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3월 1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7.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11.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7.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11.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사항을 포함한 3건의 부지매입에 따른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4분)
먼저 군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06년 3월6일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 3월7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기구의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 및 서비스를 위한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 확보에 필요한 부속청사 건립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부속청사 증축을 위한 것으로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25번지 외 5필지의 토지 1,312㎡ 및 건물 3동을 매입하여 부속청사 1동의 연면적 1,983㎡의 신축으로 예정가격은 20억9,216만9,000원이며,
둘째, 기존의 안의면 보건지소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시가지 주변에 보건지소 건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치는 안의면 금천리 179-6번지의 토지 572㎡ 및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보건지소 1동의 연면적 347㎡의 신축으로 예정가격은 7억1,165만3,000원이고,
셋째, 자연환경과 입지여건이 적합한 장소에 산삼 관광산업화 및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산삼휴양림을 조성키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서상면 금당리 산 3번지 외 33필지 임야 460,144㎡에 예정가격은 1억2,232만1,000원으로 위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업부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신중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 위원이 취득하는데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7.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11.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등단)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 3월8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단 신설을 위한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단 신설과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장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지급과 단체보험가입, 표창, 연수, 체육대회개최 등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자구수정과 함양군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대불금 상환과 결손처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각 조·항별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변경되고 함양군 규제개혁 위원회의 “점용료 환불제한”에 관한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조례의 자구수정과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본 조례의 명칭 등이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자구수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진흥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를 계획수립 전까지도 취락지역 수준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건축행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입니다.
농촌마을의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안정된 농작물 재배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항별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의 운용, 관리,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 부칙 제2항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하여 부칙을 통하여 주요내용을 표기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설규모 이하더라도 주변 영향지역 마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주민의 민원 해결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사용농가의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 시, 농가부담금이 많고 대다수 농업인이 농기계수리부품 징수대금 확대지원을 원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하단)
(참 조)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 관리계획 및 제·개정 조례안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 9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지역개발사업소 준비단장 김영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