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4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기정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6.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09시32분 개의)
강기순 보건소장님은 교육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윤택 의원과 박기정 의원, 그리고 박용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조례 개정조례안 2건,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5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에 나감)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09시34분)
이번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윤택 의원입니다.
지난번 2014년 9월 25일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이 자리에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하자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었고, 또 다른 시․군보다 함양에서 가장 먼저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하면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허무함마저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나 버렸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 사천(시), 함안군은 이미 버스요금제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거창에서도 7월 1일자로 한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왜 우리 함양군에서는 의회에서 군민의 불편과 민의를 제시해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너희들끼리 떠들다 말겠지’라는 식의 안이한 행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함양군 7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군정질문 건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실행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요금 단일화처럼 피부에 와 닿는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관계되는 긴밀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 확대는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는 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몇몇 사례를 보고 함양군도 조속히 실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은 농어촌버스 2개 회사 ‘지리산함양교통’과 ‘서흥여객’이 군 관내와 전라도 일부 구간 등 30여 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기본 10㎞(킬로미터)부터 기본요금 1,250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자동차 증가는 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적자보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1억 7천만 원, 재정 지원 7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6천만 원, 그리고 버스 구입비 등 포함하면 연간 약 2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경우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실시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2017년 현재 전국 시·군 단위에서 단일요금제 시행지역은 인천(시), 세종시, 목포(시), 공주(시), 강원도 (등) 전국에서 50여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인 1,200~1,300원, 청소년 700~900원, 어린이 500~600원, 전남 구례에는 지금 현재 1,000원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군도 7월 1일자부터 1,000원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하면 첫째, 교통비가 저렴하므로 우리 읍내 병원, 의원들, 마트, 재래시장, 식당, 목욕탕 등등 많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의 증가에 따라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운임이 가장 비싼 지역은 영각사로 왕복 1만 1,000원 합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70%가 60대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령층임을 감안할 때 버스 구간별 요금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 기본요금으로 읍내까지 이동할 수 있어 노년층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단일요금제 시행 시 요금 시비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버스는 성인기준 10㎞ 미만 1,250원이고, 10㎞ 추가 시 ㎞(킬로미터)당 116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제 요금이며, 청소년, 초등학생은 각각 20%와 50%를 할인하는 요금제입니다.
민간업체의 수익성 위주로 운행하다 보니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 및 승·하차 시 복잡한 요금 정산으로 승무원들과 언쟁이 오가는 시비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있으므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이용금액의 부담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남 금산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10% 정도 수요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지만 대중교통 수요증가가 상당부분 상쇄할 것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용역 수행으로 단일요금제 시행 적자분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중복노선, 출발점과 종점을 정상적으로 변경 조정하고, 각종 보조금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현재 시내권 요금을 보면, 1일 1회 승차율을 보면요, 하루 1회 시내권은 0.44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먼 데 서상, 서하, 백전, 뭐 안의 쪽을 보시면 1회 평균 탑승률은 13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금 추성에 20회가 들어갑니다, 시내버스만. 완행버스 제외하고요. 완행버스가 3회에서 4회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성계곡에는 하루에 24회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정상적으로 바로 하면 많은 비용을 추가 부담 안 해도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함양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정과 농어촌버스 업체와 협약체결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요금제는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들의 편리도 제공하며, 시내 교통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면민들뿐만 아니라 읍지역 주민들, 특히 중소 상공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버스단일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감)
○. 5분 자유발언(박기정 의원)
(09시42분)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함양군은 중기청(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함양 지리산 산양삼 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함양 산양삼이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2016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6차산업 평가 우수군,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군,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군, 발달장애아동 꿈나무프로젝트 최우수기관, 가축분뇨 공공처리 최우수시설, 그리고 상수도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훌륭한 실적으로 많은 인센티브와 역대 최고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공평무사한 행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고, 우리 함양군의 인구와 재정수입에 직결되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개의 산업단지와 6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항노화 산업단지와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수동일반산업단지와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개발방식의 문제점은 최근 김해지역에서 산단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등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동일반산업단지는 2005년 투자협약 당시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투자해서 3,500명의 고용창출, 1만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여곡절 끝에 고용인원 160명, 연매출 2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2012년 12월 31일인 사업기간 만료일을 매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연장해 주었고, 급기야 2015년에는 개발방식까지 변경, 100% 실수요자 개발에서 사업시행자가 3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70% 이하는 분양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줬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22만 5천 평 중 11만 평을 평당 51만 8,100원에 분양 중에 있습니다. 51만 8,100원입니다. 11만 평 계산하면 570억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비용이 560억입니다, 560억. 그런데 이 11만 평에 대한 분양가가 평당 51만 8,100원, 합계 570억입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휴천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투자협약 당시 7,000명의 고용창출을, 1만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부도 당시 그 고용인원은 13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는 어떻습니까?
2008년 6월 30일 9개 업체와 투자협약 당시 400명의 고용창출, 1만여 명…, 아, 죄송합니다. 1,000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고용인원은 8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를 통틀어 고용인원은 8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 순수한 우리 함양군민 수는 반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한 우리 함양군의 재정수입은 10억 8,7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농공단지 중 함양읍과 인근 수동은 가동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마는 안의와 지곡은 그 가동률이 40%에도 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농공단지는 분양 당시에는 다 입주하였지만 이후 부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단지의 입지 선정,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 그리고 입주업체 지원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문제는 우리 함양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용 중인 농공단지는 490여 단지에 7,000여 개의 입주업체가 있고, 지난 6년간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200여 곳이 늘어났고, 미분양 면적 또한 2.5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유치경쟁, 지원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중 강원도 정선군에서 세금 먹는 하마인 예미농공단지를 6차산업단지인 고랭지 채소타운으로 완전 변신을 시도하는 그 혁신적인 조치는 가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6년도 기업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함양군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기업체감도지수에서 25위, 경제활동 친화성지수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상위 그룹에 진입하였는데, 그런데도 우리 농공단지의 미미한 가동률은 왜 수년째 방치되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거창군에서는 ‘해죽순’ 쌀생산회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해죽순 쌀생산회사는 미얀마 해죽순 독점 채취권과 관련특허 47개를 보유한 유망하고 전망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생산하는 해죽순쌀은 지역 재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음은 물론 우리 군의 항노화 이미지와도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단박에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전국 각 지자체가 피 터지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신관리, 백천리 일원에 항노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응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항노화산업단지의 미래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탁상행정, 서류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 발로 뛰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업만족도가 현실적인 기업 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혁신은 다름 아닌 나를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혁신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09시53분)
우리 함양군은 대전-통영 간, 광주-대구 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3개 노선이 통과되어 서울, 광주, 대구, 창원, 부산 등 대도시에서 1시간 가량 소요하면 도착하는 사통팔달의 서북부 경남의 교통 요지로 각광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시점인 함양 지곡IC에서 먼저 착공되지 않고 거창 남하구간 3공구에서 먼저 착공되어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상림숲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에 달하는 곳이며, 건강과 힐빙을 위하여 찾는 도시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서울에서 지리산을 등반하기 위해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수요는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및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요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이며, 예전에는 군산-함양 간 고속도로 및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각광 받아 귀농․귀촌 하기 좋은 고장으로 잘 알려지고, 함양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서축의 국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낙후된 경남 서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고, 부산․울산 산업단지 항만 물류 및 인적교류 촉진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144.55㎞를 6조 1,10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전 구간을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연장 중 밀양에서 울산구간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창녕-밀양 구간과 함양에서 창녕구간 중 거창지역, 즉 3공구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함양지역, 즉 1,2공구 9.8㎞ 구간만 착공하지 않고 거창구간을 먼저 착공하는 것은 우리 함양구간만을 제외하고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및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접하는 구간 제1안인 수동면 본통을 지나 산청, 의령을 지나는 노선으로 결정되었으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거창군을 통과하는 당위성을 주장하여 제2안으로 지곡 IC에서 안의면을 거쳐 거창으로 가는 노선으로 조정 결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개설계획 하였던 함양-군산 간 고속도로도 눈 뜨고 나니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로 변경되었듯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거창-울산 간 고속도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또한 대전-무주-함양-진주 간으로 개통 예정되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도 타당성 분석이란 논리로 앞세웠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영향으로 김천-합천-의령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축인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지리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78% 첩첩산중인 산골로 언제까지 정부시책에 소외되어야 하는지, 교통망 및 개발지역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받아야 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고,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함양읍-울산 간 고속도로 착공이 함양 1,2공구 구간을 제외하고 거창 3공구만 먼저 착공하게 되어 결국에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아니고 거창-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을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수요량, 즉 통행량이 적다고 울산-거창 간 고속도로를 먼저 개통하고 후미에 공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2017년 올 하반기에 함양구간 1,2공구가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군민과 출향인 등 40만 내외 우리 함양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올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서도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은 물론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운 의원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의석에서 발언대에 오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10시01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7-10호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간결하게 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체계에 맞게 문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11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법체계에 맞게 문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의석에서 발언대에 오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3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재정 사정이 어려울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4호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한 부분과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소송 등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 조력에 따른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5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 안의 봄날 센터’사업의 편입부지 매입,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의 건물 신축 및 장비 구축, 2011년도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는 안의하수처리장의 편입토지 중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매입, 마천면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마천면 전전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및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의석에서 발언대에 오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6호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조직 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전건설과 소관 관할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7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별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8호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조항, 위원회 위원 수 등을 반영하고,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국어 문법 등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참 조)
-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의석에서 발언대에 오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4분)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경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022억 6,633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9,075만 1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 요지, 삭감내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호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기금은 사회복지 통합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3만 4천 원 증가된 43억 3,118만 5천 원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신규로 도입된 재정안정화 적립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적립금과 이자수입금으로서 총 20억 2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총 20억 2천만 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금으로서 총 36억 4,368만 1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으로서 총 36억 4,368만 1천 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적극적인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녹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함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7. 2. 13.(월) 박준석(대표발의)․박기정․김윤택 의원 발의)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7. 2. 13.(월) 황태진(대표발의)․유성학․박기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2017. 2. 14.(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2. 16.(목)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2017. 2. 24.(금)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보고)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3건 2017. 2. 9.(목)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7. 2. 14.(화)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2. 17.(금)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2017. 2. 24(금)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 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 2017. 2. 9.(목)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7. 2. 14.(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2. 17.(금)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2017. 2. 24(금)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7. 2. 9.(목)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7. 2. 14.(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2. 16.(목) ~ 23(목) 심사함)
(이상 2건 2017. 2. 24(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