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홍정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1분)

홍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홍정덕 의원입니다.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관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적용대상과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시설물을 이용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3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75호인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4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및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시설물,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여,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시설물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지며, 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반기 현장점검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관내 국가유공자는 총 848명입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대부분이 80대 이상으로, 매년 그 보훈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일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 등을 일부 신설하고 증액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중에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그 수당지급의 자료가 있다면 직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7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는데,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위문금입니다. 참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에만 5만 원씩 지급하는 걸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비용추계 설명할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고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설명서는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서부경남 인근 군의 보훈대상자 수당지급현황과 함께 봐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이 12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8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했을 때 약 241명이므로 한 5,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명절위문금은 그 대상이 848명입니다. 1년에 한번 설 명절만 5만 원씩 하게 되면 4,200만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옆의 표를 보시면 인근 군의 보훈대상자 수당지급현황을 보시면, 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수당을 인상하더라도 인근 군의 최고액이 아니고 또 중간 이상 될 수 있게끔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점점 갈수록 국가보훈대상자 숫자가, 사망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참작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74호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도모하고자 그리고 보훈대상자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참전명예수당 신설 및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그리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으로 보훈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로 보면 시행 1차 연도인 2022년도 소요예산의 규모 그리고 신설되는 명절위문금 지원에 관해서는 별지의 타 시군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예우를 해야 된다고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6월 임시회 때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또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도 안돼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인상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자칫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군민들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시기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 아니냐. 다수의 군민들이 이런 오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례개정 이런 것도 이런 시기나 이런 것이 적정해야 되는데, 시기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기라든지 이런 거 적절히, 또 군민정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국가보훈대상자의 관련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참고에 나와 있듯이 단체위임사무라서 우리 조례규정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6월 임시회 때 인상된 부분은 도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 총 국가보훈대상자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 가까이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한 11% 정도 봅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 20%정도입니다. 나머지 한 70%정도 가까이가 지금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단체위임사무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6월 임시회 때는 도비가 한 5,000정도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먼저 개정조례를 한 것이고, 우리 단체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의 지방선거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보실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들 자기가 느끼기에는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노후에 받는 수당이 생계와 연관이 있다고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군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1년도 아니고 지금 6월이면 4개월 남짓 됐는데, 이렇게 조례개정 하는데 대해서는 좀 시기상이라든지 적정하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거 보훈대상자 수당은 전부다 전액 군비입니까? 전액 군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전액 군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전액 군비고. 그리고 이 보니 금액을 7만 원, 5만 원 하는데 더 많이 달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7만 원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5만 원, 10만 원 줘야 되고 또 명절위문금도 5만 원이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5만 원 생색내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난번에 우리 보훈단체 임직원님하고 저하고 또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또 행사 있을 때마다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 인원은 자꾸 줄고 있는데 인근 거창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조례안을 마련할 그 때가 8월 당시에는 거창군하고 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지금 7만 원 인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사이에 거창 같은 경우는 참전명예수당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더 올려주는 사태가 벌어져서, 옆에 제가 나눠드린 인근 군의 보훈대상자수당 지급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평균 내보니까 우리 군의 재정적 수요하고, 또 군민들 보면 중간 정도, 중상위정도 수준이 된다고 봐서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얼마나 또 사망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산규모만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진다면 그 혜택들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 연도에 차기 예산에 사망위로금은 거창수준 50만 원에 3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한 50만 원 수준으로 사망위로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홍정덕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는 조례를 수시로 바꿔요. 너무 잦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데,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안이 검토는 잘해봤겠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의 지급현황을 이제 대조를 해서 적정선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전의 답변이 보훈대상자 측하고 간담회를 두세 번, 두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두 번 했는데, 간담회를 가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께서는 타 군에 비교를 하지요. 그 군은 얼마 받는데 우리도 올려 달라.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간담회를 요청이 와서 했습니까? 군수님이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하라 해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때 당시에 제가 서하면에 있다가 7월 9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한번 간담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8월에 와서 고엽제 유공자 분들 회장하고 또 재향군인회장하고 회장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식을 준비하다가 임원님들께서 군수님실을 취임식 설명해주러 방문하셨는데, 그 때 자연스럽게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그래 군수님이 가신 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좋은데, 그러면 지적한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밖의 군민들이 봤을 때 이 보훈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외 군민들은 의혹을 살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수당지급을 인상했다고 지금 나무라는 거는 아니고 잘 하셨습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훈대상자들 이렇게 수당 주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 올려드려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데 이 의혹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차라리 6월에, 6월 17일에 개정할 때 이런 안을 제출해서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거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6월 17일에 하고 지금 몇 달 됐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입법예고 한 기간 보태면. 3개월 만에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국가유공자 보훈과 관련된 업무가 6월에 도비가 5,000만 원 추가배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군의 실정, 또 그 때 당시에 간담회도 하고 또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함께 이뤄줬으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홍정덕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때 도비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빨리 도비에 대한 더 좀 빨리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가지고 우리 군의 자체검토사항은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을 하면 전체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분 했던 부분들은 행정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업무가 단체위임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위임사무는 함양군의회 하고 함양군수하고 조례로써 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인 항목들이 전부다 조례에 있으니까, 도비나 국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왔을 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2020년 1월 30일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2021년 6월 17일 개정하고, 또 이번에 10월에 개정을 하고 계속 지금 사회복지과는 조례만, 보훈대상자 조례만 계속 개정을 자꾸 하거든.
  이제 이리 하지 마시고 물론 전임자께서 하셨겠지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잦은 조례를 개정을 안 하지, 심심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비가 인상되었을 때 그 때 수당을 경상남도 내의 10개 군을 대조를 하든 해서 그 때 인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새로 구성된 임원진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리 하셨겠지요. 그래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잦은 조례 개정 안 하도록 전체 조례를 신경 써셔가지고 한번 할 때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수당지급을 6개 군만 서부경남만 한다고 했는데, 창녕‧의령‧함안이 지금 대조하는 데서 누락이 됐거든. 거기는 혹시 우리 하고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창녕의 경우에는 거창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명절위로금은 우리 군만 지금 지급이 안 됐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신설했거든, 5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인근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두 번을 주는 군이 좀 많았고요. 또 일부는 한번을 주는 군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조례개정안에는 설 명절 1회만 주는 걸로, 없다가 갑자기 또 두 번해갖고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될까 싶어서 그 보조 맞춘다고 1회만 했습니다. 그래 인근 또 창녕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좀 많고, 두 번씩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설에만 주기로 이리 되어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합천은 3만 원 준다고 해놨는데, 합천은 3만 원이거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한번 줍니까, 두 번 줍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합천은 한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에 3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하동도 한번에 4만 원 주고 그 외는 거창은 14만 원이면 많이 드린다, 그죠? 여기 지금 데이터 빼놓은 게 연 1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합천은 하동하고 연 1회고, 나머지 군은 2회씩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명절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합한 금액입니까? 이게 합한 금액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김윤택 부의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2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76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제정된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과 화장장려금의 절차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사망자에 한한 것을 공간 내 유연고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원 금액)입니다. 화장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 사망자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화장비용이 적은 개장유골은 10만 원을 지원하되,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 제외)입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신청입니다. 장려금 신청 시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신청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지급)입니다. 유족이 장려금 신청 후 지급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로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환수)입니다.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적용례)입니다. 개정규정은 조례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2년 기준 1억 3,1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자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77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노인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돌봄 사각지대예방,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수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단기보호 시 제공되는 신체, 심신회복, 식사, 일상생활 지원 등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자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 장기보호가 필요한 사람 등 이용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공방법입니다. 단기보호기간은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정하고,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4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료입니다. 상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위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두 조례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화장장려를 통한 국토이용효율성 제고와 유족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가족부양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참  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5분)

○전문위원 임흥산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6호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 규모 및 절차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9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사항과 영아 등의 화장을 포함하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금액은 1구당 30만 원으로 기존 규정 대비 1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의 경우 10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및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전반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 합리적인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군별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은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7호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부담경감과 돌봄서비스의 확장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0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단기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자격에 관한 사항, 제공방법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단기보호 서비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인 단기보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위임사무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경남도는 물론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사항인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하여 단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외 다섯 종류의 급여에서 현재 단기보호급여 서비스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노인야간돌봄 데이케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사업이 시행될 시 수반되는 예산여건은 물론, 위탁받을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화장문화가 지금 현재 함양군에 한 95%가 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저희 80%입니다.
이경규 위원 80%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지금도 그러면 화장을 안 하신 분이 상당히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어린 영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전국에는 87%인데 우리 함양군은 지금 8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80% 정도. 우리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인데 사실 함양에, 또 인근에 화장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6~7년 전에 아마 국가 국비지원 공모에 돼가지고 화장장을 아마 신설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금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상당한 금액이 100억이 넘는 돈이 반납이 됐는데, 최근에 또 화장수요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사실 거창‧합천‧산청도 없고 또 진주, 진주 가다가 잘 안 되면 경상남도 저 끝까지 갑니다, 그죠. 사천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또 우리가 관내지역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순서도 밀려가지고 화장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1년에 연간 우리가 화장장려 지원금을 한 1억 6,000, 한 2억 정도 아마 차후에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화장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화장장은 전에 한번 우리도 추진을 하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고, 사실 주민들이 그리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 많은 변화가 왔고, 꼭 그 주민이 싫어한다기보다도 얼마든지 좋은 데 선택해서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화장장도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함양군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거창이나 산청이나 이리 뺏기면 또다시 하기가, 어차피 국비지원사업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봐서는 하려면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하시고, 화장장 문제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위치선정을 잘해가지고 하시면 함양에도 상당히 화장장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화장장은 사실은 우리 군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추세가 권역별로 인근 시군하고 합작을 해서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함양‧산청‧합천이 권역별인데, 서부경남인데 지금 이 서부경남 쪽에 없다 보니까 함양이 중심이 돼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권역별로 해가지고, 혐오시설 같은 거는 하나씩 떠맡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률이 함양군이 80%까지 도달했는데 홍보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화장장려를 우리가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방법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전 군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홍보는 지금 읍면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단체회의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례식장이 세 군데 있는데, 거기 어차피 장례를 치르면 다 장례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 그거는 확실히 장례식장에 교육을 좀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장을 하는 사람은. 신설조항은 있는데, 이 신설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 우려하는 생각이 있어서 신설조항을 이렇게 안 제8조에다 넣어놓은 같은데, 이 신설조항도 권고사항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신설했나요, 조항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권고사항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우리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같이 권고사항에 들어있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혹여나 장난칠까 싶어 그런데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하기는 잘했는데 지금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나 거기서 받습니까, 1구당?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화장장마다 약간씩 다른데 보통 지금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격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다릅니까, 화장장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화장장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왜 그럴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경남에 화장장이 총 몇 개소나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경남에 여기 보면 인근에 우리가 지자체별 현황을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9개 시군이 화장장려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을 안 주는 곳은 지금 화장장이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화장장이 몇 개소나 있냐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9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개소가 있는데 군부에는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군에도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함안하고 고성‧남해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양에서는 진주에서 하지 못하면 사천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하동‧함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함안‧고성‧남해.
○위원장 임채숙 아! 세 군데나 있구나.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권역에만 없다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서부 이쪽에만
○위원장 임채숙 서부 쪽에는 없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권역별로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하게 되면 권역별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화장장려금을 아예 안 주는 시군도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화장장이 있는 데는 지역주민은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화장장려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 그렇구나.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우리 지역주민은 할인이 되고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장장려금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게 가는 경비하고 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장려금을 30만 원 같으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씩 나가는데, 일반 군민들은 화장을 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게 개정을 했을 때, 화장장려금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조례개정을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번 장려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평생에 한번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한번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여하튼 화장을 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수차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 군민에게 우리가 공문이라도 한번 보낼 그럴 경우가 있으면 또,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한 장 만들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세무부서에는 전체로 다 나가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나 함께 나갈 수 있으면 또 방법을 가가호호마다 통보해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좀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서부경남에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필요성은 전부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실무자들끼리 인근 서부경남 지자체에 협의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홍정덕 위원 이제 아마 인근 우리 서부경남 지자체도 필요성은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 군수님하고 거기서 인근지자체장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권역에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용의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단기보호서비스 경상남도 전국 시행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인권위에서 권고가 와서 경남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이경규 위원 처음하고, 경남에서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경남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전액 군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액 군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경남에서 전액 군비를 갖다가 우리 제정도 안 좋은데, 제일 먼저 시행해도 괜찮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국‧도비를 지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80% 지원해주고 하라 해야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면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게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이경규 위원 아니 뭐 복지사업 해가지고 반응이 안 좋을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아니 돈 주고 노인들 안 해주는 것도 한 개도 없는데, 경상남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하고 전액 군비고 또 이게 등급 받은 사람 대상입니까? 아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급 받은 사람도 되고 안 받은 사람도 되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등급 받은 사람만 대상이 된다면 또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등급 받지 않은 사람은 누가 그걸 등급을 줍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되는 거는 등급심사를 해놓고 등급 하는, 판정 받는데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때 하고 또, 일반 노인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면 혼자 집에 계시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경규 위원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등급 받은 그것도 없고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심신장애가 있는가. 또 아니면 뭐가 우리가 단기보호대상자라 하는 뭐가 등급이 있어야 그 사람이 단기보호 대상이라는 거 알죠. 아무라도 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등급은 있고 만일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의사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판정을 받아
이경규 위원 의사진단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 분을 보호해주는 거는 아니고, 이거 하고 나면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복지사업에 또 경상남도 처음으로 시범사업 하니까 국‧도비나 아니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만약 이게 갑자기 군비가 늘어난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요양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물론 그거 하겠지만 군에서 또 대상기관, 위탁하는 기관도 어디를 지정할 것인가. 전부다 지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수한 한두 군데만 지정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개소, 1개소만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 1개소를 위탁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 시설이 돼 있는데 1개소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65세 이상 노인어르신들의 심신허약자 등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보니까 5조2항에 보면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65세 이상이라고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동일한 사안으로 65세 이하 분들은 그러면 단기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65세 이하로 서비스를 받는 거는 가사간병서비스라고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기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할 시에,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등급이 있는 분은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등급이 없으신 분은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하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위탁기관을 함양군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했거든요. 물론 규정에 맞도록 공고를 해서 1개소를 선정을 하겠지만, 야간에 17시부터 그 익일 08시까지로 한다고 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분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숙소가 있는 기관이어야 되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어떻게 그게 위탁이 되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방 같은 게 처음에 낮잠도 주무시고 하는 방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1개소가 신청이 되면 리모델링비를 한 500만 원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구야! 우리 군비로 그것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경남에는 한 군데도 없고, 전국적으로 전국에 몇 개소가 있어요, 시범운영 하는 데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전국에 지금 14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국에는 14개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경남에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한다 그랬죠, 내년도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위탁공모도 하고 하려면 1월에 바로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쨌든 내년 중으로는 하게 되는데, 그거 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간보호센터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은 있고 낮잠 자는 공간은 있지만, 거기에 정말로 요양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과연 그게 맞을 건지 내가 걱정스럽고, 또 이 어르신들이 가서 몇 분이나 가실지는 모르지만, 가서 주무실 때 과연 요양원시설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것인가. 그것도 상당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 받는 1개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정도 들여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데, 건드리면 5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왜냐하면 침대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공간은 침대가 없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는? 그냥 어르신들이 같이 여러 명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방이. 그런데 이 분들을 주무시도록 밤에, 야간에 하려면 당연히 1인침대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시설이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과연 주간보호센터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과연 가능할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기보호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요양원에는 해당이 없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선정을 잘 해서 공간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갖고 그 집까지 고쳐주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지 우리군 실정에, 그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집도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인건비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다고 경남에,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시책도 아니고. 그래서 검토를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시행할 때 세부지침을 상세히 규정을 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부지침이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 선정할 때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기관이 잘 돼 있는 곳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는 또 윗사람이 지시한다고 거기에 따르면 안 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복지업무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염두에 두시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는.

○. 토 론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72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 대행감사조례 개선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와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 지역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23조에 회의소집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6조 내지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6조 내지 17조이며 예산조치와 규제진설 및 강화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고,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7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종류에 모바일 및 카드형을 추가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함양사랑상품권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모바일형,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종류, 모바일형 발행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모바일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액을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71호,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5페이지 출연금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이며, ‘15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군 출연금 규모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출연금 세부계획입니다. 출연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용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신용보증제공에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지자체 출연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의 기반이 되는 기본자금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증가하는 신용보증지원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경상남도 시군 출연금 지원요청 공문에 의거, 출연되어진 금액입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06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72호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와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지역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수와 자격 그리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6항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3호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위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발행종류의 신설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발행금액을 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은 모바일형 및 카드형 상품권을 신설하고, 모바일형의 권면금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은 상품권 구매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한 것이며,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금액 인상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1-71호인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3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 역시 2021년도 동의한 금액수준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우리 관내 기준으로 해서 어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대규모가 매장면적 3,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3,000㎡?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관내에는 대규모점포는 없습니다. 준 대규모점포 있는데 준 대규모점포는 대기업 중에 그 계열회사 등이 하는데, 우리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롯데슈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준 대규모점포가 1개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하고 관계없는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천전통시장 점포도 지금 방치돼갖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열심히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방치는 아니고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조금 운영이 미흡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어떻게 정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들은 작년에 용역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용역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지금 경기나 지역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하는데. 우리 또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개선도 좀 하고 또 먹거리 촌으로 하려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군수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마천주민들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민들 대상으로 토론회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일부 주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천 하면 브랜드가 흑돼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흑돼지 먹거리 특구라든지 일부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한번 해보십시오, 방치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센터에서도 흑돼지촌, 먹거리촌을 그쪽에 집단화 하려고 지금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전체 누락된 부분 삽입 다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저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문구하고 다 해가지고 신경 써서 다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매년 연도별로 이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억 5,000, 2020년 올해는 2억,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출연금 산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경규 위원 예. 2018년도에 1억, 2019년도에 1억, 2020년도에 1억 5,000, 또 작년에 2억, 올해도 2억.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출연금이 신용보증재단이 재단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만 업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해갖고 손실증가에 따른 기본재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자금이거든요. 1%인가 아마 그렇죠, 이자율이?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하니까 어차피 손실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함양군에도 소상공인에게 많은 그런 지역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우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가 ‘96년 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업체 수는 한 2,500기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571억 정도 보증금액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2억, 지금 적은 금액을 출연해가지고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일 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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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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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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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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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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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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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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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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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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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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