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2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4.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4.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3분 개의)

○전문위원 김병열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11월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8,‘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98년12월21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29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셔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98,’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위원회조례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06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겠는데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성서위원 전병원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박성서위원께서 전병원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병원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병원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전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위원장 전병원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할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4시08분)

○위원장 전병원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위원 김재웅위원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병원 박성서위원께서 김재웅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재웅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웅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4.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9분)

○위원장 전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0-51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 및 ’99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잡종재산중 주민이 농경지로 실경작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등 주민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를 매각하여 용도폐지된 소류지, 하천등을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민에게 매각코자 하며 복지회관 및 다목적회관 3동은 당초 목적과 달리 활용도가 저조하고 관리에 대한 예산부담이 가중되어 매각코자 합니다. ‘98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은 총 16건으로서 건물매각 3건, 토지매각 13건입니다.
2페이지 매각대상 및 재산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 유림 복지회관, 수동면 다목적회관등 건물 3동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제1번 구마천면 복지회관은 ‘87년12월23일 건축하였으며 대지 1,362㎡, 건물 893.35㎡로서 당초 목적대로의 건물 활용도가 저조하고 일부를 민간인에게 식당등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나 연간임대료가 156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12월21일 용도폐지하여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건물노후로 누수 및 벽체가 균열되어 1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수리하였습니다. 본 건물 토지는 시장부지와 같은 부지로서 매각면적은 시장 진출입에 관계가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을 분할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번입니다. 구유림면 복지회관은 ‘88년12월21일 건축을 해서 대지 545㎡, 건물 377㎡로서 본 건물 역시 당초 목적대로와 달리 활용도가 저조하고 그래서 ’97년12월21일 용도폐지 하였으며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해 연간임대료는 164만3천원이며 계속 관리시는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제3번입니다. 수동면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95년8월31일 건축하였고 대지는 1,190㎡, 건물은 829㎡로 이 또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않고 식당등으로 임대하여 연간 397만3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98년10월17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까지는 수리비가 들지 않았으나 이후 계속 관리시는 수리를 해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상 건물 3동은 공공목적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계속 관리시 건물유지비의 군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매각하여 재원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된 군유재산의 집단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소류지 4건, 폐하천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교산리 원교소류지는 3,514㎡, 함양읍 신천리 후동소류지는 6,321㎡,  수동면 우명리 광대골소류지는 3,540㎡, 지곡면 시목리 시목소류지는 2,902㎡, 이상 소류지 4건과 지곡면 창평리 632번지의 폐하천 1,411㎡로서 모두 용도폐지가 되어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함양 원교소류지는 매립을 하였으나 나머지 소류지 세 곳은 소류지 형태 그대로 물만 빠져 있습니다. 폐하천 1건은 전으로서 지금 부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류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민간인이 개발하도록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모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토지 매각 8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2번은 유림면 유평리 397-1번지에 142㎡입니다. 같은 리 397-2번지 1,479㎡인데 현황은 전답으로 지금 되어 있고 유평마을에서 경작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3번은 백전면 백운리 566번지 2,096㎡로서 현재는 전으로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일련번호 4번 백전면 대안리 230번지 임야 2,274㎡는 밤나무식재지로서 대부관리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5번, 6번은 이 또한  백전면 대안리 502-1번지에 전 651㎡입니다. 대안리 502-2번지 3,930㎡는 현재 전으로 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일련번호 7번은 백전면 대안리 32-2번지 답 1,90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답으로 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8번은 병곡면 원산리 산 25-2번지 임야로서 임야 3,927㎡입니다. 현재 잡종지로서 되어 있는데 기림농장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기림농장내 사실상 편입된 토지로서 농장 주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수동농공단지에 내에 있는 공장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화산리 1259-14번지 건물 1,496㎡를 수동농공단지 내에 있고 토지는 군 소유이고 건물이 개인 소유로 토지분양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분양할 작정입니다.
본 공장은 ‘92년12월28일 풍산전자주식회사에서 공장부지분양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4월8일 주식회사 유니콤전자로 변경계약을 하여 공장을 건립하였고 본 건물을 ‘94년7월27일 완공, 등기하였으며 ’94년8월30일 주식회사 유니콤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여 최종 분양 정산면적은 3,406평, 분양가는 4억792만6천원입니다. 계약금은 4,079만1천원이며 분양잔금은 5년 분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건물 건축 및 등록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금 10%만 납부하여 가계약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운영이 부실하여 ‘96년12월9일 건물은 현 건물주에게 경매 낙찰되었고 현재 본 건물을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분양계약자가 공장부지 분양잔금 납부등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아서 ’97년2월11일 주식회사 유니콤전자의 계약해지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분양계약금 4,079만1천원을 특별회계로 귀속시켰습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여 공장부지 분양이 사실상 되지않아 건물을 매입해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물분양 예정가는 약 4억원이나 공매시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대한 가격을 낮춰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98년 및’99년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군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각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열 1998년도,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11월23일 제출된 ’98,‘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12월22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처분재산중 먼저 마천,유림면 복지회관과 수동면 소재 다목적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의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천면 복지회관은 1987년도에, 유림면 복지회관은 1988년도에, 수동면 다목적회관은 1995년도에 각각 건립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주민의 활용도가 낮아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마천,유림면 복지회관은 ‘97년12월21일에, 수동면 다목적회관은 ’98년10월17일 각각 용도폐지되어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당초 목적에 의한 주민의 활용도가 낮고 매년 임대수입 보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 예산의 지원으로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물의 신축 당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농촌주민의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을 마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리 군의 경우와 같이 시설 활용면이나 유지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이라 하겠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시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시설에 입주해 있는 상인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으로 차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폐소류지와 폐하천은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활용 가치가 없어 ‘94년,’97년,‘98년도에 각각 용도폐지 되었으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전,답,임야의 경우 대부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산재된 토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99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수동농공단지내 부도업체의 공장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소유자인 함양군수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지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군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부도업체의 공장건물을 매입한 후 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조속히 재분양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군유재산관리계획 순에 따른 현지답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전병원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실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영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전병원
  (12월22일)
  간사  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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