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0월29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

(10시01분)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0월11일 '96년도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96년10월19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96년10월28일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재적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고 ‘96년10월28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는 오늘부터 10월30 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11월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해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 후‘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임시 사회를 맡아보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추천해 주시죠.
김원식위원 홍덕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김원식위원으로 부터 홍덕용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홍덕용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덕용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홍덕용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박우홍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박순근위원님께서 박우홍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우홍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
(10시06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월11일자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동월 19일자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는바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의거 실과별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각실과장으로 부터 듣고 질의답변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 10월30일에는 그동안 각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통합토론과 계수조정에 이어 예산을 확정짓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28일 군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후 함양읍 인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 2건의 특별교부세사업과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정산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확정등 40건의 추가보조내시액의 정리와 기정예산을 재분석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먼저 예산개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억9,003만7천원이 증액된 919억8,307만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1억7,803만7천원이 증액된 882억 6,095만4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37억2,2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일시상환으로 인한 증액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일부 경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18억2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45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8억7,353만5천원등 41억7,803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특별교부세 군비 2억3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10억4,382만6천원 그리고 필수경비에 5,380만원, 경상비에 4억299만6천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에 13억6,650만3천원에다 수정분으로서 군청 부속청사 증축비 1억8천만원을 증액해서 15억4,650만3천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은 12억9,712만3천원과 수정분으로 예비비 1억8천만원을 추가삭감 14억7,712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은 예산안사항 설명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8억4,600만원을 감액 103억6,147만천원, 물건비는 1억5,445만7천원을 증액한 92억5,977만8천원으로 이전경비는 3억241만9천원이 증액된 76억8,557만2천원으로 자본지출은 추경 당초예산안 45억6,716만천원에서 군청 부속청사 증축비 1억8천만원을 증액 수정으로 47억4,716만천원이 증액된 575억7,954만천원으로 그리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수정분에 군청 부속청사 증축비로 1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11억6,520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수입에 1,200만원을 증액 총액은 37억2,211만7천원이며, 세출은 주택관리사업 차입금 이자로 750만원을 이전경비에 증액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5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차입금 원금상환을 120만원을 감액 수동농공단지부지 감정수수료로 120만원을 증액하고 물건비가 120만원, 이전경비가 75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3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집니다.
예산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는 기정예산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은 기본급 2억1,200만원, 미래계획 및 경영수익사업용역비 1억원, 먹는샘물개발시추비 1억원을 삭감을 했고 내무과 소관으로서는 수동초소 전경중식비와 경호동원매식비를 해서 96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부속청사건립 실시설계비와 마천면청사 실시설계비 해서 1,3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는 공중변소 관리인부임과 재활용품 분리수집소 재활용품 구입과 이은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그리고 건축폐자재 처리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지 3,844만4천원 그리고 콘테이너 구입 2개중에 1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795만원등 5,661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제작비를 금년에 제작을 못했기때문에 2,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비못자리 설치는 1.1ha 계획에서 0.4ha로 실적이 줄었기때문에 그 잔액 380만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3,9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19만8천원과 상설시장 노후차광막 철거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해서 1,619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는 오수정화시설 실시설계비 이 수용비가, 일반수용비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 1,67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농월정 관광휴양지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직원급여 기본급 2억3,600만원 그리고 보건소직원 복리후생비 6,600만원해서 3억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은 직원봉급 7,500만원 삭감했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면은 직원봉급 3,800만원과 마천면 소식지 발간 일반수용비 1회추경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84만원해서 3,884만원을 삭감을 하고 휴천면은 직원봉급 2,300만원, 유림면도 직원봉급 2,500만원, 수동면도 직원봉급 3,500만원, 지곡면 직원봉급 3,300만원, 안의 직원봉급 5,500만원, 서하면 직원봉급 1,800만원, 서상면 직원봉급 5,500만원, 백전면 직원봉급 2,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병곡면은 직원봉급 1,600만원과 병곡면 소식지 발간 수용비 84만원 해서 1,684만원을 삭감하는등 인건비는 기본급 8억4,600만원, 물건비는 수용비가 2,968만원, 재료비가 1,047만 3천원, 복리후생비가 6,600만원등 1억615만3천원 그리고 이전경비는 보상비 1,341만천원, 자본지출은 기본조사 설계비 1억94만5천원, 실시설계비 3,022만원, 시설비 1억1,500만원, 토지매입비 3,844만4천원, 자산취득비 795만원, 민간자본이전 3,900만원등 3억3,155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 1억8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34건 14억7,712만3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군자체사업으로서 중요사항은 32건인데 먹는샘물 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대상 부지매입비 10억원, 학사루 정비에 6백만원, 복사기 구입 1대에 1,200만원, TV구입비 1대에 50만원, 함양읍 운림회관 편입부지 5백만원, 마천청사 편입부지와 건물매입비 2,270만원 그리고 서상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512만8천원, 안의 농민회관 부지 교환차액 772만8천원, 용평회관 증축공사비 2천만원, 공설운동장 및 궁도장보수 공사비 4백만원, 운동장 전기보수 공사비 440만원, 수동면 창고 및 예비군 면대본부 보수비 350만원, 부속청사 건립비 1,350만원, 마천면사무실 이전에 따른 복지회관에 숙직실 및 화장실 보수비 3백만원, 이은쓰레기매립장 확장에 추가로 94만5천원, 위생처리장 세사펌프교체 2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접지 및 피뢰침 설치 3개소에 추가로 250만원, ‘97년도 녹비작물재배 종자대 지원 4,500만원, 왕겨분쇄기 설치비 7,900만 2천원, 농조에서 시공 위탁분인 거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원, 안의 보건지소에 옹벽설치와 격리병사보수비 1천만원, 농촌지도소청사 현관문 교체 3백만원, 안의면사무소 창고도색비 50만원, 안의 농민회관 도색비 210만원, 서상면사무소 담장철거 공사비 150만원, 군본청 부속청사 4층 증축비는 수정분으로서 현재 21페이지 부터 49페이지 수록내용은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제2회추경 증감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고 증감내용은 세입예산안 사항 설명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장에 있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까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을 못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7건에 6억242만3천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내체육관에 3억5,600만원, 방제복 공급에 237만7천원, 농조에서 시행한분 중에서 죽산지구 가을경지정리 작년도 정산분이 금년도에 추가 부담액이 3,08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에 따른 미부담은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에 2억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천만원, 지방공수의 위촉수당 316만8천원등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세출 총액은 개요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칙에다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합계가 27억5,948만8천원이 총액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26억4,782만8천원, 6개 특별회계 합해서 1억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부터 23페이지까지에 있는 것은 총괄표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으로서 용추계곡 입장료수입을 3,50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타 사용료 8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을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서는 일반회계 유휴자금관리 해서 5억1천만원을 증액을 했으며, 기타 이자수입도 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먹는샘물공장 진입로 건설부담금으로서 10억을 증액을 했으며, 거창농조에서 시행의뢰한 거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겨분쇄기 설치비 기부금으로 4천만2천원 세입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4,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인당도시계획도록 개설사업비로 5억원, 민방공경보 싸이렌 교체비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서는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비로 80만원, 구심문고 육성비로서는 4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 소관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로서 16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보조가 1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는 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5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이 다섯세대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3인에서 16인으로 줄어서 2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육성 교육여비는 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육성 강사수당은 3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마을에 1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토양개량제 석회 공급관계가 양이 줄어서 262만2천원이 감액이 되고 규산질비료도 434톤에서 362톤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마는 예산은 1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파기 공급기 공급은 2대로 20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서 이표장착으로서 2,15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사례비로서 3,697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가을 착수경지정리지역이 8개지구 260ha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가 6억5,43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정산결과 5억7,16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문화재 안내판정비 도비부담금이 40만원, 구심문고 육성 도비부담금이 64만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제월당 보수비 도비 2천만원, 궁도장 관람 석 설치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가 432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80만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82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6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은 5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소관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11만원이 증액이 되고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19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20동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중추절 위문품 구입비가 13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는 24개소에서 20개소로 줄면서
6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34만8천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순찰활동비가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35만원이 증액이 되고 청소년광장 11개소 해서 1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은 6건으로서 1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국 소관으로서 나환자촌 정착촌에 차량구입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직파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61만3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도비가 3,379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도비부담 증액이 2억5,878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정산결과 도비는 1억6,161만 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으로서 가축개량기 구입비가 2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혈거세기 구입비는 32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딸기 간이집하장 설치비는 2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휴대폰 구입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가로수 상록화사업비가 2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으로서 안평~호성간 도로 확포장비가 1억원이 도비가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재난관리국 민방위 사이렌교체비가 도비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트렉타 부착용 땅속 작물수확기가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소관으로서 팩스민원처리장비 지원비가 351만원등 총 보조금이 18억7,35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세부설명은 실과소별로 해당실과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0월11일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10월28일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96년10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대강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6년6월 이후 발생한 가용재원과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투자예산을 정리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5억45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7,353만5천원, 먹는샘물공장 진입로개설 부담금 10억원, 자체세외수입 8억2천원등 총 41억7,803만7천원의 세입 재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와 먹는샘물공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불가결한 자체사업과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재원과 세출예산 내용을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과 먹는샘물공장 진입로 부담금등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33억7,803만5천원으로서 전체 추가경정 재원의 80.8%에 해당하고 순수 자체재원은 8억2천원으로서 19.2%에 불과하여 자체재원 확충이 필수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사업등 지정투자사업은 군비부담금 12억7,382만 6천원을 포함하여 36억5,186만1천원으로서 87.2%에 해당하고 부족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12억9,712만3천원과 예비비 1억8천만원등 14억7,712만3천원을 삭감하여 자체투자 사업비 부족예산 10억2,032만7천원을 충당하고 4억5,679만6천원을 필수 및 경상경비로 계상하는등 비사업성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등 지정재원에 의한 사업이 87.2%에 해당하고 예비비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어려운 재정실태를 감안할 때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인식되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취사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삭감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등을 기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된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요구예산의 적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과소관 자체사업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목재분쇄기 설치비 3,900만원과 기부금 4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왕계분쇄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7,900만2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설치비용 기부자에게 왕겨분쇄기를 무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없으므로 대부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세입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내용을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 홍덕용 그러면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것이 6억2백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미부담관계는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없거나 금년에 또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안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지금 꼭 부담을 해줘야 될 사항은 방제복은 삭감을 해서 공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관계도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산불감시원 관계는 이건 계상을 안하더라도 원활히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되나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그정도는 안해도 사람을 조금 덜쓰면 되겠습니다.
정웅상위원 결국 이게 명년에 이월돼 줘야 될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이월되어야 할 사업비는 실내체육관 사업비하고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 5억5,600만원 이 관계는 실내체육관은 부지가 지금 해결이 안돼서 착공을 금년에 못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농민문화체육센타관계는 금년에 지금 하고있는 공사계약금액하고 자재대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 마무리하는것 2억 관계는 내년도에
정웅상위원 이월되어야 될것이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죽산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인데 이 관계는 금년도게 아니고 작년도 정산을 하고 추가로 금년에 3월달에 부담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되는건데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국도비보조정리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결국 부채로 명년에 이월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가 제일문제지 다른 사항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기획실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뒤에 보니까 우리 직원 인건비를 갖다가 읍면에 보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전부 다 깎여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결원이 한사람 내지 두사람 있으면은 그 정도 나옵니다. 또 읍 경우는 5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상할 때 호봉을 좀 높혀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관계를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의장 정봉균 호봉을 높혀 잡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평균 호봉을 갖다가 기준 호봉을 예를들면 실제 들어온 사람들은 1호봉 내지 2호봉인데 전체 8급이면 8급에 대해서 8호봉을 기준을 잡을 때 그게 너무 높혀 잡아가지고 차액도 있고...
○의장 정봉균 그 예산을 짤 때 호봉은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각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 호봉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평균호봉을 낼 때 그게 산출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로 보면 한사람도 결원이 없는데도 돈이 남는것은 호봉이 낮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작년에 결원이라든지 전체 5백면이면 5백명, 6백명이면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공무원 인원수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래 난 그 사람들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차이가 안날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차이가 지금 납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20명 정도 되면은 20명 정도가 금년에 결원이 좀 많았습니다.
박우홍위원 함양군내 결원되는게 20명 정도 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체로 20명이 앞에
○의장 정봉균 당초에 우리가 예산짤때 우리 전체공무원이 5백명이면 5백명에 대한 인건비를 짠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리 짰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현원을 짠게 아니고 정원에 의해 짜기 때문에 현원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는 5명정도, 보건소 같은데는 또 읍면으로 보내고 하니까 한 10명정도
○의장 정봉균 정원에서 우리가 인력을 그만큼 덜 쓰고 있었다 이 소리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그런관계도 있고 이게 지금 잘못된게 호봉 책정을 기준호봉을 잘못 줘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정봉균 기준호봉은 나와 있으니까 확실한 계산이 나올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기준 호봉이라 하는것은 9급도 5호봉도 있고 1호봉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잡을 때는 4호봉이나 잡아놓으면은 호봉을 올려 잡아놓으면 밑에 1호봉이 많으면 차이가 생깁니다.
○의장 정봉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예산편성될 때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호봉대로 이번에는 안잡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지금 우리 봉급 나가는 호봉에다가 증액 그것만 올려가지고...
정웅상위원 예산이 말이지, 2차추경이 전부 명시되어 오는 보조금이 34억 아니요 계산해서 33억인데 우리가 군비부담을 12억을 해야되기 때문에 억지로 무리하게 삭감한것이 14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담금 그걸 메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삭감한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지금 급여관계는 지금 연금부담금을 갖다가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우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내는것이 아니고 예산회계에 대비해서 내기 때문에 해마다 12월달 마지막 정리추경때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겁니다.
정웅상위원 그런니까 국도비부담을 갖다가 우리가 군비에서 하는것이 12억이란 말이야. 12억이면 삭감액이 총액에서 개략해서 보면 2억이 더 많아 그러면 그걸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깍은것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그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뭣때문에 세웠느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불필요한게 아니고 현원이 정원대로 다 있으면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꼭 부분부분이 전부 그렇게만 되었다 하면 뭐 더 이의는 안하겠소마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급여를 깍는게 제일 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웅상위원 알았어요.
○의장 정봉균 여기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구입에 보면 1,215만원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정정을 해서 420만원을 해가지고 795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콘테이너 구입비는 2개가 1,215만원인데
○의장 정봉균 여기에 예산에 콘테이너 구입비라 해가지고 1,2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정된게 420만원으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420만원 구입했다고
○의장 정봉균 795만원이라는게 왜이리 돈이 배나 남아 있느냐 이 소리라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콘테이너 관계는 크고 작은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 큰걸 살려고 그랬는데 위치 봐가지고 작은걸 산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20만원이 들고 하나만 필요했고 그래서 두개를 살려고 했었는데
○의장 정봉균 두개를 살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지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두개 살려고 했다가 하나만 샀습니다. 나중에 세출에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이은쓰레기매립장하고 건설폐재류처리장하고 두군데를 살려고 그랬는데 재활용수집소가 있기 때문에 이은쓰레기매립장은 샀고 건설폐재류처리장에는 지금 아직 기반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의장 정봉균 두개를 살려다가 그랬다면 이해가 간다니까, 아까 여기 농조에도 1억인가 뭐 그 들어간것 그것 농조에서 넣었다가 도로 빼주는겁니까, 그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농조에서 우리한테 시행위탁을 했는데 그래서 세외수입에다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 세출에다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평지구 경지정리를 저희들이 한 지역입니다. 그래놓으니까 농조구역은 뒤에 편입이 되었어요.
○의장 정봉균 농조구역이라고 꼭 농조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농조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돈을 세입을 잡고
○의장 정봉균 지금 그것말고 농조분이라고 또 나와있는데, 도에서 당초에 그리 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어찌 됐냐하면은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지방비 부담이 보통 20%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 10%는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그 자치단체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 군비부담하는 사유는 교부세에 그게 산정이다, 농지면적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의장 정봉균 사업시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시행에 보면은 우리도에서 떼가지고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우리 예산에 올려져 가지고 그게 농조분 해가지고 올려져 오는게 있는데 그걸 도에서부터 꼭 그래가지고 농조에다가 우리가 시행을 위탁하게 되어 있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그리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은 우리가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조에서 꼭 해야되는 경지정리사업이지만 우리 군에다가 위탁 요구하면 군에서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농조에서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여기 밑에 보면 면사무소 창고 도색하고 면사무소 담장철거 어느 면이고 이걸 넣어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서상면에 그 표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실과장님들은 직제순에 의거 들어와서 설명하도록 하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보니까 위원장이 할 일이 없는것 같아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항상 위원장께 말씀하시고 질의토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기본급 및 상여금을 군 본청에 있는 전 직원에 해당되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2억 1,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 예산운영 건전재정운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수용비로 488만5천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국내여비는 군본청과 읍면을 합해서 공동 풀여비로서 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용희위원 위원장님, 이리 좀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 총괄적인 것은 다 들었고 각 실과마다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것은 간단하게 내용설명을 좀 간단하면서도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냥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2백만원 얹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80만원 얹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 380만원을 어디어디 내용에 이리 얹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우홍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용희위원 아니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얹은 부분만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나중에 이상이 없을 것 아니라요.
박우홍위원 예. 맞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냥 돈 얼마얼마 얹었습니다. 이래 놓으면 나중에 납득이 잘 안간다 이래가지고 그거하면
○위원장 홍덕용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세세항목가지 전부다 밝혀주시라는 그런 얘긴데
이용희위원 내용을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지 전혀 모르고는 안되잖아요. 그래놓고 한번 설명만 하면은 특별한 질문은 없을거다 이거라, 나중에 위원들이 모였을 때 조정을 할거니까.
○위원장 홍덕용 그러면 2백만원에 대한 큰 줄거리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다음은 우리가 금년에 미래계획과 경영수익사업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이용계획이 금년 연말로서 확정이 되고 나면은 미래계획은 내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경영수익사업관계는 금년에 본사업외의 건은 착수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45페이지는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주변 대상지 매입비로서 재원은 들어가는 진입로 부담금으로 10억원을 받아서 10억원 가지고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개발 시추관계는 우리군에서 직접 안하고 합작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정분에 예비비는 군본청 부속청사 증축비로서 1억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한 사항은 별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유인에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이번 추경에 4억3,168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읍면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191페이지, 읍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 봉급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각 읍면당 50만원씩 주민여론청취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전 읍면에 똑같이 균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는 고지서하고 독촉장 송부하는데 등기로 해야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부족해서 309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마천면에도 직원 인건비와 여론 청취비는 앞서 개요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고 196페이지에 마천소식지 관계는 전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기로 하고 뒤에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청사를 지금 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앞에 있던 난로가 낡아서 난로를 마천면에 3대를 구입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겨울 난방대책이 되겠습니다.
휴천에는 직원 급여와 주민여론 청취사업관계 활동비 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림면에도 직원 봉급과 주민 여론청취 시책특수활동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동면에는 직원 봉급과 여론청취는 다 읍면과 같습니다. 지곡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의는 특별한 사항은 216페이지에 면청사 창고관계가 도색을 해야 될, 복지회관이 지금 보건지소가 있다가 보건지소가 신축을 해서 옮김으로써 그 회관이 좀 낡아서 도색을 하는데 2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청소용 손수레 보수비가 계상이 안돼 가지고 또 미화원들 청소용구를 갖다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기존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서하면에는 직원봉급 감액과 여론청취에 따른 면장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상도 직원 봉급과 주민여론청취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226페이지에 면 숙직실에 보일러를 지금 고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옆에 있는 농협부지를 사면은 민원 주차장도 할겸해서 담장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전면에는 직원 봉급정리와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곡면에도 직원 봉급정리와 특수활동비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234페이지에 병곡면 소식지 발간관계는 1회 추경에서 삭감 정리를 안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창고가 세기 때문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시가지 가로등관계 문제가 있어서 보수비로 추경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여기 읍면별로 볼 것 같으면 주민 여론청취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함양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은 좀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전부다 50만원씩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안되겠어요. 예를들어서 함양읍 같은데는 민원이 몇곱이예요. 그런데 무조건 50만원씩, 50만원씩 해가지고 각 면별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해 놨네요. 그게 참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내년부터는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활동비로 계상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도 똑같이 통일되는데,
○의장 정봉균 특수활동비는 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의장 정봉균 그런데 그걸가지고 안쓰는데는 안쓸것이고 쓰는데는 쓰고 이런데 이거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자주 공무원 봉급을 주라고 하는것은 내가볼 때 절대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저희들도 차등을 할려고 했었는데 자체 심의단계에서 같이 일률적으로 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주는것이기때문에 그 관계는 좀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인구가 몇천명하고 2만명하고 그런데는 그래도 읍장하고 조금 차이가 났으면 싶어요.
박우홍위원 안의하고 함양하고는 커니까 좀 생각해야 돼요.
○의장 정봉균 차이를 내서 주는건 좋은데 우리가 직원들 인건비 문제를 자꾸... 그리고 시가지 병곡에 가로등 보수비 돈 많지 않지만은 21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주면 안돼죠. 우리 포괄적으로 지금 돈이 읍면으로 가로등 보수비하고 전부 나간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장 정봉균 틀린줄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다른데, 지금 다른데는 전부 가로등 계상되어 있는 읍면은 실제 함양, 안의, 마천, 서상, 백전등 다 계상되었는데 여기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데가 여기만 안되고 그래 지금 마을에 있는 보안등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안된데가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된겁니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러면 당초에 그게 잘못되었는데 만약에 가로등 보수분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면에 나가는 것 그것 가지고 공히 읍면에 모자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의장 정봉균 모자라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기술직을 하나 둬가지고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통괄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그리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희위원 실장님, 먹는샘물 개발 광천수 시책에 1억이 감됐다고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감은 시켰습니다.
이용희위원 감을 시켰는데 애시당초 돈으로 지분 출자를 하는것이 아니고 원래 지하수 시추하고 진입로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런데로 지분 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리 출자가 안되고 기채를 해서 15억을 출자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고 다른데도 자기들이 군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그래 합작하는데 우리는 시추를 앞에 안하고 대상지를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추를 했기 때문에 합작출자금 안에서 하도록 출자한 금액 가지고 시추를 하도록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기술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추를 안한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전부 자기 군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그게 저쪽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뒤에 다시 환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용희위원 출자금액에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출자안에 포함을 넣은겁니다. 출자금은 별도가 있고 이건 별도로 계상을 했기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희위원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 왔다가..
○의장 정봉균 아까 이위원이 얘기한 얘기 안 있습니까? 여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보면 2백만원을 우리가 특수활동비로 목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3백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3백만원을 더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의장 정봉균 그럼 5백만원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이위원이 얘기한대로 1백만원을 쓰다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해서 이런부분에 더 해야되겠다 이래서 3백만원을 넣었다, 그거 설명을 다음 난에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번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인제 그 경영수입사업 추진 우리 생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넣으면 안됩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같이해서 회사의 공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것 추진하면서 다른 부분에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 신규를 개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계장 정상기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하고 또 절충도 해야되고 협조할 사람들...
○의장 정봉균 아니, 그걸 아니까 다음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올리면 안된다 이말이라요.
○예산계장 정상기 저희들이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의장 정봉균 그때 돼서 할 것 같으면 돈을 저쪽에서 그 돈을 써야되지 이쪽에서 돈을 써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신규경영사업에 따라서 계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문화공보실장 문정섭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총괄을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보실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언론인과의 간담회 1백만원 하고 특수활동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상림숲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이용희위원 52페이지는 왜 안해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52페이지, 군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 15인 해가지고 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기자들 홍보비에서 6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보전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해외선진지견학 경비로서 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돈을 추경에 얹어 가지고 이게 뭐 뜻이 있는 얘긴지 없는 얘긴지 줄거리가 있는 얘기를, 대충해서 얼버무려 가지고 얼마 얹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까놓고 앞으로는 의회 자체 내용도 전부 밖에다 공개를 하고 이리할 판인데 확 까놓고 얘길 해봐요, 구체적으로요. 7백만원 이게 뭐예요? 전부 드러내서 추경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이해가 가고 알도록 좀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용희위원 얼마나 갈라주고 어째야 되는지 전부 해봐요. 그래야 좀 알아듣지요. 나중에 이거 싹 감해 버리면 어쩔거예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덕용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까놓고 이야기를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53페이지입니다.
상림숲 정비에 있어서 14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상림숲 정비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책을 30m 더하는걸로 그리 계획을, 위에 설계비를 깎아가지고 시설비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교체 4개소, 승안사지 3층석탑하고 마천마애여래입상하고 함양석조여래좌상, 황석산성문화재 안내판 교체 하는데 국도비를 합해가지고 16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서 안의 제월당 보수비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내려줄때 군비도 1천만원 확보하라고 그리되어 있는데 군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군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사루 잔디교체 및 주렴단층 370만원 하고 석등설치 및 보호책 보수 2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사루에 잔디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석등도 한쪽에만 지금 되어있고 저쪽 전경들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걸 하나 만들어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시설에서 장비유지비에 공설운동장 수도관 보수 6백만원 하고 궁도장 사대 뒷편에 축대가 지금 안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자꾸 넘어가서 방탄시설도 2미터 정도 높여야 되고 거기에 5백만원 그래서 1,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에 지금 2억원이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5년도 이월사업비 9억9백만원 하고 또 당초예산 4억하고 합해서 총 15억 9백만원이 이번에 확보된 격입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관람석 이것은 도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공설운동장 수도관 보수는 이미 한겁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앞으로 할겁니다.
박우홍위원 위치가 어디쯤에?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거기에 지금 배관이 전부다 묻혀있는데 당초에 변소에서 나오는것 하고 전부다 공사가 미흡해 가지고 물이 넘치고 그럽니다.
박우홍위원 그럼 물만 넘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물도 넘치고 또 일부 배관이 막히고 해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군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15명인데 이 무슨 군에 협조한건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자꾸 반복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기자들 홍보비가 당초 1회추경에 6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보전책으로 해가지고 해외선진지 견학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주재기자들요?
이용희위원 그 내용을 실장님, 그럼 이사람들만 군에 협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에 협조를 안한 사람들이네요. 내용이 이렇게 딱보면 군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면 나머지 군민들은 협조를 안합니까?
○의장 정봉균 말을 만들어 넣었구만.
이용희위원 말을 만드는 자체가 이거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산서에다가 기자들 선진지견학비라고 그리 쓰기가 뭐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1회추경때 6백만원 삭감을 시켰으면 그보다 조금 낮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1백만원 높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용희위원 내용들었으니까 그건 나중에 조정합시다.
○위원장 홍덕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 소관 2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이 35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온라인 민원을 위한 팩스민원 발급장비와 그 전용회선료로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억4,063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주요내역은 공무원 퇴직수당이 1억 4,600만원, 국고대여자녀장학금 4,900만원, 그리고 선거관련 경비 9백만원, 해외연수경비
1,200만원, 기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내역은 전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61페이지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휴천면 선거구의 재선거가 11월14일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되는 선거인명부와 그리고 부재자신고서 안내서 유인등 수용비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6백만원은 선거관련 경비보전 비용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비 관계는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팩스민원 발급 전용회선료 221만원, 팩스민원 발급장비 구입 1대 130만원 해서 351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서무관리에 출연금은 국고대여 자녀장학금 부족분 4,8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해외여행 소감문 책자를 발간하는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에 1,200만원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연금부담금 1억4,600만원은 퇴직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120민원 기동대 장비, 즉 공구셋트와 사다리등 10종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업무추진비는 당면한 군정추진을 위한 유공자 보상 또 이런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한 군수님, 부군수님 특수활동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역안정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보상금으로 수동초소 전경 중식과 경호동원에 필요한 매식비 961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수동 초소에 전경들 중식 이거 삭감된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것은 저희들 경찰지원 경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방범대원 급식비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을 그 전부터 사실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곳을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겁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지방재정확충에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도납부 금액으로서 종합토지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로서 우리가 당초에 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67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호적계서 정리 타자 구입비로 지금 현재 타자기가 낡은 면 마천, 휴천, 유림, 지곡, 백전, 병곡면에 타자기 6대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진공청소기 구입으로 지금 내무과에 바닥을 전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청소기 구입비로 얹었고 다음 우리 법령집 보관서고가 유림면에 없기 때문에 6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대형복사기, 기획감사실에 복사기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복사기 구입으로 1,200만원, 수동면에 TV가 다 되어서 TV구입비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내무과 사무자동화 사무실 바닥정비 아스타일 부착 150만원, 또 고압유효전력계량기 교체로 2백만원, 민원대수리 및 흡연구역을 설치 했습니다. 거기 2백만원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우리 본청 부속청사하고 마천면 부속청사에 실시설계비가 4,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실제 3,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을 해서 뒤에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다음 매입비로서 함양읍 운림리 회관 편입부지에 우리 국유도로가 이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걸 사 넣었습니다. 5백만원, 다음에 마천면 청사 편입부지에 국유도로 하고 농협건물 매입하는데 2,200만원, 다음에 서상면 사무소 옆에 농협땅인데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으로서 1,500만원, 다음 안의농민회관 부지교환으로서 7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함양읍의 용평회관 증축공사에 2백만원인데 당초에 지금 회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모당으로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층 더 증축을 하고 다음에 공설운동장 보수 4백만원, 또 전기보수공사 7백만원, 다음에 서하면 현관 보수공사에 440만원, 수동면 창고 및 면대본부 보수에 350만원, 다음 74페이지에 보면은 부속청사 건립에 1,350만원인데 이게 앞에걸 깍아가지고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1,2,3층까지 건립하고 있는데 그 본청하고 뒷 사무실 하고 이음통로를 갖다가 당초에는 아주 좁게 되어있는데 그 통로를 넓혔습니다. 설계상으로 넓힐려고 면적을 좀 넓혔습니다. 다음 마천면사무실 이전에 따른 복지회관 숙직실 및 화장실 보수가 3백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는 새로 수정예산에 보면은 지난번 10월2일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속청사 4층 증축건립비로 시설비로 1억7천을 올리고, 다음에 감리비로 5백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함양 운림리 회관 부지매입 이것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군유재산입니다.
○의장 정봉균 또 안의 농민회관부지 그것은 지난번에..
○재무과장 이창수 이게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병곡면 지서땅을 먼저번에 사가지고 교환하도록 안되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이게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안의 농민회관 부지감정가가 770만원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조해줘야 됩니다.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의장 정봉균 그러면 3,200만원 준 격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렇지요.
○의장 정봉균 그거 너무 비싸게 줬구만, 그러면.
○재무과장 이창수 그 농민회관 부지 3,200만원 같으면 쌉니다. 그 굉장히 싼겁니다.
○의장 정봉균 공설운동장 궁도장 보수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여기에도...
○재무과장 이창수 그게 궁도장 앞에 잘못된데 공설운동장을 그 앞에 총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지금...
○의장 정봉균 문화공보실 예산에 되어있는 것 같던데..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궁도장 그것은 저쪽 너머 축대 그것은 할 것이고
○의장 정봉균 그럼 한군데 뭉쳐서 해버리지 뭣하려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래 놨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이 시설비로
○의장 정봉균 궁도장 여기에다가 돈을 두군데를 투자를 할려고 그래. 여기 아까 있던데 축대 쌓는것 2백만원 하고 좌석 만드는데 도비 1,500만원 왔고 이것 또 4백만원 왔고
○위원장 홍덕용 궁도회에는 군비 투자 안하기로 해놓고 자꾸 이렇게 올리지요?
○의장 정봉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우홍위원 71페이지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복사기가 낡아서 제대로 활용 안되는게 많은데 왜 우리 군청에 기획실에만 1대 교환해 줍니까? 왜 다른곳은 교환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내년계획에 전부다 읍면에 낡은것은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고 다른데는 다 소형입니다마는 기획실에 복사량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소형 갖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1,200만원짜리를 해서..
박우홍위원 각 면에것 하고 같이 할 때 하지.
○재무과장 이창수 아니 그래도 당장 연말에 하거던요. 연말에 추경관계 예산하고 이래서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총 추경예산안은 총 1,65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서 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적민원 현장방문 시책추진 활동비 5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640만원, 이것은 금년 7월에 각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이관해옴에 따른 바인다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바인다 구입비는 저희들 본청에서 관리하는 바인다와 읍면에 부본으로 내줄 계획입니다. 읍면에서도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변동사항은 읍면 자체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바인다는 호적 바인다 하고 같은 종류 그런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965만4천원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대장 보조인부임과 그리고 건축물대장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작성 서식인쇄비하고 합친것입니다
53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이 약 4백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31만1천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계상된 추경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 내용 잘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9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398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회진흥이 1,022만원 증이 되었고 사회복지에 2,527만5천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에 4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총 28억5,500만원으로서 1,201만5천원이 증이 되었고 세출은 42억9,160만 6천원에서 5,442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이 사항은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가로화단식재용 꽃구입으로 280만원 그리고 겨울꽃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구심문고 육성으로 해가지고 이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군비가 감이 되었고 도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622만원인데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그래서 622만원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위문격려활동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4개단체에 2백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649만천원인데 이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로 32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보조로 해가지고 32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석절에 대한 성민보육원과 정신원에 대한 위문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3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891만원인데 그 내역은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391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주방시설 개선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이 4천만원은 도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동입니다. 4천만원인데 도비가 50%, 군비 50%인데 이 사항은 도지시에 의거 저희들이 기히 대상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5동인데 그 물량을 4개년에 걸쳐서 연간 20동씩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가 1,442만 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당초에 43세대에서 25세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가 감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가 24개소에서 20개소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군비 1,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경남여성자원봉사대회 참가보상이 80만원, 다음에 전국여성자율봉사자대회 참가보상이 80만원, 그리고 모자가정 어머니 위안회 이 사항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90만원인데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광장 운영비에 읍면에 일개소씩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7만원이 감되었고 군비가 17만원이 증이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 퇴소 사항이 전세권 설정 수수료 및 중개료에 297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로 666만원인데 이 사항은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로 64명에서 90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1일 월평균 4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역은 소녀가장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5세대에서 지금 대상자가 2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3명에 2,100만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로 9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군비를 저희들이 미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로 그것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를 35만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교 및 학교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1개소 해가지고 562만5천원 해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도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은 이번에 계상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94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조식비 안 있습니까 먼저번에 올라온것이지요? 94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해갖고 942만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이 사항은 지난번에
김원식위원 올라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김원식위원 줘야 될 이유를 타당성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정부기준이 1일 1인당 2백원씩 해가지고 3백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는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라나는 아동이나 모든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92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활동비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지도위원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지도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도위원은 읍면에는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또 군단위는 군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동비는 연말연시나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저희들 계획은 함양읍과 안의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간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식비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우홍위원 타면에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다른 면단위는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적기때문에 일단 함양읍과 안의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웅상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일인데 왜 보훈 4단체하고 또 정신요양원 주방설치관계하고 또 학교 및 종교단체 부설설치비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이 다 됐는데 뭣때문에 또 얹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 이 사항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반영을 안시켜도 되겠고 종교시설 부지시설은
정웅상위원 당초대로 사감시키더라도 또 나머지는 2개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타 단체하고 달라서 제가 소관 과장으로 봐서는 나라를 위해서 이 분들이 상당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 시군과 균형도 맞출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웅상위원 알았어요.
이용희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삭감이 되었었는데 이 내용은 타시군에는 지금 삭감내용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얹으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정말 없어서 탈이지 있으면은 사실은 더 해야 될 입장이거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조금더 설명을 좀 잘 해주셨더라면.
정웅상위원 그리고 정신요양원 주방설치비 이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의장 정봉균 군비 주지 말아버려요.
정웅상위원 알았어요.
○의장 정봉균 내가 생각할 때는 정신요양원 건물이 자기네들이 국가보조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놔도 사유재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법인재산입니다.
○의장 정봉균 사회법인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사회법인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완전히 자기재산이 아닙니다.
○의장 정봉균 사회법인인데 완전히 자기네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국가재산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법인이라 하면 폐쇄되면 보건복지부로 바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의장 정봉균 지금 투자를 해놓은 그안에 모든 그것은 그동안에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가 해주는게 있으니까 도비로 해줘야 되고 좀전에 전의장님 얘기하셨지만 자기네들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경비도 서지도 않아요. 안에 섰지 밖에 나와 있지도 않던데.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 후회의는 1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들 분야는 세출, 세입이 없기 때문에 10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3억은 뭐냐하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군비 5억9,500만원에 당초에 2억9,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3억 부담분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중변소관리인부임을 갖다가 427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면서 공중변소를 전부 마을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수익을 70%를 수수료에서 하고 30%는 우리 군에 들여 놓으면서 그 청소까지 다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집소 재활용품 이것도 사실상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수집소가 아직 터가 기반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 E.M발효제 구입은 이게 1개 6백원씩 1,700개를 갖다가 3개월분 306만원이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탈수기 벨트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는데 2백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금년도 말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을 갖다가,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1개마을 30만원, 장려 20만원 해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이은쓰레기매립장 확장,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를 갖다가 실시설계비로 세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설계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조정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3,844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건축폐재류처리장을 갖다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인근 실제가격, 인근 토지가격 판매된걸 했을 때 7,400만원이 필요한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50%이상 다운시켜서 산림청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3,800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 세사펌프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모래 고르는 기계입니다. 이게 2백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 접지 및 피뢰침 설치 이것이 간혹 보면 피뢰침이 없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때로는 번개에 맞고 이래서 하는것으로 250만원.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폐재장하고 이은쓰레기매립장하고 2군데 6백만원씩 해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군데는 건설 폐재장은 아직 기반정비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 예산으로 돌리고 1개를 사는데 이건 또 저희들이 여러군데 알아가지고 좀 싸게 샀기 때문에 감이 795만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어디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할겁니다.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그것도 약 3억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억3,422만 6천원이 증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는 1,62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에는 2억1,797만2천원이 증이 됨으로써 총 ‘96년도 현재는 43억7,5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정관리에서 2,358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농산관리에서 4,165만7천원이 증.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관리에서 2,099만2천원이 증이 되었고 2억6,857만9천원이 축산관리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64만8천원이 증이된 73억8,0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0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제작을 당초에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하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감을 시키고 지금 농지이용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 되면은 읍면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금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농지이용계획도면을 392만원 98매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예비못자리 설치비는 당초에 3,300평을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1,200평만 함으로써 380만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석회질비료공급입니다. 당초에 1,585톤을 1,050톤으로 감되고 그 대신에 톤당 6만2천원에서 7만 2천원으로서 가격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군비를 524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규산질비료 역시 434톤에서 362톤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톤당 4만8천원 하던것이 7만2천원으로 됨으로써 261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직파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비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이리 하는데 보조비율은 50%가 보조고 융자가 40%, 자부담 10%입니다. 그리해서 직파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308만6천원.
또 그 밑에 보면은 ‘97년도 국비 작물재배 종자대 지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백ha에 3천대를 이미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원비율을 높여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자부담하는게 어떻겠느냐 위원님들이 오늘 그렇게 결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것을 증액해서 그리되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도.군비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8.5%, 군비가 31.5%로서 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딸기 간이집하장 설치는 2천만원은 윤학송의원이 도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이것은 지곡 공배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한 금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종종량공급은 5백상자 계획에 670상자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7,173두에 대해서 두당 3천원입니다. 이것은 이표장착입니다. 귀에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전산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2,151만9천원, 농가사료비가 6,163두에 대해서 두당 6천원씩 해서 이것이 3,6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2개마을 금호마을에는 퇴비처리장을 설치하고 성애마을은 퇴비사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7,500만원, 전액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역시 또 가축계량기 구입은 당초에 4대를 했다가 3대가 됨으로써 1대분 40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혈자동거세기 구입입니다. 이건 5대에서 4대로 조정이 되어 1대분 5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왕겨분쇄기 설치입니다. 이게 7,900만2천원인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4천만2천원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청에서 3,900만원 위에 목재파쇄기 그것을 돌렸습니다. 목재파쇄기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봐서 지금 임협에 나와있는 톱밥분쇄기를 줘 가지고 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든지 톱밥분쇄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건이 이래가지고 도저히 하지도 못하겠고 또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에 지금 당초에는 읍조합에서 이 퇴비사에다 위에 물은 딴데 처리하고 밑에 찌꺼기만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오다가 도저히 그걸가지고 가니까 여기와서 분해가 안됩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그것도 지금 차를 세워놓고 도저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연 그것은 못합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환경오염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톱밥도 지금 안된다, 그래서 마침 이제 왕겨분쇄기를 가지고 타지역에 많이 한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경기도를 갔습니다. 경기도에 가서 세군데 보니까 거기는 크게 설치한데는 1억이상이 됩디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적은데는 7천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기분극식이라해서 공기를 불어 압축을 시키면서 왕겨를 분쇄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들이 보면 왕겨를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왕겨만 가지고는 분뇨가 확실히 흡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 봐야 분뇨하고 같이 섞어놓으니까 분해가 잘 안되는 거라, 안썩는거라, 물만 줄줄 흘러내려 버리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당초에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하고 있는걸 우리나라가 모방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다 한 모양예요. 그러니까 3,4군데를 봤는데 식은 비슷합디다. 단 특징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마찰해 가지고 부수는것, 또 공기를 불어 넣어서 그걸로 인한 부서지는것 우리가 세분하게 들면은 나락껍질을 말하자면 위에 피 그 자체를 살큼 이렇게 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지는데 그걸 우리가 집어 보니까 바스락 바스락 소리만 납디다. 그걸 하면은 역시 분뇨 흡수가 빨라진답니다. 그러면 그걸 각 농가에다가 왕겨를 갖다줘 가지고 그러면 분뇨하고 축분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차를 가지고, 자체에서 차를 산답니다, 그걸 전부 가지고 와서 들어가면 이제 소위 분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그런건데 그냥 이렇게 사실상 길은 우리가 여러 백가지로 찾아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뒷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환경위생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요새 관내에서 늘 와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물 흘러가 버리면 몇십만원 물고 몇십명 입건되고 늘 이렇게 해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톱밥뿐이다 이래가지고 톱밥을 할려고 하니까 인건비 하고, 임협같은데는 기천만원을 주고 확보해 놓은걸 그걸 이용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들어가지 또 그러한 여건도 조성 안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톱밥을 가지고 생산을 할려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들어서 목재소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런 길이 도저히 안됩니다. 인제 지상보도도 되었고 왕겨분쇄기를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미 경기도 같은데는 다 그걸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걸하자고 해서 사실상 그 대신에 우리가 해가지고 원칙은, 농협같은데 하지만 농협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당초에 그러면 여기 깍은게 있습니다. 3,900만원 그걸 우리가 목재파쇄기를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농협하고, 그럼 농협에서 우리한테 4천만원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서 너희한테 위탁관리 해주겠다 하니까 저사람들은 지금 그럼 보조로 주면 안되겠느냐, 거기다 우리는 보조로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대신에 만일에 너희가 예를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조항에 다 넣을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농가에다 배부 안하고 파쇄기를 해가지고 퇴비공장에 만일에 바로 들어간다 하면은 기계는 어디까지나 우리거니까 우리가 회수를 했으면 했지,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확약서를 받아놓고 너희한테 위탁관리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용희위원 설명 어느정도 됐습니다. 중간에 잠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겨분쇄기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목적상은 상당히 좋은데요. 실제 그 농협에서 분쇄기를 이용해서 분쇄를 한 이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쓰겠는가를 한번 생각 잘해 보셨어요. 지금 왕겨 나오는 자체도 아침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가지고 마대포대 가지고 돈주고 사가기 바빠요. 지금 바쁘다구요.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일체 팔 수가 없죠. 우리가 더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희위원 절대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산업회사도 있고 여러군데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농가에서 왕겨를 사가지고 가는게 돈이 굉장히 비싸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거창히 비쌉니다. 하루종일 방아 찧어서 이것 예약해 놓고 아무도 못가져가게 마무리 해놓고 그래 퍼가지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 개인의 재산증식 시켜주는 목적 자체를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왕겨를 파쇄기에 넣어서 이래가지고 할 게 없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이위원님 우리가 예를들어서 다른데 가서 사오는 것은 개인이 와서 자기가 찧어 가지고 바로 가져간다든가, 또 그렇게 할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산 물벼 금년에 약 8백톤을 벌써 수매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산물벼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1년내에 계속 와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라이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면 그 전체를 갖다가 남의걸 사서 가져와야 될건데 자기걸 남한테 팔수는 절대없죠.
이용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표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농협에서 4천만원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4천만2천원
이용희위원 여기 보면 이런게 고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24페이지 있어요? 왕겨분쇄기 설치비 기부해가지고 세외수입에 잡혀 있네요. 희사를 한 부분에 명칭을 딱 달아서 왕겨분쇄기 설치비 기부 해가지고 앞에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기부를 했다라고 기부를 받아야 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왜냐하면 그 목적을 왕겨분쇄기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거니까
이용희위원 어쨌든 목적 자체는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왕겨분쇄기를 군에다 지원받아서 사기 위해서 결국은 군에 돈을 빼가기 위한 목적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네들 재산증식을 시키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공짜베기 물건을 사서 원칙내용은 그렇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지요. 그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사람들이 재산증식을 하기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 왜 농협에다 우리가 돈을 주느냐...
이용희위원 아니, 기부면 그냥 기부죠 하필 왕겨분쇄기 설치비를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지요, 사전에 우리가 왕겨분쇄기를 너희한테 다른것은 없으니까 왕겨분쇄기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 자체를 현지에 한번 가봐가지고 그러면 그걸가지고 우리가 축산농가에 있는 축분이라든가 분뇨를 수거를 해오기 위한 하나의 길이니까 우리가 먼저 사전에 제안을 한겁니다. 왜냐하면 자 다른 길은 없다 그 길 아니면 길이 없는거라 솔직한 이야기지.
이용희위원 그래 무상으로 그냥 일반축산농가나 일반농가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분쇄를 해가지고?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죠. 우리가 분쇄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다
이용희위원 분쇄해가지고 그냥줘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줘가지고 거기다가 넣고나면 그걸 우리가 거둬가지고 오는거라.
이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농협에서 분명히 분쇄를 해가지고 그냥 줘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이용희위원 정말로 그래요?
○산업과장 권위수 정말 그래요 그것은. 줘가지고 거기에서 뭉쳐가지고 그걸 차로 가지고 거둬와서 바로 퇴비사로 들어가는거라.
이용희위원 저 과장님,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김원식위원 무상으로 준다는....
이용희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왕겨자체를, 지금 왕겨자체만 해가지고 농협자체에, 왕겨 사러 아침에 가면은 예를들어 아침에 새벽부터 방아 찧는다 치더라도 줄을 서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해 놓고 나오는 왕겨 가져간다고 하면은 약 3일이나 일주일, 열흘 후에 가져가는 예약을 해놔야 돼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그것은 농협자체에서 이걸 설치함으로써 일체 팔게 없다니까 더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에, 어찌 생각하면은 그냥 축산농가에 줘가지고 축산농가는 그럼 어찌하느냐 하지만
이용희위원 그럼 손가락 꼽아가지고 5집만 이래가지고 줄겁니까, 공짜로?
○산업과장 권위수 어떤 걸, 그게 아니지.
이용희위원 그럼 다요?
○산업과장 권위수 왜냐하면 전체를 한 몫에 다 준다면 뭐하는거고 일단 거기에 나오는 양만큼은 정해가지고 주는거라. 줘가지고 그걸 다시 거둬 갈테니까, 안 가져가면 퇴비를 못하는데 퇴비 만들 재료를 만드는거라. 이것은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 지금 예를들면은 축분이나 분뇨를 지금 처치할 길이 없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러면 발효시키는 퇴비의 원료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퇴비만들기 위해서 지금 줬다가 다시 거두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때까지는 물을 걸러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이용희위원 지금 기존 자기네들이 퇴비발효장이 있고 퇴비를 지금 생산한다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이용희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불과 몇사람 한테 우리가 왕겨 빻아서 줄거니까 이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축산농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건데 그렇지는 않을거라 이말이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 자체가 예를들어서 자기네들 돈가지고 천만원 하든 2천만원 하든 백만원 하든 자기네들 돈가지고 분쇄기를 사서 한다면 한집만 지정해주든 두집 지정해주든 관계없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예를들어서 희사한 부분은 이미 자기네들이
4천만원 희사한 부분은 희사를 했든 어쨌든 우리가 사주는 자체는 7천9백만원이란 말이예요. 8천만원 돈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죠.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용희위원 물론 플러스시켰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말이죠.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100% 우리가 왕겨를 이 집에 한번 갖다 주면 우리가 나오는 양가지고 그 집에만 딱 하냐 하면은 그게 하루 이틀 며칠 걸릴 것 아닙니까, 며칠 걸리고 그럼 만일 10농가를 준다, 10농가를 우리가 퇴비를 수리하는 그 기간에 여러 수십농가까지 싹 다 나가는거라. 그러면 왕겨자체가 여기나오는 것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안되면 우리가 공단이 있으니까 수동에 공단이라도 사전계약을 하자, 농협에서.
이용희위원 우리 군비가 쓰여지는 돈은요 가급적 전체 골고루 돈이 쓰여지고 이래야 좋은데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 불과 몇사람한테 쓰이는 돈이라면 안쓰여져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그래요.
이용희위원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도로
박우홍위원 왕겨분쇄기 카다록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얼마나 기계가 큰겁니까? 카다록 있으면 보여주구요. 조금전에 이용희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왕겨를 부숴가지고 사료로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왕겨를 부숴가지고 돼지 사료로 준게 있어요.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함양농협에 퇴비 20kg 한 가마에 2,4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2,200원
박우홍위원 2,400원에 팔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싣고 가고 2,400원에 팔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2,200원.
박우홍위원 퇴비 이게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거예요. 개인이 지금 나무 톱밥으로 빼낸것 보다도 엄청나게 비싸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동두천서 사오는데 거기서 20kg에 1,200원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그것은 양분, 성분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분 함양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박우홍위원 성분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퇴비성분 조사하는 기계 같은것을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퇴비성분을 분석하는
박우홍위원 퇴비성분기
○산업과장 권위수 모르지요. 그 성분 분석하는 기계가 있는가...
박우홍위원 지금 농민들의 이야기로는 믿고 사 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다른 부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 한 것, 하수구 청소하는 것 이런게 들어오기 때문에 퇴비를 사쓰는데 굉장히 못 믿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다른데거는 더 못 믿는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는 말이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닷가 저런데 큰 그게 안 있습니까, 그러면 바다에 소위 염분이 섞인 그 나무를 파쇄를 해가지고 퇴비를 쓰니까 그것은 농토에 들어가 가지고
솔직하게 해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라.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그런것이 전혀 없거든.
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분쇄하는 것은 결론은 퇴비용이지만 우리 축산농가의 오염을 줄이자는 그 목적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문제는 그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용희위원 최고의 목적 자체가 오염도를 줄이고 또 그 다음에는 퇴비화시켜서 쓰자는 이런 이중삼중의 목적이 있는데 내용 자체는 우리 군비가 부담된 내용에 골고루 혜택이 안간다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가들이 그 오염도도 줄이고 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우리 군비가 충당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군비가 없다면은 모르지만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그런 방식은 예를들면 내 가정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나는 이걸 축분을 쳐낼 위치가 됐다, 본인이 연락하면은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또 그집에 가서 분배하면 될 것 아니라 나중에.
정상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후에 연구하셔 가지고 이야기해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박우홍위원 112페이지 보면은 가축계량기 구입이 있는데 가축계량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보급해 줍니까?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보조입니다.
박우홍위원 전부 다?
○산업과장 권위수 이건 자부담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박우홍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이 돼지를 많이
○산업과장 권위수 축산계장, 가축계량기 4대에서 3대로 1대를 줄었거든, 이거 지금 어디에서 신청한거야 지금.
○축산계장 박성웅 한유근 하고 양돈회 하고
○산업과장 권위수 각 작목반에 지원입니다.
박우홍위원 이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돈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 형편이 다 된다고요. 계량기 이것 지금 소규모 하는 사람들이 1마리, 1마리 들어서 계량기에 달지만은요, 돼지가 5백마리 이상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거예요.
○위원장 홍덕용 그러네요. 아까 이용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왕겨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걸 갖다가 조합에서 부숴가지고 공짜로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한다 하는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다음에 그걸 부숴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것은 각서를 받더라도 만약에 이게 예산통과가 된다면은 말입니다, 각서를 받아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산업과장 권위수 그럼요. 그걸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식위원 110페이지 보면 아까 녹비작물재배 종자대 지원 안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4,500만원인데 70%까지 보조를 할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러면 6,300.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까? 현재로 봐서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나중에
김원식위원 다 통과가 되면 계수조정할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별도로 수정이 되어 나와야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50%, 50%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비율을 높혀주면 좋겠다고 의견이 그러셔서
김원식위원 수정예산 오늘 들어올 때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가 당초에 왜그러냐 하면 이미 이걸 하고 나서
김원식위원 하고 나도 뒤에라도 들어온 것 안있습니까?
○위원장 홍덕용 예, 이것은 다음에 간담회때 한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원식위원 예산을 이런데 더 줄 수 있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우리는 이대로 해놓고 보고만 드린거라.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러셔서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잠시 바쁜일로 나가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류봉재입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금 국고보조금이 11억5,300만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에는 6억8백만원에서 6억2,900만원 되어서 2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산림관리에 9,600만원이 증되고 그 다음에 조림관리에 4,300만원이 증 되어서 총 1억4,022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특수활동비 5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호수 사진제작 이것이 60만8천원 이것은 우리 보호수가 38본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하고 사진 찍어서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60만원 되겠습니다. 도목이 4본이고 군목이 13본, 읍목이 10본, 마을목 11본해서 38본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홍보물 팜프렛제작 이것이 휴양림은 사실상 시설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약 6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한번도 안하고 신문내는 정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팜프렛을 제작하여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백만원
이용희위원 어디 휴양림 말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용추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급량비 이게 산불진화참석 공무원 급식을 이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산불피해목제거 이것이 2,1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95년도 춘기해서 ’96년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45ha가 되겠는데 이것은 큰것은 사실상 명석면에 불났을 때 그때 대안에 장수군에서 불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 대안쪽에 약 1ha정도가 타고 그날 오후에 4시에 거창에 산불이 나가지고 대대 귀곡마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면적이 33ha, 그래가지고 총 피해면적이 우리가 40ha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95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5ha에 지곡에 6ha하고 안의 9ha,, 750만원 기히 우리가 집행이 되고 2백만원 남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목 벌채 못한것이 25ha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벨려고 하니까 단비상 1ha를 벌채를 하는데 86만원 계상해서 25ha 해가지고 기존에 산 남아 있는 것 2백만원 하고 이번에 신청하는 것이 2,1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불법조수 포획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 산불발생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이건 신고자가 있으면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얹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감시원 56인 해가지고 당초에는 1억8,500만원, 이번에 5,570만원을 증을해서 2억4,100만원,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역인원은 우리가 약 80명으로 보고 감시초소 감시원이 지금 초소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일반감시원 밑에서 감시하는 사람 70명으로 해서 80명을 사역한다고 봤을 때 소요예산이 7,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는 11월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월15일부터 47일간을 계산을 잡고 했을 때 총 소요액이 7,8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확보액이 1억8,500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기 집행한게 1억6,400만원 집행이 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족액이 5,600만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번에 5,500만원이 확보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해갖고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산림청 헬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도별로 전부 다 산불이 다발적으로, 전에는 남부쪽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상당히 헬기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경상남도에서는 도비보조를 좀 받고 군비보조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방비가 확보 가능한 양산이라든지 김해, 진주, 창원, 울주 이런데서는 자치자금 갖고 헬기를 1대 임차를 하고 민간항공기를, 그 다음에 지방비가 부족한 시군 특히 산청, 함양, 거창 이 3군은 묶어서 1대 임차하는데 6,900만원 듭니다. 한달동안 민간항공기를 임차를 하는데 이 헬기규정에 보면 30일, 한달 빌리는데 6,900만원 그 대신 하루 1시간 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개시군에 이것은 예찰용입니다. 산불예방용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헬기는 돌다가 물을 2드럼정도 싣고 있다가 발견되면 산청에 불났으면 거기 가서 한방 놔버리면, 사람이 올라가서 끌려고 하면 2시간, 3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은 떠다가서 한방놔버리기 때문에 빨리 진화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산불이 제일 많은 경상남도가 되고보니까 이번에도 전체로 보면 민간항공기를 11대 임차를 해가지고 자체자금 확보한데는 자체자금 가지고 하고 우리같이 지방비가 부족한데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우리 군 자체를 보면 군비 1,150만원, 도비 1,150만원 해서 2,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서 3개시군 협의를 해가지고 10시간씩 10일간은 거창, 10일간은 함양, 10일간은 산청 이렇게 한달동안 임차를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11일부터 도에서 계약해 쓰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60만원, 군비 1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무전기도 있지만은 사실 휴대폰이라는것이 저녁야간 때 보면은 마을앞에 전화가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무전기도 10개 초소가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이되면 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저녁에 연락하려면 휴대폰이라는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고로쇠, 아카시아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은 390만원 되는데 고로쇠 나무는 백전 대안에 5ha 심은게 있고 추성에 5ha 있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는 서하 황산에 5ha 심은게 있습니다. 15ha를 풀베기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 이것 우리 군유지에 심어 놨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전부 군유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 가을 가로수 상록화사업 이것은 지금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인데 육십령고개 거기에서 약 3km 구간에 굴곡 부위를 빼고 땅 좋은데 전나무를 5백본 심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는 도계도 도계지만 군과 군간의 관계, 그래서 도시 경관이라든지 모든 측면을 생각해서 농촌에 피해가 없고 아주 나무도 수형도 좋은 전나무를 이번에 가을에 식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가로수상록화사업, 농토에 피해 없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못 믿겠습니다. 이것 아예 군에서 예산을 안줘야 안 심는거지, 도의 정책사업인줄은 알지만요 나중에 예산에 삭감할것 같으면 군의회를 핑계되시오, 군의회에서 돈을 못줘서 못했다고.
○산림과장 유봉재 김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건데 우리군도 이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피해를 입힐것 같으면 못 심지만은
김원식위원 우리 함양군 같은데는 전체적으로 푸르고 상록화가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참작을 하십시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희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앞전에도 가로수 관계는 꼭 어떤 품종선택을 해가지고 오지말고 좀 협의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또 내용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설명을 지금 예산 확정지어주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왜 앞전부터 협의하고 상의했던 내용이 자주 달라져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잣나무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전에는 잣나무로 했는데 잣나무가 너무 많고 하니까 고급수종으로 바꿔서 심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희위원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를 해가지고 얼마, 5,500만원 해놨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이용희위원 기정예산액 내용에 왜 우리 군비만 또 5,575만3천원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원래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군비갖고 전부다 산불감시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세울 때 이리이리 해줬잖아요?
○산림과장 유봉재 해줬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2억4천 확보를 해야될건데 돈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겁니다. 기준대로 확보를 못한겁니다.
이용희위원 확보 못했으면 인원 줄이면 돼죠.
○산림과장 유봉재 인원 줄이면 불이 자꾸나는데 되는가요.
김원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1억8,500만원을 가지고 맞춰서 써야지요.
정웅상위원 그리고 조수보호요원 저 사람들은 수렵가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방비에서 나오잖아요, 도에서.
○산림과장 유봉재 도에서 순환수렵장 할 때는 나오는데 금년도 순환수렵이 전라남북도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상남북도입니다.
○의장 정봉균 지리산에 하면 되겠네요. 지리산에
○산림과장 유봉재 내년에
○의장 정봉균 전라남북도 쪽이면 지리산 저쪽인것 같으면
○산림과장 유봉재 거기는 또 특정지구가 돼서 총을 못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그 사람들은 월 10만원씩 나오는게 있잖아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것은 도에서 할 때는 돈좀
정웅상위원 그럼 여기서 빼야지.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조수보호감시원 되어있지만 사실상 전부 산불감시원 인건비이지 조수보호감시원 인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럼 조수보호요원 이것은 빼야지.
이용희위원 산불감시원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것 같아요.
박우홍위원 조금전에 수동 정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산불감시하고 조수보호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틀립니다. 틀리는데 사실은
박우홍위원 여기서는 조수보호원이라는게 필요없는 말인것 같은데
○산림과장 유봉재 맞습니다. 여기는 전부 산불감시원입니다.
박우홍위원 그 위에 아울러서 보상금 보면은 불법조수 하는 것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신고한 사람들 보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금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거창 검찰청에서 한번해서 금년에 우리
60만원 보상해 준게 있습니다, 특별단속해가지고
박우홍위원 거창검찰청에 신고했는데 함양
○산림과장 유봉재 그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단속을, 이 고발을 해가지고 함양에서 고발해가지고 단속이 되어서 여기와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 60만원 지급한게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한번 보상을 60만원씩 줍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니까 세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한사람에 20만원식 조수에 따라서 형벌이 5년 받으면 많고 3년 받으면 작고 형벌에 따라서 조수 종류에 따라서 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박우홍위원 그런데요. 우리 촌사람으로 봐서는 농사짓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거 많이 잡아야돼요. 나도 사과밭 조그마한게 있는데 사과밭 절반은 먹었더라구요. 잡아야돼요 돼지 이것
이용희위원 종류에 따라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옳은 얘기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런데 이런것까지 다 보상해 준다면 촌사람들은 어찌 살라고 그래, 이것은 나중에 좀 생각해 봐야됩니다. 그런것까지 다 신고자들 돈주고
○위원장 홍덕용 제가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재료비 산불피해목 제거있는데요. 이게 우리 국.공유지가 산불 난것도 아니고 개인 산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전부 개인산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런데 개인산까지 우리가 피해목을 제거해 준다하는게 가시적 아니예요?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이 뭐냐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개인 산주가 자기가 산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상 미관상도 안좋고 산불 나는데는 반드시
○위원장 홍덕용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가시적인 행위죠.
○산림과장 유봉재 예. 가시적이고 사실상 또 가시적 아니라도 벌채를 하고 심어주는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개인산이지만 개인이 능력도 없는거고 지금 산에 대해서 산주가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개인 산주이전에 국가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우리 고로쇠, 아카시아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이래놨는데 풀베기라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알기로는 모든 풀베기는 처서 안에 풀베기를 하는건데 지금 처서 끝나고 낙엽지는데 무슨 풀베기를 지금 한다고 풀베기 예산 올려 놨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었으면 그리될건데
○위원장 홍덕용 아니, 한거라요?
○산림과장 유봉재 할겁니다, 앞으로
○위원장 홍덕용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해도 될것을 갖다가 뭣하는데 돈을 들여 할려고 그래요 내년 여름에 하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지금도 가보면 안베고는 안되게 되어 있지요. 사실은 안벨것을 뭐할려고 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홍덕용 된서리가 와서 다 죽었는데 무슨 풀베기를 할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된서리가 와도 짙어가지고 안 베주면 안됩니다. 한해 한번씩 꼭 베줘야 됩니다. 다른데는 다벴는데 이것만 남아 있어요. 사실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진위원 보호수 사진제작하는것 이것은 어떤 관리대장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대장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정상진위원 그럼 이때까지 보호수관리대장이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대장이 있어도 안좋고 옛날이 되어 놓으니까 새로 정비를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리고 휴양림 홍보물 팜플렛 1천원짜리 1천장 해가지고 되겠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1만장이면 더 좋지만 1천장이라도 해야지 돈이 없는걸 어떡합니까?
정상진위원 수입이 될 수 있고 이런데는 좀 비중있게 홍보를 할 생각을 안하시고 아까 그런데 돈을 천단위로 쓰신다고 하니까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본겁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전부 예산사정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좀 훌륭하게 많은 부수를 해가지고 P.R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불피해목 제거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박우홍위원 내백앞에 거기는 안했던데요?
○산림과장 유봉재 이번에 다 해야죠. 안한데는 이번에 다 합니다.
박우홍위원 내백 작년 4월달인가 불났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던데요?
○산림과장 유봉재 돈은 나갔는데 아직 집행이 안된데가 있어서 그래서 작업을 안합니다.
박우홍위원 내백서 보면 하나도 안했더라구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가을 지나면 작업할겁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할건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1,100만원 갖고 헬기를 어떻게 임차를 해갖고 감시를 하겠다 하는것을.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한달간 빌리는데
12월1일부터 12월30일 한달 빌립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전체로 봐서는 11대고 우리 묶어 놓기로는 산청, 함양, 거창 3군을 묶어서 1,150만원씩 해갖고 도비 50% 해서 한군에 2,300만원씩 해서 6,900만원 가지고 3개군에 카바를 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긴데 단, 시간은 하루 1시간 밖에 안뜬다 이겁니다. 그러면 30시간, 결과적으로 1시간 뜨는데 1백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군을 오전, 오후로 1바퀴 돌다가 불이나면 바로 가서 한방 놔버리면 우리 사람이 안올라가도 단번에 끈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남이 산불에서 1등이 되어 놓으니까 불이 많이 나는데가 되어 놓으니까 이런것을 보완해 갖고 불을 제대로 막아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고 내년에는 또 약 4개월로 씁니다 각 군별로 묶어가지고. 우리 같이 지방비가 부족한데는 도비 50%보조해 주고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김원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뜬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김원식위원 그러면 1시간 거창하고 이리 한바퀴 쭉 돌아버리면 끝나는데 계속 떠 있어야 가서 불 끄든지 하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게 단가가 비쌉니다. 1시간 뜨는데 1백만원이니까 3시간 뜨는데는 3백만원 돈도 많이 드는데
김원식위원 돈만 들었지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아닙니다.
김원식위원 하루에 1시간 뜬다면은
○산림과장 유봉재 그리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게 우리가 산꼭대기에 불이 났는데 이것 한방만 가서 놔버리면 될걸 갖다가 올라가는데 3시간 걸리면 벌써 30m, 50m 번져 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겁니다.
정상진위원 과장님, 불나는 시간대를 한번 체크해 가지고 물론 모아놓은게 있겠죠?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정상진위원 대충 불이 아침 저녁으로 해서 언제 많이 난다고 하던가요?
○산림과장 유봉재 최고 많이 나는 시간이 70%가 12시부터 2시사이에 그 시간에 불이 많이 나고 또 가급적이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우리같이 등산객이 많고 사람이 출입이 많은 곳은 불이 많고 논두렁, 밭두렁 이것은 보통 오전에는 불이 잘 안나고
정상진위원 3개군에 1시간을 돈다 하면은 말하자면 좋은 방법인데 그게 효과가
○산림과장 유봉재 절대, 나는 이게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예를들어서 불이났다, 하루에 10시간 떠 버리면
○산림과장 유봉재 안돼요. 그 10시간 떴으면 10시간 까먹어야돼요. 20시간으로 해야되지,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건데 더해주는 것도 없고 덜해주는 것도 없고 시간에 맞게 해야되지요.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사흘동안 불이 계속났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면 도리가 없어요.
김원식위원 그러면 끝나버리고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창이나 함양이나 산청에 과장들하고 협의를 새로 해야됩니다. 3군에서 돈을 1,100만원씩 다 부담을 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하고 산청은 잘 관리를 해서 불이 하나도 안나고 용하게도 3개군 묶어놓은게 거창에 자꾸 불이나니까 30시간 다 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헬기놓고 불 났는데 불 안끄로 간다면은 그것도 되지도 안하는 소리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3군 과장들이 어떻게 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게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위원장 홍덕용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란에 볼 것 같으면 경상예산으로서 불법주차단속요원 예산을 119만8천원 삭감해가지고 교통행정비로 이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과목을 잘못 정해서 그런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교통행정 앞에서 삭감한걸 뒤로 옮겨적은 것이고 그 위에 사업예산으로서 상설시장 노후 차광막 철거해서 예산을 1,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서 읍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예산으로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동농공단지에 2개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돈 120만원을 뒤에 있는 예산과목 차입원금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리 옮김으로써 재감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건설과장 유고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2억 2,5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억4,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40페이지에 19억6,187만원이 총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를 3,403만2천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그 사항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함양 평촌 농로개설사업 3천만원과 마천 강청 농로포장비 3천만원, 백전 평촌 농로포장비 2,5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수동면 내동 공중목욕탕 배관교체 2천만원 그리고 안의 숙림 다목적회관 신축비 3,500만원, 그 중에는 군비가 1,5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림면 장항 다목적회관 신축비 거기에도 군비 1,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한해대책용 물통구입비로서 국비 2백만원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국비 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가을 착수경지정리가 당초 230ha계획을 했었는데 260ha로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실시설계비가 1억 74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실시설계비 불용잔액인 136만5천원 전액국비인데 그걸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설비에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10억1,13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재원 구분은 국비가 4억9,577만3천원, 도비 2억5,878만1천원, 군비가 도비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개선사업비 관계는 국비가 70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관계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과목 경정에 의해서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정산에 의해서 국비가 5억7,593만7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억6,161만1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이번에는 추경에 4억1,43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불용잔액 1,911만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사업 관계도 불용잔액을 감액을 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관계는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는 1,480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에는 5,10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가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거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관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다가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군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건설과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잔액과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 대체 농지조성비는 군비로서 279만8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관계와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관계는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을 해서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3억이 증액된 내용을 150페이지에 나오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감리비에 전액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에서 호성간 안평은 유림 웅평리 안평입니다. 안평에서 서하 황산리 호성간 군도입니다. 군도확장공사에 도비 1억이 보조내시가 있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1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다목적공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주차장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에다가
박우홍위원 전에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저번에 8천만원 계상된 중에서 실시설계비 잔액을 남은것 시설비로 경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웅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1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입니다. 이 1억으로서 6개마을의 간이상수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도시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토목설계 전산프로그램구입 디스켓입니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입하면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상당히 간이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맨밑에 실시설계비 1,800만원은 함양읍 인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함양읍 인당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6억9,94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경비 1,260만원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오수정화시설은 안의 농월정 오수정화시설 1,672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164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원리금상환 세입 1,200만원에 따른 세입으로서 이자 750만원 상환금 450만원 이상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민방위재산관리과장 김종덕입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50만원 계상되었고요, 저희들 군청 옥상위에 있는 민방공 경보싸이렌을 지금 현재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걸 전자식으로 교체하는데 2,44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상될 때는 싸이렌만 되는게 아니고 방송까지 중앙방송국하고 연결해 가지고 긴급시 방송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법정교부세가 450만원, 도비가 525만원, 저희 시군비가 1,922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보건관리에 인건비 보건소 직원 봉급에 감이 2억3,6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직원이 읍면으로 8명이 전출이 되어 나갔고 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직원 복리후생비도 역시 6,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기타운영비로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재료비 및 검사시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검진을 상당히 많은 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도 많이 올랐고 또 역시 재료비가 많이 필요해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2백종에 3천만원, 이것은 우리 세입에도 3천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도 보건의사가 당초 35명 계획에서 16명으로 지금 현재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를 25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마을건강원 육성교육비가 10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마을건강원육성 강사수당이 1명을 감을 해가지고 30만8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나 정착촌 차량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중생원 금호마을에 1대가 배정됐습니다. 1,1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안의 보건지소 보수비입니다 지금 안의 보건지소를 환경위생과에서 그쪽에 창고를 지으면서 산을 깍아 좀 넓혔습니다. 그 때 산을 손을 봐 놓으니까 산이 비가오면 허물어져 가지고 옹벽을 안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옹벽설치에 5백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 5백만원 쓰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더 해야 옹벽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백만원 편성해놓고
이용희위원 하면서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지 그랬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마무리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격리병동 개보수 5백만원 이것은 구건물 옛날 안의 의원 사택으로 쓰던 건물이 지금 비가 세고 안에 엉망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걸 싹 고쳐서 환자수용하는데 쓰도록 하라 이래서 위에 보수비로 5백만원을 얹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도비보조금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세출예산에서는 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농촌안정화 활동추진비 1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비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현관문이 지금 사실 잘 닫히질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관 문을 교체를 할려고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비보조금이 붙은 트랙타 부착용 땅속 작물 수확기가 3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정봉균  박종근  김해석  김원식
  정웅상  이용희  박순근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간사  박우홍
  (10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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