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21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5.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8.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0.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5.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8.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0.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박영일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작성토록 의결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서상시장 현대화사업 등 부지매입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과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함양군 조례 제·개정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상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등단)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의원입니다.
2005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05년 6월 14일 제1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5년 6월 15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2005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서상시장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서상시장 이전·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서상면 도천리 1074-5번지 토지 1필지 2,099㎡에 예정가격 3,757만 2,100원이며,
둘째,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은 함양 토속어류의 보존을 위한 생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산79번지 외 31필지 2만 6,894㎡에 예정가격 1억 771만 7,360원이며,
셋째,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은 문태서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족정기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 외 32필지 토지 3만 9,600㎡에 예정가격 6,765만 8,380원이며,
넷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군민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551-2번지 외 64필지 토지 6만 1,829㎡에 예정가격 3억 9,738만 5,810원으로 위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은 건립 후에 기대효과가 미지수이고 매입예정 부지의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위치선정이 부적절 하며, 앞으로 수달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적정장소에 생태관 건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는 취득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나머지 서상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건 외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유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5.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8.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0시06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0시07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윤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14일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재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 6월 16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률 제7332호로 2005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변경과 기타 지명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4조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8 명중 찬성 5 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라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의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삼연구소를 설치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규정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위반사업장 신고포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 및 포상금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관리법」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함양군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8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재난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4일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호성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여 2005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019억 1,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대비 9.4% 증가한 173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1,746억 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3% 증가한 148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72억 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8% 증가한 2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23.5% 증가한 204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7% 증가한 884억 4,200만원, 보조금이 0.8% 증가한 575억 5,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746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 증가한 148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7억 3,600만원이 감액된 278억 1,100만원, 물건비가 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00만원, 이전경비가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245억 9,200만원, 자본지출이 13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27억 9,200만원, 내부거래가 18억 1,600만원이 증액된 53억 3,300만원, 예비비가 9,500만원이 증액된 3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272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 증가한 24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일반회계 예산 중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부분은 각종 사업의 경우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며, 각종 소모성 경비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사용되는 곳이 없도록 할 것과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보다는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한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분야는 어려운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더 많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과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 출생기념 보상금 지급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있어야 할 것과 읍면의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표성이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며, 곶감생산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으나 고품질의 곶감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양파 종자대 지원 시에는 농협과 계약하여 우량종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쌀전업농 등 대농가를 대상으로 곡물건조기, 다목적 살포기 등 농업용 장비지원을 늘려야 하므로 농업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특히, 각종 사업비는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다가오는 하절기의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지역을 예찰하여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의 의견이 있어 시정 및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기타 체육행사 지원금 2,000만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 4,900만원,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는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하고 실속 있는 집행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1,746억 5,4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의 기타 체육행사 지원비 2,000만원에 대하여는 본예산에도 각종 체육행사, 축제행사와 같은 소모성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 되었음에도 행사명이 불분명한 기타행사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향후 명확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계상토록 권고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투자유치 사업예산 중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이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된 것은 사업의 성질상 예산과목 적용이 부적절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토록 권고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산불피해지역 약초종자 구입비에 대하여는 총 소요액이 2억원이 필요한데도 추경안에 2,000만원만 계상되었으므로 부족한 1억 8,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천 다목적댐 건설은 아직 정부로부터 결정된 사업이 아니므로 댐건설에 따른 소요예산 투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의 공방이 예상되어 주민화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감이 있다는 사유로 마천 다목적댐 건설 주민홍보 책자 인쇄비 및 주민홍보 설명회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하단)

(참 조)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전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천 다목적댐 건설 주민 홍보책자 인쇄비 및 주민 설명회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9분)

○의장 김재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등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도 6월 14일 제1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5년 6월 20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2003년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문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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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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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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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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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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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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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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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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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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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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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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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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