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2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4.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9.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10.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4.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9.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10.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성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김진곤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 지급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과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보고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의장 박성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의장 박성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o.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0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윤용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당일 세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지난 7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와 통합질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친환경 농업 등의 전환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중복되는 사례, 유가폭등 등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예산절감과 경기부양 효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례, 군민을 위하여 군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하여야 할 부분이 누락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질책하기보다는 군민 복리와 농가소득 증대 등에 초점을 두어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수범사례 3건을 포함하여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4건, 건의 11건 등 총 40건으로,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미흡,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중복성과 형평성 고려, 자매 결연지 재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 정보화 지정마을 관리 및 운영 철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및   각종사업 계획 사전 사전정보유출 엄금, 노상 적치물 단속, 복골저수지 수질개선 대책강구,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미흡, 소득특화 지원사업  체납대책 강구, 각종 사업 사유편입부지 보상금 형평성 있게 지급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군민감시관 제도 보완, 형평성·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구축, 2008년도 사업비 조기 집행, 함양군 청사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립 추진, 고객중심 민원행정 운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정비 철저, 각종 공공시설물 명칭 변경에 신중을, 관광지 입장료 등 폐지
재검토,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 지원사업 추진 신중, 각종 자연휴양림 및 생태 숲 조성사업의 집단화 및 종합적인 관리대책 강구, 안의약초 시장 활성화방안 대책 강구, 시장상품권 활성화방안 강구, 잦은 폭염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우리 군 이미지 실추 방지대책 마련, 함양양파 명성 살리기 추진 미흡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군민상(자랑스런 함양인) 선정기준에 신중을, 새주소 사업 주민홍보 철저, 주민생활지원 코디네이터 급료 현실화, 상림권 문화관광해설사 노인일자리 창출로, 결혼 이민자에 대한 관내 일부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혜택을,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보급,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설치 후 전면 개방 건의 요구, 상림 숲 내 인공 시설물 설치 지양, 노인 치매노인 예방관리 철저, 폭염 대비 방역소독 철저,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 등 11건이며,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체조 한마음 축제’의 건으로 100+100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노인건강체조의 저변확대와 참여율 제고에 노력해온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한 미담수범 사례,
  둘째, ‘함양농산물엑스포를 통한 함양농업 부가가치 창출’의 건으로 청정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각종 축제를 통한 판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사례,
  셋째, ‘벼 공동육묘장 건립 농촌 부족일손 해소’의 건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상토의 확보, 육묘기술 문제 등으로 우리 농촌에 가장 절실한 현안사업인 벼 공동육묘장의 건립은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건실하고 저렴한 육묘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등 우리 군 농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서 노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참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4분)

○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심사경과, 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고 생략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이 3,274억 9,116만 4,190원이며, 세출이 2,226억 2,782만 8,63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48억 6,333만 5,56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76억 4,023만 5,000원, 사고이월이 377억 9,245만 2,9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9,906만 7,8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3,157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18일까지 20일간 위원장인 본 의원과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과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 등 예산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서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4.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o.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0시20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5건, 의원발의
1건 총 6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3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급대상), 제4조(신고자 및 신고기한), 제5조(신고방법),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부조리신고 등 심사결정),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1조(환수) 등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직내부의 투명성. 청렴성 확보 차원과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처리 시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규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 군민의 날 지정일과 기념행사 일을 매년 11월 1일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조정한 사항으로 이는 우리 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행사일로 행사기간 중 추석명절 등 공휴일과 겹칠 경우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향후 문제점 도출시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도립공원의 입장료 폐지 추세를 감안하여 폐지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도립공원 관리조례도 존치상태에 있고, 우리 군 세입증대 차원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선하여 폐지할 필요가 없으며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종전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해 오던 것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지원시기를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급해오던 것을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하는 것으로 지원시기를 조정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등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개정한 조례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서 노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원 위원(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등단)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0시33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 된 것으로서,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안 1건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 23일 그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인구증가와 투자유치를 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귀농자의 정의,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사후관리 그리고 지원의 취소와 회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 의안이 우리 군의 어려운 농촌 현실에 부합하며, 본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하단)

  -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서 배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10시36분)

○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o. 제안 설명
임춘택 의원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임춘택 의원입니다.
  일본국이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명기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우리 함양군의회는 전 군민과 함께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일본은 한국정부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준비로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고 명기할 것을 공포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노골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사실상의 침략행위이며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역사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설서의 독도 명기는 침략과 탐욕을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며, 일본 전국의 학생들은 해설서로 인해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침략과 전쟁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는 일본의 양심을 말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한국인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독도와 주변수역을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놓고 훗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기록용으로 삼으려는 치졸한 술수인 것이다.
  이에 함양군의회는 5만 군민의 뜻을 담아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규탄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고 우리 국민에게 석고대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은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독도와 주변 수역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속셈을 포기하라
  1. 우리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엄정한 외교조치를 취하고 독도의 실효성을 확고히 하여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난세기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던 침략전쟁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는 그들의 미래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 되도록 바른 역사 교과서 기술을 촉구한다.
  1. 독도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어떠한 침략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독도를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작은 암초하나 풀한 포기라도 지켜 낼 것을 결의한다.
2008.  7.  25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임춘택 의원 하단)

○의장 박성서 임춘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에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41분)

○의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o. 제안 설명
한윤용 의원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상기 법안이 동일 사건인 함양·산청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배·보상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창사건 희생자만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창 단독 배상법은 불가함을 밝히면서 이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문안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역사적 슬픔을 안은 양민학살 사건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 호소하오니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소리를 경청하여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난 17대 국회 회기 말 6.25당시 양민학살사건의 하나인 거창사건의 유족회 측인 우윤근 의원 등이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기습 발의하여 쉬쉬 하는 사이 법사위까지 올라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 다시 법안을 타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선착 발의하는 기만의도가 담긴 기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거창유족회측이 역사를 잘 모르는 타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하였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거창 단독의 배상법은 저희 지역인 함양·산청사건 유족회가 발의했던 「거창사건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에 배치되는 법안으로서 동일사건인 함양·산청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 및 보상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창사건 희생자만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창 단독 배상법은 불가함을 밝히면서 이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 단독 배상법은 동일사건인 함양·산청 양민학살사건을 제치고 거창 쪽만 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2. ‘거창사건’(1951. 2. 9-2. 11)은 함양·산청사건(1951. 2. 7)보다 이틀 뒤에 일어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저지른 동일 사건이며, 이 사건은 함양·산청을 거쳐 거창으로 동일부대가 동일 작전명으로 학살이 진행된 천인공노할 만행 줄거리를 갖고 있고 거창사건은 그 줄거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3. 거창유족회는 당시 거창사건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재판을 받은 사건 희생자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거창사건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고 당시 재판에서 187명 희생자가 난 것으로 일관했으나 실제로 거창에서 719명이 희생되고 함양·산청에서 705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군부가 이름 붙인 ‘거창 사건’에 만족한다면 187명이 희생자로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창은 그동안 수차례 재판을 청구하여 배상을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며 이것은 사건 발발 57년이 지난 지금 재판 절차의 논리로 사건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 정리의 차원에서 입법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거창유족회의 배상법 논리는 이미 1996년 양 사건이 포괄된 명예회복법 통과로 명분이 소멸된 것이며 우리 국회가 두 번이나 양 사건을 하나로 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우윤근 의원 등이 발의한 제살 베기식의 법률안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양사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종전의 17대 이강두 의원 등이 발의한 (다시 발의할 예정) 원안대로 상생하는 법률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내내 건승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008.   7.   25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한윤용 의원 하단)

○의장 박성서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수감과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 심사결과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총 40건 :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4건, 건의 11건, 수범사례 3건)
  -.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2008년 7월 25일자)
  -.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2008년 7월 25일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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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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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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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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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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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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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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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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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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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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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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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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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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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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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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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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