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6월18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o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존경하는 강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경정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생활보호, 사회봉사,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를 비롯해서 9억 7,075만 7천원이 증액되어 1회추경 세출예산 총액이 150억 635만 5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봉사회원 조끼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비품 구입, 기능보강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5~1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변경분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병장 문태서 생가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2,329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천과 수동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함양사건 전말과 명예회복을 위한 책자 등 발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12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를 위한 화장장 장려금으로 500만원 그리고 장수노인 장려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 지침 변경에 의해서 135페이지의 2003년 기금운영 이자수입, 과오납금 1,500만원을 감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마는 그 많은 단체 중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고, 군민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어떤 단체보다 많이 가야 되는데 예산상 여의치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큰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데는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1,400만원 지원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마는 이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걸 앎으로 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이런 데 더 돈을 주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참고로 하도록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당초예산에 도비가 없었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주로 자원봉사자 본연의 사업인 목욕사업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들 모시고 효도관광사업이라 해 가지고 효도관광사업 그리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주관하는 집수리사업에도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맞춰서, 자원봉사단체에 바로 줍니다. 군협의회에 바로 줍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정신요양원에 시설보강에 국비와 군비를 2억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정신요양원, 물론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하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상당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주체는 특정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심야전기 냉난방시설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이 돈이 들어감으로 해서 좀 덜 들 것 아닙니까.
심야전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뜨거운 물 나오고, 보온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다른 경비에서 돈이 덜 지출되어야 되지 않으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돈이 감으로 해서 운영비를 앞으로 절약해서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은 우리 함양에 분명히 있는 함양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해마다 다 얹어서 다 나가졌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왜 요양원에 나가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오면 그걸 절감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별도로 건물을 짓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정순행 위원 거수)
그러면 직원이 바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118~9페이지 봐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기능이 없다든가 일자리가 없다든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단순한 일에 참여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기능이 필요하다든가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정보를 받아서 취업알선을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주로 집수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시설장 한 사람하고, 직원하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완전지정 된 게 아니고 예비지정 되어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실적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되면 1억 5천만원 주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단체에서 실적이 좀 올라오고…,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지정입니다.
이 사람들도 집 철거라든지 집을 고치고 합니까?
주거급여라는 게 보통 3인 가정에서 3만원 나가면 그 분들한테 30% 공제를 하면 9천원 정도 적립을 해놓습니다. 집이 있는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재료비로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참여해 가지고 인건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집도 고쳐주고, 그 일은 수급자 중에서 일 할 만한 사람들 참여시켜서 인건비도 지급해주고 그런 걸 노리고 하는 사업이고, 일반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자재하고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의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반 정도만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 있고, 제대로 타당성이 있고 실적이 좋다 하면 내년에 다시 확정을 지워서, 본예산은 원래 1억 5천만원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가봉사센터하고 비슷합니다.
꼭 필요하면 1개 기관을 더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별도로 유급봉사원을 더 두는 것은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표준모델이 1억 5천만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자기들 부대 운영비입니다.
그걸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나 노동력은 있는데도 기술이 없어서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 내 놓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떤 담당 공무원이 야심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멋지게 추진해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그런데 수동면민들이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화장실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되겠고, 일부 구간을 헬스장으로 바꾸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겸용으로 쓰니까 더 파손이 빨리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하실까요?
그러면 수리를 해놔도 또 파손이 일찍 올 거다 이 말입니다.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사용하다 보면, 식당을 하다 보면 술 취한 놈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있어 가지고 파손도 시키고 별 짓을 다 할 건데 그러한 경우에도 전부 다 군 예산으로 또 수리해주고 수리해주고 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복지회관으로 사용해 가지고 수동면민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밑에 영업식당으로 있으면서 혼잡해 가지고 이 건물에 파손 부분이 좀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계약했을 때 식당에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식당 측에서 사용을 할 때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1층 대부를 해줬는데 그 이용자는 식당에서 이용한다고 봐야 돼요. 2층에 있으면 2층에서 쓴다고 그러지만.
지금 공공요금은 2층부터 쓴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복지회관을 유림하고 세 군데 있던 걸 매각처분 하려다가 매각 안 돼 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데 마천 같은 경우에도 1천만원이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마천복지회관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좀 오해가 있고,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데 우리 수동면 같은 경우는 지난 지난 해 연말까지 매각을 하기로 결의를 해 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한번 지어진 복지회관은 매각을 하면 다시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2층은 한 쪽은 정보화시범마을로, 한 쪽은 노인회 수동분회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층은 일반인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 분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면장한테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화장실이 식당만 쓰는 게 아니고 위에 노인회 분회 그분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3층하고 2층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변소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또 3층에 6월 30일 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부녀자들 댄스교실이라든지 복지회관에 걸맞은 사용도로 쓰려고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아주시고, 복지회관은 이제 정말로 복지다운 시설로 사용해야 됩니다.
밑에 식당은 애당초 처음에 지을 때부터 2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만 변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2층 노인분회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어 놓은 복지회관에 돈을 재투자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고치려고 할진대 화장실이 1층에 있어요. 1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부계약의 조건에 보면 갑의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손 봐야 될 때는 분명히 을이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규정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조정해서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걸 고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앞으로 선례가 되어 가지고 식당에서는 늘 몇 사람이 어떻게 쓰든, 이런 험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술 먹고 엉뚱한 짓 해놓고 이리 해도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도, 막히는 것도 다 우리 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분명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복지회관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걸 사회단체라든가 사용했을 때 돌려줄 의사는 없습니까?
가령 임대료를 안 받고, 각 면 단위에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사무실로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
그것은 재무과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공목적일 경우에는…
그걸 좀 수리를 잘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농한기에 상당히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더라.
면사무소 2층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회관 2층을 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마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부모임이나 농악을 한다든가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전자정보화 컴퓨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꼭 돌려 줘야 될 것 같은 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2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금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그 예산이 50인 기준해 가지고 500만원?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그런데 여기 조그만 한 예산이지만 75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그 기준을 기념패 200인, 기념품이 100인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치는 99세 이상, 99세를 백수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군 내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88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미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67명입니다. 그리고 회혼식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60주년 되는 부부만 44명입니다.
그리고 4대 가족이 같이 동거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가족이 5세대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144명이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그런 사람들 찾아줬습니까?
그러면 88세 이상 되는 사람 언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줬습니까?
다 지나가고 지금 와서 88세 되는 사람들만 군수가 찾아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65세 이상 다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에 미수니 백수니 희수니 딱 정해져 있는 인원만 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정기준 연령 되는 분들은 이번에 선물을 하고, 기념패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 연령에 도달한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100+100운동에 예외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한번 찾아주는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많이 배려해 가지고 우리 노인들 정말로 사는데 뿌듯함을 느끼도록 그리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12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4~5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제가 볼 때, 잠깐만요.
도비가 꼭 와야 군비를 줘 가지고 노모당을 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에서 군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도비가 붙어 가지고 노모당을 지어야 됩니까?
사회과에서는 도비가 오면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도비가 없으면 여태까지 안 갖고 들어왔어.
건설과에서도 노모당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경로당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회관은 어차피 새마을시설비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비는 노모당이나 경로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노모당을 했는데…
건설과도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도비가 오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이런 시설문제는 재정건의사업예산이라도 기술자들이 많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126~7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연꽃어린이집은 미소동이라 해 가지고 최근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기능보강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200만원, 함양어린이집은 이번에 뜯고 원교 폐소류지 부지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하는 데나,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설어린이집인 함양어린이집이나 안의어린이집 이런 데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국비라든가 군비에서 지원이 나오고, 순수한 개인이 하는 데는 법적으로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o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10시48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o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합계 총액으로서 98억 4,082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억 7,897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외자본 유치 300만불, 국내자본 유치 30억원 이상 유치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민간인 포상금으로 300만원,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으로 대상업체 1개사에 200만원씩 3개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한국 국제주류, 음료 전시행사 외 1종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정리내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재해보상금 및 연금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별산업 입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인 진입로 개설사업비로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중에서 도비 2억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함양물레방아 캐릭터 권리개발사업(권리화사업 외 11종)으로 3억원 계상했는데 이중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천옻 지역특화상품개발사업(기반조성사업 외 9종)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억원은 특별교부세사업비고, 1억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발효제품 생산공장 설립사업으로 6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77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공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사업으로 안의시장 진입로 및 약령시장 신축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안의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훈련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비가 상반기에 조사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증감분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함양지리산고속에 3대분에 대해서 1억 8천만원 중에서 국비 5,400만원, 군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억 3,3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사업으로 수동 버스정류장 재포장사업으로 250평 정도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109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776만 1천원, 회수금 900만원,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해서 총 10억 9,9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평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3,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수수료, 기타경비로 해서 2,424만 2천원 계상해서 총 10억 9,9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작년도 진입로 입찰잔액으로 남은 5억 1,2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사업비로 2천만원, 시설부대비로 675만원, 예비비로 4억 8,941만원을 계상을 하여 총 5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중에서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980만 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이차보전금에서 삭감된 만큼 차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미약하나마 나름대로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6~7페이지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50% 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용역사업 마치고 나면, 보통 보면 ISO9000, ISO14000, QS900이라든지 이런 품질 인증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기업체에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개 회사인 지리산홍화인은 못해 주고 있는데 홍화인은 제2회추경 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서 일단 3개 회사만 확보하고, 지리산 홍화인은 다음 번에 군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그래야 이 공장 하나 유치하려고 공무원들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뛰어다니고 이리 했을 때 우리 함양군의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500만원 이것 다니는데 찻값이나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포상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배쯤 하십시오.
다른 데 다 쓰면서 이런 데 잔돈 이렇게 써 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유치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리 간이 작아요.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이것 1건 물면 자기 평생 팔자를 고친다고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답니다. 이 공장 하나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야 한다는 건 익히 모든 위원님들도 압니다마는 그런 데 돈 아끼지 말고 좀 쓰셔서 우리 함양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주고, 이런 리베이트가 큼으로 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서로 가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함양군이 더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정말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것 찻값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유치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간을 키우세요.
실무자들도 간을 키우고, 과장님도 간을 키워서 많은 리베이트가 돌아가도록 그리 예산을 확보하시고,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하에 농로 하나 덜 해도 좋아요.
이런 데 돈을 좀 쓰십시오.
그게 우리 함양군의 발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정영탁 공무원이 유치를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그래서 1만 5천평 정도 부지가 되고, 현재는 공장 2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을 도에 투자유치과에 가서 저희들이 사정을 좀 했습니다.
군비로 하기는 무리가 가니까 도비를 50%인 3억 주라고 요청하니까 4억을 군비로 하고, 2억만 주겠다 해서 2억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업유치 기반시설 다음 장 넘어 가 가지고 158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95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박성서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에 저희들은 이 용역설계비는 절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군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위원과 또 민간위원들이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해서 당초 저희들 안이 채택이 안 되고 예산을 주자고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왜 이 예산을 쓰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참석한 건설과장이 위원이었었는데 건설과장 얘기로는 "우리 기술로 충분하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용역을 줘야 되느냐? 손이 안 모자라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950만원 이 예산은 반드시 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5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러면 특허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물레방아를 대외적으로 표방을, 함양군 대표브랜드로 선택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군마크도 물레방아가 들어가 있는데 물레방아 자체는 현재까지 제대로 검증 자체를 안 거쳤습니다. 역사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쭉 내려온 물레방아에 대한 검증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물레방아에 대한 회부를 해서 물레방아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이라든지 실용화 되어 나온 과정, 현재까지 내려오는 과정 전체를 하는 용역을 하나 주고, 물레방아를 가지고 기본 캐릭터라든지 보조캐릭터를 하나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신청해서 다시 우리 함양군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내고, 이걸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제품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마천옻 지역특화상품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마천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곡에 있는 피혁공장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는 겁니까?
2003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를,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주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라 해 가지고 공장에다 일부 시설비를 보조해주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20% 원래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80%는 특별교부세고.
그래서 20% 부담은 일단 1억 만큼만 하고, 그 만큼을 우리랑 같이 공동투자 하는 업체 투자자들한테 8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부담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8천이나 6억 가까이 투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만큼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회사 막 도와주려고 그런 같은 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5억을 다 달라고 했는데 교부세를 4억을 받았습니다.
20%를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 부담하고, 그 대신 군비만 부담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들도 부담해라 그런 요구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익을 같이 내는데 구태여 우리가 부담을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돈 다 받아 와 가지고 다 주면 회사에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1억을 우리가 보태서 해주되 너희들도 더 보태라는 요구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안 신청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옻을 활용한 산업화를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공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었습니다.
5억을 요청하니까 4억을 주면서 20%를 군비 부담해서 공장을 성공시켜라 하는 그런 요구조건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합작투자고 우리 군비만 댈 수 없으니까 개인들이 투자한, 말하자면 3명이 합작투자를 했습니다.
3명도 돈을 거둬서 우리한테 세입세출구좌에 넣어라. 그러면 5억 8천 이상이, 6억 가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6억 전체를 집행해라. 이것은 지분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1억의 우리 군비가 더 추가되어서 지원된다고 하면 그 사항하고는 이율배반 된 얘기인데 상황이 변했으면 변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 5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군비 1억을 다시 투자한다는 그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당초에 우리가 합자회사를 만들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주식의 50%, 5억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법인을 설립하면서 했던 얘기가 몇 달도 안 가서 변경될진대 앞으로 많은 세월이 가고 그 공장이 유지되었을 때 또 우리 군비를 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지는데 그 말은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데요?
당초에 설립할 때 그 취지를 빼 놓고 얘기하는 것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잘 되었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올린 겁니다.
올려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부담을 20%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비 부담 20%하자. 너희들도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똑같이 덕을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1억을 하니까 너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율대로 내든지 이런 식으로 세입세출구좌로 입금을 시켜서 총괄로 집행을 하자.
그러면 너희들도 손해 없고 우리 군에도 손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의 취지를 여기에 설명해 가지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여건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 군비를 또 투자하자 그러고, 국비 가져왔으니까 군비 보태서 지원해주자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 놓고 망한다고 해서 군비 투자하고 또 할 겁니까?
국비 내려왔다고 또 하자고 할 겁니까?
그것은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법인설립 할 때는 상법에 준하는 규정을 따지고 또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임원 선임하고 하는 회사설립 정관을 만들었죠?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증자를 해야 되든지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 받아 왔다고 해서 군비 1억 투자하자고…
지역경제과장님 견해부터 풀어보자면 우리 지역에 회사가 하나 들어왔을 때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식으로 그와 유사하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회사를 지원해주자. 자본금과 관계없이 그냥 지원해주자는 그런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주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돈으로 지원해주건 상법에 의한 정관에 의해서 이것은 엄연히 출자금으로 바꿔 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출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분 말씀이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지원을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출자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자는 이런 뜻이네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증가가 되거나 돈이 투자가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행정에서 무턱대고 회사 설립했다고 돈 갖다 주는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논리상 안 맞죠.
출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비용이 발생되면 공동으로 같이 분배해 가지고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군하고 이 회사하고 같이 합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회사가 독단적으로 회사를 차렸다고 인정을 하고, 출자는 같이 했다고 치더라도 함양군이 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 회사의 원활한 공장운영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4억을 갖고 우리 군비 1억을 그 회사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작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대니까 합작한 너희들도 5억을 대라는 그게 아니고, 어느 누가 회사를 차렸던 간에 경제원칙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주는 그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상법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와서 1억 더 투자한다는 걸 위원들이 얘기 없이 넘어간단 말입니까!
교부세가 되었던 시설물에는 재산관리로 들어갑니다.
50% 배분해서 회사가 건립이 되면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5천만원 내라, 우리도 5천만원 내고. 특별교부세는 공동재산이 되는 거고.
그래 주면 관계가 없는데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받아주고 또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3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국비 50%를 받는 조건으로 했죠?
그 외에 빼 놓고는 나머지, 화장실 지은 건물 뒤편을 다 헐어내고 거기에다 약령시장을 지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하면 전체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는 당초예산 확보한 약속대로 전부다 확보했습니다.
안의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보상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지금 제가 운수업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직행버스는 기사들이 표를 사지 않으면 손님을 태우지 않아요.
표를 사서 오라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우리 지리산고속은 표를 사지 않고 현금으로 타는 걸 선호를 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사들이 하루 운행되는 기름값을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금을 선호를 하고 이러는데 많은 군민들이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니까 그 돈을 기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안 그럴 건데 이 문제를 좀 의혹을 없앨 수 있도록 조치 좀 안 될까요?
회사 쪽에서 기사님들이 하루 운행량의 기름값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사들 나름대로 노선별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이게 울산에서 전체를, 말하자면 전국에 교통세 세입이 11조 가까이 들어옵니다. 이걸 싹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14.95%만 환원을 시켜 줍니다.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경유는 100원, LPG는 129원을 보조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 군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배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요새는 영업용 택시라든지 회사화물은 전부다 챙겨옵니다.
개별화물은 어쩌다 보면 잊어 버리거든요.
넣고 잠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화물차는 우리보다 산청하고 의령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항의전화까지 했는데 "왜 인근 시군의 비율을 어려운 군에 지원 차원에서 생각해서 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분이 나가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많으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함양에서 부산 가는 시외버스를 누가 타 보면 우리 여기에서 바로 가는 차 하나 직행이 없습니다.
우리 함양에서 부산 가는 직행이 전부다 진주에서 내려서 다른 차 바꿔 탔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서울 가는 차가 여기에서 타 보면 어떤 차는 다시 거창 가 가지고 거창서 안의 다시 와 가지고 서울 갑니다.
이런 노선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낭비에요.
동서울 가는 노선은 바로 직통으로 가 버립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김천으로 통과할 때 승인을 받은 노선입니다.
그 이후에 여건변화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함양에서 동서울 노선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서울 손님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남부터미널에서 직통으로 개설(하려고) 해도 인허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인근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함양사람들이 세상에 차를 타고 거창 가 가지고 거창서 다시 안의로 와 가지고 서울 가는데 시간을 1시간을 안 내 버립니까.
요금은 함양에서 바로 가는 것하고 같이 받지만 시간적인 낭비가 얼마나 많으며, 올 때도 그래요. 얼마나 불편해요.
도지사가 우리 군에 언제 초도순시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함양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해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봐 주십시오.
17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150억 정도 되어야…
한 가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 있죠? 공영개발사업?
이걸 시차를 두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o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11시37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 대신 이 돈을 의회에서 줄진대 적어도 우리가 승인해준 상법에 의한 정관에 맞는 자본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가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년에는 우리 함양군이 외부 투자유치사업이 거의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년에 들어와서 지금 팀이 생기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서나, 이것은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지역경제과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라인으로 있는 여러 상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들은 것인데 지금 함양군이 워낙 외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기까지 뛰어다닌 공무원 공로도 있고, 이 돈을 특별교부세로 만들어낸 상급기관의 해당 공무원의 성의도 있고 이런 데 이걸 출자금으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배려가 반감되는 그런 과정에서 추후 이런 자금을 또 얻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 말씀이 잘못된 것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그냥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신문을 읽으면 도산 직전에 있는 기업체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채권단에서 돈을 더 주고자 할 때 그냥 주면 기업이 도산하면 못 건지니까 정부가 보증해 가지고 출자금으로 전환시키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지원하면 출자금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위원님들 결정에 있어요.
그런데 출자금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돈 만들어진 성격이 또는 그 과정이 어려웠다.이런 돈을 특별교부세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참 함양군에 유치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아이구 없는 돈이지만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돈인데, 이런 돈을 출자금으로 전환시키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언쟁하지 말고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답게 토론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돈 더 내 놓으라고 하면 당신들 출자 더 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보조금으로 쓴다손 치더라도 양쪽에서 내는 1억 정도는 나는 증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쪽에서도 돈 내면서 그러면 무턱대고 누구 보고 돈 던져 줄 겁니까?
이름도 성도 없는데 돈 주겠어요.
그리 안 합니다. 절대 돈 그냥 그리 안 씁니다.
어찌 보면 회사인데 우리가 주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이사회에서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집행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돈이고 고생하셨는데, 주주로서의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달라는 그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o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과 총괄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의 총괄표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요구는 총 362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억 3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증액요구 내용은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의 재편성이 42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분이 43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성격별로 보면 기계화경작로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에 13억 2천만원과 농업용수개발과 취입보 등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8억 9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8억 9천만원과 도로사업에 23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하천정비와 수해복구사업에 21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의 세부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 분으로 확정내시 함에 따라서 시설비 3억 1,200만원을 193페이지와 같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국비 지원확정으로 12억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도예산 최종 확정으로 2,800여만 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국비지원 확정으로 8억 8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재정건의사업의 중복 계상된 3건의 사업비를 195페이지 하단의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확정으로 1,100만원과 2002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재편성분 11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최종 확정으로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건의사업 중 죽곡마을회관 건립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과 정자건립 등은 사업의 성격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그 뒷장 196페이지와 같이 재정건의사업 1건을 포함하여 9억원의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 7건의 도비지원 확정으로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 일부를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재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재정건의사업 중 죽곡마을회관 건립사업의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15억원과 읍면의 건의사업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별 건의사업 내역은 202페이지까지의 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당초 10동에서 10동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4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의 도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원 임금 인상으로 1,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의 부기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도로관련 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의 국비 지원 확정으로 5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의 최종 확정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4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7페이지까지 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재편성분 11억 3천만원과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 2억 3천만원 합해서 총 13억 6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국비보조사업에서 그 뒤쪽 210페이지와 같이 양여금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의 도비 확정으로 1억 2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211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국비보조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및 가동보의 전기요금 2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합하여 1,34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재편성으로 20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재해 위성전화기 확충 보강으로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은 당초 지출예산이 2억 4,159만원에 시설비는 6천만원이었는데 임천정비사업 보상금과 추가사업을 위한 6억원의 도비보조사업의 추가확정으로 도비보조금 4억 3천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7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억원의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7천만원은 기금의 자체적립금에서 충당하여 당초예산 사업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6억 6천만원을 시설비로 집행하게 되며, 1억 1,15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 1차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질의
(14시09분)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이것을 갖다가 경남에서는 우리하고 하동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개 연도에 70억에서 많게는 90억까지 투자할 그런 새로운 매뉴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 가지고 우물을 파도 되는 것인지, 도수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용수로, 퇴수로 다 해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보조금처럼 특정사업에만 쓰라고 내려온 돈인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는데요?
첫 해 연도로 이 예산이 결정이 되어진 것이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는 이것은 지금 도시환경과 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마을단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서 음용수로 활용하는 암반관정 개발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과목으로 용·퇴수로를 개보수 하는 데는 사용할 수는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뒤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부기상 달아 놓은 것은 암반관정 4개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암반관정을 해 가지고 그 암반관정으로, 본래 목적은 평상시에는 생활용수로, 음용수로 활용하고, 가뭄에서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함양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서로 서로 사이좋게 균형을 맞춰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수용을 해주는 쪽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단비가 왜 달라요? 같은 ㎞일진대.
한 사업을 두 군데에서 같이 예산을 써요?
위치가 면소재지입니까?
그래서 맨 처음 수동을 해 가지고, 수동, 지곡, 안의에 30여억 원 투자해 가지고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사업량이 많이 있으니까 한 사이클을 더 돌리자 해 가지고 투 사이클째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2종지구단지계획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사업성격은 같을지 모르나 예산은 다른 데 쓰는,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19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9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이것은 또 정확하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시설물을 갖다가 개수하거나 보수하는데 쓸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장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2002년도 (태풍)루사 때나 2003년도 (태풍)매미 때 사실은 피해를 본 것도 있고, 일부 미흡한 피해를 봤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사업비 쓸 그런 계획입니다.
어찌 제가 희다 검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자기 표가 의식되어서 그러는가 아닌가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편중되게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그것은 상당히 서운하죠.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한 군데도 그 돈 가지고 시설물 해준 데 없어요.
차라리 유명무실 할진대 조례 자체를 없애 버리고 차라리 관에서 해주는 걸로 한다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쥐고 있으면.
사실 이 돈 예치해 가지고 전에는 군에서 확인까지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넘어갑시다.
198~9페이지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어디는 6천만원 주고, 6천만원을 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절감을 시켜야 되니까.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얘기해 줘야지.
다른 데는 마을회관 짓는데 돈 4천만원씩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2천만원 어째서 붙어 가지고 6천만원 지원해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주면 우리가 납득이 갈 것 같으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고, 납득이 안 갈 것 같으면 절감을 시켜야지.
미안하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름이 2개라서 그렇지 건물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이름이 둘이에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함양군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의원이 함양군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함양군 행정이 함양군수가 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야지 어떤 손은 길고 어떤 손은 잘라요. 이게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200~20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2~203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런데 올 상반기에 10동 지원해줬고, 이번에 저희들 안이 통과되어지면 10동을 짓게 되어지게 되면 36동 정도가 남게 되겠네요.
이 건물 가지고는 리모델링이나 일반 보수를 해 가지고는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재건축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서상 도천과 같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함양군에 얼마나 됩니까?
300여 동을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정자라 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받으면 120개, 내일 받으면 150개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마을 쉼터 같은 경우는 모델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205페이지?
206~2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8~209페이지?
방지교 외에 4개 교량 해 가지고 서하 봉전교, 휴천 송문교, 마천 마덕교, 안의에 월림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원인행위 해야 될 시기를 일실해서 방지교 외 4개 교량은 방지교하고 서하 봉전교, 휴천에 송문교, 마천에 마덕교하고 안의에 월림교, 그 다리를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대가 올라간 변경분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을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불용으로 처분되어진 후 집행잔액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210~2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213페이지?
건설과에 직원들이 볼 때는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것 같아도.
몇 날 며칠 말을 다듬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그 예산을 따올까.
실제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도 어떤 특정지역의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서 기획실장님한테 가 가지고 "세계잉여금을 조금이라도 더 붙여 가지고, 1억이 들 것 같으면 1억을 더 건설과로 주세요. 우리 민원 하나 풀 수 있게" 하는 부탁까지 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막 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건설과 예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잉여금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 수리사업하고 소규모 용수개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수해복구비 이 4가지 사업만 해도 40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편입보상금 예산 10억 빼고도 30억이 남아요.
물론 일손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걸 집행을 다 못하시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여러 담당주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은 다 쓰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다 써 주셔야 돼요.
이걸 내년에 잉여금으로 남겨 가지고 추경에 포함하면 그 목말라하는 주민들이 1년을 늦게 수혜를 입게 됩니다.
1년 동안 애타는 심정을 건설과 계시는 계장님들도 적어도 알아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아주 방만하게 관리를 해서, 이번 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빼 준 자료입니다.
제 혼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분이 엄청 상했어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가면 가능하면 예산 딱딱 긁어서 우리 군민들 행정수요에 보탬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으로 도비 75만원 줘 가지고 군비 225만원 보태 가지고 300만원, 또 밑에 보면 돈은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것,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만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방위 장비구입 하듯이 그와 유사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입니다.
작년부터 있던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에 할 적에 마천 문호성 위원님 질의를 받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5억 정도 해야 될 그런 계획이고, 또 각 사업장에 지금 마무리가 덜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갖다가 1,100m나 1,200m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유말공이 1개 생겨야 될 그런 부분 또 기성제를 보강해야 될 이런 부분 사업 등에 20억 포괄적으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대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표시는 군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도비에요.
이 금액은 사실은 2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는 다른 데로 돌리고, 20억 정도는 기존에 해야 될 부분에 돌리는 겁니다.
순수한 군비로는 20억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여기에 투자가 안 되고 다른 데로 용도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반환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수해복구비 때문에 그렇지 역대 보면 우리 군비로 단일사업에 20억 정도 투자할 그런 재원능력이 없습니다.
이것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비하고 그것은 태풍 매미하고 루사 이후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일개 가정에서 말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20억을 여기에다 붙이고 저기에다 붙이고 하면서 부기 자체도 한 군데 20억 써 놓고 건설과장 호주머니 넣어놓고 마음대로 쓰라고 해놨어요.
이게 위원들한테 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함양군에서 의회를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예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30여억 원이 잉여금이 있다.
아침에 보니까 문호성 위원이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정말로 1건 민원 (해결) 하려고 여러 부서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정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하천수해복구 20억, 또 아까 보니까 결산검사 하면서 30억의 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산부서하고 각 실과 부서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기술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의 어떤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건지, 전부 실과소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만 가지고 우리 군민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로 맹점 아닙니까.
태풍 루사나 매미 때 그걸 하려고 이만큼 빠져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해주십시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으려고 한 것도, 아, 그러면 명목이 없어도 지금부터 면에서 신청을 해 올리면 가능할 수 있는 건가. 신청을 받지도 않고 이런 맹목적으로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강대수 기록중지 지시)
(14시55분 기록중지)
(14시58분 기록개시)
그래 가지고 조금 유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보했다가 지금에 와서 저 위에 일을 시작한다손 치더라도 5년에서 7~8년 이전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하천복구사업에서 이전을 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군에서 계획적으로 그리 한 건데 사실은 돈 5억을 내 버리는 겁니다.
그 물 지금 며칠 안 있어 못 먹습니다.
여름 되면 안의 상수원, 안의 한 위원 같은 분은 점잖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름 되면 냄새가 나서 수돗물 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수장 옮겨 가지고, 어차피 수도는 옮겨 다른 데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돈 5억은 내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행정과에 인력 충원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재난 대비 대책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 직렬들을 갖다가 읍면에 배치를 할 때도 사실은 저희들 재해예방과 재해에 대한 대처 때문에, 이 분들이 자기 면에 가 가지고 1년간 돌아다니다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기는 수해가 이 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올라 왔겠다, 여기는 터졌겠다 하는 걸 알 정도로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응급대처 하기도 더 용이할 것이고, 또한 피해가 났을 적에 피해조사도 지난번과 같이 행정직렬들을 갖다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읍면직원 군청이 따로 없습니다.
그 분들 보고가 되어지고 피해조사가 되어지면 다 같이 복구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최소한 면장이 접수를 받으면 그 즉시 면장인 자기가 책임 질 것처럼 해 가지고 민원인을 돌려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앞으로 진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읍면장님들이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토목직도 읍면에 있고 하니까 민원을 받으면 기술분야에서는 토목직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면장이 책임지고 그 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214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o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하고 도시및주택관리 해서 78억 1,574만 4천원이 증액된 249억 7,8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이 7,670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6,07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9명에 대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50만원이 증액된 1억 4,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400만원, 시가지 관리 쓰레기통 구입에 250만원, 소각시설 관련 비품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환경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5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이 국도비, 군비 해서 3,69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휴대용 DO측정기 구입 그리고 단속용 카메라 구입, 종이컵 대체용 컵(스테인레스) 구입 해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공중화장실 가꾸기 물품구입에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비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주변정비사업에 신축 2개소-휴천하고 서하가 되겠습니다-7,919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축 1개소-마천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4,955만원. 철거 1개소는 거연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교체 5,500만원, 수전시설 교체사업비 3천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300만원, 사용종료매립지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양여금사업으로 4,200만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5,9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에서 민간인하고 위탁계약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분할측량수수료에 70만원,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감정수수료 100만원, 함양지방상수도 안전시설물 등록에 필요한 도면이나 문서 등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양여금사업으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정비사업 9개소에 도비, 군비 해서 8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실덕 간이상수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4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동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24만원, 안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양여금사업으로 하수처리장설치사업 이 관계는 수동·안의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함양읍의 고도처리장, 마을하수도사업 18개소 해 가지고 21개소에 대해서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3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매입은 지난 3월 19일자로 군유재산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곡 관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까 그 관계 감정 이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5,5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관리에 9,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240만원 편성되었고, 시가지 물레방아 수도요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 가지고 군비 2억 해서 4억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명시를 해 놨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은 군비로 세입을 잡고 별도로 뒤에 가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의 석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국비사업에 자전거도로가 감액됨으로 해서 595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원은 앞에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칠형정도시계획도로에 9억 4천만원, 원교도시계획도로에 4억 4,900만원, 하백도시계획도로에 4억 5,700만원, 죽당도시계획도로에 1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229페이지에 취락지구 도로개설로 제2종단위지구 4개면(마천, 휴천, 수동, 서하)에 대해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해장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함양군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개의 특별회계도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3억 9,390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3,09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7,480만 1천원, 과년도수입이 61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3억 9,390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3,09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상용인부 9명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2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2,949만 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주부 사용검침 및 고지서 전달 인부임을 3,240만원 삭감하였고, 함양정수장 잡초제거 인부임을 2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비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처음으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0만원을 편성하고, 소형화물차 차량비, 보험료, 자동차세 해서 2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6,172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8,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포주 설치에 2,400만원, 노후관 개량에 3억 3,7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상수도기동수리반용 차량 구입-소형화물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6억 4,145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4,5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2,527만 8천원, 과년도수입에 117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6억 4,145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4,5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편물 우편요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보수사업에 6억 3,645만 6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17억 2천만원(세입합계 22억 4,20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 세입 부문이 도에서부터 너무 많이 시달되어 가지고 확정 세입에 3억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22억 4,207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금사업으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금사업으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3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하수관거사업에 3억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로 기금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에 2,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2페이지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에 4,40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8억 4,048만원이 감액된 6억 2,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하고 수동과 안의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사업, 그 다음에 함양하수고도시설 설치해서 총 4건에 8억 4,0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부분 저희들이 지방비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서 이 앞에 일반회계 하고 이렇게 보시면 하수관거사업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이리 하는데 사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일반회계에 나오는 군비부담분 중에서 군비로 50% 부담을 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50% 부담하고,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 중에서 50%를 부담하는 주로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253페이지에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3천만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1,007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15시2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20~221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지금 행정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통에 몇 분들을 만났는데 걸린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벌금 내야 될 사람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홍보만 받았더라면 이걸 내도 괜찮겠는데, 그런 분들이 몇 사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는 700여 개의 업소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냈습니다.
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업소를 계속해서 돌고 했는데 사실 일프라치라고 하는 전문 신고꾼들이 와 가지고 그 외에 소업소, 예를 들어서 농약상이나 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업소에 와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총 70몇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종합적으로 해서 48건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0평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다 빼고 나서 32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읍면에 읍면직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32건 이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옵니다.
그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보상금을 주느냐 어쩌느냐 민원문의가 와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조례에서 바라는 원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은 가급적 편성 안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 보상금 편성한 부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외상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얹어 놨는데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 보면 잘 안 지켜지는 업소가 더러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홍보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실과장, 읍면장 모임이 있을 때 각별하게 이 분야에서는 직접 가서 챙겨보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32건 처분한 이후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및 주변정비사업인데 휴천에 한남 위에 보면 지난번에 화장실을 잘 지었습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하상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딱 맞았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 가운데 있는데 이걸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 건지 그 계획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그 지역은 물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다.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안 들어오지만 모양적으로 하천 안에 들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그것 갖다 놓은 밑에 쓰레기를 갖다 놔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갖다 놓는데 몇 년 전에 10개 했는데 함양읍 시가지에 몇 개 남았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몇 개 남은 그걸 보수하고, 지금 함양에 8개 정도, 안의에 2개 정도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수동이라든가 서상 정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 먹고, 안 그러면 길거리에 버리고, 안 그러면 가져왔다 차 안에 버려진 것은 정차지에, 서상 같으면 서상, 서하, 안의면 안의 이런 데 정차가 되었을 때 싹 쓸어 가지고 버린단 말이야.
그놈의 쓰레기는 처치곤란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공공장소 같은 데는 제대로 쓰레기통을 마련해 가지고 차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유상기 위원 거수)
마천 소재지 내에 주차장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함양의 얼굴에 똥칠을 합니다.
우리 지금 안의 농월정에는 하수처리를 하고 있죠?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화장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명색이 함양군 유원지라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옛날에는 함양 주차장이 그래 가지고 질타를 받았는데, 안의주차장 화장실은 좀 괜찮아요.
농월정 화장실은 저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급히 특별결재를 받든지 해 가지고 농월정 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받은 민간인이 자기 차로 다니면서 깨끗이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공공부문에서 직접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아요.
김해에 알아보니까 민간전문업체에 줘 놓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금년부터는 다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 편성해 놨었는데 도저히 읍면하고 민간하고 협의를 하도록 협약안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3천만원 더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다 민간위탁 하도록 해 놨습니다.
총 공중화장실이 88개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52개입니다.
52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걸로 그렇게 읍면에 지침만 시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 되면 바로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오토바이 타고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되돌아 내려오면 그 안에 엉망진창이라.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자체가 내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사용하니까, 아무리 관리해도, 딱 지키고 한 사람이 앉아서 돈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 우리 갔을 때처럼 소변 보면 소변 보는 대로 요금을 받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그것은 유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위탁관리를 하든지 단체에 관리를 맡겼을 때 한 사람이 한 화장실을 못 맡는단 말입니다.
계절적으로 순간적인 인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군데 청소를 10분이나 하고, 화장지 교체하고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해서 서너 군데 다녀오면 밑에는 또 엉망진창 되어 버리는 거라.
진짜 화장실 관리문제는 짓기는 지어도 관리자체는 힘이 들 거예요.
(전재봉 위원 거수)
'98년도에 상수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 관계가 우리가 서상, 서하, 안의 해 가지고 3개 권역을 묶어서 상수도를 하는 걸로 그 당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게 전체 57만 5천톤 정도로 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사업비가 278억원 정도, 그래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올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로 하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로 하려면 조건이 2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전액을 갖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줍니다.
그게 안 되고 지방상수도로 해서 우리처럼 서상, 서하, 안의 이렇게 먹는 소규모 지방상수도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 소관으로서 돈을 40억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이리 해서 계속적으로 광역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지방상수도로 가는 방향밖에 없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 소관의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리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일단 국비를 4억 8천만원 얻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일단 서상, 서하, 안의까지 먹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설명회하고 의회 보고하고 다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설계 용역을 하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그 물을 어느 특정지역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민원내용의 핵심이 거기에요.
그걸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광역으로 바꿔서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취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2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먹어야 되는데 생초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네요.
또 하나의 문제가 수도요금이 우리 일반요금보다 배 정도 된답니다.
공사비 자체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3가지 어려운 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 하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방상수도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26~7페이지?
이 관계는 2교에서 보건소까지 구간인데,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서부주유소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한 군데 있고, 교산리에 보면 저희들 공원 조성하는 데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해 놓으니까 사실 다 되고 나면 행정과로 이관을 합니다. 어떤 걸 지금, 226페이지 말씀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보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이리 하려니까 그래도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 자체가 눈에 잘 뜨인다거나 또는 홍보효과가 있는 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쪽 구석에 있으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조그만 하게 사람 키만 한 것 만들어 놓고 수도요금 30만원 들여가면서 돌린다는 것도 재고할 문제가 있어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앞으로 조잡하게 이렇게 할진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려면 큼직하게 해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데 하든지 한쪽 구석에 되도 안 하게 해 놓, 조그만 하게 그게 뭐예요, 장난감도 아니고.
앞으로 검토할 때 집행부에서 하려면 큼직하게 이미지도 있고, 사람들 많이 보는데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이런 사업은 아주 졸속사업의 예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228~9페이지?
넘어갑니다. 230페이지?
넘어갑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세출 함께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교육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o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5시56분)
보건소장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대전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 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번 1회추경예산에 요구사항은 총 5,368만 5천원이 늘어난 17억 7,112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58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예산에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800만원과 관내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261페이지 중반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관리자 위탁교육 그리고 관리요원 위탁교육,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위탁교육 등 국도비 변경사항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재원 변경관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간호사위탁교육, 보수교육, 암검진 홍보비 등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61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금번 부활되는 보건진료소 개보수비에 3천만원, 262페이지에 부활되는 보건진료소 기본장비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보건소 소관 질의
(15시58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그런데 하절기에 방역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방역을 다닐 때 "방역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주 해주면 좋겠는데 요새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은 약품 같은 것은 지원해줍니까?
약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씩 뿌려주고 나면 기분 좋아해요.
그때 그 약품들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 가지고 운영했던 걸 쓸 데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폐기처분 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설립되어 지면 다시 해당되는 지역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운영비를 만들고 이래야 될 형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쓰던 약들을 다 군으로 반납하라고 해서 다 갖다 바쳤으니까 가지고 간 걸 다시 내 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물품취득비랑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쓰여지는 겁니까, 그 예산이?
또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돈(약품) 주면 출발이 되니까 생각 잘 하셨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도 병원 원무과에서 이런 걸 챙겨 가지고 혜택을 주도록 그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병원 쪽에다 항상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보건소를 가 봤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맡고 있는 외래진료 의사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부인과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시설이라든가 산부인과에 대한 의료조치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산부인과전문의를 보건소 전문의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부인과 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산부인과전문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의사들은 제가 정학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외과전문의도 전혀 다른 부분이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부분의 진료도 일부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전문영역의 전문의사도 보건소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 낳고 하는 제왕절개 수술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 할 수 없지만 부인병에 대한 진료나 거기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소 시설이 산부인과로서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져 있다고 그러면 일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전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보건소장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적어도 군수나 실과장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보건소장이 이 말을 듣고 갔다고 해서 자기 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도 의회에서 나왔다는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o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93억 8,766만 1천원보다 30억 9,566만 2천원이 증액된 124억 8,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축산진흥 25억 7,457만원, 농업기술진흥 9,759만 2천원, 경제개발 4억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2억 6,320만 6천원보다 4,658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979만 5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350만원,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과수재해보험 2,308만 9천원, 가축공제 2천만원 등 4,3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3억 3,309만원보다 1억 4,176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7,4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 3,926만 5천원은 당초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에서 경지규모 1.5ha로 상향됨에 따라서 대상인원이 312명에서 37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레방아축제시 고품질 함양쌀 시식회 행사경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42억 8,978만 4천원보다 11억 6,831만 6천원이 증액된 54억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74만 3천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106만 7천원,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에 대한 경영평가사업비로 196만 8천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가 당초 150ha에서 105ha로 준 데 따른 5,170만원,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가 471ha에서 331ha로 줄어 2,576만 2천원을 국비보조가 삭감됨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곶감나무 식재 및 생산사업은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묘목 구입 2만 4천주, 그 다음에 곶감예냉고 200평, 곶감 덕시설 등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옻나무식재사업 9,400만원은 묘목 8만 4천주에 대한 50% 지원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잠단지조성사업에 6억으로 6ha 조성에 들어가는 기반정비, 묘목구입, 그 다음에 저희들 잠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도비가 913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를 913만원을 감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브랜드쌀 가공공장 설치사업 이것은 안의에 쌀 작목반 1개소에 1억 8천만원 중에서 도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11억 8,800만원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함양곶감 학술용역비로 1,100만원, 다음 27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생산장비(SS분무기) 지원에 3천만원, 그 다음에 신품종 양파종자 공급에 5천만원, 수출전략농산물 육성사업에 1억 8천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에 1억, 그 다음에 동양란 배양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은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1세 이상 되는 한우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1,500두 보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공수의 수당이 당초 7명에서 1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월 80만원에 대한 수당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인 재래흑돼지 우수 자돈 생산사업으로 천령포크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30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소 브루셀라병 검진용 기자재 구입-채혈기, 주사기, 안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 액비저장조 설치농가가 15농가가 되겠습니다.
살포시설 지원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소, 돼지 출하를 하기 위한 전자저울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75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함양농협이 뇌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사업비 중에 50%인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를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출하는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5%,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3%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딸기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에 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에 1,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저장고 건립비 8,100만원, 작업장 건립비 1,9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함양군에 자미고구마를 보급함에 따라서 생산농가에서 이걸 저장하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도비 2억을 도에 추경예산안에 시켜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지원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파프리카 선별장 이것은 서상영농조합법인에 기존 100평이 있는데 저희들 면적이 파프리카가 7ha 늘어남에 따라서 수출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현재 14톤을 3,700원에 계약해서 서울에 전부다 수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축사업비, 이것도 도비를 5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군비 2천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31억 8,987만 6천원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36억 187만 6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억 1,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소특자금 예탁금과 대출금의 환매체 이자가 1,700만원, '98년도부터 2003년 소특자금 원금 3억 2,597만원, '98년도부터 '03년 소특자금 이자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소특자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1억 8,987만 6천원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36억 187만 6천원으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4억 8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 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16시35분)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시상부분은 쌀 부분, 그 다음에 축산, 과수, 원예 4개 분야에 대해서 함양군조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물레방아축제 행사시에 그때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군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입법예고 한 겁니까?
조례는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웅 위원 거수)
그리 되면 군민상은 시상대에서 크게 하고, 자랑스런 농업인상은 농민들 단체에서 모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군민상을 개정을 하더라도 어느 분야별,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이렇게 주면 모를까, 농업분야만 떼어 가지고 그날 시상을 그러면 조촐하게 주고, 군민상 주는데 같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생각해 가지고 차라리 군민상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군민상에 농업부분에 한 사람 들어가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내나 같이 시상을 주면서 그렇게 격하시켜 가지고 준다면 농민들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68~9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함양군에는 농협RPC 1개소 하고, 민간RPC 1개소가 있는데 국비로 이걸 경영전문컨설팅 하는 회사에다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 경비를 시군으로 국비를 내려줘 가지고 그 평가비용으로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이 돈이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일부 쌀하고 음식 준비 하려면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그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그 때는 보니까 출향인들도 마산에서 오라 해 가지고 그 분들 같이 참석해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
무사마귀병 방제에 국비가 6,040만원에서 2,5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150ha에서 105ha로 줄이면 고랭지 배추농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국비 깎였다고 군비 깎아버리고 돈 더 못 준다 하면 안 되죠.
그 숱한데 돈을 쓰면서,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랭지채소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깎였다고 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것은 면적이 45ha정도가 줄어든다면, 그리고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참 농가의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집행부에서 해아려주지를 못했네.
5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면적은 확보해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이것 보니까 국비 깎였다고, 그러면 국비 안 주면 앞으로는 우리 자체예산을 하나도 못 쓰겠네.
그래서는 안 되죠. 국비가 깎였더라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어렵게 고랭지 농사짓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좀 힘 있고, 군청에 드나들면서 말 깨나 하고, 이빨 세우는 이런 사람들한테 돈 쓰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런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사실은 담당자들은 돈을 달라고 올렸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한 모양이네요.
두 분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예산부서에서 돈은 있어요.
그 분들은 상반기가 지나면 타 자체사업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것이 확실히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 분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2차추경 때 편성 안 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옛날부터 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이번에 결산이 끝나면 총평 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질타를 할 것이지만 참 애가 터지는 노릇인거라.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비 깎였다고 당연히 예산처리상으로는 반납하고 없애야죠. 그런데 정말 이런 관심이 있다면 서류상으로는 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증액을 시켜서 메워주시면 될 것을 안 하면…, 돈이 있습니다. 얻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어지거든 2차추경 때라도 예산확보 할 요량하고 지원은 그대로 해서, 제약회사 납품하는 회사에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270~1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전체 사업비 3억 중에서 도비가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자부담 1억 2천만원으로 건조시설을, 거기에 전체 작목반에서 저희들이 110ha 정도를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8칸이 되는데 RPC 안에서 건조시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유기농쌀을 품종별로 저장을 해 가지고 함양쌀을 명품쌀로 할 겁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금년에는 30%, 이 품종이 18가지 있는데 비싼 것은 12만원짜리도 있고, 대중적으로 함양에서 많이 하는 아톰이라든지 터보계통은 홉당 5만 5천원 나가는데 워낙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우리 군에 대표적으로 하는 양파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500ha 기준 30%, 당초예산 1억 포함해서 5천만원 이번에 해 가지고 30%를 농가에, 그렇게 하면 한 홉에 1만 5천원 지원됩니다.
양파농가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신품종도 좋은 게 있어요.
신품종도 한두 개는 절대 배제하지 말고 우리나라 것도 줘야 된다.
터보나 꼭 외국종에 주지 말고, 지금 연구결과 나온 것 보면 국산품종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강신원 위원 거수)
거기에 따른 비닐하우스 하고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저희들이 표준으로 해서 190평, 200평 짜리를 하면 철근값이 올라서, 자재대가 올라서 당초 편성해 놓은 것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2회추경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품목을 수출해 가지고 정말로 수출전략농산물로 해 가지고 소득을 얼마나 올리느냐?
보조 대비 이익창출, 소득 그런 걸 관리를 합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수출가격이 ㎏당 3,700원에 수출했는데 그리 보면 평당 11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향'이라는 품종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육묘를 하고 있고, 수출도 늘려 나가고, 수출이 늘어야 국내 내수도 물량의 적정 조절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군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리조례대로라면, 우리가 항간에 듣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보조금 받는 사람이 현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제일 향락을 즐기고 이런 말이 숱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부도 낸 사람들 보면 제일 보조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보조금사업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 점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왜냐하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50%를 자부담합니다.
자부담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그런데 그 분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그 분을 찾아 가지고 그 분이 만들어내는 퇴비의 원가계산이라고 하나, 분석표라 하나 그걸 하나 얻어 오셔 가지고, 안 그러면 물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함양농협에서 만들어내는 퇴비하고 원가분석을 대비하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풍문적으로 저 양반은 원가 1,900원을 가지고 농협하고 똑같은 양질의 퇴비를 갖다가 만들어 내겠다.
농협에는 3,400~3,500원 정도…
비조합원은 안 해주죠?
그런데 서상 그 분은 1,900원 원가를 들여 갖고 적자 없이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알아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 분을 수소문하셔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농협하고 똑같은 퇴비를 1,900원에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 자료를 얻어 오시면 좋겠어요. 대비를 하게요.
그 부분은 농협퇴비하고 성분이라든지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함양농협에서 벤처마킹하든지 이리 해서 원가를 포당 2천원으로 낮춘다면 1억 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의 목적을 두고 톱밥이나 모든 걸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칠 것이다.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니까 원가가 그렇다.
우리가 이강래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격이라든가 성분이 월등하다면 어떻게 방향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농협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또 실제 농가가 사용을 해봤고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 물량은 얼마만큼 많이 나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비료를 만들어서 파는데 목적이 아니다. 다만, 이 부산물로 진짜 좋은 품질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욕을 가지더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농가들이 가져간 퇴비가 하반기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하반기에 가져가는 농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가져갔을 때 당초 가져갔던 가격에서 500원의 차이가 생기면 뒤에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농민들의 불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선량한 농민들이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또 돼지 많은 사람들은 몇 천 두 적게는 몇 백 두를 먹이면서 생산하는 그 퇴비를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퇴비 생산에 대한 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돈 10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 짓고 또 어떨 때는 톱밥 만드는데 기계를 사는데 돈 주고, 편하게 농사짓기 위한 데는 여러 가지 돈 다 써 가면서 자기 땀 흘려서 모범이 되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째서 편한 사람들만 이득을 봐야 됩니까?
왜 행정이 불공정합니까?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해보십시오.
동의 안 합니까?
그러면 내 다시 설명 더 할게요.
가령 강신원 위원께서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강신원 위원이 생산한 돼지에서 나오는 퇴비는 자기 집에 다 못 써요. 남들한테 팔아요.
그걸 사 가는 사람 10원 하나 지원 못 받고 퇴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앉아서 포장해서 사 가는 그런 퇴비는 우리 군에서 한 포에 500원씩 지원해 달라고 해요.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 얘기를 듣고도 1차추경에 또 돈을 1억 얹어어 또 돈 주라는 것, 이것은 농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판매하는 가격에서 농가들이 가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함양 것이 쌉니다.
우리 함양의 수동이나 이런 데도 유기질비료가 딴 데 게, 김해나 저 밑에 게 들어오는 퇴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폐기물 성분이 더 있는 유기질비료도 들어도 옵니다.
상반기에 (퇴비를) 가져간 농민들하고 나중에 6월 이후에 농가들이 가져갈 (퇴비하고) 가격에서 차이가 날 경우에 그때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 보면 어째서 앞에서 가져간 사람은 500원 싸게 구입이 되고, 뒤에 가져가는 농가들은 받을 경우에 농가들로 보면 상당히 불평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 예산 심의도 안 했으면서 이미 우리 과에서는 방침이 있어서 예산이 될 걸로 해서 읍면에 시달이 되었겠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공식적인 거론한 바도 없고, 예산 준다는 얘기도 않더라.
이번에는 아직 얘기는 안 한 모양인데 제 생각은 이런 예산은 관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농림부에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으로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 분이 지금 안에 교반시설하고, 액비처리사하고 시설은 다 해 놨는데 이런 건 저희들 흑돼지가, 돼지 자체가 앞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돼지돈사 짓기나 두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돈 500두 정도 규모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신청한 농가는 있습니까?
도를 통해서 농림부 담당관실에 가면, 전국에서 이 사업을 따려고, 그 중에서 50건 올라가면 몇 건 정도 지원이 안 됩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이 분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져가서 사업 땄는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양흑돼지가 군브랜드로 만들어서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하니까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올라오면 지원 다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액비가 차 가지고 밑에까지 침수가 되어서 내려오면 살포를 하려니까 현행 시설 가지고는 살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로를, 액비를 방출할 수 있는 관로가 필요합니다.
관로가 없을 것 같으면 액비를 살포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농가가 50%를 대고, 그 다음에 군에서 50% 대줘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취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만약에 설치를 다 해준다면 그런 기계 같은 것은 다 어쩔 겁니까?
이렇게 배관 설치를 다 하고 나면 그 차량이 앞으로 필요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필요없다 이 말이라.
지금 강신원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께서 배관 배관 하시니까 액비저장탱크에서 살포하는 전답까지 배관을 묻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다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양돈회 갖다 놓으면 남산의 일부만 사용하면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성격상으로 같지만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군 자체사업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5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함양농협에 있는 기존 시설 중에서 냉동기라든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농협 이 관할만 하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저쪽에 안의, 지곡, 수동농협에서 유사한 걸 또 이렇게 지원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도 똑같이 신청해서 그렇게 해줄 겁니까?
그러면 규모도 파악하고, 이쪽 관할만 하면, 효과가 좋으면 저쪽 관할도 똑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념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득특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2개 보태면 90억 정도 되겠네요.
소특자금 14억이 예금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본다면 전에 10억을 소상공인 쪽으로 전출 가는 적이 있지요?
그 자금을 농협에 지금 줄이고, 만약에 45억 플러서 14억 가지고 매년 들어오는 것 하면 2년거치 3년 상환이 되더라도 자금의 운용 면에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리 봐집니다.
자금을 서려고 해도 보증을 서줄 사람들이…
과장님, 상환기간이 지난 대출금 총 연체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체자들도 새로 다 받아 가지고 대환을 해주는 방법으로 연체이자 플러서 원금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증서를 받아 가지고 정상채권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볼 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o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17시28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조합장님이 이사회에서 이야기했던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1억 6천 중에서 6천은 연초경작자 쪽에 가고, 나머지 부분은 해줬는데도 제가 강(석봉) 계장한테 확인한 적이 있었죠. 이게 소문이 그리 나 가지고 수석이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농협에 적자가 났으니까 이것 좀 도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농가에 정말로 농민들한테 돌아가게끔 줘야 되는데 농협에 적자가 났다고 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돈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앞으로 주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매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사실 자기 자구책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퇴비공장 인원이 어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직이 9명이고, 일용직이 11명이에요.
자기 인원 줄여 가지고 이익 남길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내 앞으로 이런 부분 꼭 짚고 넘어간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아래 우리가 어느 농협에 갔을 적에 인원을 묻지요. 내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 몇 명입디까.
그 큰 공장에 8명이라고 안 합디까.
그 소리(적자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농협 쪽에서도 당신들도 자구책 찾아라.
사람 많다는 소리는 안 하고 1억 얼마 손해가 났다고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군의원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등단)
o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17시32분)
위원님들 이틀 동안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21억 1,069만 8천원인데 추경에 9,759만 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2,785만원은 약초 및 산채전시포 조성 중장비 임차에 1,585만원, 게르마늄 활용 농산물 홍보물 제작하는데 700만원, 함양약초 학술발표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2,130만원은 함양농업대축제에 약초동산, 압화제작하는데 500만원, 야생화 사진제작 하는데 450만원 등 9개 비목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10만원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참가 240만원, 276페이지입니다.
함양농업대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마산대학하고 아시아대학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우량농산물 출품하는데 보상금(90만원)하고, 함양농업대축제 미술대회 시상금(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420만원은 함양농업대축제 하는데 야생화, 약초 화분 구입 등 8개 비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농업대축제시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는 농업정보센터 프로그램 보완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1,585만원은 서상 포장에 관계되는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600만원은 트랙터 부착용 고구마 수확기 2대에 400만원, 자색고구마 종근 지원하는데 1,200만원, 상림 연꽃 종근 지원하는데 500만원, 감자선별기 지원하는데 2대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0만원 중에 6,266만원이 저희들 농업대축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청보다는 저희들이 적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살거리가 있고, 보고 배울 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산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5페이지?
그래서 체육관을 활용하되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내려가는 데 활용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두럼 할 시기가 매년 봄이나 되면 할 건데, 사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노인네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논두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부착용 논두럼 하는 것 그 기계를 끼워 가지고 한번 나가면 논두럼이 된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우리도 한 면에 한 대씩만 사줘 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하는 그런 걸 해보기 위해서 그걸 주문했는데, 그 기계 한 대 400만원이랍니다.
50% 보조하면 200만원 되는데 그걸 나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예산반영을 못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0~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4년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대수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