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2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옴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6월1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6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6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유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유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1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유상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9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12분)

○위원장 유상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전재봉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3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6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14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들로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도비보조금 등 총 154억 4,300만원을 재원으로 농산물 수출재배시설 등에 3억, 주민숙원 해결에 19억,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27억원,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에 9억,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에 25억,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8억, 기타 군의 현안 및 읍면의 현안 해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군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12억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특별회계에 4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억, 공영사업특별회계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1,591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7%인 15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67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가 증가된 22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34.7% 증액된 15억 8,400만원, 하수도사업은 170.6%가 증액된 9억 9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7.6%가 증액된 3억 4,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6%가 감액된 2억 8,3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가 증액된 7억 1,2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도 13%가 증액된 33억 8,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은 2.3%가 감액된 7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367억 8,700만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구성비를 보면 자체세입이 11.9%, 지방교부세가 46.3%, 양여금 12.9%, 재정보전금 1.6%, 국도비보조금 27.3%로 2003년 제1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6억 7,900만원, 교부세 증액분 57억 100만원, 양여금 증액분 14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증액분 1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2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1.9%로 162억 2,300만원, 물건비가 9.7%로 133억 1,700만원, 이전경비가 15.5%로 211억 4,900만원, 자본지출이 58.8%로 804억 9,900만원, 보전재원이 0.1%로 8,000만원, 내부거래 1.3% 17억 9,800만원이며, 예비비가 3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3.4%인 319억 9,400만원, 사업예산이 71.3%인 975억 9,000만원, 채무상환이 0.1%인 9,400만원, 예비비등이 5.2%인 71억 900만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의 비율은 가능한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7%인 12억 600만원이 증액된 223억 4,500만원으로서 군비전입금 5억, 순세계잉여금 6억 6,700만원, 총 12억 600만원의 재원으로 경상예산에 3,400만원, 예비비등을 감액한 사업예산에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요구 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59건에 122억 5,200만원으로서, 수출농산물 지원,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은 3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은 12억 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3년 제1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소상하고 명백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91억 3,219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7억 7,396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67억 8,746만 5천원이며,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223억 4,472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2,102만 5천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하여 예산이 절약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0시24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591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6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67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가 증가한 154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97% 증가한 56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9.9% 증가한 57억 100만원, 지방양여금이 8.7% 증가한 14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이 7.9% 증가한 1억 6,400만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6,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4억 7,400만원이 줄고, 도비보조사업 중 사과수출단지 조성 10억원, 간이상수도사업 3억 1,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29억 6,000만원이 늘어 전체적으로 7.1% 증가한 24억 8,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0% 증가한 127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의 예산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1,367억 8,7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3.4%, 사업예산이 72.2%, 채무상환이 0.1%, 예비비등 기타가 5.2%로 인근 군과 비교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재원 154억 4,300만원 중 주요자체사업에 79%인 122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해 관련 예산이 수해복구공사 관급 자재대 인상분 2억 2,500만원, 하천수해복구공사 24억 2,600만원 등 26억 5,100만원으로 수해 피해로 인한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복분자 재배사업비 4,400만원은 제96회 임시회 현장확인 시 확대재배의 경우 판로를 걱정하는 우려가 있었고, 편입토지 보상금 8,800만원은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시 사업기간 내 보상협의를 못하여 불용처리 된 예산이 군비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사장될 우려가 있고, 위성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8,000만원은 교통량이 적고, 학교 담장을 헐어 공원화하는 추세에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계획인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예산 국비 5억원은 투융자심사 및 군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당초대비 5.7% 증가한 223억 4,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대부분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등 12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3억 3,500만원보다 많은 5억 6,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례로 이는 공기부족 등 사유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문제가 예상되는 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관련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53페이지 의회사무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 4,207만원에서 798만 8,000원이 증액이 된 4억 5,005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5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무실에 공여사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1일 단가 1,430원 인상과 그에 따른 수당조정으로 연간 97만 8,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고속복사기로서 저희들 쓰는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261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장활동비가 월 2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11시20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꼭 토론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원들께서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전부다 토론을 못하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가 있는데 20만원 올려 놨는데 지금부터 12월로 치면 지났는데 소급해서 다 줍니까?
○사무과장 송한영 그 지침이 연초에 바뀌어 가지고…
김재웅 위원 우리는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데 활동비만 받는데 소급해서 그리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사무과장 송한영 지침을 받고 그리 하는 겁니다, 연에.
김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다른 분들 말씀 안 계셔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과장님! 시간외수당을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송한영 시간외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하나 안 하나 나가는 수당이 있고, 그 이외 시간 외 하는 것은 출퇴근관리기 그걸로 체크되는 것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아직까지 기본 외에 지급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4기 의원들은 의회에 참 재청하는 사람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과 직원들이 상당히 퇴근시간을 더 늦춰서 나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적정 시간 외의 수당은 지급을 잘 안 하는 것은 맹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시정하십시오.
○사무과장 송한영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출퇴근관리기를 정문에 설치해 놨거든요.
권상준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잘 안 해요.
돈 더 받자고 거기에 체크하고 안 하는데 앞으로 의사과장이 책임지고, 비단 여기에 있는 기능직, 고용직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과장님께서 챙겨서, 그 사람들 의원들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할 때는 왜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챙겨서 줘야 됩니다.
○사무과장 송한영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상준 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챙겨줘야 밑에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하죠.
일만 많이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책정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무과장 송한영 금년부터 출퇴근관리기가 생겼으니까 그걸 철저히 이용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토론
                                                                        (11시24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평소 기획감사실과 읍면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역은 기획관리예산이 1,500만원, 통계관리예산이 75만 7,000원, 민간협력 예산이 4,770만원으로 총 6,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편성된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함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통계관리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재료비로 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일반운영비에 마을단위 결연체결 백서발간비 900만원과 마을단위 결연체결 사진제작비 1,3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마을단위 결연체결 사후관리비 2,5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읍면은 편의상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체결사업비로 11개 읍면 252개 마을단위 결연체결 결연패 구입비로 5,040만원과 결연체결 행사비로 4,788만원 계상하였으며, 함양읍에는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방음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과 흡수식 냉온수 보수관리비 300만원과 마천면과 서상면에 친선교류 행사비 각각 100만원, 수동면에는 면청사와 화장실 연결 통로 설치비 800만원, 안의면에는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조성 및 장비보관 창고보수 등에 4,300만원, 서하면에는 면사무소 청사 외부 보수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 시에 한번 더 검토하여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11시22분)

○위원장 유상기 6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마을단위 결연체결 사후관리비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마을단위에 1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마을단위 결연체결 하고 난 이후에 서로 방문하고, 오고 가고 하는 등에 드는 비용을 마을단위로 10만원 해서 마을에 다 나갑니다.
문호성 위원 보조형식으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강신원 위원 함사랑 DB구축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감정적으로 듣지는 마시고, 지난 번 간담회 때 이 사항이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다시 토론을 해야 된다면 유보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DB구축만 해 놓겠다 이 뜻인데 DB구축 해 놓으면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체를 우리가 다음에, 이걸 전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함사랑 문제를 다음 간담회 때라도 깊이 있게 한번 심의를 해서 DB구축도 그 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보류를 하신다고 해 놓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물론 내용이 뭣인가, 사이버카페를 하고 다 좋습니다.  
요즘 여론도 그렇고, 그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행을 하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자체도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함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일단 계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군을 잘 아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상에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군정홍보를 하고, 우리 군정에 반영할 의견들을 접수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게 주축이기 때문에 이 전산개발 하는 부분만 이번에 얹은 겁니다.
이걸 구축을 해 가지고 함사랑 모임에 대한 앞으로 운영관계나 회장선출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되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얹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보류를 하신다고 했다가 이제는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 그래 놓고, 투자계획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예산입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 자매결연 한 것도 우리 함양군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마을마다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또 우리 기획실에 보면 우리 함양군개발기획위원회 그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도 소집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했습니다.
장기개발계획 공청회 하기 전에도 했고…
강신원 위원 그 때는 임명장 줄 때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이 군정의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꼭 회의만 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위촉해 놓으신 분들이 재외에 계시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방학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상 의견을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군의 각종 계획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기구들도 많은데 함사랑 이것부터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군정발전기획위원회는 한정된 인원 50명 내외로 되어 하는 것이고, 함사랑 모임이라는 것은 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강신원 위원 마을단위 자매결연도 많이 해서 홍보 많이 했고 또 각종 위원회도 많고 한데 구태여,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유보시킨다고 해 놓고 지금 전산망 구축,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뜻입니다.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 의회 간담회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더 검토를 해보고 반향이 긍정적인 반향이 올 때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무슨 뒷받침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벌써 예산을 요구한다는 이 자체는 행정에서 뭐든 하고 싶고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찌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 안 해야 됩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뜻이 있으면 이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안 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어떻게 예산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시작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꼭 안 된다면…
권상준 위원 분명히 안 한다고 약속한 게 왜 예산이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전 준비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한다는 것이지 그 운영은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권상준 위원 구성이니 뭐니 자체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여기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시작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시작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안 하고 작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 왜 자꾸 시작하셨다고…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62페이지에 마을단위 결연체결 하는데 마을단위에 10만원씩 주는 모양인데 이게 실제 그 마을에 10만원 줘 가지고 실비로 전화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보조가 되는 것 같은 데 금년 추경 말고 내년에도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될 성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계속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자매결연을 하기 때문에 결연패를 제작한다는지 결연 조인식을 하는데 경비가 드는 부분을 읍면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 조인식 하는데는 원 자매결연의 취지로 보면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연 조인식하고 사후관리비 일부만 행사하는데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얹은 겁니다.
위원님들도 읍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계속 사후관리를 한다면 연연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있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 여기 보면 사후관리는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요사업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2004년도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후에…
강신원 위원 내년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내년이 아니고 2004년 이후로 안 되어 있습니까?
강신원 위원 이후의 계획이 서 있단 말씀입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겠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때 상황을 봐 가지고 2004년 이후에,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지만 점진적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고 제가 면으로 다녀보니까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다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저는 싹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너거 왜 싹다 집행을 하고 왜 그러느냐?"하니까 "아이고 어쨌든 하라는데 어쩝니까. 지금 외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모든 예산을 집행 다 해 놓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심의도 뒷북치는 것 아니냐?
물론 중요한 행정행위는 해야겠지만 우리 일반 순수한 군비로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정말 충분한 의회와 협의가 되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강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마을에서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사후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배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하고 나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매결연 이후에 서로 상호교류가 현재 상당히 증진이 되어 있고, 자매결연사업이 성공하려면 결연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 증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도,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일손돕기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산품들을 가급적이면 자매결연지를 통해서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결연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우리 군내 자매결연 체결현황과 그 마을 현황 또 결연지의 현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게재를 해서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의깊게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잘못된 부분은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크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자매결연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을 받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실적을 안 받고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저 쪽 자매결연지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농산물도 팔고 우리도 가고 오고 그런 게 있으면, 실적을 안 받고 그렇게 했으면 부담스럽지 않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실적은 받진 않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읍면에서 경쟁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향보고를 통해서나 또 소관 과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읍면장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사실은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런 것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3페이지 11개 읍면 일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11시40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등 해 가지고 관련 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회 승인없이 채무부담행위를 소위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엄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중에 하나 지난 번에 체육기금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올리려다 의회에서 뭐라 하니까 쏙 빠져 버렸고, 새마을 관계 결연문제가 이것도 사실은 원인행위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것이고 또 나오고 이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좀 곰곰이 이번을 기회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어떤 언로가 막혀 가지고 11명 의원들한테 골고루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전혀 그렇게 전할 의도는 없는데도 시스템 자체가 왜곡되어서 그런지 여기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 쭉 보면 수많은 사업들이 생소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일이 우리가 붙잡고 토론을 하고 질타하고 성을 내려면 끝도 한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모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돌면 좋겠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이것들도 스무스(부드럽게)하게 넘어가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예산 토론사항에만 모두발언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모든 단위사업은 한 달 전에 제발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또는 간담회 자리에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자매결연 이 문제인데 정말로 마을자매결연은 함양으로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6월 말까지 각종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온갖 골짜기마다 다 파 놓고 포크레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3월까지 자매결연을 마무리를 지어라, 4월까지 마무리를 지어라 이런 행정을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 공사를 못해서 1모작 모내기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때에 과연 자매결연 이것이 이 예산 많이 투입해서 꼭 필요했었는가?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것은 토의를 많이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한 면에 15개 마을이 한꺼번에 모여 자매결연을 하고 이런 게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그렇다라면 소모성 예산이라면 이것은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번에는 토의를 많이 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1시45분)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당초대비 1억 9,225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7,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부담,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부족분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를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관위가 이사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협하고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선관위가 (구)보건소로 자리이동을 급하게 하고 하는 바람에 사전에 운영관계는 미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또 직협에 설문을 해서 직영이라든가 상조회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밥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집계되는대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운영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CCTV카메라 4개소가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출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군정 추진 유공자와 산림·농정시책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직무검열 우수부서와 읍면 포상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동 화산 주민정보화센터 주민정보화 자체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교육 운영비와 자원봉사 실비보상업무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자체사업으로 재난·재해용 통신장비 구입으로 위성고정국 300만원, 이동국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용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회의실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부담에 따른 국·도·군비를 조정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훈련장비 구입비 3,000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민방위훈련사업비 통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조정에 따른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는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17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잠수장비, 로프총, 에어메트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사업비로 서상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 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은 작년 8월부터 부지 때문에 상당히 물색을 해오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이 땅이 아니면 꼭 안 되겠다, 즉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30m가 나와야 소방파출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2,4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
                                                                        (11시50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6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식당을 하는 함양읍의 식당업주들의 반대나 저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을 갖다가 공청회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절차를 밝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여건이 낮은 산청도 실제로 운영하니까 다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출·퇴근 하는 분이 70%에 달하는 산청군도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했을 때 상당히 저희들은  문제가 있을 걸로 예견이 되었었는데 그대로 무난하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3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가 없었던 걸로 했는데 그런 여론도 잘 수렴을 하십시오.
○행정과장 장주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강신원 위원 자꾸 앞전의 얘기했던 문제들이고, 재무과에 보면 구내식당 설치와 보건소 청사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아마 들리는 얘기는 (구)보건소를 수리해 가지고 선관위가 이사를 가고 선관위 장소에 우리 구내식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행정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강 위원님! 재무과 소관은 지금 말씀하시면 안돼요.
강신원 위원 연계시켜서…, 그래서 구내식당 문제 같은 것은 우리 함양군 내에 있는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그네들도 의견을 전혀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한 번쯤은 의회에 가져와야 된다.
(구)보건소로 청사를 선관위가 옮기면 군유재산 이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을 의회 의원들이 예산서 보고 구내식당이 아, 이제 생기는구나 이래 가지고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행정과장 장주현 대단히 송구합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처음에 예산서를 딱 받아보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직협에서 그 문제를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군 내의 읍내에 있는 식당들도 한두 군데 가서 보면 그네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해서 집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보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벌써 이미 이것도 다 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정말로 자꾸 이러면 어쩔 건지 말이죠. 행정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세부적인 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장주현 이 관계는 재무과 시설비 즉 보수비하고 같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리실이 별도로 되어야 되고, 책·걸상, 집기류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설명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운영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인근 식당업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공청회도 거쳐서 그렇게 운영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분명히 공청회를 한번 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그리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저는 구내식당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언젠가 우리 군에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앙케이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시급히 군에서 해줘야 할 일이 뭔지 하고 물으니까 구내식당이었어요.
1번이 구내식당,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 점심시간 되면 사실은 각 계별로 뭉쳐서 나가고 그러면 돈 내기가 갑갑하고, 점심시간 보내기가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 주시고,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은 데서 부담없이 일하고,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도록 해주는데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도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호성 위원 청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했을 때에 청내인원이 몇 명 됩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지금 본청에 1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170명으로 운영했을 때에 1,800원, 2,000원, 1,500원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자체적으로 그 식대 가지고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데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양사나 조리사나 매년 군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지?
○행정과장 장주현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밥 값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입니다.
문호성 위원 만약에 타산이 안 나왔을 때에는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양사나 조리사나 인건비를?
○행정과장 장주현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해마다 그죠?
○행정과장 장주현 예.
○위원장 유상기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1페이지?
한윤용 위원 본청회의실 방송실에 장비 구입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그러면 그 회의실 두 곳만 음향기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청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장 장주현 예.
한윤용 위원 그게 그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81년도에 청사 지을 때 음향기기를 들여 놓은 겁니다.
청사준공식이 '81년도였습니다.
한윤용 위원 여기에는 '9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사준공식 때 제가 일반회계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한윤용 위원 세부적인 게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1식을 그렇게 저희들…
한윤용 위원 한 조에 2,500만원씩 5,000만원?
○행정과장 장주현 예.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재해·재난 훈련장비 구입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정, 운용한 이후로 대충 몇 년도부터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지정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안의, 백전 이렇게 해서 3개면에 한 마을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장비가 보니까 고액인데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체계획이 잘되어 있어야 되겠죠?
○행정과장 장주현 예.
정순행 위원 내용연수에 따라서 계속 관리계획도 세워놔야 되겠고…?
○행정과장 장주현 그래서 그 내용은 순수하게 장비만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 훈련에 대한 경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시설비로 3,000만원을 본예산에 이미 통과시켜 놨습니다.
이걸 집행하려다 보니까 운영비 면에서 도저히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운영비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70~1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까지 한 몫에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서상 소방파출소 지금 현재 구입하는데 감정까지 다 끝났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지금은 감정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감정 전에 지주하고 "대충 이 선에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자기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해 놨어요.
우리의 예상금액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용으로 자기도 "기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 감정가보다 우리하고 협의했던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피력했습니다.
그것(감정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우리하고 협의했던 가격으로 팔겠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 비치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재난용 장비는 거진 소방파출소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도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요.
김재웅 위원 제가 묻기도 전에 답을 다 해 버렸어요.
그 부분을 내가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위탁관리 하면 장비명이 항상 카드로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정기적으로?
○행정과장 장주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연 2회 나가 봅니다.  
정순행 위원 그 돈이라서 챙겨야 됩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예.
○위원장 유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토론
                                                                         (12시02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얼마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묻죠.
저도 부의장님 생각대로 구내식당 찬성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공무원들 밥 값 때문에도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문제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날 공무원 외식금지령을 내리니까 식당 주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다시 원대복귀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그런 순기능만 생각하고 식당을 개설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복도 입고 우~우 나가 가지고 들어올 때는 술 먹으면 약간 또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얼굴이 붉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 평민들한테 얼마만큼 위화감을 가지느냐 하면, 특히 주부들이 그래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식당주인들이 버는 돈에 대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다는 결론입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지방자치단체 있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외식금지령 내렸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여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 승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토론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저는 구내식당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분명히 아시고, 나중에 공청회를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도 존중이 되도록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도록 그리 합시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재무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 대신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세정관리에 1,100만원, 재산관리에 6억 6,039만 4,000원 등 총 6억 7,139만 4,000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전산개발비 1,100만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세외수입의 표준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3명의 인건비 인상분 2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재산관리에 도비보조사업비 750만원이 교부되어 국유재산 분할측량비 70만원, 국유재산 대장관리 및 전산작업자의 급식비에 18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산 근린공원 부지 교환취득 4,0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설계 및 사업비 2억 8,296만원, 백전면사무소 청사보수 1,500만원, 구내식당 시설설치비 8,300만원, (구)보건소 청사보수비에 3,000만원의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 재산관리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시환경과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5,000만원, 화물차 교체구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방사선진단기 구입에 3,300만원, 직장협의회 전자복사기 300만원, 캠코드 200만원, 지곡면사무소 회의용 책상 및 접의자 구입에 400만원, 백전면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 집기구입비에 5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
                                                                        (12시14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7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1페이지?
김재웅 위원 자산취득비라서 도시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도 병가 중이고, 기획실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차량은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화물차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 구입이 아닙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수거차량이 별도로 음식물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음식물도 하고 일반쓰레기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음식물쓰레기라니까 음식물만 전적으로 쓰는지,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아파트 이런 데는 음식물 별도로 모아 가지고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아파트에도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있는 데 이 차를 1대 꼭 사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신규구입이 아니고 교체구입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토론
                                                                         (12시16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마지막으로 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12시17분)○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85페이지 종합민원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21억 4,186만원이었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휴천 원기지구 등 4곳을 신청하였으니 수동 분덕지구와 서상 식송지구 2곳만 확정되어 나머지 2개 지구가 미확정 됨으로 인해 가지고 7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관리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유림 서주지구사업비 3억 1,184만원이 삭감되고, 휴천 원기지구 사업비 3억 7,70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분덕지구와 서상 식송지구는 사업비 변동없이 도비 지원이 증가되고, 군비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개 지구의 사업비 감소로 67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2시18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아까 말씀하신 휴천 원기지구하고 몇 군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아예 안 하신다고 삭감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저희들이 사업을 4곳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중앙에서 국비 양여금사업이 삭감되어 가지고 부득이 2개 지구는 순위에 의해 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차후에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해서 이번에 누락된 지구는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토론
                                                                        (12시20분)

○위원장 유상기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정순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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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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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