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1월2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3. 함양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2. 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3. 함양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부의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2. 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3. 함양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태석의원외 3인 발의)
(10시05분)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3일 본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희의원, 김태석의원, 박우홍의원 등 4인이 발의한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함양군 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등 세개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의 대부분은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제1대 군의회 개원을 앞두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규칙내용이 준칙대로 일관하고 있어 불합리한 요소가 산재하고 있으므로 규칙의 취지는 변경하지 않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부적절한 어구를 개정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개정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규칙안과 함께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서 제1조의 조례목적 중 “경상남도 함양군의회”로 표기된 것을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함양군의회”로 하며 제61조와 제65조 후단에 “의회에 따라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및 결산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예시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단서를 폐지한 취지에 맞게 이를 삭제하고, 부칙 제2호 중 ″경상남도 함양군의회″를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함양군의회″로 하며 규칙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제1조 조례목적 조항과 제16조의 징계 및 제17조의 준용규정 조항에서 “경상남도 함양군의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함양군의회”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고유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의 제목은 “함양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의 제목이 부적절하여 “함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으로 개정하고 제1조와 제2조 및 제4조 중 “당해 지방의회의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의회의장”으로 하며 제3조의 별표 신분증 서식 중 “지방의회의원신분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의회의원신분증”으로 하고 발행권자가 “시도.시군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의회의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각 규칙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제정됨으로써 자치법규로서 부적절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함양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 김태석의원외 3인)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님.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회를 대비 내실있고 성숙한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석의원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심사
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함양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1월13일 이상 3건 김태석의원외 2인발의)
(11월21일 이상 3건 정상진의원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