그 도로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빨리 땜질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0억 들여 가지고 도로를 3㎞ 했는데 그 중에서 200m가 비워 있을 것 같으면 그 30억이 계속 이자 물어주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예산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이제는 양여금을 그쪽으로 안 받으니까 지금 현재 도로계에서 계획되어 있는 수많은 지방농어촌도로계획을 다시 정비를 언제 하십시오.
필요 없는 구간은 없애 버리고, 새로 소득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들을 계획에 신설해서 넣고, 필요 없는 것은 싹 없애 버리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딱딱 이빨 맞아 가지고 예산을 타 내도록 그리 꼭 하셔야 됩니다.
예산 받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5억 되었다가 50억 더 받고…
○건설과장 박용호 이걸 ‘99년도, 2000년도에 유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양여금사업 하면서 도로의 양이 많아야 양여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도로, 불필요한 도로는 과감하게 잘라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리 해야 됩니다. 소하천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소하천도 참 나는 속상한 것이 28.8%밖에 정비가 안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문제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동네 가운데 소하천이 통과되는 것은 막히면 양쪽으로 넘어 가지고 남의 집 다 버립니다. 이 위험한 것 정비가 아직도 30%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한 건데 예산을 많이 타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용호 퇴장하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함)

○. 건설과 소관 토론
                                                                          (18시1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18시18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빨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는 전체예산이 환경관리, 도시및주택관리, 지역사회개발 해 가지고 17억 4,508만원이 증액된 116억 9,6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홍보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상 야생동물 보호장 설치 1동에 도비, 군비 해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구조 진료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식지 시설 정비·보수에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 1억 3,28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29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부족분 9,679만 3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성상 분석 검사비, 쓰레기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부족분 6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이 국비, 도비 해서 1,6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비 부족분 4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비에 995만원,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2개소에 1억 6,000만원 하고, 실시설계비 6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비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중간수집용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상백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부족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도시계획도로사업에 9억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지난해 도비 5억원을 당초예산 편성도 안 되고 추경편성도 안 된 이후에 도비 5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중에는 도비 5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림면 제2종지구 및 운림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21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상지구 등 마을주민 견학하는 차량 임차료에 480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남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형사업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1대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괄은 보면 5,082만원이 증액된 31억 4,344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5,290만원이 증액된 10억 7,65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8,502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8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이월금 중에서 안의하수처리장 설치비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처리시설 운영비에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 3,28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억 208만원이 감액된 20억 6,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국내여비에 오염원 조사라든가 오염총량제 워크샵 참석 등 해서 전체적으로 57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900만원을 군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관리에 군비, 기금해서 8,5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물관리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비, 기금해서 3,200만원, 그 다음에 함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전체예산이 13억 6,1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기금을 1억 3,61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에 군비하고 기금해서 5,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기금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복잡한데, 뒤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종합해서 보셔야 금방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사업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17개소는 전체예산이 4억 3,32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기금이 4억 5,22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7,3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전체예산이 3억 2,500만원 중에서 저희들 기금사업이 3억 2,88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설치사업-수동입니다.
전체예산이 10억 8,100만원인데 기금사업이 1억 5,1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3건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안의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전체예산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금으로 편성한 내역이 3억 3,642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체사업 끝부분입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관리 4,000만원하고 마을하수도 시설물관리 2,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28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군비하고 기금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안의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그 당시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4년도 처리시설 운영비 4,020만원은 운영을 하고 난 잔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18시28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59~2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260페이지 해도 되죠?
○위원장 전재봉 예.
권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해 때문에 자동차 공회전 이걸 제한한다는 이런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이걸 8월1일부터 한다고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을 초과해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을 제가 봤는데, 이게 상당히 다툼이 많을 소지가 있어요.
이 법에 보면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권상준 위원 단속하는 공무원이 그 5분을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회전을 단속하는 공간들이 주로 차량을 세워 놓는 휴게소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가서 체킹을 해야 되는데, 주차딱지 끊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5분 전에 붙여 놔뒀다가 5분 후에 가서 걸려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걸로, 지금 주차딱지도 전에는 몇 분간 시간 간격을 두고 경고를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은 계고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상준 위원 자동차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임할 때는, 가령 내가 지금 5분이 지나고 10분이 되어서 “공회전 과태료 부과합니다”라고 했을 때 차주가 “무슨 소리냐! 끝다가 다시 안 켰느냐?” 얘기하면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얼마나 많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휘둘릴 소지가 너무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그런 계도를 하는 데 이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8월1일 이후에 단속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운용하면서 정말로 횡포를 안 당하게끔 공무원들이 잘 하여야 될 걸로 그리 믿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입법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수질개선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갔어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수질개선업무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분뇨처리장하고 2개가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수질…, 저희들이 합니다.
정순행 위원 수질개선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수질개선위원회요?
정순행 위원 그때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세출 부분에 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26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환경미화원들 제가 민원을 몇 가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전에는 식대를 주다가 요즘은 식대를 안 준다. 또 일요일, 공휴일 오후 같은 때 근무를 안 하다가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려 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식대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다 있는데, 혹시나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없습니다. 정액으로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 근무 체제가 7월1일부터 공무원들처럼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일당제로 주던 것을 금년부터 기본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다 하던 체제를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환경미화원도 쉬는 걸로 전면적으로 개편안을 내놓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강신원 위원 차질 없이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강신원 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바뀌는 과정에서 바뀜으로 해서 차액 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환경미화원들 복지가 조금 좋아지는 편입니다.
강신원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비슷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한번씩 교육도 시켜 주고, 단합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은 운동도 시키고, 여유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26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종사자 선진지 견학 했는데, 어디 갔다 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반기에 여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할 것입니다. 부족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갔다 오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주 좋아합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마천에 그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 공중화장실 99개소를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유소라든가 터미널 화장실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57개소 정도 되는데, 마천에 하나 하고 백전에 하나 하고 민원이 많고 해서 2개소 신규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신원 위원 관광지 공중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 또 우리가 예산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다 관할을 합니다.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신축도 저희들이 합니다.
강신원 위원 백운산은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을 짓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 하나 신축을 합니다.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여기 일반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으로 국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조성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농번기가 막 끝나고 여름작물 수확기에 다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동네 가 보면 비료포대에서부터 멀칭비닐까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국가는 그래도 이런 정책을 쓰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데, 우리 군 자체는 뭐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군에서도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목이 달라서 표기가 안 됐는데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도 편성해놓고 있고…
박순근 위원 군비가 얼마 책정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군비가 1,000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돈 1,000만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박순근 위원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 수집해봐야 돈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안 보이는 데 버리고, 길가에 버리면 끝인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집상도 가져가질 않고 그래서 보상금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군비를 좀더 투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1,670만원인데 우리 돈 1,000만원 보탰으면 2,600~2,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억을 보태더라도 싹 수집을 해서 정말 보상을 줘야 돼요.
어떤 단체에 떼어내 주든지, 환경보호회를 주든지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긍지와 자부를 가지면서 기금조성도 하고, 회의 활성화 또 우리 군의 환경부분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게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폐비닐이나 이 관계는 사실 국도비가 전에 없었어요.
군비만 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국도비도 내려오고 있고, 또 포상금제도도 많이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읍면에 1등하면 100만원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양파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그 사항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산자가 회수하는 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생산자가 회수 돈을, 잘 모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비닐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말입니까?
권상준 위원 비닐이라든가 우리가 라면봉지를 쓴다거나 이런 걸 회수하는데 비용을 그 사람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납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생산한 사람들이 예치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을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26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68~9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아닙니다. 뒷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까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다곡리조트 및 서상지구 개발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와 사람’과 우리 함양군하고 협약체결 할 때, 저희들이 작년 도청에 갔다 온 지가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갔다 오고 나서 추진하는 이 과정을 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라도 놔 놓고 사무실 하나 놓고 하면 되는데, 한다는 사람 얼굴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협약체결을 할 때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군수실에서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하고 저하고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서상이나 상남이나 백운이나 ‘도시와 사람’이나 누구 중에서  빨리 할 그런 조건이 되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왜 그 사람들 자꾸 멈춰놓고 골프장 골프장 뭐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은 협약체결 하는데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가 더 빨리 되고 어떤 게 더 빨리 된다 하는 데 거기부터 먼저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 관계가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도시와 사람’은 감정까지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개발계획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금 확보라든가 감정까지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인데 개발계획 승인이 안 나서 행동을 못 취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제 아래부로 중앙의 전 부처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박성서 위원 다곡리조트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가 확정되면 바로 개발계획이 승인이 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상지구 관계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 이해관계가 덜 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풀리면,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다곡이 먼저 하고 저게 뒤에 하자는 그런 법도 없고 먼저 되는 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재봉 서상 함양리조트는 사무실 내 놓고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데, 다곡관계는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그걸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다 집중되고, 또 우리가 진척이 안 나가니까 당장 와서 자기들 역할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창원 컨벤션센터가 도시와 사람이 지은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박순근 위원 현대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다…
박순근 위원 도시와 사람이 다 지은 겁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이득금이 얼마나 된다는 소리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것은 모르죠.
박순근 위원 창원 컨벤션센터 지어 가지고 물류비, 인건비, 원자재 공제하고 나면, 지금 분양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박순근 위원 그런데 ‘도시와 사람’ 하기 전부터 사업은…, 창원운동장 있는 데 그것 아닙니까? 창원에 주경기장 있는 데 창원컨벤션센터라고 크게 철골로 한 그것 아닙니까?
그게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서 짓던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와 사람’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층수 때문에 한참 이리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층수는 몰라도 50 몇 층인가 얼마 해 가지고 전번에 확정된 그겁니다.
박순근 위원 도시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니까. 사업자는 도시와 사람이고, 싹 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건축하는 것은 건설회사고 사업자는 맞잖아요. 도시와 사람이 맞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컨소시엄 책임자는 ‘도시와 사람’입니다.
박순근 위원 분양해서 거기서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렇죠.
박순근 위원 사업은 다른 사람이 했고, 알았어요.
그리고 상남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검토 이게 있어 가지고, 아까 산림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기백산 군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도시과 업무다. 도시과가 이런 부분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할 말로 개발가능지역, 안 할 말로 다곡지구개발촉진지구 내에 산림의 환경등급이라든지 녹지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된 업무는 도시과 업무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 각 실과소에서 모든 용역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심의 결정을 해줍니다.
군토지이용계획위원회에서 해주지,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최종적으로 모아서 심의해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주과(主課)는 도시업무니까 도시과 아닙니까?
개발가능지역, 산이 되었건 뭣이 되었건 간에. 협의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단지를 한다 이런 게 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산지개발계획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해줍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서 아까 노 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양은 산지가 80%니까 개발가능지역, 정말 보존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자연 임지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의 등급이 높다. 등급이 1등급지가 되면, 전번에 보니까 다곡리조트 부동의 건에 대해서 보면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서 산지의 등급이 1등급이다, 환경이 좋다 이렇게 되어서 부동의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자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함양군의 전 산지 면적을, 전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그런 부분에는 스스로 그걸 낮춰야 될 것 아니냐.
군에서 낮추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군에서 상급부서에 진단을 하고, 자꾸 풀어지도록 해야 투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자연녹지도라는 걸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매겨 가지고 생태계 해오던 걸 그게 법은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세부 규칙이 공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생태1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 2등급으로 풀어주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별도 용역이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주는데, 사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생태1등급으로 묶여 있는 지역 자체가 법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려고 들어도 이의를 제기할만한 생태1등급 지역이 없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나가 보면.
그래서 상당히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푸는데도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도 군립공원인 기백산을 개발하고자 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용역팀들이 박사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돈만 버리는 용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자꾸 두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은 등급 자체를, 생태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런  여러 가지 등급들을 낮춰줘야 함양이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산지를 자원화해서 소득을 얻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
                                                                          (18시49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도시환경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퇴장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18시50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생활민원 4,985만원 계상하였고, 치수및재해대책 중 하천관리 29억 905만 9천원, 재해대책 6억 6,914만 7천원, 재난관리 3,212만원 등 36억 1,0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관리 2억 3,129만 8천원, 병사관리 1억 5,600만원 등 3억 8,7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 소방행정에 1,120만원 등 40억 5,8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 생활민원 중 일반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120봉사활동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가로등 정비 시설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120순회봉사활동 자재구입, 상조민원용 물품구입 및 정비, 자동점멸기 구입, 가로등 절전램프 구입, 120현장민원처리 물품 구입 등 2,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 중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용 책자 인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계상을 해 주시면 다음에 발표를 하고 나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에 국비가 7,044만 5천원이 증이 되어서 14억 1,127만 3천원을 소하천정비사업에 계상하였고, 균특회계사업 중 하도준설사업에 4,5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4,500만원은 뒷장 290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1억 4,275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0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10억은 지곡 개평마을에 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과로 사업을 옮겨주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자연재해 조사장비 구입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측량할 때 쓰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이주및재해보상금인데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류비 4,275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세사업으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부서총액이 709만 7천원,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 상황실 근무, 을지연습훈련 근무자 석식 및 간식, 독수리 및 지상협동훈련 근무자 석식 및 간식, 자연재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등 모두 1,5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가 432만원, 관외여비 325만 3천원 등 75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재난 관련 행사 참석자 중 방재의 날 행사에 1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자연재해 포스터 공모 시상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100만원과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에 50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 하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설계용역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가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상된 것은 군부대 진입로이기 때문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작년도에 도비 1억원을 얻어왔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인데 설치근거는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재난안전관리기금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연도는 1997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162만 7천원,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6,149만 6천원, 지출액이 6,000만원, 증감이 149만 6천원 등 그래서 2005년도 말에 가서는 2억 4,312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운용 현황이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억 4,162만 7천원이고, 앞에 말씀드린 2005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6,149만 6천원, 지출이 6,000만원, 증이 149만 6천원으로 2005년도 말에 가서는 2억 4,312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전년도 이월금이 2억 4,162만 7천원이고, 출연금이 5,249만 8천원, 적립금이자가 899만 8천원 등 총 3억 312만 3천원으로,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에 2억 4,312만 3천원을 잡아서 합계 3억 312만 3천원이고, 나머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18시59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8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마천다목적댐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아무런 발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댐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홍보책자를 만든다, 또 지역주민들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금년 말에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건교부에 요구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책자를 내려면 2,000만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우선에 여기 계상만 해놓고 다음에 이걸 발행을 할 때는 문 위원님과, 안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보여 드리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요, 이런 돈을 함양군에서 쓸 돈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써야지 왜 함양군 돈으로 씁니까? 안 그래요?
주체가 수자원공사고 건설교통부인데, 홍보를 하고 그럽니까?
우리 함양군에 그리 돈이 많습니까?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정말 국책사업인 댐이 되어서서 함양군에 발전이 되고 이익이 온다면 당연해 해야 될 것이고, 또 안 되고 상수원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중앙정부에도 아무 방침도 없는데.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에 통화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함양군에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그렇네요. 물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들고, 보트를 띄우고 그림은 좋지만 아직까지 12개 댐 2011년 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계획이 발표되고 그때 해도 안 늦다. 왜 지역주민들을, 이래 놓으면 금방 댐 될 듯이 찬·반 이래 놓으면 제일 괴로운 것이 의원입니다.
왜 거기 앞장 안 서냐고? 안 그래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앞장서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앞장서라 그러는 데, 왜 이리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우리는 건교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뭘 홍보를 해보자고 이리 했는데, 문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 계상을 해주신다고 이걸 그대로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사전에 홍보책자를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과장님, 홍보책자를 만들어도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야 되지 함양군에서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주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객관적으로 한 번 따져 봐요.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나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알아서 하겠어요. 딴 데 써야 되지 무엇 하러 함양군에서 이 돈을 씁니까?
수자원공사에 돈 안 많습니까. 거기 돈 주라고 해요.
댐이 왜 뒤에 되는가 하는 걸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함양군에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 두 차례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겠죠.
교육을 어떤 주제로 하겠어요. 댐 발표도 안 난 걸 갖다가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29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하천 중에 소하천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함양군 소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소하천 이름이 면별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수가 된 것이 28.8%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위험한 구역이 더러 있어요.
비가 한 번만 더 오면 소하천 옹벽이나 담장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보에 얹혀 있는 집이 붕괴 직전에 있는 데가 유림에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화촌마을은 동네사람이 떼로 몰려 가지고 군수실에 온다는 걸 말리고 있는데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제가 일부러 장화 신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갖다 드리고, 편집해 가지고 설명서 붙여서 그리 드렸는데 또 예산을 깎아버렸는지 안 올렸는지, 이것 큰일이네.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금 이 돈을 좀 잘라 가지고라도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이번 비가 와 가지고 인명이나 재산 손실이 올 것 같으면 저는 할 짓 다 했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징계 먹어야 됩니다.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참 반응이 안 좋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연인지 고의인 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루사’ 때 유림면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2,500억을 쓰는 데도 유림면 소하천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세 동네를 다니면서 싹 찍어서 촬영을 해서 해놨는데, 진짜 급한 데가, 안평 같은 데 가면 돌을 이만한 걸로 밑에서부터 쌓아 올렸는데 밑에 세굴이 되어 뻥 뚫려 가지고 무너지다가 이만큼 아기 밴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것 조금만 치면 와르르인데, 그런 위험한 곳도 있고, 화촌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것 같으면 세굴이 전신만신에 되어 가지고 이런 옹벽이 물에 밀려 나와 가지고 도랑 가운데에 쳐져 있는데, 이것은 볼 것도 없이 넘었다 하면 화촌은 바로 큰일입니다.
그걸 쭉 찍어서 다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 어디 가서 탄식을 해야 되는 거라.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우리가 자체사업 중에 1억은 집행을 했고, 1억 이번에 계상된 것하고 다른 돈으로라도 급한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돈이든 간에 급한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꼭 하셔야 될 게 대통령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그 사람이 선서할 때 최고의 책무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게 제1순위인데, 사실은 예산은 그것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숱하게 안전관리계획이나 방재계획이나 다 세워 가지고 수도 없이 하면서 실천하는 데에는 예산 같은 게 반영이 잘 안 돼.
이번 비 같은 것 오면 가능하면 그런 걸 수해지역으로 편성해서 잔잔한 것들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정비를 잘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다음 박성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이것은 100원 들 게 나중에 1천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안전을 진단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돈은 많이 확보할수록 우리 군으로 봐서는 유리합니다.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안전점검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부터 끝부분인 295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옛날에 박순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기금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기금은 쓰라고 만든 건데 왜 안 쓰느냐?”고 질책한 적이 있었는데, 써 버려야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받고 하지요.
있는 것 예방활동에 당장 필요한 것은 ‘손으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쓰십시오.
3억 4,000만원 있는데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이자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 푼 된다고.
○재난관리과장 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목도 아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19시10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마천다목적댐 건설 주민 홍보용 책자 인쇄비 500만원과 주민 홍보 설명회 100만원 이것은 국책사업이므로, 또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 600만원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5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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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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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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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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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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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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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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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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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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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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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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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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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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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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