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9월 7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
5.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
6.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6건과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하단)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23일 김경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 군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국의 타당성,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여행계획서 제출과 여행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 등으로 본 규칙은 우리 의원들의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23일 의원발의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1년 8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재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용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한을 폐지하여 “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를 “함양군에 주소를 둔자”로 하여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충분한 예우를 위하여 현재 도내 거창군 등 4개 시군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등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당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영재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함양군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에 관한 조례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이 변경된 “함양교육청”을 “함양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으며,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서부경남 시군은 물론 많은 시군이 지방세의 10% 이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1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와 학자금의 지급시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내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군세 일부 감면 세목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재산세로서 관련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던 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법조문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도 징수하여 식품진흥기금에 편입하도록 개정하고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관직을 행정안전부의 기금관리 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확하게 정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1년 8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자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9월 5일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학기 중에 신청 및 지급하던 장학금을 학기 중에 수시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개정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7일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한 내용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및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지하수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수권한대행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허종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이 한데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군 만들기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맞으시고 조상님들 차례 잘 모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