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4시03분 개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서 재무과 업무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온라인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로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확인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시 종전자동차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을 확대 했습니다.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 인용조문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경상남도 세정과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1항 “주민등록법에”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로 하였으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맨 하단에 제16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제16조의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해주며 제18조(감면 제외대상)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선진세무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4시08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경상남도의 조례준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시 종전의 자동차 처분기한을 현실성 있게 30일에서 60일로 하고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공제금액을 정하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배제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이 조례의 적용시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에 참고가 될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과 전자송달 간의 경비비교와 함께 어느 방법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선호할만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4시10분)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뀌는 법 아닙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고지서 장당 150원, 또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같이 납부 신청하면 300원, 이 150원, 300원이 산출되는 어떤 특별한 계산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웃 시군하고 도에서 권장사항이 ‘한번 해보자’ 최소금액에서 얼마나 결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최소금액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도에서 권고안이 150원, 300원 또 이웃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한번 그리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통성으로 300원 또는 1,00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적은 금액은 일반으로 하고 3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등기로 부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주민들도 기뻐하고 이런 것도 하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년이든지 한 번 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있어서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일선에서 세무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금액은 조금 더 조절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다면 몰라도 함양군 실정으로 보면 조금 높여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전자송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툼이 좀 있는데 전자송달이라든지 하면 오히려 받은데 대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정담당 김정희 방청석에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망 장애인 이름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됐거나 장애인하고 가족으로 공동명의로 등록을 이제 했을 때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사망을 하시면 사망일로부터, 사망신고일로부터 바로 과세전환이 됩니다. 감면이 안 됩니다. 사망을 할 경우에는 바로 감면이 되는데 이게 대체취득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차를 팔거나 폐차를 했을 때 다른 차를 취득을 할 때 그것을 전에는 30일 이내에 또 해야 만이 감면혜택이 되는데 60일 이내까지 조금 더 여유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14시1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4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