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1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박영일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이번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6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8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6월 8일 문호성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외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유상기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유상기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서상시장 이전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 함양 토속어류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생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문태서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족정기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생가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 15일 1일간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기 의원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유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 제안설명
한윤용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은 도로명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명의 제정·변경 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며,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군의 산삼연구소를 설립·육성 발전시켜 농가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고,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규정에 대하여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및 포상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6월 16일 1일간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전재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예산액이 2,019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7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이 증액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등단)

○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6월 20일부터 7월중에 개최하는 제1차정례회 폐회시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참 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문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등단)

○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 수가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함양군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는 15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에 관련된 소송 관계인들이 갖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과 현실이 비슷한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충북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남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대한 건 의 문

  함양군민들은 우리나라의 3심 재판절차가 시행된 이후 1987년까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며, 그 후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까지 거리가 멀어 왕래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만 2천 함양군민은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군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사건의 수는 1307건(형사사건 658, 민사사건 479, 행정사건 170)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자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데 인적·물적·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함양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는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이 증언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당해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년부터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04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북(전주), 충북(청주)이 되었습니다.
  인구수, 경제규모, 사건 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 등 모든 면을 감안하면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사법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경남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비추어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신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권력과 물적·인적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됨으로써 지방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법률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4만 2천 함양군민과 더불어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  6. 14.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문호성 의원 하단)

(참 조)
-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문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경남 주민의 숙원사항이며,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신원 의원과 유상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신원 의원과 유상기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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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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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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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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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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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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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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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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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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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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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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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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