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희 오늘은 24일에 이어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일동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현지 확인결과도 중요하고 집행부에서 안도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현지 확인을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매각재산과 매입재산이 현실적으로 부합되고 해서 저로서는 집행부의 안과 같이...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현지 확인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덕용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옛날 학교를 설립할 때 우리 주민이 토지를 희사한 부분도 많고 또 지금까지 학교를 짓고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우리 주민들 교육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그걸 꼭 우리 지방자치나 이양해 받는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원안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근위원 집행부에서 좋은 발상의 착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협조하는 뜻에서라도 원안대로 가결돼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