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11월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3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 제의)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3.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4.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5.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6.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 제의)

(10시28분 개의)

○부의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 제의)
(10시30분)

○부의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95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1월 20일 부터 11월
21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3.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4.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5.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6.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10시31분)

○부의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박순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95년11월13일 본인을 비롯하여 김원식의원과 김해석의원, 정웅상의원등 4인이 발의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회관련 조례의 대부분은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제1대 군의회 개원을 앞두고 상부감독청인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내용이 준칙대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는 변경하지 않고 일부 부적절한 어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중 ″당해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제3조 제3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의회의원인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제1호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서식 중 위촉권자 명의가 ″함양군지방의회의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의회의장″으로 하고, 제7조의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범위중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 하며,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공인조례는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1조 조례의 목적중 ″경상남도 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으로 하며‘91년 4월 1일 제정 당시의 조례부칙 중″최초의 지방의회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를 ″최초의 함양군의회 공인은 함양군수가 새겨 함양군의회에 교부한다″로 개정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제1조의 조례목적중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함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로 하고, 제2조 제2호의 관계공무원 범위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군 직제에 해당하지 않는″실.국장, 담당관″을 삭제하고, ″실과장″으로 하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제1조 조례의 목적중″경상남도 함양군의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함양군의회″로 하고, 제2조, 위원회 설치조항의 제3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도록 하며, 제8조의 준용규정 중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며, 부칙 제2호 중 ″경상남도 함양군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를 삭제하고, ″함양군의회″로 하는 것으로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행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함양군″으로 하고,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을 ″함양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된 것을″함양군″으로 하며, 제6조의 감사 또는 조사 대상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 ″함양군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를 ″함양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로 하고, 현행 조례 제9조 제5항의 증인의 선서 조항을 제9조의2로 하고 제9조의2 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조항을 제9조의 3으로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관련 조례의 5개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관련 대부분의 조례는‘91년 4월 15일 제1대 군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의 문구대로 제정·공포되어 자치법규로서의 자율성과 고유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는 변경하지 않고 불합리한 어구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박순근의원외 3인)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본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와 유인물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며 조례안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어구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근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조금 전 박우홍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관련 조례이고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별도로 토의할 사항이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박종근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 제의)
(10시44분)

○부의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정상진의원과 박우홍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상진의원과 박우홍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13일 이상 5건 박순근의원외 3인 발의)
  제3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월20일 부의장 제의)
  11월20일
  11월21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월20일 부의장 제의)
  정상진  박우홍
○의안심사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이상 5건 박순근의원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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