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3월 29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희 의원)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2.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4.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박준석 의원)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01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먼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김정희 의원)
(10시02분)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화장장(公設火葬場)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양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화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국 화장률이 2010년 67.5%에서 2014년 79.2%이며, 우리 군은 2010년 51%에서 2014년도에는 65.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군민들은 화장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화장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장례를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함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양군수가 공설화장장 건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8월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5% 이상의 함양군민이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사업예정지로 지정된 지곡면민의 경우에도 76%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생활필수시설로서 주거지역과 함께 있고, 이들 시설이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이 죽음의 존엄성과 경건함이 유지되어야 할 필수시설이라는 군민 의식 전환을 위해 함양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나라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에 곧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장에 비해 쉽고 깨끗하고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이미 지곡면 관할에 있는 함양하늘공원으로부터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이 조성되어져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은 타 지역의 화장장 건립비용 평균 120억 원에 비해 40억 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건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보건복지부의 화장장 확충 발표와 함양군의 저비용 예산 투입,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화장장 필요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 등 화장장 건립의 당위성이 확보된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화장장과 같은 장묘시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생활편의시설이며, 군민 복지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화장장 건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 나감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설화장장 건립이 많은 군민들의 불편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함양군이 하루빨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이 빠른 시일 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6-5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4건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모두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 건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부지의 위치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으로 심의결과 승인하였으며, 함양군 행복주택사업은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젊은층과 노인세대 등에게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50세대 주택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서평소류지 매입은 함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서평소류지를 소류지 수혜지역의 주민들이 안정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하였으며,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시민의 귀농 관심 촉진과 귀농에 대한 두려움 해소로 안정적 영농정착 기회제공 및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3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6호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은 항노화산업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의 운영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7호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타 시군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추세 및 함양군의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 11.3도 미만을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었으나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6-8호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시설물 중 일부의 관리․운영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농․특산물 판매로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먼저 박준석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박준석 의원)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박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2개조로 편성,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건, 총 15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며, 또한 이러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을 철저히 하며,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의원 하단)
(참 조)
-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점검, 조례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정희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1건 2016. 3. 11.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6. 3. 14.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6. 3. 25.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보고)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6. 3. 11.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6. 3. 14.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6. 3. 25.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기간: 2016. 3. 17 ~ 24(8일간)
․ 점검결과(15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2건
(이상 1건 박준석 의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