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1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1.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과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의 건, 이창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노두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노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임춘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노길용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길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노길용 의원)
본 의원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함양군도 이제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제언을 드리기 위해 제1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노길용 의원입니다.
창조의 시대인 21세기에 경제발전과 지역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창조적 인재육성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인재가 육성되지도 않고 해외로 나간 인재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에 함양이 대한민국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정책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도 인재육성을 정책의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다”라고 했고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느냐가 일본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중국은 13억 인구대국이 아니라 인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공통과제는 함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준비에 들어가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은 사람만이 희망인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미래의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도 “곡식은 길러 한번을 사용하고 나무는 길러 열 번을 사용하고 이용하지만 사람은 길러 백 번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학습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이미 8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는데 2003년에는 거창군이, 2004년에는 창원시가, 2005년에는 김해시와 남해군이, 2006년에는 양산시와 하동군이 2007년도에는 진주시와 통영시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시군이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지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까지는 1년간 지정시군 당 공통으로 2억 원씩, 2006년도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하고 2007년도부터는 3년간 지정시군 당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그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 축제, 군민 아카데미 운영 등 시군민의 평생교육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7년도 19개 도시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는 총 76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지역 평생학습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함양군은 그동안 타 시군에서 생각지도 못한 중학생 영어암기대회 개최 등 우수한 인재양성사업을 펼쳐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함양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4명씩이나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재양성에 있어 타 시군에 앞서는 우리 함양군이 금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해 한해 군민 평생교육관련 예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평생학습 열기도 이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배움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늦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올해는 꼭 우리 함양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군민들 배움에의 열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1.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제157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8년 7월 11일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설명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창구 의원입니다.
2007년 및 2008년도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8년 7월 18일 1일간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본 건은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8년 6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7월 22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본 건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의회 제155회 임시회 때 승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자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함양군의회 제15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조정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행정사무감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노두식 의원과 배종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두식 의원과 배종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박성서 노길용 배종원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1(금) ~ 7. 25(금)(15일간)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8(금)(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22(화)(1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2(토) ~ 7. 24(목)(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노두식·배종원 의원(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