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온 뒤 맑음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총괄 토론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제18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외에 6개부서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직제 순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한 소관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8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76억 7,36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5.03%, 행정운영비가 1.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및 평가부분에 함양이미지 브랜드 제고 웹 서버 구축 및 검색 소프트웨어구입에 당초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함양군홈페이지를 금년에 재정비하면서 웹 서버를 함께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어서 전액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93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776만 원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숙소침구류 등 세탁비, 숙소 임차료,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 해서 776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숙소관리비 및 난방비, 우편요금 외 2건에 16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여비목에 관내하고 관외여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당초기정예산 대비 1억 8,188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1,81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기정예산대비 2억 8,873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8,87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기정예산보다도 19억 6,618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2,6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가 36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비비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집행이 7억 정도를 구제역하고 지난 호우하고 해서 한 7억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36억 중에 7억 빼고 나면 29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면에 예산이 2억 5,531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5.53%, 행정운영경비가 44.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5,438만 5,000원으로 살수차량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전면 예산에 보면 전체예산이 2억 3,710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4.8%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45.2%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서상면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으로 증액된 5,934만 9,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살수차량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살수차량이 지금 기존 함양, 마천, 안의 세 군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상하고 백전은 살수차가 추가로 보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각각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4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8억 8,411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예산을 전액 감액한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의회에서 간담회 시 의견제시한 내용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반환금 목의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의 확정에 따라 1억 685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고 예비비는, 예비비 삭감은 추경을 위한 재원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없는 예산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더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비는 그냥 기본경비 같은데…
그래서 물론 각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점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9억 정도를 감액해서 부족한 예산에 충당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억 중에 한 7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29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특별한 우리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29억 정도 전체적으로 36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보고 드리면서 우리 지금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추경을 빨리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정리할 계획인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집행하고 잔액이 생기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해야할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가 일괄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결산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반납이 원칙이거든요. 반납이 원칙인데 확정이 2월 28일 세출이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야 확정이 됩니다.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되기 전에 추정해서 지금 기정예산 이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월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확정된 금액이 증감이 있거든요. 증감하면 이리 해서 편성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확정은 결산이 끝나봐야 국·도비는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대로 옮겨와서 세출과목에 그 금액에 맞게 편성해서 돈을 반납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4월에 추경하다 보니까 또 그거하고도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가서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읍면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면 307페이지부터 백전면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전면하고 서상면은 살수차 이야기 방금 했고 기록이 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4분)
항상 함양군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서영재, 임재구,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79억 2,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7%, 행정운영경비 0.2%, 재무활동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 정책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5대 국정지표 핵심과제로 함양군이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360만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삭감해서 아동체험학습 및 극기훈련에 360만 원을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프로그램운영비 건강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7,73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93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사업 등 학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무상교육사업으로서 이철우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8,9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를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3억 8,51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초등학교, 함양고등학교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함양고등학교 희망원정대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5,000만 원으로 (구)안의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이 안의고등학교와 연관된 사업이 삭감을 해서 재정건의사업 학교지원사업에 재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이 증액돼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구입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어제 설명 드린 대로 아이돌보미 사업 중에서 3,000만 원을 여기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중에서 보훈5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참여에 200만 원, 함양·산청사건 학술대회비 지원에 1,500만 원해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사업으로 502만 4,000원을 증액한 7,53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1,187만 5,000원이 증가한 내용 중에서 전체 국·도비, 도·군비를 감액해서 5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5억 6,107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7,86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120만 원을 삭감해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으로 목 변경조치를 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800만 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중에서 1,60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중에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144만 원 감액정리가 되었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사업으로 밑에 보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이것은 여기다가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민간자본이전사업을 민간이전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사업으로 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5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7,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1,0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등록 진단비사업으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변경내시 정리사업으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지원은 국비변경내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978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4,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으로 59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정리 사업으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260만 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사업으로 이것도 기금변경내시 정리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자활근로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 중에서 사업단 증가로 인해서 2억 2,649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과 61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로 군비 미부담금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미부담을 50%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882만 4,000원을 생계급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대민지원강화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를 정리한 사업으로 총 2,410만 9,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6,275만 원이 증액된 201억 9,37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노인돌보기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변경 내시 정리사업으로 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분과 도비변경 등을 정리해서 5억 463만 7,000원이 늘어난 99억 1,02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안전지킴이 도비변경내시 정리사업으로 2,855만 5,000원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개선사업으로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 군계획시설 용역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인터넷 PC교육 이것은 도비변경내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366만 5,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으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출장여비 20만 원, 시설비로 15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함양군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로 도비 미확보에 따른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를 100% 확보해 준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군비 2억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비로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노인재가시설 운영으로 8억 9,24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와 민간이전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등해서 668만 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3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인데 개소당 14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노소 경로당 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여덟 번째 정책사업으로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882만 9,000원이 감액된 83억 7,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사업 중에서 먼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국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한 628만 3,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5개 사업을 제일 밑에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한 군데로 모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이 감액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200만 원이 늘어난 1억 5,42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변경내시를 정리했습니다. 2,320만 3,000원을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정리한 사업으로 1,553만 5,000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부 영육아 보육지원사업 중에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전체 삭감을 하고 영유아보육료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카시트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에 30만 원을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5개소에 1,008만 원을 감액한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차량 운영비로 원광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백전면에 차량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과 7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는 도·군비, 국·도비나 도·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인프라구축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로 함양어린이집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 원이, 국·도비 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먼시아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당초예산에 다행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함양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점검 미실시로 기준에 맞는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에 총 22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비로 이것은 국·도비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분 정리사업비로 2억 2,229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1,754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108만 2,000원을 감액정리 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비로 1억 5,53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6,320만 원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으로 8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236만 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이것도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525만 원을 증액정리를 하였고 퇴소아동자립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41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43억 2,420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예산에 있어 49페이지 하단의 학교지원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안의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훈단체관리, 민간행사보조, 추경예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한도액의 설정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54페이지 통계목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군비가 100% 증액계상 되었으므로 부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6페이지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6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퇴직적립금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당초 군비예산 부담비율이 2%에서 8% 수준으로, 도비부담 비율은 2%에서 1%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과 66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사업은 제가 검토의견을 달면서 당초에는 예산편성 시 단가의 문제로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사업물량이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은 200명에서 36명으로, 다음 노인활동보조기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161명을 사업대상인원으로 했다가 59명으로 감소에 따른 예산 2,677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77페이지 상단, 국비보조사업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자체사업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하고 79페이지 하단의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는 지원대상 아동 수는 고정되어 있으나 도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아동급식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인 성민보육원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먼저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인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거의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추경에 전액 예산확보 할 수 없어서 일부분이라도 우선에 급한 대로 기자재 중에서 적정하게 매입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는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사건이 발생한지 60주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올해가.
그래서 60주년에 대한 어떤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후대에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를 삭감을 하고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7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노인분과, 여성아동분과, 청소년분과, 다문화분과 해서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코디네이트 인건비를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자기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민간봉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서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짓고자하는 4동을 다 못 짓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로 갑니다.
100%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 20%로 해서 비율을 맞춘 겁니다.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조금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 중증장애인이 현재 노인요양시설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편의를 제공 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군비가 1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결산에 가가지고 1억 5,800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58페이지로 갑니다.
59~60페이지로 갑니다.
61~2페이지로 갑니다.
질의 안 하시면 자꾸 갑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우리 화장장려금은 언제부터 시행해 왔어요?
중간부분에 보면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 군계획시설용역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장소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받아서 하면 인근에 산청, 거창에서나 합천에서 전부다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것도 결산하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000만 원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비를 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금년 상반기에 만들어주기로 했었는데 상반기에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추경 때 해주겠다 했다가 도비가 추경을 못 한다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 이번에 취득세가 도세로 재원으로 안 들어오고 이리 하다 보니까 도는 추경할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하나 조금 차이 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좋겠다고 그리 도에서 미안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의회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5페이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 안 있습니까? 그게 1인당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69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80만 원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난방비라 해가지고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경로당별로 52만 원 난방비가 나갑니다, 별도로.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난방비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되면 190 몇 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그리 하면 기름값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올해도 경로당이 몇 개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383개소해서 나누니까 98만 3,000원씩 돌아갑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 처음 등록했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여하튼 경로당 등록된 데는 일률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나눠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살 수 있는 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75페이지 갑니다. 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카시트 구입비 해서 20만 원씩 10개소되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올해 신설된 겁니까, 따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1개소당 계산하니까 22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것은 원광어린이집 이것은 백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금액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하고 똑같이 이번 추경할 때 맞춘 겁니다, 도에서. 맞춰가지고 이번에도 2010년도 자기들이 이것을 상향해서 도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당초예산에는 그리 참 욕심을 부렸는데 도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욕심을 부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확보를 자기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하고 동일하게 내시가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2010년에도 20 : 80이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80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로 갑니다.
질의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너무 업무가 광범위해서 소외된 지역도 생길 것이고 소외층이 있을 것 같은데 빈곤층이나 소외층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고치지 않고 일도 안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군 내에는 큰 영향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특히 함양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하는 행정을 많이 치중을 해주시고 소외층에, 아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 이름그대로 정말로 군민을 사랑하는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총 432억 8,400만 원의 예산액을 정책사업에 20%, 행정운영경비에 80%대로 승인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8억 6,900만 원을 삭감해서 타 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하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는 보건5급 1명, 사회복지6급 1명, 행정6급 1명이 도 교류계획에 의해서 교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주택보조와 교류지원비를 예산편성해서 승인요구 하였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가 이번에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0만 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에 행정인턴 채용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이 제도가 전면 취소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요구 했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에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 국외훈련 전문행정인재양성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데 따른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4명은 수원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강석봉 과장과 이양숙 계장이 가 있고 도연수원에는 이영수, 박문기 계장이 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은 서하면사무소와 원산약초마을에 각각 500권씩 2개소에 대해서 문고육성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 4명만,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새마을자녀 중에서 대학생 4명만이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각각 50%씩 해서 3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정수기임대료와 회의참석수당도 이번에 편성해서 승인요구 했습니다.
9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대행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목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위탁관리비는 이번에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행정에 SMS e-메일 문자알리미가 되겠습니다. 건축처리한 문자알리미 그것을 추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이 연간 필요합니다. 이번에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물품구입비는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서 홍보팸플릿 제작에 필요한 경비 100만 원과 또 화상회의 장비구입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 편성해서 음정과 화산마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상통화장비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인데 이번에 8,300만 원이 추가내시 돼서 예산에 반영했고 가계지원비 9억 5,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타 사업비의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의 장려수당은 월 3만 원씩 4명에 대해서 8개월 예산편성을 승인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35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8억 6,986만 6,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 92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민간자본이전의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예산은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4페이지 하단의 가계지원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6분)
행정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0페이지?
행정조직관리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갖고 인사교류자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 거기에 올해만 되는 겁니까? 계속 교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놨지만 교류하는데 실제 실효성은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강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어떨지, 일단은 교류계획에 의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해갖고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서하면사무소하고 원산약초마을에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함양군 내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만 하고 말 사업입니까?
확대할 장소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3분)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015억 5,742만 3,000원에서 192억 1,36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3,300만 원으로써 종전보다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동차세에서 10억이 증가된 6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군유재산매각수입 휴천일반산업단지 2차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잉여금에 121억 원이 증액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부분하고 건설과, 도시환경과, 작물지원과, 재무과, 6페이지 기술개발과, 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체가 성립전예산, 작년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아마 편성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이월금 3억 9,300만 원이 감된 18억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잔액은 10억 1,800만 원인데 1억 8,1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억 1,100만 원이 감된 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215억 5,500만 원인데 16억 5,400만 원을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세입부분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보조금은 총괄로 가서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원으로 1,244억 7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11쪽까지 돼 있는데 총액으로서는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나머지 각과별로 한 것은 소관 과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해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예산액이 34억 4,916만 2,000원인데 정책사업이 32억 7,12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79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에서 특별교부세가 있어가지고 출연금으로써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성립전으로 해서 4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으로써 2010년도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4억 원 이것은 청사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대장관리에 기본급이 384만 1,000원으로 하였고 주휴수당에 69만 9,000원, 4대보험료 63만 6,000원으로써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비로 897만 4,000원, 급량비가 455만 원, 감정수수료 800만 원, 측량수수료 85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성립전으로 720만 원,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및 벤치마킹 참석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 드렸는데 원안과 같이 해주시면 저희 재무과 업무를 저를 위시해서 재무과 전 직원들이 함양군정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48분)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전부가 참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이므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4,5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기능강화가 46만 7,000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 4억 원은 청사리모델링 사업비고 기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 세출예산이 4,4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0분)
재무과 소관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감정가격으로 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만 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용도폐지 넘어오면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 6,000은 내년에 할 겁니까?
지난번 예산에도 책정이 당초 되었다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말썽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책정됐다가 다시 또 지원을 안 해주는 1,000만 원인데 숫자도 잘못된 것 같고 문화관광과 한번 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에 기 1,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수입 면에 보면 500만 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500만 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해 놨는데 국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삭감된 국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 보면 도비부분도 250만 원 삭감돼버리고 그리고 전액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편성해 놓고 나니까 그게 전체가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참고사항이 있다니까…
그래서 방금 한울타리 풍물교실 하는 것 앞부분에 국·도비 500만 원, 뒷부분에 시·도비부분에 도비 재원은 더 편성해 놓고 그렇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해갖고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금반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2010년도까지 그게 지원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 그것을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올해 편성된 게 2,000만 원, 내년에 더 지원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도담채를 16동을 지어놨대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전기요금하고 기타하고 그것만 받고 실제 학생 수는 37명인데 실제 그 동네 얘들은 16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21명이 타지에서 온 얘들이고 그런데 이게 지원이 끊기면 그 얘들이 여기 더 못 있겠다는 식으로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계는 금반초등학교에서도 건의를 해오고 했는데 일단 장학금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건소에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편성되어 있는 1,000만 원은 우리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치료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0년도 6월 30일까지 군에서 보면 전에는 아토피학교를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다가 그 뒤에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짓고 하는 것은 학교 자기들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지금 말하는 사무관리비를 이런 사업비 편성했다가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리 했는데 그냥 학교에는 자치단체 지원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개인 같은데 지원해 준적은 없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반초등학교하고 위성초등학교인가하고는 경상남도에서 시범학교로 아토피시범학교로 지원해 준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좀,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른 예산에서 특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하고 세입부분에서는 그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세입부분 과별로 다 되어 있고 그 때 질의하시고 다음 세출부분 질의순서입니다.
세출부분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우리 청사리모델링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서 3~4층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젖어있어서,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낙후돼 있다. 아니면 어둡다. 이런 관계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 청에 들어오면 느낌이 너무 어두워요. 청이 너무 깔끔하게 좀 지금 새 청사를 지어서 거창하게 성남시 같이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 임실이나 이런 데 참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청사를 지으면 깔끔하게 새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것이라도 초가집도 마당 잘 쓸고 방 닦아 놓으면 깨끗하게 보이듯이 우리 청사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특히 우리 주위에 바닥, 제일 그런 게 입구가 너무 험하다. 보기 싫고 물도 튀고 하니까, 비올 때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바닥도 정비를 해서 좀 청결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리모델링비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도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청사도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어찌 보면 외부가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리모델링 청사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외벽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만 우리가 주차장하고 이런 것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관로 작업도 해야 되고 밑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끝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목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타 지역에 해놓은 그 청사를 본보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사도 깔끔히 한번 해 봅시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조금 더 충당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청사도 손을 봐야 되겠다. 관심을 둡시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층별로 하면 되니까 실과별로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되는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청사관리를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남연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한번 보고 저도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 드리니까 평통은 어차피 저희들이 임시사무실을 주든지 또는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의장님한테도 조직개편이 7월이나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한 번 더 보자고 부의장님한테도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여기 있는 게 나은지 그리 안 하면 저리 가든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중식시간이 됐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종합민원실예산은 15억 794만 3,000원인데 그중 정책사업이 13억 7,27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23만 5,000원 해서 2억 3,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당초예산은 12억 7,466만 8,000원에서 2억 3,32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친절마인드 제고 등을 위한 민원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조방지용 특수용지인 무인민원발급 용지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장비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함양읍 교산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은 지적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불부합지 지역은 교산리 1021번지 일대 1필지에 소유자가 19명이 되는 다수민원 예상지구로서 금번에 정비하여 다수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인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사업은 도비 4,1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여 당초 800만 원 증액되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00만 원은 행안부 관리 광역도로에 대한 것이며 금번에 도비 4,100만 원은 경남도관리 광역도로로써 8개 노선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사업 기타 보상금 방문고지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당초 1,500만 원에서 추가로 1,700만 원을 계상하여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방문고지 대상이 점유자에서 소유자로 확대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를 위해서 249만 5,000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지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한 GIS엔진구입비로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IS서버에서 운영중인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GIS엔진에 탑재하여 새올행정정보시스템서버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주소시스템의 안정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84동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세대당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담비율이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부담금인 1억 80만 원을 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면 거기서 대행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인 함양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은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300만 원 삭감되어 8,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비로는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녹화사업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결과 옥상바닥이 열화현상으로 들뜸과 난간의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또 읍사무소가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되어 방수층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되기 전에 방수공사 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수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옥상녹화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인 옥상녹화사업 지원비는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로 당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에서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써 주택 2동에 대하여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처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03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3,3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하단부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행업체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변경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비보조사업 도로명판 제작설치 사업은 당초예산의 자체사업인 도로명판구매설치 사업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05분)
종합민원실 소관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4페이지?
그런데 실례를 들면 지금 기존 건물들이 그 위에 다른 토지에 건물로 올라간 것이 있고 나중에 측량을 하다보면 집 한 채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지적공사에서 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 전에 삼각측량하고 위성기법하고 그 차이가 편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지적담당 이순배입니다. ‘79년도에 공지상태에서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81년, ‘82년, ’83년에 걸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일괄적으로 한 1m, 어떤 데는 몇 10㎝ 이런 식으로 밀려갖고 있고 제일 처음 할 때 공지상태에서 했던 것을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불부합지로 보기는 어렵다. 건물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놓고 건물을 뒤에 짓는데 어째서 그게 불부합이냐.’ 불부합 조건은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틀렸을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면적이 많은 사람은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내고 적은 사람은 그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럼 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까지 맞춰주는 것으로 그리 지금…”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그런데 현재 당장 돼 있는 데가 측량할 것 같으면 건물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1m 혹은 어떤 데는 50㎝ 이런 식으로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측량비를 확보해가지고 다시 민원인 보는데서 측량을 해서 면적증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적은 사람은 돈을 받아가고 그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준 대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등기까지 마치는 것으로…”라고 함.)
조금 전에 임재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미 주민들 간에 협의가 다 된 것 같고 우리가 공부정리만 해주면 자기들이 10평 값을 내놓고 주민들 간에 이미…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전국적으로 15%가…”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합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되면 민원인한테 가서 이런 내용이니까 이번 참에 정리하자고 그리…”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라고 함)
(○지적담당 이순배 방청석에서 “8년 전에는 도에서 지금은 컴퓨터를 하는데 그 자체를 일괄적으로 내줬는데 이 장비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있고 또 삼발이 밑에 대고 볼도 있거든요. 그것도 삼발이로 하고 소자 갖고 다니는 그런 장비입니다. 거리가 먼 데는 우리가 무전기도 필요할 때도 하나 사야 되고 그런 장비구입입니다.”라고 함)
105페이지까지 하셨어요? 106~7페이지까지.
그런데 읍사무소 옥상녹화 있잖아요? 옥상녹화가 지금 8,600만 원 지금 방수비는 우리 군비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조사해온 것은 실내는 가능한데 실외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실내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외는 증명된 게 없다. 안 해 봤다. 이 말씀인데 어찌 보면 햇빛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다 흙을 쪄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실내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600만 원 돈이 상당히 옥상방수용으로 많은 돈입니다.
또 읍사무소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하느냐를 놓고 했었던데 또 옥상방수공사비로 해서 3,600만 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대로 사용할 때는 방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옥상녹화사업 안 했을 때는 괜찮습니까, 사용해도?
작년도에 60세대 정도하고 올해는 84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새로 자기들이 요구해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랍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21분)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79억 3,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77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9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역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 향상 민간이전경상,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2,600만 원으로 2011년도 분권교부세가 구조조정에 의하여 분권교부세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삭감되었고 자체사업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 이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향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북스타트사업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어촌희망문화순회공연에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추모제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유림전통문화시연사업비 61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상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지원에 1,1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분권교부세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우수문화축제 물레방아축제행사비 2억 2,500만 원, 기타 지역축제 백전 벚꽃축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문화예술회관보조사업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비에 도비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4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실제금액은 문화예술회관사업비에 35억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문화예술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고운 최치원 사당조성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감액,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기금보조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가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국비보조사업에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민간이전 기금보조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남계서원 외 7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7,134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7,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륜부조묘 외 5개소의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로 4억 6,907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송호서원과 노참판댁 고가 소화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에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7만 2,000원이 증액된 70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건립 시설부대비 시설비 광특회계사업 도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상연대 금단청보존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보조사업으로 해설사 활동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1,449만 2,000원이 증액된 7,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외국인 해설사 활동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행바우처지원사업 일반운영비 기금보조사업으로 여행바우처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행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기금보조사업으로 여행바우처지원사업비 1,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권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사업 도비와 군비 각 1,000원을 상호조정 하였으며 중저가관광숙박시설로써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사업이 도비와 군비 25만 원을 상호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비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입니다.
광역연계사업 에코빌리지조성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광특회계사업 에코빌리지조성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4,500만 원을 상호조정 편성하였고 녹색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광특회계사업 지리산 자락길조성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길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광특회계사업으로 지리산 자락길 주변 예술체험시설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리산초록마을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리산관광활성화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활성화 지원 체육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개최지원사업비 3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는 328만 6,000원이 감액된 1,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원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비는 228만 5,000원이 감액된 1,4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기금보조사업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는 230만 4,000원이 증액된 4,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전일제 체육지도자지원 민간이전 기금보조사업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비는 2,46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바우처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금보조사업에 체육바우처사업비로 1,059만 4,000원이 증액된 2,0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중 마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비에 864만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서상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마천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인건비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비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금보조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기금보조사업으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내역으로써 2011년도 추경을 통해 더욱 활기 있고 적극적인 문화관광 체육진흥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33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억 375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 중 113페이지의 민간이전 목에 대한 예산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기준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1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의 도비 10억 삭감이유와 대폭적인 군비 추경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11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와 관련하여 추경에서 국·도비는 삭감된 반면 군비는 증액되어 사업비재원 부담비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도비는 크게 삭감되고 군비는 증액되었으므로 재원별 부담비율 확인과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가 과다계상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25페이지 녹색길조성사업과 지리산초록마을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로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9페이지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에 있어 마천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130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6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35분)
문화관광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민간이전경비는 “경상경비라든지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자체수립증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그것은 초과된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자체행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군에 마사회경비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순회공연을 합니다. 공연하는데 그것은 공연해주는 것은 비용은 모든 것을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여기 우리 함양에 올 것 같으면 음향기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대여 그 다음에 조명기기 대여분으로 해서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얹어놓고 이것을 활용할 때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작년에 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줄어서 올해 불가피하게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이 쪽에서 10억 삭감하고 이쪽에서 10억 올라 간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한번 하나하나 챙겨보니까 약 35억이 더 들어가야 올해 완공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죽 우리가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내역대로 짓고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들어가야 될 부분만 계상한 게 35억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놔둬봐야 사장될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조금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체육부지, 체육센터 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놓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군 순회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사업주체가 미술이나 사진 등 전시활동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 헷갈리는데 그리 이해를 전시부분이고 예술활동 부분이고.
하지만 고용인원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는지, 언제쯤 될 것인지 불명확하고 또 이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공사 감리감독을 하기에는 벅차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딱 돼서 올해도 그대로 이게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어졌는데 풍물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안 하겠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 또 그렇고 국비확보가 그리 어렵습니까, 500만 원 확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확정된 내시 들어온 것 보니까 5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요 율에 도비가 70%, 군비가 3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부담률은 채워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121페이지?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 단체근무복지원은 당초 162만 4,000원 됐었는데 38만 7,000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외국어능력 배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영어 1명, 일어 1명, 중국어 2명, 4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넘어갑니다.
새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지리산 자락길을 마천에 있는 둘레길과 연계된 옛날부터 마천에 있는 그 구길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5,000만 원은 민간이전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락길의 중간 중간에 쉼터같이 만들어서 민간자본적이전으로 할 수 있는 용의와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천에 우리 노길용 의원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코스가 좀 공모사업 당시 신청코스를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코스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예술체험시설로 우리는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와 연계해서 코스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사업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선정을 구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많고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리 해서 다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6~7페이지, 128페이지로 갑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마천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3억 원은 당초에 군비로 했었는데 군비를 삭감하고 뒤에 볼 것 같으면 기금으로 5,000만 원 더 증액한 사업에 3억 5,000만 원 해서 총 마천면에는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매입비로는 의탄초등학교 분교 폐교된 것 그것하고 그리고 안의용추분교 그것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을 교육청에 싸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판다면 언젠가는 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3억을 올해 편성해서 사면 작년에 평가한 것을 지금 사는 것으로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영장에 포함된 체육센터는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만 내년 말에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단순히 문제가 있다면 거리가 멀다든지 외졌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차 우리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또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오후에 지루한 시간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대 4,000만 원이 증가된 총 47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세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환자진료서비스에 약품구입비로 2,82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수동보건지소 신축사업비 국·도비 약간 변동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의 팔령, 실덕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도비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찜질방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일먼저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증가됐고 그 다음에 아토피, 천식의료비지원 및 보습제 구입비에 200만 원해서 총 400만 원 증가돼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청각선별검사 홍보비로 정리했고 국·도비 기금, 도비, 군비 일부 삭감된 부분 정리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요실금 의료비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도비가 일부 변경되는 바람에 200만 원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에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물제작비와 또 환아가족 자조모임 교육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사업비로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에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도비로 140만 원, 213페이지 이어서 140만 원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기금과 군비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인건비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부의치사업과 부분의치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8명분 일부 기금과 도비, 군비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일부 인건비 부분에 일부 편성을 하고 2,400만 원 감한 부분을 밑에 217페이지에 다시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행사지원비와 그 위에 사업운영 및 담당자 교육비 1,400만 원,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행사지원에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 해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밑에 부분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있어서 2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틀니보급에 60명을 대상으로 국도, 군비를 일부 정리하고 또 일부 자부담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장려에 있어서 셋째이상아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험료 일부 1차 예산 때 누락된 부분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도비 일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입니다. 일부 정리를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도 일부 삭감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부분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전염병 예방분석에 있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내용 변경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 또 감액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한센환자관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를 밑에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지원비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있어서 일부 기금 또는 도비, 군비 내용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5시32분)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보건소 소관 예산은 4,08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2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요실금 의료비지원과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요실금환자 의료비지원과의 지원사업은 단가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어른틀니보급사업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는 많이 증액되어 도비보조율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5시33분)
보건소 소관 20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205~6페이지, 206페이지 의약품 구입이 삭감됐는데 2,800만 원이 그게 의약품 값이 내려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의료활동이 그만한 환자가 없어서 약품값이 적게 들었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동보건지소 신축건립인데 마천보건지소 사항은 어찌되어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사업 안 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전액 다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반하고 위성하고 아토피 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전에 2,000만 원, 예방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된 것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학교지원도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속에 위성초등학교하고 금반초등학교, 천령유치원 이렇게 해서 3개가 우리 아토피 없는 안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 속에 학교에도 지원이 되고 일반 우리 주민에 대한 아토피건강사업도 실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1,000만 원 더 올리는 배경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게 요실금환자가 특히 여성들에 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모두가 개인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비 이제 200만 원 운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봇물 터지듯이 주민, 여성분들이 이게 홍보가 되고 나니까 물밀 듯이 밀려옵니다. 엄청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2~3명오고 이렇게 적은 줄 알았는데 이게 개방이 되다 보니까 전부가 찾아와서 단가 문제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해 놔 놓은 것은 이 부분은 표기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좀 쉽게 하려고 이리 해놨는데 단가별로 다릅니다. 일반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소요금액에다가 표기하기 좋게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의가 있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13~4페이지, 금연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담배 끊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수 백 번을 도전해도 못 끊는 사람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일일이 가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피우는가 안 피우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 상담사가 계속 추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피워도 안 피우면서 진짜 피우면서 안 피우는 것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6개월까지 우리가 추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이게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틀니를 해주면서 틀니 1악당, 개당 본인부담금으로 22만 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지금 틀니를 무료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22만 원씩 자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에 맞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셨고 해서 자부담금, 악당 자부담금 22만 원을 군비로 추가하는 것까지 해서 이번에 약 2,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명 속에는 한 편만 할 사람, 또 두 편 다 해야 될 사람, 부분의치를 해야 될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부분의치를 적게 하고 그냥 틀니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단가가 낮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65명도 가능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건드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셋째아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보험 있지 않습니까? 셋째아 이상은 보험을 넣어 줍니다, 상해보험.
그 다음에 셋째아는 다른 것은 없는데 셋째이후 자녀출산장려금은 도비가 일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면 정책으로 봐서는, 함양으로 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법만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 20개 정도는 복지부가 반드시 산부인과를 집어넣는다. 산부인과도 그냥 산부인과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시설투자비에 10억, 매년 5억씩 이렇게 해서 매년 5억씩을 인건비로 초기에 투자비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복지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도 복지부 시행하는 그것을 우리도 하나 유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300명이지 않습니까, 출생자 수가? 연간 300명이라고 잡고 우리 함양 사람들이 전부다 이 산부인과에 와서 분만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사람씩 받는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기를.
그러면 서하·서상 쪽은 분명히 거창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반이 빠지면 150명을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아기를 받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할 대상자는 성심병원하고 입원시설이 있는 한마음병원해서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되지 그런 것은 바로 유치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산부인과 유치 말이 나왔을 때 산후조리원 문제가 위원님들 간에 대두가 됐었거든요. 지금 함양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산부인과유치보다는 산후조리원이 우리 지역정서에는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2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문제는 거의 국가에서 다 시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지 열악한 지방비로 많이…
그래서 이게 일부 군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약제비라든지 백신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좀 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지금 아기를 분만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3건 정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2~3페이지?
그래서 그것을 주면 거기서 취사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마을에 가보면 이것을 입주돼있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나양로시설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전히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건강은 보건소에서 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물론 의료시설도 좋고 성의도 있고 해서 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아기를 낳는 데서부터 아기를 갖는데 까지 다 신경 쓰시니까 피부병까지 다 신경 쓰는데 우리함양군민은 물도 맑고 공기도 맑아서 건강을 다른 타 지역보다는 지키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아요.
관심을 많이 두셔서 저쪽 골짝에 어려운 데 소외된 분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총괄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게 방수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방수가 중요한데 방수가 잘못되면 다시 녹화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이중적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옥상녹화사업이 꼭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방수공사를 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시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지로 유치를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감리를 충분히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줘서 그 분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과 소속 92페이지 보면 새마을금고 활성화사업에서 서하면사무소하고 원산 약초마을 두 군데로 각각 500만 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서하하고 병곡하고 40%로 육박하거든요.
그런 면 단위에서 과연 이런 문고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사전검토를 하고 실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에 보면 한울타리 풍물교실을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 있어갖고 1,000만 원이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풍물교실 여기다가 차라리 1,000만 원을 이것을 활성화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풍물교실은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16페이지. 그런데 풍물교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보조를 단체 단복을 해 입었더라고요. 해 입고 그리고 대외행사 있을 때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다가 다시 완전히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풍물활성화를 전혀 못시킨다는 결론인데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는 전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추경이니까 집행부를 우리가 믿고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동을 더 1동당 1,000만 원 해서 이게 전부 자재비밖에 사실 안 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재비 외 모든 것을 부담해서 이리 집을 지어주는데 사실 추경에 5동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동만 추가돼서 이리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집 지어주기가 많아서 보다 나은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확보 많이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조례안을 수정해서 이것 출산장려금을 조금 증액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종근 위원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좀 있게끔 조례개정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자녀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30만 원 주거든요. 이 쪽에서 지금 도비로 20만 원, 도에서 줍니다. 도에서 우리가 셋째를 낳으면 3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은, 셋째아 같으면 20만 원은 도비, 10만 원은 우리 예산확보 하는데 보태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도에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셋째자녀부터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 다음에 조례는 그리 되어 있으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도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주다보니까 그 기준은 안 있습니까? 제대로 둘째자녀부터 안 주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조례제정 할 때 우리 군에 안 있습니까?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30만 원 줄 때 이 쪽에 30만 원 주다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되든지 더 줘야 되지 셋째아를.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방금 말한 연간 보험료 안 있습니까?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제 피부로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산 같은 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5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쪽에서 그리 해봐야 그리 사람들이 돈이 우리 예산이 크게… 일회성이니까…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잘사는 우리 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