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2일과 23일에 걸쳐 군유재산의 매각,매입에 따른 현지답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8,’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군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마천하고 유림하고 수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면이 군유재산 집단화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군유재산을 집단화 시켜서 어떤 재산 증식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문제에 동의를 하고 그 3개면의 복지회관을 매각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복지회관은 지방자치센타가 우리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인가 읍면이 없어져서 읍면사무소가 자치센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쯤 이것을 매각해도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현재 활용도가 수동의 경우는 식당 하나 뿐이고 유림의 경우는 유림면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 있고 유림면청년회 사무실이 있고 또 컴퓨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식당이 있고 그런 실정인데
활용이 잘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천의 경우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에 대한 현재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각을 했을 경우 민원관계, 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묻고싶은 것은 용도폐지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그걸 우선에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용도폐지가 된 것은 마천면에는 이미 ‘97년도11월21일자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복지회관은 더이상 활용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97년도11월21일날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도폐지를 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활용도가 저조하고 임대수입이 실제의 건물 유지비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했을 때에는 군비 재정 부담만 가중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각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유림의 경우는요?
○재무과장 박영일 유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나름대로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한번 뽑아보니까 마천면에는 ‘98년도 지금까지 임대수입과 지출액을 비교하니까 1,843만원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유림면의 경우에는 임대수입이 164만3천원인데 지금까지는 거지반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임대수입 164만3천원만 올려 세우고 있다. 그 대신에 문제는 마천면에서는 우리 건설과나 재해안전 부서에서 진단한 결과 앞으로 할려고 하면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그리되면 군비가 또, 임대수입은 연간 164만3천원 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1동의 건물을 보수할려면 최소한 1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예는 지난번에 마천면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수동면에는 지금 현재 활용도가 저조하고 다목적회관으로서 어떤 그러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떤 건물이나 임대수입이나 증감내역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리고요 도내에서나 정부에서 이런 복지회관 보조금 받아서 한 것 현재 매각한 사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일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을 겁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그때 당시에 군부로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 사항이니까 1개 군 단위에 3~5개 정도는 있다고 봐야죠.
김해석위원 그리고요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법 적용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 처분할려는 내용 법 조항이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35조에 보면 제한을 시켜놨고 시행령에 15조, 16조 거기 보면 그 부동산은 제한을 받도록 확약을 해놨습니다. 16조에 보면은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예외로 해 놨는데 저의 생각은 이것이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일 물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법을 갖다가 준용을 안합니까. 그런데 그 법에서 모든 사항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35조에 대해서는 재산처분의 제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6조로 인해 가지고 16조3항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 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김해석위원 우리가 현재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을 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항은 잘 몰랐었거든요 앞으로 집행부가 행정을 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이런 부분은 전혀 보조금에 제한을 안받는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일 아니 이 법을 봤을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떤 법 내용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떤 준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함양군 청사를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순수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중앙관서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사항은 이미 여기서는 우리가 보조금 이것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64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단정적으로 앞으로 모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김해석위원 법 제35조에 대한 한 이 규정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라요. 법 35조에 관한한. 다른 건 다른 데 또 규정이 있겠지만.
○재무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어쨌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을 내용을 보면서 혹시나 집행부의 의견이 법 원취지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집행부나 의회가 다같이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내 이 사항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어떤 형태든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림면 같으면 청년회, 마천 같으면 노인회,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물론 이러한 일을 하는데 100% 찬성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줄기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는 다소의 민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추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당과에서부터 용도폐지 시킬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일단 우리 재산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속적으로 우리가 해줄만한 것은 해줘야 되겠죠.
김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설령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분들의 선의적인 피해는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림면의 노인회관 같은 것은 팔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천도 그렇고?
○재무과장 박영일 어차피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재산관리 부서로 넘어왔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동도 그렇고 유림도 그렇고 마천도 그런데 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겠끔 일부의 토지를 제외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어제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령해서 알루미늄 샷시로 어떤 진열대를 지어준다거나 이리 하고 어떤 복개를 해서라도 넓혀주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유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살런지 당장에 팔릴런지 그런 것은 예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림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예전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2~3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랬을때 거기에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또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노인회관이 필요하다면, 지금 추세가 전부 읍면별로 노인회관을 지어주고 있는데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김해석위원 짓는 것 보다도 우선 매각이 되었을 경우, 유림의 경우는 매각됩니다.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아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면 대번에 팔립니다. 상당히 제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했을 경우 매입자가, 그 안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문제가 당장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당장. 마천의 경우하고 두군데거든요. 수동의 경우 지금 음식점만 있으니까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구요.
○군수 정용규 김위원님, 이것도 일종의 구조조정입니다. 경영합리화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것이 관리운영조례가 우리 1대 군의원때 우리가 관리운영조례가 있는데 정부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이걸 보조금에 얽매여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002년까지는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읍면이 민원센타로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의 우리가 노인회가 지금 유림노인회 사무실하고 마천하고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차차 우리가 해결 할 요량하고 전반적으로 거기 세들어 있는 사람은 여태까지 공으로 있었어요. 어느 사람은 말하자면 집세를 비싸게 주고 있었는데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그 입주자가 하는데 공짜로 있듯이 있고 전부 부서지면 군비로 고쳐주고 그리 있다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다소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발 관계는, 그게 아니고 노인회관 그분들이 이익단체도 아니고 나갈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이구요.
○군수 정용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면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내일 모레 대번에 공고 붙여가지고 경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지금 보다도, 물론 팔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2000년도가 더 낫다든지 2002년도나 낫으면 그때 가서, 우선에 승인만 해 주시면
김해석위원 군수님요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군유재산을 집단화시키는데 대해선 제가 동의를 한다고 그랬고 2002년 정도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냐 하는 제 소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 정용규 그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각을 하는 것은 운영의 묘 아닙니까. 2002년에 하든지 2005년에 하든지 일단 우리 군의 의지가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이득이 안되고 손해가 가는 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십사
김해석위원 지금 마천하고 유림은 제일 문제가 노인회관, 유림의 경우는 청년회관 조직이 대단한 조직입니다. 면체육대회를 근 10년간 자기들이 해가지고 오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들도 당장 나가라면 나갈 데가 없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간단한, 뭐 그것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법 35조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된 것 같고 혹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더라도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민원 해소방안, 또 참여되고 있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는 그런 방향에서 착실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재무과장, 그 내정가격이라는 게 있지요?
○재무과장 박영일 내정가격이 아니구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릴때는 공시지가하고 건당 면적 이것가지고 의회에는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
○의장 정진위 아니, 그래 대충 그래도 얼마라 하는 내정가격이 감정하면 나올 것 아닌가봬. 그게 공개해야 되는 거라, 공개 안해야 되는 거라.
○재무과장 박영일 공개해도 관계 없습니다. 요즘은 입찰을 보더라도 전부 가격을 가르쳐주고 합니다.
○의장 정진위 그러면 군수님한테 묻겠는데요 마천 같은 데는 시장에 마천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두사람 정도 시장에서 장을 본다고 하구요 그래 그 앞으로 그걸 팔게 되면 마천 입구에 있죠. 복지회관 바로 옆에 푹 꺼진데 거기하고 이쪽에 복지회관 바로 건너편에 그런 데다가 우리 마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알루미늄으로 갖고 토산품등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같은 걸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 정용규 그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마천면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하는 데 아닙니까.
○의장 정진위 그래서 지금 마천에 물어보니까 현재 그 안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함양사람 7명인가 그렇고 또 마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둘 밖에 없제?
○재무과장 박영일 예, 2명입니다.
○의장 정진위 그러면 실은 마천에 그 안에서 파는 것 보다도 길가에 펴놓고 장날이 되면 정기버스가 다니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복지회관 바로 건너편에 거기다가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좀 해주고 반드시 해준다는 보장을 해주고 매각을 해도 해야되지 그냥 그리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군수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군수 정용규 예, 군수님 의지가 아니라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리 되는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 알미늄 제조공장에 갈 것 같으면 똑같은 규격으로 말이지 토산품 파는데 그리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평 아니면 한평 반이나 많이 든다 해봐야 두평일 건데 그런 것, 현재 하는 사람이 9명이니까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토산품 팔고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런 것 10개나 12~3개 하고 앞에 천상 정리해 줄 걸 전제로 하고 그리 해줘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천 노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좀 하세요.
노길용위원 저는 우선 딴 걸 한번 묻고싶습니다. 군 행정시책이 마천시장을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지 그걸 분명히 저한테 한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마천시장을 폐쇄시킬려는 정책인지 그걸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박영일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우리 공설시장관리조례에 보면은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노길용위원 아니, 시장을 폐쇄시킬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시장을 개설하는데 면적이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1,800㎡정도 되는 걸 750㎡ 우리가 줄인다 해도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길용위원 그러면 시장은 존속시킨다 이 소리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노길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어제 아레 우리 장날에 우리 박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시장 상인들한테 시장을 폐쇄를 시킨다, 행정 방침이다, 면장님하고 시장을 폐쇄시킬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리 되어 있다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목적은 복지회관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시장을 폐쇄시킬려는 데는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 내부적으로 벌써 집행부에서는 마천시장을 폐쇄시킬려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군수님 계실때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 그것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우리 박계장 보고 과연 거기에 노점상이 몇명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현황을 실태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딴 데로 내보내는 방안을 생각하느냐, 중간을 끊어서 하느냐 하는  그 관계를 한번 알기 위해서 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길용위원 제가 장날 시장에 내려가니까 박계장이 왔다 갔더라구요. 왔다 가서 시장 상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시장을 폐쇄를 시킬려고 한다 이거라, 그러면 나 옆에 있었는데 왜 이야기를 안해줬어, 집행부 목적은 복지회관 이걸 매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시장을 폐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와가지고 박계장한테 물었어요. “박계장 어제 와서 시장 상인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냐?” “했다”이거라.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하니까 면장님이랑 이미 시장을 폐쇄시킬려고 되어 있다 이거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을 폐쇄시킬려는 방침을 갖다가 군에서 가지고 있냐 말이야
○재무과장 박영일 아, 그건 재무과장인 저도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고 지역경제과장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집을 이렇게 하니까 복지회관을 파니까 시장이 조금 그런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을 매각하고 나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수리도 하고 하면 앞에 그것도 밝아지고 또 의장님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시장기능이 더 활성화 되고 좋아집니다. 그 점이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노길용위원 그런데 매각하는데 방침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유림이나 수동이나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다 계십니다. 마천 같은 데는 밑에 시장 상인들도 있고 위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걸 군에서 가서 사진 찍고 측량하고 매각한다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을 직접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리이리 해서 도저히 이걸 매각을 안하고 안되겠다” 그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알아듣겠끔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매각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가서 측량하고 조사하고 이러니까 매각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주민들 반발이, 그 시장 상인들 반발이 더 심한 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 매각 절차가 잘못됐다 말이야.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일 제가 말씀드릴께요. 노위원님 이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업무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이라는 걸 갖다가 관장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에 맞지않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기능을 용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전 단계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사실상 용도폐지를 하고 나면 그때는 이게 잡종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잡종재산이 되면 군유재산 총괄관리관인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걸 그대로 계속 두고 몇년간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매각계획을 갖다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 그러한 과정이, 이게 사실상 ‘97년도에 이미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모두 안계셔서 그런데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군수님한테 복지회관을 매각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사실 저게 위에 장사하는 사람 한 두사람, 몇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보수비만 많이 들어가고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매각하는데 찬동합니다”그런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한번 드렸고 그래서 바로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이장님 회의석상에 가서 군의 방침이 앞으로 복지회관을 매각한다  이장님들 이것도 한번 이장들끼리 의견을 모아주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했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게 매각하는 절차가 그 면에 이장님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진다거나 이래서 매각하는 방침을 갖다가 어떻게 매각했나 이걸 설명도 해주고 시장 상인들한테 모아놓고 참 이래서 매각한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 뭔가 돌아가는 게 쉬울텐데 그리안하고 우선 그석부터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그리되는 거라. 마천시장으로 보면요 저게 부지가 마천 주민들이 희사한 겁니다. 희사를 해서 거기서 시장을 만든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복지회관을 지을려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 놓으니까 그 시장 상인들 그 터에 복지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하고 복지회관 지을때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지하에 시장 상인들 거기다 수용해 주겠다 이리 약속을 하고 복지회관을 그 땅에 지었습니다. 그런께 사실은 그 땅은 우리 마천 주민들이 기부체납한 건데 기부체납해서 군유재산이 된 건데 이 매각할때는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추진할려고 하니까, 내 어제 몇몇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반발을 해요.
○재무과장 박영일 예, 인정합니다.
박종호위원 조금전 군수님께서 구조조정의 일환 내지 경영의 합리화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도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2만 몇건, 3만 몇건 물론 그 중에는 행정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청스런 건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지 조사문제에 대해서 군정질의 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역시 이 복지회관하는 뜻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재산을 늘어있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팔아서라도 정말 가치있는 재산을 하나라도 만드는 그런 것이 물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지회관 문제만은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조금더 생각하고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금전에 군수님도 2002년까지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공고를 해서 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해서 확실한 어떤 복안이 집행부에서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돈이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충당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당장에라도 팔아야 되겠지만 2002년이라는 군수님 말씀 여기에는 지금 판다는 계획은 조금 생각을 저는 달리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IMF라는 지금 사실상 시장경제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물론 세월이 가면 그 건물도 망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는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했을때 과연 공개경쟁입찰을 했을때 손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만한 일로 결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에 필요할때, 이것은 당장 필요할때 우리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만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부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만일 지금 팔면 당장 문제점이 생깁니다. 물론 큰 것이 어느 것이냐 작은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그건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날 수 없는 일이지만 수동에, 방금 유림도 유림의원이 말씀이 계셨고 마천도 계셨지만 수동만큼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수동에 근무를, 복지회관을 판다 할때 의도적으로 그건 옳은 생각이다고 분명히 개인적으로 의회에 군수님 오셨을때 그렇게 자백을 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은 좀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동 같은 경우에 보면 문제점이 당장 대두하는 것이 물론 계약서를 서로가 쌍방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없다고 봐지지만 그 건물을 마천과 같이 기부체납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지을때 어려움, 아마 군수님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수동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당시 지가가 적어도 40~50만원 했던 것을 15만원에 그것도 수동초등학교 재정에서 그렇게 구입을 한 걸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때 15만원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복지회관을 지어면, 당초의 복지회관의 목적이 그랬으니까 어떤 지역의 공공복지 이런 데 쓰도록,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된다 안그랬습니까. 그때 동창회사무실을 꼭 하나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지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수동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를 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수동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마 지금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관리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것 없지만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입주자라든지 주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지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건물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폐도, 폐천문제 이런  것 안있습니까. 잡종재산 특히 현재 지목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런 재산은 정말 이것보다도 더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리계획도 조금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되어 있는 그 많은 필지를 군에서 물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현지에 나가봐서 과연 이게 폐도가 될 것이냐 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실무자들이 가보면 안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필요 가능하다면 분할측량 해가지고 우리가 양여라든지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재산부터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 정용규 박종호위원님 조금전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폐도 관계 우리가 지금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건수가 3만2천건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혹시 박종호위원님도 기억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유림면 앞에 3거리 거기에서 이쪽에 마천쪽으로 길을 내면서 그게 군도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상을 말하자면 군유지도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거기에서 본통 쪽으로 나오는 데는 보상을 안해줬어요. 똑같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도.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군의 형편이 우리가 ‘91년도에 군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참 도로로 편입된 부지 이것 보다도 현재 지금 새마을 길로 내놓은 수없는 건수의, 골목길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하자면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후에는 이것도 도로로 편입된 이것도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당장은 지금 용처도 없으면서 그 당시에 필요할 적에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승인을 받지 지금 뚜렷한 용처도 없으면서 뭣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소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원래 건물이라는 것은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가 가는 것이고 토지는 놔두면 놔둘수록 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당장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년도부터 100명 미만의 초등학교는 지금 정부계획에 의해서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노길용위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천만 하더라도 마천을 앞으로 개발할려고 들면은 지금 마천이 초등학교가 3개, 분교가 하나가 당장 폐쇄가 돼요.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판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부동산을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마천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그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가서 그 당시에 가장 개발에 적임자한테 토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공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자면 당장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복지회관 자체가 수리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고 2천만원이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원 소기의 목적대로 다 건물이 쓰여진다고 하면  그대로 존속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나 물론 그 방 1~2개는 노인네들 회관으로 쓰신다든지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회사무실로 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차 부정적인 시각에서 운용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노인회관이라든지 청년회사무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적이하게 우리가 그 당시에 마련하더라도 건물이 자꾸 낡아 간다, 그나마 음식점으로 쓰는 건물은 일반건물 보다 더 자꾸 낡아 가고 우리가 수리비가 자꾸 연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바입니다. 지금 수동건물만 하더라도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첫 입주자가 음식점입니다. 내가 금년 6월달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새로 변기 넣어놓은 것도 막 부숴놨어요. 그게 개인 집 같으면 그렇게 거천 안한다고.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거천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냥 거의 공짜로 있다시피 하고 건물은 함부로 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리는 군비로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적이하게 판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개발하기에 용이한 초등학교가 나오면 지금 어려울때 팔아서 어려울때 사는 것이나 또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 것 비싸게 받아가지고 비싸게 사는 것이나 별 손익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큰 마음 먹고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용규 군수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함양에 있는 복지회관도 언젠가 저것은 손을 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되면 그런 데로 말하자면 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수용비라든지 시설비나 보수비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젠 이런 게 지양이 되어야 돼요.  어느 몇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많은 군비를 몇사람을 위해서 무작정 부지하세월로 놔둬서는 안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거기에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요청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교육구청 같은 데는 내년도 하면은 여태까지 학교를 갖다가 폐쇄된 학교는 그 마을에 관리위임을 시켰어요. 그래 놓으니까 유리영창 다 때려 부숫제 불내제 지금 교육위원회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폐쇄와 동시에 매각을 한다 하는 방침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자면 싸게 팔고 싸게 사면 되는 것이고,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것이나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함양 전체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장 누가 효과적으로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업체가 들어오겠느냐 거기에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마천 같은 경우에나 또 수동도 마찬가지 유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박종호위원 군수님 말씀 잘 듣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건물문제 아까 폐도, 폐천 중에서 또 군수님 언급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군수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도를 이야기 하면 언제나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먼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마천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마천면사무소에서 저쪽 중학교로 나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그러나 그게 전부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군수 정용규 예, 그런 도로는 가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수동 같으면 변동에서 섬동까지 전체 도로가 쭉 있으면 도로가 있는데도 있지만 집이 다 들어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가치성이 있고 돈이 되는 재산이지 국도나 지방도에 편입되어 있는 도는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하천이나 도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면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게 과연 폐도, 폐천을 시킬수 있는 재산인지를 담당자가 나가봐가지고 가치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군비로 측량비를 대서 측량을 해서 분할측량을 하든지 아니면 너가 받고싶으면 너가 측량해라 하면 주민들이 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군수정용규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에서 찾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 3만 여건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 행정재산인데 나머지 있는 것을, 계원 몇명입니까. 한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필요한가 안한가 나가서 확인하면 상당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 걸로 봐져요. 군비의 분할측량 부담 하나도 안하고 너거 측량해라, 너거 분할해라 해가지고 해도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 건물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가지는 생각 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구조조정이다, 안그러면 자원의 재활용이다 이런 말씀에는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과연 지금 팔때의 시기냐? 아까 또 마천 초등학교 말씀하셨지만 마천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탐이 나는 학교 부지 매각문제도 나올 겁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면 그 재산을 이걸 팔아야 꼭 살 수 있는 군의 형편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3억이나 4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필요하다면 꼭 내가 필요하다면 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수님 의지만 말씀은 아니고 정말 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군수님 의지만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경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의 사정이 이런데 팔 시기냐? 물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안들어가고 일단 오히려 400만원이라도 수입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그 건물 값에 비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임대료는 그걸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투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유림이나 마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함양에서는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유원 내지 관광지 유망지인데 지금에 파는 가격하고 2002년이라는 군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팔 수 있는 것 하고 지금 하고의 그 재산의 가치성의 차이가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는 군수님 생각은 찬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필요없는 재산 팔아가지고 묶지 하지만 그게 지금 2002년에 팔지 내년에 팔지 내후년에 팔지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이. 그런 재산을 뭐가 급해서 오늘
○군수 정용규 그걸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대번에 교육구청에서 상남초등학교를 판다 이런 문제가 입찰을 본다는 게 도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한테 장래에 어찌되었든 재산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재산이 아니고 팔아야 될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 절차하고 그쪽 절차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 걸 팔고 우리가 사고 또 하필 그 돈 아니면 다른 돈으로 못사나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빠듯 안합니까. 그런께 우리가 결국 언젠가는 처분해야 될 재산을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넉넉하게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그런 재산이 났을때는 탄력적으로 말하자면 대체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전 우리 김과장이 적어주는 걸로 봐서는 관리계획을 세우면 2년내로 유효하다 그러면 2년 넘어가면 그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박종호위원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미 여기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것은 2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은 지금 따질 것이 없고 팔 것이냐 안팔 것이냐, 판다면 내일이라도 판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죠. 1년이나 2년이나 그것이 여기 가결되고 유무를 따져서 2년 후에는 무효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해서는 안돼죠. 바로 내일 파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시기가 맞는 것이냐 한번쯤, 이 재산이요 1억, 2억, 3억, 4~5억 아닙니다. 이런 재산을 용처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마천은 마천, 유림은 유림, 수동은 수동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의 경제 보다는 적어도 2~3년 있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안삽니까. 그때와 지금의 과연 팔때 시기냐 하는 것도 한번쯤, 물론 생각하셨겠죠. 해서 저는 아까 제일 서두에 유보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판다는데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군수 정용규 건물은 한나이라도 젊을때 파는 게, 경기회복도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나이라도 젊었을때 파는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아시잖아요.
박종호위원 이것하고 구조적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에도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런 재산의 관리 보다는,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의 정말 좀 깊이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재산에서 솔직히 뭐 1억, 2억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도
○재무과장 박영일 그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폐천인 도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또 건설과장이 답변하실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크게 신경 안써도 됩니다.
○위원장 전병원 지금 마천하고 유림은 용도폐지가 됐지요?
○재무과장 박영일 3개 다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병원 제가 어제 둘러본 결과로는  건물이 10년이상 되었는데 노후화가 되었는데 그 사용료로서는 수리비 충당이 일부도 안되는 거죠?
○재무과장 박영일 안됩니다.
○위원장 전병원 그러면 사실상 어제 둘러본 결과 몇몇 사람의 이익을, 몇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10년 전의 공법 콘크리트공법에서 10년이 지나고 또 2002년을 얘기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용처 청년회관이나 노인회관, 자꾸 2002년을 거론은 하시는데 2002년도에 가면 면사무소가 센타로 되면 이 건물이 용도가, 처분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창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그 필요한 부분들이 공간이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박종호위원 면사무소 없어지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유림하고 마천 같은 데서는 면사무소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아, 그래서 유관광지라고 그랬어요. 함양에서 내놓을 수 있는 데가 그래도 마천을 중심으로 해서 엄천계곡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면사무소가 영영 없어지는 것 같고, 그 싯가라든지 그 건물의 값이 그렇게 쳐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더 올라가죠.
백상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의 하나 이게 매각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할 것이며 그 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체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 정용규 그 돈을 지금 생각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어질때 그때 우리가  개발을 하는 말하자면 토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민간자본의 적격자가 와가지고 할려고 할 적에 그런 땅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와서 투자를 하는데 제일 애로가 뭣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물류단지를 조성할 적에 대우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하고싶은데 군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이하게 넘겨주시오”, 그래 “당신네들이 직접 와가지고 하면 안되나?”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땅은 못삽니다. 우리가 땅사러 한 두군데 가봤습니까? 우리가 땅은 못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뻔히 5천원짜리도 자기네들 들어가면은 3만원, 5만원 부르니 “그래가지고 우리 안맞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투자를 하고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일성콘도 이것도 지금 우리 마천 지역에다가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람 땅을 그 만한 땅을 수용할 데가 없다.
백상현위원 제 얘기는요 무조건 팔아야겠다 그건 좋아요 좋은데 대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돈을 유용하게 활용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정용규 그러니까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거기 넣어뒀다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적지가 나오면 우리가 그 땅을 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프라, 우리가 거기에 진입로를 말하자면 국고를 갖다 닦는다든지 해가지고 개발을 유도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럴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A보다는 B가 더 실력이 있고 그런데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장래성이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리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개발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팔면 안되겠느냐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마천 지난번에 ‘96년도에 전기가설 하는데 전기선을 새로 교체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년쯤 되면 안에 내부 긴급한 것 수리할려면 또 2~3천만원이 들어가요. 우리 1년에 거기 받는 돈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은 군비를 가지고 왜 말하자면 자꾸 낡아가는 건물에다가 임시방편으로 땜질하고 수리하는데 그런 돈을 왜 넣느냐! 그러면 애초에 이게 그런 돈 3천만원, 5천만원 넣어도 좋다.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대로 말 그대로 복지회관으로 활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넣는 것은 생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해야 가게주고 뭐 하는데다가 그렇게 몇사람 공짜 비슷하게 있는 거기다가 우리가 무조건 군유재산이라고 해서 수리해 달라면 수리해줘야 되고 그리 안하면 “넘어갑니다, 철근이 나옵니다”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되풀이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박성서위원 위원장님, 방금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이걸 매각을 하면 5억 정도만 되더라도 공영개발에 넣어놓으면 2002년도에 산다 하더라도 다른 걸 살 수 있으면 남 보수 안해주고 같은 이자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스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박종호위원 집행부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10분, 20분, 30분 가지고 해결 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정회를 했다가 그리합시다.
○위원장 전병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아까 공영개발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공영개발에 대한 백상현위원의 질의에 군수님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매각 재산을 넣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공영개발에 관한 조례하고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조례와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집행부의 필요하면 단기, 중기, 장기개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군유재산을 집단화하는 사업도 해서 예를 들면 3개 복지회관과 다른 재산을 팔아서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서야 되는데 현재 공영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계획은 없고 그 조례를 설치한 목적은
김해석위원 됐습니다. 없다는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분명히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예,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그 계획을 세울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조례 내용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지 어떤 재산을 갖다가 형성하는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래서 난 우리 장과장님 의견에 나는 반대 의견인데 앉어십시오. 대비한다는 그 자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는데 1천원부터 1만원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걸 대비를 할 그 계획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는 불만이 있구요 그런 계획이 없이 이런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그 돈을 넣어놓는다, 물론 아까 박성서위원께서 얘기한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자가지고 뭐 어떤 우리 이자수입 세외수입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을 하다 남는 예외의 수입이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타가야 될 사람이 못타가고 정기예금 시켜가지고 한달 두달씩 미룬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큰일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건 해서도 안되는 일인데 결론적으로 공영개발조례, 특별회계를 잘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든지 어떤 계획을 꼭 집행부에서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권상준위원 저도 전적으로 김해석위원님의 계획에 의한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안에 대한 동의의 말씀을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적어도 작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한 정부인데 어떤 일회성으로 어떤 금방 생각난다고 해서 이 일을 좌지우지하고 그건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해석위원 말씀처럼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금방 생각난다고 해서 어디 뭘 사놔야 된다, 뭘 금방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김해석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위원 제가 아까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한 것 같은데 참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 중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재산입니다. 가치성 있는 재산입니다. 이것은 언제 내놔도 팔릴 수 있는 재산입니다. 제가 마천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천도 들어서 당장에 지금 공매처분 할려면 아마 입찰자가 바로 생길 것 같고 유림면은 제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도 대번에 팔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는 상당히 값진 재산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중장기계획 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단 매각대금을 전출시켜 입금을 시켜놓고 다음 기회에 생각을 하겠다 거기도 물론 뜻은 있지만 제 생각은 군수님이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재산 팔아가지고 한데 뭉쳐야죠. 뭉쳐가지고 값진 재산 만들어야죠. 값진 재산을 만드는데는 값지지않는 재산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 재산, 그 관리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이것은 이미 값진 재산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이 시기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집행부의 입장을 통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지구 마천, 유림, 수동에는 그 재산을 팔아도 문제점들은 조금씩 생깁니다. 그것은 나는 무시해 버리고 수동에 동창회문제 저기에 청년회문제, 또 저기 시장통문제 그래 나는 수동의 경우를 봤을때 무시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집행부에서 약간 있어야 되겠죠. 그건 집행부에서 수립할 대책이고 계획이고 일단 나는 그것은 무시해 버려요. 재산 하나를 만드는데 가치성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초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값진 재산인데 그 값진 재산이 안팔릴까 싶어서 팔자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것은 하시든지 필요에 따라서, 아까 우리 마천에 학교를 의탄초등학교인가 어디를 판다고 그랬는데 그걸 살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일단 추상적이지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산을 안판다고 그 재산을 살만한 우리 돈이 없습니까! 그 2개 살만한 재산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꼭 그걸 팔아야 그걸 살 것이냐는 이야기라. 얼마든지 두고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전병원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질의로서는
      (「질의는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재산을 소재하고 있는 면의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군 전체적인 재산을 뭉치는데 보탬이 된다 그러면 처분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석위원 저도 처음 얘기에 공유재산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는데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구요 그 시기문제는 제가 면사무소가 지방자치센타나 복지센타로 되는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는데 현재 3개 복지회관에 들어있는 단체가 마천면 노인회관, 유림면 노인회관, 유림면 청년회, 유림면 컴퓨터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컴퓨터운영을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들고 여러 가지가 들어요. 그래서 우선 농협에 서 그걸 부담을 하면서 농협이름을 빌려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동초등학교 동창회, 일반 이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 사람외의 이런 5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만일에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했을 경우 자기 5개 단체에 대한 대책,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얻도록 하는 조건에서 이 계획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병원 다른 위원?
박종호위원 일단 저는 유보하자는, 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지 일단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노길용위원 저도 수동 박위원님 따라 유보를 좀 했으면, 우리가 이 땅이 매각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팔려면 바로 팔릴건데 이걸 지금 사용계획도 안세워놓고 판다는 것은, 이걸 어느정도 유보를 해놨다가 한몫 딴 데 군유재산 팔 게 있을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때 매각을 해도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진위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1년이면 1년, 1년반이면 1년반, 위에 매각하겠다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
박성서위원 그것보다는 말이죠. 지금 유림이나 이런 데 또 보수할려면 2~3천만원 또 들어갈 건데
박종호위원 아니에요.
박성서위원 안해주고 됩니까?
박종호위원 할 필요없다니까.
박성서위원 그런 걸 해 주라는 걸 안해줄 수 있습니까, 해줘야지.
박종호위원 유림이나 마천이나 작년에 전기시설 했다는데 뭘 또 해줘.
○위원장 전병원 그럼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네 분, 찬성 다섯 분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반대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29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전병원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박종호  박순근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진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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