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서 재무과 업무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온라인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로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확인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시 종전자동차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을 확대 했습니다.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 인용조문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경상남도 세정과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한 1항 “주민등록법에”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로 하였으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맨 하단에 제16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제16조의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해주며 제18조(감면 제외대상)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선진세무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4시08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경상남도의 조례준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시 종전의 자동차 처분기한을 현실성 있게 30일에서 60일로 하고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공제금액을 정하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배제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이 조례의 적용시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에 참고가 될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과 전자송달 간의 경비비교와 함께 어느 방법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선호할만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4시1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뀌는 법 아닙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고지서 장당 150원, 또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같이 납부 신청하면 300원, 이 150원, 300원이 산출되는 어떤 특별한 계산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이게 조례로서 지방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보면 자동차세는 1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자송달 방식에 의할 때는 1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지방세법에 특례제한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웃 시군하고 도에서 권장사항이 ‘한번 해보자’ 최소금액에서 얼마나 결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최소금액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도에서 권고안이 150원, 300원 또 이웃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한번 그리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통성으로 300원 또는 1,00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 최저가격이 150원, 300원이 우편송달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우편은 250원, 등기는 1,5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등기로 부치면 실제 법상으로는 등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보통은 등기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등기로 하면 반송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적은 금액은 일반으로 하고 3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등기로 부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군에서 군세감면 혜택을 주면 1년에 어느 정도…
○재무과장 김영철 이 정도하면 지금 아마 한 자동이체 하면 작년기준 270만 원, 자동이체 또 전자송달 동시에 신청하면 5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주민들도 기뻐하고 이런 것도 하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군세는 감면이지만 장애인이나 혜택을 주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박종근 큰 액수는 아니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금액이 좀더 높아야 효과성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들도 이번에 도에 권장사항이 도의 권고는 이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청, 거창도 이런 선에서 한번 하자.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년이든지 한 번 더…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안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온라인이라든가 자동이체를 안 하게 돼버리면 또 조례를 정해놓고도 좋은 효과를 못 얻으니까 애초에 금액을 높이면 더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이런 게 자동이체를 한번 저희들이 상당히 전부터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있어서 1차적으로 그런 것을 일선에서 세무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0원에서 500원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액수가 적으면 혜택 받는 게 피부에 닿지 않는다. 이왕이면 선정을 많이 해서 군민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임재구 위원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군민 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 있지만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인력소모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금액은 조금 더 조절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다면 몰라도 함양군 실정으로 보면 조금 높여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뒤에 참고사항 보면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경상남도 공문이 1장이 온 게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행안부에서 하고 전체다 전국적으로 일단 시도는 기본적으로 150원하고 300원 한번 해보자. 하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리 권고사항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하면 우리 또 편리한 점도 있는데 어떻게 우편송달을 해보면 우편송달은 자기가 받으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송달은 개인 확인이 안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동계좌이체는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안내가 바로 다 나갑니다.
안남연 위원 금액이 이웃 타시군하고 얼마정도 차이, 거의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똑 같이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기 때문에 똑같이 했는데 혹시 주민들 여론이 좋아가지고 더 좋으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자송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툼이 좀 있는데 전자송달이라든지 하면 오히려 받은데 대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재구 위원 요새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오히려 우편보다는 온라인으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연세 있는 분들은 불편한 점이 있겠죠.
○재무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도 고향부모들 세금내주기 운동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나름대로 자제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차피 이게 납세자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편으로 송달료 나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리 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3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인 것은 다른 그게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영철 장애인들이 이게 교체할 때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대체취득 할 때 30일에서 어찌 보면 자동차를 고르다 보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주기 위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차량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버려가지고 차량을 지금 다른 직계상속을 해서 탈 수가 있죠?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하고 나서 과세로 돌립니다. 장애인 돌아가시면 과세대상으로 돌립니다.
○위원장 박종근 장애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기간에서…
○재무과장 김영철 방금 30일에서 60일로 그런 것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기준은 사망일로부터 계산되고…
○위원장 박종근 장애인이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재무과장 김영철 다니는데 과세는 전환시키는,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세정담당 김정희 방청석에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망 장애인 이름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됐거나 장애인하고 가족으로 공동명의로 등록을 이제 했을 때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사망을 하시면 사망일로부터, 사망신고일로부터 바로 과세전환이 됩니다. 감면이 안 됩니다. 사망을 할 경우에는 바로 감면이 되는데 이게 대체취득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차를 팔거나 폐차를 했을 때 다른 차를 취득을 할 때 그것을 전에는 30일 이내에 또 해야 만이 감면혜택이 되는데 60일 이내까지 조금 더 여유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함)
○재무과장 김영철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14시1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4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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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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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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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곡면 청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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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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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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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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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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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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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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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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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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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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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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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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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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