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홍정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1분)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관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적용대상과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시설물을 이용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3분)
4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4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및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시설물,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여,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시설물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지며, 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관내 국가유공자는 총 848명입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대부분이 80대 이상으로, 매년 그 보훈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일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 등을 일부 신설하고 증액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중에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그 수당지급의 자료가 있다면 직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7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는데,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위문금입니다. 참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에만 5만 원씩 지급하는 걸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비용추계 설명할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고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설명서는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서부경남 인근 군의 보훈대상자 수당지급현황과 함께 봐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이 12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8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했을 때 약 241명이므로 한 5,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명절위문금은 그 대상이 848명입니다. 1년에 한번 설 명절만 5만 원씩 하게 되면 4,200만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옆의 표를 보시면 인근 군의 보훈대상자 수당지급현황을 보시면, 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수당을 인상하더라도 인근 군의 최고액이 아니고 또 중간 이상 될 수 있게끔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점점 갈수록 국가보훈대상자 숫자가, 사망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참작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3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도모하고자 그리고 보훈대상자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참전명예수당 신설 및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그리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으로 보훈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로 보면 시행 1차 연도인 2022년도 소요예산의 규모 그리고 신설되는 명절위문금 지원에 관해서는 별지의 타 시군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이런 것도 이런 시기나 이런 것이 적정해야 되는데, 시기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기라든지 이런 거 적절히, 또 군민정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난번에는 6월 임시회 때는 도비가 한 5,000정도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먼저 개정조례를 한 것이고, 우리 단체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의 지방선거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보실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들 자기가 느끼기에는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노후에 받는 수당이 생계와 연관이 있다고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평균 내보니까 우리 군의 재정적 수요하고, 또 군민들 보면 중간 정도, 중상위정도 수준이 된다고 봐서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얼마나 또 사망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산규모만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진다면 그 혜택들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정덕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는 조례를 수시로 바꿔요. 너무 잦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데,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안이 검토는 잘해봤겠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의 지급현황을 이제 대조를 해서 적정선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전의 답변이 보훈대상자 측하고 간담회를 두세 번, 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수당지급을 인상했다고 지금 나무라는 거는 아니고 잘 하셨습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훈대상자들 이렇게 수당 주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 올려드려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데 이 의혹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차라리 6월에, 6월 17일에 개정할 때 이런 안을 제출해서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거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6월 17일에 하고 지금 몇 달 됐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입법예고 한 기간 보태면. 3개월 만에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행정을 하면 전체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분 했던 부분들은 행정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업무가 단체위임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위임사무는 함양군의회 하고 함양군수하고 조례로써 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인 항목들이 전부다 조례에 있으니까, 도비나 국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왔을 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이리 하지 마시고 물론 전임자께서 하셨겠지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잦은 조례를 개정을 안 하지, 심심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비가 인상되었을 때 그 때 수당을 경상남도 내의 10개 군을 대조를 하든 해서 그 때 인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새로 구성된 임원진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리 하셨겠지요. 그래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잦은 조례 개정 안 하도록 전체 조례를 신경 써셔가지고 한번 할 때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김윤택 부의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2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76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제정된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과 화장장려금의 절차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사망자에 한한 것을 공간 내 유연고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원 금액)입니다. 화장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 사망자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화장비용이 적은 개장유골은 10만 원을 지원하되,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 제외)입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신청입니다. 장려금 신청 시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신청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지급)입니다. 유족이 장려금 신청 후 지급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로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환수)입니다.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적용례)입니다. 개정규정은 조례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2년 기준 1억 3,1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자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77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노인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돌봄 사각지대예방,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수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단기보호 시 제공되는 신체, 심신회복, 식사, 일상생활 지원 등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자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 장기보호가 필요한 사람 등 이용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공방법입니다. 단기보호기간은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정하고,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4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료입니다. 상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위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두 조례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화장장려를 통한 국토이용효율성 제고와 유족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가족부양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참 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5분)
4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 규모 및 절차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9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사항과 영아 등의 화장을 포함하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금액은 1구당 30만 원으로 기존 규정 대비 1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의 경우 10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및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전반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 합리적인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군별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은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7호인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부담경감과 돌봄서비스의 확장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총 10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단기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자격에 관한 사항, 제공방법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단기보호 서비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인 단기보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위임사무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경남도는 물론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사항인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하여 단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외 다섯 종류의 급여에서 현재 단기보호급여 서비스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노인야간돌봄 데이케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사업이 시행될 시 수반되는 예산여건은 물론, 위탁받을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39분)
먼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부터입니다.
또 우리가 관내지역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순서도 밀려가지고 화장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1년에 연간 우리가 화장장려 지원금을 한 1억 6,000, 한 2억 정도 아마 차후에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화장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하시고, 화장장 문제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위치선정을 잘해가지고 하시면 함양에도 상당히 화장장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률이 함양군이 80%까지 도달했는데 홍보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화장장려를 우리가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방법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전 군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왕 이게 개정을 했을 때, 화장장려금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조례개정을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번 장려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평생에 한번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한번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여하튼 화장을 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수차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 군민에게 우리가 공문이라도 한번 보낼 그럴 경우가 있으면 또,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한 장 만들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세무부서에는 전체로 다 나가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요양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물론 그거 하겠지만 군에서 또 대상기관, 위탁하는 기관도 어디를 지정할 것인가. 전부다 지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수한 한두 군데만 지정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탁 받는 1개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정도 들여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데, 건드리면 5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왜냐하면 침대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공간은 침대가 없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는? 그냥 어르신들이 같이 여러 명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방이. 그런데 이 분들을 주무시도록 밤에, 야간에 하려면 당연히 1인침대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시설이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과연 주간보호센터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과연 가능할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기보호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는.
○. 토 론
(10시57분)
먼저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59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72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 대행감사조례 개선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와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 지역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23조에 회의소집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6조 내지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6조 내지 17조이며 예산조치와 규제진설 및 강화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고,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7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종류에 모바일 및 카드형을 추가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함양사랑상품권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모바일형,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종류, 모바일형 발행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모바일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한도액을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71호,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5페이지 출연금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이며, ‘15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군 출연금 규모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출연금 세부계획입니다. 출연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용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신용보증제공에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지자체 출연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의 기반이 되는 기본자금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증가하는 신용보증지원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경상남도 시군 출연금 지원요청 공문에 의거, 출연되어진 금액입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06분)
3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 또는 중소제조업체와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지역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수와 자격 그리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6항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3호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위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발행종류의 신설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발행금액을 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은 모바일형 및 카드형 상품권을 신설하고, 모바일형의 권면금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은 상품권 구매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한 것이며,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금액 인상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1-71호인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3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 역시 2021년도 동의한 금액수준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10분)
먼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천전통시장 점포도 지금 방치돼갖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전체 누락된 부분 삽입 다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16분)
먼저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일 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