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의 유고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인 임재구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6호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내에 거주하는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여비 지원 등을 통하여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었으나,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남도 표준안에 대한 일률적인 조례안으로 과열된 군민의 반대 여론,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 경남교육청의 결정유보 등 종합적인 사유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7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여 지급근거 및 공정한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28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9호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규정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30호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동일한 함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 점용료 징수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31호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9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17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경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5-32호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6.78% 증가하여 224억 6,945만 6천 원이 증액된 3,540억 5,59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당초 미반영된 현안사업 및 국도비 증감사항을 반영, 정리한 예산안이었으나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 등 사유로 4건 8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 요지, 삭감내용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하단)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3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기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을 집행부 전 실과소와 군비보조단체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이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질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옥 하단)
(참 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5. 4 17.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5. 4. 2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5. 5. 1.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보고)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 2015. 4. 17. 군수 제출)
(이상 3건 2015. 4.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5. 5. 1.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이상 1건 2015. 4. 17.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5. 4.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2015. 4. 27. ~ 30. 4일간 심사함)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보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이상 1건 2015. 4.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
(이상 1건 2015. 5. 6.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함)
(이상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옥 보고)