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26일(월)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분 개의)

○위원장 송기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송기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하고 실과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53~5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 5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위원 황석산성 추모사당건립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자체부담이 2억4천만원인가 하도록 되어있죠?
○기획실장 박희복 부지매입비가 나온 게 있고
권상준위원 아니, 총체적인 게
○기획실장 박희복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금년도 우리 부담이
○기획실장 박희복 1억원만 했습니다.
권상준위원 지금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올해 1억원 부담하면 계획된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도비 1억원 주면서 우선 착수만 하도록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연도는 2년이 될런지 3년이 될런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내시가 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도비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군부담 지시액 중에서 1억원만 부담해서 우선 부지 확보부터 해놔야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권상준위원 황석산성 추모사당건립 부지 예정지가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까지의 협의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협의과정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종전에 우리군에서 안의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죽당마을 거기에 하느냐 아니면 황석산성 바로 밑에 황석산성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하느냐 이래서 추진협의회측과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추진협의회측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창인관광농원 옆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단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현재 제가 듣는 견해로는 이 주위의 부지 시세차익이 상당히 있어서 추진위원회측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부지대금을 집행부에서는 1억원 이상의 집행은 불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가지고 부지가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이 사업도 결국 내년도로 사고이월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처지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건 그리하는데 일단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당초에 1억원을 확보했다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추가를 했는데 그외에도 시설비에 보면은 7,850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에 계상된 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꼭 모자랄 때에는 시설비에서 바로 과목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책정했다가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확정되고 또 추모사당 건립의 규모가 확정되면은 그때 따라서 이건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상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다음은 59~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실장님, 여기보면 향교니 논개묘역이니 도지정문화재나 또 종교재산 향교재산 이런 데는 담장 넘어진 것만 해도 사업이, 그 재단측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도 못하면서 사업하라는 것도, 담장 넘어지는 이런 것은 어찌 보수를 잘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 먼저번에 피해
박순근위원 수해복구비라도
○기획실장 박희복 수해 피해보고를 해놓으니까 거기서 내려온 겁니다.
박순근위원 우리 함양의 군정이 내가 볼때에는 영 석연찮은 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진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한번 해 볼려고, 특수한 사업을 해볼려고 하면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군비는 쏙 빼고 국비 도비만 갖고 해라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건 위법이죠? 실질적인 위법이라, 행정의 관폐라고. 국도비에 의해서 하자는 부담만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거 능력이 있으니까 국도비만 받아가지고 그냥 해라” 그게 우리 군으로 보면은 그 돈 빼가지고 다른데다가 뭐 사업 하나 더 하고 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상으로 보면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호위원 69페이지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을 전체 삭감을 했거든요 교육을 안시킨다는 얘긴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질적인 수준향상이라든지 이게 큰 돈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할때 우리세대 공무원 할때 하고 다른 세대로 지금 접어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아낀다는 이야기는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강사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비 절감예산에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외국어교육 관계는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내년도 한다니까 기대를 해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데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공무원들 질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기원 다른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권상준위원 우리 제1회 추경예산때 전자식 교환기 확대되는 기기를 5천만원인가 얼만가 거액을 주고 샀는데 지금 각종 통신수수료가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든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인지 이번에 요구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구입할때 저희들 예산심의 하면서 물으니까 오히려 회선사용료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장 배종원 회선은 많이 증설이 되고 편리해지고 요금체계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난 1회추경때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게 된 주요 원인이 금년도부터는 전용회선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이게 부과가 안되다가 금년도부터 10%씩 부과가 되었고 이게 작년도 1억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보다도 현재 약 2,300만원 정도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공요금 자체를 전부 본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읍면의 사용료도 본청에 지금 확보를 해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그리고 행정전화번호를 상당히 지난달인가 이달인가 많이 변경을 했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회선이 많이 늘어서 전반적으로
권상준위원 그게 아마 군 전체적인 현상일 겁니다. 관공서 전화번호를 거의다 알던 그 전화번호를 전부다 사용을 연락을 하니까 전화번호가 엉뚱한 마천 나오고 병곡 나오고 굉장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혼돈이 있었어요. 뭐 이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겪어봤을 겁니다. 저 자신도 지금도 우리 면에 전화번호도 제가 하나는 압니다마는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정된 관공서의 전화번호 이런 것을 교체를 하기 전에 상당히 홍보를 해가지고 교체를 함으로써 적어도 그게 행정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에 대한 예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날 갑자기 “바꿔놓고 필요하거든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짱적인 행정을 해서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서비스의 행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래서 일시에 회선이 증설이 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인쇄를 해서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어서 읍면하고 각 마을에까지 각 마을에 3부씩 해가지고 기히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읍면에 보면 일반전화가 있었거든요 그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박순근위원 군 본청 여기도 일반전화가 있었고 행정전화가 있었는데 일반전화나 행정전화의 요금체계가 다르다든지 또 특이하게 행정전화로 싹다 이번에 읍면에 일반전화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일반전화를 없앴다기 보다는 60국으로 바꼈다는 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래서 60국만 바꼈으면 좋은데 번호까지 다 바꼈잖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번호는 새로 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리 되어 놓으니까 읍면에서는, 집에서 나도 갑갑할 때가 많아요. 우리 병곡면사무소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라. 이래가지고서는 안되는 거거든. 그런데 일반전화 그것만이라도 살려놨으면 그렇게 불편을 안주고 우리 행정전화 회선이 늘어난 만큼 행정전화번호를 바꾼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난리입니다. 아직 홍보가 안돼있습니다. 저 역시도 병곡면사무소 전화 겨우 한 대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편리하게끔 민에게 서비스행정을 하는 건데 아주 인식되도록까지는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 민원을 초래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 이번에는.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이리 바낀다 해서 읍면동에까지 마을까지 다음 언제부터는 “바뀝니다”해가지고 바꿔버렸으면 좀 덜할 건데 전화 그것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아요. 병곡면사무소 할려고 하면 일반서민들은 114 다 물어야 됩니다. 114전화 한 통화에 돈이 80원인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것도 제대로 잘 듣지도 못하고 말이지 적도 못하고 해서, 지금 시골에 가보면 나이 많은 어른들 집에 가면 자기네 아들들이 큰 달력 같은 데다가 면사무소 전화번호 몇 번 지서 몇 번 다 적어놓고 갔습니다. 또 좀 더 발달된 데에는 동네에서 이장들이 동네전화번호 관공서전화번호 싹 적어서 벽에 걸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행정이 대단히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박성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천면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일부러 딱 해서 마을전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붙여줬더라구요. 다른 면에도 그렇게 해주면, 면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구요. 크게 해서 딱 만들어놨어요.
박종호위원 똑같은 이야긴데 전부 다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면사무소에 부탁을 했어요,  안된다. 심지어 일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당직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도 지금 모르는 건 사실이고. 면사무소에 전화를 할려고 하니까 전화가 안되는거라 그래서 나를 보고 면사무소에 당직이 있지 당직을 비울 리가 있냐고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되는거라. 꼭 연락을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고 함양군 전체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동같은 경우에 면장님한테 부탁한 일이 있는데 그건 내무과장님 챙기는 김에
○내무과장 배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이번에는 2천매를 제작해가지고 각 마을에까지 전부 배부를 하고 또 인쇄 제작되기 전에 읍면에 동리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런게 일선 가정에까지 전부다
박성서위원 담당마을 직원들이 해주는게 제일 좋더라구요. 딱 딱 가서 붙여주는게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조치를 했으면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겠지.
박종호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게 먼저 하고 대비해서 기정예산에 당초 계획이 어땠는지 알고싶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이번 추경까지는 작년도 예산에서 30%를 절감한 예산 나머지 부족분입니다.
박종호위원 30%를 절감해가지고
○내무과장 배종원 총 2,100만원인데 1,900만원은 행정관리에 얹고 200만원은 기획관리에 얹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를 정확하게 감시킨 겁니다.
박종호위원 절감한 부족액이란 말이죠?
○내무과장 배종원 그것은 조금도 더 증액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기획실장 박희복 업무추진비 이것은 단돈 10원도 초과되면 위에서 바로 경고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 그 이상은 절대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절감액 부족분이다.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8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79페이지 말입니다. 본청 청사 정비비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은 청사를 새로 정비할는지 지금 현재 다 완료했는지, 지금 기존 제가 한번 실과소를 방문을 해보니까 협소해가지고 캐비넷도 이중으로 놔두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업무가 안되는 거요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걸 새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기히 한 걸 계상을 했는지 그걸 한번 알고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이건 다 한 것입니다. 이미 기구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 통폐합 및 보수비로 해가지고 사전에 이것은 말씀을 제가 오기 전에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기구조정 때문에 이건 전부다 한 것입니다. 하고 일부 실과소가 좁다는 것은 아마 농림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박순근위원 예, 아주 좁아요.
○재무과장 박영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산업과장 할 때에 기존의 산업과 그걸 갖다가 공보실을 트고 그걸 잇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림과 하고 산림과 직원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3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리 된 사항입니다. 작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기존 산림과에 산화경방 무전기가 있고 자기들은 지금 이 시기부터는 계속해서 내년도 4월까지 밤으로 야근을 하는데 뒤에 2층이나 가있으면 아무도 야근하는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그리고 2층은 지내보니까 너무 춥더라 그래서 3층이 좋으니까 “꼭 3층으로 해 주십시오”해서 그야말로 8~90% 찬성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실 직원은 또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군민이 거기가면 좁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갔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사무실이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은 어떤 모종의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청 청사 정비비가 올라와 있길래 “아, 거기에 대책을 세워볼려고 하는구나”
○재무과장 박영일 민방위하고 거기에 7개 실과를 틀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돈이 이만큼 들은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자기들이 “좁아도 그리 살아 보겠다”그래서, 심지어 있던 소파도 너무 커서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그걸 덜어내고 별도로 새로 사줬습니다.
박순근위원 저래가지고는 직원들의 업무도 제대로 안될 뿐더러 민원인들도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무실을 해가지고는 안되겠더라. 앞으로 이걸 검토를 새로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여하튼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한사코 간 사람들인데
김재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올렸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정비가 여기에 98평해가지고 돼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종합민원실을 들어갔을 때는 도리어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래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들어오면 한번 더 들어오고싶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사 벽면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게 돈 가격 붙여놓은 것 저게 과연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쳐다볼런지 그것도 의문이고 여기보니까 우리 예산에 2,5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고싶은데요?
○재무과장 박영일 그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위원 지금 여기 재무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청사정비니 하는 모든 예산은 우리 재무과로 풀로 해놓고 실제 주관을 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위원장 송기원 종합민원실장님 지금 얘기를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설치 이후에 김위원님 지적처럼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환경을 좀 바꿔봐바야 되겠다 싶어서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570만원에 대한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바닥을 보시면 아주 지금 지저분하고 그게 완전히 색깔이 엉망진창이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돌로 붙인 부분이 시커먼 색깔로 되어 있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잡아놨고 창문이란 창문이 잠기는 게 없습니다. 창문이 이중이 아니라 단창이 되어 있어가지고 춥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온이 안돼가지고 창문을 교체를 하고 지금 민원대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오래 돼가지고 쓰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민원대를 조절해서 낮추고 또 민원대 위에 안내하는 등을 넣어서 뺑 돌려서 창구표시를 창구 위에다가 바로, 지금은 민원안내 이런 식으로 펫말을 놓아 놨는데 펫말을 없애고 창구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고 앞에 종합민원실 해가지고 옛날에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종합민원실 현판 그걸 교체를 하고 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음향기기를 넣어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면 은은한 음악이라도 들려 드릴려고 음향기기 설치를 하는 등에 2,57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선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고나서 저희들이 민원계장하고 저하고 타시군에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간 곳이 광주 서구청하고 충북 영동군과 남원시청, 전남 장성군청과 경북 칠곡군하고 저희들 관내에 거창군하고 타기관인 도청과 약 8개시군을 돌아봤었는데 어떤 시군은 추경에 1억5천만원 정도 편성해놨고 본예산에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민원실 환경정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돌아나오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에 2,570만원가지고 앞에만 대강 손을 보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정비를 할려면 1억6천만원 정도 있어야 정말로 들어오면 내 안방같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민원실이 될려면 전체적인 것을 지금 손을 안보면 편안한 그런 사무실은 안될 것 같아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억6천만원 정도 들이면은 민원실 딱 들어오면은 모든 민원실이 한눈에 들어와가지고 잔잔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가지 색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할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책상위에 지금 우리 직원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전신에 늘려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책상 밑으로 처리를 해서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창구를 갖다가 지금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을 유선형으로 살 돌려가지고 창구가 아주 매끄럽게 민원인이 오시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우선에 올린 것은 이렇습니다만 다음 예산에 1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정말로 민원실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웅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컴퓨터책상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읍사무소에 이번에  두 갠가 세 갠가 들어왔거든요. 컴퓨터가 지금 책상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 책상 위에 컴퓨터가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으로 들어갔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군 전체에서도 앞으로 바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왔을때 컴퓨터가 책상 위에 얹혀가지고 우리가 봐도 너무 보는 시각이 안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체할 때는 밑으로 컴퓨터 필요할때만 키보드만 빼면 되더라구요, 보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게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웅위원 특히 민원실에는 선이 뒤로 보여가지고 엉망진창이고 다른 실과도 있지만 민원실부터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그건 내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민원실 개조하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그랬는데 겉으로만 번지러하게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서비스 개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서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서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민원실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부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옛날에도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민원실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모든 민원인이 타실과를 찾지않고 저희들 종합민원실에 오시면 전부가 다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만나도 실과를 몰라도 되고 인허가를 받아도 타실과를 모르고 계서도 민원실만 오시면 무조건 내가 해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정착적인 제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민원상담제라고 저희들이 지금 10월1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의 공무원을 만나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상담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과 민원인이 접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급한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바로 저희들이 실과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 민원실 직원이 나가야 되면 같이 나가서 이렇게 금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덧붙여서 제2의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친절운동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직자가 친절이 몸에 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위원님들 예산관계 재무과 소관 그것만 묻고 상세한 것은 종합민원실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권상준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지곡면청사내 부지매입비가 1억800만원이 들어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실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게 원만치 못해가지고 아직도 등기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지곡청사내 부지는 땅이 430평 정도 되는데 약 1억800만원이라 그러면 평당 20만8천원 정도씩 계상이 되어졌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지곡에 그 주위의 부지값은 10~15만원의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5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은 과다편성 요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지곡에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밑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당 약 30만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당 약 21만원 정도로 해놨는데 이것도 1차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이걸 갖다가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주권사업하고 그 옆에 부지하고 종합해서 이리 했는데 이 사항은 감정평가사에서 두 분이 와가지고 별도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될 것 같으면 어떤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 주변이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예산이 많으면, 물론 가방 크다고 가방 다 채워줄 일은 없지만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우리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 보편적인 대지의 값은 10~15만원 선이고 상업지역 장사를 하는 지역은 20~30만원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면부지는 누가 봐도 그 부지가, 언제 지었는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그걸 상업지역이라 보겠어요. 주택지라고 봐진다면 여기에 20~30만원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과다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여하튼 이 사항은 말입니다. 우리가 공인받은 평가사에서 와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일반 면사무소하고 나머지는 주택이 없고 오직 가게 하나 밖에 없어요, 식당. 식당 그것이 최근에 진 집으로서 그렇게 왔다. 그리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안에 토지값이 적어도 14~5만원씩 가더라 이러니까 이걸 대충 절충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거기서 맞춰가지고 20만원 정도 편성을 우선 추계로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상준위원 이 추계는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에 사장해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요
○위원장 송기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민원실 마치고 나서 10분간 쉬었다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아까 민원실 시설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실은 사실 군의 얼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부임한 민원실장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사실은 군수님이 제일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민원실 시설부터,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민원공무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가 시설하고 공무원 태도가 민원실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2천 얼마를 해놨는데, 사실은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시군에 알아봤는데 이것은 턱도 없는 일이라요.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종합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결국 내 애인이 있는 다방에 가고싶은 그런 심정, 다방같은 그런 곳,  또 민원이 해결 안돼도 거기 갔다 나오면 기분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면이나 민원공무원 자세 태도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민원실장님께서 또 예산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이번 추경에는 안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좀 충분한, 다른 시군의 민원실 구조나 시설문제를 보고 거기에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다른데 덜 쓰더라도 민원실만큼은 그런 수준으로 올려놔야 되지않겠느냐 몰라 2,500만원가지고 아까 실장님 얘기를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런 예산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웅위원이 지적한 컴퓨터를 책상 밑으로 넣는 그부분은 적어도 민원실만큼은 100% 책상 밑으로 넣어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아, 참 깨끗하다”하는 느낌을 받도록 민원실만큼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조속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민원실에 자주갑니다마는 흡연장소에 전에는 가보면 주로 본청 공무원들이 거기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은 가보니까 전혀 그런 현상이 안보이더라구요. 예를들면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참 다시 오고싶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원인이 민원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해결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해결 안돼도 기분좋게 나가는 그러한 민원실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다음 예산문제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민원공무원의 자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백상현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민원실 평수가 작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평수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민 인구와 비례하면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8평 정도 되는데
백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짜가지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봐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의뢰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억6~7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진짜 안방같은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김해석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양읍사무소 새 청사에 들어가 있는데 민원실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민원공무원들 있는 자리는 3분의2나 차지하고 이쪽에 민원인이 있는 자리는 3분의1 정도나 될까요. 저는 분명히 그게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여유가 있더라구요. 민원대 자체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좁다하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라도 오면, 민원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보면 그런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개선을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백상현위원 그런데 민원실에보면 길게 된 탁자 쭉 놓여져 있다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됐죠?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백상현위원 원탁으로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애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그런데 다른 시군에 대체로 가보니까 저희들은 거기가서 옆에 서지못할 정도로 좀 부끄러웠었고 경북 칠곡군에 혹시 가실 걸음이 계시면 한번 들러보시면 정말로 자기 안방도 그렇게 잘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계셔도 민원실 안에서 면담을 나눌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원터치안내시스템 설치도 잘되어 있었고 또 장성군에 가보시면 민원자동발급기라고 돈을 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아주 기계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권상준위원 그런 것은 위원들이 민원실장이 잘 꾸미면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능력껏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요구를 하면은 위원들이 돈 안준다해요 돈준다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아니, 능력이 없어 예산에 반영을 모시키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권상준위원 아니, 예산은 얼마든지 준다는데 반영을 못시키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이런 참 답답한 사람이 있나
백상현위원 예산 많이 드릴테니까 좋은데 본을 하나 떠가지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봐요.
박순근위원 실장님, 안방같이 꾸미는게 민원실이 아니요. 함양군민이 민원업무를 보러갔을때, 얼마만큼 공무원의 자세가 제일로 중요한거요. 민원실을 무슨 인테리어를 잘 꾸며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아니요. 인테리어도 잘 꾸며놓고 공무원 태도는 어찌됐든 바꾸겠습니다.
박성서위원 시설도 좋은데 공무원이 민원인이 오면 딱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박성서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안됩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는 그냥 돌려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 설치 이후에 민원인이 찾아오셨을때 인허가를 받으러 오셨으면 인허가 담당부서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와 그다음에 인허가가 날 지역인가 아닌가 서류자체를 안되는 부분은 꾸미도록 안하구요 허가가 날 지역 같으면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원 한번 보내 보십시오.
박성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인데 내가 무슨 허가증을 하나 내고싶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가면은 불러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무나 보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실장님, 민원하고 관계되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을 불러서 허가가 나지않을 지역이다 하면 서류를 꾸미지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요구사항이라면 일단 민원접수를 받고 시키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꼭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의 법무미흡 처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된다는 것 민원인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접수 한번도 못해보고 마는 거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때는 나중에 민원접수처리대장에 보면 반려니 뭐니 처리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꼭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말 한마디로 된다 안된다 결정짓지 말라는 얘깁니다. 자기가 법관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런 것 좀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되고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박종호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1년에 10건씩 묶는다 해도 상당한 숫자가 나올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군민들을 대변해서 지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저희들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는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가버리고나면 어떤 민원이 과연 내가 이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아무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라 안 그렇습니까?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근거가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방금 예산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금년도 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요 민원실을 정말 안방같이 뭐 좀 달리 이야기하면 화려하게 아니면 남들이 봐서 부끄럽지않게 꾸미고 싶은 욕심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2,570만원에 대한 대충 물론 내용이지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민원공무원의 자질은 우리가 앞으로 점검을 하고 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탁자 하나라도 의자 하나라도 계획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과연 지금 바닥 검은 게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둘째로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방금 민원실장님 말씀했듯이 우수한 그런 시군의 민원실, 이런 정도 꾸며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을때 필요한 것이지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함양읍사무소 가니까 오히려 가분수가 됐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걸 느낍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하는게 아무 소용없는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제가 들었을때 아직 홑영창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것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인이 다같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그외의 것은 과연 그 예산을 투자를 해야될 것이냐. 앞으로 2,500만원이 아니고 2억5천만원이 들지 1억5천만원이 들지 아니면 안해야 될지는 모르는 이런 것들을 우선에 더럽다고 뭐 좀 하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낭비의 요소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서  
○기획실장 박희복 박위원님 하신 말씀에 민원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한데 이게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시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얘기했지만 시상제를 하는데 이게 전국단위의 우수시상이 되면 1억이상의 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민원실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최근에 알아보니까 민원실을 잘한 시군이 벌써 다 시상을 받았어요. 이래서 우리군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임실장이 도나 중앙에 무척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의 예산만 얹어놓으면, 지금 도에 평가가 내주중에 옵니다. 그러면 여기와보면 현 시설가지고는 시상금에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되어 있는 시군 몇군데는 이미 시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지금 임실장이 갔다 왔습니다.
박종호위원 여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상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1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도에 가서 도민원실장하고 예산담당하고 서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재정이 약하니까 함양군에 꼭 해달라”이런께 “함양군에 민원실이 뭐있느냐?”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고치도록 이번에 2회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아직 고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1등으로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중앙에는 우리가 책임질께” 이렇게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원까지는 예산이 안되고 우선에 약 3천만원 정도 예산 해놨는데 이걸로 이리 고쳐나가고 내년도에 약 1억5천만원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1억 정도 시상금을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만 투자하면 중복이 되긴 되지요. 그러나 이건 투자할 게 아니고 우선 예산확보 해놓고 지금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길용위원 실장님, 이 2,500만원 예산가지고 물론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은 아담하게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공무원들 자세부터 이 예산가지고 교육을 시켜야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그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물론 그것도 해야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자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그 과정까지 다 평가에 들어갑니다.
노길용위원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우리가 어떤 원스톱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방향제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주고 읍면에도 이걸 홍보를 해야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한번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관계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태도가 안좋아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태도와 친절도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산만 저희들한테 1억6~7천만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업무와 태도는 제가 고쳐 놓겠습니다.
권상준위원 민원실예산에 피복비가 1인당 9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장보다는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의 민원실피복비도 있죠?
○기획실장 박희복 없습니다.
권상준위원 1인당 얼마씩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없습니다.
권상준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는데 당초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있었습니다.
권상준위원 1만5천원씩인가 얼마씩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군청에 민원대는 9만원짜리 옷을 입어야 되고 읍면민원대에 있는 사람들은 1만5천원짜리 옷을 입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도 내년도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마천면에 가보니까 개량한복을 갈아 입었더만요.
노길용위원 그게 자부담해가지고 그랬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좋고 이래서 나중에 민원실근무복은 군청이나 읍면이나 구분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침상 그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같이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똑같이 대체를 해서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1만5천원이 아니고 6만원일건데
○기획실장 박희복 읍면에는 6만원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부군수 문삼홍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로 기구개편시 만들고 우리 임실장이 민원실장님으로 가시고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과정에 시설을 우선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에 민원실공무원 뿐 아니고 전공무원이 문제죠. 그건 또 영원한 지속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민친절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우선 한복을 입혀서 남자 직원은 놔두고 우선 개량한복을 입혀가지고 근무를 해보는 것이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에게 들어오는데 좀 좋지않겠나 이런 착안을 해가지고 일단 개량한복을 입혀보자고 한 그런 사항이고 또 그리되면 그것이 효과있다 좋다라고 되면은 면에도 파급해서, 우선 종합민원실부터 모델을 삼아보고 그리할려고 하고 또 우리 생각은 민원실장 의견이 여직원들 입혔을때 괜찮다라고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오면은 우선 민원실에 있는 남자 직원들도 한번 입혀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직원들 의견도 듣고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현관에 들어오는 거기도 먼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로 바로 들어오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러나 단 한 사람이 하루 들어와도 누군가 우리 직원들이 서서 안내도 하고 전화도 연결시켜주고 안서는 것 보다 서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또 직원들 오전 오후로 교대를 시켜서 거기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소프트적인 그런 우리 직원들의 행태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오고도 조회때마다 모임이 있을때마다 엊그제 계장급이상 담당을 모아가지고 우리 3.4분기까지 실적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할 때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모임만 있으면 제가 계속 친절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겠다. 그걸 내가 자꾸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저런 이야기를 모일때마다 하느냐” 이렇게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내가 하면서 조회때나 언제나 공무원들 조금 모이면 내가 강조하겠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는 다짐 아니냐 그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걸 공무원법에 나와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실천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두들 다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정비 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군수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다른 민원실에 안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군청 전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어느 수준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백상현위원 여자들은 한복을 입혀 놓으면 참 예쁜데 남자들은 개량한복 입혀 놓으면 꼴불견이라요.
○부군수 문삼홍 의논중입니다.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장 송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위원 덧붙여서 지금 현관에 우리 민원대가 없던 게 설치되어 있던데 청경 한 분하고 아가씨 한 분이 있던데 거기는 지금 안내하는 겁니까, 민원...?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저희들 청사가 이번에 실과가 배치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지고 잘 못찾는 분도 계시고 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저희들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그 앞에는.
○부군수 문삼홍 계속할 겁니다. 또 거기에 들어올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일단 내놓으니까 그래도 강조는 합니다. 올때 일어서서 안내하고 또 사무실에 안가도 전화로서 찾는 사람 전화연결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보다 아가씨가 전화연결 시켜가지고 통화하고 그러면 사무실 안올라와도 그사람이 내려오면 되거든. 이런걸 하기는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 출입하시면서 볼때 직원들이 여럿이 바꿔오니까 좀 잘하는 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자꾸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김재웅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데 아가씨가 보니까 들어올때만 일어서더라구요.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의자를 높은 걸 주세요. 그냥 힘만 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고 지금은 앉으면 다리하고 허리가 90도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공학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리하고 허벅지하고 중각으로 된 그런 의자 높은 게 있어요. 그건 힘만 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때만 일어서더라구. 상당히 피곤합니다. 다른데 가면 민원대가 그런 게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기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0~9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위원 1차추경에 마천의탄지구에 무의탁노인 수용시설 해가지고 그때 3천만원이 있었는데 집을 전세를 내가지고 무의탁노인 수용한다고 안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예.
노길용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그게 지금 계약까지 마치고 근저당설정, 전세계약 설정을 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노길용위원 제가 아레 거길 한번 가봤더만 영 진행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1차추경 한 지가 벌써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예, 계약은 마쳤습니다. 근저당설정, 전세권 설정하면 추진이 될 겁니다.
노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9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페이지, 이것도 삭감이니까 없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농림과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농림담당주사께서 답변하겠습니다.
110~11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박종호위원 111페이지 돈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수산생물 입식 여기가 어딥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휴천에 김태영씨
○기획실장 박희복 물에 키우던 잉어가 떠내려간 그겁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예.
○기획실장 박희복 먼저번 수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전체 120만원 중에서 보조가 30%에 해당되는 걸 계상했습니다.
박종호위원 거기에 어디가 침수가 됐나요?
박성서위원 거기 많이 됐습니다. 수해에 물이 싹 들어버렸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양어장에 물이 들어가지고
박성서위원 아레 우리 제막식한 데 거기 도랑이 안막혔습디까. 그 물이 아래로 전부다 쳐버린거라.
박종호위원 냇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위원장 송기원 그 치수의 숫자는 정확하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2만수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도재해대책본부 확인반에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자 넘어갑니다. 다음 11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위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10억원이 있는데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50억원 목표해가지고 35억원이 달성이 되고 그래서 아마 10억원이 이번에 전출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확실히 어떤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자금을 저희들이 2000년까지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8억원이 기히 조성이 되어있고 금년에 10억원을 조성하면 48억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1억8천만원만 조성하면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정한 소득사업과 유통사업에 필요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노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종전에 농가에 혜택을 보여주자, 이것은 이율이 연3%입니다.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기 대문에 실제로 농가에서 뭘 하고싶어도 자금이 없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50억원 정도는 돼야 쓰고싶은 사람들 좀 안주겠느냐 이리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매년 적립해 준 게 38억원입니다.
노길용위원 지금 이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자금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사업에 필요한 생산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갖고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웅위원 지금 이번에도 또 신청을 받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웅위원 그러면 신청방법과 그리고 이번에 각읍면에 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싶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저희들이 종전에는 전체 농가수라든지 또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읍면별로, 신청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면적등 비율을 감안해서 읍면에 자금을 배정하고 자금배정한 내역에 대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농가별로 읍면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그 예에 준해가지고 자금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김재웅위원 질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현재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이 21억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어때요?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지금까지 읍면에
○기획실장 박희복 현재 38억5,900만원인데
김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금년도 융자계획이 기정예산액에 1억5,600만원이니까 21억원 밖에 못나간거라, 금년에는. 21억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읍면에 어느정도 융자가 되었는지?
○사무과장 김종덕 여기 21억원이고 이번에 10억원 합하면 31억원인데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뭐라해도 21억원 이상은 융자를 못해주거든.
○사무과장 김종덕 10억원이 넘어가면 31억원까지 되는데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이것은 추경사항이고 그러니까 21억중에 지금 융자된 게 얼마정도 됐느냐 그런 말이죠?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기획실장 박희복 21억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38억5,900만원 중에서 현재 농가가 1,038호에 30억7,9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9월말 기준입니다.
김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그래가지고 안되고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현재 7억8천만원만 남아있습니다.
김해석위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어쨌건 금년에 나갈 수 있는 한도는 지금까지는 21억원이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지요. 금년에 상반기 나간 것까지 합해서 21억원이죠. 그러니까 총 돈 나가고 남은 것은 7억8천만원이 남아있죠.
김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21억원 중에 14억 정도 융자가 된 거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나갔죠. 그러니까 7억8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10억이 되면 17억8천만원이 지금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해석위원 읍면에 융자해주는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 기준도 조례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지만 조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읍면별로 균형있게 그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종호위원 소득특화지원사업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계장님이 가보셨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동에 그게 행정의 지원을 꼭 받고싶어서도 아니고 답도 없고 그 뒤에 전화 한번도 없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산에 양봉피해농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분들은, 다른 어떤 원예시설이라든지 특화지원사업이라든지 축산진흥이라든지 새로운 것들도 지원을 하는데 기존 자기가 생계를 거기에 의존하고 살던 그런 분들이 일시에 망해버렸단 말이라 이야기 들었죠?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예, 들었습니다.
박종호위원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가지는 생각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 없습니까? 또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거거에 과장님이 현지까지 와서 보는 그런 성의는 그분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나도 보기가 좀 그렇고 해서 어떤 길이 없는가, 아니면 축산진흥기금이라든지 저리자금 융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특화지원사업 이게 확보가 되어지면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봉을 130여분 하고 있다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농약을 뿌렸는지 어쨌는지 거의가 전멸상태라.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데, 나도 벌을 키워봤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물이 썩어 버렸거든. 130여분 전부 가버렸다는 이야깁니다. 아마 토봉농가가 그랬는지 아니면 약을 뿌렸는지, 먼저 노화영과장님이 현지까지 와가지고 그분들도 참 행정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가지는데 그뒤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허탈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좀 도와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저희들이 그 관계는 추석 아마 전날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검물을 검역소에다가 샘플을 의뢰를 해놨는데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걸 확인하는 과학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뢰까지 해 놓은 걸로 다 아는데 그게 누구의 소행이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은 그게 사실상 자기의 밥줄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어찌되었던 간에 검증의뢰 해놓은 것은 나도 알고 있고 그거야 도착했든 안했든 간에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는 게 안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양봉관계도 저희들 소득특화지원사업 조례에 지원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수동면사무소에 소득특화융자금 신청을
박종호위원 수동면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가서 너 나 바꿔되어 보라고 생각해서  120~30통 있다가 싹 없애버리면 진짜 사람이 허탈해요. 수동면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 나가서 고마움을 느끼니까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잖아요 전화도 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게 할 일입니다.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그 관계는 면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더 조치를 해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한번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권상준위원 소득특화자금이 상당히 거금에 군내에 퍼져있는데 이 돈이 나가가지고 연체되어서 회수못한 게 몇건이나 되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제가 지금 미납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오는대로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상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저소득농가에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뜻에서 이 자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부 농가에서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갚고 체납을 하고 있어요. 사소한 감정이 계제되어 있는 걸로가지고 그런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해야됩니다. 이 돈의 목적과 어긋나게 사용되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탓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돈이 회전이 되고 그 소득을 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운전하는 운전수가 시원찮아가지고 차가 전부다 도랑에 다 빠져버리고 부실이 된다 그러면 이건 집행부의 책임이라요. 다음에 정기회 감사때 그 사항을 제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체납되는 것은 반드시 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 부분이 미약할때에는 제나름대로 충분하게 집행부에 책임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박종호위원 상환능력이 있는데 지금 갚지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 공무원들 그러면 안돼죠.
권상준위원 한 두건이 아니라요.
박종호위원 안되지 그것은.
김해석위원 지금 융자이율이 연3%인데 연체이율은 얼마됩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연체이율은 저희들이 농협
○사무과장 김종덕 일반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김해석위원 어느 금융기관요?
○사무과장 김종덕 시.군금융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함양농협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읍면 농협입니다.
박종호위원 이자는 연리 3%라 안했습니까. 연체는 농협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대출할때 그 비율에 연체를 무는 것이냐 아니면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상환금 완료시점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17%면 17%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예.
○기획실장 박희복 26~7%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그리 안되고 18% 저번에 통보가 왔더만요. 내 그 내용을 봐서, 18% 통보가 왔는데
박종호위원 연체가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읍면의 직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것 정신 안차리면요 여러소리 나와요 나중에 한번 봐요.
박종호위원 받아들여야
권상준위원 담당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감사할때 당신 당할 준비하라해요.
김해석위원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면 제재하는 방법도 다음해에 융자한도를 그 읍면은 줄이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싶어요.
권상준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자료 내놔라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박종호위원 미상환 면이 있으면 그 면에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할때는 잘못된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한사람때문에 전체 다른 사람이 안되고
권상준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공무원이 안되는 거에요.
박종호위원 그 사람하고 공무원이 안되는 거에요.
○위원장 송기원 예,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4~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김재웅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톱밥제조시설 이것하고 또 뒤에 아직까지 안넘어갔는데 119페이지 자체사업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톱밥부대시설 및 장비구입비 지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114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한성협동의 추천으로 농림부에서 확정해가지고 저희들 수동 금호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톱밥제조기 한 대하고
○기획실장 박희복 이건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길용위원 이것은 임협에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장 송기원 그러면 15페이지는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김해석위원 연관되는 거니까
○위원장 송기원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116~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으면 119페이지까지 갑니다.
박종호위원 117페이지 말이죠 국고보조사업인데 산록변풀베기에 인건비라든가 간식비라든지 어떤 작업도구라든지 집행을 안합니까.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지를 한 걸로 알고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2만5천원주고 뒤에 간식비를 안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3천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지금 10월1일부터 인건비가 3천원 낮춰졌습니다. 당초에는 2만5천원 주다가 그래서 본 인건비는 2만2천원이고 간식비 3천원 합해서 2만5천원입니다.
권상준위원 그러면 이름이 간식비가 붙어서 2만5천원. 예, 알았습니다.
노길용위원 119페이지 톱밥부대시설 장비구입비지원 5천만원 안있습니까. 이게 임협에 톱밥제조기 사라고 준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예, 맞습니다.
노길용위원 이게 목적이 축산농가 하는 분들한테 톱밥을 갖다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예, 맞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톱밥이 지금 현재 한 포에 얼마씩 팔리고 있는데 이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한 포에 얼마씩에 공급할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나중에 임협장이 나오셔야 되고 현재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입이 안돼있으니까. 내나 수동농공단지에 목재가공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톱밥제조기가 없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얹어놨는데
김해석위원 그런데 그건 노길용위원이 얘기한대로 현재 그러면 시중에서는 톤당 얼마 공급을 하는데 임협조합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들어가므로 해서 그 전에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얼마만큼 톤당 가격을 낮춰서 농가들을 보호해 주느냐 그게 명확하게
노길용위원 예, 그게 나와야 됩니다.
김해석위원 오늘 얘기가 되어져야 이게 통과가 되든가 안되든가 하지
○기획실장 박희복 먼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김해석위원 그것은 부의장이 와서는 안되고.
○위원장 송기원 그때도 상세한 얘기는 안되고 대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호위원 안되는데 예산은 확보할려고 그러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확실한 그런 것은 없지, 넘어갑시다.
권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산록변풀베기 인건비가 2만2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편성서 상에는 인건비 2만5천원, 간식비 3천원이 다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오타를 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아닙니다. 여기에 간식비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난이도가 있는 사업에 투입될때는 별도로 3천원 범위내에서 1천원이나 2천원이나 3천원까지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보도를 접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에 벼베기에 동원된 인력은 2만7천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2만7천원까지 추가로 2천원 더 지급을 할려고 하다가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2만5천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권상준위원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할 정도로 일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것은 2만8천원이 많다 그래서 3천원을 절감했던 사항이고 여기에 지금 난이도에 따라서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이 실정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맞습니다.
권상준위원 인건비 이거요 서로 타갈려고 읍면에 이장을 통해가지고 읍면장들한테 로비하고 우리 더 넣어야 된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분명히 인건비에서 3천원을 절감을 해야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저희들은 간식비때문에 앞에 2만2천원 그 인건비하고 3천원 지급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우리가 난이도사업에 투입을 했을때는 3천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군수 문삼홍 이것은 인건비가 2만5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내린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10월1일부터 내렸습니다. 1차 할때는 2만5천만원이고
○부군수 문삼홍 먼저 그게 조금 많다 이래가지고 3천원 내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부군수 문삼홍 그러면 내리면 우리 위원님 지적한대로 2만2천원으로 편성해주는 게 안맞나?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편성할때는 기준이 2만5천원이었었는데 편성 다하고 나서 2만2천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부군수 문삼홍 그러면 낮춰져야지.
○위원장 송기원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대로 써놓으니까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집행할때는 2만2천원으로
○부군수 문삼홍 집행할때가 아니고 지금 편성하고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예산편성할 그 시점이 저희들 사실상 2회추경은 일찍 편성을 해갖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부군수 문삼홍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심의과정에 2만2천원으로 확정졌으니까, 그때는 물론 그리했지만 2만2천원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이말이라. 안줄 돈을 뭐할려고 편성을 해
권상준위원 아니, 그것은 설상가상 예산편성 절감지침이 이 유인 들어가고 나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위원 이것은 예산개요 설명할때 이 사항이 이렇게 한 이후에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부군수 문삼홍 그게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때요? 2만2천원해도 상관없죠?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집행은 2만2천원으로 합니다.
○부군수 문삼홍 이 사항을 바로 그렇게 바꿔버려도 안되나 이말이라.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유인이 다 들어가서 이미 배부하고 나서
○사무과장 김종덕 아니, 지금 심의과정인께 심의할때
○기획실장 박희복 부군수님, 총액은 결정되어 있는건데 2만2천원 하나 2만5천원 하나 인원수만 늘어나는 것이지 총액은 결정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권상준위원 그건 경우가 안그렇죠. 적어도 이건 공적인 서류인데 공적인 서류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경정예산을 할런가 모르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심의할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2만5천원 나가는 것은 일당제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면이 있고 또 간식을 사서 현물로 지급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 간식비 3천원 관계는 우리가 추가로 난이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선정이 되면은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지금 현재 원인행위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총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금고에 입금된 게 9억2천만원 밖에 안돼있습니다. 순수 저희들 임금삭감분은 예비비에 전부다 계상이 되어있고 군비는 하나도 지금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권상준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3천원 절감해버려요.
○부군수 문삼홍 이것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노길용위원 아까 그 톱밥부대시설 및 장비구입비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임협에서 톱밥을 생산해가지고 양축농가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포당 2,500원인가 그렇게 현재 되어있는데 이걸 지원해줌으로써 2천원에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노길용위원 지금 한 포대에 몇㎏입니까?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20㎏입니다.
노길용위원 그럼 그 톱밥을 아무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예, 톱밥은 아무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게 2,500원이나 합니까?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2,300~2,500원 정도 합니다.
박종호위원 그게 엄청 비싸네. 지금 발효퇴비있죠 농협에서 하는 것 말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엄청 비싸더라구. 지금 성애원에서 그러니까 수동에 금호마을이죠. 20㎏이 아니라 확실히 내 중량은 안재어봤습니다마는 완숙퇴비라든지 정말 그것은 밀가루같애 새까맣게 해가지고 바로 비료처럼 되어있어. 썩을대로  다 썩어 완전 완숙이라. 그런데 그게 우리 40㎏ 나락포대 있죠. 끝까지 짜매어서 탄탄하게 넣어놨어. 그런데 3,500원씩 공급합니다. 그 계분, 또 일반퇴비, 톱밥 넣어가지고 완전 완숙시켜서 한다고. 그런데 이게 2,500원이라면
김해석위원 그것하고 용도는 틀리지.
박종호위원 왜 용도가 틀리는가?
김해석위원 그 계분 나오는 것은 다시 축산농가에 이용하진 못할 것 아니가 용도 자체가. 톱밥은 바로 돼지마구에 넣거든.
박종호위원 돼지마구에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비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그것가지고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축산폐수를 흡수하는 것도 있고 방재용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박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서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여기 톱밥을 사다가 같이해서 하는 인건비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3,500원씩에 내고 있는데 그 말이라.
○사무과장 김종덕 톱밥자체를 가지고가서 퇴비로 나오는 것은 퇴비를 사용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양돈하는데 축산폐수 흘러나오는 걸 방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안돼있는 데 넣어가지고 돼지키우는데 쓰고 또 거기에 나오는 것은 나오는대로 비료로 팔든지 또 자기가 퇴비를 사용하든지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함양읍내에서 톱밥을 살려고 하면 톱밥이 없어요. 생산되는 데가 없다고 기계가 전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임산물가공공장을 해가지고 나무가 굽었거나 파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못쓰는 나무가 나오는 것은 별도로 파쇄를 해가지고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주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지금 꼭 시중단가를 따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중에서 제조공장이 전체적으로 스톱하고 있기 때문에 톱밥 반가마니도 구할려면 힘들어요.
권상준위원 하동가서 사와요.
박종호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김해석위원 단가문제는 우리가 군비로서 5천만원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단가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생산비에서 5천만원 지원되는 것 보다는 알파를 좀 해가지고 공급가격을 낮춰줘야지 여기에서 수지를 맞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임산농가나 축산농가에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단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요.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그만큼 지원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농가들에게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석위원 내용인데 우리가 분명히 참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우리 농가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겠다는 건데 지금 설명이 제대로 , 우리 계장님도 2,300원, 2,500원 하는데 어쨌건 임협에서 계획서가 들어왔었죠?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예.
김해석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걸 상세하게 그 계획서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적당히 넘어갈려고 들면 우리는 나중에 모른다구.
권상준위원 그런데 보조금신청은 신청자 원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때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우리 예산편성 심의를 해보면 그냥 써만 놓으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본예산부터는 “보조금신청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하는 내용들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걸 관장을 해주셔야 된다말입니다. 이뿐아니라 다른 보조금들도 똑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위원님들, 이 사항은 오신 분도 확실한 공문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임협에서 와서 완전히 밝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경영측면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제 생각은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즉, 행정에서 특별한 돈을 지원받았으니까 반대급부로 예산지원되는 그것만큼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운영을 해라하는 그런 주문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걸로 족하지 우리가 거기와서 얼마 받겠습니다 일일이 확인할 일은...
○위원장 송기원 그래도 가격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그걸 해주세요.
권상준위원 그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임협에서 시중시세는 3천원인데 2천원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여건이 달라져가지고 2,500원 3천원 받는다면 우리가 그때가서 또 따질겁니까.
노길용위원 그래서 이걸 못을 박고 넘어가야된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원 낮춰주겠다 이래가지고 얼마안가서 슬그머니 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톱밥을 생산하는 그것은 산림경영하는데에 임산농가에도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톱밥제조기가 지원되는 것이죠. 이걸 뭐 꼭 톱밥장사해서 농가에 이득되자하는 것 보다는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이득이 가도록 하라는 그런 돈 아닙니까? 분명히 그건 이야기를 해야죠.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에서 육림작업을 하고 나오는 자재들이 지금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톱밥을 생산함으로써, 산주들한테도 그걸 수립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톱밥도 톱밥이고 산주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김해석위원 계장님, 톱밥시설하는데 총 얼마듭니까, 이게 톱밥제조기입니까?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그게 부대시설로 얹혀있는데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본시설말고 부대시설로서 하는 거기에 톱밥제조기를 설치하자면 얼마 계산이 됩니까? 그 중에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몇%를 차지합니까?
○산림담당주사 정창화 지금 거기에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계근대라 해가지고 무게를 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톱밥관계는 임협에서 별도로 예산이 되어져 하는데
김해석위원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시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설하는 총예산액도 알아야 되고 5천만원이 그 중에 1억원 중에 5천만원이 되는지
2억원 중에 5천만원이 되는지 그걸 알고싶다고 물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조금 그런네요.
○위원장 송기원 위원님들,  이 사항은 지금 이대로는 안되고 오후에 계장님께서 임협에 가셔가지고 서류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상준위원 118페이지 임도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된 이 사항도 노임산출사업이죠?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예.
권상준위원 이게 지금 집행된 게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그 관계는 산림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위원 임도보수사업 이게 취로사업 택이죠?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 역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권상준위원 공공근로사업인데 여기에도 예산이 인건비 2만5천원, 간식비 3천원 내나 똑같은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거기보면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 내려올때 단일항목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2회추경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지 벌써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 계수자체를 다시 수정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께 이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보조재원으로서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자체의 계수조정을 할 수가 없고 집행할때만 3천원을 집행을 못하도록 그런 장치만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부군수 문삼홍 예산계장,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요.
○사무과장 김종덕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추경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 관계는 그리알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2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석위원 먼저 산업과 시절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조례안을 여기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그것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현재는 전혀 없는 걸로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과가 없다라고 그 뒤에 간담회때 한 얘기지만 앞으로 짚어주고 그것뿐만 아니고 조례안으로 나왔다가 내놓고 불리하다 보니까 그 뒤에 용두사미가 된 게 몇 건 있다구요. 간담회나 공식석상에 내놓고 이리이리 하다가, 그 당시 농협에 10억원 주니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든가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는 분명히 의원간담회에 제출했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뒤에 그걸 안하면 양해를 구하든지 미안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 박희복 군수님이 먼저번에 얘기를 하시는 그것은 농림사업 20억원을 쓰기 위해서 그걸 전용하기 위해서 그리했다 그건 없는 걸로 하고...
김해석위원 그 발상도 앞으로 이게 50억원이 됐을때 실제로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같으면 그 조례안을 원만하게 구상을 했고 또 그런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든지 사실을 그걸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구요. 문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구요.
○농사담당주사 김종하 저희들이 그걸 풀어놓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10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조례안은 12월달 정기회시 심의만 하면 끝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그게 폐기된 게 아니고
○농사담당주사 김종하 저희들 특별회계예산 조례를
○부군수 문삼홍 예를 들어서 먼저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올리겠다
○농사담당주사 김종하 예.
김해석위원 또 농협에도 줄 수 있다하는 그런 안이었었거든.
○부군수 문삼홍 또 법인에 얼마 줄 수 있다 그 조례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말이죠?
○농사담당주사 김종하 예.
○부군수 문삼홍 그건 포기하지않고 우선 법인은 놔두더라도 1천만원 지금 주도록 되어있는데 2천만원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 것 아닌가봐. 그 조례는 다시 조례 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말이죠?
○농사담당주사 김종하 예.
○부군수 문삼홍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먼저 설명이 되고 그 뒤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송기원 세출로 넘어갑니다. 없으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134~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박성서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올해 ‘98년도까지만 신청받은 사람 그대로 하고 ’99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99년도에는 근로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박성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을 받으실때 예를 들어서 영세농가들 밭이 300평, 논이 500평이하 짜리만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받았으면 좋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지침이 새로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침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자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한을 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1차때는 구직신청서를 함께 받았는데 지금 2차때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되어가지고 구직신청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구직신청서를 받게되면 저희들이 진주 노동사무소에 송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 구직등록을 노동관서에서 하게 됩니다.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발급이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읍면 현장을 돌면서 읍면장님들께 가급적이면 구직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등록이라도 우리가 해놓고 해서 내년에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일단 조치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또 질의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36~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권상준위원 136페이지 맨 위에 기구 및 장비구입, 임대 여기에 23종에 5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이 사항은 당초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집행을 30:70 비율로 30%는 자재대로 쓸 수 있고 70%는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30% 중에서 5억 얼마됩니다마는 인건비를 조금더 충당하고 3억5천만원만 자재대로 따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그게 3억5천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김해석위원 예를 들면은 주요한 게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 임대사용료 같은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포크레인 임대말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임대말고 추가로 우리가 레미콘이 필요할때는 전체사업비에서 3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레미콘, 적은 돈이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자재대 집행비율이 사실상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은 단순취로성 그런 사업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할때 자재대도 들고 정비대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인부도 들 것이단 말이지 기술인부임 이건 단순노임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금년도까지는 자재대하고  인건비가 30% 70% 이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재대를 40%, 기술인부임을 20%, 순수하게 단순취로인건비는 40%범위내에서 그렇게 공공성을 높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렇게 조정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박종호위원 지금 계획은 단가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취로성 사업하고 상당히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사업유형을 사실 저희들 시군에서 개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그렇게만 집행비율을 높여주면은 농로포장이나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석위원 그 중에 포크레인장비 임대료라고 했는데 임대료가 현재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장비대는 지곡면에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일부 집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 단위사업에 비율이 조금 조정을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석위원 단위사업별로는 실제 30%비율을 못맞추겠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잘 안되는 겁니다, 자재대 사용이.
박종호위원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을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30 대 70으로 맞춘다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그건 엄청 어려울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재비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서위원 그러면 자재비 그걸가지고 농로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m포장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데 면에서 직영사업을 할 경우에 100m하는데 800만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여해서 보니까 280만원 약25%밖에 기여가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군비를 투자해야될 그런 문제가 나옵디다. 그래서 자재비 비율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노길용위원 과장님, 방금 공공근로 인력을 갖고 100m 시범사업을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그걸 그러면 애초에 기초조사도 안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를 해서 각 마을에까지 전달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저희들이 마천 등구가 제일 여건이 안좋은 데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저걸 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사업비 농림사업 10억원 받아놓은 게 군비 10억원 부담해서 이미 사업자체가 책정이 된 상태고 또 저걸 억지로라도 내년도 사업유형 도출을 위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저걸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정산이 안된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그래서 저걸 일단 우리가 유보를 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런걸 수용할때에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설계를 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가지고 지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등구마을 주민들은 어떤 반발이 있는 줄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농림사업 상사업 10억원 중에 지금 읍면별로 다 배정이 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할려는 것은
노길용위원 포장사업 시범사업 한다는 그말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것은 지금 저하고 면장님밖에 이야기 된 게 없는데요.
노길용위원 등구주민들한테 가봐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 다하고 100m한다고 해서 면에서 타당성조사까지 다하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건 그럴 예정이고 우리가 설계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장만 하나 선정을 해달라 제가 그 이야기 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런 걸 시달할때에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이 된 것 같으면 공문으로 시달을 하는데 저하고 전화통화로 이런 “우리가 사업유형 발굴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대상지 한군데만 한번 선정을 해달라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를 한번 내보거로”제가 그 이야기 밖에 한 것 없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럼 면에서 과다로 이야기한 거네요.
○부군수 문삼홍 군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총 공공근로사업비가 22억원인데 2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았는데 좌우간 연말까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노임으로 투입을 시켜볼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남는 입장이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할때 30%정도 자재대를 쓸 수 있는 길은 열어놨는데 30%쓰면은 70%가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런 사업이 안되니까 어딘가 그런 것을 하나 해보자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 남겨서 넘기는 게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공공근로사업은 자격이 있는데 아무나 해가지고 안되고 우리가 금년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함양군에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은 많이 신청해서 22억원이란 돈을 받았는데 금년 연말 지나고 결산을 하게되면 얼마가 남을 것인지 이 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쓸 수 없는 데는 쓸 수 없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송기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게 80인에서 120인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함양에서 받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은 18개소에 61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자격, 자동차정비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14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박종호위원 조경수 판매수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샘물공장 거기에 그 지역을 우리가 다 샀다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를 쓸만한 것은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찰을 부치도록 그런께 한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 사실은 한 주도 못팔고 돈은 얹어놔야 되고 그겁니다.
○위원장 송기원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는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5페이지 넘어갑니다.
김해석위원 154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농조분입니다. 농지개량조합분이 앞에 시설비로 과목이 잘못 계상되어 있는 걸 갖다가 153페이지에 깍아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넘겨준 겁니다.
박종호위원 그래 그게 그리 되어있는데 이게 위치가
○건설과장 강석규 지곡 덕암지구입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표기도 국.도.군비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앞에 삭감을 해가지고 뒤에, 나는 군비로 순수하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
○기획실장 박희복 앞에 국.도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농조분만 넘겨주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아, 군비만 가지고 되어있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군비를 다 거기다가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김해석위원 앞에 153페이지에 군비만 감을 시켜가지고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군비를 갖다가 애초에 농조에 넘겨줬어야 될 건데 우리 군에 시행하는 데에다 다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그걸 떼주자 이런 이야깁니다. 애초에 농조에 1,010만원 떼줬어야 되는데 군에 시행하는데 군비부담금을 다 붙여놨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떼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송기원 156~7페이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158~9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길용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마천에 보면 강청에서 가채가는데 작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확장을 해놨습니다. 일부 포장을 했고 올해 오지개발사업비를 1억7천만원을 거기다가 얹어놨는데 그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도로로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를 딴 데 쓰고 거기는 농어촌도로사업비로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없는지요?
○건설과장 강석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중기계획이 수립되어져가지고 5개년씩 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순위나 이런 것들이, 또 없던 것을 끼우고 이런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매년 재원별로 투자를 할때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비, 농어촌도로사업비 했을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노길용위원 농어촌도로는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양여금재원입니다.  
노길용위원 거기가 아주 평지입니다. 강청에서 가채가는 데가 아주 평지인데 농로포장으로보면 거기보다 더 험한 농로포장할 데 많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 확장을 해서 또 도로 바닥도 골라놨고 이래서 경운기 다니고 농사짓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오지개발사업비 1억7천만원을 거기보다 더 어려운데 쓰고 여기는 나중에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가지고 쓰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건설과장 강석규 오지개발사업의 위치선정은 해당 읍면에서 선정해주는 걸로 그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위원 면장님하고 이야기가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군에서 작년에 하던 거니까 계속사업으로 여기다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딴 데 변경을 못한답니다. 지금 마천으로 보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조건이 안맞고 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를 투자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 그런 데는 나중에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로 하고 오지개발사업비 1억7천만원은 여기보다 더 어려운데 투자를 했으면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농어촌도로는 군전체 노선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구요 마천면의 구역 내에서만 순위를 정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전체를 농어촌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이것은 농어촌계획도로 상에서 상당히 순위가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리 되어있고 또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대로 또 읍면서 받아가지고 순위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년도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노길용위원 지금 계획해 놓은 걸 변경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변경하면 농어촌도로 사업을 당기질 못합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이 뒤에 있는 것을 우선 포장은 해야되는데 사업을 당겨 붙일 수가 없어요.
노길용위원 그러면 강청에서 가채가는 그 길이 농어촌도로로 언제 지정이, 사업준비가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조서를 봐야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이 사항은 나중에 마천위원한테 보고토록 하고 넘어갑니다.
권상준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삭감되었었다고 했는데 2억100만원이 오므로 해서 당초계획대로 예산확보가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양여금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권상준위원 아니,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데서 절감되어서 당초계획대로 오지개발사업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건설담당주사 최상도 약 2억정도 감이 있었습니다.
권상준위원 당초예산 보다요?
○건설담당주사 최상도 양여금이
권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0~1페이지
김해석위원 16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2억3,200만원이 9개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선정,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경위랄까요 그 사항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성질로서 해당되는 읍면장들에게 건의를 받아서 군에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오지개발사업이나 또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나 이런 사업계획들에 빠져있고 당장 또 시급하게 해야될 그런 성질로서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쯤 있는 옥환,왕고평,도정 이런 것들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으로 복구는 해야되고 해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이 읍면말고는 다른 데는 이런 숙원사업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추경에 더구나 적어도 2억3천만원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뭐 본예산에 해도 될 것도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읍면별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업선정에 대한 결정은 최종결재는 군수님이 하셨죠?
○건설과장 강석규 예.
김해석위원 조사해가지고 한 조서가 나와있겠죠?
○건설과장 강석규 예,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몇개 사업을 조사해가지고 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그건 나중에 조서를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물론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께서 최종결정은 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고 한데 물론 추경재원이 있었겠죠. 어떤 읍면별 숙원사업이 없다하면 모르겠지만 있는 데도 이것보다도 더 급한 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이런 사업들은 추경할때는 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의견조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걸 좀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물론 행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들어갈 사항들도 제가 봐서는 몇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꼭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각면 대표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자기면에서 이게, 물론 군에서야 말하기는 함양군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로봐서는 개인 개인 다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때에는 과장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읍면에 올라온 사항을 전체를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하고 했으면 저희들이 마음이 조금 편안할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위원들 중에 자기면에 가있는 사항은 별반 덤덤하겠지만 꼭 필요하고 꼭 해야될 사항 이런 게 자기면에 빠졌을 경우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우리하고 상의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위원 지금 부글부글 끊는 말이 많지만 많이 참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심정이구요 이 내용중에 필봉산 산책로 보수에 산출기초가 1m당 1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다른 포장도로는 8만원도 있고 9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산책로 보수하는데 m당 산출기초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석규 필봉산 산책로 보수 이것은 m당 단비내는 사실은 개념은 없습니다. 딴 것 포장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대충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연장에 부분적으로 비가와서 많이 부서지고 한 데 편의를 위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박종호위원 시설비 사업예산 추경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지금 심정들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기획실장으로부터 시설비 설명을 듣고난 상태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들 생각은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기획실장님 설명을 할때 척지 장평배수로정비에 대해서 한번더 확실히 알고싶어 묻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장평에 대전간 고속도로 내는데 거기에 편입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총 길이가 진창보 밑에 거기까지 155m입니다.
박종호위원 지난 토요일날 설명을 잘못들었나 싶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게 고속도로하고 농조에서 시행한 안의면 경지정리 구역내 아닙니까? 그런 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그말이라요.
○건설담당주사 최상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평보면은 농조구역은 아니고 진창보 구간인데 수여 옆에 고속도로JC 부분에 수해피해로 입은 부분은 동아건설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마을안에 도수로가 좁다보니까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 사항을 지금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종호위원 도수로 수동면 그게 내나 동아건설
○건설담당주사 최상도 기존마을에 있는 도수로, 앞에 JC부분으로 공사를 한 부분은 동아건설에서 조사를 마쳐가지고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기왕에 계장님 답변을 했으니까 얘기인데 동아건설에서 시행하는 사업구간에 간접적인 피해, 문제되는 복구, 먼저 내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죠?
○건설담당주사 최상도 예.
박종호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요. 자기들이 한 공사에 대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방금 수로하고 똑같은 게 척지에서 입은 먼저 내가 이야기 했죠. 그게 아무 조치가 없어요.
○건설담당주사 최상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박종호위원 하고가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끝냈다는 얘기라요. 끝냈는데 이 무슨 놈의 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는 게 그런지 들어오는 구멍은 100인데 나가는 구멍은 10밖에 안돼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게 넘을 수 밖에 없지 논을 넘어 탈이나고 말이지 그러면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시공을 할 수가 있나. 잘못했으면 바로 부숴가지고 새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동아건설에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은 바로 빨리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그런 사항으로 입은 피해, 또 앞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은 역시 거기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도 그런 유사한 게 아니냐 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한번더 챙겨봐요. 바로 좀 해내라 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챙겨보겠습니다.
권상준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여기는 산출기초가 55m에 평당 90만9천원이라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건설담당주사 최상도 이것은 동네 안에 기존 집도 뜯어야 되고 좁다 보니까 물을 다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수로자체를 새로 넓혀가지고 복개를 해서 마을진입로가 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호위원 배수로 이것은 공사하고 관계되는 거기에 남은 잔여사업비로 우리가 해야되겠네 하는 얘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전에는 괜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이번에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될 이 장소에 그 전에 대진고속도로 공사를 하기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그리함으로써  물길이 잘라졌든지 어떤 형태든지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 하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말이라요. 나는 상당히 미심쩍어요. 먼저 토요일날 실장님 설명할때부터 이게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대로 우리 위원님은 다 같은 생각인께 그러나 척지 여기에 5천만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뭐 단가는 놔두고도. 지금 그 전에는 공사가 없었을 때에는 이런 데는 괜찮은 농가아닙니까, 그렇죠? 괜찮은 게 넘어왔다고 하면 거리가 10m가 됐건 20m가 됐건 100m가 됐건 1㎞가 됐건 간에 물줄기가 달라져서 문제가 생겼던 어쨌든 간에 동아건설하고 관계 되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예산을 나중에 확정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나가는 현장확인점검 시에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62~3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9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169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게 당초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던 것 아닙니까, 혹시?
권상준위원 그것은 측정기입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도비내시에 의해서 했던 게 도비가 전액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도 삭감한 겁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사줘야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도비가 감되니까
권상준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감되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내가 그걸 했던 사람인데 이것은 두 사람만 딱 메고가면 자동차 매연단속 같은 게 딱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여섯 사람 가야돼요. 여섯 사람 가도 그 능률은 이거 거의 5분의 1정도 밖에 못해요. 그것은 5백대 1천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루 1백대 하면 사람들이 녹아떨어져요. 이런 장비는 앞으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줘야돼요.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삭감이 되어서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예산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능률적인 행정이 됩니다.
김해석위원 과장님께서 필요한가 안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 보십시오.
권상준위원 꼭 필요해요.
박종호위원 시커멓게 연기내는 그런 차는 진짜 단속을 해야돼요.
권상준위원 단속을 할려면 이 장비 사줘야 돼요.
○위원장 송기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170~1페이집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2개소가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서상하고 휴천입니다.
김해석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함양상수도 급수구역확장 1.5㎞되어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들었는데 이 구역이 어딥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함양 본백에서 수동까지입니다.
김해석위원 본백에서 수동까지?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수동 어디까지 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화산리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재웅위원 지금부터 공사는 중단한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이것까지만 하고
김재웅위원 이것까지는 하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군비 미부담이 당초에 군비를 갖다가 6억5,400만원을 해야되는데 부담을 다 못하기 때문에 1억원만 부담해서 이게 1억원분 그겁니다.
박종호위원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라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함양 본백에서 수동까지입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은 거기까지 안하고 척지까지죠?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수동 소재지에서 기히 지금 시설을 해놨습니다, 지하수 개발해갖고. 거기다가 연결만 시켜줄 것 같으면 우리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6천톤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수동소재지까지 포함시켜 갖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관로매설을 다 못했죠?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지금 관로매설은 중간마을까지 되어있고 중간마을에서 화산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박종호위원 지금 이 하는 사업이 이 예산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사업이냐 이말입니다.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주차장에서 수동까지 가는데  
박종호위원 어느 주차장에요?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함양주차장입니다.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금년 공사를 중간마을까지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중간마을까지 하고 중간에서 나머지 수동까지 할 게 1억9,500만원이란 말이죠?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예.
○기획실장 박희복 그러면 관은 다 묻혀집니까?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예, 관은 다 묻혀집니다.
박종호위원 이 문제를 제가 ‘96년도 수동면장을 할때입니다. 간부확대회의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내가 그때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서부경남에 5백여호의 취락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촌에 상수도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그게 수동입니다. 이 상수도는 함양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이 약 12년전에 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내 그때 질의한 딱 그대로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도 되지않고 앞으로 한다해도 사업비나 수질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으니 사업비 절감이나 수량이나 수질향상을 위해서 수동에 지하수를 뚫어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옳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이걸 좀 꼭 숙원사업이니 해 주십시오. 지금 수동에는 수 십년 전에 왜정시대때부터 있던 펌프물 내지 두레박 새미를 박아가지고 물을 먹고 있으니 갈수기가 되면 전혀 물을 못먹는 상태입니다 해주십시오.” 두번째 하고 또 세번째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 했는데 그때 건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되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내나 같은 부서에서 간이상수도를 지금 했습니다. 공사가 문제가 많죠? 관로매설하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그 사업이라면 충분히 거기에서 간이상수도 수질, 수량 전부다 이거보다 나아요. 이 돈을 뭐하는데 들일거냐 하는 거에요. 나는 2년 3년 전에부터 함양서 물따가 가는 것은 싫다 했어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요 이사업비는.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요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들어가고 말하자면 수도세, 저기에는 전기세만 좀 내면 되고  여기서 얼마만큼 정수를 해 갈지 모르지만 수질이 여기 물 먹는 것보다는 거기 지하수 뚫어서 암반관정 뚫어서 먹는 게 안낫습니까.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완공상태라요 한데 이 사업을 관로를 왜 묻어났느냐 척지에 묻어놓은 것도 내 생각은 헛돈 썼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과연 이런 돈을 100만원이라도 들여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라. 여기 지금 물도 함양에도 모자라는데 그걸 수동까지 물을 따다 먹어.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여기 물 모자라는 것은 50억원을 내년부터 함양군에 받게 되는 걸 내시를 갖다가 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박종호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이거라.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지금 수동농공단지에는 물이 모자라 가지고 공장용수가 없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번에도 수동소재지에 계획을 할때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기존시설 지하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박종호위원 이번에 수동에 들어간 사업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어디를
박종호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하는 것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간이상수도는 수도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지계에서 합니다.
박종호위원 아,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제. 그럼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라.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우리가 시설해가지고 이걸 본관에다 연결하는 사업이지 깔은 걸 다시 덜어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박종호위원 내 이야기는 여기에 관로매설을, 돈을 몇억을 들여가면서 함양의 물을 거기까지 관로매설을 해서 거기에 연결시켜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라. 기왕에 거기 해놨으니까...
김해석위원 이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예.
박종호위원 당초 10 몇년전에 계획되어서...
김해석위원 금년에 함양읍 주차장에서 본백까지 간 그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3억5천만원입니다.
김해석위원 3억5천만원 이번에 1억9천만원 약 5억5천만원,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지 또 중간 그것도 전부 우리가 군비로 묻어야 되는데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그래서 수동같은 경우에는 기히 소재지에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은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지금 수동만 가는 게 아니고 본백에도 사정이 나쁘고 웅평, 안평까지 다 갑니다. 차이, 매촌까지 계획은 되어있는데 거기 가는 것은 공동...
김해석위원 그러면 내가 몰라서 묻는데 지금 가정용은 1일 급수량을 얼마 계획하고 하는 겁니까?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우리가 하는 것은 1인 250ℓ입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함양읍에서 생산되는 물을 가지고 수동 그렇게 기본계획은 되어있겠죠?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예.
김해석위원 현재 함양읍에 지금 1일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우리가 시설이 6천톤인데 4,500톤 쓰고 여유가 1,500톤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까지 가도 우리가 산출할때에는 1,200톤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4,500톤 먹는 것은 평상시에 먹는 것이지 갈수기 때에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1개 시군에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실패를 하고 금년에 건의를 해 갖고 아직 확정은 못받아도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 되면은 저희들 계획은 웅곡저수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3~4년 후에 시설이 확장이 되어갖고 양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웅곡저수지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예, 겸용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농조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김해석위원 그게 되면 몰라도 현재 그걸로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박종호위원 내가 수동에 살고있지 않습니까. 수동에 물을 공급하니까 돈 2억원을 투자합니다. 수동사는 사람으로서 수동에 필요없다는 이야기라.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내나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이 돈을 내나 2억원을 수동에 물을 먹기 위해서 한다면 수동 주세요, 다른 사업할께. 이거 필요없다는 이야기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라.
○수도담당주사 최인호 척지도 들어가고
박종호위원 척지는 이미 사업을 했다 했잖아요!
김해석위원 박종호위원도 수동면장까지 했고 수동출신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군전체적인 상수도 급수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해나가는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한번 더 완벽한 걸 해 드리고 그래도 그게 견해가 틀리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박종호위원 내 이야기는 그때 이 건의를 한 사업이 ‘96년도 그당시 건의를 한 사업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97년도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하고 있어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군수님이하 관계부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97년도 시공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했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연결시킬거냐 하는 이야기라.
○위원장 송기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더 토론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2~4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해석위원 17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운림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2-24호, 특교세) 예산성립전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보림사 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보건소장이 교육중이므로 보건행정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1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해석위원 보건소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위원님들도 알고싶은 얘긴데 조직개편하고 나서 순회진료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12일부터 지금 매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매주?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예.
김해석위원 그러면 진료소 없어진 데 1주일에 한번씩 갑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예.
김해석위원 잘 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평균 4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하루 몇개 마을 갑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하루 3개마을 정도 갑니다. 많이 갈때는 6개마을까지 갑니다.
박종호위원 180페이지 초음파치료기구구입 해갖고 1,75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게 아레 토요일날 기획실장님 설명때 없어진 진료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순회검진 진료약품구입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또 3개마을을 하루 한다고 했는데 3개마을 해도 1일 약 40명 된다고 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예, 평균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계장님, 그당시 참석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처음 우리가 진료소 없애는 문제 우리 조례를 개정할때부터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하루 4개마을을 돌아도 6개월만에 한번씩 갑니다”그런 말을 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료소폐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당시 개정안을 내놔라 소리까지 나오고 그랬거든 군수님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고 다음에 했는데 지금 ‘초음파치료기 구입비’ 이것을 본다면 영영 보건진료소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긴데 지금 우리 생각들은 그뒤에 위원들 뜻을 모았습니다마는 없어진 데 필요한 데는 살리자는 얘기라.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초음파치료기’를 구입해가지고 어쩌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먼저 진료차를 8천만원이가 얼만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예.
박종호위원 여기에 대한 저 아레 설명된 수입에 보니까 진료수입비 2천만원, 또 약품구입비 2천만원 되어있는데 물론 우리는 어떤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품을 2천만원 해놨는데 수입에서 보면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내년 수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차 이게 군수님이 제일 제창한 사업이라요.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디다마는 돈을 8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과연 얼마만큼 돌아가겠느냐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소 진료소문제는 다른 시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꼭 살려야합니다. 다른 데서 뭐라고 할까? 함양군수, 보건소 그리고 우리 위원들 보고 뭐라할 것 같습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오.벽지에 있는 진료소까지 없애가지고, 여기 함양은 별천지입니까! 그런 데 뭔 이런 고집을 부려가지고 심지어 ‘초음파치료기’까지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영영 없애버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뭐랄거에요. “함양군의원들 등신같은 놈들, 함양군수 그 사람 뭔데 함양만 없앴네”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오.벽지에요. 먼저 조례 얘기할때 저는 군수님을 모시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수동에 하루 진료 얼마하니까 그때 여운보소장님이 그당시 계장으로 계실때 죽산에 하루 6명, 수동에 10명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게 1년 연간 진료인원은 약 5~6천명 됩니다. 그게 엄청스러운 거에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초음파치료기구입’이것은 영영 거기를 없애자는 이야기라. 이런걸 구입해가지고 어쩌자는 이야기라. 우리는 살릴려고 하는데.
권상준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초음파진료기는 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예,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보건소에 하는 것은 있고 이것은 진료차에 탑재해가지고 다니면서 마을회관에서 필요할때 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에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입니다.
박종호위원 진료차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참 좋습니다. 그 위에 덤으로 하니까 참 좋습니다마는 이 효과는요 이 효과를 기대한다면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하루 4개마을 다녀도 250개 마을에 몇달에 한번씩 갑니까, 한 마을에. 환자가 한 달 두 달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있다가도 바로 급해가지고 손 베면 바로 발라야 되고 감기들면 가서 약먹어야 되는데 몇달만에 한번씩 한 마을에 가는 걸 진료차 10대를 사보십시오!
김해석위원 진료차 그걸 전 마을에 할려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진료소를 이번에 폐지한 데를 위주로 그런 식으로
박종호위원 그건 안됩니다. 왜 안되냐하면요 그 마을에만 진료차가 언제나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마을은 어찌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부군수 문삼홍 박위원님, 우선적으로 없어진 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박종호위원이 주장하는 그 얘기는 저부터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문제를 환원시켜야 되는 걸 논하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면서 토론하는 것보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우리끼리 논합시다.
○위원장 송기원 예, 그리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184~186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인이 있는데 이 1인이 어느 면에 해당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상 면이 아니고 저희 직원중에서 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191페이지 함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위원 시내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격등제입니다.
김재웅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불이 다 꺼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완전소등을 하는가 싶어서요.
○기획실장 박희복 안그렇습니다. 격등제입니다.
김재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차원에서도 등을 격등제로 켜는데 무리가 가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지역은 지금도 전기시설 하는 게 좋을 같은 데요 꼭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격등제로 하다가 함양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격등제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거기는 다 켭니다. 그러나 주로 시가지 상가주변 여기를 격등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주변은 상가에서 나오는 싸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 때문에 아침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끌 수도 없고 격등제까지 해봐도 상당히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상가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격등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안의면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서상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실과소관별로 질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기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53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54~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5~6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6~7페이지
김해석위원 부지매입 이게 1억2천만원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송기원 1억2천만원가지고는 안돼죠.
김해석위원 그러면 뒤에 7,800만원
○사무과장 김종덕 시설비가지고 좀 전용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기원 그게 전용이 안되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죠.
그다음에 58~9페이지 없으면 60~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66~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9페이지 그것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종호위원 68페이지 군정홍보용아치 이건 어디에 있는 걸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동문거리 이번에 새로 2기 되고나서 안바꿨거든요. 전에는 ‘으뜸함양’이래 있다가, 그겁니다.
김해석위원 동문거리가 아니고 주차장있는데.
박종호위원 그래 어떻게 바꿀려고?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이미 구호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송기원 위원님들, 이것 한가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은 각 실과별로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한테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정진위 나는 할말은 아닌데 위원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송기원 예, 하십시오.
○의장 정진위 퇴직공무원 공로패제작
20명이 있는데 퇴직하는 사람들 20명 이걸 다 해주는 거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재직공로패
○의장 정진위 그래 20년만 넘으면 무조건 다 해주나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의장 정진위 그것 문제가 있어. 이런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뒤에 보면 기타포상금이 있었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의장 정진위 그래 그건 좋은데 20년 넘으면 무조건 다주고 말이야
박성서위원 어찌보면 나가면서 하나 받고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장 정진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안받을 사람은 안받아야 되는거지.
○기획실장 박희복 군수님 내나 재직기념패 그겁니다.
박성서위원 내가 20년동안 이렇게 했다는 걸 하나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의장 정진위 재직기념패, 그러면 일리가 있지만 공로패라면 이것은
○위원장 송기원 다음부터는 항목을 이러지말고 바꾸십시오. 그다음에 7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는 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재무과 78~9페이지
권상준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토지매입비가 지곡면청사내 부지매입비 이게 좀 과다책정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김해석위원 그게 평당
권상준위원 25만8천원
박종호위원 내 생각은 그래요 어제 우리가 점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몇명분이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2명입니다.
박종호위원 3명인가 4명인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박희복 필지는 3필지입니다.
박종호위원 이것이 소송이 들어오면 주자 안주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수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었든지 아침에 와가지고 사실상 “우리 큰집 게 있어서”하면서 여기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가격문제는 이걸 이번에 살 것이냐 안살 것이냐 다음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패소를 해서 살 것이냐 그것만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것이냐 하는 생각이고 가격은 내가 볼때 지곡은 함양 같은 데 하고는 비교를 못하지만 면소재지로서 20만원 이하하는 땅 별로 없지 싶어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별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주차장 같은 데는 100~200만원씩 그리합니다. 저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도 주택지로 미동 상동이라는 데가 우리 정서적으로도 그 동네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아무리 적어도 50만원 이하는 없어요. 그런 데 비하여 본다면 지곡소재지인데 20~25만원 그리는 안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감정사가 나와가지고 감정해가지고 할 것인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들쭉날쭉합니다. 예산 봐가면서 예산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예산에 20만원 해놨으면 20만원때리고 물론 공시지가도 있지만 거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꼭 감정사가 와서 하는 게 정말로 공정하냐 거기에도 의문을 가지지만 그보다도 소재지에서 20만원 정도는 나는 이해가 간다고 봐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만.
백상현위원 그것은 그 근처 근래에 매매된 금액보면 알아요.
○의장 정진위 바로 그 옆이 작년 봄에 집을 지었는데 30만원씩에 샀어.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 할 때도 20만원 30만원 했다거든.
○의장 정진위 그러니까 가격은 집행부에 대충 해놓은 안이 맞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를 어제 마천에 위령제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  피치못할 사정이라서 늦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참 할 말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리 알고 나중에 삭감하고 안하고 그건 위원 여러분들의
권상준위원 지금 여기에 그걸 결정하는 거라요.
김해석위원 문제점만 짚고 또나중에 시간 가지고
박종호위원 하나하나 이걸 살 것이냐 살 것이면 예산에 놔두고 안사면 삭감하고 그래야지
○의장 정진위 이걸 사실은 내가 반대하는 거라. 사실 이걸 내가 반대해준 건데 또 우리 집행부 최고책임자가 나보고 살짝 얘기하는데...
김해석위원 자 지적해놓고 넘어갑시다. 너무 그런것까지 얘기할 게 아닙니다.
박종호위원 나중에 넘어가도 또 지금 같은 상황이 돼요.
권상준위원 계수조정할때
김해석위원 아니, 정회를 해서 조정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위원장 송기원 그러면 이건 정회해서 계수조정할때 하도록 하고 넘기겠습니다. 80페이집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로 넘어갑니다.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되고 없으니 넘어갑니다. 세입에 101페이지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이것도 이의 없죠? 그러면 농림과로 넘어갑니다. 110~1페이지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걸 했고 기금적립계획을 아까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기금적립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얼마인데, 사실 추경에
10억원을, 물론 50억원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해야되지 추경에 재원이 있다고 그래서 10억원을 더 한다는 걸 자세히 몰라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송기원 계장님, 그 계획서 가져왔습니까, 특화사업?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예.
김해석위원 기금모금계획?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기금모금 당초계획
김해석위원 당초계획에 금년도 5억원 되어 있었어요?
○의장 정진위 금년에 5억원 규정이 있네 와.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 50억원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계획에 의해서 해야되지 추경에 더 얹었다
○의장 정진위 금년에 당초계획이 얼마요? 빨리 가져와봐요. 50억원을 몇개년으로 했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연도별은 없을 건데요. “5년간 한다”이리 되어 있을 겁니다.  
백상현위원 38억5천만원인가 그래가지고 금년에 7억 얼마 남았다면서요?
김해석위원 그것은 집행이고 이 계상 자체를 계획대로 했느냐?
○위원장 송기원 김위원님, 이 사항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정회시간에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하기로 하고 우선 토론은 다 마칩시다.
○위원장 송기원 그리합시다.
박종호위원 하나하나 넘어가요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송기원 찾아올 동안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박종호위원 정회하는 게 괜찮아요.
○위원장 송기원 찾아올때까지 정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김해석위원 종합적으로 토론시간 조금 줄 것 아닙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위원장 송기원 자료 찾아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114~5페이지 됩니다. 넘어갑니다. 116~7페이집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 또 넘어갑니다. 118~9페이지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해석위원 이것도 아까 이것만 시설하는데 총 얼마드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여기 왔습니다.
박성서위원 왔으니까 나중에 같이
○위원장 송기원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5페이지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내나 10억 그 관계입니다.
○위원장 송기원 그다음에 세출로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내나 10억 그 관계입니다.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13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6~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세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그것도 다른 사항 없죠?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152~3페이지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없으면 154~5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없으면 156~7페이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158~9페이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16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162~3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없으면 도시환경과로 넘어갑니다. 168~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172~3페이지,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178~9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없으면 18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갑니다. 184~5페이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186페이지  
권상준위원 이게 도비가 아니고 전부 군비네.
김해석위원 아까는 도비라 그러더만.
○기획실장 박희복 전액 군비입니다.
박종호위원 관로매설 저게 도비고 이것은 군비라.
박성서위원 그러면 이의 있으면 180페이지 다시 이야기해요.
박종호위원 나는 문제점 다 이야기 했으니까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그거지 내가 자꾸
김해석위원 토론시간에는 아무 말도 안했잖아.
박종호위원 이번에
김해석위원 토론시간 아니라 지금
박종호위원 토론시간이고 뭐고 아까 문제 제기해서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얘기할거라.
김해석위원 아니지. 그래도 토론시간에도
박종호위원 자, 그럼 160페이지 이 사업을 집행부 안대로 다 승인할 겁니까? 그것부터 넘어가봅시다.
○의장 정진위 뭘 또 160페이지로 돌아가네.
박종호위원 아니, 그때도 이야기 많이 토론해놓고 지금 그대로 넘어가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
김해석위원 아까는 질의시간이고
박종호위원 질의도 마찬가지지 그때
김해석위원 아니, 질의하고 토론시간하고 구분이 되니까
박종호위원 맞는데 아까 전부 한번 거른 것이라서, 아레 기획실장님 설명으로부터 오늘 아까 전부 넘기면서 문제점을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그걸가지고 그때 문제점 나오면 토론을 해야되는데 전부 입 봉창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요.
박성서위원 봉창이 아니고
박종호위원 그때 아까 이야기 했던 문제점 나왔을때는 질의지만 질의했던 게 문제점이거든 그때 토론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해석위원 토론시간에 또 얘기가 되어야지
박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관서당경비 그 뻔하게 계획되어서 나왔는데 여기서 승인하고 안하고 내나 여기 있던 게 넘어가고 할 게 없다는 이야기라. 여기에 한다면 불필요한 사업같은 것 말하자면 이런 것들인데 여기 사업이라하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건설과에서 나왔던 2억2천 얼마 이런 것들, 문제점 제시했던 수동관로매설 같은 것, 아니면 초음파문제 같은 것 이걸 꼭 사야될 것이냐 안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지 그대로 안 내놓은 그대로 다, 아까 문제점 되었던 게 지금 문제점인데 말하자면, 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시한번씩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넘기는 건 넘기지만 아까 이걸 넘길 필요없이 문제점 됐던 그것만 딱딱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요.
○위원장 송기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간에 말하기가 불편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박성서위원 불편한 게 없어요.
○위원장 송기원 우선 이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할때 그때 저희들이 예산삭감할 경우에 그때 하면 되니까
○의장 정진위 계수조정할때 집행부 나가라하고 그때 할 요량하고
○위원장 송기원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으로 넘어갑니다. 190~1페이지 됩니다. 읍소관입니다. 다른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안의면 1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94~5페이지 서상면입니다. 다른 것 없죠?
그다음에 196페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의장 정진위 토론은 종결하고 집행부 나가라 하고 계수조정할때
권상준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들어야 안돼요.
○의사담당주사 강명구 의장님 얘기는 토론을 종결해도 괜찮냐 이런 이야깁니다.
권상준위원 아까 2가지 톱밥제조하고 소득특화자금
○위원장 송기원 이것 마치고 나서 자료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집행부 설명하고 종결하고 집행부없이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때 토론해도 관계없는 건께
○위원장 송기원 그럼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집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기원 계수조정이 끝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바와같이 일반회계에 보건소 소관 자체사업 초음파치료기 구입비 1,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송기원 백상현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권상준
  박순근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진위
○출석공무원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건설과장 강석규
  내무과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농정담당주사 임창덕
  보건행정담당주사 박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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