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함양군의호(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3월 6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2월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열 한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는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6년 3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3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2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안의면 보건지소 이전, 함양 산삼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3월7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2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열 한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부동산 관련 업무의 증가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늘리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개정과 의료급여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개발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대책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명칭변경과 “점용료환불제한”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토지이용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이 농기계 순회수리시 수리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3월8일부터 3월9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3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 9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강신원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보건소장 여운보
지역개발사업소 준비단장 김영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3. 6(월) ~ 3. 10(월)(5일간)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3. 7(화)(1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3. 8(수)~3. 9(목)(2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3. 7(화) ~ 9(목)(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정순행·강신원 의원(3월6일자)
○의안회부
- 200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11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