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4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전문위원 곽병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11월19일 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12월21일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시고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심사를 마치고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 후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회의규칙에 따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죠.
박우홍위원 이용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우홍위원으로 부터 이용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이용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희 본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박우홍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홍덕용위원께서 박우홍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우홍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지 현지 점검결과 매입대상 재산은 지곡면 예비군면대본부지로 기히 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를 공용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군유재산으로 매입코자 하며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 군민수련원등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 폐교재산을 매입코자 하며 또한 함양읍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행정수행애로 및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식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또 안의면 이전리 소재 자연발생유원지인 율림지구내 수목보호와 유원지 보존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병곡면 쓰레기매립장 임대계약기간 만료로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기존 매립장 부지를 매립코자 합니다. 또 매각대상 재산은 농경지, 화전민 정착촌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과 화전민들이 정착한 재산으로 기히 분할측량 및 현황측량등으로 매각조건이 되는 재산중에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보면 매입계획은 토지 6필지에 2만 4,808㎡고 건물 13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용청사 부지가 한 필지로서 545㎡고 폐교재산이 2필지로서 1만 8,130㎡며 율림지구 2필지에 5,600㎡, 병곡매립장 1필지에 526㎡, 신축계획으로서 함양읍청사 철근콘크리트슬라브 3층 1,423㎡가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12필지에 8,404㎡로서 답이 5필지, 대지가 1필지, 임야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의 예정가격은 4억 2,860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및 과세기준표준액을 기준한 겁니다. 다음에는 참고로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으로서는 4억2,800만원이지만 사실상 매입 추정가격으로서는 17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 예정가격은 공시지가상에 1,7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가격은 토지감정가격에 의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고 참고자료로서 필지별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은 군유재산 매입계획서 필지별 지번별 조서와 소유자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선 매입 지곡면 개평리 공용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546펑방미터, 그다음에 의탄리 학교부지, 그 뒷장에 보면 유림면 손곡리 화남국민학교 부지, 또 그밑에 보면 안의면 이전리 율림지구내 수목보호 매입을 위한 안의고등학교 학교법인의 토지와 병곡면 도천리 780번지 526㎡, 함양읍청사 운림리 44번지에 1,32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뒤에 필지별 매각계획조서로서는 총 12필지에 8,404㎡가 되겠습니다. 신청자입니다. 신청자는 19명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기위한 신청자는 19명이  되고 공시지가는 1,7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필지별 내역은 뒤에 번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우선 참고로 매각계획에 따른 내역을 보면 거진 다 지금 현재 수동 도북에 화전민 정착촌으로서의 부지가 거진 다고 나머지 실제 우리가 일부 매각할 것은 지금 6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부내용은 앞뒤로 도면을 전부다 사본으로 해 놨습니다. 1번 뒷장이 2번 그다음에 3번, 4번해서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매입토지입니다. 지곡면 개평리 545번지, 첫장에 보면은 대지 518번지 이것이 지곡면사무소입니다. 가운데 빨간것 이것은 지도소고 노랗게 표시한 것이 우리가 매입할 것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11월19일 제출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12월21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재산은 재산가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5천㎡ 이상의 재산과 토지면적이 5천㎡ 이하더라도 그 가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재산을 관리계획에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군유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나 지방재정법 취지에는 맞지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집단화 하는 것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히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조성과 군민수련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주차장 이용수요와 수련원설치 및 운영관리 소요경비의 수지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군 관리는 국방부소관으로서 예비군 중대본부 부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12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군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일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현지확인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12월2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정봉균  박종근  김원식  여규상
  정웅상  김해석  이용희  박우홍
  정상진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희
  간사  박우홍
  (12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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